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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경전과 역사에서 논한 녹봉 제도[經史所論班祿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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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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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전과 역사에서 논한 녹봉 제도[經史所論班祿之制]

『주례(周禮)』를 보면 천관 태재(天官太宰)가 여덟 가지 권력[八柄]으로써 왕에게 고하여 여러 신하들을 통솔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그 여덟 가지 권력 중의 첫째는 작(爵)이니
이것으로 신하들의 지위 고하를 구별하게 하며, 둘째는 녹봉[祿]이니 이것으로 신하들의 생활상의 부유를 구별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 춘관 내사(春官內史)는 왕의 여덟 가지 권력의 법을 맡아서 왕의 정치 사업을 보좌한다. 여덟 가지 권력 중의 첫째는 작이요, 둘째는 녹봉이라고 하였다.

또 하관 사사(夏官司士)는 왕에게 말하여 도덕 있는 자에게 작을 주게 하며[덕(德)이 있는 자를 왕에게 고하여 작(爵)을 준다.] 공로 있는 자에게 녹봉을 주게 하며[공로가 있는
자를 왕에게 고하여 봉급을 준다.] 재능 있는 자에게 사업을 맡기게 하며[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를 왕에게 고하여 일을 다스리게 한다.] 관직에 오래 두어 생활의 염려가 없게 한다고
하였다.[식(食)은 급료이다. 일을 맡음이 오랜 것으로써 정한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고(孤), 경(卿), 대부(大夫)는 작이며 천자의 토지로써 영주[君]에게 경의 10배를 주는 것이
녹봉이다.

작으로써 신하의 지위 고하를 구분한다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서 작을 얻지 못하면 지위상의 영화로 될 것이 없으며 녹봉으로 생활상의 부유를 구별한다는 것은 신하가 임금이 주는 녹봉을
얻지 못하면 지위에 따르는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작과 녹봉은 천자가 잡고 있는 권력으로서 그것이 있어야 도덕 있는 자를 존경하고 공로 있는 자에게 보수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심혈을 다하여 사업에 노력하게 하며 또 세상을 바로잡고 낙후한 자를 추켜 세워 사업에 열중하여 몸을 바치게 하는 것이다. 이 권력은 반드시 임금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하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다. 때문에 『주례』 천관 태재, 내사(內史)와 하관 사사가 작과 녹봉을 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왕에게 고하여 주게 하였으며 감히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북궁의(北宮錡)가 맹자(孟子)에게 묻기를 "주(周)나라 때의 등급과 작 녹봉의 제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주나라 말기의 영주들이 그 제도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불리한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그에 관한 문헌들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대략 들은 적이 있다. 즉 천자의 나라에서는
천자가 한 급[位], 공이 한 급, 후가 한 급, 백이 한 급, 자와 남은 같이 한 급이어서 모두 5개 급이었으며 영주국에서는 영주[君]가 한 급, 그의 경이 한 급, 대부가 한
급, 상사(上士)가 한 급, 중사가 한 급, 하사가 한 급이어서 모두 6개 등급이었다.[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이는 작(爵)을 나눈 제도이니 5등(等)은 천하에 통하고 6등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것이다"하였다.]

천자가 전국을 나누어 영주국들을 제정할 때에 직접 관할하는 주(州)는 중앙에 있어서 평방 천 리이며 공과 후에게 주는 영지는 다 같이 평방 100리씩이며 백에게 주는 영지는 평방
70리씩이며 자와 남에게 주는 영지는 평방 50리씩이니 모두 4개 등급으로 되었다. 그러나 영지 평방 50리를 갖지 못한 영주는 직접 천자에게 보고하지 못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기 상급인 후들에게 붙여서 보고하기 때문에 부용국[附庸]이라 하였다.[이 이하는 봉급을 나누는 제도이다. 불능(不能)이라 함은 차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 소국(小國)의 땅이
50리가 차지 못하는 자는 능히 스스로 천자에게 달(達)하지 못하고 대국(大國)을 말미암아 성명(姓名)을 통하니 이것을 부용(附庸)이라 이르는바 『춘추(春秋)』에 주의부(邾儀父)의
유(類)가 그것이다.] 또 천자 정부에 있는 경에게 주는 영지는 지방 영주인 후의 것과 같으며 대부는 지방 영주 백의 것과 같으며 원사(元士)는 지방 영주자와 남의 것과 같다고
한다.[시(視)는 비김이다. 서씨(徐氏)는 말하기를 "왕기(王畿)의 안에 또한 도비(都鄙)를 만들어서 토지를 타는 것이며 원사(元士)는 상사(上士)이다" 하였다]

지방 영주 중 큰 영지의 면적은 평방 백 리씩인데 영주의 녹봉은 자기 경의 10배이며 경의 녹봉은 영주 대부(大夫)의 4배이고 대부는 상사(上士)의 배이며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며 하사는 평민으로서 하급 이례(吏隸)로 있는 자의 녹봉과 같으니 하사나 이례들은 이 녹봉을 가지고서도 농사짓는 대신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십(十)은
열 곱절 함이요, 사(四)는 네 곱절 함이요, 배(倍)는 한 곱을 더함이요, 서인(庶人)이 벼슬에 있다 함은 부(府)ㆍ사(史)ㆍ서(胥)ㆍ도(徒)이다.]

그 다음가는 영주국의 면적은 평방 70리씩이니 그 영주의 녹봉은 자기 경의 녹봉 10배이며 경의 녹봉은 영지 대부의 3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배이며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며 하사는 평민으로서 이례에 복무하는 자의 것과 같았으니 그들은 그 녹봉을 가지고도 농사짓는 대신에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었다.[삼(三)은 세 곱절 함이다.]

작은 영주국의 면적은 평방 50리씩인데 영주의 녹봉은 경의 녹봉 10배이며 경의 것은 대부의 2배이고 대부의 것은 상사의 배이며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며 하사는
평민으로서 이례에 복무하는 자의 녹봉과 같았으나 그들은 그 녹봉을 가지고도 농사짓는 대신에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었다.[이(二)는 곧 배(倍)이다.]

농부의 수확량을 말한다면 농부 한 사람에게 경지 백 묘씩을 분배하여 주는바 그 백 묘의 경지를 잘 가꾸는 상농부(上農夫)는 아홉 식구를 먹일 수 있으며 다음 상농부는 여덟 식구를
먹일 수 있고 중농부는 일곱 식구를 먹일 수 있으며 다음 중농부는 여섯 식구를 먹일 수 있고 하농부는 다섯 식구를 먹일 수 있으며 평민으로서 이례에 복무하는 자의 녹봉은 이 급수에
따라 차등 있게 준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1부(夫) 1부(婦)가 토지 100묘(畝)를 짓고 거기에 거름을 더하는데 거름이 많고 힘이 부지런한 자는 상농(上農)이 되니 그 수입이
9명을 지공(支供)할 만하고 그 다음은 힘을 씀이 가지런하지 아니하므로 이 5등이 있으며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는 자도 그 봉급을 받음이 같지 아니하여 또한 이 5등이 있는
것이다.

○ 서씨(徐氏)는 말하기를 "대국(大國)은 군(君)의 토지가 3만 2천 묘(畝)이니 그 수입(收入)이 2천 880명을 먹일 만하고, 경(卿)의 토지는 3천 200묘이니 288명을
먹일 만하고, 대부(大夫)의 토지는 800묘이니 72명을 먹일 만하고, 상사(上士)의 토지는 400묘이니 36명을 먹일 만하고, 중사(中士)의 토지는 200묘이니 18명을 먹일
만하고, 하사(下士)와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는 자는 토지가 100묘이니 9명에서 5명까지를 먹일 만한 것이다. 차국(次國)은 군의 토지가 1만 4천 묘이니 2천 160명을
먹일 만하고, 경(卿)의 토지가 2천 400묘이니 216명을 먹일 만한 것이며, 소국(小國)은 군의 토지가 1만 6천 묘이니 1천 440명을 먹일 만하고, 경의 토지는 1천
600묘이니 144명을 먹일 만한 것이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영주[君] 이하의 관리들에게 주는 녹봉은 조법(助法)에서 주는 공전(公田)을 농부의 힘으로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는 수확물을 받는 것이다. 사(士)로서
영지를 받지 못한 자나 평민으로서 이례에 복무하는 자는 농부의 수확물만큼 해당 녹봉을 관청에서 받는다"라고 하였다.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천자가 신하들의 녹봉과 작을 공과 후와 백과 자와 남으로 제정하였으니 모두 5개 등급이다. 영주국에서는 상대부(上大夫)인 경(卿)과 하대부와 상사와
중사와 하사로 제정하였으니 역시 모두 5개 등급이다.

천자의 직속 주의 경지는 평방 천 리이며, 공과 후의 것은 평방 100리이며, 백의 것은 평방 70리이며, 자와 남의 것은 평방 50리씩인데 이 중에서 50리를 받지 못한 영주는
직접 천자에게 통할 수가 없어서 다른 큰 영주에게 붙여 천자에게 통하기 때문에 부용국이라 한다" 하였다.[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이는 천자와 제후(諸侯)의 전리(田里)의 넓고
좁음을 말한 것이니 천자 이하를 모두 전(田)이라 말하고 지(地)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지(地)에는 산림(山林) 천택(川澤) 원습(原隰)의 동일하지 아니함이 있으니 만일
지(地)의 이수(里數)로써 한계를 삼고 전(田)의 이수를 세지 아니하면 정전(井田)의 구획이 고르지 아니하여 봉급이 공평치 못한 것이다" 하였다.]

천자의 조정에 있는 삼공(三公)에게 주는 토지의 면적은 지방 영주인 공과 후의 것과 같으며 천자의 경은 영주국의 백의 것과 같으며 천자의 대부는 영주국의 자와 남의 것과 같으며
천자의 상사[元士]는 부용국의 것과 같다.[여기는 천자의 조정에 벼슬하는 자에게 주는 채지를 말한 것이다. 삼공 이하의 관리들은 영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자의 직속 주인 서울
주변에서 일정한 면적의 채지를 받는데 그 녹봉의 다소는 이상의 말한 바 지방 영주의 관리 급수에 의거하여 차등을 둔다. ｢왕제｣에서 말한 것이 맹자의 말한 바와 같지 않은 점이
있다.]

농민에게 분배하여 주는 토지는 한 농부에게 백 묘씩 주는바 이 백 묘를 잘 가꾸는 상농부(上農夫)의 수확은 아홉 식구를 먹일 수 있으며 그 다음 상농부는 여덟 식구를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은 일곱 식구를 먹일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여섯 식구를 먹일 수 있고 하농부(下農夫)는 5식구를 먹일 수 있다. 그리고 평민으로서 이례에 복무하는 자의 녹봉은 이에 준하여
차등 있게 준다.[농민이 모두 토지를 공전(公田)에서 받으니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이 같지 아니하므로 식양(食養)함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다.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다 함은
부(府)ㆍ사(史)ㆍ서(胥)ㆍ도(徒)의 속(屬)을 이름이요 그 봉급은 농사의 상하(上下)로써 차등을 삼는데 많은 자는 아홉 사람을 먹임에 넘을 수가 없고 적은 자는 다섯 사람을
먹임에 더 이하로 내릴 수가 없다. 분(分)은 혹 거름이라는 분(糞)이라고 한다.] 영주국의 하사(下士) 녹봉은 상농부의 1년 수확만큼 주니 하사가 그 수입으로써 농사를 짓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 영주국의 중사(中士) 녹봉은 하사의 배이며 상사의 것은 중사의 배이고 하대부의 것은 상사의 배이며 경의 것은 대부의 4배이며 영주의 녹봉은 경의
10배이다.[여기는 영주국 중의 큰 나라를 말한 것이다. 상농부와 같다는 말은 식구 9명을 먹일 수 있는 녹봉이라는 뜻이다.]

다음 "영주국의 경은 대부보다 3배의 녹봉을 받으며 그 영주국의 영주 녹봉은 경의 것보다 10배이며 작은 영주국의 경은 대부의 녹봉보다 배이며 작은 영주의 녹봉은 자기 경의
10배이다.[방씨(方氏)는 말하기를 "차국(次國)과 소국(小國)에 대부(大夫)와 사(士)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많고 적음이 대국(大國)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제｣에 또 이르기를 "영주국 하사의 녹봉은 식구 아홉 명을 먹일 수 있고 중사의 것은 18명을 먹일 수 있으며 상사의 것은 36명을 먹일 수 있고 하대부의 것은 72명을 먹일
수 있으며 경의 것은 288명을 먹일 수 있고 영주의 녹봉은 2천 880명을 먹일 수 있다.[이는 대국(大國)의 수(數)를 말한 것이다.] 다음가는 영주국 경의 녹봉은 216명을
먹일 수 있고 그 영주의 녹봉은 2천 160명을 먹일 수 있다.[차국(次國)의 대부(大夫)도 또한 72명을 먹이고, 경(卿)은 대부의 봉급의 세 곱절이므로 216명을 먹인다.]
작은 영주국 경의 녹봉은 144명을 먹일 수 있고 그 영주의 녹봉은 1천 440명을 먹일 수 있으며[소국(小國)의 경(卿)은 대부의 봉급의 곱절이므로 144명을 먹인다.] 그 다음
작은 영주국의 경은 자기 영주에게서 품직을 받은 자이니 작은 영주국 경의 녹봉과 같다.[천자가 임명한 것보다 강등(降等)이 된다.]"라고 하였다.

가공언(賈公彦) 가공언(賈公彦)：중국 당나라 때에 『주례의소(周禮義疏)』, 『의례의소(儀禮義疏)』 등 고전 주석을 한 학자.

이 말하기를 "｢왕제｣에서 '하사의 녹봉은 상농부에 준하여 9명을 먹일 수 있으니 그 녹봉을 가지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넉넉히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은 평민으로서 이례에 복무하는
창고 관리자[府]의 녹봉은 8명 식구를 먹일 수 있고 서기[史]는 7명 식구를 먹일 수 있고 십장[胥]은 6명 식구, 하인[徒]은 5명 식구를 먹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구준(丘濬)은 말하기를 "『주례』에 부(府)ㆍ사(史)ㆍ서(胥)ㆍ도(徒)는 곧 서인으로 벼슬에 있는 자이니, 부(府)는 고장(庫藏)을 맡은 자이고, 사(史)는 문서(文書)를
맡은 자이고, 서(胥)는 지금의 도리(都吏)와 같아서 재주와 지식이 십장(什長)이 될 만한 자이니 그러므로 1서(胥)에 10도(徒)가 있는 것이고, 도(徒)는 심부름으로 달려다니는
자이다. 서(胥)가 비록 부사(府史)의 아래에 차례하고 있으나 서(胥)는 곧 중인(衆人)의 속에서 재주와 지식이 있어서 십장(什長)이 된 것이니 그 봉급은 마땅히 부ㆍ사ㆍ도의 세
가지에 비겨서 좀더 나아야 할 것이어늘 가씨(賈氏)가 말하기를 도(徒)보다 많고, 사(史)보다 적다 하니 생각건대 반드시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하였다.]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대체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녹봉을 유족하게 주어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국가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을 일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채씨(蔡氏)는 말하기를 "정인(正人)이라 함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요, 부(富)한다 함은 봉급을 충분히 주는 것이요,
곡(穀)이라 함은 선(善)하게 되는 것이다. 벼슬에 있는 사람은 봉급이 있어 그것을 쳐다보고 생활할 수 있게 된 연후라야 선(善)한 일을 하라고 책(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급료가 계속되지 못하고 의식이 넉넉지 못하여 능히 그 가정에서 화락하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장차 죄에 빠지는 것이다"하였다.]

맹자가 등문공(滕文公)에게 말하기를 "벼슬하는 관리[小吏]에게 국가 토지에서 세를 받아먹게 하는 제도는 등나라에서도 실행하였다"라고 하였다.[주자는 말하기를 "세록(世祿)이라 함은
토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공전(公田)의 수입(收入)을 먹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한나라 선제(宣帝)가 전국에 조서를 내리기를 "관리가 청렴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가 쇠퇴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급 관리[小吏]들이 사업에 무한히 충실하나 그들에게 주는
녹봉이 적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침해하는 것을 근절하려면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니 100석(石) 품계 이하 관리 녹봉의 10분의 5를 증가하여 주라！"고 하였다.[만일
한 섬을 받는 자는 닷 말을 더함이다.]

상고하여 보면 한(漢)나라의 장창(張敞)과 소망지(蕭望之)가 당시 임금에게 말하기를 "창고의 곡식이 많아야 사람이 예절을 차리고 입고 먹을 것이 넉넉해야 자기에게 미치는 영광과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급 관리의 녹봉은 모두 적어서 그들이 항상 부모와 처자의 생활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형편이니 아무리 그들에게 탐오하지 말고 청렴하라고 한들
처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송(宋)나라 하송(夏竦)도 말하기를 "국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관리의 탐오 행위를 우려하지마는 그 탐오를 근절하는 방안을
알지 못하며 모두 관리의 청렴을 요구하지마는 어떻게 해야 관리로 하여금 청렴할 수 있는 대책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관리들의 탐오를 제거하고 청렴하는 기풍을 세우는
요체는 단적으로 그들의 녹봉을 후하게 또는 고르게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가정생활에서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하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한 어머니로서도 자식의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거늘 더군다나 임금이 어떻게 신하들을 통제하며 당장 자기의 몸이 얼고 굶주린다면 소부(巢父) 허유(許由)1098)와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같은 청렴한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지조를 지킬 수 없을 것이어늘 더군다나 보통 사람으로서 청렴과 결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상 두 사람의 말도 가장 심도가 있는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 선제(宣帝)의 조서에서 "관리가 청렴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 사업이 쇠퇴해진다"라고 한 말은 더욱 정치의 요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 광무(光武)가 조서를 내려 여러 관리들의 녹봉을 증가하였는데 1천 석(石) 품계 이상의 것은 서한(西漢) 때의 녹봉보다 감하여 주고 600석 품계 이하의 것은 그 전 품계의
녹봉보다 증가하여 주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한나라의 선제와 광무가 관리의 녹봉을 증가하여 주면서도 특히 하급 관리에게 후하게 주었으니 옛사람의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녹봉을 유족하게 주어야 착한
일을 한다'라는 의의를 잘 체득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조서를 내리기를 "쓸데없는 관리를 많이 두고서는 옳은 정치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녹봉을 적게 주고서는 관리들에게 청렴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관리를 많이 두고 경비를 많이 쓰는 것이 관리를 적게 두고 그들에게 녹봉을 더 주는 것만 못하니 주와 현의 대소를 주민의 다소로 표준하여 그 주와 현의 관리를 감축하는
동시에 그 고을 관리들에게 녹봉을 주는 이외 돈 5천문씩 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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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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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史所論班祿之制周禮 天官大宰 以八柄詔王馭羣臣 一曰爵 以馭其貴 二曰祿 以馭其富.春官內史 掌王之八枋 枋與柄同. 之法 以詔王治 一曰爵 二曰祿.夏官司士 以德詔爵 有德者
告于王而爵之.以功詔祿 有功者 告于王而祿之. 以能詔事有才能者 告于王 俾以治事. 以久奠食. 食餼廩也 以任事之久而定之.丘濬曰"公ㆍ侯ㆍ伯ㆍ子ㆍ男ㆍ孤ㆍ卿ㆍ大夫 爵也. 天子之田以至君 十卿祿
祿也. 爵以貴之 臣非得君之爵則無以爲榮. 祿以富之 臣非得君之祿則無以爲養. 是爵祿者 天子所操之柄 所以崇德報功而使之盡心任力 礪世磨鈍而使之趍事赴功者也. 其柄必出於上 非人臣所得專也.
故周禮天官之大宰ㆍ內史 夏官之司士 其於爵祿 惟以詔告于王 非敢自專其柄也."○北宮錡問曰"周室班爵祿也 如之何?"孟子曰"其詳不可得而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畧也.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朱子曰'此班爵之制也. 五等通於天下六等施於國中.'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不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此以下 班祿之制也. 不準 猶不足也. 小國之地 不足五十里者 不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若春秋邾儀父之類 是也. 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男. 視比也. 徐氏曰'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元士 上士也.'大國地方百里 君十卿祿 卿祿四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祿足以代其耕也. 十 十倍之也. 四 四倍之也. 倍 加一倍也. 庶人在官者 府ㆍ史ㆍ胥ㆍ徒也.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祿 卿祿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祿 祿足以代其耕也. 三 謂三倍之也.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祿 卿祿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祿 祿足以代其耕也.二
卽倍也.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其祿以是爲差."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 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其次用力不齊 故有此五等. 庶人在官者 其受祿不同 亦有此五等也. ○徐氏曰"大國君田 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 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大夫田 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 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 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田 百畝 可食九人至五人. 次國君田 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卿田 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小國君田
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 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朱子曰"君以下所食之祿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 而收其租. 士之無田與庶人在官者則但受祿於官
如田之入而已."○王制曰"王者之制祿爵 公ㆍ侯ㆍ伯ㆍ子ㆍ男 凡五等. 諸侯之上大夫卿ㆍ下大夫ㆍ上士ㆍ中士ㆍ下士凡五等.天子之田方千里 公侯田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不能五十里者 不合於天子
附於諸侯曰附庸. 陳氏曰'此言天子ㆍ諸侯田里之廣狹. 天子以下 皆言田而不言地者 以地有山林ㆍ川澤ㆍ原隰之不同. 若限以地里 而不計田里則井地不均 穀祿不平矣.' 天子之三公之田 視公侯 天子之卿視伯
天子之大夫視子男 天子之元士視附庸. 此言王朝有位者之田. 三公而下 食采邑於畿內 祿之多小 以外諸侯爲差. 此所言與孟子 有不同者.制農田百畝 百畝之分 去聲 上農夫食九人 其次食八人 其次食七人
其次食六人 下農夫食五人 庶人在官者 其祿以是爲差也. 農夫皆受田於公田 肥塉有不同 故所養有多寡也. 庶人在官 謂府ㆍ史ㆍ胥ㆍ徒之屬. 其祿以農之上下爲差 多者不得過食九人 寡者不得下食五人也.
分或爲糞.諸侯之下士視上農夫 祿足以代其耕也. 中士倍下士 上士倍中士 下大夫倍上士 卿四大夫祿 君十卿祿. 此言大國也. 視上農夫者 得食九人之祿也.次國之卿三大夫祿 君十卿祿 小國之卿 倍大夫祿
君十卿祿."方氏曰"次國小國 不言大夫士者多寡同於大國可知."又曰"諸侯之下士祿 食九人 中士食十八人 上士食三十六人 下大夫食七十二人 卿食二百八十八人 君食二千八百八十人.此言大國之數. 次國之卿
食二百一十六人 君食二千一百六十人. 次國大夫亦食七十二人 卿三大夫祿 故食二百十六人. 小國之卿 食百四十四人 君食千四百四十人. 小國卿倍大夫祿 故食百四十四人. 次國之卿 命於其君者
如小國之卿." 降於天子所命也.賈公彦曰"王制下士視上農夫 食九人 祿足以代耕 則庶人在官者 府食八人 史食七人 胥食六人 徒食五人." 丘濬曰"周禮府ㆍ史ㆍ胥ㆍ徒 乃庶人在官者也. 府掌藏者
史掌書者 胥若今之都吏 材智爲什長者也. 故一胥十徒. 徒趍走使令者也. 胥雖列於府史之下 然胥乃衆人之中 有材智爲什長則其祿當比三者 稍加優 而賈氏以爲多於徒 小於史
恐未必然也."○洪範曰"凡厥正人 旣富方穀. 汝弗能使有好于而家 時人斯其辜." 蔡氏曰"正人 在官之人. 富 祿之也. 穀 善也. 在官之人 有祿可仰 然後可責其爲善. 廩祿不繼 衣食不給
不能使其和好于而家則是人將陷於罪戾矣."○孟子謂滕文公曰"夫世祿 滕固行之矣."朱子曰"世祿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漢宣帝詔天下曰"吏不廉平 則治道衰. 今小吏皆勤事而俸祿薄
欲其毋侵漁百姓 難矣. 其益吏百石以下俸十五." 若食一石則益五斗.按漢張敞ㆍ蕭望之 告于時君曰"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今小吏俸率不足 常有憂父母妻子之心 雖欲潔身爲廉
其勢不能."宋夏竦亦曰"爲國者皆患吏之貪 而不知去貪之道. 皆欲吏之淸 而不知致淸之本. 臣以爲去貪致淸者 在乎厚其祿 均其俸而已. 夫衣食闕於家 雖嚴父慈母不能制其子 况君長能檢其臣乎? 凍餒切於身
雖巢由夷齊 不能固其節 况凡人能守淸白乎?"此二臣之言 其亦深有所見. 而宣帝所謂吏不廉平 則治道衰者 尤可謂知要也哉?○光武詔增百官俸 千石以上 減於西京舊制 六百石以下 增於舊秩.
丘濬曰"宣帝ㆍ光武 益官之俸 而於吏之小者尤厚. 可謂善推古人 旣富方穀之意矣."○宋太祖詔曰"吏員冗多 難以求其治 俸祿鮮薄 未可責以廉. 與其冗員而重費 不若省官而益俸. 州縣宜以口數爲率
差減其員 舊俸外增給五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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