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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청(將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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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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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청(將官廳)

파총(把總)의 녹봉은 네 분기 첫 달에 백미 3석을 주며,

초관(哨官)의 녹봉은 네 분기 첫 달에 백미 1석 5두를 주며

기패관(旗牌官)의 녹봉은 네 분기 첫 달에 백미 1석 5두를 준다.

[이 녹봉은 해당 관리의 가정에 주는 것이다. 이 장관들이 관청에 일이 있거나 혹 훈련이 있을 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장관청에 내려 보낸다.]

매년 장관 한 사람에게 백미 3석, 콩 1석 5두씩 주기로 규정하고 장관청에 내려보내어 관청에 일이 있거나 훈련이 있을 때의 경비로 쓰게 한다.[반찬값도 이 속에 포함되었다. 만약
군사 검열 등과 같은 유사시에는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내려보내 주는데 해당 군과 현의 참가 인원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그 비용을 염출할 방도를 논하면 우선 융통하여 쓰고 당
장관청의 경비로 계산한다.]

종이, 깔개의 값은 백미로 매년 큰 부와 도호부에는 10석, 부에는 8석, 군에는 6석, 현에는 4석이다.[무릇 청중(廳中)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장관(將官) 중에서 윤번으로 돌려
가면서 담당하는데 1년 만에 서로 교대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파총의 직무가 중요한데 그의 녹봉을 3석만을 준다 하니 너무 적은 듯 하다" 라고 한다. 장관(將官)들은 군사 시기가 아니라면 항상 가정에 있게 되므로
파총은 다른 관직에 있는 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3석의 녹봉을 주는 것은 그들을 우대하려는 의미이다.]

군기감관(軍器監官)에게는 네 분기 첫 달에 녹봉을 1석 5두씩 주어 직무에 노력케 하며 관청에 있을 때에는 관청 비용에서 접대비를 지출한다.

전례관(典禮官)에게는 네 분기 첫 달에 녹봉을 1석 5두씩을 준다.[그에게 맡긴 직무와 그를 선발하고 임명하는 데 관한 일들은 군현(郡縣) 조에 있다.]

각 향의 향정(鄕正)에게는 네 분기 첫 달에 녹봉을 1석 5두씩을 준다.[지필과 종이 값으로 계산한 백미 5두도 모두 이 속에 포함한다.]

큰 부[大府]의 학교[학교는 지금의 향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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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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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官廳把總四孟朔 米三斛.哨官四孟朔 米一斛五斗.旗牌官四孟朔 米一斛五斗.此則頒給其家 將官有事官家及操鍊時支需則別下其廳.每歲每一員米三斛 黃豆一斛五斗爲式 支下將官廳 以爲有事
官家及操鍊時所需.饌資亦在此中. ○有事若試閱之類 計員數而支下者 量定郡縣所下多寡之限也. 至於論用則通融以爲廳中經用.紙地鋪陳價米 每歲大府都護府十斛 府八斛 郡六斛 縣四斛.凡廳中所需
將官中輪定掌務 次知一年相遞.或曰"把總 重任而祿止三斛 似爲輕矣."曰將官非軍務時則常在其家 非居職者之比. 然而給祿三斛 所以優重之也.軍器監官 每四孟朔 給祿一斛五斗. 以務. 住官時
則以官需支饋.典禮官 每四孟朔 給祿一斛五斗. 所任與擇授等 事見郡縣條.一 各鄕鄕正 每四孟朔 給祿二斛五斗. 文報紙地價米五斗 幷入此內.大府學 學卽今鄕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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