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bangye-translation-original-pair/v1"
pair_id: "bangye-21-002"
document_sequence: 21
pair_index: 2
pair_count_in_document: 6
title: "ㄴ) 훈련도감(訓鍊都監)"
status: "complete"
pair_kind: "structural"
document_title: "반계수록 권21(卷之二十一)"
volume_title: "병제[兵制]"
translation_language: "ko"
original_language: "classical_chinese"
role_order: ["translation", "original"]
boundary_method: "unicode-script-runs-v1"
contains_embedded_bilingual_figure_labels: false
source_hwp: "raw_sources/[반계수록] 권21 兵制.hwp"
source_hwp_size: 247808
source_hwp_sha256: "f4a04cfb02d839de60fa8f7d6b60d64088ee021bda9ed32a98d3c3b4983b4b4e"
source_markdown: "source_mds/21_권21_兵制.md"
source_markdown_sha256: "44ece4ce2ff7acc7e3c5ab7663b2fa972808139de412fa267b6428a970d27c12"
hwp_version: "5.0.3.4"
extractor: "pyhwp 0.1b15"
translation_source_spans: [[85, 115]]
original_source_spans: [[117, 117]]
translation_chars: 6784
original_chars: 2456
translation_sha256: "6dc1699d65ef57a1dac7d1348e31607dd452fbe6e80c2b3ed5acfd999a05cb98"
original_sha256: "c533c5f85035c66e419053282864932c85e1f7f2b7b03f6760dfb21d17aafb57"
translation_images: []
original_images: []
---

# ㄴ) 훈련도감(訓鍊都監)

<!-- PAIR_START id="bangye-21-002" -->

## 한국어 번역문

<!-- ROLE_START name="translation" lang="ko" pair_id="bangye-21-002" -->

ㄴ) 훈련도감(訓鍊都監)

훈련도감과 서울에 있는 군대[京兵]는 현행 제도대로 두고 그의 규정만을 수정한다.[장수(將帥) 및 군대 편성의 제도는 대체로 지금 것에 의거하나 그 중 개혁할 만한 것은 역시
적당히 개혁한다.]

도감의 명칭 및 장수의 칭호를 응당 고쳐서 실지 관직과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이 병영은 응당 궁성 밖에 두어야 할 것인바 현재 북쪽 병영[北營]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5위
군영(軍營)과는 별도로 한 장소를 차지할 것이다.] 파총(把摠) 이상 군관은 대장(大將)이 추천하되 병조에서 심의 결정한다.[중군 천총(千摠)인 경우에는 병조에서 또 정부와
토의하여 결정한다.] 초관(哨官)은 파총이 대장에게 보증 추천하되 대장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서 임명한다.[대체로 보증 추천을 받은 자가 혹 적합하지 않을 때는 주관
기관에서 토의하여 시정한다.] 파총의 품계는 사장(司將)과 같이 종6품이고 초관의 품계는 종9품이며 그들의 과만은 다른 관리들과 동일하다.[초관의 품계를 9품으로 정했으나 전일
7품의 품계를 가진 자나 무과 합격자로서 품계를 못 가진 자도 행직(行職), 수직(守職)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그들에 대한 상벌, 승급만은 각각 그들의 기본 품계에 따라
산출한다.]

군대 편제[兵制]와 포수(砲手) 및 마병[馬隊]은 모두 현행 규례에 준하되 다만 지방 백성들로 충당시키지 않고 서울 근처 사람을 징모, 입대시키며 그 보포(保布)는 8필로 정하되
그 수효만큼 지방 군인의 수효를 감하고 그 대신 그들로부터 보포를 받는다.[만일 서울 군대가 1천 명이라면 지방군인 1천 명을 감한다. 지방군인 한 호(戶)에 대하여 보포를 낼
자가 셋이라면 군인으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까지 합하여 4명인데 매 인당 2필이므로 8필이 된다. 그 중 기총(旗▩)이 된 자는 보부(保夫) 한 명을 더 붙여서 10필이 된다.
보포(保布)는 다 2필씩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 군대의 보부는 유독 3필씩을 내니 이는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응당 한 명의 보부를 증가시켜 평균적으로 2필씩 내게 할
것이다.] 봄과 가을에 나누어 지출하여 복장을 만들게 하며 또 그 경비로 월급을 준다.[포수는 매월 열 닷 말이요, 마병은 쌀 열 닷 말과 좁쌀 여섯 말, 콩 아홉 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미 토지를 분배하여 주고 병역 의무를 지게 하였으니 지방 군대 수효가 제대로 정비되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지방 군대의 인원수를 줄이고 그 대신 서울
군대의 보포로 충당한다면 틈이 나고 일정하지 못한 폐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세(田稅)를 포(布)로 대신 받아서 서울 군대에게 지급하면 좋을 듯하다"라고 한다.
막대한 국가의 경비가 전부 조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봉급 지불만 해도 벌써 걱정스러운데 만일 그것마저 그렇게 한다면 처음은 아무리 예산에 알맞게 정한다 하더라도 흉년에 직면하게 될
때는 필연코 크게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니 단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여기에도 역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국가를 관리하는 자는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상고하여 보면 병역과 농업을 분리한 것이 막대한 폐해로 된다. 군대를 양성함에 있어서 수효가 적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고 많으면 우선 부담이 커져 백성이 .견디지 못하며
나라까지도 멸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로서 당, 송 이후의 사태가 명백히 증명하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서울 군대[京兵]가 없었다가 선조(宣祖) 임진(壬辰)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포군[京砲]을 조직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군사 행정이 크게 파괴되고 나라 형편이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임시 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대체로 서울은 위치 상
중요할 뿐 아니라 경각성을 가져야 할 지대인지라 아무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당번군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고정적인 수비병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한나라의 남북군(南北軍)과 당나라의
남북아(南北衙)는 대체로 이런 의미에서 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수에 필요할 정도로 두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수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세납 총액을 참작하여 1만 명을 양성할 수 있다면 4∼5천 명으로 정하고, 5∼6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면 2∼3천 명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으로는 1∼2천 명을 양성할 정도에 불과한바 이를 초과하면 도리어 유해로울 것이다. 대체로 군대를
양성하는 일이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자신이 봉변을 당하기 마련이지마는 일시적인 효과는 없지 않으니 오직 명철한 자라야만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눈앞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처음은 발안만 해 놓다가도 말경은 반드시 증가시킨다. 실례로 당태종(唐太宗) 시기에 기(騎)병 백 명만 두었던 것이 무후(武后) 때에는 천 명으로 되었으며
예종(睿宗)은 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그 후는 이어 여러 지방군을 종합하여 방대한 근위병으로 전변시켰는데 온 나라의 민병(民兵)은 더는 정부가 통솔할 수 없게 되어 당나라는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임금 된 자들은 응당 그의 수효를 참작하여 제정하는 동시에 명확한 훈시를 내려서 후계자들로 하여금 다시 더 증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내가 일찍이 듣건대
당초 서울 군대를 설치할 때에 임금의 지척에다가 상시 주둔군[常屯之兵]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업 성격상 대단히 중대한 것이라 하여 아무리 대장(大將)을 두고도 반드시
대신(大臣)으로서의 점잖은 인물을 시켜 그 사업을 지도하게 했으니 유성룡(柳成龍), 이항복(李恒福), 이원익(李元翼) 같은 분들이 모두 그 제조(提調)로 되었던 것이다. 이에 관한
모든 조항도 매우 세밀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인조(仁祖) 이후는 공신들이 계속 대장으로 되었으며 재상으로 말하면 누구나 자기 기본 직무를 가지고 군사 직책을 겸임하는 것을
불안스럽게 여겼던 결과 병영 안의 일과 장관(將官) 임명에 관한 일들을 전부 대장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대신은 참견하지도 않았다. 또 처음에는 다만 서울 사람만을 모집하여 군대를
만들었으나 그 후는 더러 지방인들로 보충시켰는데 지금은 해마다 인원을 증가시켜 강제로 결정 보충하는 폐해가 전국에 퍼진 결과 먼 지방 사람들이 부모를 이별하고 향토를 포기한 채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원한의 부르짖음이 극도에 달한다. 대체로 군대에 대한 보포(保布)란 보통 2필씩인데 서울 포병[京砲]의 보부(保夫)만은 특별히 3필씩을 바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함부로 남은 보부를 정해 주어서 해당한 대가와 천[布]을 광범히 징수하는 결과 늙어서 면제되어야 할 보부도 해당 관리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대하여 면제하여 주지 않고 반드시 그의
머리털을 동여매고 서울에 오게 되어야만 도감(都監)이 그제야 면제해 준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하부 아전들이 방해를 놓고 뇌물을 토색하는 폐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소시민으로 군대를 편성한다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철저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척계광(戚繼光)이 말하기를 "군대로서의 귀중한 것은 정선(精選)하는 것인바 첫째로 시정(市井)에 있는
교활한 자들을 써서는 안 되며, 둘째로 간사한 무리들을 써서는 안된다. 다만 첫째 쓸 만한 것은 농촌에 있는 순박한 사람이고, 둘째로 쓸 만한 것은 이미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척씨의 말은 과연 옳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 군대는 대체로 시정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갓 몇 해 전부터는 대장이 된 자도 서울 군대로서 시정배
출신인 자가 있으면 한성부의 부역에서 그들의 부역을 면제해 주기를 임금께 요청한다. 그러므로 서울 군대는 전부 시정배로 전락되어서 다른 시정배들과 서로 싸움질을 하며 원수처럼
질시한다. 이리하여 제도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서울 군대는 더욱 나태하고 교만 횡포하게 되어 아무런 기율도 없으니 이것을 모두 제때에 고쳐야 한다.]

기패관(旗牌官)의 선발, 임명과 녹봉 및 품계는 초관(哨官)과 동일하다.[장관과 기패관은 활쏘기 및 강서(講書) 시험을 받은 후 선발하는데 모두 그의 규례대로 한다.] 그 중
기수(旗手), 고수(鼓手) 등 차비군(差備軍)의 녹봉은 국비에서 지불하고 소속 군대의 것은 대열 외에 다시 별도로 규정한다.[녹봉은 다른 군대와 동일하되'보포'만은 절반을
삭감한다.]

대체로 서울 군대는 매월 보름 전에는 기술 시험을 치고 보름 후에는 훈련을 실시한다.[6월, 12월은 중지함]

[지금 매월 30일 동안 훈련만 하고 기술 시험이 없는데 아마도 선 보름은 기술 시험을 치고 후 보름은 훈련에 참가하는 것만 못할 것 같다.]

매 분기 초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중 우수한 자를 뽑아서 상을 주고[그중 특수한 자를 뽑아서 등급을 두어 상 주는 규정을 정하고] 가장 낙후한 자는 책벌을 준다.[벌을 주는 것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 기마병[騎隊]으로서 말을 여위게 한 자도 벌을 준다.] 사수(射數), 포수(砲數)의 점수[分數]와 입상자 수[賞格數]를 명기하여 임금께 보고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서울 군인에 대하여 꼭 특별히 상 줄 것이 아니라 봉급을 인상하였다가 다음 시험 때 그의 등급에 따라 합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매년 봄, 가을로 전투 훈련을 하고 나서는 병사들에게 호군을 한다.[호군 비용은 '군자전(軍資田)'에서의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되 매 1회에 군대 10명에 쌀 5두씩을 기준으로
지출할 것이다. 그러나 흉년이라면 적당히 중지 또는 삭감할 것이다.]

[대체로 군대에게 주는 상품과 호군 비용 및 군기 수리에 관한 비용은 모두 군자전의 수입으로 지출하는바 그의 밭을 설정하는 규정과 조세 징수 조항은 다 ｢전제(田制)｣에서
진술하였다. 그 면적은 군대의 다소에 따라 참작하여 결정할 것인바 만일 서울 군대가 2천 명이라면 기본 조세 2만 4천 두를 받는 토지를 서울 부근인 고을에서 떼어 한두 곳에다
정해야 한다. 그 조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도감(都監)이 감관을 별도로 파견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해당 고을로 하여금 조세 면제하는 규례와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할 것이다. 이밖에
어장 염분(鹽盆), 부리간, 대장간들을 관리하는 따위는 지방에 주는 폐해가 한이 없으니 전부 없앨 것이다. &lt;만일 상품 수여를 월급 가봉[陞祿]으로 대치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 양의 군자전의 면적을 삭감할 것이다.&gt;

여기에서 정한 무기에 수요 되는 비용은 매년 진행되는 수리만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무기를 별도로 제조하는 특별 계획에 속한 것이라면 임금께 보고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다.
&lt;지방에 있는 군영과 진(鎭)도 마찬가지이다.&gt;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훈련도감에서 꼭 군자전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호군과 무기 수리에 수요되는 비용을 전부 국고금으로
계산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흉년에 난처할 것이므로 군자전을 떼어 두는 방안만 못하다. 또 "선척(船隻)을 지정하여 내어 주고 현행 규례대로 사용하든가 혹은
그 선척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대체로 도감이 주관하는 것은 다만 군대에 관한 것 뿐이고 군대를 제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가
혹 모르게 평민으로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배[船]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조세를 징수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말은 기관이 따로 있으니 도감이 할 사업이 아니다.]

위사(衛士)의 큰 시험[都試] 규정[매년 봄, 가을에 이조(吏曹)와 병조(兵曹)의 당상관 각 1명과 금위(禁衛) 당상관이 함께 참가하여 고사한다.]

목전 한 개[矢] 이상 명중

철전 한 개 이상 명중

편전

기사

조총

강서 시험 '조(粗)'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이상은 모두 무과 시험과 같다.]

이상 큰 시험에는 금위의 위사도 전부 참가하는데 그들의 사격 점수와 강서 점수를 계산하여 녹봉을 차별 있게 준다. 또 연말에 일 년의 성적을 합산하여 그중 최우등자를 뽑아 임금께
보고하고 등용한다. 그리고 무단결석하였거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 떼어 버린다.[일찍이 위사로 복무하다가 제기된 자도 시험에 참가할 것을 허락한다. 백 점 이상인 자라야만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그 자리에 보충될 수 있다.]

[『대전(大典)』에 서울이나 지방에 봄가을로 큰 시험이 있어서 문, 무관으로서 3품 이하인 자와 군인 한량(閑良)들이 동석하여 시험치는 규례가 있다. 그러나 기왕 무과 시험이 있고
각 기관의 사격 시험이 있으며 또 봄가을의 훈련이 있은즉 그 이상 큰 시험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규례대로 다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되 금위의 위사만을
시험 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장관(將官)들의 사격 시험 규정[매월 병조의 당상관과 해당 기관의 장관들이 모여서 5위 부장(部將) 이하와 &lt;당번인 초관들도 같이 참가한다.＞ 도감, 파총(把摠) 이하
관원들을 고사한다. 지방도 이와 같다.]

유엽전(柳葉箭)[일 백 20보 거리에서 5발]

기추(騎蒭)

이상 시험에는 장관 전부가 참가한다. 유엽전은 화살 5개씩을 가지고 세 차례 쏘기, 말 타고 인형 쏘는 기추는 화살 5개씩을 가지고 한 차례씩 쏘기로 한다. 다섯 개 중에서 명중률
한 개 이하인 자는 파직시키고 두 개 이상인 자는 현직에 보류하여 두며 열다섯 개 이상인 자는 상을 준다.[대체로 상을 줄 대상자는 전부 임금께 보고한다. 강서 시험도 동일하다.]
또 매년 봄과 가을에 이조와 병조 당상관 각 한 사람씩이 훈련도감의 장관(長官)과 함께 시험을 보이는데 『사서』 중 두 가지 서적과 무경사서(武經四書) 중 한 가지[모두 자기
지망에 의한다.]를 강독하게 하여 고사하되 『기효신서(紀効新書)』에 정통하지 못한 자는 파직시키며'조(粗)' 이상은 그대로 두고 전부 정통하여 특수한 자는 상을 준다.[무릇 그
수상 대상자는 전부 고려하여 상품을 수여한다. 대체로 장관이 병사들을 고사할 때에는 병사의 재능 여부를 가지고 최우등과 낙오에 따라 상벌을 주나 장관 자신들의 기술과 강독에
대하여는 다만 별도로 최고, 최하로만 구별한다.]

<!-- ROLE_END name="translation" pair_id="bangye-21-002" -->

## 한문 원문

<!-- ROLE_START name="original" lang="classical_chinese" pair_id="bangye-21-002" -->

訓鍊都監一 訓鍊都監京兵 因今制 修正其規. 將帥軍伍之制 大抵因今 而其中可合變通者 亦變通從宜.都監之號及將帥官號 宜改之 使同實職可也. 其軍營 當在宮城外 因今北營爲可.與五衛軍營
又別出一處. 把摠以上 大將薦望兵曹注擬 中軍千摠則兵曹又以議于政府.落點. 哨官 把摠薦保大將啓差. 凡薦保或有不合者則主司論改之. 把摠同司將 秩從六品 哨官秩從九品. 其仕滿並與他官同.
哨官雖定秩九品 其七品以下前資及武選無資者 亦可爲之 依行守之例. 其褒貶陞資則各從其本資計之.兵制砲手馬隊 皆依今例 但不以外方居民充上 以京近人募定. 其保布 定以八疋 準減外方兵額 收其保布.
如京兵千名則減外兵千名. 外方兵一戶三保 並戶保四人 人二疋則爲八疋. 其爲旗摠者 又加一保爲十疋. ○保布皆二疋而今京兵保 獨出三疋 此爲偏苦. 當增其一保而均出二疋. 分春秋支下 以爲衣裝
以經費給月祿. 砲手月米一斛五斗 馬隊米一斛五斗ㆍ粟米六斗ㆍ黃豆九斗.或曰"旣以田出兵 則州郡兵額 恰得整齊 而又抽除外兵之額 以爲京兵之保則未免有缺闕參差之弊. 若以田稅作布
準給京兵則似好矣."曰國家經費甚繁 皆出田稅. 支給其祿 已爲可憂. 若又如此則初雖稱量以定 凶年饑歲 必大有難處之患 斷然不可. 於此 亦可見養兵之難 謀國者 不可以不知此.按兵農之分 莫大之害也.
養兵而少則不足爲有用 多則民先病而國隨潰. 此理勢之必然 而唐宋以來 得失昭然可驗者. 我國舊無京兵 宣祖壬辰以後 始設京砲. 蓋當軍政大壞國勢板蕩之日 因時變通也. 夫京師 居重禦輕之地.
雖有番上之軍 而京師亦不可無居守之兵. 漢之南北軍 唐之南北衙 蓋此意也. 然但當可以備守衛 不可使過多. 量其稅入 可養萬兵則定以四五千 可養五六千則定以二三千 可也. 本國事力 不過養一二千
過此則有害矣. 大抵養兵 終必受害而不無一時之效 唯明者爲能遠見. 凡人溺於目前 故始之開端 終必增益. 唐太宗時 只置百騎 武後時 爲千騎 睿宗增置萬騎. 其後遂爲長從礦騎則天下民兵 不復爲朝廷之有
而唐室因以亂亡矣. 人君宜酌定其數 而又明有垂訓 使後世愼勿復加可也. 竊嘗聞當初設京兵時 以爲輦轂之下 置常屯之兵 事體甚重. 雖置大將而必使大臣之賢者領其事 如柳成龍ㆍ李桓福ㆍ李元翼 皆爲其提調
凡他條目頗詳密. 仁祖以後 勳臣相繼爲大將 而宰相皆以職帶軍務爲嫌. 故營中事務 將官差除 皆大將專之 而相臣不與知. 又當初 只募京人爲兵 而其後 或以外方民戶充上 今則年年增額 勒定充上之弊
遍於八方. 遠地之民 離父母抛田宅 撤徙京中 寃號極矣. 凡軍士保布 例是二疋 而京砲保則獨納三疋. 又爲濫定餘保 廣收價布 保人之老除者 不使本官除代而必封其頭髮至京 都監乃許.
其間吏胥阻當索賂之弊 不可盡言. 且市人爲兵 古今明戒. 戚繼光曰"兵貴精選 第一不可用市井油滑之人. 第二不可用 奸巧之人. 第一可用只是鄕野老實之人 第二可用乃經戰之人."戚公眞知言哉! 今也
率使京兵爲市井 誘以謀利之途. 自數年以來爲大將者 又啓請京兵之爲市井者 不使應市役. 故京兵盡化爲市井而與他市井 紛爭相詰 疾若仇讐. 由是國制日亂 京兵蓋遊惰驕橫 罔有紀極
此皆不可不及時改之者也.旗牌官其擇任祿秩 同哨官. 將官旗牌官 試射講書以取 皆依其例. 其旗鼓手等差備軍 以廩給元軍 於隊伍外別定. 祿同他軍 但保布減半.凡京兵 每月望前試才 望後習操.
六月十二月則停.今 每月三旬習陣而無試才 恐不如望前試才 望後習陣也.每孟月 試擇其優異者論賞 擇其特異者 分等論賞. 最劣者論罰. 治罰亦有差. ○騎隊馬瘦者亦有罰.
開具射砲分數及賞格數目啓聞.或以爲"京兵論賞 不必特賜 宜陞給其祿. 至後試 每隨格輪遞爲好."如此亦可.每春秋習陣後 犒饗軍士 犒饗所需 以軍資田稅入爲用. 每一巡軍士十人 米五斗定式支下.
歲若饑荒 則量宜停減.凡軍士賞格犒饗之需及軍器修補之類 皆取用於軍資田. 其置田之規 收稅之式 並詳田制. 其數則隨軍多少 酌量以定 如京兵二千名則以原稅二千四百斛地 於畿內近邑 畫定一二處
都監不得別遣監官 但使本邑 一如免稅例上納. 此外句管魚箭ㆍ鹽盆ㆍ鐵冶之類 外方作弊無窮 悉罷之. (若賞格以陞祿則此軍資田當減定.)此定軍器所需 只是年例修補而已. 若別造軍器
非常計所及則啓請國儲爲之亦可. (外方營鎭亦然.) 或以爲"都監不必置田 犒饗軍器之類 盡以倉儲計數支下爲當."如此則凶年難便 未若畫置軍資田之爲善. 又以爲"定給船隻 依今例使用
或收稅爲好."此則甚不可. 蓋都監所掌 但是軍士而已 非放其軍人. 或陰入平民 何以能使船? 至於收稅則自有該司 非都監事也.○衛士都試式. 每春秋 吏 兵曹堂上官各一員 與禁衛堂上 合坐試之.木箭.
一矢以上.鐵箭. 一矢以上.片箭.騎射.鳥銃.講書. 粗以上. 已上並同武選式.右禁衛士皆參 計其射講分數 差等其祿. 又歲抄通考 取其最優者 啓聞叙用. 其無故不參及不及式者 並汰去.
曾任衛士被汰者 亦許同試. 百分以上 隨闕還補.大典有京外春秋都試 文武官三品以下ㆍ軍人ㆍ閑良幷試之規. 然旣有武選 又有各廳試射 又有春秋習操則不當又令都試. 依卽今見行例
唯京中有之而止試禁衛士可也.○將官試射式. 每朔 兵曹堂上 與本司長官 合坐試五衛部將以下 (上番哨官亦同參.) 都監ㆍ把摠以下官. ○外方同.柳葉箭. 一百二十步 五矢.騎蒭.右將官皆參
柳葉箭五矢三巡 騎蒭五矢一巡 並計一矢以下汰去 二矢以上仍存 十五矢以上論賞. 凡論賞者 皆入啓. 講書同.又每歲春秋吏ㆍ兵曹堂上各一員 同本司長官 試講四書中二書 武經四書中一書並自望. 紀効新書
不通者汰去 粗以上仍存 純通特異者論賞. 凡其賞格 皆量爲賜與. 蓋將官試其軍士 以軍士能否 爲其賞罰殿最. 若當身射講則只別論其最高下者而已.

<!-- ROLE_END name="original" pair_id="bangye-21-002" -->

<!-- PAIR_END id="bangye-2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