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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지방 이례의 녹봉[外官吏隸祿磨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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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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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방 이례의 녹봉[外官吏隸祿磨鍊]

서리(書吏)에게는[매월 2석이니 1년 24석이다. 2석을 줄 때에는 돈 140문, 백미 7두, 좁쌀 6두 비례로 줄 것이니 아래도 이와 같다.]

조례(皁隸)에게는[매월 1석 2두이니 1년 14석 4두이다.]

관노(官奴)에게도[위와 같이 한다.]

소사(小史)에게는[매월 6두이니 1년 7석 2두이다.]

모든 지방 이례들은 다 밭 50묘씩 받고도 또 녹봉을 상기와 같이 받으며 모두 두 교대로 나누어 출근한다.[교대하고 나온 자에 대하여는 관리들이 절대로 사적으로 불러다 부리지 말
것이다. 손님 접대, 제사, 군사에 관한 일과 같은 예외의 직무에만 교대할 자와 교대하는 자가 모두 합하여 복무한다. 만일 그들 중에서 신병이 있을 때에는 그의 소속 관계의 인원이
그의 직무를 겸임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해임한 것이 아니니 그에게 줄 녹봉을 계속하여 준다. 모든 주, 현, 영, 진, 학교, 우역의 이례도 다 이와 같이 한다. 만일 관리가
사사로이 교대 인원수를 삭감하고 그들에게 줄 백미와 돈을 잘라먹는 자가 있다면 장률(贓律)죄에 의하여 논죄한다.]

<!-- SOURCE_SEGMENT_BREAK: 같은 논리 항목의 비연속 후행 구간 -->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방 이례에게는 3교대로 출근케 하고 그들에게 토지 1경씩 주며 다만 출근한 날짜를 따져 급료[예를 들면 서리(書吏)는 하루에 3승(升), 조례와 종은
하루에 2승, 소사는 하루에 1승 5홉과 같음]을 주면 어떠한가?" 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못한 일이 많다. 대체로 관청에 복무하는 자는 응당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에게 농사짓는 대가로 될 만한 녹봉을 주면서 또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게 한다면 공사(公私) 양편에 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또 관리는 정확하게 선택하고
녹봉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녹봉을 적게 주면서 인원을 많이 사용케 하면 간악한 아전들의 농간이란 말할 수 없이 많아진다. 또 이렇게 하면 고을을 둘러싼 수십 리가
모두 이례에게 주는 밭으로 되어 보통 백성은 읍 안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만일 영문(營門)이 있는 고을이라면 이례의 밭이 수십 리 이외의 면적까지를 차지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나 현의 고을들이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두 조락하고 도시들이 소조하며 시가의 상품이 유통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원칙과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두 교대로 정하여
녹봉 절반, 밭 절반씩 주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에도 편리하고 이러한 폐단들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의 이례와 같이 밭을 주지 말고 녹봉으로 전부 주는 것만
못하다. 다만 지금 읍내에 주민들이 적게 살며 토지로 모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현하의 형편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니 후일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를 다시 측량하여 좋도록
해야 한다.[녹봉으로 다 주고 밭을 주지 않는 것이 물론 좋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세밀히 연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와 현에서는 직접 토지와 주민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므로
사무가 번잡하기 때문에 관리들은 여러 이례[房色]를 두고 날마다 대비[待令]시키고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각 기관들은 각각 한 가지 직무만을 말기 때문에 이례들이 항상 한가히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지방에서 만일 중앙과 같이 날마다 출근을 하게 하여 휴식하는 날이 없으면 이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두 교대로 하지 않으면 사신과 손님이 있을 때와 군사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 서로 힘을 합쳐서 복무할 자가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사업에 다 미치지 못하는 곤란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중앙 기관과의 다른 점이다. 만약 전부 두 교대제로
한다면 인원수가 대단히 많을 것이며 또 그들에게 줄 녹봉의 원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들 중에서 병으로 오랫동안 치료 받아야 할 자와 부모상[喪]을 만나 집례(執禮)
집례(執禮)：3년 동안 관직에 복무하지 않는 예절.

를 하려는 자 등은 형편이 극히 어려울 것이니 중앙 여러 기관들과 같이 많이 축적하여 놓고 데려다 소속시키려고 하면 쉽게 빈자리를 메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정한
이례 이외에 지금의 군관에게 주는 녹봉의 예와 같이 따라 1∼2명의 여유 인원을 두어 이런 곤란을 해결한 뒤에라야 공사(公私) 간에 병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결정한 정부
기관에 복무하는 이례의 녹봉은 35두∼25두이니 옛날 것에 비하면 적은 셈이다. 그러나 지금 농부들의 수확을 보고 정한 것이다. 지금의 평년에 1경에서 수확하는 것이
상농부[上農]는 겉곡 130∼140석을 수확할 수 있고 하농(下農)은 60∼70석을 수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 한 사람 힘만을 들인 것이 아니라 농부의 처와 아들들의
1년 노력을 들여서 얻은 것이며 2백 수십 석을 수확한다는 것은 처와 아들들의 힘만을 들인 것이 아니라 노력자 두어 명을 더 부려서 얻은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대가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바쳐야 할 세도, 소를 먹이는 노력도 종자 값도 보포(保布)도 없다. 또 여기에서 그들의 처와 아들들이 따로 벌어먹는 노력까지를 따진다면
농부의 수확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청에서 부리는 하인에게 녹봉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자기가 먹고도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가족까지를 기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고 한다.
옛날에는 각 관청에 창고 맡은 관리[府], 서기[史], 십장[胥], 하인[徒]들이 있어서 각각 일정한 인원수를 제정하고 그들에게 녹봉을 주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능력에 따라
직무를 맡았으며 그에 해당한 녹봉을 받았을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례들에게 녹봉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노비를 두고 억지로 부역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속에 젖어서
노비들이 급료로 자기의 부모와 처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과한 줄로만 생각하고 지금 하인[奴]들의 구실이 즉 옛날 사령[徒]들의 직무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의 가정을 꾸리어 나가면서 맡은 바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옛날에도 노예를 잡아다가 관청에서 부려 쓴 일이 있었는데
관청 하인의 구실이 옛날 사령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옛날에는 큰 죄를 범한 자만을 종[奴]으로 삼았다. 『주례(周禮)』 ｢오예(五隸)｣를 보면
죄례(罪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죄를 범한 다음에 부리는 자들이며 그 외에 만례(蠻隸), 민례(閩隸), 이례(夷隸), 맥례(貉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민족들을 토벌할
때에 복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다음에 부리는 자들이었으니 이는 다 죄가 있어서 징벌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처음 용서, 두 번 용서, 세 번 용서하여 양민으로
만드는 법이 있었다. 비록 종신토록 노예로 된 자도 있지마는 노예의 신분을 대대로 상속하는 규정은 없었으며 그들을 부릴 때에는 의복과 식량을 주었다.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의 사형을 면제하고 고역을 시켰을 뿐이다. 이것은 죄인을 처벌하는 일에 관한 것으로서 관청에서 부리는 서리[胥]나 하인배의
수에다 넣을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이와도 다르다. 노비(奴婢)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범하여 노비가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세대로 상속되어 노비가 되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이것으로써 일상적으로 불러다가 부리는 심부름꾼으로 삼았다. 일상적으로 불러다 심부름을 시키는 이상 그 기관에서 그들에게 일정한 녹봉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이름은
노비이지마는 옛날 사령의 직무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미 이렇게 되었다면 부득불 옛날 사령의 녹봉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비를 세습하는 법은 본래 좋은 정치가 아니나 지금 이것을
당장 개정하자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대로 관청에서 쓰고 있는 수를 충당케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녹봉은 주어야만 공사(公私)가 다 정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비로 된 자의 원망스러운 고통을 면하여 주는 동시에 관청에서도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직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이 도망한 뒤에 잡기 위하여 이웃집, 일가 집에까지
못살게 구는 폐단도 일소될 것이다. &lt;만일 자신이 죄를 지어 노비로 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주는 녹봉은 감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들에 관한 사무는 옛날 사례(司隸)가
주관하던 예와 같이 모두 일정한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만일 지금과 같이 여러 기관에 다 나누어 맡긴다면 각 기관의 하인배[徒隸]들은 모두 일정한
정원수와 그들에게 주는 녹봉과 밭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노비로 된 자를 구분하는 것과 회계를 함에 있어서 해당 관청에 호조에서 모두 폐단이 있을 것이다.&gt; 관청에서
여자를 부릴 수 없다는 데 관한 설명은 이례(吏隸) 조에 말했다. 만일 여자를 부리게 될 때에는 그에게 주는 녹봉과 밭을 남자의 것과 같이 주어야 한다. 사람의 힘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여자에게 주는 녹봉과 밭을 남자보다 적게 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여자는 국가에 복역하는 의무가 없이 자기의 남편에게만 속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복무하는 여자 종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가 남자와 같은 고역을 하는 것을 고려함이 없이 그가 여자라는 것만을 따질 수 있겠는가?당 노비법은 개혁해야 한다. 지금 당장에 개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자를 중하게 보고 여자를 경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각 관청에는 하인배에게 줄 토지는 정원수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을 정하여 두었으니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거나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서 항시 알맞게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노비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50묘씩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례전(吏隸田)은 모두 영구적으로 결정하여 역전(驛田)의 예와 같이 증감하지도 말고 바꾸지도 못하게 한다.[그들에게 주는 모든 토지는 도시에 가까운 토지로 일정한 구역에다 한 군데
결정하여 관가의 것과 백성의 것[公私]이 서로 썩이는 폐단이 없게 한다. 관리에게 녹봉으로 주는 백미도 일정한 수량을 결정하였으며 토지도 이렇게 결정하였으니 이후에 혹 관리가
많아서 부족하다면 응당 적당하게 충당하여 관리나 농민이 고통을 지나치게 받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 혹 지나치게 많으면 민전(民田)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부역에 이속시킬 것이나
사사로이 은닉하거나 부분적으로 안일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

무릇 이례들은 60세가 되면 부역을 면제 받으며 토지를 반환한다.[이례로서 자손이 있는 자는 자기가 받았던 토지를 반환하고 민전을 받고 자손에게서 공양을 받으며 자손이 없어서
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70세까지 복무할 것을 용허한다. 그리고 그가 복무에서 면제된 후에는 구분전(口分田) 구분전(口分田)：조선시대 자손이 없는 관리나 전사한 군인의 아내에게
주던 토지.

20묘씩 주어 생활하게 한다. 만일 이례가 죽어서 자식이 없고 처만 있다거나 심한 병으로 인하여 복무에서 면제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자에게도 구분전 20묘씩 주며 이례가 죽고 어린
독자가 있다면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에게도 아버지가 받은 토지 전부를 준다. 가전(加田) 가전(加田)：늙어서 퇴역한 아전에게나 아들이 없는 아전 또는 아전의 미망인에게 구문전의
예와 같이 포(布)를 받지 않고 일정한 토지를 더 주자는 것인데, 이 말은 저자가 설정한 명사이다.

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그 면적이 20묘이거나 50묘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따르는 보포의 값[保布之價]을 받지 말며 만일 가전을 받는 자의 가정에서 여유 노력이 있어서 가전을
경작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포를 받지 말고 산리(散吏)의 예와 같이 이례도 병이 날 때에 보충할 것이다.&lt;그들을 대신하여 부역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어 날을 초과하지
못한다.&gt;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보포 값을 내어 이례청(吏隸廳)에 주고 그것으로 이례청의 비용으로 쓰게 한다.&lt;그들이 보포 값을 내는 것도 묘수를 따지고 수량을 나누어
받는다.&gt;]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늙고 병든 군인이나 홀아비 과부에게 주는 구분전(口分田)은 그를 대신하여 받은 자에게는 다만 80묘씩 준다.―그런데 관청에 소속된 이례에게는 또
가전(加田)을 주니 이런 것들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군인은 일정한 인원이 없고 이례는 일정한 인원이 있으며 군인은 보부(保夫)를 갖고 있지마는 이례는 자신이 부역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또 말하기를 "군인이나 백성으로서 구분전을 받은 자도 보포 값을 내는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관청에 복무한 자는 사업이
보통 백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의 지방에 있는 관리 향관(鄕官), 장관(將官), 이례의 녹봉과 공적 비용은 모두 해당 지방 경상비에서 지출한다.[모든 지방의 경상비는 모두 유세(留稅) 유세(留稅)：국가의
세를 지방에 두는 것.

로써 지출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방 관리의 녹봉이 너무 많으므로 국가의 조세[田稅]로는 다 주지 못할 듯 하니 그중의 장관청(將官廳)의 녹봉은 환상미(還上米)의 소모곡으로 받아 놓은
부분을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한다.

만일 필요 없는 관리를 두지 않는다면 국가의 조세가 부족할 염려는 없다. 환상미란 본래 폐지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소모곡[耗穀]은 원정 수량의 소모에 충당하기 위하여 받아 둔
것이니 그것을 군사비용[軍需]에다 쓴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함부로 쓴다면 필연코 소모곡을 받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걷어 가는 폐단이 지금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는 필요 없는 관리를 축소하고 잡종 부역들을 면제해 주며 응당 받아야 할 세를 받아서 필요하게 써야 할 비용을 쓰면 그만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백성에게서 받는
조세[田稅]로 부족하다 하여 소모곡을 쓰게 된다면 그 소모곡은 백성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독이 많아서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곤란하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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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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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方吏隸祿磨鍊書吏 月二斛. 歲二十四斛.如二斛則爲錢一百四十文 白米七斗 粟米六斗. 下皆推此.皁隸 月一斛二斗. 歲十四斛四斗.官奴 同上.小史 月六斗. 歲七斛二斗.凡外方吏隸 皆受田五十畝
受祿如右而分二番上下. 凡下番者 官員切勿以私使喚. 唯賓客ㆍ祭享軍事常例外事務則上下番 合數以供事. 或有病故者 使同房兼察其任 而非永爲除遞則不絶其祿. 凡州ㆍ縣ㆍ營ㆍ鎭學校郵驛皆同. 或有官員
私減立番數而剋割其米錢者 依贓律論.

<!-- SOURCE_SEGMENT_BREAK: 같은 논리 항목의 비연속 후행 구간 -->

或曰"外方吏隸 定以三番 各受田一頃 只給立番日料 如人一日書吏則三升 皁隸奴二升 小史一升半. 則如何?"曰此其不可行者非一. 凡役於官者 當使專其任 給其代耕之資 而使之作農而食 公私兩有所妨.
吏貴精擇優祿 而使祿薄而人冗則奸吏之弊 不勝其煩. 且如此則環邑十數里 皆爲吏隸之田 而凡民不得居於邑內. 若營門所在邑則將及數十里之外. 此所以今州縣邑內 無處不殘而城邑蕭條 市貨不通者也.
理勢如此 故定以二番而受半田 給半祿 庶便於事而可省此弊. 然猶不如全給其祿 不受田 一如京例之爲當. 但今邑內人民鮮小 田地皆爲其所業 故參以卽今之所宜耳. 後之君子 亦宜有以更量而從善也.
全祿不給田固當 但於其中 有可細思而處之者. 州縣實主土地ㆍ人民 事務緊重 故官吏各有房色 而逐日待令 非如京諸司 各掌一事而吏胥常多暇歇也. 若令長番無休日人所難堪 且不二番則使客軍事等時
無合起供務者 必有不及事之患. 此與京各司 有不同者. 若未免分番則人數頗多 又當思量其費出. 且病久醫治及遭喪欲守制者 事勢極難 非如京中諸司並峙 欲復入屬則易以覓闕也. 必頒於定額祿數外
量如今軍職祿例 別置一二空祿 以處此類 然後公私可免病敗矣. ○今所定京祿三十五斗及二十五斗 亦比古猶約 然視今農夫而定之耳. 今平歲一頃所獲 上農可皮穀百三四十斛 下農六七十斛. 然彼非一夫之力
其妻與子 並勤終年而後致之. 其百數十斛者 又不止妻與子 並添數丁而後能致也. 此則但一人之所獲 而無供稅ㆍ飼牛ㆍ種資ㆍ保布之費 若幷計其妻與子之所力則優於農夫矣.或曰"官奴雖當給料 至使糊口
有嬴而養其老幼 不已過乎?"曰古者官府 有府史胥徒 各定其數各有其祿 人各隨其才力之所宜 而爲其事食其廩而已. 今我國則吏胥擧無其廩 而又有奴婢 勒定其役. 故人狃習俗 見奴婢之料
可以養其老穉則恐其太過 殊不知今之奴任 乃古徒之職. 不如是 不足以保其戶常其職也. 或又曰"古者 亦有奴隸役於官者而今曰今奴之任 乃古徒之職者何也?"曰古者唯坐大罪者 沒爲奴.
周禮五隸曰罪隸有罪而後役之者也. 曰蠻閩ㆍ夷ㆍ貊隸 討不道而俘其有罪者 役之者也. 是皆有其罪而懲之者也. 是故 前世有一免ㆍ再免ㆍ三免爲良之法. 雖有終身爲奴者而亦無世傳之規. 方其役之也
則亦必給衣粮 至唐猶然. 是蓋有坐罪者則減其死而賤苦之耳. 此別係刑罰一事 非可入於官府 常定胥徒數內者也. 今本國之法則異於是 所謂奴婢者 不必身坐罪者 只是世傳爲奴 而官府以此爲常定使喚之人.
旣爲常定使喚則又不得不逐司 定其恒數 豈非名奴而實古徒之任乎? 任旣如此則不可不給以古徒之祿也. 奴婢以世之法 本非王政 而今難遽語更改則不得已仍今充於官府常用之數 然必祿之如此 然後公私得宜.
不但奴人 免寃呼之苦 官府能擇人而使之 亦無逃亡推促 侵責隣族 毒民病國之事也. (若身自坐罪爲奴者 似當減祿. 然凡罪隸都屬一司 如者司隸主之之例 然後爲可. 若如今散屬諸官司則凡各處徒隸 皆有常額
祿田亦有定數 其有無屬除 會計增減之間 本官與戶部 俱未免弊端矣.) ○官府不可役女說 見吏隸條. 若令從役則其給祿與田 當與男等. 言其力則女人祿田似當減男 而但天下女無身役 從男而已. 獨今官婢
旣有身役 其苦與男無異 而又從而尋其所生? 奴婢之法 本宜改革. 如未能改則不可使貴重 而反損其産也. 况官府僕隸之田 皆畫定其數而奴多婢寡 奴寡婢多 不可以恒宜? 無論奴婢
一槩以五十畝爲定.凡吏隸田 皆永爲畫定 不增減不移易如驛田例. 凡定田以附郭良田 畫地以定 使無公私交互相錯之弊. ○官屬祿米 旣有定數 而定田又如此則官屬雖或有不足處 自當充立 無凋殘偏苦之弊.
雖或過多 自當受民田 而移屬他役 無私隱偏逸之事也.一 凡吏隸皆六十免役還田 其有子孫者 遞田而養於子孫 其無子孫 不願除免者 聽至七十除役 給口分田二十畝. 身死無子者之妻及廢疾除役無所依歸者
亦給口分二十畝. 身死獨子幼弱者 全給其父田 以待長成. ○凡受加田者 雖二十畝五十畝 皆勿出其保布之價. 若或有餘丁耕此田則亦勿出保布 依散吏隸例以備吏隸之有病故. (其備代之役 歲無過數日.)
不然則出其保價 給吏隸廳 以爲廳中公費. (其出保價 亦計畝依分數.)或曰"凡軍士老ㆍ殘ㆍ鰥ㆍ寡給口分田者則其代受者 只得八十畝 而官屬則又別置加田以處此等何也?"曰"軍士無定額 而官屬則有定額
軍士有保夫 而官屬則身各立役故也."曰"軍民受口分者 猶助出保價 而此則不然 何也?"曰"役於官者 事異凡民故也."已上外方官員ㆍ鄕官ㆍ將官ㆍ吏隸祿及凡公需 皆以本處經費支給.
凡外方經費皆其留稅.或曰"外方官吏之俸至繁 田稅恐不能支當. 其中將官廳則以還上耗穀 取用似當."曰若無冗官則田稅自無不足之患. 還上本不當有 且耗穀 所以備耗 用於軍需 其或可也. 若以爲輕用
則必有督捧剝民之弊 有甚於今矣. 大槩省冗官除雜役 捧其所當捧之常稅 而用於所當用之地而已. 苟以田稅出於民 爲難則還上耗穀 獨不出於民乎? 若果如此則民受其害 而貧民益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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