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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송(宋)나라의 녹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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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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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송(宋)나라의 녹봉 제도

재상으로부터 악(岳), 독(瀆)의 사당을 맡은 영(令)에 이르기까지 모두 41개 등급이었다. 즉 재상과 추밀사(樞密使)는 매월 돈으로 30만 문[봄, 겨울의 의복감으로 무늬 있는
비단 20필씩, 생명주 30필씩, 솜 100냥씩을 주었다.] 추밀사로서 사(使), 상(相), 시중(侍中)과 절도사(節度使),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이상의 관직을 겸임한
자와 선휘사(宣徽使)를 겸임한 자는 40만 문씩 주었으며 참지정사(參知政事), 추밀부사(樞密副使),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선휘사, 삼사사(三司使)는 매월 20만 문[봄, 겨울에
무늬 있는 비단 10필, 생명주는 봄에 10필, 겨울에 20필씩 주며 또 겨울에 솜 50냥(兩)씩 주었다.] 자정전(資政殿)과 관문전(觀文殿)의 태학사(大學士), 삼사(三師),
삼공(三公)은 12만 문 주었으며[무늬 있는 비단 10필과 생명주 20필씩 주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악과 독의 사당을 맡은 영에 이르러서는 1만 문씩 주었고 보장정(保章正)은
2천문씩 주었다.[봄과 겨울에 견(絹)이 각 3필이다.] 모든 녹봉은 관직을 표준하지 않고 품계로 따지기 때문에 같은 관직을 가지고도 녹봉을 다르게 받는 자가 있었으며 혹 3분의
1은 돈으로 받고 2는 다른 물건으로 받는 자도 있었다. 또 곡식을 주었는데 재상으로부터 중앙의 고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18개 등급으로 나누어 100석으로부터 10석까지 주나
백미, 보리 두 가지를 주었다. 또 직전(職錢)이란 것이 있었다. 어사대부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6만 문씩 주었는바 율학정(律學正)에 이르러 1만 6천문을 주었다. 그러나 관직의
행직[行], 수직[守], 시직[試] 등 성질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원풍(元豐) 때에 녹봉 제도를 개정하여 삼사(三師)와 삼소(三小)의 녹봉은 매월 4만 문이며 재상의 녹봉은 3만 문이었으며 추밀원과 문하중서의 시랑 및 좌우 승(丞)의 녹봉은 2만
3만 문이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정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건염(建炎) 이후에 다시 옛 제도를 변경하였다. 송나라 때의 관직 제도는 극도로 문란하였으며 녹봉 제도도 명목이
일치하지 않고 품계의 규정이 복잡하였기 때문에 관직 제도란 것이 있었으나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리로 되었으나 농사짓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었다. 게다가
채경(蔡京)과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복야[僕射]의 녹봉 외에 또 사공(司空)의 녹봉을 요청하였으며 또 직전(職錢)을 증가하여 관리의 음식과 수종군에 관한 .비용까지
공급하여 주었다. 정권을 잡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하였으며 이전의 녹봉에 비하면 배가 더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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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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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祿制○宋祿制 自宰相而下至岳瀆廟令 凡四十一等. 宰相ㆍ樞密使 月錢三百千. 春冬服 各綾二十匹ㆍ絹三十匹. 冬綿百兩. 樞密使帶使ㆍ相ㆍ侍中及節度使ㆍ同中書門下平章事已上及帶宣徽使 四百千.
參知政事ㆍ樞密副使ㆍ知樞密院事ㆍ宣徽使ㆍ三司使 二百千. 春冬各綾十匹 春絹十匹 冬二十匹 綿五十兩. 資政殿ㆍ觀文殿大學士 三師ㆍ三公 百二十千. 綾各十匹. 絹二十匹.自是以下
至岳ㆍ瀆廟令ㆍ十千. 保章正 二千. 春冬絹各三匹. 凡受祿者 不以官而以資 故有官同而祿異者 間有一分見錢 二分以他物者. 又給粟米 自宰相而下至內高品 爲十八等 百石以至一石 米麥參支.
又有職錢者 自御史大夫 歲錢六十千 而下至律學正 爲十六千而行守試職有差.元豐改制 三師ㆍ三小 祿月四百千. 宰相三百千 知樞密院ㆍ門下中書侍郎ㆍ左右丞 二百千. 自是而下以爲定制 而建炎以後
又變其舊. 宋世官制紊亂 俸祿之制 亦名目不一 品例多端. 故雖有其制 亦無畫一. 是以 當時有"爲官不及代耕之語"而如蔡京秉政 僕射俸外 又請司空俸 又增職錢 供給食料ㆍ傔從等錢.
餘執政皆然視前代復倍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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