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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소청(鄕所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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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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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소청(鄕所廳)

[좌수(座首) 1명이다. 별감(別監)은 큰 부와 도호부에는 4명이고 부(府)에는 3명이며 군(郡)에는 2명이고 현에는 1명이다.]

좌수의 녹봉은 네 분기마다 4석 5두이다.

별감의 녹봉은 네 분기마다 3석이다.

[이것은 이들의 가족이 사는 향소에서 주며 그들 재직 시의 접대비는 재직 관청에서 따로 준다.]

매년 큰 부와 도호부에 백미 45석과 콩 15석, 부에 백미 36석과 콩 12석, 군에 백미 27석과 콩 9석, 현에 백미 18석과 콩 6석씩을 춘, 추 두 차례로 나누어 향소청에
내려 보내어 경비로 쓰게 한다.[이것은 향소 인원들의 재직 시에 지출하는 접대비이니 향소청에 저장하여 두고 사용해야 한다. 기타 반찬값이라든지 등유(燈油)와 같은 비용은 관청
경비에서 지출한다. 윤달이 있는 때에는 1개월분의 백미와 콩을 가산하여 준다.]

종이, 깔개 가격을 백미로 매년 큰 부와 도호부에는 20석, 부에는 16석, 군에는 12석, 현에는 8석씩을 내려 보내 준다.

이상 1년분의 것을 총계하면 큰 부와 도호부의 것이 146석, 부의 것이 118석, 군의 것이 90석, 현의 것이 62석이다.

[영문(營門)에는 군관청(軍官廳)의 깔개, 종이 등 가격을 모두 총경비 중에다 포함시켰다. 그러나 각 고을에는 이미 향소청이 있고 또 장관청(將官廳)이 있어서 여러 군데 지출하는
비용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각각 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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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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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所廳. 座首一人. 別監 大府都護府四人 府三人 郡二人 縣一人.座首四孟朔 四斛五斗.別監四孟朔 三斛.此則頒給其家. 鄕所在官時 支供米則別下其廳.每歲大府都護府 米四十五斛 黃豆十五斛
府米三十六斛 黃豆十二斛 郡米二十七斛 黃豆九斛. 縣米十八斛 黃豆六斛. 分爲春秋兩等 支下鄕所廳 以爲廳中經用. 卽鄕所在官時支供米 留儲廳中 以爲經用. 其饌物ㆍ燈油之類則自官廳分支.
○有閏月則加下一朔米豆.紙地ㆍ鋪陳價米 每歲大府都護府二十斛 府十六斛 郡十二斛 縣八斛支下.右一歲 幷計大府ㆍ都護府百四十六斛 府百十八斛 郡九十斛 縣六十二斛.營門則軍官廳鋪陳ㆍ紙地等價
幷入都數中而各邑則旣有鄕所廳 又有將官廳 諸處支費 條項繁多故各別爲磨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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