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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漕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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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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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漕倉)

판관(判官)에게[매월 녹봉이 7석이니 1년 84석이다.]

종이, 깔개 각종 물품의 가격을 계산한 백미는 10석이다.[사무가 간단한 데는 8석이다.]

합계가 94석이다.[지금의 62석 10두이다.]

이상의 각 관리들에게 윤달이 있는 해에는 각각 한 달의 녹봉을 더 준다. 그 기관에 있는 이례(吏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한다.[네 분기마다 한 번씩 녹봉을 받는 자에게도 한 달
분을 더 준다.]

영(營)과 진은 매달 초하룻날에 본 고을 수령이 몸소 가서 녹봉을 나누어 주며 이례와 군인들도 정검해 보고 나누어 준다.[영과 진에 있는 관리 이하의 녹봉은 미리 집계하여 해당
영과 진의 창고에 저장하여 놓았다가 매월 초하룻날 본 고을 수령이 몸소 가서 준다.]

학교는 본 고을에서 받고 역관(驛官)과 창고의 관리[倉官]도 그렇게 한다.

학교와 진과 역에서 쓰는 땔나무와 숯에 있어서 학교는 본 고을에서 사용하는 것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나누어 주며[교관의 것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이
속에 들어 있으니 이것들을 전부 합계하여 관청에서 받는 예에 준하여 받되 12개월 동안 지출할 양을 결정하고 교관이 제 날짜에 기록하고 관청의 예와 같이 수표를 한다.]

진의 것은 입대 군인을 시켜 베어다 쓰며 역의 것은 역졸들을 시켜 베어다 쓰며[먼 데 있는 역에서는 그에 관한 삯을 주고 베어 쓴다.] 먼 데 있는 역의 땔나무, 숯, 얼음 저장의
경비는 백성에게서 받더라도 매호에 돈 10문을 초과하지 말게 할 것이다.[백미 5승에 준하여]

창고의 것은 판관이 창고에 있을 때에만 운수꾼을 시켜서 베어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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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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漕倉判官. 月七斛. 歲八十四斛.紙地ㆍ鋪陳雜物 價米十斛. 事簡處八斛.合九十四斛. 卽今六十二石十斗.已上各官員 有閏朔則加給一月俸. 吏隸同. 其四節給祿者 亦計加一月數. 營鎭則每朔 本邑守令
親往頒祿 吏隸軍卒 亦點考以頒. 營鎭官員以下祿 預爲計數 收儲本營鎭庫 每朔親往開庫. 學校則受於本邑 驛官倉官亦然.學校ㆍ鎭ㆍ驛所用柴炭 學校則分給本邑所捧六分之一. 不獨敎官 凡齋生支供所用
皆在此中 畫總以給 依官捧例捧之而量定十二朔所支日月下記 皆經押於敎官 如官中例. 鎭則以番軍伐取 驛則以驛屬伐取 遠驛則收其價 以給本驛雇役者. ○遠驛柴炭氷丁價 幷每一戶無過錢十文.
(準米五升.) 倉則但判官在倉時 以漕卒聚柴煖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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