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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오위(五衛)와 다른 여러 위들[五衛及諸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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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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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오위(五衛)와 다른 여러 위들[五衛及諸衛]

서울에 있는 오위(五衛)제도를 바로잡고 그에 해당한 관리를 선발 임명하여 군무(軍務)를 실지로 주관케 한다.[중위(中衛), 전위(前衛), 좌위(左衛), 우위(右衛), 후위(後衛)에
각각 군영(軍營)을 두고 군영마다 지휘관을 두어 당번 군사들을 분담 통솔하여 왕궁을 경비하며 군사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위들에는 고정된 지휘관이 없으며 위의 일이라는
것도 경비 차례가 되어 궁궐에 들어갈 때에야 형편에 따라 장소를 정하게 된다. 며칠이 지나면 별안간 지휘관을 갈게 되니 사실 오위에는 책임 지휘관이 없으며 이른바 위의 지휘관도
실지 그 직이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위마다 해당 직을 규정하는 동시에 대부(大夫)로서 충실하고 현명하여 지휘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임명하여 실지로 임무를 수행케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관직 제도[官制]에 있다. 또 현재 도총부(都摠府)를 설치한 것도 옛날 제도가 아니니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있는 모두 위를 직접 병조(兵曹)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다.]

5위[각 위에는 대장군(大將軍) 1명, 장군 2명, 부장(部將) 5명, 장사(長史) 1명을 둔다. 상세한 설명은 관직 제도에 있다. 대체로 부장 이상은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고
장사는 병영 안의 제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군관이다.]

중위, 전위, 좌위, 우위, 후위

위마다 다섯 사(司)를 두는데 각 사는 군인 500명이다.

모든 당번군의 초관(哨官)은 사장(司將)의 지휘를 받는다.[1사에 500명이 정원이기는 하나 만일 평상시 당번 군인인 경우에는 정원 인수에 차지 못하더라도 실지 있는 수효에 따라
번을 서게 할 것이다.]

5위들의 군영과 그 지휘부[衛門]는 각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궁성 주위에 주둔하되 궁성과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지대에다 알맞게 두는 것이 좋다.

상고하여 보면 비록 우리나라에서도 5위를 설치하고 위장(衛將) 12명을 두었으나 모두 오위장(五衛將)이라고 통칭할 뿐 일정한 위에 고정 지휘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언제나
궐내(闕內)에 경비 당번으로 들어갈 때에야 점검을 받고 장소를 정했다가는 3일 만에 교대해 버린다. 심지어 감문(監門) 순위(巡衛)까지도 전부 지정된 군사가 없고 또 고정된
지휘관이 없이 병조에서 일률적으로 그날 저녁 무렵이 다 되어 추천해 올려 임명했다가 며칠 만에 이어 갈아 버린다. 군사 기술과 전투 연습을 할 때도 책임진 지휘관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휘관 중에서 임시로 임금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게 한다. 이러므로 군사 행정에서 원칙이 없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조성되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비록
고려 말기에 신하들의 권세가 강대하여 실패를 본 사실을 교훈 삼기 위한 것이긴 하나 국가를 창건하고 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바 일시 인위적인 잘못으로 생긴 폐단이
있다－하여 원칙적인 제도마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고의로 무원칙하게 자주 사람을 갈아서 아무런 통수와 기율이 없게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위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창졸(倉猝)간에 사고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하겠는가? 또한 교활한 무리들이 이와 같이 질서 없는 틈을 타서 도리어 반역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대체로 임금으로서 소중한 것은 오직 옳은 인재를 선발 임명하는 데 있다. 만일 잘못된 자가 있으면 갈아도 좋고 파면시켜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처음부터 산만
무질서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제 손으로 망치게 하겠는가? 더군다나 기본 군대를 5위로 나누어 놓고 당번군을 두 달 만에 교대하게 된 이상 이는 어떤 한 위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한
병사가 장기적으로 복무하는 그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제 맘대로 하지 않고 임금의 결제를 받아서 집행한다면 세부분에까지 주의를 철저히 돌리게 될 것인바 무슨 그들의
권한이 커져서 제어하기 곤란할 만한 우려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5위에 각각 해당 지휘관을 정하고 직책을 맡겨야만 군사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서울에 번(番)을 서러 오는 군대는 5위에 배속시키되 각각 고정 인원을 두게 하며 그 중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각각 해당 지방 병영과 국경 진(鎭)에 번을 서게
한다.[대체로 경기 및 서울에서 번서는 군대는 5위에 나누어 배속시키고 또 고정 인원을 정할 것인바 예를 들면 어느 고을의 군대는 중위에 속하고 어느 고을의 군대는 전위에 속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금오(金吾), 감문, 성문(城門), 익위(翊衛) 등 네 사(司)에 소용되는 군대만은 적당한 수효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역시 고정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기타는 전부 5위에 소속시킨 다음 당번이 교대될 때마다 병조는 각 위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점검하고 규정대로 배치할 것이다. 그 중 서울과 거리가 먼 곳은 각각 서로
가까운 병영이나 진에 배치하되 역시 고정시켜서 이리저리 변동시키지 말 것이다. 『대전(大典)』을 보면 전국의 군대를 다 5위에 배치하되 함경도, 평안도 군대만은 본도에 남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일체 서울 당번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후위나 우위에는 언제나 기본 군대가 없고 한계가 늘 희미하다. 때문에 지금 그 규정을 개정하여 당번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빼고 다만 서울의 당번을 책임진 지방만을 5위에 배정하되 또 각각 고정시켜서 지휘관과 병사들이 자기 소속을 알도록 해야 한다. 만일 서울 당번을 책임진 지방에서 사고로
인하여 교대가 안 될 경우에는 병조에서 임금의 승인을 받아서 응당 시기적절하게 보충 배치하되 일이 끝나면 처음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후세에 군사 제도를 논의하는 자들을 모두 당나라의 부병(府兵)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부병의 제도는 전국의 모든 지방군을 전부 16개 위에
소속시키도록 된 것인데 지금 왜 이 제도를 본뜨지 않는가?" 한다. 삼대(三代) 이후는 정전(井田)제도가 벌써 폐지되고 군사 제도 역시 따라서 폐지되어 역대마다 제멋대로 고식적인
대책을 취한 결과 본뜰 만한 것이 없다. 더군다나 병역과 농사를 관련시키지 않고 둘로 가른 뒤에는 백 가지 해독이 모두 극도에 달하여 더 논할 여지가 없다. 이리하여 그 중에서
당나라의 부병 제도가 후세에 가장 훌륭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이유는 토지를 분여하여 주고 그 분여에 따라 병역을 고정시킨 데 있을 뿐 부(府)를 설치하여 위에
소속시킨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서울 가까이 있는 군대는 의례히 모든 위에 소속시키겠지마는 먼 지방에 있는 군대는 다 서울 병영에 소속시킬 수 없다. 어떻게 몇 천리나
되는 먼 거리에서 그 군사 제도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옛날 제도에 향수(鄕遂) 향수(鄕遂)：중국 수(隋)나라 때의 행정 조직 단위인 서울 주변에 있는
향(鄕)과 지방에 있는 수(遂)를 말함.

출신인 군대만은 직접 사마(司馬)에게 소속시키고 그 외 먼 지방의 군대는 지방 장관이나 군사 지휘관에게 소속시켜 정부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다. 후세에 아무리 군, 현과
영주국[藩鎭]들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의 총적인 지휘의 원칙만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5위들이 경비 당번을 서거나 제반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모두 해당 규정을 수립한다.

매개 위의 장군과 부장(副將) 중 한 명이 그 1개 사(司)의 군사를 영솔하고[반드시 사의 전체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듯 한즉 다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윤번제로 궁궐 안
경비를 책임지되[각각 초소를 가진다.] 3일 만에 교대하고 당번을 교대하는 날은 모두 임금께 인사를 드린다. 궁궐 안 순찰은 밤마다 위의 장, 부장이나 사장(司將)이 병사
10명씩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을 돌되[전날 저녁에 병조에서 5위에 시간을 안배하여 임금의 승인[旨]을 받는다.] 순찰이 끝난 후는 사고의 유무를 즉시 보고한다. 그리고
사의 장수[司將] 1명과 장사(長史) 1명은 번갈아 바깥 병영에 번을 서며[임금이 좌기(坐起)할 때에는 장군 이하는 내부 경비원을 제외하고 전부 집합한다.] 병사들로서 내부 경비나
교대로 휴식하는 자가 아닌 자는 전부 병영에 집합시켜 기술 훈련과 군사 학습을 실시한다. 모든 위의 군사는 매월 상순과 하순에 기술 시험을 치고 중순에는 연습을 진행한다.[기술
시험은 여러 위장(衛將)들이 각자 주관하되 매년 1∼2회쯤은 병조가 합동하여 고사하는 것이 좋다. 군사 연습은 여러 위들을 통합하여 진행하되 임금의 직접적인 사열이 중지될 경우에는
병조가 주관한다. 군인으로서 방금 경비 당번에 차려진 자는 기술 시험과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다. 6월과 12월은 연습을 중지한다. 연습에 필요한 상품과 식사 절차는 모두 밑에
기재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사 연습 시는 대사마(大司馬)가 응당 주장(主將)으로 되는 것인바 이 제도대로 한다면 중군(中軍)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고 한다. 병조참의(兵曹參議)나
중위장(中衛將)이 의례히 중군이 되어야 할 듯하다. 또 말하기를 "참판(參判)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만일 중위장이 중군이 된다면 중위의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참판으로 말하면 판서(判書)가 유고할 때에 그의 임무를 대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중군으로 될 수 없으니 참의(參議)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위장은 비록
중군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을 줄 것까지는 없다. 지금 지방에 있는 5영(營) 군대가 합동 연습을 진행할 때에 중영장이 보통 중군이 되고 병사가 없을 경우에는 더러
주장(主將)이 사업을 대리하기도 하는데 역시 자기 사업에 지장을 주는 우려가 없다 한다.]

셋째, 금오위(金吾衛), 감문 및 성문 등 사(司)는 모두 그 제도를 수정한다.[지금의 순장(巡將)이란 즉 전날 '금오'의 관직인바 그 책임이 대단히 중대하여서 수도를 순시하고
나쁜 자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주로 맡으며 임금이 순행할 때나 군대의 군사 기지 및 사냥터로 갈 때에는 그 지역의 수위를 맡게 되어 있다. 지금 순청(巡廳)이 있기는 하나 일정한
지휘관이 없고 병조에서 의례히 직무 없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저녁 무렵에 추천 임명했다가 3일 만에 교체시키군 한다. 그러므로 해당 책임관을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그의 관직에 대한 것은 관리 제도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지금 순찰병은 5위에 소속된 군대들로서 매 위에 한 조씩 3일만큼 번갈아 배치하여 순찰하게 하니 사업상 타당하지 못하다.
이것도 응당 모든 위의 전례를 따라 그 수효를 고려하여 고정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감문과 성문 사(司)에서도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그 관리는 전부 직무를 고정시켜 임명하는 동시에
그 군사도 전부 수효를 결정하여 고정시키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게 변경하고 윤번으로 배치하는 폐단은 전부 개혁할 것이다.]

금오위의 장군이나 부장은 곧 순장이고 낭장(郎將)과 산원(散員) 산원(散員)：고려시대 별장의 다음가는 정8품의 무관.

은 모두 순찰관[巡官]이어서 파총(把摠)이나 초관(哨官)과 같은 것이다.[금오에서 번(番) 서는 초관도 산원과 동일하게 순관으로 된다.] 순관이 책임지고 순찰하는 동시에 순장 역시
무시로 자신이 순시하면서 정황을 조사할 것이다. 대체로 장군과 부장 3명이 각자 위 본부에서 윤번으로 수직하여 3일 만에 교대하되 교대하는 날에는 전부 임금 앞에 나가서 숙배하고
패(牌)를 바치며 새로 교대하는 자도 궐내에 들어가서 패를 받는다. 매일 아침 순장이 임금 앞에 나아가 순찰시의 사고 유무를 보고한다.

금오위의 순찰병으로는 매 교대에 200명이 적당하다.[혹은 300∼400이라야 된다 하니 적당히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금오위의 군대는 수도 또는 서울 가까운 고을의 군인으로써
구성할 것인바 대체로 군대의 당번이 전부 여덟 교대로 정해져 있으나 금오군만은 야근이어서 특히 수고스러우니 열 교대로 하여 한 달에 서로 교체케 하며 그의 교대 나올 때는 다른
군대의 전례에 따라 두 조로 번갈아 휴식하도록 하며 월급은 쌀 아홉 말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것을 각 포(舖)에 나누어 배치하고[포는 초소[警守所]이다. 궁성의 네 군데의
외부와 서울 안의 각 골목에 약 3리만큼 초소 한 개씩 설치한다. &lt;궁성 밖에는 약 1.5리 상거하여 한 개씩 설치한다.&gt; 초소마다 병사 5명씩 배치하여 숙직케 한다.
매개 부락에도 초소를 설치하고 각 부락에서 5명씩 윤번하여 숙직케 한다. &lt;학생, 무과 시험 합격자 이상 및 늙은 홀아비, 과부, 고아, 아들 없는 늙은이, 불구자들은 의례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 대체로 국가 부역에 동원된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윤번 숙직에 망라한다.&gt; 대체로 병사 5명이 숙직하는 초소에는 오장(伍長)이 책임을 지는바 아무리
오(伍)와 오가 각각 주둔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의 '기(旗)'와 '대(隊)'가 연합하여 부근 초소를 경비하게 하며 그 대장(隊長)과 기총(旗摠)들이 상호 연락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궁성 밖의 초소를 만일'도감(都監)'군대가 책임지는 경우라면 금오군은 경비를 서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따로 몇 분대로 나누어서 순관이 인솔하고 순회한다.[한 분대를
10명 혹은 5명으로 하여 순관이 나누어 인솔하고 각 초소를 순회하되 경비를 태공한 자에게도 엄격한 추궁을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금오군을 우대하여 3교대로 조직함으로써 번갈아 휴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번에 가서 교대의 여유를 주기보다는 그의 당번을 연장하여 언제나 열두 당번
만에 교대하는 것만 못하다. &lt;다른 군대는 전부 여덟 번 당번임&gt; 그리하여 당번한 후는 다른 군대와 같이 두 조로 번갈아 휴식하게 하며 동시에 그의 지휘관과 병사에 대한
보수는 전부 절반을 인상하여 지급하면 더욱 사업상 편리하다"라고 하는바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감문 군사[궁성문(宮城門)의 경비병[守軍]]는 매 조[運]에 대문은 30명씩, 양쪽 문은 각 20명씩이요, 중문은 20명씩, 좌우쪽 문은 각 10명씩이요, 작은 문들은
10명씩이다.[이것은 의례히 두 조로 나누어 번갈아 휴식할 것인바 만일 한 조에 30명씩을 요한다면 한번 당번 인원의 총수가 도합 60명이 된다. 성문도 이와 같다.] 성문 군사는
매 조에 대문은 30명씩이요, 나머지 문들은 20명씩이다.

금오, 감문, 성문의 군사들도 역시 경비 임무를 마치고 병영에 나오게 되면[교대로 휴식하는 자를 말함] 기술 시험과 사격 연습에 규정에 따라 참가한다.[역시 병영에 당번 나온
지휘관이 이를 책임진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위(衛)에 배치하는 군인은 전부 당번에 참가하는 군인이니 성문 경비병은 도감(都監)이 영솔한 서울 군대로 윤번 배치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한다.
이것이 좋을 듯 하지마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도감의 군대라면 원래 그 수효를 제한하여 다만 궁성 밖 경비를 하게 되었으며[궁성의 4대문 밖에서 숙직을 하게하며 주위 4면에 있는
초소[警守所]에서 밤마다 규정대로 순회 경비한다.] 궁궐 안에는 특별 경비를 시킨다.[궁궐 안에는 이미 5위의 군대가 경비를 서는 터이므로 도감의 군대는 다만 약간의 특별 초소에서
번갈아 경비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금오, 감문, 성문 사(司)는 각각 소속된 군대를 두지마는 훈련할 때에는 여러 기관의 군대들을 전부 5위에 배속하게 되었으니 훈련 시 임시로 대오에
배속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 지금 군사 훈련 시에도 특수 부대들이 배치되어 대열을 형성하는 규정이 있어서 혹은 뒤꼬리에 서기도 하고 혹은 첫머리에 서기도 하니
응당 이에 의하여 실시할 것이다.

넷째, 내금위(內禁衛)는 그 제도를 재검토하여 설정한다.[지금의 내금위는 곧 한(漢)나라의 우림(羽林) 재관(材官)에서 선발한 군인이며 그 장령은 광록훈(光錄勳)의 직급과 같다.
때문에 해당 관리를 선발 임명하여 군사를 영솔하고 간부를 추천, 파면하는 직무를 감독하게 할 것이다. 관직 설정은 관리 제도에 기재되었다. 위사(衛士)도 규정대로 선발한다.]

내금위의 위사는 그의 선발 시험을 설정하여 등용한다.[원정 인원은 2백 명인데 매 시험기마다 50명씩을 정원으로 뽑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전부 토지 4경(頃)씩을 준다.
&lt;만일 유공한 자의 장손이나 음사[蔭] 관계가 있어서 세습적으로 본래 4경을 받은 자가 있다면 2중으로 받지 못한다.&gt;]

금위의 선발 시험[즉 무관 선발 시험임]

[삼년 만에 한 번씩 시험 쳐서 뽑는다.  &lt;문관 시험이나 토지 측량이 있는 해에 실시하지 않는다.&gt; 중앙과 각 도에 두 개 장소로 나누어서 시험관을 선정하고 전년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이고 초봄에 회시(會試)를 보이되 어느 것이고 현재 무과(武科) 규정에 준해서 한다. 상공업자인 시민의 자식과 무당, 잡류의 자식 및 공사천의 가족들의
응시를 불허하며 정배 이상의 죄과를 범한 자, 과오를 범하고 지방에 축출 당한 자, 거주 등록이 안 된 자의 응시도 불허하고 반드시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조관(朝官)이나
진사(進士), 향관(鄕官)이나 약정(約正) 2명 이상이 그가 비법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약(鄕約)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한 후에야 이름을 등록한다. 재학하는
유생(儒生) 및 현직 관리로서 응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부 휴가를 준다. 만일 대리로 시험을 쳤을 때는 대리한 자, 대리시킨 자에게 모두 곤장 백 개를 때리고 역졸(驛卒)에
충당시키며 시험장 내에서 소란을 조성시킨 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그의 보증인까지도 다 처벌한다. 모든 허위 보증을 선 자로서 관직이 있는 자는 관직을 파면하고 관직이
없으면 학교에서 축출함과 동시에 추천 받을 자격을 취소한다.  &lt;반드시 임금의 승인을 받아 박탈한 것을 해제한 다음에야 본 직위에 돌린다.&gt; 정실 관계로 함부로 보증했을
때는 한 등 죄를 더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다.]

초시[두 쌍[二偶] 혹은 세 쌍, 네 쌍씩으로 하여 시험관[考官] 앞에 들어가서 『소학』이나 『사서(四書)』 중 한 책 &lt;심지를 뽑는다.&gt;을 강독하되 '조(粗)' 이상에
한하여서만 응시 자격을 주고 곧 그의 좌석 앞에서 이어 목제 화살로 활을 쏘아 보게 한다. 다시 다른 짝패로 교체하여 시험 볼 때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다. 여기서 말한 강독은
지금 실시하는 예비 시험[照訖]의 규례와 같이 다만 그의 이해 정도를 보아서 응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뿐이고 점수로 통산하지 말 것이다.]

목전(木箭)[가는 살[細箭]인데 무게는 8전(錢)이다.] 240보(步) 거리에 3발[矢][대체로 서서 쏘는 데는 모두 3발이다.] 살을 쏘는데 한 발 이상 맞추어야 한다.

[화살 한 개가 240보에 도달할 때마다 7점씩을 주되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5보마다 한 점씩을 가산하며 50보를 초과했으면 목표 밖이라도 점수를 준다. 앞 목표의 양쪽 거리는
50보요, 뒤 목표의 양쪽 거리는 70보, 앞뒤 목표의 상호 거리는 50보이다.]

철전(鐵箭)[무게 6냥] 80보 거리에 3발씩을 쏘는데 한 발 이상 맞추어야 한다.

[살 하나가 80보에 도달할 때에 7점을 주는데 초과한 것은 5보마다 1점씩을 가산한다.]

편전(片箭) 120보에 3발을 쏜다.

[두 개를 명중할 때는 10점을 주며 과녁을 관통할 때는 배로 가산한다. 과녁[侯]의 폭은 8척 3촌이요, 길이는 십 척 8촌이며 과녁에 그린 목표[貫] 넓이는 2척 2촌이요,
길이는 2척 4촌인바 영조척(營造尺)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것도 이와 같다.]

기사(騎射)[즉 기추(騎蒭)이다.]

[한 번 명중할 때마다 8점씩을 준다. 4발(發)에 4발 명중한 것은 5발에 3발 명중한 것과 동급이요, 4발에 3발 명중한 것은 5발에 2발 명중한 것과 동급이다. 다섯
목표물[蒭人]의 거리는 각각 30보씩인데 말이 가는 길로부터의 거리는 10보이다. 목표물의 인형은 널판으로 만들되 대략 포로와 비슷한 인형이며 높이 5척, 폭 1척 8촌으로 하여
사람보다 약간 뚱뚱하게 만든다.]

조총(鳥銃) 1백 30보 거리에 3발을 쏜다.

[한 발 맞출 때마다 6점을 주며 과녁을 관통하면 배로 가산한다. 관녁의 폭은 2척이요, 길이는 3척이며 관녁에 그린 목표의 너비는 5촌, 길이는 7촌이다.

현행 규례에 말 타고 창질하는 것이라든지 공을 치는 것[擊毬]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번잡스럽기만 하기로 생략한다.]

강서(講書)[초시에 합격한 자는 회시에 들어가기 전에 서적을 강하는 바 모두 원문을 펴 놓고 진행한다. 어떤 책이나'통(通)'은 9점, '약(略)'은 6점,'조(粗)'는
3점이다.]

무경사서(武經四書)[『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이위공 문답[李衛公問對]』 등이다. 현재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에 "『삼략(三略)』,
『육도(六韜)』, 『위료자(尉繚子)』 같은 것은 내용이 천박하여 보잘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고 사서로 정한다.]중 한 가지[자기 지망에 의한다.]와 『사서』[즉 『대학』,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이다.]중 두 가지[심지를 뽑는다.]와 『소학』, 『대전(大典)』, 『기효신서(紀効新書)』[간략본을 사용한다. 이하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들을 읽어서 모두'조' 이상의 성적을 가진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른 책을 첨가하여 강하겠다는 자에게는 6경(六經) 중 한 가지[지망에 의한다.]와 『강목』을 강하게
한다.[보통 10권(卷)을 기준하되 학교에서 강 받는 규례와 같다. 대체로 첨가하여 강하는 자에 한해서는 두 가지 책이든가 한 가지 책을 지원대로 하는 동시'불통(不通)'을
했더라도 다른 점수는 깎지 않는다.]

회시[사격 기술에서는 초시와 마찬가지인데 강서 시험 점수를 통산하여 결정한다. 합격한 자는 다만 본 '위(衛)'와 병조(兵曹)에 이름만 등록하고 방(榜)을 발표하는 것도 없으며
또한 광대를 시켜 음악을 잡히거나 신래(新來) 놀이를 하는 폐습을 금할 것인바 위반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동시에 그의 합격을 취소한다.]

이것은 현재 무과 규정과 같다. 대체로 문, 무는 본래 두 가지 길이 아니다. 옛날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할 때 여섯 가지 기술[六藝]을 학습한 다음 우수하고 유능한 자를 택하여
자격을 고려하여 직무를 맡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제 고장에 있을 때는 지방을 통치하는 수령으로 되고 유사시에는 출두하여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 지휘관으로 되었던 것이다. 대개
선비는 실지 학문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학문이 없는 자는 애당초 군대와 주민의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전문으로 활이나 쏘고 말이나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은 한 개 병졸로서의
할 일이니 어떻게 과거를 설치하여 이 따위 사람들을 뽑아다가 주민을 지도하는 직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무과란 본래 당(唐)나라 무후(武后)가 조작된 것이니 그 경위[本末]를 따질
나위도 없다.[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과가 고려 말기인 공양왕(恭讓王)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무과를 폐지하고 다만 금위 시험에다가 규정을 만들어서 활 쏘는 기술과
강서로써 그 점수를 구분 사정하여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합격자 정원수는 50명으로 정한다.

초시에 500명[대체로 점수가 동일한 자들은 그 중에서 강서 점수가 많은 자를 달리 취급하고 회시인 경우에는 강서 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뽑는다.]

서울은 154명[경기를 포함한다. 각 도 사람으로서 사업상 관계로 서울에 와 있는 자는 문건을 대조하여 서울에서 응시할 것을 승인한다.]

충청도 60명

전라도 70명[그 중 3명은 제주(濟州)에 배당됨]

경상도 80명

강원도 30명

황해도 30명

평안도 40명

함경도 36명

이상은 우선 현행 규례대로 참작 배정하였는바 다시 토지 면적, 인구의 실지 숫자를 세밀히 조사한 기초에서 평균하게 배치하여 규정을 정할 것이다.

현재는 무과의 일정한 연한을 두고 선발하는 정원은 28명이고 초시는 190명인바 서울과 경기가 합하여 70명, 충청도가 25명, 전라도가 25명, 경상도가, 30명,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가 각각 10명씩으로 되어 있다.

정자(程子)의 ｢간상조제(看詳條制)｣에 이르기를 "군사학을 연구하는 문헌으로서 『삼략』, 『육도』, 『위료자』란 것들이 있는바 내용이 저열하여 보잘 것이 없으므로 그것을 빼버리고
『효경(孝經)』, 『논어』, 『맹자』, 『좌씨전(左氏傳)』 중에서 군사를 언급한 부분을 첨가하였다. 누가 말하기를 '『삼략』 등을 빼고 『효경』, 『논어』, 『맹자』 등을
첨가한다는 것은 군사 실정에 맞지 않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정자가 말하기를 '『삼략』 등을 가지고 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삼략』을 연구해 보지 않은
듯하다. 『효경』, 『논어』, 『맹자』를 첨가하는 것은 대체로 군사 일꾼들로 하여금 의리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 명제(明帝)가 우림(羽林)으로 하여금
『효경』을 정통하게 했고 당나라 태종(太宗)이 비기(飛騎)로 하여금 『경전』을 배우도록 했던 것을 대조하여 보아도 그것이 현실과 유리될 것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주자(朱子)의 ｢공거사의(貢擧私議)｣에 이르기를 "무과 시험에 있어서도 역시 필요한 것과 유해로운 것을 구명한 후 그 제도를 많이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위사(衛士)의 정원은 2백 명이다.[비록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 합격자는 전부 뽑았다가 2백 명 중 결원이 생길 때 보충할 것이며 혹 결원이 있더라도 입선자로서 보충할 만한
대상이 없으면 아직 보류하였다가 다음 시험을 기다린다. 『대전』을 참고하건대 내금위(內禁衛) 정원이 190명인데 지금은 600명으로 되었다. 또 사복(司僕), 우림위를 통합하여
금군(禁軍)으로 만들었으니 그 수효가 장차 천 명이나 될 모양이다. 사업 경위를 고려한다면 2백 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태종은 부병(府兵) 이외에 기병 100명만을 두어 금군으로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200명도 많은 셈이다. 대개 이미 중앙군[京軍] 및 상번군(上番軍)의 지휘관이 있으니 군대 진영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장병들로서 근위에
충당된 자의 수도 벌써 많은 셈이다.] 국가에서 말을 주고[갑옷, 투구도 국가에서 준다.] 정상적인 녹봉을 준다.[매월 쌀 열닷 말, 좁쌀 여섯 말, 콩 아홉 말이고 그 중 종합
시험에 우등한 자는 가급을 받는다.] 세 교대로 나누어 시위 수직을 하는데 당번에 들어 갈 때마다 한 번씩 활쏘기를 시합한다.[초하루 보름만큼 교대하고 당번은 한 번씩 활쏘기를
시험하되 병조 관원을 시켜 시험 받게 하며 해당 위의 책임관도 꼭 같이 참석한다. 그리고 세 번 연거푸 최우등을 한 자는 임금께 보고하여 등용할 것이다. 혹시 임금이 직접 고사할
때는 당번을 인계한 자도 전부 집합한다.] 조회나 축하식이 있을 때는 뜰 위에 정렬하여 임금을 호위하고[특별 행사가 아니면 다만 당번자에 한하여 수위 임무를 수행한다.] 임금이
외출할 때는 양쪽에서 호위하고 부르든지 시키는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대기한다. 봄가을의 큰 시험[都試]에서 우등한 자에게 녹봉을 차등 있게 올려 준다.[그의 사격 및 강서 시험의
점수에 의하여 녹봉을 올리되 종6품이 1명, 정7품이 2명, 종7품이 3명, 정8품이 4명, 종8품이 6명, 정9품이 9명, 종9품이 15명으로 하여 봉급 열 말을 가급 받는 자가
30명으로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본봉대로 받는다. 대체로 가급을 받는 자는 다음 큰 시험[都試]을 칠 기간까지 계속 받는다. 그리고 큰 시험에 무고 결석하였거나 또 규정 위반자는
다 같이 떼어 버린다.] 매년 말에 최우등자 1명씩을 사정하여[봄 가을에 실시한 두 큰 시험 점수를 합산한다.] 임금께 보고하고 등용한다.[최하급 군관으로서 직무에 복무하는 자라도
자격을 보아 등용한다. 만일 재능과 행동으로 추천을 받은 자라면 큰 시험에서의 우등자가 아니라도 역시 등용한다.]

[이 밖의 사복, 우림위, 친군위(親軍衛), 별시위(別侍衛), 파적위(破敵衛), 장용위(壯勇衛), 보충대(補充隊) 등을 겸한 명목으로 실시하는 잡종 시험들은 모조리 폐지한다.]

다섯째, 충의위(忠義衛)와 충순위(忠順衛)는 한 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그 규정을 수정한다.[지휘관에는 역시 장군과 부관이 있는데 관리 제도에 기록되었다. 그의 선발 임명과
군대 통솔 등 제반 사업은 모두 위의 규정과 동일하다.]

충의위[왕의 아들이나 공신이 자손이 참가한다. &lt;세밀한 것은 ｢전제(田制)｣ 하편에 기재되었다.&gt;]

충순위[9품 이상 및 과거에 급제한 자의 자손이 속한다. 이상 두 개 위는 연령이 20세가 되도록 입학하지 않은 자와 입학을 해 가지고 출학된 자가 들어가는데 서자[孽]라도 다
같이 토지 2경(頃)씩을 주며 그 토지를 경작할 경부(頃夫) 경부(頃夫)：국가로부터 경지 100묘를 분배 받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자가 설정한 명사이다.

2명을 준다.]

이상 두 위의 위사들은 말을 자신이 준비하여 서울에 와서 번을 서는데[5백 리 밖에 사는 자는 10번 교대를 하며 천 리 밖에 사는 자는 12교대, 1천 5백 리 밖에 사는 자는
14교대, 그 이상의 지역에 사는 자는 16교대를 한다.] 두 달 만에 서로 교체하는데[당번을 서는 자도 또 두 조[運]로 나누어 5일 만에 윤번으로 쉰다.] 근위 당번을 서는
자에게는 당번 서는 기간 녹봉을 준다.[매월 쌀 9두, 콩 9두씩을 준다. 당번으로 들어올 때에 병조의 당상관과 본위의 위장(衛將)이 함께 앉아서 그들을 검열하고 또 그의 말까지
검열한 다음 두 위를 종합하여 말 타고 활쏘기를 시험 쳐서 우등을 쟁취한 자에게는 차등 있게 가급을 준다. 가급을 줌에 있어서는 종9품은 2명 이상을 초과하지 말게 하며
20말[斗]을 가급 받는 자는 열 명을 초과하지 말게 하고 열 말을 가급 받는 자는 20명을 초과하지 말게 한다. 그의 소지한 말[馬]이 적합하지 못하거나 기술을 시험한 결과 가장
열등한 자는 곤장을 차등 있게 때리는데 5도 내지 2도로 한다.] 매월 훈련과 시험을 실시한다.[중순에는 전술 훈련[陣]을 실시하고 상, 하순에는 사격 시험을 실시한다. 6월과
12월에는 전술 훈련을 중지하고 한 번 사격 시험만 실시한다. 두 위가 전술 훈련을 실시할 때는 당번군[上番軍]과 통합하여 진행하나 대열은 따로 한다. 경비 중에 있는 자는
시험이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 시험 때마다 명부를 작성하여 그 중 5차 최우등을 쟁취한 자는 임금께 보고하여 등용한다. &lt;보고 대상자는 반드시 강서 시험을 실시하되 무과
시험 과목 중에서 세 가지 서적을 자신이 지망하게 한다.&gt;] 당번을 마치고 집에 있는 때에는 다만 자기 지방에서 실시하는 봄, 가을 연습에만 참가하고[당번 시기를 전후하여
각각 두 달씩 연습에 빠지며 봄 가을 연습에 참가할 때에는 해당 진(陣)의 주장(主將)이 그의 지휘관으로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도 역시 봄, 가을 연습에 참가한다.] 자기
고을에서 진행하는 기술 시험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가 순회, 지도할 때에도 사격 시험을 실시한다.] 각 병영의 군관이든가 본읍의 장관(將官),
군관이 된 자는 재직한 동안만은 본 당번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충찬위(忠贊衛), 족친위(族親衛), 정로위(定虜衛) 등 명목을 가진 위들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이런 따위의 잡다한 위들은 현재 더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바 지금 있는
것도 그 증감이 역시 일정하지 않으며 더러는 일체 보포(保布)를 받고도 병조의 편성 속에 속하지 않는 자도 있고 혹은 열 교대, 열두 교대로 당번을 서기도 하며 더러는 당번을 설
때에도 또한 두 교대로 나누어 서는 등 그 근무도 동일하지 않으나 대략 정규군[正兵]보다 비교적 편하다고 한다. 소위'정로위(定虜衛)'란 것도 『대전』에는 없는 것인데 그 후에
처음으로 둔 것으로서 한량(閑良), 내금위에서 쫓겨난 자들이 정로위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또한 정규군에서 기술을 시험 볼 때에 철전(鐵箭)으로 80보를 쏜 자, 기추(騎蒭)로 네
개 명중한 자는 정로위에 소속시키는데 한 달에 7교대로 하게하고 또 3교대로 번갈아서 휴식하게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충순ㆍ충의 두 위만은 당번을 그만두고 그의 대가로 천을 징수하면 공(公)적으로 사(私)적으로 다 편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당초
두 위를 설치한 기본 의도와는 대단히 배치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정규군은 모두 여덟 교대로 정하여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과 횟수의 뜨고 잦은 차이가 없는데 유독히 이 두 위에 한하여서만 회수가 뜨고 작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보통 군대들의 번을 정하는 데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자는 서울에서 번을 서고 각 병영(兵營) 근처에서는 병영에서 번을 서고 국경과 인접해 있는 자는 국경
진(鎭)에 번을 서면서 방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아니어서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횟수의 뜨고 잦은 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충의위 충순위의 경우에는 거리의 차이 없이 전부 서울에 올라와 번을 서게 되었으므로 자연 뜨고 잦은 구분을 두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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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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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衛及諸衛京中五衛 修正其制 擇任其官 使實摠軍務. 中衛ㆍ前衛ㆍ左衛ㆍ右衛ㆍ後衛 各置軍營 各有將帥 分領番上軍士 以宿衛宮禁 鍊閱軍伍. 今衛將無定將 其衛之事 每臨入直 始隨點定所
數日輒更則五衛皆無其將 而所謂衛將者 實無其職矣. 宜各定其職 擇大夫忠信明智有將材者授之 使實察其任也. 具見官制. 又今都摠府之設 亦非古法. 罷都摠府令諸衛直總於兵曹爲當.五衛. 每衛官
有大將軍一人 將軍二人部將五人長史二人. 詳見官制. 蓋部將以上領軍將也. 長史掌治營中諸務者也.中衛 前衛 左衛 右衛 後衛每衛 各有五司 司各五百人. 凡番軍哨官 承領於司將. 一司五百人
是其本數. 若常時番上兵則雖不滿數 但當隨其多少.五衛軍營 衙門 各在一處 周峙宮城四外 與城不近亦不遠宜於形便可也.按本朝雖有五衛之設 衛將十二員 通號五衛將而未嘗定任爲某衛將. 每至入直闕內
受點定所 三日而更 以至監門巡衛 皆無定軍亦無定將. 兵曹率皆臨夕望差 數日輒更. 鍊藝習陣 亦不必本將主之諸將中落點而爲之. 是以 軍政無寄 百爲紊亂 其弊有不可勝言者. 是雖有懲於麗季臣强之失
然爲國立制 自有不易之道 不可因一時在人之弊 而幷枉經制也. 若故爲紛更 而使無統紀則寧本不設衛之爲愈. 一朝倉猝 何以爲禦 又豈無奸人 因其無統而反爲竊用之弊乎? 夫人君所貴 唯在得人以任
苟有不可者 遞改之可也 退點之可也. 奚爲先作渙散無紀之法 自病其國也? 而况主兵 旣分五衛 番軍兩月遞代則非如一衛專主 一兵長從之比. 且凡事爲皆無自專稟旨而行則其謹微也亦至矣.
有何權重難馭之慮乎? 必使五衛 各定其將 各任其職 然後軍政乃可得以理也.一 京師番上之兵 分隸五衛 而各有原定. 其遠京處 則定番於各兵營及邊鎭. 凡畿內及京上番兵 分隸五衛 各有原定
如某某邑屬中衛 某某邑屬前衛之類. 但金吾ㆍ監門ㆍ城門ㆍ翊衛四司所用軍士則量數配屬 亦有原定. 此外則悉屬五衛 每番上 兵曹同諸衛官 會坐點考 依法分隸之. 其遠京處則各以相近 分番於兵營及邊鎭
而亦各有原定勿爲移改. ○按大典一國之兵 盡以分屬於五衛. 然兩界軍士 留防本道 全不上番則後衛ㆍ右衛常無本軍而部分常紊矣. 今改其規 除其不上番者 唯以京番處 分屬五衛 各有原定 使將卒知其所隸也.
若京番處 或有因事不爲上番時則兵曹當量宜推移 取旨分隸 而事已則復舊.或曰"後世論兵制者 皆以爲莫善於唐之府兵. 府兵之制 天下諸府之兵 皆以隸於十六衛 而今不取此何也?"曰三代以下 井田旣廢
兵制亦從而壞 代各隨意苟且 不足以爲法. 至於兵農爲二之後 則百害俱極 尤無足論. 此唐之兵制 在後世爲最善也. 然其所以善者 在給田定兵而不在於置府隸衛也. 蓋近畿之兵則固當屬之諸衛
若夫遠方則不可盡隸於京衛. 安有遙隔數千里而能其軍政者哉? 是以 先王之制 鄕遂之兵 直隸司馬 而遠外諸服則領隸方伯連帥以總於朝廷. 後世雖爲郡縣藩鎭 其所以總領之實則固不可易也.一
五衛入直宿衛及鍊試操習 皆定有其式.每衛將軍ㆍ副將中一人 率其一司軍士 似不必全司 更當酌量以定 輪直闕內宿衛 各有直所. 三日而更 更直日皆肅拜. ○闕內巡警 每夜將副若司將 率軍士十人
以分更行巡. 前夕 兵曹以五衛分更取旨. 巡後無事與否 直啓. 其司將一人 長史一人 輪直外營. 坐起時則將軍以下 內直員外皆會. 軍士非內直及遞休者則皆聚營中 鍊試隸業. 諸衛軍士每月上下二旬試才
中旬習操. 試才則諸衛將各自主之 歲一二次 兵曹同坐試之可也. ○習操合諸衛爲之 停親閱則兵曹主之. ○軍士方入直者 不參試才習操. 六月十二月 停習操. 凡鍊習賞格犒饗之節
並見于下.或曰"習操時則大司馬當爲主將 未知何人爲中軍任耶?"曰兵曹參議或中衛將似當爲之. 曰"參判爲之如何? 且若中衛將爲中軍則中衛不無闕事之患耶?"曰參判則判書有故 可代其任 不可爲中軍也.
若參議則可也. 且中衛將雖爲中軍 亦不至闕事. 今外方五營合操 中營將例爲中軍. 兵使不在則或行主將事 而亦無闕事之患云矣.一 金吾衛及監門ㆍ城門等司 皆修正其制. 今之巡將 乃前代金吾之職.
其任極重 主巡警京師捕察奸非 巡狩師田則掌其營禁. 今雖有巡廳而無定將 兵曹例以無職堂上官 臨夕望差 三日而更矣. 宜定其職官 使察其任. 其官見官制. 且今巡警軍士 以五衛所屬軍
每衛各一部三日輪配以巡 事未爲妥. 宜依諸衛例 酌量其數 原定配屬也. 監門ㆍ城門司 亦皆倣此. 其官皆定職以任其軍 皆定數原屬. 悉罷今紛更輪配之弊.金吾官將軍副將 乃巡將也. 郎將散員 皆巡官
而如把摠哨官也. 本軍番上哨官亦同散員 爲巡官. 巡官領巡 而巡將亦不時親自考察. 大槩將副三人 輪直本衛 各三日而更. 更直日 皆詣闕肅拜納牌 受牌於大內. 每日朝
巡將詣闕啓巡無事與否.金吾巡警軍士 每運可二百人. 或三百四百人 可量宜定之. ○金吾軍士 以京府及近京邑畫定. 凡軍番上 皆定以八番 而金吾軍則巡夜特苦 定以十番 一朔相遞. 其番上時則依他軍例
分二運迭休 而月料米 九斗可也. 以此分撥於各鋪. 鋪 卽所謂警守所. 宮城四外京中諸街衢約三里許 設一鋪(宮城外 則約一里半許 設一鋪.) 每軍士五人直宿. 又每坊設鋪 各其坊里輪五人直宿.
(學生武選以上 及鰥寡孤獨廢疾應免. 夫家役者外 皆輪直.) ○凡軍士五人直宿處 則伍長主之. 雖伍伍各屯 然必使其旗隊 聯直比鋪 各其隊長 旗摠 聯絡相維. ○宮城外鋪 若都監兵主之則金吾兵不守直.
量留其餘分 爲幾隊 巡官領以行巡. 每隊十人或五人 巡官分領 行巡諸鋪 不勤警察者 亦嚴飭.或謂"此軍 旣寬之爲三運遞休 與其番上而優其運 不若優其番 每十二番而上(他軍皆八番.)
上番後則同他軍二運遞休 而其哨官軍士之祿 皆加一半以給則尤便於事."如此爲可.監門軍士 卽宮城門守軍. 每運大門三十人 左右夾門各二十人 中門二十人 左右夾門各十人 小門十人. 此則依例分二運遞休
如一運用三十人則爲番上都數六十人也. 城門同此. 城門軍士 每運大門三十人 餘門二十人. 金吾ㆍ監門ㆍ城門軍士 亦出直 卽遞休也. 則鍊試如例. 亦各其出直將主之.或曰"諸衛所配 皆是番上之軍.
城門兵則以都監京兵輪配之如何?"曰此似可而實未妥也. 都監兵則本約其數 而但令宮城外警守 宮城四門外 有直宿 四面周有警守所 每夜依法巡警. 及闕內別直也. 闕內 旣有五衛兵入直
都監兵則只輪若干別屯以直.或曰"金吾ㆍ監門ㆍ城門司 雖各有屬軍 若習操時則諸處軍士悉屬五衛 其臨時入屬也 當如何?"曰今操鍊時 亦有別部別隊入屬成列之規 或於尾曲矣 或於頭曲矣 自當依此行之也.一
內禁衛 申定其制. 今之內禁 乃漢羽林材官之選 而其將領 猶光祿勳也. 宜擇任其官 使察領率薦黜之職. 其官見官制. 衛士亦定制選入.內禁衛士 定其選試入差. 原數二百人 每試取五十人爲額.
與選者皆受田四頃. (如世嫡ㆍ親ㆍ蔭原受四頃者 不疊受.)禁衛選試. 卽武選.每三年一試取. (與薦士量田不同年.) 京及諸道 各分二所 定考官開試. 前秋初試 春初會試 並依今武科例.
○工商市井之子 巫覡雜類之子及公私賤口 勿許赴. 犯罪徒以上者負累黜鄕者 無屬籍者 亦勿許赴. 必其鄕之朝官進士 若鄕官約正二人以上 保明其不作非義 無犯鄕約 然後乃錄名. ○在學儒生及凡有職役者願赴
則皆給暇. ○凡代射者 代者借者 皆杖一百 身充驛卒. 場中作亂者 依律論罪 皆並罪保者. ○凡誤保者 有官者則罷職 無官者則黜齋停擧. (必啓聞解停然後 乃還參本坐.) 徇私冒保者
加一等以論.初試. 每二偶或三偶四偶 入就考官前 講小學及四書中一書(抽籤). 粗以上乃許試. 卽於坐前仍射木箭. 復進他偶 亦如之. ○此講書則如今照訖例 只觀其通否而許試與否而已
勿和會其分數.木箭. 卽細箭 重八錢 二百四十步三矢 几步射皆三矢. 一矢以上.每一矢及者 給七分 過則每五步加一分 過五十步則雖標外給分. 前標左右相距五十步 後標左右相距七十步
前後標相距五十步.鐵箭.重六兩. 八十步三矢 一矢以上.每一矢及者給七分 過則每五步加一分.片箭. 一百三十步三矢.每一矢中者給十分 貫則倍給. ○侯廣八尺三寸 長十尺八寸 貫廣二尺二寸 長二尺四寸.
用營造尺 下同.騎射. 卽騎蒭.每一中給八分 四發四中準五發三中 四發三中準五發二中. 五蒭人相距各三十步距馬道十步. ○蒭人用木板爲之 畧如虜人形 高五尺濶一尺八寸 比人稍肥.鳥銃.
一百三十步三放.每一中給六分 貫則倍給. ○侯廣二尺 長三尺 貫廣五寸 長七寸.○今例有騎槍擊毬無益多繁 可省之.講書. 初試入格者 會試前期講書 皆臨文. 每一書通九分 略六分 粗三分.武經四書
孫子ㆍ吳子ㆍ司馬法ㆍ李衛公問對. ○今武經七書中所謂三畧ㆍ六韜ㆍ尉繚子者 淺陋無取 減去而定爲四書. 中一書 從自望. 四書 卽大學ㆍ論語ㆍ孟子ㆍ中庸. 中二書 抽籤.小學ㆍ大典ㆍ紀効新書 以節要.
下同. 並粗以上. ○願加講者 講六經中一書 自望.綱目. 每限以十卷 如學中講例. ○凡加講者二書或一書 皆從自望. 雖不通 勿削他書分數.會試. 射藝同初試與講書分數 和會以取. ○入選者
但書名本衛及兵曹 而無放榜等事 亦禁倡優ㆍ伎樂ㆍ戲弄新來之習. 犯者依律論罪 並削其選.此如今武科之制. 夫文武本非二道. 古者養士於學 講習六藝 拔其賢能 量材而任之職. 是以 居則爲鄕遂守牧之吏
出則爲師旅禦侮之帥. 蓋士皆實學而不學者 固不可加之軍民之上也. 若夫專業彎弓走馬者 是一卒之事 豈可設擧取此等人 任以長人之職哉? 武科本作俑於唐武氏 其本末無足論. 本國則武科始於麗末恭讓王時.
今廢武科 只於禁衛之選 定式以射藝講書 差其分數試取之云.額數定以五十人.初試五百人. 凡分數同者 以講書別之. 會試則取講書分數多者.京城一百五十四. 京畿並. ○各道人因事來京者 考公文
許赴京試.忠淸道六十.全羅道七十. 三濟州慶尙道八十.江原道三十.黃海道三十.平安道四十.咸鏡道三十六.右姑以今例量定. 更當詳覈田頃ㆍ戶口實數 均敫定式.卽今武科 式年定額二十八人.
初試一百九十人內 京城畿內並七十 忠淸二十五 全羅二十五 慶尙三十 江原十 黃海十 平安十 咸鏡十人.程子看詳條制謂"武學所治經書 有三略ㆍ六韜ㆍ尉繚子 鄙淺無取 減去.
添入孝經ㆍ論語ㆍ孟子ㆍ左氏傳言兵事者. 或者曰'減去三略等 添習孝經ㆍ論ㆍ孟 於事情迂濶 難以施行.'程子曰'三略等以爲有取 恐是不曾硏究. 其添入孝經ㆍ論ㆍ孟等 蓋欲武勇之士 能知義理.
比之漢明帝令羽林通孝經 唐太宗使飛騎受經 尙未足爲迂濶.'"朱子貢擧私議曰"武擧亦當究其利病而頗更其制.凡衛士原數二百人. 雖過原數 新入選者則皆屬. 俟不滿二百人 然後乃補闕.
或有闕而無選人應補者則姑缺之以待後選. ○按大典內禁衛一百九十人 而今則爲六百人. 又與兼司僕羽林衛 通爲禁軍 其數將至千人矣. 酌量事宜則不可過二百人. 唐太宗府兵之外 只置百騎. 以此觀之
二百人亦多. 蓋旣有京軍及上番軍將則軍衛不患不盛 而將士備親衛者 其數亦已多矣. 官給馬 甲胄亦官給. 有常祿. 月米一斛五斗 粟米六斗 黃豆九斗. 其都試優等者 陞受祿. 分三番宿衛 每入番時
一試射. 每朔望遞番當番一試射. 命兵曹官員試之 本衛將亦必同坐. 連三次居魁者 啓聞叙用. ○或自上親試則下番者皆會. 朝賀時 列階上侍衛. 非大朝賀則只入番者侍衛. 行幸則夾駕 有徵使則待令.
春秋都試 陞祿有差. 以其射講分數 差等陞祿. 從六品一 正七品二 從七品三 正八品四 從八品六 正九品九 從九品十五. 加祿一斛者三十 其餘受本祿. 凡受陞祿者 後都試間連受.
○其都試無故不參及不及式者 並汰去. 每歲抄通考其優等者一人 合兩都試通計. 啓聞叙用. 於參下西班實職 量材叙用. ○若有以材行被薦者則雖非都試優等
亦叙用.此外如兼司僕羽林衛ㆍ親軍衛ㆍ別侍衛ㆍ破敵衛ㆍ壯勇衛ㆍ補充隊等雜色名目雜項試取 悉罷之.一 忠義衛ㆍ忠順衛 合爲一司 修定規制.其官亦有將軍ㆍ副將 見官制. 其擇任領率等事 俱如上例.忠義衛.
王子ㆍ功臣子孫屬焉(詳見田制下.)忠順衛. 九品以上及爲選士者之子屬焉. ○右二衛 年二十不入學校及入學而汰出者 入屬. 勿論庶孽 皆同受田二頃. 又給二頃夫爲其保.右兩衛士 備戰馬京上番.
五百里十番 千里十二番 千五百里十四番 以外十六番. 二朔相遞 上番者 又分爲二運 五日迭休. 爲親軍宿衛 給番祿. 月米九斗黃豆九斗. 番上初 兵曹堂上及本衛將 同坐點閱 並閱其馬. 合兩衛試騎射
居優者陞祿有差. ○陞祿從九品無過二人 加祿二斛者無過十人 加一斛者無過二十人. ○其馬不合用及試才最劣者 罰棍有差 五下至二下.每月鍊試. 中旬習陣 上下二旬試射 六月十二月則停習陣 但一度試射.
○兩衛習陣 與上番軍合行之而別其隊伍. ○方入直者 不參試習. ○每試置簿 其五度居魁者 啓聞叙用. (啓聞者必講書 以武選所試中自望三書.) 下番在家時 只參本道春秋習陣. 當番前後 各兩朔不參.
其參習陣時 則其陣主將爲領將. ○居京者 亦春秋參習陣. 不參本邑試才 觀察ㆍ節度使巡到則亦試射.爲各營軍官及本邑將官軍官者 在任時除本番.此外如忠贊衛ㆍ族親衛ㆍ定虜衛等名色 悉罷之. 此等多端名色
今或有或無 今之有者 其苦歇亦不一. 或給保而不入於兵曹分軍之中 或十番 或十二番 或立番時 又分爲二番 其役不同 而大槩比正兵差便云. 所謂定虜衛者 大典所無 而其後始有之. 閑良內禁被汰者
降屬定虜衛. 又正兵取才 鐵箭八十步 騎蒭四中者 升屬定虜衛 七番一朔相遞 又分爲三番迭休云.或曰"此兩衛者 勿令立番而收其價布 公私兩便."此則斷不可甚非所以設立兩衛之意也. 或曰"正兵皆定八番
無遠近踈數之異 而獨此兩衛分踈數何也?"曰軍士定番 自京不遠者京番 各兵營近地 番於兵營 沿邊連接者 番防於邊鎭. 本國非比中國 此外無甚懸遠地 故不分踈數. 若兩衛則無論遠近皆番於京
此所以有踈數之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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