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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명(明)나라의 녹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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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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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明)나라의 녹봉 제도

정1품은[매월 백미 87석이니 1년에 백미 1천 44석]

종1품은[매월 백미 74석이니 1년에 백미 880석]

정2품은[매월 백미 61석이니 1년에 백미 732석]

종2품은[매월 백미 48석이니 1년에 576석]

정3품은[매윌 백미 30석이니 1년에 백미 420석]

종3품은[매월 백미 26석이니 1년에 백미 312석]

정4품은[매월 백미 24석이니 1년에 백미 288석]

종4품은[매월 백미 20석이니 1년에 백미 252석]

정5품은[매월 백미 16석이니 1년에 백미 192석]

종5품은[매월 백미 14석이니 1년에 백미 168석]

정6품은[매월 백미 10석이니 1년에 백미 120석]

종6품은[매월 백미 8석이니 1년에 백미 96석]

정7품은[매월 백미 7석 5두이니 1년에 백미 90석]

종7품은[매월 백미 7석이니 1년에 백미 84석]

정8품은[매월 백미 6석 5두이니 1년에 78석]

종8품은[매월 백미 6석이니 1년에 백미 72석]

정9품은[매월 백미 5석 5두이니 1년에 백미 66석이다.]

종9품은[매월 백미 5석이니 1년에 백미 60석이다.]

미입류(未入流)는[매월 백미 3석이니 1년에 36석이다.]

종실과 영주[藩]들의 1년 녹봉[종실과 영주들의 녹봉은 초기에 친왕(親王)은 5만 석씩 주려 하다가 나중에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1만 석씩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친왕(親王)은 1만 석.

군왕(郡王) 군왕(郡王)：친왕의 아들 또는 영주.

은 2천 석.

진국장군(鎭國將軍)은 1천 석.

보국장군(輔國將軍)은 800석.

봉국장군(奉國將軍)은 600석.

진국중위(中尉)는 400석.

보국중위는 300석.

봉국중위는 200석.

공주(公主) 및 부마(駙馬)는 2천 석.

군주(郡主) 및 의빈(儀賓)은 800석.

현주(縣主) 및 의빈은 800석.

군군(郡君) 군군(郡君)：중국 당나라 때 4품관 또는 5품관의 어머니나 처에게 주던 작위.

및 의빈은 400석.

현군(縣君) 및 의빈은 300석.

향군(鄕君) 및 의빈은 200석씩이었다.

공신(功臣)의 녹봉은 명나라 초기에 공신에게 모두 녹봉 대신에 관전(官田) 관전(官田)：관청에서 주민에게 토지를 주어 경작케 하고 그 수확의 절반을 바치게 하던 토지.

을 주었다가 이미 준 토지를 도로 본읍에 주게 하였다. 영락(永樂) 연간에 비로소 모든 문관, 무관의 녹봉을 전부 백미와 돈으로 주게끔 하였다. 위국공(魏國公)의 일 년 녹봉이
5천 석이었으며 그 이하의 후(侯)와 백(伯)의 녹봉은 모두 1천 석이었다. 혹 백(伯)으로 800석을 받은 자도 있었다. 모든 녹봉은 백미와 돈을 절반씩 나누어 주었었다.
선덕(宣德) 중엽에 본 녹봉 내에서 일정한 양을 비단으로 주게 하였는바 비단 한 필에 백미 2석씩 계산하여 주었다. 홍희(洪熙) 초기에 관리 중에 임지에서 부모를 봉양할 수
없으므로 녹봉을 본적지에서 줄 것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원(吏員)들의 매월 녹봉.

도찰원(都察院)의 도리(都吏), 포정사(布政司)의 통리(通吏)는[매월 1석 5두]

오부(五府)의 제공(提控), 오부(五府)의 연리(椽吏), 육부(六部), 도찰원 각 포정사와 같은 각 사(司)의 영사(令史), 서리(胥吏), 서리(書吏), 사리(司吏),
전리(典吏)는 모두[매월 2석씩이다. 이보다 하급에는 매월 1석을 받는 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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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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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祿制○大明祿制正一品 月支米八十七石. 歲支米一千四十四石.從一品 月支米七十四石. 歲支米八百八十石.正二品 月六十一石. 歲七百三十二石.從二品 月四十八石. 歲五百七十六石.正三品
月三十石. 歲四百二十石.從三品 月二十六石. 歲三百十二石.正四品 月二十四石. 歲二百八十八石.從四品 月二十石. 歲二百五十二石.正五品 月十六石. 歲百九十二石.從五品 月十四石.
歲百六十八石.正六品 月十石. 歲百二十石.從六品 月八石. 歲九十六石.正七品 月七石五斗. 歲九十石.從七品 月七石. 歲八十四石.正八品 月六石五斗. 歲七十八石.從八品 月六石.
歲七十二石.正九品 月五石五斗. 歲六十六石.從九品 月五石. 歲六十石.未入流 月三石. 歲三十六石.宗藩祿米歲支. 宗藩祿 初擬親王五萬石 後監唐ㆍ宋之制
定爲萬石.親王一萬石.郡王二千石.鎭國將軍一千石.輔國將軍八百石.奉國將軍六百石.鎭國中尉四百石.輔國中尉三百石.奉國中尉二百石.公主及駙馬二千石.郡主及儀賓八百石.縣主及儀賓六百石.郡君及儀賓四百石.縣君及儀賓三百石.鄕君及儀賓二百石.功臣祿
國初 功臣皆賜官田 以代常祿. 旣令賜田 還給本色. 永樂間 始令與文武百官 米鈔兼支. 魏國公歲支五千石 自是以下 侯伯皆一千石 或有伯八百石者. ○凡祿俸 俱米錢中半兼支. 宣德中 令於本俸內
以絹折給 每疋折米二石. ○洪熙初 官員有父母 不得離職侍養 願分俸于原籍奉養者聽.吏員月俸都察院都吏ㆍ布政司通吏 俱米二石五斗.五府提控ㆍ五府椽吏
六部ㆍ都察院ㆍ各布政司各司令ㆍ史ㆍ胥吏ㆍ書吏ㆍ司吏ㆍ典吏 俱米二石ㆍ○下此又有一石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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