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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중앙과 지방의 1년간 지출 총액[京外一歲支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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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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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중앙과 지방의 1년간 지출 총액[京外一歲支費]

이상에서 말한 중앙 정부 1년간의 지출 총액은 모든 용처를 참작 타산하여 계산하여 보면 대략 47만 8천여 석이다.[즉 지금의 31만 2천여 석이다. 1년에 국왕[大殿],
왕대비[太妃殿], 세자궁(世子宮)에서 쓰는 일체 비용과 선대의 왕[先王]과 제후의 궁[諸侯宮]에 주는 녹봉들을 모두 총계하더라도 1만 석에 불과하며 각 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전부 계산하여 10만 석에 불과하다.&lt;근세에 영의정 김상육(金相堉)이 좌랑(佐郞) 이성징(李星徵) 이성징(李星徵)：조선 효종 때 김육(金堉)과 함께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주장한 사람.

과 함께 지금 서울 각 기관의 소요로 받는 공물(貢物) 수량을 가지고 서울에서 사서 쓰는 가격과 같이 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이미 충청도(忠淸道)에 실행한 예가 있었다. 그 법에서
가격으로 따진 것이 부역비까지 합하면 모두 9만 2천여 석이다. 이것을 10두 1석으로 계산하면 13만 8천 석이다. 국왕에게 드리는 음식물과 의복 등에 관한 비용은 이미 어용
경비 내에 들었으니 그 총액 9천여 석을 공제하면 12만 9천여 석이 된다. 그러나 지금 각 기관에서 쓰는 물품 수량이 너무 많으니 응당 삭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그
경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10만 석에 불과할 것이다.&gt; 그러므로 지금 이 계획안대로 계산하여 보면 총계가 8만 1천 40석이다.&lt;1품관으로부터 9품관까지의 문관, 무관이
전부 565명이다.&gt; 이외에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공신(功臣)과 체아(遞兒)로서 반액 녹봉을 받는 관리 및 진사(進士), 모든 위(衛)의 하급 관리[士],
학교의 학생으로서 국가의 경비를 받는 자들의 녹봉을 총계하면 그것도 4만여 석에 불과하다.&lt;평시에 관리들에게 주는 녹봉이 8만여 석이니 이것을 10두 1석으로 계산하면 12만
석이다. 지금 관제에서 필요 없는 기관과 관리들을 축소할 것이 거의 3분의 2가 되며 옛날부터 있는 체아도 정식 관리보다 4∼5배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관직 제도를 바로잡아
놓는다면 자연 10분의 8∼9가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녹봉을 증가하여 전보다 4배를 더 준다 하더라도 총괄하여 계산하면 옛날의 지출 숫자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gt; 각
기관에서 소요되는 공적 비용[公廨]이 많더라도 2천 석에 불과하며 이례[吏胥]와 하인[僕隸]들에게 주는 녹봉도 지금 계획 숫자로 계산해 보면 12만 9천
980석이다.&lt;녹사(錄事)가 45명이고 서리(書吏)가 475명이며 조례(皁隸)와 종을 합하여 3천 5명이고 소사(小史)가 985명이다.&gt; 이외의 종친부, 의빈부, 공신이
부리는 하인들과 특별한 차비(差備) 및 각종 장인들에게 주는 녹봉이 2만 2천여 석쯤 되며 서울에 입대한 군인에게 주는 녹봉이 5만여 석이고&lt;서울에 입대한 군인[京兵] 2천
명으로 계산한 것&gt; 중국에 보내는 1년 공물이 만 석 가격에 불과하며 중국에서 나온 사신에 대한 서울에서의 접대비와 그들에게 따르는 인부와 말을 먹이는 1년 비용이 다
일정하지 않지마는 매년 내어 주던 것으로 합계하면 4천여 석에 불과하다. 또 이외의 1년 잡비를 더 계산하여 넣더라도 많아야 3만여 석에 불과할 것이니 총계하면 47만 8천여 석이
된다.

이상 수량에는 돈[錢], 포(布), 콩을 아울러 계산하여 넣었다. 이 아래에서 말하는 지방 경비도 이와 같다.]

각 지방의 도(道), 주(州), 현(縣), 진(鎭), 역(驛)의 수를 참작 타산하여 1년 경비를 계산한다.[학교 경비도 모두 주와 현의 것에 넣었다.]

감영(監營) 5천 286석이니[지금의 3천 524석이다.]

여덟 개의 감영에 4만 2천 288석이다.

병영(兵營) 4천 758석이니[지금의 3천 172석이다.]

여덟 개의 병영에 3만 864석이다.

수영(水營)[통제사 영[統營]을 합하여] 4천 344석이니[지금의 2천 896석이다.]

여섯 개의 수영에 모두 2만 6천 64석이다.

큰 부[大府]와 도호부 6천 571석이니[지금의 4천 380석 10두이다.]

33개의 큰 부와 도호부에 21만 6천 843석이다.

부(府) 5천 716석이니[지금의 3천 810석 10두이다.]

22개의 부에 12만 5천 752석이다.

군(郡) 4천 844석이니[지금의 3천 219석 5두이다.]

60개 군에 29만 640석이다.

현(縣) 4천 24석이니[지금의 2천 682석 10두이다.]

30개의 현에 12만 720석이다.

[이상에서 말한 군관(軍官), 향소(鄕所)의 장관(將官), 기패관(旗牌官), 군기감의 관리[軍器監官], 전례관(典禮官), 이례와 교관, 학교의 내사생(內舍生), 외사생(外舍生),
학교의 이례들에게 주는 녹봉들이 모두 이 숫자에 들었으며 다만 향정(鄕正)의 녹봉만은 따로 아래에서 말한다. 장관청(將官廳)에 속한 장관의 녹봉은 대략 1천 명 군인이 있는
고을에는 130여 석을 요하므로 이에 준하며 현에는 150석으로, 군에는 300석으로, 부에는 450석으로, 큰 부와 도호부에는 600석으로 계산하였다.]

첨사(僉使) 1천 111석이니[지금의 740석 10두이다.]

20개소에 있는 첨사에게 2만 2천 220석이다.

만호진(萬戶鎭) 888석이니[지금의 592석이다.]

45개의 만호진에 3만 9천 960석이다.

찰방도(察訪道) 713석이니[지금의 475석 5두이다.]

20개의 찰방도에 1만 4천 260석이다.

참하 찰방도(參下察訪道) 622석이니[지금의 414석 10두이다.]

20개의 참하 찰방도에 1만 2천 440석이다.

[상기 진(鎭)의 군관, 기패관과 진, 역의 이례들의 녹봉도 모두 이 가운데 넣었다.]

창(倉) 94석이니[지금 62석 10두이다.]

12개의 창에 1천 128석이다.

[창에 있는 이례는 운수꾼을 부리므로 일정한 녹봉을 주지 않고 다만 일에 복무할 때에만 급료를 주므로 경상적인 통계에 넣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래의 각종 잡비 중에다 넣어야
한다.]

향정의 녹봉, 한 명당 10석이니[지금의 6석 10두이다.]

7천 명 향정의 녹봉이 7만 석이다.

합계 1백 2만 300여 석이다.[지금의 68만 200여 석이다.]

[상기 여러 영(營), 주, 현, 진에 있는 장관(將官)과 찰방 등은 당분간 지금의 인원을 표준하여 계산한 것이다. 만일 관청과 관리를 정리한다면 더러 증가 혹은 감소될 것이나
대체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경상비 이외에 또 8도[方]의 잡비 지출을 계산하면 그것이 많아도 28만여 석에 불과한다.[대체 각 고을의 호군미(餬軍米)는 만일 군인의 총수가 62만 명이라면 매 명에 쌀
5승(升)씩 쳐서 1년 두 차례 지출할 수량이 6만 2천 석이다. 이 62만 명 군인 중에는 현역 수군(水軍)과 번을 서는 자[上番者]도 들어 있으니 이것을 공제하면 그 숫자에
달하지 못하나 그냥 6만 2천 석으로 계산하였다. 또 각 고을에서 사신과 손님에게 쓰는 접대비와 감사(監使), 병사(兵使)가 순시할 때에 쓰는 접대비가 2만 3천여 석에 불과하며
각종 부역을 시키는 인부, 마바리 삯이 모두 2만 5천여 석에 불과하고 각 고을의 사직단(社稷壇)과 석전(釋奠) 제사에서 쓰는 물품 가격과 비용이 1만여 석에 불과하며 각종
군기(軍器), 기치(旗幟) 등의 수리 및 제조비가 5만여 석에 불과하고 각 역에서 쓰는 손님 접대비가 6천여 석에 불과하며 각 지방의 파발(擺撥)과 기병[馬軍]의 급료와 다른
인원보다 더 주는 국경 지대의 병영[邊營] 및 큰 군사 기지[巨鎭]의 여러 인원의 녹봉들이 2만여 석에 불과하며 군함, 운수선[漕船]의 개조하는 비용이 매년 지출하는 것을
계산하여도 만여 석에 불과하다. 각 도 감영에서 올려 오는 진상(進上)물은 1년에 한 번 올려 올 때의 준비하는 비용과 운반비를 합하여 5천여 석에 불과하며 중국 사신이 나오는
것과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정치는 않으나 대략 매년 지출을 계산하면 인부 말 사료까지 합하여 모두 2만 5천 석에 불과하다. 서북 국경 지대에 더 주는
군량[軍餉]이 불과 4만 석이니 이것을 합계하면 27만 6천여 석이 된다. 이외의 각종 잡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10만여 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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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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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外一歲支費右凡京中一歲支費 大槩酌量諸用計之 則約可四十七萬八千餘斛. 卽今三十一萬二千餘石. ○一歲大殿ㆍ大妃殿ㆍ世子宮御需及先王諸侯宮祿 幷計不過一萬斛. 各司諸物價 通計不過十萬斛. (頃年
金相堉與佐郎李星徵 取今諸各司一應貢物數目 依京大同湖西已行例 以價折定則幷役價 爲九萬二千餘石. 以十斗斛則爲十三萬八千斛 而其係御供御衣襨者 已入於上御需數內 計除九千餘斛則爲十二萬九千斛矣.
然卽今各司諸物之數 太爲繁多 在所當損. 如是則多不過十萬斛.) 百官頒祿 以今擬定計之 合八萬一千四十斛. (一品至九品東西班 共五百六十五人.)
此外宗親ㆍ儀賓ㆍ功臣及遞官受半祿者及進士ㆍ諸衛士ㆍ諸學生徒 凡係有廩祿者 總不過四萬餘斛. (平時百官頒祿 八萬餘石. 以十斗斛則爲十二萬斛矣. 除虛司者. 冗官所減者 幾三之二. 又舊時遞兒
比正減四五倍. 此則官制旣正 自減十之八九矣. 以故雖增祿俸 比舊四倍有剩 而通計都數則亦不加於舊爾.) 各司公廨所需多不過一千斛. 吏胥僕隸祿 亦以今擬定計之 十二萬九千九百八十斛. (錄事四十五人
書吏四百七十五人 皁隸奴幷三千五人 小史九百八十五人.) 此外宗親ㆍ儀賓ㆍ功臣ㆍ從隸等及別差備ㆍ諸色工匠之類 其祿可二萬二十餘斛. 京兵祿 五萬餘斛. (以京兵二千人計.) 歲弊方物價 不過一萬斛.
詔使京中支待及京夫馬諸費幷入 雖踈數不一 以每歲除下計之 不過四千餘斛. 此外又計一歲雜費 多不過三萬餘斛. 合爲四十七萬八千餘斛.右都數中 錢ㆍ布ㆍ黃豆 並爲計入. 下外方倣此.外方
約量各道ㆍ州ㆍ縣ㆍ鎭ㆍ驛之數 而計其一歲經費. 學則並入於各州縣.監營 五千二百八十六斛. 卽今三千五百二十四石.八 四萬二千二百八十八斛.兵營 四千七百五十八斛. 卽今三千一百七十二石.八
三萬八百六十四斛.水營 統營並 四千三百四十四斛. 卽今二千八百九十六石.六 二萬六千六十四斛.大府都護府 六千五百七十一斛. 卽今四千三百八十石十斗.三十三 二十一萬六千八百四十三斛.府
五千七百一十六斛. 卽今三千八百一十石十斗.二十二 十二萬五千七百五十二斛.郡 四千八百四十四斛. 卽今三千二百二十九石五斗.六十 二十九萬六百四十斛.縣 四千二十四斛.
卽今二千六百八十二石十斗.三十 十二萬七百二十斛.右軍官ㆍ鄕所將官ㆍ旗牌官ㆍ軍器監官ㆍ典禮宮ㆍ吏隸及敎官ㆍ學內外舍生ㆍ學吏隸廩祿 並入其中. 唯各鄕正祿 別開于下. ○將官廳所下及將官之祿
大約一千兵邑則可入一百三十餘斛. 故縣則以一百五十斛 郡則三百斛 府則四百五十斛 都護府大府則六百斛 據此計之.僉使 一千一百一十一斛. 卽今七百四十石十斗.二十 二萬二千二百二十斛.萬戶鎭
八百八十八斛. 卽今五百九十二石.四十五 三萬九千九百六十斛.察訪道 七百一十三斛. 卽今四百七十五石五斗.二十 一萬四千二百六十斛.參下察訪道 六百二十二斛. 卽今四百一十四石十斗.二十
一萬二千四百四十斛.右鎭軍官 旗牌官 鎭驛吏隸 並入其中.倉 九十四斛. 卽今六十二石十斗.十二 一千一百二十八斛.倉吏隸 則以其漕卒無常祿 只於立役時有料 不可定數 當入於下各項雜費中.鄕正祿
每員十斛. 卽今六石十斗.七千 七萬斛.合一百二萬三百餘斛. 卽今六十八萬二百餘石.右諸營州縣鎭將察訪等 今姑擬此以計. 省倂釐正之後 或有剩縮 然大約不相遠.此常數外 又計八方雜項支費
多不過三十八萬餘斛也. 大約各邑犒軍米 如軍兵都數六十二萬 則每人米五升爲式 支計一歲兩次所用 爲六萬二千斛. 於其中有水軍及上番者 當不及此數 而仍以六萬二千斛計之. 各邑使客支供及監兵使巡行支供米
當不過二萬三千餘斛. 各項人夫馬刷價 不過二萬五千餘斛. 各社稷ㆍ釋奠諸祀祭物弊帛所需 不過萬餘斛. 各樣軍器ㆍ旗幟修造 不過五萬餘斛. 各驛供客需所下 不過六千餘斛. 各擺撥ㆍ馬軍料及邊營巨鎭
比他加定諸色人等廩料 不過二萬餘斛. 戰ㆍ漕船改造價 以每歲除出計之 不過萬餘斛. 各監營進上 每歲一進則其措備價及刷馬價 並計不過五千餘斛. 詔使及赴京使一路支供ㆍ夫馬諸費並入 雖踈數不一
以每歲除下計之 不過二萬五千斛. 西北邊添給軍餉 不過四萬斛 合爲二十七萬六千餘斛. 此外各項雜費 多不過十萬餘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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