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bangye-translation-original-pair/v1"
pair_id: "bangye-20-005"
document_sequence: 20
pair_index: 5
pair_count_in_document: 10
title: "ㅁ) 후주(後周)의 녹봉 제도"
status: "complete"
pair_kind: "structural"
document_title: "반계수록 권20(卷之二十)"
volume_title: "녹제고설[祿制攷說]"
translation_language: "ko"
original_language: "classical_chinese"
role_order: ["translation", "original"]
boundary_method: "unicode-script-runs-v1"
contains_embedded_bilingual_figure_labels: false
source_hwp: "raw_sources/[반계수록] 권20 祿制攷說.hwp"
source_hwp_size: 101888
source_hwp_sha256: "28010cee21befa421ab798e5516eeacb01a76886024a0a2f85a88693b8437acf"
source_markdown: "source_mds/20_권20_祿制攷說.md"
source_markdown_sha256: "1a8258c1f00cf1c33901dd332199035f054b5e5f96e98e8c38d3bfb1d796f342"
hwp_version: "5.0.3.4"
extractor: "pyhwp 0.1b15"
translation_source_spans: [[90, 109]]
original_source_spans: [[111, 111]]
translation_chars: 1225
original_chars: 414
translation_sha256: "d1b37ef357b2f43357417343ae039560197b3fcbd434b96d1bad1ae9b6cff4a6"
original_sha256: "cbf7869655d18ed8790ebbdd8b0f99a4124e0a2cf7e0f05c38d78cc5c1d04bb4"
translation_images: []
original_images: []
---

# ㅁ) 후주(後周)의 녹봉 제도

<!-- PAIR_START id="bangye-20-005" -->

## 한국어 번역문

<!-- ROLE_START name="translation" lang="ko" pair_id="bangye-20-005" -->

ㅁ) 후주(後周)의 녹봉 제도

[후주 때에는 한나라와 위(魏)나라의 관직 제도가 번잡하다고 하여 여러 관직의 명칭과 인원수를 개정하여 구명(九命) 제도로써 정부와 지방 관리의 직위를 설정하였는바 중앙 정부의
관리를 내명(內命)이라고 하였고 지방 영주와 그의 신하들을 외명(外命)이라고 하였으며 또 유외(流外) 품위를 고쳐서 9개 등급을 두었으니 이것은 대개 소작(蘇綽)이 제정한
제도였다.]

구명(九命)[삼공(三公)]은 1만 석

팔명[삼고(三孤) 삼고(三孤)：옛날 중국의 관직 삼공(三公)의 부관이란 뜻인데, 태사(太師)ㆍ태보(太保)ㆍ태부(太傅)의 다음가는 소사(少師)ㆍ소보ㆍ소부임.

]은 8천 석

칠명[육경(六卿) 육경(六卿)：조선시대 이조ㆍ호조ㆍ예조ㆍ병조ㆍ형조ㆍ공조 즉 6조 판서의 명칭.

]은 6천 석

육명[상대부(上大夫)]은 그들의 녹봉이 4천 석

오명[중대부(中大夫)]은 2천 석

사명[하대부(下大夫)]은 1천 석

삼명[상사(上士)]은 500석

이명[중사(中士)]은 250석

일명[하사(下士)]은 125석씩이었다.

중앙 정부의 관리인 삼공은 구명의 품계이며, 삼고는 팔명의 품계이며, 육경은 칠명의 품계이며, 상대부는 육명의 품계이며, 중대부는 오명의 품계이며, 하대부는 사명의 품계이며,
상사는 삼명의 품계이며, 중사는 이명의 품계이며, 하사는 일명의 품계이다.

제후(諸侯) 및 그 신하들인 여러 공작[公]들은 구명의 품계이며, 모든 후작[侯]은 팔명의 품계이며, 모든 백작[伯]은 칠명의 품계이며, 모든 자작[子]은 육명의 품계이며, 모든
남작[男]은 오명의 품계이다. 그리고 모든 공작 영주국의 고(孤)와 경(卿)은 사명 품계이며, 후작 영주국의 고와 경 및 공작 영주국의 대부는 삼명 품계이며, 자작과 남작 영주국의
고와 경, 후작과 백작, 영주국의 대부 및 공작 영주국의 상사는 이명 품계이며, 공작 영주국의 중사나 후작과 백작, 영주국의 상사는 일명 품계이다.

그 구질(九秩)의 녹봉이 120석씩이며, 팔질과 칠질은 100석씩이며, 육질과 오질은 80석씩이며 사질과 삼질은 60석씩이며 이질과 일질은 40석씩이었다.

상기 모든 녹봉을 주는 것은 매년 그 해의 흉풍을 보아서 한다. 즉 1묘(畝)의 수확이 4부(釜)에 이르면 상년(上年)이라 하고 상년에는 그 전부를 주며 3부에 이르는 해를
평년이라 하고 중년(中年)에는 그 절반을 주며 2부에 이르는 해를 하년(下年)이라 하고 하년에는 그 3분의 1을 주며 수확이 없는 해는 흉년[凶荒]이라고 하여 녹봉을 주지 않았다.

<!-- ROLE_END name="translation" pair_id="bangye-20-005" -->

## 한문 원문

<!-- ROLE_START name="original" lang="classical_chinese" pair_id="bangye-20-005" -->

後周祿制○後周祿制. 後周以漢魏官繁 改定百官名數 九命之典 以叙內外官爵. 內命謂王朝之臣 外命謂諸侯及其臣. 又改流外品爲九秩 大抵皆蘇綽所定.九命 三公 一萬石.八命 三孤 八千石.七命 六卿
六千石.六命 上大夫 四千石.五命 中大夫 二千石.四命 下大夫 一千石.三命 上士 五百石.二命 中士 二百五十石.一命 下士 一百二十五石.王朝之臣 三公九命 三孤八命 六卿七命 上大夫六命
中大夫五命 下大夫四命 上士三命 中士二命 下士一命.諸侯及其臣諸公九命 諸侯八命 諸伯七命 諸子六命 諸男五命 諸公之孤卿四命 侯之孤ㆍ卿 公之大夫三命 子男之孤ㆍ卿 侯ㆍ伯之大夫ㆍ公之上士 二命
公之中士ㆍ侯伯之上士一命.其九秩一百二十石 八秩七秩一百石 六秩五秩八十石 四秩三秩六十石 二秩一秩四十石.凡頒祿 視其年之上下 畝至四釜爲上年 上年頒其正. 三釜爲中年 中年頒其半. 二釜爲下年
下年頒其一. 無年爲凶荒 不頒祿.

<!-- ROLE_END name="original" pair_id="bangye-20-005" -->

<!-- PAIR_END id="bangye-20-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