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bangye-translation-original-pair/v1"
pair_id: "bangye-21-003"
document_sequence: 21
pair_index: 3
pair_count_in_document: 6
title: "ㄷ) 각 도의 병영, 진, 진관(鎭管)"
status: "complete"
pair_kind: "structural"
document_title: "반계수록 권21(卷之二十一)"
volume_title: "병제[兵制]"
translation_language: "ko"
original_language: "classical_chinese"
role_order: ["translation", "original"]
boundary_method: "unicode-script-runs-v1"
contains_embedded_bilingual_figure_labels: false
source_hwp: "raw_sources/[반계수록] 권21 兵制.hwp"
source_hwp_size: 247808
source_hwp_sha256: "f4a04cfb02d839de60fa8f7d6b60d64088ee021bda9ed32a98d3c3b4983b4b4e"
source_markdown: "source_mds/21_권21_兵制.md"
source_markdown_sha256: "44ece4ce2ff7acc7e3c5ab7663b2fa972808139de412fa267b6428a970d27c12"
hwp_version: "5.0.3.4"
extractor: "pyhwp 0.1b15"
translation_source_spans: [[120, 193]]
original_source_spans: [[195, 195]]
translation_chars: 20235
original_chars: 7346
translation_sha256: "ba7e169b1dff3bdacd8a0d0b1c903ec3b1f90cb82700c11474230cc30afbcd67"
original_sha256: "d632dd3f4b7cf1c54651230992b0dc549256370e48783b1bdd14463755c941cd"
translation_images: []
original_images: []
---

# ㄷ) 각 도의 병영, 진, 진관(鎭管)

<!-- PAIR_START id="bangye-21-003" -->

## 한국어 번역문

<!-- ROLE_START name="translation" lang="ko" pair_id="bangye-21-003" -->

ㄷ) 각 도의 병영, 진, 진관(鎭管)

각 도 병영(兵營)은 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큰 고을에다 설치하는 동시에 가족을 인솔하고 장기로 유임한다.[지금 병영들이 흔히 한 쪽에 위치하여 원칙에 맞지 않으니 마땅히 고을
중심지에 가깝게 형편을 보아 설치할 것이다. 모든 관리의 임기를 오래 둘 데 대한 문제는 관리 임명 조항[任官條]에 상세히 밝혔다.]

충청도에는 홍주(洪州)[혹은 청주(淸州)]

전라도에는 광주(光州)

경상좌도(左道)

경상우도

황해도에는 황주(黃州)[혹은｢이하 결자｣]

평안도에는 안주(安州)[혹은 영변]

함경북도에는 경성(鏡城)

함경남도에는 북청(北靑)

경기와 강원도에는 감사(監司)가 병사(兵使)를 겸임한다.

지금 경기에는 별도로 병사(兵使)를 두지 않는데 이것은 역시 옛날 제도이다. 한나라 시기에 군의 수령[太守]을 군장(郡將)이라 불렀으며 군장이 역시 군대를 장악하였으나 수도 주위에
있는 세 군[三輔]의 군대는 북군(北軍)에 직속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당시 사정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역시 별도로 병사를 두지 않고 감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는 동시에 진관(鎭管)들이 그 사업을 분담하였는바 이 현행 규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 별도로 병사를 두지 않으며 다른 여러 도에는 더러 병사와 수사(水使)를
각각 둘씩 두기로 하니 대체로 모두 그 도의 지형과 형편상의 필요를 참작한 것이다. 황해도에는 옛날 역시 병사가 없었고 조상들이 일찍이 잠정적으로 설치했다가 이어 폐지했던 것인데
선조 임진(壬辰) 전쟁 이후에 새로 두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된다. 논의하는 자들은 "병사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은바 도가 작아서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백성이 그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한다"고도 말하며 어떤 사람은 "서로(西路)의 인후(咽喉)이니 병사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하니 응당 다시 연구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일 병사를 두지 않으면 감영(監營)을
황주에 옮겨 설치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1\. 변경에 있는 모든 진(鎭)들도 역시 그의 지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모두 형편에 적합하게 하고 수사 및 첨사(僉使), 만호(萬戶)들도 가족을 인솔하고 장기 유임하게 한다.[지금
설치된 진들은 지형상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저기 스산하게 널려 있으니 이것들은 적당히 없애고 혹은 병합하여 그 군대들을 다른 진에 분속시켜서 군사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권관(權管) 권관(權管)：조선시대의 지방 군사 조직으로서 첨사진(僉使鎭) 혹은 만호진(萬戶鎭)에 소속된 종9품의 군사 관직.

과 소모사[召募將] 소모사(召募使)：임진왜란 때 의병을 불러일으키는 직무를 맡은 임시 관직명.

가 있는 보(堡)들은 두말 말고 없앨 것인바 만일 척후, 정찰을 요할 만한 장소라면 다만 절도사가 자체의 군대를 배치하여 경비하든가 혹은 해당 지방관을 시켜 사람을 뽑아 지키도록
하면 그만이다. 이외의 것은 관직 조항에 상세히 기재되었다.]

고려시대에 전녹생(田祿生) 전녹생(田祿生)：고려 공민왕 때에 기거사인(起居舍人) 벼슬에 있으면서 염철별감(鹽鐵別監)의 폐단을 논하였으며 홍두적(紅頭賊)의 난리 때 국왕을 호위한
공로로 벼슬이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른 인물.

이 전라도 안찰사로 있으면서 임금께 아뢰어 말하기를 "왜구(倭寇)의 침입이 있은 뒤로 도내에 위수지[戍]를 많이 두어 열여덟 개소[所]에 이르렀는바 군사 책임자[軍將]는 지방
주민에게 학정을 실시하여 위신을 세우고 군인들을 부려서 사욕을 채운 결과 고을이 황폐하고 군대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다가 왜적이 침입할 때는 다시 지방군을 징모하여
연호군(煙戶軍)이라고 하는데 왜적을 방어하기는 고사하고 다만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게만 합니다. 그러므로 각 초소들을 폐지하고 주와 군대들에게 봉화와 정찰의 조치를 엄격히 함으로써
사변에 대처하는 것만 못합니다. 만일 그도 할 수 없으면 응당 지형을 고려하여 초소를 감소하면 백성들의 생활도 펴이게 될 것이며 군량도 절약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상고하여 보면 이 말이 이해관계의 실정을 심각하게 파악했다고 하겠다. 비록 모든 진의 장수[鎭將]들을 전부 없애어 지방 수령(守令)에게 밀어 맡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형을
보아 진과 보를 정리하는 사업만은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치는 백성의 곤란한 생활을 돌보고 군량을 절약할 뿐 아니라 실지로 국방을 공고하게 하고 외적을 방어하는 길인
것이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진과 보들을 해안 요해처에다 설치하지 않고 반대로 산간벽지에 위치한 것이 많다. 이것은 아마 고려 말기에 왜구가 해마다 침습하여 해안 군읍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기한 지대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진과 보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서로 가깝게 사는 장소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장소들은 전부 그 지형을 보아서
옮겨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각 도 군영과 진의 지휘관들에게 모두 해당한 녹봉을 정하고[지금 병사 수사로부터 각 진의 장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주는 녹봉이 없고 모두 군사들을 뜯어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布)를 걷는 폐단이 점차 극도에 달하게 되어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응당 해당 지방의 경비로써 일정한 녹봉을 지불할 것인바 그 수량에
있어서는 녹봉 제도[祿制]에 기재하였다.] 그에 소속할 이례(吏隸)들을 정한다.[지금 각 고을에는 일정한 이례들이 있으나 병영과 진에는 없고 전부 당번 군인을 시켜 이례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몽땅 행정 부문인 하부 이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군사 기술을 연마하라고 책임지우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응당 병영과 진에도 이례들을 일정하게 두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역시 각각 녹봉을 주어야 한다. 이상은 모두 관직 제도와 녹봉 제도에 기재되었다.]

3\. 각 도의 주와 군(郡)에 있는 군대는 다시 진관 제도를 적용한다.

임진(壬辰) 전쟁을 겪은 후에 정승 유성룡이 여러 번 지방에서 진관 제도를 다시 적용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가 올린 한 상소문에 논하기를 "조상들의 제도에는 8도(道)의 각
고을에다 다 진관을 두고 그것을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라고 불렀던바 그 법을 제정한 근본 의도는 실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평시에는 진관이 있는 고을이 주로 되어 그의
속읍들을 단속하여 일체 군사 조직과 대오 훈련에 관한 사업들을 전부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유사시에는 진관에 소속된 군대들을 통솔하며 또 각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장(主將)의
지휘를 받게 하는 것인데 꼭 몸이 팔을 쓰고 팔이 손가락을 쓰듯이 쥐었다 폈다 하는 것과 같아서 오직 장수의 명령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진관의 군대가 혹시 실패를
당하더라도 다른 진관의 군대가 각각 대병력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고수하면서 혹은 적의 앞을 차단하기도 하고 혹은 적의 뒤를 습격하기도 하며 혹은 좌우쪽을 교란시키기도 하게 되므로
적이 아무리 승리한 기세로 들어오더라도 감히 쉽게 대들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그렇게 되겠금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상도를 놓고 말하자면 동래(東萊) 진관에 소속된
10여 고을의 군대를 공천, 사천, 잡류할 것 없이 전부 뽑아 군사를 만들면 그의 수효가 7∼8만 명에 달합니다. 설령 잘못되어 실패한다 해도 또 대구(大丘)의 진관 군대가
중앙에서 적을 가로막고 경주(慶州), 진주(晉州)의 군대가 좌우익(左右翼)이 되니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령 불행히도 대구 진관의 부대가 다시 불리하게 되더라도
상주(尙州) 진관의 부대가 또 대군을 가지고 굳게 지킬 것이며 충청도의 충주(忠州) 진관 부대가 속읍들의 군대를 다 인솔하고 새재[鳥嶺]길목을 차단하면서 후방 전투를 계속 준비할
것이며 청주(淸州) 진관 부대가 다시 소속 군사들을 인솔하고 나가서 황간(黃澗), 영동(永同), 추풍령(秋豐嶺) 어간을 지켜 우익(右翼)을 형성할 것이며 경기의 모든 고을들까지도
일체 군대를 정돈하여 대기하고 있게 될 것이니 국가의 형편은 마치 덧문과 겹담을 두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한 겹을 뚫었다 하더라도 또 다음 겹에 마주치게 될 것이니
어떻게 열흘 동안에 천 리를 횡행하여 곧장 수도를 향하여 무인지경[無人之地]을 밟듯이 하였겠습니까? 대체로 조상들이 장래를 염려하는 의도가 이렇게 세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엽
이후에 이 제도를 일체 폐지하여 버리었으며 양반 계급은 단지 문장이나 다듬고 공담으로 발라맞추는 것이나 일삼고 세상을 바로잡는 방도에 대하여는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천박한 모략을 가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옛 제도를 전부 부셔버리고 새로운 법을 마련하여 이름을 붙여서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고 합니다. 이 제승방략이란 것은
시초에 을묘(乙卯)년 왜적의 침략을 보고 이런 일시적인 구급 대책을 썼던 것이었으나 이것이 겨우 소소한 적들은 상대할 수는 있으나 큰 적을 방어할 만 한 방도가 아닌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경상, 전라도의 감사(監使), 병사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좁은 틀에서 억측으로 편찬 첨가하여 제승방략이라고 함부로 명칭하여 모두 그렇게 실시케
하였습니다. 국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사업에서의 결함도 대단히 많지마는 대체적으로는 이 제승방략이 망쳐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의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승방략이란 대략 한 개 도의 군대를 미리 순변사(巡邊使), 방어사(防禦使), 조방사[助防將], 병사, 수사에게 나누어 맡겨 놓고 일단 적이 왔다는 통보를 들으면 적의 수효가
얼마이고 적정이 어떻고 지형의 험난 여부에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요 지점에다 집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순변사 소속의 군대는 한 장소에 주둔하고 순변사를
기다리고 있어서 병사가 이용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방어사 소속군대도 한 장소에 몰켜서 방어사를 기다리고 있어서 수사가 그를 이용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타
조방장(助防將)이나 병사, 수사에게 소속된 군대들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전 도의 것을 전부 동원하여 뒤를 이어 속할 역량이 더는 없게 되었으므로 경상도의
경우에는 문경(聞慶) 이남의 군과 읍들에는 군인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지휘관을 천 리 밖에 파견한다고 하지마는 아침에 통보를 받고 저녁에 도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이 없는 군대들은 곳곳에 집결되어 조직도 규율도 없이 뿔뿔이 들판 가운데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휘관을 기다리나 지휘관은 오지 않고 사흘 나흘까지 지내는
동안에 적은 벌써 바싹 다가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연일 굶주리다 보니 그만 놀란 까마귀 떼처럼 무더기로 분산, 도피하여 썩은 토담 무너지듯이 수습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
뒤에야 소위 서울에서 온 장수란 자가 호젓이 말 등에 앉아 달려왔지만 이미 분산된 군대들을 산골에 들어박혀 있는 형편이니 어느 누가 불러다 집합시킬 것입니까? 적의 선발대는 벌써
몇10리 권내에 들어왔으니 패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 임진 4월 17일에 국경 통보가 서울에 도달하자 정부에서는 이일(李鎰)을 파견했던바 이일이 문경에 도착하니 문경에는
군인 한 명도 없이 텅 비었고 상주(尙州)에 도착하니 상주에도 군인 하나 없었습니다. 분산된 군대들로서 모여온 것이 겨우 몇 백 명이었으나 대오도 편성하기 전에 적은 벌써
낙동(洛東)강을 도하하여 상주로부터 10리 지점에 있었습니다. 대체로 지난 일을 교훈으로 하는 것은 뒷일을 조심하려는 것이며 옛일을 참고로 하는 것은 현재의 일을 잘하려는
것입니다. 옛날 송(宋)나라 말년에 원(元)나라 군대가 한창 강대하던 때인데 왕입신(汪立信)이란 사람이 건의하기를 '군과 읍을 네 개 진관[四閫]으로 나누어 놓고 그 중간에다
대장을 두어 힘을 합하여 방어하자!'고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 뒤에 원나라 백안(伯顔)이 그 전략을 듣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만일 이 전략을 썼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승리를
얻었으랴?'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 후 문천상(文天祥)이 다시 이 계책을 임안(臨安)이 이미 위험하게 된 뒤에 건의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서 걷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입신의
군과 읍에 진관을 나누어서 설치하자는 전략이 곧 우리 조선의 진관 제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다시 건의하여 말하기를 "동진(東晉)과 남송(南宋)이 모두 양자강 이남에 건국한 것은 일반인데 진(晉)나라는 오히려 양자강을 계선으로 하여 유석(劉石) 유석(劉石)：중국
진(晉)나라 말기에 북방을 할거하여 황제라고 자칭하던 유연(劉淵)과 석곡.

을 막아 낼 수 있었으나 송나라는 몽고(蒙古)를 막아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도 진나라는 지방군 제도[藩鎭之制]를 설정하여 몇 개 군(郡)을 합쳐서 한 개 큰
진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대장(大將)을 시켜 통솔하도록 하여 병력이 분산되지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즉 그의 힘이 한 방면의 적을 당할 만하게 된 것이니 환충(桓冲)이나
도간(陶侃)과 같은 장수들이 모두 천리의 강토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 실례입니다. 송나라는 오계(五季) 오계(五季)：중국 역대의
후량(後梁)ㆍ후당(後唐)ㆍ후진(後晉)ㆍ후한(後漢)ㆍ후주(後周)를 가리킴.

시대에 지방 군벌들의 세력이 강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 지방의 군사 권력을 없애고 전부 군ㆍ현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말세가 되어 군대가 분산하고 세력이 약화되어 적이 한 군에
이르면 한 군이 깨뜨러지고 한 현에 이르면 한 현이 허물어져서 국내 깊이 침입하는 적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입신이 양자강과 회하 유역의 여러 고을들을 통합하여
네 개의 큰 진관으로 만들어서 힘을 단합하여 외적을 막자고 요청했으나 당시에 그의 건의를 채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진관 제도는 대체로 이러한 의미에서 설치한 것인데 실로 군사 행정 면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전략입니다. 만일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진관의 지휘관을 옳게 배치하여 각각
자기의 소속 군대를 통솔하게 한다면 평화 시는 규정대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는 군사를 정돈하고 대오를 통제하여 각각 해당 지역을 고수하면서 대장의 명령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싸움도 하며 방어도 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지반은 반석 같이 견고할 것이니 어찌해도 토담 허물어지듯 하는 사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4\. 대열 편성과 군사 규정은 『기효신서(紀効新書)』의 방법을 적용한다.[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의 대열 편성 등 방법이 매우 정밀하다. 그러나 이 책은 본래 전투 규정 및
명령들을 서술한 것이고 정부에서의 군대를 통솔하는 규범이 아니니 응당 변경해야 할 것은 본서 내용을 고려하여 융통해서 써야 한다.]

5\. 절도사(節度使)는 모든 진(鎭)을 통솔하고[진은 진관을 말한 것이다. 한 도에 혹 2∼3개 진관을 두기도 하고 혹 5∼6개를 두기도 하는데 도내에 있는 진관 수를 따라
둔다.] 진관의 절제사(節制使)는 겸하여 각 군과 현의 군대를 통솔한다.[모든 진관의 절제사는 『기효신서』에서 말한 영장(營將)과 같다. 이밖의 군수(郡守) 이상은 첨절제사라고
부르며 현령은 절제도위(節制都尉)라고 부르되 진관 본부에 모일 때에는 부장(副將), 차장(次將)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각자 자기 고을에서는 전적으로 관내 군대를 책임진다. 그리고 한
개 진관이 관할하는 군, 현도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지 말고 다만 형편에 적응시켜 둘 것이다.]

고을의 원[守令]은 파총(把摠)을 통솔하며[모든 군대 편제에 있어서 천총(千摠)을 두지 않고 원이 직접 파총을 통솔한다. 한 개 고을에 1∼2명의 파총도 둘 수 있고 혹은
7∼8명의 파총도 둘 수 있으며 오직 군대 수효의 다소에 따라 정할 것이다. 진관 소재지인 고을이라면 별도로 중군을 두어서 진관 절제사의 사업을 돕게 하나 역시 천총은 두지
않는다] 파총은 초관(哨官)을 통솔하며[한 개 사(司)를 다섯 개 초(哨)를 편성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편성하고도 만일 남은 초가 있으면 역시 사에 덧붙어 편성한다. 만일 세 초
이상이 남을 때는 500명이 못 찬다 하더라도 별도로 파총을 둔다. 요는 해당 읍의 실지 군인 수효에 따라 정할 것이요 옆에 고을에 붙이지는 않는다. 매 파총이 기병(騎兵),
보병(步兵), 속오군(束伍軍)의 각 초관을 통솔한다. 만일 그 고을에 있는 각색 군대로서 각각 한 사(司)의 인원이 될 때는 각 사마다 파총을 둔다.] 초관은 기총(旗摠)을
통솔한다.[기병 보병 속오군에 각각 초관을 두는바 일반적으로 매개 초는 3개 기(旗)로 편성하지만 초를 편성하고도 남은 인원이 있을 때는 역시 초에 껴붙이되 만일 60명이 넘으면
별도로 초관을 둔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것은 해당 고을의 실지 수효에 맞도록 하고 옆 고을에 붙이지 않는 것은 전자의 경우와 같다. 기총 이하의 편제는 규정에 의한다. 대체로
5명이 한 오(伍)로 되고 두 개 오가 한 대(隊)로 되는데 대장(隊長)을 합해서 열두 명으로 되며 3개 대가 한 기(旗)로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행 군사 편재에 백 명이 한 초(哨)가 되어 초관을 두고 5백 명이 한 사(司)가 되어 파총을 두고 천명일적마다 천총을 두고 천총 위에 또 영장(營將)을
두어서 한 개 도(道)에 대체로 5개 영으로 나누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리가 정연하여 남고 모자라는 폐단이 없거늘 왜 조금도 이 제도에는 의거하지 않는가?"라고 한다. 각
고을의 군대를 꼭 그 수효에 맞추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융통성이 없게 한다면 초를 편제하고 남은 군인을 다른 고을의 초에다 넘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지어 한 사를 편제하고 남은 초와 천총이 통솔하고 남은 사를 다른 고을에다 편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지금은 병종[軍士名色]이 매우 복잡하여 각 고을 군대들이 모두 여러
병종에 편입되어 있으며 병종마다 지휘관을 달리하고 있다. 때문에 속오군을 편제하고 남은 인원은 반드시 이웃 고을의 속오군의 초나 사에 붙이며 별대(別隊)를 편제하고 남은 인원은
반드시 이웃 고을에 있는 별대의 초나 사에 소속시킨다. 지어 정초군(精抄軍) 정초군(精抄軍)：병자호란 이후 신선군(新選軍)ㆍ별포수(別砲手)와 같이 임시 설치한 잡색 군대의 이름.

, 어영군(御營軍), 별포수(別砲手)와 각 아문의 아병(牙兵)과 같은 군인까지도 전부 옆 고을에다 편입하거나 더러는 옆 고을에다 붙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군인은 이 고을에 있고
지휘관은 저 고을에 있어서 지휘관과 군졸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자가 많다. 또 군대를 책임지고 편제하는 자는 고을 수령이지만 군대를 영솔하는 자는 장수이며 평소에 훈련을 시킨 자는
고을 수령이지만 전시에 전투를 지휘하는 자는 장수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실례대로 한다면 혹 공훈과 과오 있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수령에게 묻겠는가? 장수에게 묻겠는가? 군사
제도의 문란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고찰하건대 옛날에는 군대의 졸(卒), 오(伍) ,사(師), 여(旅)에는 모두 일정한 수가 있어서 1군(軍)을 편성하고 있었다. 천자는 6개 군(軍)이요, 큰 영주국은 3개 군이요,
다음가는 영주국은 2개 군이요, 작은 영주국은 1개 군이었다. 그러나 이는 군대의 수효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 영주국들의 대소에 따라 몇 개 군을 설정하였던
것이다.[원칙적으로 추정하여 보면 네 냥(兩)이 한 졸(卒)이 되고 다섯 졸이 한 여(旅)가 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규정 수효를 말한 것이니 꼭 이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이르기를 "무릇 대장(隊長)은 2오(伍)로 조직된 1대(隊)를 거느리는데 한 오(伍)는 5명이 되므로 한 대는 12명이니 한 대의 군인 10명을 십(什)이라
한다. 그리하여 매 기(旗) 밑에는 3대 내지 5대까지 두나 대체로 30명이 한 기로 되며 한 초관 밑에는 3기 내지 5기까지 두나 대체로 백 명이 한 초로 되며 한 파총 밑에는
3초 내지 5초까지 두나 원칙상 5백 명이 한 사(司)로 되며 한 천총 밑에는 3사 내지 5사까지 두나 원칙상 3천 명이 한 영(營)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3천 명을
한 개 영으로 하는 동시에 4천 명∼5천 명으로도 다 한 개 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숫자에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만 인구 및 지리적 특징에 순응케 하고
시기와 환경의 편의를 고려하며 군량 군인의 수요에 의거하는 것이다. 요는 규정을 적용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규정 고수에만 매어 달리지 말자는 것이다.

『병학지남(兵學指南)』 『병학지남(兵學指南)』：조선 정조 11년에 명나라 척계광이 저작한 『기효신서(紀效新書)』 중에서 진지 훈련에 관한 부분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편성한 5권
1책의 군사학 서적.

에도 역시 이 제도를 썼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대(隊) 조직에서 오(伍) 셋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한 것은 군사 훈련을 편리케 함이요, 기에다 대셋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한 것은
군대 수효에 구애되어서이다. 초에는 4, 5, 6개 기를 두어도 좋으니 이는 이렇게 하여도 다 편리하기 때문이며 매 개 영에 5, 6개 사 이상을 두지 않고 매 개 군에 십 개 영
이상을 두지 않는 것은 지휘관의 역량이 다만 이 수효를 통솔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즉 십, 백, 천, 만에까지 전부 한 개 원칙으로 하여 확대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불변한 법으로 고집하여 다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예와 오늘의 군사 제도에서 모두 그 숫자를 고정시키지는 않았으며 또 천총이란 것도 원래
항구적으로 정해 둔 군관이 아니다. 혹 영장(營將)이 10여 개 사를 통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장수를 두어 명령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이것은 그렇다 하려니와 지금 한 도의 군대가 보통 5개 영으로 되어 있는바 곧 전, 후, 좌, 우 및 중군이다. 만일 조건에 따라 두세 영 혹은 대여섯
영으로 만든다면 군사 규정[陣法]으로 따질 때 조금 완비되지 못한 점이 있으니 한 쪽을 비우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대체로 군대를 통제하는 방법이란 주로 규율을 확립하고
훈련을 익숙하게 하여 공로가 있거나 죄과를 범할 때에는 전부 지휘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기타 임시로 분리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는 문제와 같은 것들은 오직
지휘관이 그때의 형편에 따라 조절하기에 달렸다. 그러나 규정만 고집하고 창의 창발성을 발휘할 줄 모른다면 설사 5개 영을 항시 구비하여 두었더라도 혹시 한 개 영이 따로 분리되어
나가게 될 때는 그 어간에는 한 쪽이 역시 비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군정과 인정을 두 개로 분리하여 주관케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지금 무관[武夫]이란 대체로 파렴치하게 백성을 들볶고 문관[文士]이란 전투에 임해서는
연약한 부녀자들과 다름없으니 어찌 하겠는가?"라고 한다. 문무가 본래 두 길이 아니었었다. 옛날에는 초급 군관으로부터 고급 장령에 이르기까지 전부 향촌과 지방을 맡은 관리들로서
행정을 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으로 되고 전쟁에 나가면 외적을 방어하는 장수가 되었다. 대체로 선비[士]란 모두 실용적 학문을 배우고 있었으니 실용적 학문을 배우지 않은
자는 물론 군사 지휘관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뒷세상[後世]에 와서 문인은 붓대로 문자나 다듬는 방향으로만 흐르며 무인은 활이나 쏘고 광패한 짓만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인재 선발이 옳게 되지 못한 데로부터 기인되어 온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인재 양성 및 인재 선발에서 발로된 오늘날의 현상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도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를 논할 수 있겠는가?

다시 고찰하건대 옛날에는 지방의 장관이 죄 있는 자를 정벌할 때 제후(諸侯)들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전쟁에 참가하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각 고을 장관이 군사 임무를 직접
주관하지 않을 수 없고 부책임자는 다만 장관을 협조하는 관직으로 될 뿐인 것이다. 한 나라 때 태수(太守)를 군장(郡將)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가 겸하여 군사를 맡았으며 도위(都尉)는
태수를 도와서 수비하는 임무를 맡고 군사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제후국의 경우라면 군의 태수[郡守]와 지위가 동등하였고 중위(中尉)는 군의 도위와 동등이었으니 이는
군의 장관(長官)이 군사에 대한 일을 겸하여 통솔하지마는 부관이 실지 군사 임무를 맡는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사실대로 판단하면 지방 장관이 군대를 인솔하여 전선에 출동하고
부관이 본 고을을 지키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 장관이 출동 못할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장수의 명령이 있을 때만이 부관이 군대를 인솔하고 대리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파총[이미 6품 관직을 지낸 자로서 군사적 지휘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세밀히 선택하여 임명한다. &lt;만일 이상의 품직을 가진 자나 적임자가 없으면 일찍이 향관(鄕官)을
지냈거나 당번을 면제 받은 내사생(內舍生) 중에서 군사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한다. 초관(哨官) 중에서 재능이 있고 근무 연한이 오래되며 품계 높은 자가 있으면 역시
선발할 수 있다&gt;는 주장(主將)의 명령을 집행하고 초관을 통솔하며 군사 훈련을 감독하며 춘추로 전술 훈련을 할 때에 자기 맡은 인원을 인솔하고 참가한다. 파총에게 고정 녹봉이
있는데 4계절의 첫 달마다 쌀 30두로 정하고 사후(伺候) 8명을 준다. 진관에 있는 중군(中軍)인 경우에는 4, 5품의 전 관직을 가진 사람을 선발, 임명하고 녹봉으로 20두를
가급하되 복무 중에 있을 때에는 국가에서 공급하고 사후 12명을 준다. 이상에서 말한 파총의 품계가 6품 관직이나 4, 5품 관직이 아니라도 재능이 있어 특별히 등용된 자를
대우하는 데는 역시 6품이나 4, 5품으로 하여 수직(守職)관의 규례와 같이 대우한다. &lt;이전 품계를 소유한 자로 복직했을 경우에는 과만을 따지지 않으며 만일 내사생인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등용해야 하는바 이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gt;]

초관[무과급제자[武選] 또는 당번에서 면제된 외사생(外舍生)이나 음관 관계자, 종친 관계자, 공훈 있는 자의 장손, 충의위(忠義衛), 충순위(忠順衛) 출신 중에서 맡길 만한 재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한다. 매월 초관의 소속 군사가 기술 시험을 볼 때는 해당 관리들이 모아서 고사하고 춘추로 전술 훈련이 있을 때는 초관이 각각 자기 소속 군대들을 인솔한다.
그리고 초관의 녹봉은 4계절인 첫 달마다 쌀 15두씩을 지급하는 동시에 사후 4명을 달아 준다. 보병(步兵)의 초관은 자기 소속 군대가 번서려 갈 때에는 자기 소속 군사를 영솔하고
당번할 기관으로 가며 서울이라면 본 위로, 지방이라면 그 병영이나 혹은 진(鎭)으로 간다. 도착하면 군대 예식으로 주장(主將)을 본다. 주장은 이어 사격 시험을 받으며 동시에 또
그의 군대를 고사하여 군대의 잘 못으로써 초관의 공로와 죄과를 평가한다. 만일 초관 중에서 인격이 저열하여 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람이면 해당 고을의 장관[守令]을 추궁하되
심한 경우에는 책벌까지 적용하며 과연 유능하다면 동시에 그 고을의 장관까지 표창함으로써 그들을 고무 격려한다. 그리고 여러 위에 속한 초관이라면 사장(司將)에게 통제를 받게 하여
동시에 그의 군대가 수직으로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직접 인솔하고 들어가게 한다. 또 당번 장소로부터 녹봉으로 매월 쌀 12두, 콩 9두를 받으며 사후는 녹봉으로 쌀 6두를 받는데
&lt;보병은 본 읍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때는 다른 병종에 비하여 절반을 감하고 보병 초관과 사후의 복무도 헐하게 하며 그중 1명을 덜어서 근무를 면제시키고 천(布)을 내어
공급하는 동시에 사후를 겸하게 한다.&gt; 이것은 해당 군대의 보부[軍保]에게서 받은 여유분으로 지급한다. 고찰하건대 대체로 군대를 조동 또는 당번 교대할 때 반드시 책임
지휘관이 자기 소속 군대를 인솔하게 하는 것은 군사 행정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밀하게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런 군사 제도에서의 인원 배치 원칙은 반드시 전체 고을을
표준으로 하여 부대를 편성하기로 되었으니 더욱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서울에 있는 각 기관에서는 모두 이례를 두어 일체 잡역을 시키고 있으니 군대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임무를 수행케 하고 노예의 역할을 대행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만 이상의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다.]

파총은 지방 장관[守令]이 추천하는데[한 번만 추천한다.] 절도사가 재심의하여 임명하고 임금께 보고하며[임명하고 파면하는 것을 전부 보고할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 관직을 임명하고
보고하는 형식과 같이 "어느 누가 무슨 사고로 어떤 사람과 교체하게 되었는데 추천에 의하여 임명함"이라고 하면 된다.] 초관은 파총이 추천하고 지방 장관이 임명하여 절도사에게
보고한다. 파총은 전직 6품 관직을 가진 자 중에서 정밀히 선택하며 초관은 무과합격자 또는 보통 적합한 인원으로 선발 임명한다. 또 무과 합격자도 아니요, 기타 현저한 재능을
나타낸 자도 아닌 경우에는 사격[유엽전(柳葉箭)과 기추(騎蒭)]과 강서(講書)[『사서(四書)』 중에서 2종, 무경사서(武經四書) 중에서 한 가지, 『기효신서』]시험을 실시한 다음에
선발 임명한다.

대체로 군관이나 지방 장관들도 매월 사격 시험을 실시하는데 춘추로 절도사[관찰사(觀察使)가 또한 절도사를 겸임한다.]가 순시할 때에 사격과 강서 시험을 진행한다.[규정은 어느
것이고 전과 같다.] 그리고 다시 그 소속 군인들의 잘못을 가지고 책임 관리에게 상벌을 적용하되 그중 병사들을 돌보지 않거나 강서(講書)에 불통과 된 자가 있으면 철직 혹은 책벌을
적용하고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금께 보고하여 등용한다.[품계를 올리든지 혹은 등용하든지를 적당하게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파총이나 초관은 과만 두 차례를 지낼 때마다 한
품계씩을 올린다.[원래 품계가 없는 자라면 첫 품계를 주고 품계가 있는 자라면 그 원 품계에서 승진시킨다. 대체로 과만의 법정 기한이 만기된 자가 있으면 만기 두 달 전에 각
읍에서 절도사에게 보고하면 절도사는 각 보고를 종합하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 병조는 임금께 보고하며 품계를 받아 가지고 절도사에게 하달하며 절도사는 해당 읍에 하달하게 한다.
군관들에 대하여도 응당 상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고을 장관들의 잘잘못을 절도사가 형편상 세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지금 상벌은 곧 허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승급 또는
철직이란 것이 없게 되었으니 응당 과만 규정을 두어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이 좋다. 지방관[鄕官]에 대한 상벌이 없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매 사(司)의 파총 밑에 서기(書記) 1명, 호총수(號銃手) 1명, 고수(鼓手) 2명, 발라수(哱囉手)[큰 고동[大角]]1명, 나팔수 1명, 솔발[鈸][방울]수 1명,
나(鑼)[괭가리]수 1명, 인기수(認旗手) 1명, 고초수(高招手) 1명, 순시(巡視) 기수 2명, 영기수(令旗手) 2명, 군뢰(軍牢) 6명, 마부(馬夫) 1명, 주역(廚役)
1명이다.[군뢰, 마부, 주역은 전부 그 사의 사후(伺候)로 겸임시킨다. 초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개 초관 밑에는 서기 1명, 인기수 1명, 군뢰 2명, 마부 1명, 주역
1명이다.[이상은 모두 군대 내에서 실지로 필요한 인원들이다. 이상 인원들은 군인 대오 이외에 별도로 편입된 것으로서 그들에게는 전부 보포[軍布]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춘추 전술
훈련 때와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에만 각자 자기 임무를 집행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매 계절마다 1차씩 기술 연습을 진행한다. 지금 규정에는 이런 예비군[差備軍]은 해당 군관의
사후(伺候)에다 합쳐서 평상시에는 윤번적으로 수종군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각자 해당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기타 기수나 고수 등도 평상시에 각자 자신이 기술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 만일 평상시에 그대로 건달을 부리게 된다면 전쟁 시기에 어떻게 자기 직무에 익숙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사시에는 누구나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여유 인원이
없을 것이니 어찌 그렇게 방임하여 두겠는가? 그러므로 별도로 이상과 같이 규정한 것이다.] 매 한 개 병영마다[즉 진관(鎭管)이 있는 고을이다.] 기패관(旗牌官) 4명, 호총수
3명, 발라수 2명, 나팔수 2명, 호적(號笛)[태평소(太平簫)]수 3명, 고수 8명, 정(鉦)수 1명, 나수 1명, 오방 기수(五方旗手) 5명, 고초수 5명, 각기수(角旗手)
4명, 인기수 2명, 순시 기수 6명, 영기수 6명, 군뢰 18명을 둔다.[진관 소재지의 지방 장관이 원래 영장(營將)을 겸임하고 있으니 군뢰는 그가 평시에 부리는
사령(使令)으로써 겸하게 한다. 나팔수 같은 것도 역시 원래 평소부터 일정한 취수(吹手)가 있으니 응당 이것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기패관(旗牌官)[주장(主將)의 명령 하달과 대열 배치를 돕는 직무를 맡는다.]은 진관 소재지에 4명[병영에도 4명이다.], 군에 3명,[부(府)에도 3명이다.], 현에
2명[첨사진(僉使鎭)에는 2명, 만호진(萬戶鎭)에는 1명이다.]인바 그의 선발 임명의 절차는 초관의 예와 같이 하여 반드시 전술과 훈련에 익숙한 자를 택하여 임명한다.[『사서』 중
1종, 무경사서 중 1종, 『기효신서』와 『병학지남(兵學指南)』으로써 시험을 보인다. 군사 중에서 글을 잘 알고 재능과 식견 있는 자가 있다면 역시 그를 고사하여 승진시킬 것을
용허한다. 사후 3명을 주어 장관(將官)과 한 청사에 있게 하며 녹봉은 초관과 동일하게 준다. 번을 서야 할 기패관이라면 기패관으로 재직 중에 있을 때에는 그 번서는 것을 면제시켜
주고 과만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 만에 품계 1급씩을 올려 준다. 기패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여 누구나 다 담당할 만한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이 관직을 비천하게
여기니 절대로 옳지 않다. 반드시 다른 장관들과 동일한 대우를 한 다음에야 옳은 사람을 얻어 맡길 수 있다. 만일 병영이나 수영(水營)의 기패관이라면 평상시에도 역시 윤번적으로
대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녹봉도 각 고을의 기패관보다 곱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수영과 진(鎭)이라면 전선(戰船)마다 기패관 1명씩을 두되 전선에 따라 적당히 인수를 정한다.[통영(統營)에는 7명, 기타 수영에는 5명, 첨사 진에는 3명, 만호 진에는
2명이다. 기패관이란 원래 주장의 양쪽 팔과 같은 책임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직 병영 소재 읍에다만 두고 파총이나 초관 밑에는 이것이 없다. 이 전례로 따진다면 수영과 진에도 각
전선마다 기패관을 두지 않아야 하니 수군[舟師]의 사업이 육군과는 달라서 각자 기패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육군에는 장관(將官)이 있지마는 수군에는 장관이 없으니 이것을 보아도
역시 형편상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효신서』에는 각 전선마다 책임 지휘관 이외에 각각 포도관(捕盜官)이 있어서 전적으로 한 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도 육군에서는 없는 것이다.

도훈도(都訓導)는 폐지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옛 규정에는 여수(旅帥)의 도훈도의 관직만이 있었는데 임진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효신서』의 법을 도입하여 파총, 초관, 기패관의
관직을 설정하였으나 도훈도를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있다. 지금에는 일정한 책임이 없이 기패관의 한 수종군으로 되어서 사격판이나 설치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이다. 각 장관 밑에 기왕
서기와 기패관이 있고 다시 사후가 있으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전적으로 책임진 일꾼들이 있어서 군사 행동이 있을 때는 각각 해당 인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도훈도는 응당 폐지하는 것이 의심할 바 없다.]

6\. 근년에 지방에다 영장(營將)을 더 두었으나 전부 폐지할 것이다.[지금 증설한 영장은 각 지방의 군대와 백성에게 무한한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미 병사나 우후(虞候)가
있고 진관에도 수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배정해 놓으니 도리어 한 개 혹다리 관직을 공연히 설치한 것으로 된다. 이로 인하여 요즈음은 영장이 각 고을을 순시하기 때문에
병사는 이 순회 검열에 관한 사업을 전폐하고 일없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향락이나 부리는 관리로 되었으니 사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응당 설정하지 않을 것을
설정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병사(兵使)와 수령의 인선을 옳게 택하여 그에게 임무를 책임지우는 동시에 파총 이하의 군관들도 역시 주의 깊게 선발하여 맡겨야 한다. 또
현재 감영(監營)의 중군(中軍)도 응당 폐지할 것인바 감사(監司)는 원래 총체적으로 지도만을 하고 병사가 전적으로 군사 훈련을 주관하게 된 것이니 감영의 중군이란 할 사업이 없다.
『대전(大典)』에는 본래 없던 중군이 요즈음 세상에 있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 감사와 병사가 도내의 군대를 분할 통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를 분할 지도하는 자체가 벌써 『대전』의
본의가 아니니 중군은 응당 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사가 없는 곳에 한해서는 감영에다가 지금의 규례대로 중군을 두는 것이 좋다.]

7\. 각 병영과 진 및 국경 지방의 고을로서 상비군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에는 재솔군관(在率軍官) 외에 다시 대변군관(待變軍官)을 두고 기타 주나 현들에도 대변 군관만을 두되 모두
일정한 수효를 정한다.

재솔군관[감영, 병영, 수영에는 각 5명씩, 평안도와 함경도 및 통영에는 각 10명씩인바 매월 녹봉은 30두씩이다. 그리고 서북쪽 맨 가 고을에는 2명씩인데 그중 의주(義州),
강계(江界), 회녕(會寧), 제주(濟州), 동래(東萊) 등지(★堂上僉使鎭)에는 3명씩이다. 첨사 진에는 2명씩인데 부산(釜山), 만포(滿浦) 등지에는 3명씩이다. 만호 진에는
1명씩인데 녹봉은 매월 30두이다. 대체로 군관은 무과 합격자나 종친 관계, 음사 관계, 충의위, 충순위 출신인 자나 기타 적당한 사람들을 해당 주장(主將)이 각각 선발 추천하면
병조(兵曹)에서 그를 심의하여 임금의 비준을 받아 임명한다. 평안도, 함경도 감사(監使)나 병사 밑에 있는 재솔군관은 현임 내금위에 있는 군관도 있는바 재솔군관으로 복무하는
기간에는 내금위(內禁衛)에서의 본신 당번을 면제하여 준다. &lt;서북 국경에는 여진(女眞)어 통역, 제주나 동래 등지에는 왜어 통역 1명씩 각각 군관 칭호를 별도로 주어
파견한다.&gt;]

대변군관[감염, 병영, 수영에는 10명씩이요, 평안도, 함경도 및 통영에는 20명씩이요, 큰 부[大府]와 도호부(都護府)에는 10명씩이요, 기타 부에는 8명씩이요, 군에는 6명씩,
현에는 4명씩이다. 서북쪽 맨 변두리 고을과 동래, 제주 등지에는 이상 수효에 갑절을 더 둔다. 우후(虞候)에게는 3명씩을 두는데 북쪽 병영들과 통영에 있는 우후에게는 6명씩이다.
첨사에게는 6명씩인데 당상(堂上) 첨사인 경우는 8명씩이요, 만호에게는 2명씩이다. 주와 군에는 각기 본 고을 출신으로 임명하고 병영과 진에는 각기 부근 지방의 출신으로 임명하되
역시 무과 합격을 한 자와 종친, 음사 관계를 가진 자와 충의위, 충순위에 속한 자나 그와 적당한 사람을 선발 추천하면 병조가 결정 임명하고 사후 2명씩을 준다. &lt;4경(頃)
2경의 토지를 받은 대변군관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후 2명씩을 준다.&gt; 대변군관에게 일상적인 녹봉이 없으니 언제나 관청에 있게 하지 말고 사격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참가하고 사무가 있을 때에 대기하게 하되 복무 기간 중에는 충의위나 충순위로서 대변군관이 된 자에게 충의위 충순위의 당번을 면제하여 준다. 대변군관은 재솔군관과 한 청사에서
근무한다. 또 대변군관은 이미 고정한 제도로 되어 일정한 수효가 있는 한 평안도, 함경도에 있는 토관(土官)을 폐지한다.]

8\. 각 고을에는 모두 연무청(鍊武廳)을 설치하고[사포(射圃)를 두어 군사 학습을 하는 자는 모두 거기서 실지 훈련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염초국(鹽硝局)을 설치한다.[기관을
설치 및 화약을 굽는 두 가지 일은 군현 조항[郡縣條]에 세밀히 기재되었다.]

9\. 각 병영과 진에서는 전부 군자전(軍資田)을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군수 물자를 공급한다.[군대에 대한 시상 호군과 식사 및 무기 제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여기서 잡아 쓴다.
모든 병영과 진의 군자전의 면적과 그를 설치 구획하는 규정과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모두 ｢전제(田制)｣에 세밀히 기재하였다. 각 병영과 진의 군자전에서의 매년 수입량과 각 과목에
따른 지출 액수는 명목을 갖추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연말에는 관찰사가 임금께 보고한다.]

10\. 각 고을에서는 일체 군수 물자로 쓴 비용을 전부 그 고을 경상비에서 회계하여 지출한다.[각 병영과 진에서는 군자전을 설치하나 각 고을에는 경상비에서 지출하게 하는 것은
병영과 진에는 일정한 상비군의 수효가 있으나 각 고을에는 상비군이 없으므로 일정한 수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조총(鳥銃), 화약, 탄환[鉛丸] 준비에 관한 경비는 현행 규례대로 그것을 정상적인 규정으로 한다.

대도호부에는 조총 24정[柄], 탄환 4천 800발[箇], 화약 96근.

부에는 조총 18정, 탄환 3천 600발, 화약 72근.

군에는 조총 12정, 탄환 2천 400발, 화약 48근.

현에는 조총 6정, 탄환 1천 200발, 화약 24근.

이상 경비는 조총 매 정에 쌀 50두, 탄환 백 발마다 쌀 5두, 화약 매 근에 쌀 10두씩이다.

활, 화살, 창, 칼, 갑옷, 투구, 깃발 등속들도 역시 적당히 규정을 정할 것이다.[지금 우리나라의 무기와 깃발은 보편적으로 조잡하니 반드시 무기는 예리하게, 깃발은 선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호군과 식사에 관한 경비와 의식[밑에 있음]

<!-- ROLE_END name="translation" pair_id="bangye-21-003" -->

## 한문 원문

<!-- ROLE_START name="original" lang="classical_chinese" pair_id="bangye-21-003" -->

各道營鎭鎭管一 諸道兵營 審其形便 設於巨邑 挈家久任. 今兵營多在一邊未合事宜. 當於近中邑 擇形便設置. 凡久任限滿 詳任官條.忠淸道 洪州. 或淸州. 黃海道 黃州. 或(以下缺.)全羅道
光州. 平安道 安州. 或寧邊.慶尙左道. 咸鏡北道 鏡城.右道. 南道 北靑.京畿及江原道 監司兼之. 今京畿 不別置兵使 亦是古制. 漢時郡太守 謂之郡將 亦掌兵之任 而三輔兵卒則不屬郡守
直屬於北軍 蓋其事理如此矣. 江原道亦不別置兵使 使監司兼之 而鎭管分攝其事 如今例可也. 國家江原道 不置兵使 諸道或置兩兵使兩水使 蓋皆參其地形事勢之宜也. 黃海道 舊亦無兵使 祖宗朝嘗暫設而還罷
宣祖壬辰亂後置之 至今仍存. 論者謂"不置兵使爲是 道小難供 民不能堪."或謂"西路咽喉 不可不置."當更審之. 如不置兵使則監營移設於黃州似可.一 沿邊諸鎭 亦察其要害 皆令得宜. 水使及僉使ㆍ萬戶
亦皆挈家久任. 今之設鎭 地不形要 數數零殘者省. 倂就宜以其兵 添隸諸鎭 使軍政得宜 緩急可恃. 至於權管召募將等小堡 尤宜省之. 若其可合候察處則只節度使分兵戍之. 或令其守令差人看守而已.
餘詳職官條.高麗時 田祿生 出按全羅道 奏曰"倭寇以來 一道置戍 多至十八所. 軍將虐州郡以立威 役戍卒以濟私 遂使凋弊逃散. 及寇至更徵州郡兵 謂之烟戶軍 未見禦寇 祗以害民. 不若罷諸戌
令州郡謹烽火嚴斥候以應變. 如不得已 當審其要害 省其戍所則民力舒而軍餉節矣."今按此言 深獲利害之實. 雖不得盡罷鎭將 而委諸守令不可不擇要害省鎭堡 非唯舒民力節軍餉而已 實固國禦敵之道也.
今海路鎭堡 不設於海邊要害之地而反處深僻者多. 想麗末 倭寇年年侵刦 沿海邑莽無居人 皆爲虛棄之地. 其設鎭堡 不得不因人居相近之地 故如此也. 此等處 皆相其要害移設可也.一 各營鎭將 皆定其常祿
今兵水使以至諸鎭將 擧無廩祿 皆令取資於軍卒 所以放軍收布之弊 尤恣極而不可禁也. 宜以本處經費 定給常祿. 其數見祿制. 定其吏隸. 今各邑則有恒定吏隸 而營鎭無之 皆以入番軍士代執其役.
故軍士率爲吏胥僕隸之任. 難可責以鍊習軍藝也. 宜定其吏隸而其吏隸亦皆有廩. 並見職官及祿制條.一 諸道州郡兵 申明鎭管之制.在宣祖壬辰難後 相臣柳成龍 累請申明鎭管之制. 乃上箚論之曰"祖宗之制
八道各官 皆有鎭管 謂之兵馬節制使 立法本意 實非徒然. 欲其平時則鎭管之邑 爲主鎭而檢勑其屬邑 一應操兵訓鍊軍伍之事 皆可治之. 有事則鎭管 又各率其所屬之軍 鱗次整齊 以聽主將約束 其勢如身之使臂
臂之使指 操縱伸縮 唯將之爲. 且一鎭管之軍 雖或奔潰而他鎭管之軍 各以大兵 次第堅守 或扼其前 或躡其後 或撓左右 賊雖乘勝 不敢容易衝突 其勢然也. 姑以慶尙道論之則東萊鎭所屬十餘邑之軍
勿論公私賤雜類 盡發爲兵則其數將至於七八萬. 假使不幸而敗 又有大丘鎭管之軍 居中遮截而慶州晉州之軍 爲左右翼 可以禦賊. 不幸而大丘之軍 又不利 尙州鎭管 又以重兵堅守 而忠淸道忠州鎭管
盡率屬邑之軍 把截鳥嶺 爲其後繼 淸州鎭管 又率所屬之軍 進守黃澗ㆍ永同ㆍ秋豊嶺之間 以爲右翼 以及京畿等邑一皆嚴兵整待 國家形勢 如重門複墻. 賊雖透得一重 又有一重. 何至於一旬之間 橫行千里
徑造都城 而若蹈無人之地乎? 夫以祖宗經遠之圖 其詳如此 而中世以後 一切廢隳 士大夫只以琱琢文華 粉飾虛談爲務 其於經世之慮 一不加意. 不獨此也 又有輕慮淺謀之人 自任己意 盡毁舊制 做出新規
名之曰制勝方略. 其初見乙卯倭變 爲此一時救急之策. 不知此纔可以應小小之賊 非所以制禦大敵之術. 其後兩南監兵使 人人各持所見而奮其管窺 杜撰添加 渾稱之曰制勝方略 一切通行. 國事之所以至此者
雖他事之失甚多而大槩制勝方略誤之也. 臣請言其故. 制勝方略 大要以一道之軍 預爲分屬於巡邊使ㆍ防禦使ㆍ助防將ㆍ兵ㆍ水使 纔聞賊報 不察賊衆多寡 賊情如何 地勢險易 一例徵發 皆聚境上.
故巡邊使所屬之軍則屯於一處 以待巡邊使 兵使雖欲用之而不得. 防禦使所屬之軍則又屯於一處以待防禦使 水使雖欲用之而不可. 其他助防將兵ㆍ水使所屬之軍 無不如此. 故每一調發 一道俱動 無復後力
而慶尙道則自聞慶以南 郡邑無一人矣. 旣而朝廷 遣將於千里之外 不能朝聞夕至. 而無將之軍 處處屯聚 無約束無紀律 紛紜暴露於原野之中. 一日二日 待將不至 以至於三日四日之久
而賊鋒已迫饑渴繼之則鳥驚獸駭 相率而潰散 土崩瓦解 不可收拾. 然後所謂 京將帥等 單騎馳下 已散之軍 藏匿山谷 其誰招集? 而賊之先驅已至於數十里內 不敗何待? 方壬辰四月十七日 邊報至京.
朝廷遣李鎰 鎰到聞慶而聞慶已空 到尙州而尙州已空 散卒之來集者僅數百. 部伍未分之間 賊已渡洛東 距尙州十里地矣. 夫懲前所以毖後鑑古所以圖今. 昔宋末 元兵方熾 而其時有汪立信者 建議請'以郡邑
分爲四閫 建帥於其間而合力防守.'其後 元伯顔聞其策 歎曰'此策若用 吾豈至此?'至於文天祥 又建白此策於臨安已危之後 時則已晩無及. 立信分閫之計 卽我朝鎭管之法也."其後又箚論曰"東晉與南宋
其立國江左則一也 而晉猶能以長江禦劉石 宋不能以禦蒙古 何也? 蓋晉有藩鎭之制 合數郡而置一大鎭 使大將領之 兵力不分. 故其勢足以當一方之賊 如桓冲陶侃之類 皆控制千里. 宋於立國之初
懲五季尾大之患 罷藩鎭之權 而悉爲郡縣. 其衰也 兵分勢弱 賊至一郡一郡破 至一縣一縣破 不足以制戎虜內侵之患. 故汪立信建議 請以江淮諸郡 合爲四大鎭 並力禦胡 時不能用. 我朝鎭管之制 大槩有此意
實軍政之大綱也. 苟使此制不墜鎭管得人 各率其屬 平時則依法操鍊 有事則整兵飾旅 各守信地 以聽大將之令 以戰以守則國家內外之勢 安如盤石 安有土崩瓦解之變哉?"一 編伍約束 用紀効新書法.
戚繼光紀効新書 其編伍等法 至爲精密. 但此書本爲軍中鈐束號令而非居國制軍規模. 事當變通者 須以其意 變而通之.一 節度使總諸鎭 鎭 卽鎭官. 一道或二三鎭 或五六鎭 隨其道內鎭數. 鎭使兼管郡縣.
諸鎭管稱節制使 猶紀効新書所謂營將也. 其餘管內郡守以上 稱僉節制使 縣令稱節制都尉 會鎭管則如副將次將 各於其邑則專主其軍. 一鎭所管郡縣 亦不拘定數 但當隨宜.守令總把摠 凡軍制不置千摠
守令直總把摠. 一邑或一二把摠 或七八把摠 隨軍多少. ○鎭管邑則別置中軍 以佐典營將之事 亦不置千摠.把摠總哨官 每一司 以五哨爲率 而編司之外 若有餘哨則亦附編於司. 若三哨以外則雖不滿五百人
別置把摠 只隨其邑實數 而不附於隣邑. 每把摠下 兼總騎兵ㆍ步兵ㆍ束伍各哨官. 若其邑諸色軍 各自滿司則各置把摠.哨官總旗摠. 騎兵ㆍ步兵ㆍ束伍軍 各置哨官. 每哨以三旗爲率 而編哨之外
若有餘零則亦附編於哨. 若六十人以外則亦別置哨官 或過不及 隨邑實數 不附於隣邑 與上同. 旗摠以下 自依定例. 蓋五人爲伍 二伍爲隊 幷隊長爲十二人 三隊爲旗.或曰"今例百人爲哨 有哨官 五百人爲司
有把摠 每一千人有千摠 千摠之上 又有營將而一道大槩分爲五營 此爲整整 無奇零不齊之弊 而不一依其制何也?"曰每邑軍丁 難可恰適其數. 若膠守而無變通則未免哨外餘丁 分編於鄰邑之哨以至司外餘哨
千摠餘司 莫不分編於他邑. 况今軍士 名色甚夥 各邑之兵 皆分衆色而逐色異將. 故束伍零數 必附於鄰邑束伍之哨若司 別隊零數必附於鄰邑別隊之哨若司. 至於精抄軍ㆍ御營軍ㆍ別砲手ㆍ各衙門牙兵之類
皆附編於鄰邑 或附鄰邑之鄰邑. 卒在此邑 將在彼邑 將卒多不相識面者. 且主其兵者守令 而將其兵者 其將也. 平居敎閱者守令 而臨難領戰者其將也. 凡有功罪 將責之守令乎? 將責之其將乎? 軍制之紊
莫甚於此. 按古者 卒伍師旅 皆有其數 以成一軍. 而天子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則是不膠定軍數而隨其國之大小爲幾軍也. 以事理推之 其四兩爲卒 伍卒爲旅 亦是言其常數 不必膠定也.
戚氏紀効新書曰"凡隊長一隊二伍 五人爲伍也. 一隊十二人 卽十人爲什也. 每一旗下三隊五隊 皆可三十爲旗也. 一哨官下三旗以至五旗 皆可百人爲哨也. 一把摠下 三哨以至五哨 皆可五百人爲司也.
一千摠下 三司以至五司 皆可三千爲營也."三千一營而四千五千 皆可爲一營 不必拘定數目 但順人土之利 相時措之宜 因兵食之額. 要之不出乎用法而不泥乎法是也. 兵學指南 亦因此爲制而曰"隊止于三
用陣法也 旗止于三拘兵數也 哨則四五六皆可 通便宜也. 每營不過五六司 每軍不過十營 將力只當止此也. 卽什百千萬 總是一法 擴充變化之耳. 非執此爲定法 無復可增損也." 由此觀之 則古今兵制
皆不膠定其數也. 又所謂千摠者 本非恒定之員 或營將所統 多至十數 司則別置將領以承之者也. 或又曰"此則然矣. 今一道之軍 率爲五營 前後左右並中也. 若隨其爲二三營 或五六營則論以陣法 不幾於未備
而虛其一面乎?"曰凡制軍之法 要使綱紀有定 敎鍊有素 有功有罪 皆其主者當之 如此而已. 若其臨時分合則唯在主將之相宜變化耳. 苟爲膠守而不知合變則設使五營恰齊 或一營分兵出去 其間一面
亦不免爲虛矣.或又曰"主民與主兵 誠不可二之. 而今武夫平居 率多無恥虐民 文士臨陣 有同嬌穉婦兒 奈何?"曰文武本非二道. 古者 卒旅師軍之將帥 皆是族黨鄕遂之卿士. 入則爲字牧之吏
出則爲禦侮之人. 蓋士皆實學 而不學者 固不可爲將領也. 後世文爲染筆雕琢之業 武爲彎弓麤暴之事而已. 此由取人之非其道 而驅一世使之然也. 苟於養人取人二者 無變今之爲 尙何論度數之末耶? 又按古者
方伯伐罪 諸侯親自提兵以從金革之事. 以此觀之則各邑長官 不可不親掌 而貳官 則只爲佐貳之官. 漢時郡太守 亦謂之郡將 兼領武事 都尉掌佐守典武職. 在侯國則相比郡守 中尉比都尉. 此則長官
雖兼領兵事 而貳官實典武職矣. 斷以事理長官當主兵事 有事變則長官領兵以赴 而貳官居守本城. 有故或上將有令 然後貳官領兵代行 以此爲定法 可也.把摠. 以已行六品職有將才者 極擇以授.
(如無前御可合者 於曾任鄕官及免番內舍生中 擇有將材者以授. ○哨官中 有才能久勤資高者 亦可擇陞.) 承主將 統哨官 考察試鍊 春秋習陣時 領其所司以赴. 把摠有常祿 四孟朔各米三斛定給 伺候八人.
○鎭管中軍 則以四五品前御擇授 祿加二斛. 在官時官供定給 伺候十二人. ○右雖非六品四五品而以材能特陞者 待之亦以六品ㆍ四五品 如守職官例. (前御官當復職則不拘仕滿. 若內舍生則當升貢
同在學論.)哨官. 以武選及免番外舍生 有蔭有親世嫡忠義忠順衛中 擇材能可任者以授. 每月其軍試才時 會本官試鍊 春秋習陣時 各領率其軍. 凡哨官祿 四孟朔各米一斛五斗 定給伺候四人.
○步兵哨官則其兵當番上時 領其兵赴所上衙門 京則本衛 外則於營門或諸鎭 以軍禮見主將 仍試射又試其軍 以其軍能否 爲其功罪. 若或庸下不堪將領之人則推考其守令 甚則論罪. 若果賢能則超用之 幷褒其守令
以爲勸課之地. 其於諸衛則承領於司將而其軍入直 每領率以入. 又自番所給祿 一月米一斛二斗黃豆九斗 伺候祿米六斗. (步兵比他兵 本邑鍊習減半 其哨官伺候之役 亦減歇. 其中一名 除役出布資給
帶行伺候.) 此則以本軍保 收米餘糧給之. ○按凡調發及番上 必使其將領率 此係軍政大端 不可不着實定規. 况此軍制分番之定 必以全邑全哨 而不使零碎則尤當如此. 然必京各司 皆使徒隸
足備使令而軍爲軍士之任 不使代執奴隸之役 然後乃得行此.把摠守令薦望 只一望. 節度使更審差授. 啓聞. 不必除罷皆啓 只如今啓差例 某人某故代某人 依薦望差授云云. 哨官把摠薦望 守令差授
報節度使. 把摠 以已行六品職者極擇 哨官 以武選及凡可合人擇差. 非武選及才能著顯者則試射 柳葉箭騎蒭. 講書四書中二書 武經四書中一書 紀効新書. 後差授. ○凡將官守令 每月試射 春秋
節度使觀察使亦兼節度. 巡到 試射講書. 式並如上.又以其軍能否 爲其賞罰 其不恤軍士及講書不通者 汰去或施罰. 其有功能卓爾者 別啓陞擢. 陞階或擢用 唯所當 凡把摠哨官 每仕滿二周 陞授一階.
原無階者 授初階 有階者 從其原階陞授. 凡仕滿者 前期兩朔 各邑報節度使 節度使會各邑所報 報兵曹 兵曹啓出資階 送節度使令送于本邑. ○將官似當有褒貶 而列邑 將官能否 節度使勢所難詳.
今之褒貶直是虛事 是以亦無所陞黜. 宜定以仕滿陞階可也. 鄕官之無褒貶 亦然.每司把摠下 書記一人ㆍ號銃手一人ㆍ鼓手二人. 哱囉 大角 手一人ㆍ喇叭手一人摔鈸 搖鈴 手一人ㆍ鑼 小鉦
手一人ㆍ認旗手一人ㆍ高招手一人ㆍ巡視旗手二人ㆍ令旗手二人ㆍ軍牢六人ㆍ馬夫一人ㆍ廚役一人. 軍牢馬夫ㆍ廚役皆以其伺候兼之. 哨官同. 每哨官下 書記一人ㆍ認旗手一人ㆍ軍牢二人ㆍ馬夫一人ㆍ廚役一人.
已上俱要軍中實用者也. 於本軍隊伍外 別定 皆無保. 春秋習陣及有軍事時 各執其任 此外則每四時一鍊才. ○今例此等差備軍 合於本將官伺候 常時則通輪爲伺候 有事時 令各執其任. 夫旗鼓等手
常時亦不可不令各習其事 若常時一任閑漫則臨陣如何使能合節? 且有事時 各執其任則無餘人矣. 豈非苟簡之甚乎? 宜各別定之. 每一營 卽鎭管邑. 旗牌官四人ㆍ號銃手三人ㆍ哱囉手二人ㆍ喇叭手二人ㆍ號笛
太平簫 手三人ㆍ鼓手八人ㆍ鉦手一人ㆍ鑼手一人ㆍ五方旗手五人ㆍ高招手五人ㆍ角旗手四人ㆍ認旗手二人ㆍ巡視旗手六人ㆍ令旗手六人ㆍ軍牢十八人. 鎭管守令 原兼營將. 軍牢則以其常定使令兼之. 如喇叭手之類
亦原有常立吹手 似當以此參計而定之.旗牌官 掌承主將行令布陣之事. 鎭管邑四人兵營亦四人. 郡三人. 府亦三人. 縣二人 僉使鎭二人 萬戶鎭一人. 其擇差同哨官例 必以諳練營陣者 授之. 試四書中一書
武經四書中一書 紀効新書 兵學指南. ○軍士中 有能文有材識者 亦許試擇以陞. ○給伺候三人 與將官同一廳 祿同哨官. 有本番者 在任時 除本番 仕滿二周年 陞一階. ○旗牌官之任 甚重 非人人可能
而今人賤卑此官 殊甚不可 必待之一同將官而後 可以得人也. 若兵ㆍ水營旗牌官則常時亦輪直待令 其祿又當倍各邑旗牌官也. 若水營鎭 則每戰船 各旗牌官一人 隨戰船定數.統營七人 水營五人 僉使鎭三人
萬戶鎭二人. ○旗牌官 本主將左右之任. 故唯營邑有之 而把摠哨官下無之. 揆以此例則水營鎭 亦不當各船有之. 然舟師事 異陸軍 不可不各有旗牌也. 陸軍 有將官 而水軍則無將官
據此亦可見事勢之異矣. 紀効新書各船領將外 各有捕盜官 專管一船之務 此亦陸兵所無也.都訓導則罷之. 蓋本國舊制 但有旅帥ㆍ都訓導等任. 壬辰以後 始用紀効新書法
設把摠ㆍ哨官ㆍ旗牌官而都訓導仍而不罷. 今則別無定任 因爲旗牌官之隨從 次知張候而已. 各將官 旣有書記ㆍ旗牌官 又有伺候 至於軍物 常時則有色吏次知 臨操則各授其人矣. 都訓導當罷無疑.一 近年
添設外方營將 罷之. 今設營將 非但各官軍民貽弊無窮. 旣有兵使ㆍ虞候 又有鎭管守令而又設營將反爲虛設一贅官矣. 是以 近來營將 巡閱列邑 故兵使全廢巡閱 無事坐守而只爲宴樂之官 事勢然矣.
此可見不當設而設之驗也. 但當兵使守令 必得其人 以責其任而把摠以下 亦必愼簡也. ○又今監營中軍當罷之. 監司本總察而已 兵使專主練習則監營中軍無所事矣. 大典本無之而近世有之 蓋以監司與兵使
分領道內兵故也. 分兵主之 旣非法典本意 中軍當罷之. 唯無兵使處則監營依今例 有中軍可也.一 各營鎭及邊邑有常軍處 在率軍官外 又有待變軍官 其餘州縣 只有待變軍官 皆有定數.在率軍官.
監兵水營各五人 兩界及統營各十人 月料三斛 西北極邊邑二人 義州ㆍ江界ㆍ會寧ㆍ濟州ㆍ東萊等處三人 僉使鎭二人 釜山ㆍ滿浦等 堂上僉使鎭三人 萬戶鎭一人 月料三斛. ○凡軍官
以武選前御有親ㆍ有蔭ㆍ忠義ㆍ忠順衛及凡可合人 各其主將擇薦 兵曹考覈啓差. 兩界監ㆍ兵使則時任內禁衛 亦許在任間 皆除其本番. (西北極邊則女眞通事 濟州ㆍ東萊等處 則倭通事一人
亦軍官稱號別爲差送.)待變軍官. 監ㆍ兵ㆍ水營十人 兩界及統營二十人. 大府都護府十人 府八人 郡六人 縣四人 西北極邊邑及東萊ㆍ濟州等處倍之. 虞候三人 北兵營及統營虞候六人 僉使六人 堂上僉使八人
萬戶三人. ○州郡則各其本邑人 營鎭則各其近地人 亦以武選ㆍ有親ㆍ有蔭ㆍ兩衛及凡可合人 擇薦兵曹差定 給伺候二人. (勿論四頃ㆍ二頃者 一樣給之.) 無常料 勿使長在官家 每試射來參 於有事務時待令.
其在任間 兩衛之類則除本番. ○待變軍官與在率軍官同廳. 又待變軍官 旣爲定制有定數 則兩界有土官處 土官罷之.一 各邑皆建鍊武廳. 有射圃 凡習武者皆得隸業於此. 皆設鹽硝局. 造設局廨 煮取鹽硝.
二者並詳郡縣條.一 各營鎭 皆置軍資田 以給軍資. 軍士賞格ㆍ犒饗及軍器措備之類 皆所取用. 凡營鎭軍資田數及其置田區畫之規 收稅之式 並詳田制. ○各營鎭軍資田 每年所收元數及各項用下之數
具名目報觀察使 歲終啓聞.一 各邑則軍資所用 以經費會減. 各營鎭畫定軍資田 而各邑以經費會支者 以營鎭軍有常數 而各邑則不可以定數故也.其歲課鳥銃ㆍ火藥ㆍ鉛丸措備 則依今例定常式.大府都護府
鳥銃二十四柄. 鉛丸四千八百箇 火藥九十六斤.府 鳥銃十八柄 鉛丸三千六百箇 火藥七十二斤.郡 鳥銃十二柄 鉛丸二千四百箇 火藥四十八斤.縣 鳥銃六柄 鉛丸一千二百箇 火藥二十四斤.右鳥銃每柄米五斛
鉛丸每百箇米五斗 火藥每斤米一斛.弓ㆍ矢ㆍ槍ㆍ劍ㆍ甲胄ㆍ旗幟之屬 亦量宜定式. 今本國軍器ㆍ旗幟ㆍ例皆麤糙 必使精利鮮明.犒饗所入式. 見下

<!-- ROLE_END name="original" pair_id="bangye-21-003" -->

<!-- PAIR_END id="bangye-2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