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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각종 군대[諸色軍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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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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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각종 군대[諸色軍士]

[우리나라 군사 제도로서 『대전』에 기록된 것은 구제도[舊制]라 하고 임진왜란(壬辰倭亂) 이후 첨가한 부분을 신제도[新制]라고 한다. 근년에 들어와서는 복잡스럽게 명목을 설정한
것이 더욱 많아서 일일이 들 수가 없다. 그리하여 지금 시기에 맞게 제도를 수립하려고 옛 제도에다가 현행 규정을 참작하여 증감을 하였다. 즉 신제도 중에서는 다만 도감(都監),
소속인 서울 군대[京兵] &lt;즉 서울의 포수[京砲手]와 마대(馬隊)&gt;및 속오군(束伍軍) &lt;공(公), 사(私), 노비로서 대오에 편입된 자&gt;만을 그대로 두고
요즈음 설치한 어영군(御營軍), 정초군(精抄軍), 신선군(新選軍), 별포수(別砲手), 별대(別隊)  &lt;요즘 각종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파면시키기 곤란하니 당분간
대(隊)에 편입시켜 두었다가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gt; 무술 학습 중인 사부(射夫), 각 기관의 아병(牙兵), 모집한 군대, 각 기관에서 소유한 보노(保奴) 등에 속한
군대 조직들은 전부 해체한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갑사(甲士), 팽배대(彭排隊)의 군졸과 파진군(罷陣軍)의 반당(伴倘)들도 모조리 해체시킨다. 그리고 보면 그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오직 기병, 보병, 속오군, 수군, 능로군(能櫓軍) 능로군(能櫓軍)：배질 잘하는 군대.

뿐이다.]

기병

보병[이 두 가지도 역시 기군(騎軍) 보군(步軍)이라고 부른다.]

속오군

수군

능로군

이밖에도 봉수군(烽燧軍)과 각처의 사후병, 각 기수, 고수 및 운수군[漕卒], 수부(水夫), 목자(牧子), 수릉군(守陵軍) 수릉군(守陵軍)：왕의 묘를 수호하는 군인.

등이 있다. 이런 종류는 모두 아래에 해당한 본 조항에서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모든 병역 의무의 부담과 군대의 편입은 분배 받은 밭을 기준으로 한다.[한 농부가 밭 백 묘(畝)씩을 분배 받는데 백 묘가 한 경(頃)이며 4경이 한 전(佃)으로 된다. 밭 분배를
받은 자로서 대부, 사(士), 모든 과거에 합격한 자, 공훈 있는 자의 장손, 종친 관계, 음사 관계가 있는 자, 지방 하급 관리 및 관청 노비와 같이 일정한 직위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다 병역 의무를 진다. 기병, 보병, 수군은 4경마다 1명씩 내되 씩씩하고 건강한 자 1명이 주호(主戶)가 되고 남은 3명은 보(保)가 되며 속오군은 밭 2경마다 한
명씩 내되 공, 사, 노비들도 충당하는데 그중 1명을 택하여 주호로 하고 남은 1명은 보로 한다. 대체로 군대에 필요한 복장과 마필은 모두 그 군인과 보가 자체로 해결하고 조총과
마구[鞭棍]는 국가에서 공급하며 갑옷과 투구는 군사 행동이 있을 때 국가에서 공급한다. 만일 군인으로서 도주했거나 유고할 때는 그 밭을 인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하거나 혹은 그의
보 중에서 한 명을 충당하여 주호를 만들고 대신 인계한 자로 보를 만들기도 한다. 이미 ｢전제(田制)｣에 기록되었다. 운수군은 3경에 1명씩 내고 수부는 2경에 1명씩 내고
봉수군, 능로군, 사후, 기수, 고수 등은 각 1경에 1명씩 내고 각 능의 수호군(守護軍)과 목자 등도 모두 1경에 1명씩인바 상세한 것은 전부 ｢전제｣에 기재되었다.]

1\. 모든 대오 편성은 반드시 농부의 밭과 부락을 순차로 기준한다.[옛날에는 토지에 따간 병역 의무를 졌기 때문에 단위 편제가 동리에서 결정되고 군사 행정은 도시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무릇 입대한 일반 병사들에 대하여는 이웃이 서로 보호하고 마을끼리 서로 구원하였으며 거처와 휴식도 같이 하고 출입과 동작도 같이 했으며 죽었을 때에도 서로
돌보고 경사가 있을 때도 함께 즐기었다. 이러므로 야간 전투시라도 서로 말 소리만 들어도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주간에는 눈길만 마주쳐도 서로 아는
처지라 진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서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이 방어를 하면 공고했고 전투를 하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니 아무리 제환공(齊桓公)의 군대라도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천하를 제패할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 제도[田制]가 파괴된 때로부터는 군대 편성에 있어서 장정을 잡아다가 되는대로 보충해 놓은 결과 한 고을 사람으로서는
동면(東面) 사람이 서면(西面) 사람과 섞어서 대열을 편성하고 한 도 사람으로서도 남군(南郡) 사람이 북군(北郡) 사람과 섞어서 대열을 편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같은 대
같은 오(伍)에 속했지마는 처지상 서로 연관되지 않으며 안면상 서로 친숙하지 못하여 심리상 서로 단결되지 않아서 도주자[奔亡者]는 자취를 감출 수 있고 이사 간 자는 잔꾀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사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다. 평상시에도 군사 제도가 벌써 이렇게 문란해졌거니 유사시라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군사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가 일단 실시되어야만 기병 보병 속오군 등 군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의 순차대로 대오를 편성할 수 있다.]

2\. 무릇 모든 백성으로서 군인 된 자가 한 몸에 두 부담[役]을 진 자가 있으면 한 가지를 면제하여 주어서 각자 자기 직무에 치중하게 한다.[지금 백성으로서 군인된 자는 누구나
한 몸에 두 가지 부담을 지게 되어 이미 정규군[正軍]으로 군포를 납부한 자가 또 속오군 혹은 별대(別隊)로 되어 자체가 군사 장비와 군마를 해결하고 있으며 혹은 병역 의무를
지고도 관청에 복무하여 일생을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각종 명목을 가진 것들이 모두 그러하다. 심지어는 3중, 4중의 부담을 진 자까지 있으니 그 따위 폐단을 일체
면제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 백성들의 직무 및 부담을 모두 한 가지로 통일된 규례에 준하여야 한다.]

3\. 무릇 모든 군대에 입대할 군인에게 병력 대가로 받는 포(布)를 받지 말고 모두 보(保)를 군인에게 붙여 주어 돕게 한다.[지금 서울과 지방 관청들에서 모두 군인의 당번을
면제해 주는 대신 포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라면 곧 포를 바치는 사람으로 되어 버렸다. 습속이 이미 오래됨에 따라'군인'이란 이름이 곧 '면포(綿布)'란 이름으로 되어서
'보병(步兵)'이라고 부를 때면 사람들이 면포만 연상하게 되고 그것이 원래 군인의 칭호인 줄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기타 인원들인 각종 병종(兵種)을 말할 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군정(軍政)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응당 이런 일체 폐단을 결정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신제도인 속오, 별대 등 병종에도 모두
보를 주지 않고 오직 기병, 보병에게만 명목상 보를 준다고 하나 주(主)와 보에게 전부 입대 대신으로 내는 포를 징수하기 때문에 실지는 약간의 당번하는 자 외에는 모두 보가 없는
것으로 된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의 입대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포를 징수하는 제도가 어느 시기에 생겼는지 모르기는 하나 당초에는 필연코 평화 시기에 수다한 인원을 당번에 충당하는 것이 사업에서
국가적으로 별로 이로움이 없으므로 그의 당번을 면제시켜 농사에 종사케 하는 그 대가로 포를 징수함으로써 군대의 물자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니 처음에는 국가나 개인이 다
편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벌써 고식적인 데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법이 못된다. 그의 근본이 정당하지 못한 관계로 그 말단의 폐해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조에서는 각처의 경비 인원과 부리는 하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대 복무를 면제하여 주고서 포를 징수한다. 중앙 기관인 병조에서 이렇게 되니 지방에서는 그 본을 떠서 일층
더 심하게 하여 장부를 놓고 인원을 계산하여서 매월 포를 받고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 그리하여 군대 백 명이 있는 진(鎭)이라면 이것은 '달마다 2백 필의 포를 얻어내는
벼슬자리'[月得二百疋之官]라고 부르게까지 되었고 500명이 있는 진이라면 '한 달에 1천 필의 포를 얻어내는 벼슬자리'[月得千疋之官]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벼슬을 남에게
임명하는 자는 이것으로써 인정의 후박을 표시하게 되고 벼슬에 임명된 자는 높은 자리면 만족하고 낮은 자리면 섭섭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높은 자리면 축하를 하고 낮은
자리면 위로를 한다. 그러므로 이름은 1천 명의 군대가 있는 진[千軍之鎭]이라 하지마는 실제로는 한 사람도 병영에 남아 있는 군인이 없고 군인이라는 사람이 밤낮 그 면포 마련에
걱정이 되어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보병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여정(餘丁)도 그만 '면포'란 명칭으로 되어 버렸다.[소위 기병이란 것도 면포만을
바치고 마필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병사[閫帥]와 첨사[鎭將]들은 징수한 포를 처첩들의 사치한 생활에 드는 비용과 세도가에 바칠 뇌물의 비용으로만 써 버린다. 병조에서도
약간의 잡비로[소위 여러 고을의 '구채(丘債)'란 것은 역시 지방 하인들이 바치는 포이고 정규병에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외에는 전부 친구 또는 인사 관계인 주식 연락의
비용으로 쓸 뿐이다. 그 중간에서 하부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 뇌물을 요구하며 장부를 고쳐 절취하는 현상이란 또한 끝이 없다. 그런 결과 군인이란 것은 이미 포나 바치는 자로 되고
행정 및 군사 관리와 아전배들까지도 군인을 직접 면포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그만 한 개 습속으로 되었다. 때문에 당번 면제자에게 포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당번한 군인도 이르는 곳마다
착취와 학대를 당하게 된다.[지금 병조에 있는 하찮은 아전들이 관원에게 미리 요청하여 명단이 비어 있는 장부를 탐지해 낸 다음에 당번군이 도착할 만하면 일부러 점명 기일을 어기도록
만들어 놓고는 지각으로 잡고 포를 받으며 도착한 뒤 대오에 배치할 때에도 자의로 고되고 헐한 데를 구분하여 보내면서 예사로 뇌물을 요구하여 혹은 경비 임무를 잘못 수행했다고 핑계
하고 탈을 잡아서 포를 받으며 혹은 군대 장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탈을 잡아서 포를 받아 내는 등 이런 종류의 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다. 요즘에 와서는 본 기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 기관에 있는 아전들과 세도가 친척까지도 청탁을 들이대어 입대 면제의 포를 자기가 받고 대신 입대를 세우겠다 하나 흔히는 대리로 보충하지 않은 자가 많다. 이런 일은
아무리 적발되어도 다시 그들끼리 서로 청탁하여 결원으로 치지 않는 것이 예사로 되었다. 그리하여 가령 20명이 당번을 선다는 장소라면 실지 번서는 자는 7∼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번군은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 먼 지방의 군인들은 그런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투어 가면서 달변[月利]이라도 꾸어 가지고 면포를 바친 뒤에 하루의 휴식이라도 하려고
하며 그의 다음 교대들에 가서는 고향과 친척을 이별하고 사방으로 분산하게 된다. 본인이 도망치면 다시 그의 이웃이나 친척들을 추궁하여 그 대가의 포(布)를 내게 하며 이웃과 친척이
또 도주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의 이웃의 이웃과 천척의 친척에게 추궁하는 형편이다. 한심한 일이다！ 군대를 훈련하고 병사를 교양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나라를 보위하고 외적을
방어하는 데 있거늘 오히려 무고한 백성들만 도탄 속에 헤매게 하니 이것이 과연 무슨 꼴인가?[입대를 면제받기 위하여 바친 포는 본래 가는 베 두 필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
번서러 오는 자는 병조와 총부(摠府)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백 가지로 착취당하고 각 병영에 번서는 자는 병사(兵使)의 제반 일용품과 운반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할 뿐만 아니라 또 중간
및 하급 관리에게 이것저것 뇌물로 뜯기우다 보니 군인으로서의 1년간 부담이 평균적으로 포 30∼40필 이상이나 된다.] 또 지금 민가에서 아들을 낳으면 채 젖도 떨어지지 않은 자를
모조리 군인 명단에 넣고 인원수를 따져서 포를 받아 낸다. 그리하여 아이 3∼4명을 가진 세대라면 그 집에서 1년 동안 바치는 포가 백여 필이 된다. 그리하여 아이는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망치게 된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나이 차기를 기다려서 병역에 넣으라는 법령을 내리지마는 한갓 빈말로 되어 버리고 한 번도 실시해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은
수령들의 잘못도 있겠지마는 애당초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폐단이 생겼겠는가?

4\. 모든 군인에게 보(保)를 줌에 있어서 기병, 보병, 순군에게는 3명씩, 속오군에게는 1 명씩을 준다.[각 기총(旗摠)에게는 1명의 보를 더 준다. 모든 보부(保夫)는 모두
쌀 12두씩 혹은 면포 두 필씩을 내어 주호(主戶) 주호(主戶)：군인으로 나간 사람.

를 보조하고 윤달이 있으면 쌀 한 말씩을 더 낸다. 보병과 수군의 보부는 3명 중 한 명의 분을 쌀이던가 혹은 포로 해당 군인이 입대하는 장소에 납부하여 그 군인이 입대한 때의
식량대로 충당한다. 모든 보부 중에서도 군사 기술 시험에 합격한 자는 군대에 배속할 것을 용허하는 동시에 입대한 군인으로서 보부의 물품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규정 이외로 부리는
경우에는 책벌을 주고 보부로 내린다. 운수군[漕卒]에게 보부 2명을 주며 의무 수행도 위의 예와 동일하게 한다. 자세한 것은 수상 운수[漕運] 조항에 기재되었다. 제주(濟州)에
있는 기병, 보병과 수군에게도 다 보부 2명씩을 준다.]

[지금 별대(別隊)란 것은 곧 기병인바 1명의 보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마(戰馬)를 해결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다. 대체로 지금 살림 형편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토지와
노력이 제법 있어 살림 형편이 유족한 자가 별대로 된다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보의 역할을 하므로 별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지마는 살림살이가 빈한한 자는 전부 피로와 고통에 지쳐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점차로 그들의 비법적 행동이 날로 늘어가고 소송 사건이 더욱 번다해질 뿐 아니라 그러니 그런 사람이 군인이 된다 해도 그 꼴이 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전제(田制)가 실시되지 않으면 제반 사업이 한 가지도 제대로 될 수 없다.]

5\. 군인에게만 보를 주고 기타 정상적인 녹봉을 받는 자에게 주는 보를 전부 폐지한다.[『대전』에 기록된 환관(宦官), 사역원(司譯院), 전의감(典醫監), 관상괌(觀象監),
혜민서(惠民署)의 관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미 품계가 정하여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보 주는 규정을 응당 폐지해야 한다. 기타 녹사(錄事), 산원(算員), 화원(畵員),
의생(醫生), 율생(律生), 마의(馬醫), 서리(書吏), 악생(樂生), 악공(樂工), 역리(驛吏), 장인(匠人) 따위들도 이에 속한다.]

6\. 기병에게는 보 3명씩을 주고 자체로 전마를 해결케 하며[말 타고 활쏘기에 능한 자는 기병에 편입한다. 재간을 보아 입대 훈련을 시키다가 종군을 할 때에 관청에서 갑옷과
투구를 급여한다.] 번은 세우지 않고 본 지방에서 연습만을 하게 한다.[매월 본 읍에서 두 차례씩 말 타고 활쏘기를 고사하고 봄, 가을에 전부 지방 병영에 모여서 전술 훈련을
실시하되 지금 별대(別隊)의 예와 같이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병으로서 번을 서지 않으면 사람과 말이 피곤하고 굶주릴 폐단이 없을 것이니 군대를 양성하는 방도가 잘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는 이미
경포(京砲)와 마대(馬隊)가 있어서 의례히 지방 기병의 입대를 요하지 않을 것이나 남쪽 지방인 병영들에는 보병만 있고 기병이 없으니 너무 허술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병에게 보
5∼6명쯤 넉넉히 주어 역시 자주 교대를 하도록 하면 어떠한가?"라고 한다. 아무리 그 기병에게 보를 더 준다 하더라도 먼 지방 사람으로서 자기 말을 가지고 해당 요충지에 모여서
방어를 계속하게 된다면 말 먹이는 도구와 마량의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조상들 때에도 말을 심사하는 법이 엄격하지 않은바 아니었으나 입대하는 기병들이 모두 말을
빌려다가 대리로 점검을 받았을 뿐이어서 실지로 말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만일 사람들에게 꼭 감당하지 못할 일을 책임지우고 다시 엄한 법으로 내몬다면 이것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도 자체가 약화되는 길이다. 더구나 지금 병영들은 적과 보루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뿐이며 보병의 방어 준비도 불충분하지 않다.
만일 어떤 급보를 접하였을 때에는 기병들이 응당 속오군과 함께 한꺼번에 쭉 모이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오직 옳은 장수를 선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것이요, 기병의 교대 서지 않는
것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국경 지대에는 기병은 보병의 예와 같이 번을 서야 하고 국가에서 사람과 말의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조세[田稅]를 남겨 두었다가
지출한다.] 남쪽 지방이라도 만일 경보가 있을 때에는 역시 위의 규례에 따라 번을 서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평시에 건전한 군사와 말을 한곳에 집결시켜 두지 않더라도 전쟁
때에 쓸 수가 있을 것이니, 저 평상시에 미리 보를 더 주는 것보다 경감된 비용만 해도 수만에 달할 것이다. 또 보병만 있고 기병이 없는 것을 오히려 허술하다고 말한다면 지금
군인에게 전부 포를 징수하여서 기병이나 보병이 실지로 하나도 없게 된 일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7\. 무릇 기병이 번을 서게 될 경우에는 그들에게 급료로 매월 쌀 6두, 콩 9두씩을 준다.[마초[蒭]까지 함께 지불한다. 그러나 만일 마초를 지불하지 않으면 매월 쌀 3두씩을
더 준다.]

[송나라에 있었던 호마(戶馬), 보마(保馬)법은 그 이름 자체는 편리한 듯 하나 실제로는 불편하다. 이 법들을 희령(熙寧) 연간에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명(明)나라에서도
실행했지마는 그다지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다. 호마법이란 것은 국영 목장의 말들을 폐지하고 그 말들을 백성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한 호에 한 필씩 주기도 하고 혹은 국가에서
말 값을 돈으로 주어 자신이 사도록 하였던 것인데 개봉부(開封府)를 중심으로 3천 필을 더 초과하지 않고 기타 지방은 5천 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마필에 해당한 마량,
마초를 떨어 주며 또 돈이나 포를 가급하고 거리 3백 리 이상은 못 타고 다니도록 하는 법이었다. 보마법이란 것은 대체로 호마법과 비슷하나 생활 정도로 보아 3등 이상인 자는
10호로 한 보(保)를 만들고 4등 이하인 자는 10호로 한 사(社)를 만들어서 말이 폐사할 때 변상할 것을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보호의 말이 폐사하면 보호(保戶)에서
단독으로 변상하고 사호(社戶)의 말이 폐사하면 사호에서 절반을 변상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 두 법은 모두 국가의 말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기르도록 하는 동시에 그의 생사를
등록하고 새끼를 반납하라는 것이다. 법이 이렇게 되고서야 어찌 폐단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8\. 보병(步兵)에게는 보호 3명씩을 주어서 서울 및 지방 병영들과 변경에 있는 진에 번을 서게 하되 각각 일정한 규정을 제정한다.[모두 여덟 차례 만에 돌아오는 번을 서게 하며
2개월 만에 서로 교체를 하게 한다. 무릇 서울과 지방들에서도 번서는 규정을 정하되 각각 가까운 거리를 타산하여 정당히 배속시키어 번설 읍과 군인들을 모두 고정시켜 교대 순서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또 번 순서를 배당함에 있어서도 한 개 고을이나 한 개 초(哨) 전체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대로 한 고을에서 한 개 초만이 나가거나 한 초에서 한 개
대(隊)만이 나감으로써 그 기본 대오를 문란케 하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이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본도의 방어 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동래(東萊) 등지는 본군의 방어 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남방 수군이 있는 수영과 진에는 기왕 고정 수군이 있으니
육군(陸軍)을 증가시켜 방어하지 말게 한다. 무릇 국경 초소에서 번서는 군인[邊鎭番軍]들은 각각 자기 고을 군인을 위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라야 다른 고을의 군인을 편입시키되
무원칙하게 갈지 않음으로써 병사들이 일정한 초소에서 번을 서게 하여 주객이 서로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 무릇 서울과 지방의 번서는 군인[京外番軍]들도 다시 2개 조[運]로 나누어
5일만큼 서로 교대하게 할 것이다. 수군도 역시 동일하게 한다. 대체로 수군(水軍)과 육군의 당번으로서 5월과 6월에 차례진 자에게는 매달마다 보의 노력자[保夫]가 각각 이틀씩
당번자의 농경을 협조하도록 한다.]

당(唐)나라 제도를 고찰하건대 군인이 번을 설 때에 먼 곳은 횟수가 뜨고 가까운 곳은 잦게 했는바 이는 대체로 500리 차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고 작아서 각각
가까운 거리대로 번을 서도록 짜 놓았기 때문에 전부 8교대로 하고 횟수의 뜸하고 잦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경도와 같은 특별히 먼 곳에서는 500리 이상 1천 리까지는
열 교대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지금 병영(兵營)에 번서는 군인들을 1개월 안에 서로 교대함으로써 그 폐단이 더욱 심한바 응당 2개월로 통일시켜야 한다.

[대체로 번서게 될 군인 수효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국경 지대의 진[藩鎭]들의 모든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남방 병영이라면 그 한 교대의 총 인원수가 600∼700으로부터 혹은
800∼900까지 될 수 있으나 1천 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즉 서북쪽의 경우라면 다시 실정을 고려하여 수를 증가시켜 결정할 것인바 서북의 첨사(僉使)와
만호(萬戶)의 진에서는 각자 자기 고을의 일정한 당번군이 있지마는 여기에서도 반드시 제 고을 병사로 적당히 배정한 다음에 다른 지방의 번설 군인을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대전』을 보면 각도의 여러 진 중에 주요하기가 태안(泰安)이나 부안(扶安) 같은 고을에는 전부 수비군을 설치하였으며 또 각각 일정한 수효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는 해당
진들에다 원래 배정된 수군을 두고도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거기다 다시 육군을 더 첨가하여 방어케 함으로써 공연히 백성들의 폐해만을 가중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육군으로 번을
세우는 일은 응당 다 폐지해야 한다.]

1\. 보병에게 주는 보(保) 3명 중 한 사람이 납부한 쌀을 떼어서 그 보병이 번서는 기간의 급료로 지급한다.[현행 어영군(御營軍)의 규례와 같이 보호 한 사람분의 쌀만을 받고
나머지 두 사람의 몫은 그들 자체가 보병의 장비를 마련하도록 한다. 번서는 군인 1명당 매월 급료는 6두씩으로 한다. 보 1명에게서 해마다 받는 쌀 12두씩을 떼어서 규정된 전례와
같이 본 보병이 입번할 서울 혹 지방의 모든 병영과 진에 납부하게 하고 거기서 보병에게 급료를 주게 한다. 그러나 번서는 군인은 매번 1년 반년만큼 한 차례씩 서울에 올라가게 되니
그 징수한 것이 언제나 여유가 있다. 그 여유분을 가지고 해당 군대들의 사격 시험을 볼 때의 상품 및 호군비로 충당한다. 대체로 보 1명분의 쌀을 받음에 있어서 직접 납부하는
지대에서는 그 고을 수령이 직접 참가하여 납부 정황을 감독하며 그중 먼 거리로서 선박 운수[船運] 또는 쌀을 포로 마련하는 지대에서는 따로 관리를 지정하여 받도록 한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창고 관리[倉官]가 병조(兵曹)에 요청하여 병조 관리 수납 정황을 감독하며 지방의 영과 진에서는 지방 장관이 함께 참가하여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급료를 내어 줄 때에는
서울이면 창고 관리가 병조에서 내어 주라는 표지에 기준하여 감독 지출하고 지방이라면 지방 장관이 매월 직접 가서 함께 앉아 점명하면서 출고 정황을 감독한다. 보 3명 중에서 1명은
쌀을 내게 하는데 만일 돌려 가면서 쌀을 납부하겠다고 지망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승인하여 준다.]

2\. 보가 납부하는 쌀은 납부 장소가 100리 이내인 데는 쌀로 직접 바치게 하고 먼 지역으로서 수운이 가까운 고을이라면 배 닿는 곳에 바치게 하되 배 삯은 국가에서 면제하여
주며 수로로부터 100리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포(布)나 돈으로 받되 역시 국가에서 운임을 면제하여 준다.

지금 입대 군인에게 아무리 보를 준다고 하지마는 보들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받지도 못하며 가난하고 나태한 보병은 미리 받아서 써 버린 결과 막상 번서러 올라올 때면
모두 못 먹고 못 입어서 심지어는 동사, 아사하는 자까지 있다. 겨우 죽기를 면한 자는 또한 대다수가 달변[月利]을 쓰고는 집에 돌아가서 바치며 소를 닥치는 대로 팔아서 몇 곱의
대가로써 상환을 한다. 이것이 번서는 군인 치고 거지 아닌 자가 없고 사람의 몰골을 찾아 볼 수 없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폐단을 구원하는 방도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옛날에도 이런 제도는 있지 않았다.

지금 도감(都監)에 속한 서울 군대가 있고 번서는 군인이 또 어김없이 올라온다면 서울의 군대는 대단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응당 그 제도를 정할 것인바 보병은 꼭 현재 어영군의
규례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고 경비하고 훈련하게 하는 동시에 한 사람도 여러 기관에 나누어 주어서 노예적인 부역을 대행하는 폐단이 없게 하며 어영청(御營廳)을 폐지하고
5위병(五衛兵)과 도감병을 서울 안팎에 주둔시켜 상호 연결을 가지기를 마치 한나라의 남북군(南北軍) 제도와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군대로서 약화될 우려가 없으며 국가에서도
쓸모 있는 군대를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규율도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을 것이다.[지금 군대나 민간에서 말하기를 "조선 군대에서 오직 어영군만이 지옥에서 벗어나 밝은 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어영군의 편안한 것이야말로 향락과 무엇이 다르랴?"라고 하니 이로 보아 그들의 참혹한 정상을 알 수 있다. 어영군이라고 별로 편안한 것이 없지마는 번서는
군인이 보수를 받고 보들도 그저 쌀만을 바치어 속오군(束伍軍)을 겸한 2중 3중으로 군사 의무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각 기관에 군인을 나누어 주어서 부리지 않는다면 사환(使喚), 수직(守直)을 할 사람이 결원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각 기관에 원래 고정된 하인의 수가 있으니 만일 그
수효대로 보충시킨다면 자연히 사환, 수직을 할 만하다. 그런데 군인으로 하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본래 근세에 생긴 아주 나쁜 폐습인 것이다.[이것은 요즘 세상에 각
기관에서 부리는 하인들이 수효에 차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번서는 군[番軍]으로써 배치한 것이다. 각 기관의 하인의 부족은 역시 하인의 의무를 신분으로 강제 배정해 놓은 다음 아무런
급료도 주지 않아서 모두 도망쳤기 때문에 점차로 부족을 초래한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넉넉히 급료를 준다면 하인은 자연 충족하게 될 것이다.] 단연코 이 폐습을 개혁한 다음에야
군인이 하인의 기반에서 벗어나서 군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동시에 각 기관으로서도 언제나 관청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에서 쌀을 받아 군인의 급료를 주는 방법이 좋기는 하나 해당 지방관과 소속 관리들이 수납을 감독하는 어간에 백성들의 폐해가 없지 않을 것이며 관청에서도
역시 번다한 사무를 면치 못할 것이니 군대와 보부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주고 받게 하여 관청이나 개인[公私]이 서로 편리하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이다. 형편을 따져서 그의 이해관계와 경중의 차이를 깊이 생각하여 보면 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보통 사람의 심리로 따지면 보부로서 쌀 12두씩을 내니
주호(主戶)에 비하여 헐할 것 같고 쌀 6두로써 포 한 필과 따지면 그것도 더 경한 것 같다. 나는 이에 대하여 여러 해를 두고 심사숙고해서야 변경할 수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
만일 이것을 변경하여 약간 증가시켜 중하게 만든다면 백성들은 전부 견딜 수 없을 것인바 주호와 보부를 막론하고 곤경에 빠질 것이며 나라도 장차 곤란하여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인이 혹 먼 지방에 가서 번을 섰을 경우에도 보부(保夫)들로 하여금 쌀을 운반하여 주라 할 것인가?"라고 한다. 이것은 법의 원칙만을 논하는 것이다. 대체로 군인에게는
모두 입대 장소를 자기의 부근에다 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만일 먼 지방으로 가서 번을 서게 된다면 도중 식량과 번서는 데 있어서의 식량과 급료는 전부 국가에서 공급하게
된다.]

3\. 보병의 당번에는 번서기 전과 번선 후에 각각 두 달씩[농번기 &lt;4월부터 7월까기&gt;에 서면 앞뒤로 각각 석 달씩이다.] 본 고을에서 실시하는 훈련에서 면제하여
준다.[보병으로서 제대자[下番者]도 본 고을의 매월 있는 기술 시험과 춘추로 지방군을 집합하여 실시하는 전술 훈련에는 참가한다. 그러나 번서는 기간 전후에 각각 한 달씩 면제해
줌으로써 휴식케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병은 이미 고된 번을 서는데 번을 벗고 나왔을 때에도 전술 훈련과 사격 시험에 참가하게 되면 고통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한다.
지금의 기병(騎兵)과 보병의 주호 및 보부는 다 같이 속오군을 겸하여서 이미 정규군으로 되어 번을 섰거나 포를 바치고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속오로 열흘만큼 점검을 받게 되니 이것이
고통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게 보를 주고 우대를 하면서 다시 전술을 배우게 하는 것쯤이야 어찌 고생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만일 한 번 번을 선 후는 1년 동안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훈련이 없는 군대로 될 것이니 군대가 있은들 어디에 쓰랴? 대체로 모든 일이란 모두 원칙이 있는 것이니 원칙에서 지나치는 것도, 미달하는 것도 다 같이
잘못인 것이다. 실례로 토지 제도[田制]에서의 조세율 10분의 1은 세상에서 더 없는 원칙이므로 이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폭군[桀]이요, 이보다 적게 받으면 미개인[貉]인 것과
같다.

4\. 속오군은 관청과 개인의 노비로써 편입하고 그들에게 보부 한 명을 지정해 주며 자기 고을의 연습에만 참가시키고 번을 세우지 않는다.[무릇 속오군에 편입되는 자로서 관청 노비인
경우에는 현행 규례대로 신공(身貢)을 전부 면제하여 주고 개인의 노비인 경우에도 신공한 필씩을 감하여 준다. 그들의 보부에게도 한 필씩을 감하여 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 속오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소란스러운 폐단이 많다. 전제(田制)를 비록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속오군의 규정만은 명확히 조항을 설정하여 정부의
관리, 문무관의 합격자, 학교 재적생, 내금위(內禁衛)의 가정에서 부리는 자 및 단 한 명을 부리는 노예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편입시킨다면 원통하다고 하소연하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것도 토지 제도가 실시된 다음의 일이다. 토지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체로 군인을 잡아다가 편입시키는 것은 국가의
큰 폐단으로서 온갖 소요와 농간이 전부 여기에서 발단되는 것이니 아무리 일률적으로 실시하려 해도 방법상 할 수가 없으며 아무리 현명한 장관이라도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근본
문제가 한번 잘못되면 한 개 군인이나 향촌 신사[鄕紳]로부터 고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하급 하인이나 지방 장관으로부터 고급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모두 사리, 사욕을 채울
구멍이 있게 된다. 대체로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교활한 행위를 없애려 한다면 세상에는 이런 법이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일체 청탁과 뇌물의 폐습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으니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것이다. 설사 꼭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고 과연 일률적으로 실시한다면 집집마다 부리는 노비의 수효도 많고 적은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빈부의 차별을 없애며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격의 고하를 구별하여 귀한 자와 천한 자를 구분하는 방도가 아니다. 대체로 토지 제도를
바로잡으면 원칙이 일단 설 것이니 모든 사업 이 극히 순조롭고 용이하게 폐어지려니와 제도가 실시되지 못하면 원칙이 이미 문란하여 모든 일이 극히 곤란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고통스러워서 실시하지 않으랴? 이 토지 제도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를 논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알지 못할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 병종을 폐지하고 삭감하더라도 기병, 보병, 속오군은 남아 있을 것이니 그래도 복잡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한다.
대체로 군사 편제에 있어서 기병, 보병 두 가지만 남겨 두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그러나 노비법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양인 노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기병, 보병의 정규군으로 만들면 어떠한가?"라고 한다. 그들은 전부 정규군으로 만들면 의례히 혼합 대오를 편성해야 할 것이다. 노비법을 개혁하지
않고 우선 혼합하여 편성한다면 그들 간에는 공적 사적으로 장애되는 사건과 신분 및 제도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해독이 많이 발생되어 대단히 번잡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속오군이 된 개인의 노비에게 아무리 신공(身貢)을 면제하여 준다 하더라도 정규군[正兵]에 비하면 그래도 고통을 더 받게 될 것이니 어쩔 것인가?"라고 한다. 이것도
노비법(奴婢法)이 폐지되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노비들에게 병역도 시키지 않고 밭도 분여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의 옛날 제도에는 노비를
군대에 편입시키지 않았었는데 노비가 점차 많아지고 그때의 형편이 점차 긴박해짐에 따라 지금의 속오 규정[束伍之法]이 생겼던 것이다.[임진(壬辰) 전쟁 후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제도에 "천인에게 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리 상으로 당치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는 형편상으로도 실시될 수 없는 일이다.[대체 노비란 것은 본래 한
집에 살리면서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가호를 가진 자까지도 전부 노비인 까닭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천인은 10분의 8∼9라면 양민[良人]은
10분의 1∼2에 불과하니 만일 천인을 제외하고 보면 나라에는 백성이 없게 될 것이다. 노비를 폐지하지도 않는 이상 또 그들에게 밭을 분여하고 병역 의무를 지우지 않을 수 없으니
전날 밭을 주지 않고 병역을 지우는 것보다 고생이 덜하다 하겠지마는 그래도 그들에게 끼치는 고통이 편중됨을 면할 수 없다. 이는 필연적인 사실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노비법을 개혁할 수 없을까?"라고 한다. 유감스럽다! 이것은 경솔히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대체로 죄를 짓고 노비로 된 자라 치더라도 자손에게까지 상속시킬 수
없거늘 더구나 죄 없는 자손에게 노비를 상속할 수 있겠는가? 상전이나 노비는 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배우지 못한 하천[賤夫]이라 하여 그를 압박하고 생명까지 빼앗으며
설혹 노비 중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 하여도 남의 노예로 됨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이다. 이것이 어찌 이 세상천지의 공평한 일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벼슬아치[君子]를 먹여 살리고 그들을 일반 사람[小人]과 구별하는 것만은 역시 예나 오늘이나 폐지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봉작 받은 식읍[采地]의 수입만으로도 경(卿),
대부(大夫)들이 자기 생활을 꾸리지 못할 염려가 없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돈을 주고 부리는 하인과 머슴을 두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벼슬아치들의 가정에서도 역시 노력 인부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실시된 지 이미 오래되어서 풍속처럼 되어 버렸으니 대부, 사(士) 할 것 없이 전부 이 노비를 부려 먹고 살아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 조건을 지어 준 다음에야 개혁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일시에 갑자기 개혁만 한다면 매우 수습하기 곤란할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솔히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옳은가?"라고 한다. 정치란 반드시 시기에 적응하게 해야 할 것인바 지금의 대책으로는 응당 현행 종모법(從母法)
그대로 양민의 처자에게[종[奴]의 처로서 양민 신분을 가진 여자] 통용하여 일률적으로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또 표창과 등용하는 특전을 두어 공로와 재능 있는 자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바[군공(軍功)이 있거나 사격 시험에 여러 번 우등한 자로서 관청 노비[公賤]인 경우에는 직접 면제하여 주고 사천(私賤)인 경우에는 대신 노비를 주어 그를
면제시키거나 혹은 주인에게 값을 주어 면제시킨다. 이는 노비 신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용허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하면 노비의 폐단이 오늘과 같이 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노비가 점차로 줄어지면 머슴살이가 점차 생기게 되며 상하부가 점차 각박하지 않게 될 것이며 동시에 풍속도 점차 변화될 것이니 대가를 주고 부리는 중국의 법을 적용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지금 중국에는 노비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죄를 범하고 노비로 된 자이거나 자원적으로 자신이 팔려서 고용 된 자들 뿐이요, 선대의 신분을 따라서 대대로 노비로 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옛날 삼왕(三王)의 정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비 조항[奴婢條]에 상세히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4경(頃)에 군대 1명씩을 낸다 하니 매 전(佃)마다 의례히 군대 1명씩을 내야 되는가?"라고 한다. 이렇게 내면 매우 좋다. 그러나 밭을 받는 데서 이미
다소의 차이가 있게 되었은즉 형편상 한 개 전마다 꼭 한 명씩 내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요는 같은 동리를 단위로 하는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 묻기를 "양민과 노비들로
편성한 병종이 각각 다른데 정규군의 보부 3명 중에서 정규군 대신으로 받는 자가 혹 노비인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한다. 양민과 노비의 주호와 보부를 각각 그의 신분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혹시 그 보가 먼 동리 사람으로 되는 폐단이 있으면 비록 노비라도 정규군의 보부로 될 수 있다. 대체로 밭이 여기에 있다고 하자. 현재는
사대부[士夫]의 소유로 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그것을 경작하는 자는 양민이나 노비일 것인바 그것에 구애되지 말고 형편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혹 제대자이거나 혹 정규군이거나
혹 속오군이거나 간에 군대 대장에 표식하여 놓았다가 법정 연한마다 고쳐 수정한다. 그러나 그 대오와 주호 및 보부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그들의 면과 부락의 순차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개인의 노비[私賤]가 일단 속오군에 편입된 후에는 그의 상전[主]이 자유로 붙잡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한다. 이것은 현행 규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금 규정에 속오군과 각 진(鎭)의 토착군[土兵]에 대하여 아무리 그들의 상전이라도 자유로 잡아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5\. 모든 군대는 매달 자기 고을에서 2차례씩 기술 시험을 실시하는데[기병과 속오군은 선보름[望前], 후보름에 각 1차씩 기술을 고사한다. 보병으로서 번을 마친 자도 한 달에
1차씩 참가한다. &lt;그의 번서는 기간을 전후하여 주는 휴가 규정은 위에 기재되었다.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이다.&gt; 훈련을 실시하는 달과 12월에는 기병과 속오군은 시험
1차를 정지하고 보병은 일체 중지하며 또 4월부터 7월까지는 어느 병종이고 전부 중지한다.] 봄과 가을에는 진관(鎭管)에 모아 훈련하며[기병과 속오군은 훈련할 때마다 참가하며
번서고 나온 자도 참가한다.] 서울과 지방에서 번서는 군인들은 매월 상순과 하순에 기술 시험에 참가하고 중순에 훈련을 실시한다.[6월과 12월에는 전술 훈련을 중지하고 다만 1차에
걸쳐 기술을 고사한다. 서울에 번서는 군인으로서 수직 중에 있는 자는 시험과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  &lt;지금은 혹시 궁궐 안에서 기술 고사를 명령하기도 한다.&gt;

군대가 적은 각 지방 진 및 수군(水軍) 병영과 진에서는 전부 한 달에 세 번씩 기술 시험을 진행한다.&gt;대체로 서울과 지방에서는 번서는 군인들은 열흘마다 실시되는 시험 외에
사이사이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장관[主將]이 일상적으로 그 정황을 고찰한다. 대체 수군으로서 번을 마친 자는 각각 자기가 소속된 병영과 진에서 매월 1차씩 기술 시험을 실시하나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과 12월에는 정지하며 번을 서는 기간을 전후하여 각 두 달만은 고사하지 말 것이다. &lt;농번기에 번설 때에는 역시 석 달 동안 기술 고사를 면제한다.
이미 번을 서고서 수군 연습에 합격한 자는 1년 동안 기술 시험을 면제한다.&gt; 자세한 것은 수군 조항에서 설명한다. 대체로 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시험을 지망할 때는 역시
허가한다. 수군, 육군이 다 이와 같이 한다.]

[주(州)나 군(郡)의 군대에게 한 달에 2번 이상 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대체로 훈련 시에 진행되는 시험이라든가 감사(監使), 병사, 수사(水使) 및 어사(御史)의 순행 시에
실시되는 시험도 역시 정식으로 실시하는 시험 1회와 같이 계산하여 주는 것이 옳다.]

6\. 모든 군사 기술 시험에서 최우등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그 중 최우등자 몇 명을 골라서 적당히 상을 주되 차등이 있게 해야 한다.] 최열등자에게는 벌을 주되[책벌을
적용하는 데도 차등이 있게 하여 곤장(棍杖)벌은 다섯 도 혹은 두 도를 친다. 기병으로서 말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벌을 주고 다시 다른 말을 마련하도록
한다.] 매월 열흘, 혹은 보름 만에 실시한 시험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 달 상순 혹은 보름에 실시하며 한 달에 한 번 치는 시험에 대한 시상식은 그 다음 분기 첫 달 초하루에
실시한다.[매월 열흘, 보름에 고사하는 것은 곧 수군이나 육군으로서 번에 참가한 군대와 기병, 속오군의 종류에 속한 것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수군, 육군으로서 번을
마친 군인에게 속한다. 만약 감사, 병사, 수사들이 순시 내려와서 실시한 시험은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상벌을 하게 한다.] 그리고 5회를 계속 최우등한 자[시험기마다 대장에
기입한다. 군대 수효가 적은 각 진에서는 7회∼10회로 차등을 두어 규정한다.]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병영, 읍, 진에서 특별히 군관으로 승급시키고 번을 서고 있는 군인이라면
그를 전직시켜 거주지 고을의 군관으로 승급시킨다.[비록 그 본 지방의 군관 수효가 이미 찼을 경우라도 역시 특별 등용을 한다.] 그중 지식이 있어 장령(將領)의 책임을 질 만한
자는 뽑아서 임금께 보고하고[그의 인물을 심사하고 다시 강서(講書)하기를 양위(兩衛) 양위(兩衛)：충의위와 충순위를 가리킴.

의 규례와 같이 한 다음에 보고한다.] 재능에 맞게 등용한다. 만일 관청 노비나 개인의 노비로서 다섯 번 최우등을 한 자가 있다면 그의 성명을 임금에게 보고하고 특별히 그들의 노비
신분 면제를 허가한다.[개인의 노비[私賤]라면 각 기관 노비로써 그를 대신하여 보충해 주거나 혹은 그 대가로 포 20필을 주기도 한다.]

7\. 모든 호군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위[京衛]와 지방의 영과 진에서 번을 서는 군인에게는 번을 마치는 마지막 달[대체로 번서는 기한은 전부 2개월씩이다.] 훈련이 끝난 뒤에
조직하고 각 고을과 작은 병영과 작은 진에서는 봄가을 훈련이 끝난 뒤에 조직한다. 모든 상품 수여와 호군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의 위와 지방의 병영과 진에서는 해당 군수 물자의
여유 양곡과 포로 충당하고 수군의 병영과 진에서는 해당 군자전(軍資田)의 조세 수입으로 지출하며 각 고을에서는 본 고을의 경비에서 삭감하여 지출한다.[감사, 병사, 수사가 순회
고사할 때에 주는 상품에 수요 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상평창(常平倉)의 쌀과 돈 혹은 기타 잡세로 충당한 후 삭감하여 준다. 만일 환상(還上) 제도가 그대로
계속한다면 거기에서 소모 양곡으로 받는 부분을 여기에 지출해야 한다.] 모든 호군 비용으로서 1회 소요량은 매 군인 10명에 대하여 쌀 5두씩을 기준으로 하여 지출한다.[대체로
훈련이 끝난 후 이어 호군을 조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각 고을 군대가 집합한 경우라면 일체 도구와 운반 문제가 곤란하니 일단 군인들은 각각 자기 고을로 돌려보낸 후 그 해당
고을에서 호군하는 것도 무방하다.]

8\. 정상적인 군사 기술 고사에는 반드시 활과 포의 사격 점수와 상품에 소용된 품종의 수효를 종합하여 서울의 5위에서는 매달 임금께 보고하고 각 고을, 각 진에서는 매 계절마다
절도사에게 보고하는데[대체 4계절 보고는 항상 다음 계절 첫 달에 전 3개월 분을 합하여 보고한다. 각 고을에서는 여름 석 달의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도사는 본도의
병영에 해당한 통계 숫자와 종합하여 동시에 임금께 보고한다.[대체로 임금에게 보고한 문건은 모두 병조로 돌려보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품 및 호군에 관한 비용이 막대하나 어떻게 번번히 상을 주고 번번히 호군을 할 것인가?" 한다. 아무리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할 곳이 있으니 각기
그에 해당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또 상품이란 것을 어찌 사람마다 다 주겠는가? 그중의 최우등자에게만 주는 것으로서 기술 고사가 있는 한 그들은 추동하고 격려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또 호군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폐지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흉년을 당하면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횟수를 삭감해야 하지마는 호군은 그와 같이 논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5위(衛) 및 지방의 병영과 진에서 주는 상품과 호군 등 비용은 전부 그 군대 보부가 납부한 쌀과 포로 쓸 것이므로 지방의 군영과 진에서는 자신이 딴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 창고도 물론 자기 기관과 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또 서울의 위에서도 기관이 다섯으로 되어 있는 이상 만일 다섯 개 창고로 나누어서 각각 출납을 하게
된다면 일이 너무 분산적이요, 만일 종합적인 도창고[都倉]를 가지고 창고관이 출납을 한다면 임시로 상품을 주는 일들에 있어서도 서로 얽혀서 편리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한 개 창고에 통합하고 별도로 창고를 주관하는 관원을 두고 그들의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각 위의 군대들이 매달마다 모두 창고에 와서 받아 가게 한다. 그리고
상급과 호군 등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병조에서 지불할 기본 숫자를 계산하여 매 분기마다 또는 춘추 첫 달마다 미리 각 위에 지불해 줌으로써 각 위에서 제때에 적당히 실시하게
하는 동시에 통계를 작성하여 임금께 보고하고 또 병조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술 시험 규정[試才式]

각자는 자기 기능에 따라 시험을 치되 『기효신서(紀効新書)』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기병은 말 타고 인형을 5발 쏘고 보병 중 포수(砲手)는 조총(鳥銃)으로 3발,
사수(射手)는 서서 인형을 5발 쏘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어느 병종을 불문하고 강서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허락한다.[『기효신서절요(紀効新書節要)』 및 『사서(四書)』,
『무경사서(武經四書)』 중에서 지망대로 한다. 강서를 자원한 자가 불통과 되더라도 벌칙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조총이 없었는데 임진 전쟁 후에 도입한 것이다. 그 당시 여론들은 군대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으며 또 지방적 기풍이 다르므로 조총은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것이 아니니 전투에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유조인(柳祖訒) 유조인(柳祖訒)：이중호(李仲虎)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에 벼슬이 호조참의에 이른 사람.

이 임금께 상소하여 극력 반대하였고 또 "개인의 노비를 군대로 편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문제를 정부에 내려 보내 토의하게 하였는데 정승 유성룡(柳成龍)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활 쏘는 기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활은 수10보를 마치는 기술에 불과하다면 조총은 곧 수백 보를 마치는 기술이므로 거리상 서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적과
대전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화살은 적을 마치지 못하는데 적의 탄환은 우리에게 빗발처럼 쏟아지니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한신(韓信), 백기(白起)가 지휘관이 되었더라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자연 지리상 구역이 다르고 재간과 품성의 차이가 있어 서로 융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吳)나라 갑사들이 초(楚)나라의 수레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다가 마침내
이로써 초나라를 예속시킨 사실이 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먼 실례는 그만두고라도 최근 중국에서 조총이 없다가 일본이 절강을 침략하던 때로부터 처음 그 방법을 알아 가지고
척계광(戚繼光)이 이것으로 훈련시킨 지 몇 해 동안에 도리어 중국의 기술로 되어 결국 일본인을 타승했으니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사람들의 품성이란 그다지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습관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습관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벼슬아치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포수나 살수(殺手)를 모두 웃음거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인간의 심리란 안일한 데로 쏠리며 습성은 우물우물 지나는 데 고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서도 지난날의
고루한 견해를 가지고 창발적인 사업들을 비방 중상하여 헛된 이론들을 분분히 들고나와 서울과 지방들에서 왁작 떠들어댐으로써 백 가지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식견이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도리어 같은 장단에 춤추면서 그들의 기세를 돋구고 있으니 과연 옳은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어떤 적대적인 틈을 조성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군사 행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규율이 해이하고 무기가 우수하지 못하며 대오가 정돈되지 못하고 약속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군사들은 싸움을 지휘하는 북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고 눈으로 깃발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여 앉고 일어나고 치고 찌르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강적과 서로 맞서게 되니 장수는 병졸을 모르고 병졸은 장수를 모르는 채 썩은 토담 무너지듯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런 패배를 당했으니 응당 과거사를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서 모든 오류를 시정하고 임금과 신하 상하부가 다 밤낮으로 같이 연구하여 원한을 갚고 치욕을 씻을 결의를
다져야 옳을 것이거늘 여전히 '군사 기술 훈련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하니 여기서도 그들이 현실에 얼마나 암둔한 자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비를 군대로 편입하는 폐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근일의 습관으로 보면서 실로 이런 말이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공정한 입장에서 말할진대 개인의 노비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강토가
좁은데다가 그 속에는 양반 상인으로 구분하여 귀천의 차이가 있어서 이른바 개인 노비란 것이 날에 날마다 증가되어 천 명, 만 명의 무리를 이루고 있으나 하나도 국가적 부담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민은 각종 부담이 번다하여 생활을 꾸리지 못하고 점차 수가 줄어져서 서울과 시골의 인물들이 몽땅 개인 세도집으로 집결된 결과 집집마다 재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마는 국가에는 복무하는 백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철들도 역시 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실시하려 했던 것이니 그 견해야말로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지금
국토[社稷]는 폐허로 되고 민생은 영락되었는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처할 아무런 방도를 내지고 몇 백 천 명의 병졸을 수습하여 그를 훈련하여 가지고 적을 막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미봉하는 형편에 처하고 있어서 간고한 모습이 어디서나 눈에 띄입니다. 애국심을 가진 자이라면 눈물이 나올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몽매한 도배들이 왕왕 자기의 노비들이
다른 부역에 동원되는 것을 꺼려서 장황하게 이의를 붙이어서 못하는 노릇이 없으니 이는 한갓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국가 대사를 너무나 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한
사람이 벼슬을 할 수 없다면 옛날 한나라의 위청(衛靑) 위청(衛靑)：중국 서한(西漢) 때에 미천한 출신으로 북방의 흉노(匈奴)와 일곱 번 싸워 다 전승하여 벼슬이 대사마(大司馬)에
이른 사람.

은 노비에서 나왔고 김일제(金日磾)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뒷세상에서 그를 비난하는 자가 있음을 듣지 못했을 뿐더러 훌륭한 인재를 발탁했다고 칭찬들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나라의 삼국(三國) 시기 고구려로 말하면 서북 한 쪽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마는 수나라, 당나라와 싸울 때에 요동(遼東), 백암(白巖), 안시(安市) 등 성에는 모두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고연수(高延壽) 고연수(高延壽)：고구려 보장왕(寶藏王) 4년(645) 당태종의 침략군이 안시성을 침략하였을 때에 항전하다가 전패하여 항복한 사람.

와 혜진(惠眞) 고혜진(高惠眞)：고구려 보장왕 때 고연수와 함께 당나라의 침략군과 항전하다가 항복한 고구려의 장군.

이 15만의 군대로써 안시성을 구원하였으며 고려시기에 윤관(尹瓘) 윤관(尹瓘)：고려 숙종 때에 군대 40만을 거느리고 오연총(吳延寵)과 함께 동여진(東女眞)을 격파하고 그들의
땅에다 선주(宣州)ㆍ통태(通泰)ㆍ평융(平戎)ㆍ함주(咸州)ㆍ영주(英州)ㆍ웅주(雄州)ㆍ길주(吉州)ㆍ복주(福州)ㆍ공험진(公嶮鎭) 등 9개 성을 쌓았던 사람.

이 여진(女眞)을 정복하고 강감찬(姜邯贊)이 거란[契丹]군을 격퇴할 때에는 모두 20만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상 적부터 아무리 많은 군대를 출병한다
해도 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이것은 나라의 실력이 점차 쇠약해진 결과이며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긴 원인이 아닙니다. 비상 사변을 당하여 현실에 알맞은 구국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옛풍습은 고칠 수 없다. 대중의 심리를 거스릴 수 없다'고만 구실을 삼으니 이것은 나막신을 신고 강을 건너려는 수작입니다. 이것을 식견 있는 자들과 논의할 수는 있으나 시속
사람들과는 말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라고 하였다. 그제야 선조(宣祖)가 유성룡의 주장을 따라 동요 없이 실행한 결과 결국 사람마다 조총을 잘 쏘는 선수로 되었고 개인
노비[私奴]로서 주인과 별거하는 자들도 군대에 편입시켜'속오군(束伍軍)'이라고 명칭하였다.

대체로 군대는 봄이면 규례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가을이면 훈련을 하고도 사냥을 겸하여 실시한다.[역시 하루를 기간으로 하되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만 하고 하루가 경과하면 비록
잡은 짐승이 없더라도 행사를 마친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상벌에 관하여는 훈련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니 그 격식에 맞게 해야 한다. 수군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고찰하건대 지금 군사
훈련에서 앉는 법 및 전진 후퇴하는 등의 동작을 배우기는 하나 실지로 활 쏘고 말 달리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사냥을 하게 되면 동작을 자연 배우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활 쏘고 말 모는 실습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잡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에 쓰고 공적 수요에 충당하며 호군과 상품 수여를 하게 될 것이니 백성의 부담을 감소시키게 된다. 옛사람의 하는
일이란 사냥과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 문제와 지엽 문제까지를 이렇게 고려하여 실행하였다. 지금 하나하나 옛날의 제도와 같이 1년 4계절마다 사냥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춘추로 있는 두 차례의 군사 훈련 중에서 봄만은 현행 규례대로 실시하고 가을에는 사냥을 병행하는 것이 만 번 옳다. 만일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 한 해씩 건너 실시하는 것도 아주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뒷세상에 와서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서로 신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한갓 허식만을 숭상하게 되었다. 결과 군사 훈련 같은 것도 현하 군사 기술 중에서
가장 실행해야 할 사업으로 되었지마는 옛사람에 비하면 비현실적인 허식인 것이 없지 않다. 이것이 중국으로서도 도리어 이민족들에게 압박을 받게 된 까닭이다.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렇게 하려면 응당 산지로서 적합한 장소를 골라서 수렵장[囿]을 설치해야 한다. 『맹자』란 책에 문왕(文王)의 유(囿)와 제선왕(齊宣王)의 유가 있다고 하고 『춘추전(春秋傳)』에
정원(鄭原)의 유와 진구(秦具)의 유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들은 대개 이런 수렵장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서울과 각 지방 진관(鎭管) 소재지는 각각 부근 산림 지대로서 농경에
부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수렵장을 정하되 다만 경계만을 정하여 두고 풀 베고 나무하는 것과 사냥꾼을 금지하지 말 것이다. 대체로 사냥이란 다만 훈련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실습할 뿐인 것이니 매 사냥꾼이나 그물을 써서 사냥의 취미에 빠지는 폐단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삼가할 것이다. 다만 규정대로 진지를 설정한 다음 패를 짜서 둘러싸고 이어
기병과 보병을 풀어서 짐승을 잡되 하루로서 끝마치고 이튿날은 현행 규례대로 사격 시험과 호군 및 상품 수여를 실시하고 군대를 돌려보낸다.]

훈련 규정[『기효신서』에 기재되었다. 수군 훈련도 동일하다.]

1\. 수군은 반드시 해안선의 소재 병영 부근에다 수군 구역을 정하고 수군 한 명에 보부(保夫) 3명을 주며 각각 자기의 소속 진에서 번을 교대하여 방어 임무를 수행케 한다.

[대체로 수군은 반드시 바다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편성하되 해변 고을에서는 자기 고을 육군 수효는 불문하고 우선 수군 병영 및 진의 정원수를 충당한 다음 지를 육군 에
편입한다. 혹 그 고을 연안 사람만으로서 수군의 소정 인원이 부족할 때는 인근 해변 고을 사람으로서 그를 충당한다. 지금 수군으로서 오래도록 산골에 살며 생활이 고착되어서 이주시킬
수 없는 자는 수군과 육군을 서로 교환할 것이며 추후로 이사하는 자는 제때에 데려올 것이다. 그중 진무(鎭撫)나 진속(鎭屬) 등은 진 부근의 토지를 주어 진 주변에 거주하도록 할
것이다. 운수군[漕卒]의 경우도 이와 같다.]

지금 산고을 사람으로 수군에 편입된 사람과 바다 가까운 고을 사람으로 육군에 편입된 사람들을 누구나 다 서로 교환하여 편입하는 것이 적당할 줄은 알고 있으나 산고을에 사는 수군은
대대로 자기 아버지의 병역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로 되고 있다. 이 환경에 맞지 않는 병역을 세습한다는 것은 본래 옳지 못한 법의 폐단인 것이다. 아무리 세습적으로 된
병역이라 해도 실지는 교환하지 못할 아무 조건도 없다. 단지 주관하는 자들이 국가와 백성에게 유해로운 폐단을 남의 일로 간주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데 기인할 따름인 것이다.

지금 수군과 운수군[漕卒]에 대하여 절대로 그들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자못 옳지 못한 법이다. 오직 그들의 재능에 따라 응시케 해야 한다. 어찌
수군이라 하여 절대로 응시를 못하게 할 이치가 있으랴? 응당 기병, 보병과 동등하게 과거에 참가할 것을 승인해야 한다. 운수군에게도 역시 이대로 실시할 것이다.

2\. 수군은 각기 병영과 진의 원 소속 인원으로써 2교대로 나누고 그 한 교대를 다시 세 패로 나누어 번을 서게 하되 인원의 다소는 풍파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자세한 것은
아래에 기재되었다.]

3\. 수군에서도 역시 그 보부 한 사람만은 쌀을 내게 함으로써 그 수군이 번설 때의 급료로 지불하고 선박 건조비는 국가에서 지출한다.[전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경비는 전부 경상비로 국가에서 지출하며 일체 무기는 전부 군자전(軍資田)에서 수입한 것으로써 충당한다. 진의 장관(鎭將)의 식사에 대하여는 모두 일정한 녹봉으로 준다. 그 선박
건조에 관한 비용은 아랫부분을 보라.]

4\. 능로군(能櫓軍)은 역시 해변 수군 병영 부근에 있는 관청과 개인의 노비로 편입하고 보를 주지 않는다.[밭 1경에 1명씩 낸다.] 그중 수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밭을 받지 않은
자는 양인, 천인을 불문하고 2명에 1명씩의 비율로 낸다.[1명을 능로군의 보부로 삼아서 1년에 쌀 6두씩 혹은 포 1필씩을 내어 그를 협조케 하되 윤달이 있는 해에는 역시 쌀
5되를 더 내게 한다.] 그들은 번도 서지 않으며 기술 시험도 받지 않고 단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군 훈련에만 참가한다.[군복도 갖추지 않고 다만 춘추로 진의 장관[鎭將]으로부터
한 번 검열을 받는다.]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고기잡이와 소금을 전업으로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많은바 이것은 대체로 바다에서 나는 수입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농사 짓는 수입
다음은 가기 때문이다.]

옛날의 제도를 참고하건대 국내 각 도의 수군 병영과 진의 배를 합계하면 대맹선(大猛船) 80척[매 척에 수군 80명씩], 중맹선(中猛船) 92척[매 척에 수군 60명씩],
소맹선(小猛船) 216척[매 척에 수군 30명씩], 군인을 배치하지 않은 소맹선 1백 50여 척[도거선(刀居船) 도거선(刀居船)：조선 세조 5년에 병조의 건의에 의하여 건조한 작은
병선(兵船)인데 속도가 빨라서 주로 해적을 수사 체포하는 데 사용하였음. 일명 거도선(艍舠船), 비거도선(鼻居刀船)이라고도 하였음.

은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인데 수군이 4만 8천 800명인바 그들을 2교대로 나누어 서로 교체했었다.[매 사람에 3명의 보부를 준다.]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고 다 없어져서
수군으로서 남은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수군 3명에 보부 1명을 주며[명색으로는 1명의 보부를 준다지만 그 보부에게 주호(主戶)와 동일하게 포로 받아 버리기 때문에 조금도 보조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육군으로 윤번을 정하여 수군 장소에 보충한다.[병사(兵使)가 3교대로 번을 짜서 한 달 만에 교체를 시키나 번을 서는 데도 일정한 장소가 없다. 그러나
수군 초소에 번서게끔 된 육군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포를 받고 번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으니 만일 어떤 사변이 있어서 병사가 이 군대들을 통솔하려고 해도 각 수군 병영에는
군인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 각 수군 병영 지휘관이 이 군대를 영솔한다 한들 병사에게는 사실 군대 한 명도 갖지 못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크거나 작거나 어느 진(鎭)을
불문하고 장관들이 번설 군인 명단만 계산하여 번은 면제해 주고 대신 포로 받아서는 자기의 향락을 위한 비용과 뇌물 밑천으로 쓰고 나머지 약간의 돈으로 병영 부근의 몇몇 사람들을
고용하여 눈앞에 닥친 일이나 시킬 따름이다.[수군 병영 및 부두 부근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잡색 인원들을 토병(土兵)이라 부르는데 토병이란 보통으로 고용 교대를 서는
자들이다.] 그러다가 춘추로 있는 수군 연습과 사신의 순회 점검이 있을 시기에는 사람을'꾸어다가'대리로 점검을 받게 한다.[진의 장관들은 의례히 부근의 일 없는 자들에게
피륙[布疋]을 주어 두었다가 혹시 불시로 순회 점검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데려다가 대리로 점고를 마치는데 이것을 민간에서'명대(鳴代)'라고 부른다.] 국가에서는 군대와 백성의
역량을 기울여서 장래 사변에 대처하고 있는데 진의 장관배들은 달마다 면포(綿布)를 약취하여 가기만 하고 병영 안에는 겨우 3∼4명의 고용 심부름꾼이 있을 뿐이다. 나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통곡할 일이다. 그러나 대신으로부터 여러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런 줄을 알면서도 단연히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이유가 있다. 즉 국가 제도를 보면 진의
장관들에게 녹봉을 주는 규정을 설정하지 않았고 전선(戰船)을 개조한다든가 무기를 수리하는 데 드는 경비가 나올 구멍이 없다. 이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골라 책임을 지게 한다
하더라도 일부 군인의 번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걷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그중에 얼마를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으라고 용허한 이상 탐오 무식한 무리들은 결국 깡그리 면제시켜
포를 받는데 더는 받을 것이 없어야만 그만둔다. 이것도 국가 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근년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여려 가지 폐단이 갈수록 심한바 그중에도 수군이 더욱
감소되었다.[지금은 진의 장관이 이미 면포를 약취하고도 다시 또 수군에게 식량과 찬 값을 바치게 하며 전선을 새로 건조할 때도 수군에게 그 대가를 내라고 하며 수전 연습시에는
번서는 군인 매 1명에게 2명씩 데려다가 대신 점고를 받도록 책임지우기 때문에 수전 연습을 하는 달에 번서는 군인은 그 고통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밖에 서울 및 본 병영에서의
잡비 지출이 아무런 한계가 없다. 즉 사향(麝香)이나 조우(鵰羽) 등 물품은 수군에 관계없는 것이지마는 역시 모두 지출하게 하는가 하면 수사(水使)가 다시 수량을 가산하여 각
병영에다가 분배하고 각 병영에서는 다시 수량을 다시 덧붙여서 그 대가를 수군에게 징수함과 함께'인정값[人情價] 인정값[人情價]：조선시대 세미와 공물 및 진상을 바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리나 혹은 아전들에게 수속상의 편리를 보아준다는 조건으로 증정하는 일종의 뇌물.

'까지 물린다. 이러한 실례는 이루 헬 수 없다. 수군이 1년 동안의 부담이 적어도 면포 50필 이상이나 되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수군은 날마다 도피, 분산되고 있다.] 배의
수효까지도 모두 감소되고 있다.[검모포(黔毛浦) 검모포(黔毛浦)：전라북도 부안(扶安)읍 남방 5리 지점에 있는 포구인데 조선시대 수군만호가 유수하던 진(鎭).

한 개 진영의 실례만 들더라도 『대전』에 기록되기는 대맹선 1척, 중맹선 1척, 소맹선 2척, 군인을 태우지 않는 소맹선 4척으로 되었지마는 지금 단지 전선 1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배의 수효는 임진 전쟁 후부터 이렇게 되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배 제법[船制]으로 말하면 전선(戰船) 제법이 매우 우수하니 응당 현재 제법을 살리며 각 수군의 수효도 역시 개정해야 한다.]지금 먼저 진 장관[鎭將]의 녹봉과 배를 만들 경비를
정해야 하고[진 장관의 녹봉 액수는 녹봉 제도에 기록되었으며 병선 제조의 정액은 밑에 기록되었는데 전부 해당 기관의 경상비로 지출하게 되었다.] 또한 정상적으로 병영에 소속되어
있을 인원수와 그 급료를 결정해야 한다.[인원수와 녹봉의 액수는 녹봉 제도에 기록되었다. 수군 군관들도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무하기를 다른 관리의 규례와 같이 한다.] 수군은 반드시
그 고을의 해변 주민들로 편입시키되 총 인원수의 절반을 떼어 능로군(能櫓軍)을 편성한다.[절반을 떼는 것은 지금 수군이 10분의 1도 남지 않았으며 해변 주민들 중에서 양민이 극히
적고 대체로 관청과 개인의 노비가 많기 때문에 천인을 수군으로 복무시키지 않는다면 형편상 수군의 전원을 충당하기 곤란한 까닭이다. 그러나 만일 기어코 충당하려고 한다면 사태는
바닷가 먼 곳에서 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충당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바닷가에 살면서 물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모든 병선(兵船)에는 능로군의 수가
총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정규군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 설사 수군의 인원수를 완전히 충당한다 하더라도 그 수효의 절반 이상을 능로군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정 인원에서 절반을 감하고 그 절반은 수군 진 부근에 있는 관청 및 개인의 노비와 토지를 받지 않은 자로써 능로군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이 대단히 편리하게
되며 설사 어떤 사고가 생길 때에라도 정규군과 능로군은 모두 소정 인원수를 가지게 되어 양자가 인원 부족을 느끼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평시에 농사를 폐지하고 번을 서는 자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수군에게 보부 3명씩을 주고 그중 1명에게는 쌀로 내게 하여 그 쌀로 번서는 수군의 급료를 준다.[육군의 예와 같이 보부 1명을 떼어 쌀 2두씩을 내게
하는데 번서는 수군 한 사람에게 한 달 급료로 6두씩을 준다.] 번을 서는 규칙은 두 교대로 하며 다시 그 한 교대를 세 패로 나누어서 서로 교체한다.[이렇게 하면 여덟 번 번서는
육군의 횟수보다 조금 잦은 감이 있으나 수군으로 번서는 자는 가까운 데 있으므로 내왕이 편리하고 또 1년에 한 번만을 수전 연습에 참가하기 때문에 고되고 헐한 정도가 육군과 거의
같게 된다.] 그러나 수전 연습 시에서는 번은 비록 한 교대를 세 패로 나누었지만 해당 패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대에 망라된 전체 인원이 동시에 참가한다. 그때에 만일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는 두 교대 인원이 전부 참가하여 번을 선다. 능로군에게는 번을 세우지 않으나[능로군은 군장(軍裝)을 갖추지 않으며 사격 시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해당 진의
장관이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점고 검열한다.] 역시 두 교대로 하여 번갈아 수군 연습에 참가하며 사변이 있을 때에는 모두 참가한다.[예를 들면 만호진(萬戶鎭)의 수군이
300명이며 능로군이 300명이라고 하자. 그 수군 300명 내에서 두 교대로 나누면 한 교대 인원이 각각 150명씩이다. 또 이 한 교대 인원 150명을 세 패로 나눈다.

즉 12월과 정월에는 30명씩, 2월과 3월에 합 60명씩, 4월과 5월에 60명씩이 번을 선다. 봄 수전 연습 때에는 상기한 150명과 한 교대 능로군 150명이 함께 동시에
참가한다. 또 반에 들어가는 교대 150명도 세 패로 나누어서 서는데 6월과 7월에 합 60명씩, 8월과 9월에 합 60명씩, 10월과 11월에 합 30명씩 들어간다. 가을 수전
연습도 봄 수전 연습의 예와 같이 한다. 만일 자변이 있을 때에는 수군 300명과 능로군 3백 명이 동시에 번을 선다. 번을 다 서고 나온 자로서 수전 연습에 참가한 자에게는 그가
참가할 그 해 1년간의 사격 시험을 면제하여 준다. 그러나 윤달이 든 해에는 수군 300명이 합하여 다 같은 비율로 번을 더 서며 윤달에 풍랑이 셀 때에는 매 명이 3일씩을 서고
풍랑이 없을 때에는 6일씩을 서며 이때에 하루 1명당 급료 2되씩을 주는데 그 쌀은 그의 보부에게서 더 받는다. 번서는 차례는 봄가을로 나누어서 지금과 같이 돌리므로 들게 함으로써
일부 사람만 농망기에 서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능로군으로서 수전 연습에 참가한 외에 어떤 나쁜 자를 수색할 때나 혹 부리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몇 사람에만 치우치지 말고
서로 번갈아 시켜야 하며 그 기간에는 소관 진의 군비로서 그들에게 급료를 준다.] 선박 건조 수량은 그 지방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전부 옛날 제도의 수량대로 하나 지방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지금 계획한 바의 각 병영과 진의 선박 수는 아래에 있다. 수군은 병영과 진의 가까운 곳에 사는 자로 편입하기로 하였으니 번을 교대할 때의 여비를 들일
필요가 없으며 특별 사변이 있을 때에도 명령만 내리면 즉시로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소위 토병(土兵)이란 것은 응당 수군에 편입해야 하나 토병 중에서 천인이거나 밭을 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능로군에 편입해야 한다. 그리고 육군을 데려다가 수군 진 방어를 담당시키는 습관을 모두 폐지한다. 상급 기관에 있는 장관 및 주장(主將)이 순회할 때는 거기에
있는 군대만을 점고 사열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술 시험을 보라 하여 군인들의 성적 여하로써 그 진 지휘관들의 우등과 열등을 결정하여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수군이 번을 여러 번 서게 되는 고통과 그 진무(鎭撫)의 빈번한 교체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진무 등을 한 사람으로 오래 시키지 않고 자주 교체한다면 모든 사업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사업의 실정을 모르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또 군인 인원수를 명확하게 배정했으니 진의 장관도 제 마음대로 번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혹 그런 자가 있다면 조정에서도 죄 지은 자에게 책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니 일거(一擧)에 백 가지 일이 다 해결될 것이다.[또 국가에서 법률로 일단 제정하여 놓으면
진상(進上)의 명목으로 물품 납부를 병영과 진에다 배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지금에는 또 서울에 있는 군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竹]와 같은 것들을 각 진에다
배정하여 실어 보내라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폐단을 전부 폐지한다. 만일 혹 긴요한 군수 물자라면 대동법(大同法)의 규례에 의하여 소관 고을의 경비로써 지출하는 동시에 본 고을로
하여금 배 삯을 주고 실어가게 하는 것이 옳다.]

[지금 각 고을에 있는 전선(戰船) 능로군에게 보(保)를 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봄, 가을의 수전 연습에 참가할 때는 자신이 식량을 준비하였으나 근년에 와서 대동법이 실행된 후부터
비로소 그들에게 식량 3두씩을 주게 되었다.]

수군 선박에 관한 규정[매 전선(戰船) 1척에는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씩 배정한다. 옛 제도에는 대맹선(大猛船), 소맹선(小猛船)이란 그
구조가 거칠고 보잘것없어 전투를 해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전선, 방패선 등의 배는 가장 좋다. 대맹선 10척이 전선을 당하지 못하니 전선이야말로 적을 격파하고
침략군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배이니 지금의 구조대로 만들어야 한다. 전선은 누옥전함(樓屋戰艦)이란 것으로서 밑바닥의 길이가 11발[把]인데 수사(水使)가 타는
상선(上船)은 12발로 한다. 방패선은 병선과 같이 건조하나 조금 크게 만들고 방패를 설치하는데 수심이 옅은 항구전 및 평시 해상 경비 수색에 사용한다. 보통 때는 혹 방패만 떼어
버리면 무슨 일에든지 다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배의 밑바닥 길이는 8발이다. 병선은 즉 무기와 식량, 화목을 싣고 전선을 따라다니는 배로서 밑바닥 길이가 7발이다. 사후선은 즉 비도사환선(鼻刀使喚船)이라는 것으로서 정식
선박 수에 들지 않는 것인데 밑바닥 길이가 4발이다.]

전선은 2척씩인데 배 1척마다[사공(沙工), 능로군, 선원[格軍] 합 80명씩이며 포수(砲手), 사격수[射手] 합 77명]

[수영(水營)에서 제일 큰 상선(上船)에는 각종 군인 합 30명을 더 첨가하여 준다.]

방패선은 2척인데 배 1척마다[사공이 격군(格軍)을 겸하고 포수가 사수(射手)를 겸함.]

[방패선은 지금의 예와 같이 비상용으로 진에 대기시키고 수전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혹 특별 명령이 있어서 연습에 참가하여 점고를 받을 때는 대신 병선을 진에 남겨
둔다.]

병선은 2척인데 배 1척마다[사공과 선원이 도합 15명이며 포수와 사격수가 도합 4명이다.]

척후선[伺候船]은 4척씩인데 배 1척마다[사공과 선원이 도합 5명이며 포수와 사격수가 도합 2명이다.]

이상의 수군 선박은 만호진(萬戶鎭)의 규정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첨사진(僉使鎭)에는 전선이 3척이며[부산(釜山) 첨사진과 같은데는 1척을 더 둔다.] 수사(水使) 영에는 전선이
5척이며[그중 거북선[龜船]이 1척] 통제사(統制使)영에는 전선이 7척이다.[그중 거북선이 1척]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정원수에 의하여 정한 것인데 수군 연습 시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척후선 2척을 참가하는 동시에 그 선박에 탄 군인 150명이 점고를 받는다.

[이 숫자 내에 사격수가 24명, 포수가 24명, 기타 사공과 선원이 도합 102명이다.] 이것도 지금 정하여 놓은 숫자에 의한다. 그러나 지금 선박 수를 말하자면 모든 진과
고을에는 전선 1척, 방패선 1척, 병선 1척, 척후선 2척으로 정하여 있지마는 방패선은 예에 의하여 진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수군 연습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1척이라고
정하여 놓았으나 실제로는 방패선 없는 곳이 많다. 여러 첨사진 중에도 방답(防踏) 방답(防踏)：조선시대 전라도 순천군 돌산(突山)에 있던 수군 첨제사의 진(鎭).

가리포(加里浦) 가리포(加里浦)：전남 완도(莞島)에 있는 포구인데 조선시대 수군 첨절제사가 유수하던 진(鎭)이다.

와 같은 첨사진에는 전선 2척씩 가진 데도 있다 하며 수사영[水營]에는 전선 3척, 거북선 1척이며 통제사영[統營]에는 전선 4척, 특별 전선 2척, 거북선 1척씩이 있다 한다.

[듣건대 지금 있는 이 사공과 선원의 수효도 부족하여 겨우 배나 부리고 연습에나 참가할 만하다 한다. 이것은 지금 아전들이 군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병역을 면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수군 병영에 가서 점고나 받고 선박이나 운전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대개 바람세가 높아지면 또 사격수와 포수가 합하여 노(櫓)를 잡는다. 또 척후선은 큰 배
꼬리에 달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오고 갈 수가 있다고 한다. 평상시의 군인으로서 이 숫자만이라면 부족할 듯하지만 진마다 있는 군인을 두 교대로 나누어 번을 서게 하였으며 또
사변이 발생하여 모두 참가하게 될 때에는 방패선으로 충당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배도 더 탈 수가 있으나 넉넉할 것이다.]

이제 각 진에다 전선 1척씩을 더 배치하는 것은 다만 각 고을에 있는 전선을 진으로 이관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진의 제2전선(第二戰船)은 해당 진의 장군과 군관이 지금 수군 영의
예와 같이 타는 것이 좋다. 대개 수사(水使) 영에서는 수사의 타는 배가 대장선(大將船)이 되고 첨사(僉使)의 타는 배가 영장선(營將船)이 되고 만호의 타는 배는 파총선(把摠船)이
되며 여러 진의 제2전선 이하는 초관선(哨官船)으로 된다. 통제영에서는 통제사(統制使)가 타는 배가 대장선이 되므로 수사가 타는 배는 영장선이 되게 한 것이니 이는 관리의 급수에
따라 상기의 예와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로 적당하게 대략만을 배정한 것이다. 상기의 배를 군관이 타더라도 그 배에 있는 기구와 무기 및 그 배 군인의 성적에 따라
상벌을 주는 일과 같은 것은 다 그 진의 장관 자신이 주관하고 여러 군관에게 맡길 수 없다.[예를 들면 지금 가리포(加里浦) 첨사진에서는 군관이 제2전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무기의 좋고 나쁜 것을 군관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예로 되어서 첨사가 간섭하지 않으니 이것은 극히 무리한 짓이다. 군인의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는 습속이 빚어 낸
폐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선박의 건조와 개수에 관한 비용은 쌀로 마련하여 지출한다.[배는 6년마다 새로 건조하며 개수[改槊]는 3년 만에 한다. 전선을 새로 건조하는 설비는 쌀 450석이다. 이 450석
중에서 90석은 낡은 배를 판 돈으로 쓰게 하고 360석 만을 지출한다. 다른 배도 이 예에 의한다.]

새로 건조한 전선의 경비는 쌀로 450석이며[지금 두량으로 200석인데 이중에서 360석을 지출한다.]개수비는 150석이다.

방패선 건조 경비는 90석이며[이중에서 72석 만을 지출한다.] 개수비는 30석이다.

병선의 건조비는 45석이며[이중에서 36석 만을 지출한다.] 개수비는 15석이다.

척후선의 건조비는 15석이며[이중에서 12석 만을 지출한다.] 개수비는 5석이다.

[통제사 영이나 수사 영의 장관이 타는 전선은 건조비 40석, 개수비 13석씩을 더 준다.

전선 1척을 건조한 뒤에 6년의 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 그 전선을 건조할 경비는 국가 경상비로 지출한다. 기한이 되기 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개조하게 될 때에는 해당 진에서
자체로 개조하고 해당 기한이 찬 후에 개조 비용을 받는다. 배에 소속된 돛대, 노, 뜸(芚), 닻줄[索], 돛 등 물건을 만드는 값도 다 이 쌀 속에 포함한다. 이 건조비를 지출할
때에도 3분의 1은 돈으로 주며 만일 흉년을 만나면 예에 의하여 전선 건조의 10분의 2를 삭감한다.]

이상의 예에 의하여 각 영과 진의 선박 및 군인의 수효를 정한다.

첨사 진에는 전선이 3척인데[전선 1척마다 방패선 1척, 병선 1척, 척후선 2척임]수군, 능로군 도합 900명을 2교대로 나누어 번을 세운다.[바람세가 좋으면 한 교대에
90명씩이요, 바람세가 나쁘면 45명씩이다.]

수사 영에는 전선이 5척인데 수군, 능로군 도합 1천 500명을 2교대로 나누어 번을 세운다.[바람세가 좋으면 150명씩이요. 바람세가 나쁘면 75명씩이다. 이외에 또 장관의 타는
배[上船]에는 군인 수를 더 정하여 준다.]

통제영(統制營)에는 전선 7척을 두는데 수군, 능로군 도합 2천 100명을 2교대로 나누어 번을 세운다.[바람세가 좋으면 한 교대에 210명씩이요, 바람세가 나쁘면 105명씩이다.
또 이 외에 장관의 타는 배에는 군인을 더 정하여 준다.]

[옛 제도를 보면 각 영과 진에 일정한 수의 대맹선와 소맹선이 있어서 영과 진에 따라 수효가 혹 동일하지 않으며 선박의 제도[船制]도 지금과 다르다. 대략 그 숫자를 말하자면
경상도(慶尙道) 우수영(右水營)의 수군이 2천 명인데 좌수영의 수군은 1천 520명이었으며 전라도(全羅道) 우수영의 수군이 1천 80명인데 좌수영의 수군은 1천 160명이었으며
충청도(忠淸道) 수영의 수군이 2천 200명이었으며 경기 수영의 수군이 2천 40명이었다. 또 부산 첨사진의 수군이 820명이었는데 임치(臨淄) 임치(臨淄)：조선시대 전라도
함평(咸平)현의 서쪽 70리 지점에 있던 병마첨제사(兵馬僉制使)의 진.

첨사 진의 수군은 640명이요, 마량(馬梁) 마량(馬梁)：충청도 비인(庇仁)현 서쪽에 있던 첨사진(僉使鎭).

첨사 진의 수군은 1천 120명이었다. 또 서생포(西生浦) 서생포(西生浦)：조선시대 수군만호(萬戶)가 있던 경상도 울산군 남쪽 53리 지점에 있던 영(營).

만호진의 수군이 520명이었는데 서천(舒川) 서천(舒川)：충청도의 군 이름이었으나 여기서는 서천군의 남쪽 25리 지점의 서천포에 있던 만호 영(營).

만호진의 수군은 700명이었다. 이제 여기에 간략하게 기록하여 대개를 표시한다.]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선박 건조 방법에 일치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들의 건조에 대하여는 따로 참작하여 적당한 규정을 지을 것이며 그 곳들의 수군 수효도 따로
말하겠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청을 설치함에 있어서 첨사와 만호의 구별을 두고 있으나 각처의 지형과 지방 정황이 동일하지 않아서 혹은 만호진이면서도 지형과 지방 정황이 더 중요한 데가
있으며 첨사진이면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데가 있다. 때문에 『대전』에 의하여 만호진에 대맹선(大猛船) 2척을 둔 데도 있고 첨사진에 대맹선 1척을 둔 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관청의 대소에 따라 선박과 군인의 차등을 두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관청을 설치할 때에 큰 관청과 작은 관청을 두는 것은 본래 해당 지방의 형편과
직무의 중요 여하에 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지금 만호 진으로서 중요한 데가 있고 첨사진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는 관청을 설치할 때의 잘못인 것이니 응당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전선만은 일정하게 해당 관청의 대소에 의거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이나 현도 이런 것들이 많아 명목은 부사(府使)가 있는
도호부라 하나 소조한 고을이 있는가 하면 현감(縣監)이 있는 현이면서도 토지가 도리어 많은 데가 있으니 이런 고을들은 응당 실지 정황에 의거하여 개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의 장관[鎭將]에게 아무리 일정한 녹봉을 주고 아전과 군인들에게 아무리 일정한 급료를 주고 아무리 엄한 법으로 치죄하더라도 먼 지방에 있는 진의 장관들이
암만해도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지 않으리라고 보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공연한 경비만 더 쓰게 될 뿐일 것이니 차라리 수군에게 주는 보부를 감하고 또
그들에게 급료를 주지 않는 동시에 그들의 번서는 조건을 관대하게 해 주어서 다만 진 장관의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다시 일정한 녹봉을 주는
아전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월 사격 시험이나 보고 봄, 가을의 수군 연습에만 참가케 하며 사변이 있을 때에 소집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 옛날부터 나라를
꾸림에 있어서 인재가 없을 경우를 고려하여 법을 제정한 적은 없었다. 대체로 관청을 설치하고 또 관직을 설정하는 본의는 관리들에게 할 만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맡은 사업을
집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진의 장관들이 군인에게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지금 번서는 군인까지 없애 버린다면 이는 진을 설치한 본의와
완전히 배치된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진을 설치하지 말고 어떤 사변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기하고 있다가 장수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폐단을 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될 수
있겠는가? 또 진을 설치하여 두고 번서는 군인 제도를 폐지하며 그들에게 급료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남방에 있는 여러 진들 중에는 더러 외딴 곳으로서 사람 사는 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있으며 서북 지방에 있는 육지의 진들 중에도 형편이 이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서는 군인을 없애며 받아들이는 포도 없게 한다면 그 진에서
사는 사람들도 점차 유리하게 될 것이니 10년이 못 가서 각 진도 더욱 견디어 나가지 못하여 쓸쓸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변방에 있는 장수들도 모두 더 염치가
없게 되어 지금 시골에 있는 장관들이 하는 그런 비루한 행위보다 비할 바도 아닐 것이니 도리어 오늘 현상 그대로 명목만이라도 남겨 두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목전에 드는
비용만을 아끼고 국가 체제의 결함이 훗날의 손해로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다. 또 지금 다행히 국경 지대에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 위험을 망각" 하는 것은 옛사람들이 경계한 심각한 말이 아닌가? 또 지금 모든 제도와 규율이 해이하여져서 진의 장관들이 자기의 할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군 연습이나 사격 시험 이외에도 육지와 수로로 세미(稅米)를 수송하고 파수(把守)를 보고 나쁜 자들을 수색, 체포하는 등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번서는 군인들을 없애 버린다면 누구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5\. 모든 수군 진의 전선들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척수를 정하였으니 지금 각 고을에 전선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부 진에 이관한다.[옛 제도에 수군은 전부 수군 진의
장관들이 통솔하였고 각 고을에서는 다만 자기 고을에 배정된 전선 건조에 관한 직무를 주관할 뿐이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일한 생활을 오래 하게 됨에 따라 국경 방어가 날로
해이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연해 고을에 전선을 더 두게 되었으니 이는 진의 장관을 선택하고 군대 제도를 정리할 줄 모르고 공연히 규정 외에 시설을 증가하여 옛날의 옳은 법을
문란케만 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군사 제도가 일치하지 않고 백 가지 폐단이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각 진에 둘 전선과 군인의 수효를 정하였으니 각 고을에
있는 전선은 응당 없애고 그것을 진에 이관해야 한다. 동래(東萊)와 같은 곳에도 전선을 없애고 그 수군들을 전적으로 부산(釜山) 첨사(僉使)에게 맡기며 동래부사(府使)는 육군에
관한 직무만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각 수군 진에 전선을 배속하고 본 고을에 전선을 두지 않는다면 혹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방어에 관한 일은 진의 장관에게만 있게 되며 본 고을 장관은
꼼짝 못하고 있을 것이니 아마도 불가한 것 같은데?"라고 한다. 이것은 한 고을을 자기 개별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네가 해야 할 것이요. 나의 할 일이 아니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각 진에 있는 수군이 즉 자기 고을의 군대이며 별다른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국가에서 군사 체계[兵制]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특별히 진에다
장관을 두어 수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 것일 뿐이다. 지금에는 진의 장관이 될 만한 인재를 선택하여 그 중요한 책임을 맡기지 않고 각 고을에 전선을 더 배속하고 있다. 만일
각 군에 있는 전선에 군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는 군인이 없는 전선이고 거기에 군인을 배치하면 이는 각 진의 군인을 갈라놓는 것이며 각 고을에 장수를 두지 않으면 이는 장수 없는
전선이고 장수를 두면 이는 진 하나의 장수를 더 두는 것이니[만일 그 고을 장관[守令]이 장수로 전선에 있게 된다면 이는 전란을 당할 때에 그 고을에는 장관이 없는 고을로
된다.]이로 보면 각 진에 전선을 두는 것은 집 밑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셈이다.[근세에 와서 새로 설치한 기관들이 많은데 실지는 일마다 다 이런 것들이다.] 각 고을에 전선들을
더 배치하기 때문에 각 진의 전선이 줄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진에 소속한 수군도 겨우 원정 수효의 1할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하여 병영에 속한 육군을 데려다가 방비를 시키나
그나마도 평시에 진의 장관이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布)를 받아먹는 대상으로 되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병사(兵使)는 자기가 보내어 주었던 군사를 찾아갈 것이니 사실 각 진에는
군인이 없는 전선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전선을 더 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마는 실지는 전선의 수를 감하는 것으로 되며 군인을 증가한다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지마는 실지는
군대의 인원수를 감하는 것으로 되어서 다만 옛 제도를 문란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각 진에 있는 장관들이 소재지의 고을에서 따로 어떤 지역을 맡아서 관할하는 것도
아니며 그의 방비 지대도 역시 그 고을의 지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의 장관이 늘 번서는 군인을 통제하기는 용이할 것이나 본 고을에는 전선만을
가지고 있고 번서는 군인이 없게 된다. 진의 수군이 출전한 뒤에 본 고을 방비가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본 고을에 있는 전선도 경보를 듣고 즉시 진의 장관이 영솔한
전선과 함께 수영으로 가게 될 것이니 본 고을에 머물러서 후방 방비를 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더라도 본 고을의 방비가 허술할 것을 염려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서지
않는다. 급한 사고가 있을 때에 진의 장관은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에서 싸우며 고을의 장관은 육군을 거느리고 바다 연변에 싸울 것이니 어째서 꼼짝 못한다고 하겠는가?] 또 옛 제도를
보면 첨사 진이나 만호 진에서 수로에 관한 직무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초소에서 파수를 보고 나쁜 자들을 수색, 체포하는 일 외에 세미 운반에 있어서의 인수, 호송에 관한 일들을
모두 맡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미의 호송을 잘한 수군에게는 상을 주고 사고를 일으킨 수군에게는 죄를 주었었다. 그러나 지금 각 진에서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는 줄 모르는데 각
고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각 고을에서는 본래 번을 서는 수군[水手]이 없기 때문에 세미 호송에 있어서 어떤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에 관한 보상을 수군이 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짜 내게 된다. 이로 보더라도 법률과 제도의 문란으로 말미암아 생긴 해독이란 일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모든 수군 연습은 봄, 가을에는 병영 소재지에서 실시하고 2년 간격으로 통제사 영[統營]에서 한 차례씩 합동 연습[合操]을 한다.[통제사 영에서 실시하는 합동 연습은 봄날
날씨가 좋은 때에 실시한다. 그러나 전라우도와 충청도에서는 해당 수영(水營) 소재지에서만 연습한다.] 수군 연습에 있어서의 기술 시험, 상품 수여 규정, 호군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위에서 말했다.

[듣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수군 연습[水操]이 없었으니 당시의 군사 제도가 마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두 차례씩 수군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닷물이란 위험한 곳으로서 혹 파선(破船)을 당하여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있으니 1년에 한 차례씩 연습을 하더라도 안일하게 전쟁을 망각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봄에 수군 연습을 실시하되 가을에는 수사가 각 진을 순회하면서 당지에서 검열하는 것을 일정한 규정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이
말도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각 진은 수영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수군이 번서는 것도 두 교대[運]로 서게 되어 1년에 한 번 연습하는 셈으로 되었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또 수군 연습 때에 사격 시험이란 것이 있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번잡하기 때문에 온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사가 각 진을 순회할 때에 각 진의
정황을 고찰하고 또 그들의 기술을 시험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7\. 각도의 세미 운수 선박[漕轉船]은 수사 첨사 및 만호가 각각 자기 경내의 병선(兵船)을 지정하여 호송한다.[번선 군인 중에서 적당히 선발하여 파견한다.] 상선(商船)이
지나가는 데서는 각 진의 장수들이 실지를 조사한 다음 소관 상부 기관에 보고한다.[세미 운수 선박의 통과 지점과 인계 지점의 계선은 진의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고을의
장관에게 맡기지 말 것이다. 그리고 호송을 충실히 하지 못한 진의 장관에게 죄를 주고 그 고을 백성에게는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또 옛날에는 수군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만호가
세미를 운수하는 압령관(押領官)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니 이것은 도무지 수군 진을 설치하여 사변 발생을 방비하던 본의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수군 연습을 하게 되었으니 응당 이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압령관은 따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수상운수[漕運] 조항에서 말했다.]

8\. 수군의 병영과 진에는 항상 자기의 원 소속 군대가 1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여 두고 모든 전선이 출동할 때에는 언제나 그에게 필요한 식량을 가지고 간다.[즉
소위'비상식량[待變糧]'이란 것이다. 예를 들면 만호진(萬戶鎭)의 원 수군이 6백 명이라면 쌀 3백 60석을 저장하고 이 수량이 못되면 본 병영과 진의 경비로 그 수량을 충당하되
언제나 일정한 문부를 만들어 둔다. 그리고 평시에는 1년 상반기가 지낸 후에 식량의 절반은 그대로 두고 절반은 진에 속한 군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 후에 본 수대로 받는다. 만일
진의 장관이 군량[軍資]으로 쓰다가 남은 것은 이 수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육군 진에는 해당 성(城)이 자체로 창고를 두어야 할 것이니 한두 달로 논할 것이 아니다.]

9\. 모든 수군과 육군의 병영과 진에서 번을 서는 군인에 대하여는 해당 장관이 군인으로 하여금 무기를 잘 정비하며 기술을 연습하도록 할 뿐이며[감사(監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및 순안사(巡按使)가 순회할 때에는 군인들의 이름을 점고하고 사열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군대의 무기를 검사하고 또 사격 기술을 시험하여 보아 그 기술의 숙련
정도로써 우열을 평정하여 상벌을 실시한다.] 장관 개인 일꾼으로 부리지 못하며 또 그들에게 한 자의 포나 한 되의 곡식도 거두지 못한다.[털끝 만한 재산이라도 손해가 없도록
한다.] 만일 전일과 같이 군인에게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는 자가 있으면 1명 이상부터 모두 장물죄[贓律]로 논한다.[병사, 수사와 진 장관[鎭將]들이 사용하는 잡비와
오가는 인부, 마필에 따르는 비용에서 털끝만한 것이라도 군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도 모두 장물죄로 논한다.]

조정암(趙靜菴)이 중종(中宗)왕에게 말하기를 "성종(成宗) 때에는 관대한 정치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관리가 장물죄를 범한 자에게까지도 더러 용서하여 주었으니 관리로서 뇌물을 받는
행위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종(世宗) 때에는 만호와 같은 하급 관리들도 모두 첨렴한 것을 서로 잘 하는 일로 생각하였으니 관리들의 버릇이 좋고 나쁜 것이나 정치가
잘되고 못되는 것을 이것으로 척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따위 폐단에 대하여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도 반드시 엄격하게 추궁하여 사소한 범죄라도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서 저마다 조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0\. 봉수군(烽燧軍)은 봉수 부근 사람들로 지정하되 보부를 주지 않으며 극히 먼 변경에는 매개 소(所)에 32명을 두는데 그중 오장(伍長)이 8명이며 내지(內地)에는 매개 소에
16명을 두는데 그중 오장이 8명이다.[8교대로 하여 15일 만에 서로 갈되 변방에는 한 교대에 4명씩이며 내지에는 한 교대에 2명씩이다. 오장도 교대 인원 중에서 선정하여 번도
함께 서고 잠도 함께 자면서 봉화 드는 것을 감독한다. 매개 봉수에 온 들과 마루방은 한 간씩이요, 가마, 물동이, 대접, 접시 등 물품을 다 비치하여 놓으며 숙소를 비우지
않는다. 상세한 것은 『기효신서(紀効新書)』와 『대전(大典)』에 있다. 필요치 않은 모든 봉수는 다 폐지하여 지형상 적당한 장소에 통합하며 진과 보(堡)에 있는 성첩(城堞)에
병설하는 것도 좋다. 서북 변방에 혹 인원이 부족하면 원 인원수의 절반으로 하여 4교대로 서게 하며 그들에게 번서는 기간의 급료를 하루 3승씩 주는 것도 괜찮다. 대개 모든
봉수에는 다 성을 높이 쌓고 참호를 깊게 파되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 본 지방의 군대가 모두 집합할 수 있게 하여 적이 성 밑까지 오더라도 봉수를 고수하고 분산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봉수군의 정원 내에서 몇 집을 주호(主戶)를 내세우고 그 나머지는 보부를 정하는것도 가하나 지형과 군대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에 의하면 변방의 봉수군은 매개 소에 10명씩을 두는데 '봉수군 1명에 보부 2명씩 준다.' 오장이 2명이며 내지 봉수군은 매개 소에 4명씩인데 오장이 2명으로서 2교대로
나누어 번을 세우며 모두 봉수 부근 사람들로 편성한다고 하였다. 지금 듣건대 각 고을에서 다 늙고 병든 퇴역 군인들에게 맡기며 통례로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이 많아 여러 가지 고통과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매개 소에 12명씩을 두고 6교대로 하여 10일씩 번을 서는 것이 보통인데 그들에게 보부를 주지 않으며 봉수에는 30∼40명씩 두는 데도 있어서 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옛날에는 오장만을 두되 그를 봉수군 중에서 선발하였는데 지금은 또 감관(監官)이란 것을 더 두어 감관은 번을 면제시키고 또 교생들을 대신 보내어 번을 서게 하면서
봉수군과 감관은 한 명도 봉수를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한다.]

11\. 각종 군인은 3년 만에 한 번씩 군적에 등록하여[서울은 한성부(漢城府)에서 등록을 하고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등록을 하여 절도사(節度使)에게 보내면 절도사가 도적(都籍)을
작성한다.

토지에 의하여 병정을 내게 되더라도 군적(軍籍), 성명, 연령, 얼굴의 흠집, 주소 등 기록은 지금의 예와 같다.] 병조(兵曹)에 보내어 보관하며[관찰사(觀察使) 영과 각 진에서도
한 벌씩 보관하여 둔다.] 병조는 총 인원수를 임금에게 보고한다.[모든 군적은 3년마다 토지 대장[田적(籍)]을 개정할 때에 등록한다. 해마다 있는 군인의 사망, 사고, 상속,
대리에 관한 기록들은 매년 겨울에 지방 장관이 절도사에게 보고하며 절도사가 그를 개정하여 표(標)를 붙여 놓고 그 실정을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에서도 그를 개정하여 표를 붙여 두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또 절도사는 따로 문건 한 벌을 베끼어 관찰사에게 보내어 이상과 같이 한다. 군인수가 증가될 때에는 따로 명부를 만들어 절도사에게 보내면 절도사가 그 명부를
군적 끝에 첨부하여 병조에 보내며 병조에서도 그것을 부본으로 첨부하여 놓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절도사가 그 명부를 관찰사에게 보내는 절차도 위와 같다. 각종 군인과 목자(牧子)의
등록도 이와 같다. '역리(驛吏)와 역졸(驛卒)의 등록 문건은 관찰사가 장악하고 운수군[漕卒]의 등록 문건은 전운사(轉運使)가 장악한다.']

토지에 의하여 병정을 내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늙고 병든 사람, 어리고 약한 자를 억지로 군대에 충당하는 폐단과 군인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가간과 이웃 사람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지우는 근심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또 지금 군적 규정[軍籍令典]에는 지방 장관이 군인 등록을 작성한다는 조항이 없고 절도사가 작성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의 하급 아전들이
많은 농간을 하여 헛 이름만 기록한 등록장을 만드는 폐단까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인 등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군적을 작성케 하는 동시에 절도사는
다만 지방에서 올려 온 군적에 근거하여 총 군적[總籍]을 작성케 할 것이다.[지금은 젖먹는 어린아이를 모두 군적에 등록하여 놓고 해마다 번서는 일을 면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포를
받고 있으며 만일 등록된 군인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친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일가간과 이웃이 온통 침해를 당하게 되어 군인이나 백성들의 고통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선배들이 말하기를 "16세 미만은 특별히 따로 군적을 만들어 놓고 그의 성명, 연령을 기록하였다가 그의 연령이 찬 뒤에 군적에 등록한다. 그리고 도망한 자가 3년을 넘길
때에는 도망한 자의 일가나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건달꾼을 적발 보고하게 하여 보충하고 도망한 자의 일가나 이웃 사람에게 얼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좋다.
그러나 토지와 병역을 벌써 두 갈래로 떼어 놓는다면 하부에서는 도망, 은닉[掩諱]을 일삼을 것이며 상부에서는 수색하고 추궁할 생각만 할 것이니 형편은 결국 법령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12\. 모든 군인은 다 요패(腰牌)를 찬다.[한 쪽에는 어느 군대, 어느 병종이라는 것을 쓰되 기병은 기병이라고 쓰고 수군은 수군이라고 쓴다. 다른 병종도 이와 같이 한다. 또
연령, 얼굴 생김, 주소, 어느 군, 어느 면에서 관할하는 몇 번호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으로 한 쪽에 낙인을 찍는다. 상세한 것은 『기효신서』에 있다.]

13\. 각종 정규군에게는[정규군은 각종 주호(主戶)들 이름이요 그에 따른 보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잡역을 면제하여 준다.[경부(頃夫)로서의 부역이나 빙정(氷丁)으로서의
부역을 다 면제하여 준다. 군인 이상의 장군(將官), 군관이나 내금위(內禁衛)에 속한 군인에게는 다 한 경부의 부역을 면제하여 준다. 상세한 설명은 전제(田制) 조항에 있다.

14\. 모든 군인으로서 연령이 60세 되었거나 몹쓸 병이 든 자는 농촌으로 돌아가게 하고 군적에서 이름을 지운다.[자손과 친척이 있는 자로서 토지를 대신 받고 병역 임무를 지려
하거나 자손이 없고 분배하여 준 토지를 경작하면서 보부로 되려 하는 자는 그 희망대로 들어준다. 70세가 된 후에는 구분전(口分田) 20묘를 주고 여전(餘田)은 바치게 하며 구분전
20묘도 보미(保米)의 5분의 1을 내며 본인이 죽은 후에는 병역을 대신하는 자에게 전부 돌려준다. 관리나 하인으로서 부역 의무가 있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의탁할 자손이
없는 자에게 구분전을 주는 것도 상기의 예와 같이 한다. 상세한 것은 전제 조항에 있다. 벌써 토지에 의하여 병정을 내거나 토지를 바치고 군적에 이름을 지워 준다면 연령을 숨겨서
병역을 도피하거나 병역을 면제 받아야 할 자가 면제를 받지 못하는 폐단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모든 군인으로서 몹쓸 병신 부모를 모셨거나 연령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자에게는 보부(保夫)로 되어 부모를 봉양하게 하며 또 부모의 상사를 당한 자에게도 보부로 되어 3년상을
마치도록 한다.

[지금은 늙고 병든 군인으로서 병역 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적을 받지 못한 자가 많다. 대개 군인이 늙어서 제적될 때에 내는 인정포(人情布)가 적어도 30필이나 되니
이것을 판출하기가 어렵고 또 늙어서 제적이 되더라도 곧 봉수군(烽燧軍)에 충당해 버린다. 또 모든 군인들이 인정포를 내는 비용도 대단히 번잡한데 늙고 병든 자는 언제나 보통
인정포보다 배를 더 내야 하니 이렇게 내는 비용을 계산하면 군적에 그대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감히 제적을 청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도 많다. 또 본인이 죽게 되면
그가 죽었다는'입안(立案)'을 내는 것이 예로 되어 있는데 입안을 내는 데 드는 인정포도 최소한 수십 필이나 된다. 그리하여 가난한 군인의 처가 흔히 입안을 내지 못하고 설혹
입안을 내게 되더라도 죽은 군인의 대신으로 올 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군포를 물어야 한다. 언젠가 보건대 항간에 어떤 군인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입안을 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1년이 넘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 군인의 처는 군포를 바치지 못했다. 하여 옥중에 갇혀서 산발을 하고 슬피 울부짖는 참상이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15\. 각 관청의 아병(牙兵)은 다 폐지한다.[지금 각 지방 관청에 모두 아병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

만일 감사(監司)가 아병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황을 참작하여 백 명, 혹은 2∼3백 명으로 한정하고 감영 소재지의 고을 속오군을 떼어 아병을 세우되 속오군(束伍軍)과 꼭 같이
연습을 시켜 만일을 대기하게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아병이란 명목을 가진 군인들을 각 고을에다 배치하여 두고 포를 받아들이기에만 몰두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감사는 사실
절도사를 통솔하게 되니 딴 명목을 가진 사병(私兵)을 둘 필요가 없다. 만일 어떤 사변이 있어서 절도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선에 나가고 감사가 본 도(道)를 지키고 있게 되어 역시
군대가 없을 수 없다면 그때에 감영 소재지의 고을 군대를 적당히 나누어 자기가 영솔하고 대비하여도 안될 것이 없다. 몇 명의 아병이 본래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목이 너무 많아서 실로 군정의 큰 해독으로 된다. 그러므로 감영의 아병도 폐지해야 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며 각 고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개 이 아병이란 것은
본래 옛 제도에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덧붙여서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성(城)이 있는 각 고을에서는 성문 수비군[城門軍]을 배정하여 두어야 한다.[성문마다 수직하는 군인을 12명씩 두고 군인 1명에 보부 2명씩 주며 6교대로 나누어 한 교대에
두 명씩 윤번으로 수직한다. 국경 지대 같은 데는 인원수를 더 주어야 한다. 감영과 진에는 자체로 상번군(常番軍)을 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각 고을에 있는 성문 수비군은
국경 경비로 나가는 일이 없으니 그 임무가 가벼운데 그들에게 보병만 못지않은 보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다. 성문 수비군도 당장 번을 서고 있는 자 외에는 모두 사격 시
시험에 참하기를 정규군[正兵]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각 영문에 상시로 세우던 군뢰(軍牢) 군뢰(軍牢)：군대 내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는 이를 폐지한다.[이미 사업을 고려하고 인원수를 정하여 사령(使令)을 두었으니 또 명목을 달리하여 다른 사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관직 제도, 이례(吏隸)
조항에 있다. 주(州)와 현의 장수[將官]만은 군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척후군[伺候軍]으로 겸임시킨다.]

17\. 각 영문(營門)의 기수(旗手)들은 영문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 충당하고 그들에게 보(保)를 주지 않으며 6교대로 나누어 번을 서게 하고 번서는 기간에 급료를 준다.[매월 쌀
6두씩으로 하여 국가 경비에서 준다. 원 깃발 수에 의하여 기수를 두되 평상시에는 6교대로 나누어 번을 서면서 다만 중요한 깃발 몇 개만 세우고 봄, 가을로 군사 연습이 있을 때나
전쟁 시기에는 기수 전부가 나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1년 네 차례의 기술 연습에 참가한다. 지금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감영들에는 상설 기수가 없으니 옛 제도대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18\. 각처의 척후병은 속오군이 될 자로써 충당해야 하고 어떤 용무가 있을 때에만 교대하여 심부름을 하게 한다. 그들에게는 상시로 번을 세우지 않는다.[봄, 가을 군사 연습이
있을 때에는 전부 동원되고 모든 군관이 자기 집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대기시키지 않는다.]

19\. 임금이 거둥할 때에 세우는 의장병[儀仗軍]은 번서는 군인을 사용한다.[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

20\. 중국 사신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군인[즉 이른바 군의군(軍儀軍)임]은 연로에서 가까운 고을의 기병(騎兵)으로 윤번을 시키되 번서는 날짜를 계산하여 그들에게 급료와 말먹이를
준다.[급료는 하루 쌀 3승(升)씩을 주고 말먹이 값으로 쌀 2승과, 콩 3승씩 주는 것은 항례로 하되 이는 국가 경비에서 지출한다.] 그들에게는 사정을 참작하여 군사 연습과 기술
시험을 면제하여 준다.[그 인원수는 현재 규정을 참작하여 적당히 정해야 한다. 『대전』에는 5대(隊)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제 듣건대 군의군의 인원수는 혹 50∼60명씩으로 하기도 하고 혹 백 명씩으로 하기도 하여 일정한 정원이 없다고 한다. 경기에서는 도의 별대(別隊)와 속오군이 윤번으로 나가는데
3명씩을 한 조로 하여 한 명은 번에 나가고 한 명은 말을 내고 한 명은 식량과 마철(馬鐵)을 낸다. 그런데 차사원(差使員), 하급 관리, 영리(營吏) 도훈도(都訓導) 등에게
바치는 인정포가 극히 많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21\. 서직로[西路]의 파발(擺撥)도 큰 길가에 있는 고을의 기병으로 윤번하여 서게 하고 한 달 만에 서로 교대하게 하며 그들에게 급료와 말먹이를 준다.[한 달에 쌀 12두, 콩
9두씩 주되 해당 고을의 경비에서 지출하며 또 말먹이 값으로 쌀을 준다. 한 달씩 서로 교대하는데 번을 서기 전 한 달과 후 한 달 동안에는 사격 시험과 전투 연습을 면제하여
준다. 15리 마다 파발막 하나씩을 설치하며 매 곳마다 말 5필씩을 배정하여 둔다.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는 적당하게 수효를 증가시켜야 한다. 파발장(擺撥將)은 지금의 예와 같이
따로 임명하나 그에게 주는 급료는 위와 같이 한다. 북로(北路)와 동로(東路)의 파발은 보병[步軍]으로 세우며 상번(上番)은 면제하여 준다. 두 달 만에 서도 교대하되 한 달에 쌀
6두씩의 급료를 주며 그들에게 사격 시험과 전투 연습에 대한 면제는 상번 군인의 예와 꼭 같이 한다. 매 곳마다 파발을 3명씩 세우고 혹 사변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서직로의 예와
같이 기병을 세운다. 군사 기밀이나 변방 정보가 아니면 파발을 띠워 전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죄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큰 길가에 있는 고을의 기병들이 이런 일을 치르고 있다고 하나 그들에게 급료를 주고 또 휴가를 주는 것을 따져 보면 다른 고을 기병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같을 것이다.
또 기병은 지금의 별대이지마는 별대라 하여 파발을 시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무학(武學)의 별대도 윤번하여 번을 선다고 한다. 지금 서직로의 파발은 매 곳마다 말 5필씩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북로(北路)에는 말이 없어서 매번 두 사람씩 대비[留待]하고 있다. 그러다가 혹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는 말을 보내어 서직로 기병의 예와 같이 번을
면제하여 주고 한 달씩 번을 선다. '말이 없는 자는 두 달씩 선다.'이것이 서울에 가서 번서는 것보다 대단히 헐하기 때문에 함경도에서는 영리(營吏)에게 뇌물을 주어 가면서 서로
파발 서기를 청탁한다고 한다.]

22\. 모든 토목 공사에는[광청[公廨]의 원장 쌓기나 과수 재배 등에 관한] 승려 한호(閑戶)나[토지를 받지 못하고 직업이 없는 자를 한호라고 한다. 한호의 부역은 1년에
3일이요 중[僧徒]들은 적당히 부역을 시키되 3일이 넘을 때에는 그들에게도 식량을 준다.] 혹은 품팔이꾼을 시키며[품팔이꾼에게는 날품을 쳐서 삯을 준다.] 제방을 구축하는 등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 같은 것은 경부(頃夫)를 부역시킨다.[대부와 사(士)에게 주는 1경의 토지와 각종 정군(正軍)[즉 주호[戶主] 및 관청에 복무하는 이속들에게 주는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 300묘마다 인부 1명씩 내어 연중 3일씩 노력을 제공하되 만일 3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요 인부를 분배하여 나오게 하는데 예를 들어 4일을 나와야 되면
4경(頃)에 인부 한 명씩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 장관이 자의로 동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뒤에 동원한다. 상세한 것은 전제(田制)편에
있다.] 성을 쌓는다든가 못을 파는 공사만은 군인을 동원시키고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사격 시험과 훈련 및 번 서는 것을 면제하여 준다.[성을 쌓는다든가 못을 파는 큰 공사가
아니면 군인을 동원시키지 못한다. 군인을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품의한 뒤에야 동원할 수 있고 관찰사나 절도사가 자의로 동원시키지 못한다. 자의로 군인을 동원하는 자는 그를
천조군병률(擅調軍兵律)에 의하여 논죄한다. 군인을 동원[役]시킬 때에는 해당 공사의 대소와 소요 인원수를 타산하여 다만 각종 정군(正軍)을 동원하되 보병은 30일을 초과하지 말며
30일을 완료한 자에게는 한 차례의 번서는 것과 그 기간에 실시하는 연습과 사격 시험을 면제하여 준다. 기병과 속오군은 15일을 초과하지 말며 15일을 완료한 자에게는 1년간의
연습과 사격 시험을 면제하여 준다. 이들은 다 관청에서 급료를 주되 10일에 3두씩을 정량으로 하며 보부(保夫)의 방조는 보통 예와 같이 한다. 군인들이 역사[役]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호군을 하여 보내며 혹 공사 중에 돌에 치어 죽은 자가 있으면 전사자[戰亡者]의 예에 의하여 구제하는 특전을 내린다.]

상고하여 보면 군인이 한 달 동안 동원될 때에는 두 달의 번을 면제하고 또 그 기간의 사격 시험과 훈련을 면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급료도 주고 보부의 방조도 전대로 있게 되니
군사들의 동원은 고통스러울 것이 없다.[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큰 공사가 있을 때에는 정식 군인이나 보부가 다 같이 나가게 되니 보부에게 받는 포도 절반씩을 감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것은 생각을 못한 말로서 대단히 옳지 않다. 그들 중에서 토지를 나누어 경작하고 부역도 나누어서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용허할 수 있다. 또 기병과 보병에게
모두 보부 3명씩을 주게 되었으나 기병에게는 부역 15일 만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23\.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는 절도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선에 나가며 관찰사는 자기 도를 지키면서 모든 사업을 통제 감독한다.[만일 병사가 패전하였거나 혹 사업상 적당하게
처리할 때에는 이 예에 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률 "감사(監司)가 군대를 통솔하는 주장(主將)이라고 하지마는 병사가 실지로 군대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사는 평시에 군대를 주관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
비상시에 군대를 나누어 파견할 수도 없는 일이니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전선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한다. 문관과 무관이 두 갈래가 아니며 백성이나 군인도 딴사람이 아니다. 옛날
향수(鄕遂)의 경(卿)이나 후(侯), 백(伯)의 임무로 말하면 그들이 관청에 있을 때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장관[官]이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將]로 되었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지방 장관의 사업이나 권력을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고 책임을 두 군데로 갈라놓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각도 군사 관계의 직무를 중요하게 보아서 특별히
절도사를 두어 군사 관계의 직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평시에는 대체로 병사로 하여금 군대를 훈련시키게 하면서 전란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여러 장수에게 군대를
나누어 주고 지휘한다면 이는 감사와 절도사의 관직을 제정한 본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병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선에 나가며 감사는 자기가 맡은 도를 비우지 말고 모든 사업을
통솔하면서 겸하여 병사를 감독해야 하며 다만 병사가 불행히 패전을 당하였을 때에만 군대를 수습하여 나가게 된다. 그러나 감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앞서 나가는 것은 감사의 직무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감사 자신이 먼저 군대를 거느리고 함부로 자기 맡은 것을 예사로 아는 데 대하여 이것은 감사의 실직(失職)이라고 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24\. 사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고을의 장관이 자기 고을에 있는 정병[從軍]을 거느리고 전선에 나가며 그의 부관[貳官]이 보부[保丁] 및 대소 백성들과 함께 그 고을을 끝까지
방어한다.[자기가 맡은 고을을 함부로 떠난 장관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논한다. 전시 후방에서의 식량을 운반하는 일에 관하여는 경부(頃夫)와 한호(閑戶)를 시킨다. 만일 운반할
거리가 멀거나 물품이 많을 때에는 응당 따로 군인을 시켜서 운반한다. 지금 군대가 행군할 때에는 행군하는 군대의 고을 사람을 시켜 식량을 운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병자호란[丙子之難] 때에 호남(湖南) 군대들이 광주(廣州)로 집합하게 되었다. 그들이 오는 길목인 공주(公州), 천안(天安) 수원(水原)과 같은 고을의 창고에 곡식이 대단히
많았다. 그러나 호남 고을 백성들을 시켜서 자기 고을의 곡식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적과 마주서기도 전에 백성들의 힘이 파해 버렸으니 이것은 너무나 근거 없는 조치였다. 그러므로 빨리
이런 폐단을 바로잡고 엄격한 명령을 내려 일체 국가 명령으로 동원되는 군대가 행군할 때에는 그 군대가 도착하는 곳마다에 저장한 식량으로써 공급케 하며 혹 군대가 다른 고을로 가서
부득이한 경우로 되었을 때에만 편리에 따라 도착한 이웃 고을의 식량을 운반해다 먹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차례 난리를 겪을 때마다 지방 장관들이 모두 자기가 맡은 고을들을 함부러 떠나서 혹은 산으로 가서 숨기도 하고 혹은 바다로 가서 피하기도 하였다. 전국의 주군이
모두 이 모양이어서 한 도(道)에는 한 도의 책임을 진 자가 없고 한 고을에는 한 고을의 책임을 진 자가 없었다. 때문에 일단 적이 온다는 말만 들으면 적이 들어오기도 전에 전국이
빈 나라로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명령을 내리려도 내릴 곳이 없었으며 군인들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게 되어 분산 도망을 위주로 하였다. 적의 군대가 3∼4명씩 떼를
지어 전국을 횡행하면서 제 마음대로 약탈을 감행하였지마는 누구 하나 무엇이냐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이대로 답습하여 지금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만리
강토를 가지고 있고 지금보다 백 배의 백성을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만 백성만을 더 못살게 할 뿐일 것이니 어떻게 침략자를 물리치고 국토 방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국가에서 법령을 확립하여 지방 장관들이 난리를 당하면 자기의 지방을 사수(死守)하여 버리지 못하도록 하며 만일 자기 성을 포기한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 없이 법으로 처단케 해야만
이런 우려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각 고을의 실정을 보면 작고 잔약한 고을이 8∼9할이며 지방 면적이 겨우 수십 리씩 되는
곳도 있다. 이런 고을에는 주민도 성[城郭]도 없으며 성이 있다는 것도 낮고도 협착하기 때문에 성 하나를 점령하기란 마치 염소 우리를 부시는 것과 같다. 성이란 것이 보통
걸음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안에는 한 사람의 가족도 수용하지 못할 곳이 많다. 평상시에도 성이라고 할 나위가 못되는데 이런 성을 가지고 적을 방어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모두 웃을 노릇이니 백성이 무엇을 믿고 방어를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한 고을의 장관[邑宰]이 한 번 그 자리를 떠나면 다른 주관하는 자가 없어서 보통 때에도
관직을 비어 둔 때가 많다. 그리고도 혹 비상시에 지방 장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거나 혹 공무 관계로 임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많게 된다. 이렇게 된 자가 자기 임소에 돌아오는
날에는 자기 맡은 지방은 이미 망쳐져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된다. 대체 사람에게 꼭 할 수 없는 일로 책임 지워 놓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형벌을 준다면 이것이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 군현 제도[郡縣之制]를 개혁하지 않고는 도무지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응당 피폐한 현들을 폐지, 병합하여 고을답게 하며
장관과 부관(副官)을 두어 성과 못을 수리하게 하며 성이 없는 곳도 백성의 힘이 조금 폐이기를 기다려서 성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두 일정한 규정에 따라 고을마다 성이 있고
성마다 성지기를 두어 평상시에는 일일이 일정한 명분 관계를 따지더라도 전시를 당해서는 행여나 서로 이탈됨이 없게 하며 공로가 있는 자와 죄를 지은 자에게 상벌을 적당하게 한다면
지방 수령으로 된 자들도 국가와 백성에 대한 일을 자기 일처럼 근심하여 지금과 같이 대강대강 해치우거나 자기 직무에 막연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고을마다 장관이 있고
병영들이 서로 잇대어 있게 한다면 전국의 형세가 이내 공고해질 것이니 설혹 불행하게 임진(壬辰)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이 있더라도 국가가 그렇게까지 단박 진탕이 되겠는가?
전쟁에 나간 장수가 혹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적이 감히 무인지경과 같이 쉽사리 제멋대로 약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옳은 계책이다. 그러나 비상
사변을 당하면 군인들이 모조리 전선으로 동원하고 본 고을에는 군대가 없는데 무슨 군대를 가지고 본 고을 성을 방비시키겠는가?"라고 한다. 정규군[正兵]이 전부 전선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보부의 수가 그의 배로 되며 또 모든 주민들이 있어서 모두 함께 방어하게 되는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근심하겠는가? 대체로 싸움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싸움에서 믿을 데가
없고 지키기만 하고 싸우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 공고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군[正軍]은 적을 상대하여 싸울 보부[保率]들은 본 지방에서 성을 지키는 이것은 상호 경위(經緯)와
기정(奇正)으로 되는 군사상 방도이다.[정규군과 보부는 본래 백성으로써 군사를 양성하고 군사로써 백성을 보위하는 것으로서 난시에 서로 힘을 받는 것도 이러한 것이다.]

[지금은 정군(正軍)이라는 명목은 있으나 그들에게서 다 포(布)를 받기 때문에 보부를 준다는 이름뿐이요 실지는 보부를 주지 않으며 또 정규군이나 공천(公賤) 사천(私賤) 할 것
없이 전부 속오군(束伍軍)에 편입하면서 속오군에게는 보부를 주지 않는다. 이리하여 백성은 다 한 몸에 두 가지 의무를 지게 되어 하나도 보부를 가진 군인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폐단을 개혁하지 않고는 본 고을 방어는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25\. 운수군[漕卒]은 해변 창고 부근 사람들을 떼어 편입하며 그들에게 보부 2명씩을 주며[해남(海南) 이하의 운수군에게는 쌀 5두씩 주며 사천(泗川) 이하의 운수군에게는 쌀
10두씩 준다. &lt;이것은 배를 타고 번서는 운수군만을 말한 것이다.&gt;] 두 교대로 나누어 교대로 배를 탄다.[지금 수상 운수[水運]에 속한 경기 근처의 운수군은 이름을
소부(水夫)라고 하는데 이것도 운수군으로 이름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역시 강안 창고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떼어 편입하고 그들에게 보부 2명씩을 주며 교대로 나누어 번을 세운다. 그
제도는 해상 운수와 같다. 모든 운수군에게 시초(柴草), 빙부[氷丁], 경부(頃夫)로서의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상 운수[水運]의 운수군은 운수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왜 그들에게 보부 2명씩 주는가?" 한다. 운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운수를 자주
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선박과 인원수를 이미 타산하여 규정하였으니 그들에게 주는 보부를 감할 수 없다.]

26\. 각 능(陵)의 수호군(守護軍)은 해당 능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떼어 편입하며 그들에게 보부를 주지 않고 원세(原稅) 2석 받는 조세를 면제하여 준다.[양민과 천인을
불문하고 능 부근에 사는 사람을 수호군에 편입하고 그들에게 원세 2석 받는 조세를 면제하여 준다. 예를 들어 구등경(九等頃)의 토지에는 그 경의 조세 전부를 면제하여 주고 2등
이상의 토지에는 체감하여 원 소정 등급에서 두 등급씩 조세를 감하여 받는다. 또 그들에게 시초, 빙부, 경부로서의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준다. 수호군은 능마다 60명 정원으로 하고
5명씩 한 교대로 되어 서로 교대하여 번을 선다. 그러나 체천릉(遞遷陵) 체천릉(遞遷陵)：현재 임금의 5대조 이상 능들.

의 수호군은 20명으로 감하고 역시 5명씩 교대하여 번을 선다. '이 능들에는 제사가 없고 분향[受香]하려 오는 제관(祭官)에게 음식물을 바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인원수를
감한다.'번을 서는 수호군은 산을 순회하며 나쁜 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재실(齋室)에 심부름하는 일들을 한다. 만일 능묘에 제사가 있을 때에는 수호군이 전부 번을 선다. 선대
왕후[先后] 왕비의 부모와 전 왕대 현왕(賢王)들의 묘를 수호하는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면세하는 것이 없다. 군인 수로 말하면 선대 왕후의 부모 묘에는 2명이요 전대 현왕으로서
기자(箕子) 묘와 고려 태조(太祖) 묘에는 4명이요, 신라 경덕왕(景德王)과 고려 현종(顯宗) 묘에는 2명씩이다.]

지금 수호군은 새 능에는 70명, 체천릉에는 30명인데 그들에게 보부 2명씩을 주며 한 결(結) 토지의 세를 면제하여 준다.[만일 능위전(陵位田) 능위전(陵位田)：조선시대 국왕의
선대 능묘에 따르던 토지.

이 있으면 다른 토지의 세를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 능관(陵官) 공대와 제관을 접대하는 비용도 다 수호군에게서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생기는 폐단이 극히 많다.[지금은
참봉(參奉)의 식량, 반찬, 등유(燈油)와 노비의 먹는 것과 말먹이를 다 수호군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참봉은 수호군에게 착취를 하여 화목, 숯, 볏짚 등등을 윤번으로
실어다 자기 집에 바치게 하며 또 임의로 번서는 것을 면제하여 주고 장지(壯紙), 자리, 쌀, 콩 같은 물건을 받는다. 제릉(齊陵)과 후릉(厚陵) 같은 데서는 개성[開京]이 가깝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은(銀)과 유기(鍮器) 등속을 받는다. 이런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인바 능 참봉에게 매월 서울에서
녹봉 중 1석 반씩 삭감하여 별도로 능소가 있는 고을의 경비에 포함시키되 참봉 두 사람 분으로 매월 합계 3석씩과 콩 6두씩을 주어서 그들의 식량, 반찬, 등유 등 비용과 능
관리들이 교대할 때 노비의 식량과 말먹이의 비용으로 쓰게 한다. 또 매년 정월에 자리와 장판지 대금으로 쌀 3석씩을 한꺼번에 내어 준다.[이것은 참봉이 거처하는 데 까는 자리를
말한 것.] 또 제관에게 공대하는 쌀은 그 소요량을 적당하게 결정하여 춘추 2기로 나누어 지출한다. 만일 특별한 제사가 있을 때에는 특별 경비에서 회계하여 지출한다. 정자(亭子)나
누각에 쓰는 자리와 제사에서 쓰는 기물들은 모두 경비 중에서 판출한다. 그리고 수호군은 다만 예에 의하여 번을 서되 제사 때에는 전부 나와서 번을 서며 능에서 심부름과 제관을
접대하는 일을 보게 할 따름이요 이외에 수호군을 착취하는 일들은 전부 엄격히 폐지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비용들은 다 능위전(陵位田)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쓰게 하면 비용을 매번 내어 주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한다. 그러나 만일
능위전을 두면 참봉이 토지세를 받는 관리가 아닌데 얼마 안 가서 여러 가지 폐단이 도로 생길 것이니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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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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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色軍士本國兵制在大典者 是謂舊制 壬辰倭亂以後有所添設 謂之新制. 近年以來 雜設名色尤多 殆不可悉數. 今欲因時立制 宜因舊制 酌以古法 而損益之 而新制則唯存都監京兵
(卽京砲手馬隊.)及束伍軍(公私賤編伍者.)外 近來雜設如御營軍ㆍ精抄軍ㆍ新選軍ㆍ別砲手ㆍ別隊 (近來出身甚多 難以猝罷則姑爲作隊 以待其盡.) 武學射夫ㆍ各廳牙兵ㆍ各廳募軍ㆍ各廳保奴之類 一切罷之.
舊所有甲士 彭排隊卒ㆍ罷陣軍伴倘等 名色 亦皆罷之. 所當存者 唯騎兵ㆍ步兵ㆍ束伍軍ㆍ水軍ㆍ能櫓軍.騎兵.步兵. 此兩者
亦宜名爲騎軍步軍.束伍軍.水軍.能櫓軍.此外又有烽燧軍ㆍ各處伺候ㆍ各旗鼓手及漕卒ㆍ水夫ㆍ牧子ㆍ守陵軍等. 此類並詳于下 又見其本條.凡出丁定軍以田. 一夫受田百畝 百畝爲一頃 四頃爲一佃.
除大夫ㆍ士ㆍ諸選ㆍ世嫡有親ㆍ有蔭及吏胥ㆍ徒隸 凡有職役者外 騎兵ㆍ步兵ㆍ水軍 每四頃出一名 擇壯健者一人爲主戶 餘三人爲保. 束伍軍則每田二頃 出一名 以公私賤爲之. 擇一人爲主戶 餘一人爲保.
凡軍裝馬匹 皆在其中 鳥銃ㆍ鞭棍則官給 甲胄則有征行官給. 軍士逃故則繼受其田者代之. 或其保中推一人爲主戶 而代受者充爲保. 已見田制. ○漕卒 三頃出一名 水夫 二頃出一名
烽燧軍ㆍ能櫓軍ㆍ伺候ㆍ旗鼓手等 各一頃 出一名 各陵守護軍ㆍ牧子之類 皆一頃一名. 並詳田制.一 凡編隊伍 必以其田里之次. 古者 以田賦出兵 故卒伍定於里 軍政成於郊. 凡卒伍之人 比閭相保
族黨相救 居處同游 出入同作 死喪同恤 吉慶同樂. 是故夜戰 其聲相聞 足以無亂 晝戰 其目相見 足以相識 歡欣固結 足以相死. 是故以守則固 以戰則勝. 雖齊桓之師 必如是而後 能覇天下.
自田制廢壞 後世制兵 只搜括人丁 隨得充代 是以一邑 則東面之人 與西面人 間雜爲編 一道則南郡之人 與北郡人 間雜爲編. 雖曰同隊同伍而形勢不相維 面目不相熟 情意不相孚 奔亡者匿其跡 遷徙者容其奸
勢固然矣. 平居軍制已紊 緩急尙何所恃? 縱有善者 亦無如之何矣. 田制旣行則騎步束伍軍 皆各以里次 編成隊伍.一 凡諸軍民 一身兩役者 悉蠲除之 使各專其職. 今軍民 無不一身兩役 旣以正軍納布
又爲束伍或別隊 而獨辦軍裝戰馬 或爲官役 而長立公門. 各項名色 無不皆然 至有三役四役疊應者 宜一切蠲正 令各職其職. 凡萬民職役 皆一依此例.一 凡諸軍士 一切勿收價布 皆給保以助.今京外衙門
無不放番收布 故名爲軍士則便作納布之人. 習俗已久 軍士之名 仍成綿布之名 稱曰步兵則人知爲綿布 而不知本是軍士之名 以至餘丁各色 無不皆然. 軍政墜弊 一至於此 宜一切痛革 且今新制束伍 別隊之類
皆無保. 唯騎步兵 名雖給保 而主保皆收價布 故其實若干立番者外 皆無保.我國放軍收布之規 未知起於何時. 當初必以爲安平無事時 多數立番 無益於事 除其番使歸農業 收其價以補軍需 公私兩便也.
然其意已涉苟且 非法之正. 唯其本之苟且 故其末之弊 有不可勝言. 兵曹計除各處守直使喚外 皆放番收布 本兵如此 外方効而尤甚 執簿計名 月束價布防軍. 百人之鎭則曰此乃月得二百疋之官也.
五百人之鎭則曰此乃月得千疋之官也. 除官者以是施其厚薄 爲官者 以是爲其欣戚 至於親舊 亦以是爲賀慰. 是以 名雖千軍之鎭 實無一人在鎭者 爲軍士者 日夜憂其綿布之難辦 而不知射御之爲何事
步兵餘丁等各色 因成綿布之名. 所謂騎兵 亦只納綿布 無一人有馬. 閫帥ㆍ鎭將輩 只爲妻妾奢靡之資 權門賄賂之費 兵曹亦若干雜下 所謂諸官丘債者 亦本是外方皁隸所納之布 而不干於正兵者. 外
盡爲親舊人事酒食燕樂之需而已. 其間吏胥 低昂索賄 沒簿奸偸 又無有紀極. 軍士旣爲納布之任 而官將吏隸 視軍士爲綿布 因成習俗. 故不但放番者收布 番軍所到 觸處侵虐. 今兵曹小吏輩 豫請官員
圖得空名闕帖 及番軍將到則故令違誤點期 執闕收布. 到後分軍之際 操縱苦歇 例爲索賂 或諉以直役未及而執頉收布 或稱以軍裝不好而執頉收布 如此之類不可悉擧. 至於近時則非但本司如此 軍分所司之吏
權勢親屬之家 又皆代名受布而多不立代 此則雖有擲奸 更相囑托 例不執闕 如二十人直役之所則 見存者不過七八人 故番軍尤苦. 遠方軍士 不勝其苦 爭欲稱貸月利 圖納綿布而歸得一日休息.
及其後番則離鄕去族 逃散四方及其逃散則又侵鄰族 而責納其布 鄰族 又逃則又侵鄰族之鄰族. 噫! 練軍敎士 衛國禦侮 非可寄言而使無辜萬民 擧皆嗷嗷於水火 此果何樣事爲耶? 放番之布 本雖細布二疋
而京番則兵曹摠府各處 百端侵賂 兵營番則兵使所用凡百之物 卜駄之價 皆責辦於軍士而其間吏隸 亦節節索賂. 故一歲所費率不下常布三四十疋. 且今民家 生子未離乳者 盡充軍役 計名收布.
民有三四兒者則其家一歲所出 將至常布百餘疋 兒未長養 而先爲流離. 朝廷雖有待年定役之令 率爲空言 未見一施. 此雖守令無良之致 然本無以軍作布之事則又安有是弊乎?一 凡給保 騎兵ㆍ步兵ㆍ水軍三夫
束伍軍一夫. 各旗摠加給一夫. ○凡保夫皆歲出米十二斗 或綿布二疋以助主戶 有閏朔則加米一斗. ○步兵ㆍ水軍則三夫內其一夫米或布 收納本軍定番之所 以爲本軍立番時糧料. ○凡保人試才中格者 許屬軍士.
軍士濫取保人雜物 違法役使者 論罪 降爲保. ○漕卒給保二夫 其保助之例同上. 詳在漕運條. ○濟州騎ㆍ步兵ㆍ水軍並給二夫.今之所謂別隊 卽騎軍也. 不給一保而責以獨辦戰馬. 蓋今産業無常
故爲別隊者或田丁稍實 則其家僮已當保數 故能堪其任 而其貧殘者 皆不勝疲苦. 因以奸濫日滋詞訟益繁 而其爲兵 亦不成模樣矣. 田制不行則百事無一可者也.軍士外 凡有常祿者 皆罷給保.
如大典所載宦官ㆍ司譯院ㆍ典醫監ㆍ觀象監ㆍ惠民署官員之類 旣定品祿 當罷給保之規. 錄事ㆍ算員ㆍ畫員ㆍ醫生ㆍ律生ㆍ馬醫ㆍ書吏ㆍ樂生ㆍ樂工ㆍ驛吏ㆍ匠人之類 亦同.一 騎兵給保三夫 自備戰馬. 能騎射者
爲騎兵. 擇材入屬習操 及從軍官給甲胄. 不番上 但令本地鍊習. 每月 本邑兩試 騎射 春秋都會鎭管習陣 如今別隊例.或曰"騎兵不番上則無士馬疲飢之弊 其於養兵之道 可謂得矣. 然今京城則旣有京砲馬隊
固不待於外方騎兵矣. 至於南方兵營則只有步兵 而無騎兵 無乃虛踈耶? 騎兵優給其保五六夫 亦使分番則如何?"曰"雖加給保 遠外之人 持馬留防 其喂養之具 蒭糧之費 勢所難支. 是以 祖宗朝考馬之法雖嚴
番兵皆借馬代點而已 實則無一持馬者. 若責人以所必不堪 而復嚴法而驅之則是不待寇至 而坐受羸疲之道也. 况今兵營 非與賊對壘也 只備不虞而已. 步兵之防 已非不足 若有警急 騎兵當與束伍 一時俱集
唯患將不擇人 騎兵不立番 非所慮也. 若兩界邊鎭則騎兵 亦令依步兵例立番 而官給人馬料. 以田稅留支. 雖南方 若有警之時則亦依上例立番可也. 如此則非有士馬壯實 臨難可用 比諸平時 預給加保
其省費亦萬萬也. 且有步兵而無騎兵 猶謂虛踈則今之沒數收布 並騎步無一存者 謂之何哉?"凡騎兵立番 則給料月米六斗 黃豆九斗.並支給蒭 若不支蒭則加月米三斗.宋戶馬保馬法 其名似便而實不便. 非獨熙寧
大明亦行之 然恐未得爲良法也. 蓋戶馬法者 罷國養牧場馬 而以國馬 從願給民一戶一匹 或官與其直令自市. 開封府界無過三千匹 外路 無過五千匹 免其體量草 加給以錢布 乘越三百里者 有禁. 保馬法者
大槩一體 而三等以上 十戶爲一保 四等以下 十戶爲一社 以待病斃補償者. 保戶馬斃 保戶獨償之 社戶馬斃 社戶半償之. 大槩皆以官馬 責之於民而令其子養 簿其生死 納其孶駒. 爲法如是 安得不弊哉?一
步兵給保三夫 分番於京都及兵營邊鎭 各有原定. 皆以八番 二朔相遞. 凡京外定番 各以相近 量宜分屬 皆令畫邑原定 勿爲移易. 其番次之分 亦以全邑ㆍ全哨毋令邑抽其哨 哨抽其隊 以亂其本隊伍.
○兩界則專防本道 東萊等處 專防本邑 南方舟師營鎭則旣有原定水軍 勿令陸軍添防. ○凡邊鎭番軍 各以其邑 不足然後並及他邑 勿爲改換 使有常處而主客相熟. ○凡京外番軍 於其番內 又分爲二運 五日相遞
水軍亦然. ○凡水陸番軍 五月六月當番者 每一月其保夫 各助耕二日.按唐制 番上遠踈近數 率以五百里爲差. 而本國地方褊小 各以附近畫番 故皆以八番而不分踈數. 如嶺北等地 或有褊遠處則五百里外至千里
定爲十番爲當.○今兵營番軍 一朔相遞 尤多其弊 當一以二朔. 凡畫定番軍 諸藩鎭皆量其輕重 定之. 南方兵營 則其一番數六七百 或八九百 毋過千名似當. 西北則更量宜加數以定. 西北僉使 萬戶鎭
雖本邑亦定常番之軍 亦必以本邑之兵 量宜分定 然後加以外處番軍似當. ○大典各道要害諸鎭 如泰安ㆍ扶安等處 皆置防軍 各有常數. 今本鎭旣有原屬水軍入番以備不虞 不必更以陸軍添防 徒益民弊
當悉罷之.一 步兵 除其保一夫收米 番上時給料. 如今御營軍例. 而但收一夫米 其二夫令自捧爲資裝. ○番上軍 每人月料米六斗. ○除其保一夫歲收米十二斗 依常例納京若諸營鎭本軍定番處 以給其料.
而番軍每歲半一上則所收常有剩. 以其剩餘 爲其軍試射賞格犒饗等費. ○凡輸保米直納處 本官親往監納. 其船運及作布處則定色吏領納. 京則倉官請兵曹官監收 諸營鎭則地方官 同監以收. 其放料時 京則倉官
考兵曹帖監放 外則地方官每朔親往同坐點名監放. ○三保中 定名一夫收米 而其中願輪推以納者亦聽.凡保夫米 百里內以米直納. 其遠處則水邊邑 納於船所 公減船價. 距水路百里外邑 作布或錢
亦公減駄價.今番軍雖給保 而保丁不一 多不得收. 其貧懶者則預收用盡 故及其上番則率皆殘弊 至有凍餓死者. 其免死者 亦多用月利還家賣盡田牛以償數倍之直. 此所以番軍無不丐乞而不似人形也. 救之之道
無逾於此者 且舊制所無. 今有都監京兵 而番兵又準上則京城之兵 甚衆盛矣. 宜定其制 步兵一如今御營軍例. 使宿衛鍊習之外 無一分送各司 代執奴役之弊而罷御營廳 令五衛兵與都監兵 相爲表裡
如漢南北軍之制. 如此則軍無羸弊之患 國有有用之兵 而其規制 亦井然不雜亂矣. 今軍民之言曰"朝鮮之兵 唯御營軍 獨脫地獄 能見天日. 御營軍之便好 何異行樂?"其情戚矣. 蓋御營軍 別無便好
番上者受料 保丁只納米 而不兼束伍兩三軍役. 故其羨歎如此. 或曰"各司不爲分軍給役則使喚守直 無乃闕人乎?" 曰各司本有元定僕隸 苟令充數則自足以使喚守直. 以番軍代其役 本出於近世之極弊.
此蓋近世各司僕隸不充 不得已以番軍添配也. 各司僕隸之不充 亦以僕隸之任 以身役勒定而無廩料 率多逃散. 故漸至不充也 若優廩給 僕隸自充. 必革此弊 然後軍士免爲奴役 得鍊軍藝
而各司亦常有官府體面矣. 或以爲收米給料之法固好 而其本官該司監納之際 不無民弊而官家亦未免多事. 未若軍保私自與受之 公私兩便也."此乃知其一 未知其二也. 其利害輕重之算 據事深思之則可以得之矣.
○又論以常情則保人出米十二斗 比主戶似輕. 米六斗 準綿布一疋又似輕 而累年反覆深思 乃知終不可變. 若果變而稍加使重 則民皆受病 主保幷困而國將疲矣. ○或曰"軍士或遠戍 而亦令保夫
輸其料米乎?"曰此只論其常法爾. 凡軍士皆畫定番處 而皆從附近故如是. 若遠戍則沿道之糧 留防料食 皆自國儲給之.一 步兵當番 前後各二朔 農節(四月至七月)當番 則前後各三朔. 除本地鍊習
步兵下番者 亦本邑每月一試才 春秋會鎭管習陣. 若當番則前後各定朔以免 使之休暇.或曰"步兵 旣有上番之勞 而下番時亦赴習陣試射則似未免爲苦. 如何?"曰今之騎步主保 俱兼束伍 已以正軍 往納番布
而歸家則又以束伍 每旬試點 此其所以爲苦. 旣助之優之 而又令習之 豈可以爲苦乎? 若一度立番之後 終歲不一鍊習則是爲不敎之兵有兵奚用? 蓋凡事莫不有中道 過不及均爲失也. 比之田制
什一天下之中正也. 欲重之於什一者桀也 欲輕之於什一者貉也.一 束伍軍 以公私賤出 定給保一夫 但令本地鍊習 不爲立番. 凡入束伍者 公賤則依今例全減身貢 私賤亦令減其一疋. 保夫同.或曰"今束伍軍
充定 尤多騷擾. 田制縱未能行 束伍之定 明爲條畫 除朝官文武科學校生內禁衛家內仰役者及凡單奴外 畫一充定 則庶無呼王之弊矣."曰此亦田制行後事 不然終末由如此. 夫搜括人丁 天下之大弊也. 大擾大奸
皆在於此雖欲畫一 其道無由縱是神明官長 亦無如之何矣. 其本旣失則自軍卒鄕紳 以至朝貴 自吏隸守令 以至總帥 節節皆有容私之地. 夫開奸之路而欲奸之止 天下無是理也. 是以 請托賄賂之弊 遍地滔天
試觀今日 不待言知. 設令出於必不然 而果得畫一 家內仰役 衆寡難齊 亦非所以齊貧富 定民志 別賢愚ㆍ辨貴賤之道也. 蓋田制行則大綱旣擧 萬事至順至易 田制不行則大綱已紊 萬事至逆至難.
何苦而不行哉? 外此而論治 非吾之所敢知也.或曰"軍士雜色名目 雖皆省罷 然騎兵ㆍ步兵ㆍ束伍軍之別 猶未免多端. 如何?"曰凡制軍 莫如止存騎步兩色之爲宜. 但奴婢法未改 故不得不別之爾.
曰"無論良賤 一體爲騎步正兵則如何?"曰一體爲正兵則當一滾作隊 不改奴婢之法 而先爲混淆 其間公私拘礙之事 犯分亂制之害 不勝其煩矣. 曰"私賤爲束伍者 雖減身貢 比諸正兵 猶爲偏苦
奈何?"曰此亦奴婢法不罷之故也. 若賤人不定軍不受田則已 不然更無他道. 本朝舊制 賤人不定軍 及賤人漸多 其勢漸窮則今有束伍之法. 自壬辰亂後始. 麗制雖有賤口不受田之文 非唯理所不當
亦勢所不行者. 蓋奴婢 本是同戶作役之人 而本國 外居別戶者 皆是奴婢 故如此. 况今賤人 十居八九 良人僅存一二 若捨賤人 國無民矣. 旣不罷奴婢 而又不得不受田出兵 則雖輕於舊 猶未免偏重者
事勢之固然 無可奈何. 曰"奴婢之法 其不可革乎?"曰嗟呼! 未可遽言也 夫以罪沒入者 亦不當罰及於後嗣 况無罪者乎? 同是天民 而或無知賤夫而制人死命 設令賢才出於其間 而亦不免爲人廝役者
本國奴婢之法也. 此豈天地至公之道哉? 然養君子別小人 亦古今不可廢者. 古者封建采地則卿大夫不患無其養. 今之中國 有傭役雇工之俗 故士夫之家 亦有代勞之人. 本國則此法行之已久 旣成舊俗
大夫士皆籍此 而家必思所以保其家 然後乃可改革. 不然而若一朝猝革 大有所難收殺者 此所以未可遽言也. 曰"然則如之何而可?"曰政必因時 爲今之計 當仍今從母法 而均用於良女 卽奴良妻. 使有畫一
如是而又有賞擢之典 不廢功能 如軍功及試射累度居魁者 公賤直免 私賤給代或價 許其免賤之類.如此則其弊不至今日之甚. 奴婢漸少則雇工漸興 上下漸厚 風俗漸變 中國之法 可推而行之. 中國雖有奴婢
皆以罪沒入及自賣爲傭者耳. 無按其族系 世世爲奴之法. 而三王之治 亦無不可致者. 其說詳奴婢條.或曰 "四頃內出一兵則當每佃各出一兵耶?" 曰如此極善. 但受田 旣有多少之差 則勢有所不可拘定.
一佃者 要不失其同里而已. 曰"良賤兵色各異 正兵三保內代受者或賤人則奈何?"曰良賤戶保 各以其類爲宜. 然或有踰越遠村之弊 則雖賤人亦可爲正兵之保也. 大槩有田於此 今爲士夫田 後代者或良或賤
不可拘定矣. 亦當隨所遇或除兵或正兵或束伍 改標軍案 每俟式年改修正. 但其隊伍戶保之間則每不失其鄕里之次爲當.或又曰"私賤旣定束伍之後 不許其主任意捉去耶?"曰此則與今法別無所異
今法束伍軍及各鎭土兵 其主不得任意捉去.一 凡軍士 每月本邑兩度試才 騎兵束伍軍 望前望後 各一度試才. ○步兵下番者 一月一度. (其當番前後休暇, 例見上. 習操同.) ○習操月及十二月
騎兵束伍軍 停一試 步兵停試. 四月至七月皆停. 春秋會鎭管習操. 騎兵ㆍ束伍軍 每操皆赴 步兵下番者亦赴. 京外番軍 每月上下二旬試才 中旬習操. 六月十二月停習陣 但一度試才. ○京番軍方入直者
不參試習. (今或於闕. 內命試才.) ○各鎭軍少處及水軍營鎭 三旬皆試才. ○凡京外番軍 每旬試外 間間私習 主將時加考察. ○凡水軍下番者 各其所屬營鎭 每月一試才. 四月至七月及十二月 停.
當番前後各二朔 亦勿試. (農節當番 則亦免三朔.) 已立番而合赴水操者 免一年試才. 詳見水軍下. ○凡免試着 自願試則亦聽. 水陸軍皆同.州郡兵 一月不可過於兩試. 凡習操時試及監兵水使御史巡試
亦計當其一次試才可也.一 凡試才 最優者論賞 擇其最優者若干人 量宜賞給有差. 最劣者論罰. 治罰亦有差 罰棍五下至二下. ○騎兵馬不合用者 亦治罰改備.以旬望試者 上旬望行之 以朔試者. 孟朔行之.
以旬望試 卽水陸上番軍騎兵束伍軍之類. 以朔試 水陸下番軍之類. ○若監兵水使巡試則不拘時 必行賞罰. 其五度居魁者 每試置簿. ○各鎭軍少處 以七度十度 差等爲限. 各其營邑鎭特補軍官
上番軍則移其名 使補其邑軍官 雖其本處軍官數已足 亦特補. 其有知識可堪將領者 擇啓. 察其爲人 又講書如兩衛例 然後啓聞. 量宜叙用 若公私賤則啓其名 特許免賤. 私賤則以各司奴婢 給其代
或給價布二十疋.一 凡犒軍 京衛及營鎭番軍 每下朔 凡番軍皆兩朔. 習操後犒饗. 各邑及水營鎭 皆春秋習操後犒饗. 凡賞給犒饗之需 京衛及營鎭以其軍料餘米布 水營鎭以其軍資田稅入支用
各邑以本邑經費會減. 監ㆍ兵ㆍ水使巡試 賞格所需 亦同此. ○不足則以常平米錢或雜稅會減. ○若還上未罷 則其耗穀 亦當支用於此. 凡犒饗一次所入 每軍十名 米五斗爲式支下. 凡習操後 仍行犒饗爲善.
而各邑軍則凡具輸運爲難 還本邑行之 亦可.一 常定試才 必具射砲分數及賞給所用數目 京五衛 每月啓聞 各邑各鎭 每四時報節度使. 凡以四時報者 每次節孟月 會前三朔以報. ○各邑 則夏三朔 無所報.
節度使並具本營數啓聞. 凡啓本 啓御後 皆下兵曹.或曰"賞格犒饗 其費極多 安得每爲論賞 每爲犒饗?"曰雖其費多 然皆有出處 各可以支其費. 且賞格云者 豈人人而賞之? 賞其最優者耳. 苟有試才
不可無勸懲也. 至於犒饗 尤不可闕 若値凶荒 則習操等事 亦當停減 犒饗非所論也.或曰"五衛及各營鎭賞格犒饗之資 皆其軍保所納米布 外方營鎭則自是一司 而倉固同在其處矣. 京衛則衙門有五
若分爲五倉而各自出納則事甚決裂. 若合爲都倉 而倉官出納則於臨時賞給等事 又未免牽滯難便. 如何?"曰都爲一倉 別有主倉官 而其放料則各衛軍 每朔皆就倉以受. 若賞給犒饗之需則兵曹量分元數
每四孟或春秋孟 預爲出給各衛 使之臨時便宜施行 而具數以啓 且報兵曹可也.試才式.各隨其藝 依紀効新書爲之. 但騎兵則騎蒭五矢 步兵則砲手 鳥銃三放 射手立蒭五矢可也. ○又勿論諸色軍 自願講書者聽.
紀効新書節要及四書 武經四書中 從自願. ○此則雖不通無罰.我國舊無鳥銃 乃壬辰亂後所傳習者也. 當時時議 以鍊兵爲非且謂土風有異 鳥銃非本國所宜 無益於戰陣. 柳祖訒上疏極言又言"私賤 不可以爲軍.
"事下廟堂 相臣柳成龍議曰"我國雖以弓矢爲技 然弓矢乃數十步技 鳥銃乃數百步技 長短不能相及. 與賊對陣 我之弓矢 未至於賊 而賊之銃丸 雨集於我 當此之時 雖以韓白爲將 不能當矣. 若以爲天分區域
才性各異 不可相通 則吳之甲卒 學楚車乘之法 終以是隸楚何哉? 遠者不論 近世中原無鳥銃 自倭寇浙江 始得其法 戚繼光以此訓鍊 數年之間 反爲中國之技 遂以勝倭. 由是觀之 人性不甚相遠
而所習各異耳. 習慣而未成者 非臣之所聞也. 其曰搢紳閭閻 莫不以砲殺手 爲一笑場 此果然矣. 夫人情狃於安肆 習俗痼於因循 當此危亂之際 尙以前日之陋見 詆訾創見之事 浮議紛紜 喧藉中外 百端沮撓
而有識之士 反爲鼓揚波瀾以助其勢 可乎? 我國之於倭 非有開釁之事 特以軍政不修 紀綱毁廢 器械不利 行伍不整 約束不明 士卒耳不聞金鼓之聲 目不辨▩旗之色 身不知坐作擊刺之爲何事 猝然與强敵相角
將不知兵 兵不知將 土崩瓦解 以至於此. 今於破滅之餘 所當懲創往事 一新頹圮 君臣上下 腐心晝夜 以復讐雪恥爲心 可也而顧曰'鍊兵非所急.'亦見其不通時務也. 至於私賤爲軍之弊 自近日之習
論之則誠有如此言矣. 若以天下公共之理言之 私賤獨非國民乎? 我國本來褊小 其間分爲兩班常人 貴賤有異 而所謂私賤者 日滋月盛 千萬爲群 一無所役 而良民則役煩賦重 不能聊生 漸就耗散 中外人物
盡歸私門 家家有公侯之奉 而公室無民. 以故 先賢亦欲行限田限奴婢之法 其慮遠矣. 今社稷墟矣 生靈盡矣. 國家於是 計無所出 收拾數百千之卒 以爲訓鍊禦敵之計 草草補綴 艱虞溢目 有志之士 可以隕涕
而乃有無知輩 往往厭其奴僕之他役 張皇異議 無所不至 其徒循私意. 而不念國事甚矣. 若以爲賤人不可通仕籍則衛靑出於奴僕 日磾奮於降虜 後世未聞有非之者 且稱其人才爲盛何耶? 三國時 本國三分
高句麗獨有西北一面 而隋唐之役 遼東ㆍ白巖ㆍ安市等城 皆有數萬兵 延壽ㆍ惠眞 以十五萬兵救安市. 高麗時 尹瓘之征女眞 姜邯贊之却契丹 皆用二十萬兵. 而我國則自祖宗以來 雖出師甚盛 不過萬餘.
此其積衰寢弱之勢 非一朝一夕之故也. 遇非常之變 不爲變通救時之計 而必曰舊習不可改 衆情不可違 是欲以屐履濟江河也. 此可與識者道難爲俗人言也."於是 宣祖從其議不撓 鳥銃遂爲人人善手
私奴與主異居者 亦作隊伍名曰束伍軍.一 凡軍士 春則依例習操 秋則又兼行打圍. 亦限一日. 但以講武爲主 過一日則雖無殺獲 罷陣. 其部分賞罰 與習陣無異 當自有其儀 水軍則否. ○按今習陣
雖習坐作進退之節 而無實試射御之效. 若打圍則坐作合變 自無不習而又有着心射御之實. 又以其所獲 供祭饗ㆍ充公用ㆍ行犒賞 而省民費矣. 古人事事誠實 本未兼至如此. 今縱不能盡如古制 四時蒐狩.
於春秋兩習陣 中春則依今例 秋則又兼行打圍 至可至可. 如不能則雖間年一行 猶賢乎已. 後世 上下不信 百事徒尙虛文 若習陣則在今兵法中 最爲實事 而比諸古人 則未免爲虛文 此中國之所以反爲虜制者也.
可勝歎哉?如此則當擇山原可合處置囿. 孟子書有文王之囿 齊宣王之囿. 春秋傳有鄭原囿ㆍ秦具囿者 蓋皆指此也. 京及各鎭管處ㆍ擇山林原藪 不可耕墾處 但立限界 不禁樵牧遊獵者 凡打圍
只是代習陣試射御而已. 愼勿用鷹師網夫 以啓禽荒之弊. 但依法結陣 然後部分合圍. 乃發騎步 殺獲一日而罷. 明日依今例 試射犒賞放軍.操鍊規制. 見紀効新書 水操規制亦然.一
水軍必以沿海本鎭附近畫定 給保三夫 各其所屬鎭 分番立防. 凡水軍必以沿海居人畫定. 蓋海邑 勿論陸軍多少 其地所有營鎭 水軍充額後 餘爲陸軍 或其邑沿邊不足則定以傍邑沿邊. 今水軍之久居山郡
根着已固 不可刷還者 水陸軍相換移定. 從後移徙者 隨卽刷還 其鎭撫鎭屬等 令受鎭近田 居住鎭下. ○漕卒同.今山郡水軍 海邑陸軍 人皆知換定之爲當 而漕水軍 世傳其役故以此爲拘 世傳其役 本弊法.
然雖世傳 其實亦無不可換者. 特主者恝視國病民害 而未之行耳.今法水軍漕卒 錮不許赴科. 此甚非法 唯其才能而已 豈有錮人之理? 當與騎步兵 一體許其赴. 選. 漕卒 亦依此施行.一 水軍
以各其營鎭原屬數 分二運. 各其一運內 又分爲三番 以風和風高 定多少立番. 詳見下.一 水軍 亦除其保一夫收米 立番時給料 官給造船之費. 戰兵船新造改槊 皆以經費 官給其價 一應軍器
皆以軍資田所收 鎭將所食 皆有常祿. 其造船費數見下.一 能櫓軍 亦以海濱本鎭附近公私賤 出定無保. 田一頃出一名. 其專業海利而不受田者 勿論良賤 幷二人出定一名. 以一名爲其保
歲出米六斗或布一疋助之. 有閏朔則亦加米五升. 不立番不試才 但一年一赴水操.不備軍裝但春秋鎭將一點閱.海邊居人 例多專業漁鹽 不治田者. 蓋海利 可以寄生涯 亞於田利故也.按舊制 國中諸道水營鎭
通計大猛船八十隻 每船水軍八十人. 中猛船九十二隻 每船水軍六十人. 小猛船二百十六隻 每船水軍三十人. 無軍小猛船一百五十餘隻 刀居船不在此數. 水軍四萬八千八百人 分二番相遞. 每人給三保.
今則此制廢壞已盡 水軍見存者無幾 並三人給一保. 名雖給一保 而其保亦同主戶收布 故不得分毫補助. 只以陸軍 輪次添防. 兵使畫番三番 一朔相遞而軍無定所. 然此亦同水軍盡數收布 不立防矣.
且令有事變 若兵使領此軍則各鎭無一人. 若各鎭領此 兵使無其軍. 大小鎭將 計名收布 爲其妻妾之俸 賄賂之資 略以其餘 雇立若干鎭底人 爲其目前使喚而已. 鎭浦近居閑雜人 謂之土兵 土兵例爲雇代.
春秋水操及使臣巡點時 則借人代點矣. 鎭將依例 給近居閑人布疋. 或有不時巡點 則納以代點 俗謂之鳴代.國家竭軍民之力 防備不虞而鎭將輩 月束綿布 鎭中只有三四雇役者而已. 國事至此 可爲痛哭.
然上自大臣 至於百執事 人人皆知 而不能痛革者 亦有說焉. 國制不設鎭將廩祿 戰船改造 軍器修補 皆無財力出處. 雖使賢能當之 不得全不放軍收布 旣許放其若干則貪汚無識之輩 終必盡放而後已
是亦國制之未備也. 近年以來則弊習益甚 水軍尤縮. 今則鎭將 旣束綿布而又令水軍 納其糧饌價 戰船新造時 又令水軍出其價水操時又令當番軍 每一人責立兩人以逢點 故水操月番軍 其苦尤甚. 而此外
京及主營雜支定無節 至於麝香鵰羽等 不干於水軍之物 亦皆支定. 而水使又加數分定於各鎭則各鎭又加數徵出其價於水軍 而並徵人情價 如此等事 不可勝數. 水軍一年所費 少不下常布五十疋. 以故孑遺水軍
日益逃散. 至於船數 亦皆減改. 試以黔毛浦一鎭言之大典所載 大猛船一 中猛船一 小猛船二 無軍小猛船四 而今只有戰船一 防牌船一 兵船一 伺候船二. 此則未知自何時然也. 船數自壬辰亂後如此云.
然船制則今戰船之制極善 宜從今制 而各船軍數 亦當改定. 今宜先定鎭將之祿 造船之費. 鎭將祿數 見錄制. 造船之費 定數見下. 皆自本處經費支下. 又定恒留鎭屬人數及料. 人數料數見祿制.
此則恒留任 使如官屬例. 水軍必以其邑沿海居人畫定 而於原額內 減半爲能櫓軍. 所以減半者 今水軍十不存一. 而海邊居者 良民絶少 率多公私賤. 賤人不得水軍定役 勢難盡充. 必欲盡充
其勢將充以遠海不習水之民 而海居習水之人則反皆遺之. 且凡戰船 櫓軍居三之二 正軍僅居其一設令盡充水軍 太半爲執櫓之人矣. 故減半原額 而其半則以鎭近公私賤及不受田者 編爲能櫓軍.
如此則事甚便當而及其有難則正軍櫓軍 俱有其數 別無不足之患. 且常時廢農立番者 亦爲減數矣. 水軍 給保三夫而除其一保 立番時給料. 依陸軍例 除一保 收米十二斗 每番軍一朔 給料六斗.
分爲二運而一運內 又分爲三番相遞. 如是則與陸軍八番 少有踈數 而水軍之番 往來便近. 且一歲一赴水操則苦歇庶爲相平. 水操則其一運之分爲三者合赴. 若有警則二運悉數俱起. 能櫓軍不令立番 不備軍裝
不試射. 但其鎭將 春秋一點閱. 亦分爲二運 遞赴水操 有警俱起. 如萬戶鎭 水軍三百人能櫓軍三百人 而其水軍三百人內 分二運則各一百五十人. 一運之一百五十人 又分爲. 十二正月三十人.
二三月六十人 四五月六十人立番. 而春水操則右一百五十人及一運能櫓軍一百五十人合赴. 一運之一百五十人 又分爲三番 六七月六十人 八九月六十人 十十一月三十人立番. 秋水操亦如之. 如有警則水軍三百人
能櫓軍三百人俱赴. 其已立番而合赴水操者 除其一年下番試射. 有閏朔則水軍三百人 合而加番. 閏在風高則每人立三日 風和則立六日. 每人給料日二升 以其保閏加米. ○其番次 春秋輪換則依今例
無使偏當農月. ○能櫓軍水操外 於搜捕時 或有同使則輪次 無過若干人而以本鎭軍資給料. 船隻量宜定數. 悉復舊制之數 而量宜以定. 今所擬定各營鎭船數見于下. 軍士旣皆近居則遞番之除無勞費
遇警可以隨令卽集也. 今所謂土兵則自當充入水軍 而其賤人及無田者 當屬能櫓軍 其陸軍添防則悉罷之. 上司ㆍ主將巡審之時 不徒點閱而必使試才 以軍士能否 爲其鎭將賞罰殿最. 夫如是則水軍免累番之苦
鎭撫無數易之煩. 鎭撫等 常常遞易而無定人則凡事無所掌者 而有不識始末之弊. 分數旣明 鎭將亦難私自放軍. 或有犯者 朝廷亦有罪罪之地 一擧而百度皆得矣. 且國家經制 旣定則進上支定等事
自絶於兵鎭矣. 今又有京兵衙門所用竹木之類 令諸鎭載送等事 宜一切罷之. 如或緊關軍器則依大同例 會減本邑經費 令本邑賃船載送爲可.今各邑戰船能櫓軍無保 春秋水操兩赴而皆自備糧. 近年大同設行後
始給糧三斗.今定船制. 每戰船一隻則防牌船一隻ㆍ兵船一隻ㆍ伺候船二隻. ○舊制大小猛船 制度齟齬 不堪戰陣. 今之戰船ㆍ防牌等船極好. 大猛船十隻 不能當戰船一隻 眞是破敵禦寇之利器. 當從今制.
戰船 卽樓屋戰艦 底長十一把. 水使上船 則十二把. 防牌船 制如兵船 而稍大有防牌 用以戰於淺港 及平時搜捕. 常時則或去防牌 而任使亦可 底長八把. 兵船卽載兵器糧裝 以隨戰船者 底長七把.
伺候船 卽鼻刀使喚船 不入正船數內者 底長四把.戰船二. 每一船 沙工 櫓格 並八十人 砲手射手 幷七十七人.水營上船 則諸色軍 並加定三十人.防牌船二. 每一船 沙格並. 砲射並.防牌船則依今例
留鎭待變 勿赴水操. 或有時特令赴操點視而留兵船.兵船二. 每一船 沙格並十五人 砲射並四人.伺候船四. 每一船 沙格並五人 砲射並二人.右以萬戶鎭爲式. 僉使則戰船三. 如釜山等處又加一.
水使則戰船五. 內龜船一. 統制使 則戰船七. 內龜船一.卽今原定軍數如此 而水操時 戰船一 兵船一 伺候船二 合以一百五十人逢點. 數內射夫二十四 砲手二十四 其餘沙格百二名.此亦依今定數
今船隻之數 諸鎭 諸邑 各戰船一 防牌船一 兵船一 伺候船二 而防牌船例爲留鎭不赴水操 故因而無防牌船處多. 諸僉使鎭中 如防踏加里浦 則有戰船二. 水營則戰船三龜船一. 統營則戰船四別戰船二
龜船一云.今聞沙格此數 亦爲不足 僅可行船習操而已. 今之吏輩皆受賂減軍 往水營借點 而能運船往來者. 蓋因風勢又合射砲執櫓. 又伺候船則繫於船尾 故能得往來云. ○常時軍數雖似不足 本鎭軍旣分二運
有警悉起則防牌船充數外 亦可加乘諸船而有餘矣. 今各鎭加定戰船一隻者 只是移各邑戰船也. 其第二戰船則鎭將軍官乘之如今水營例可也. 蓋水使爲大將船 則僉使爲營將船萬戶爲把摠船 諸鎭第二船以下
爲哨官船. 統制使爲大將船 則水使爲營將船 次次依上例. 唯在臨時隨宜 排定大槩 雖軍官乘之 若其舟楫軍器 軍士能否賞罰 皆其鎭將當之 不得委諸軍官. 卽今加里浦鎭 軍官乘第二船故舟楫軍器能否
例責之軍官而鎭將無與 極爲無理. 以軍作布之弊 展轉至此哉!船隻新造改槊 支下米磨鍊. 每六年新造 三年改槊. ○如戰船新造 價米四百五十斛則其中九十斛 以舊退船和賣 支計給三百六十斛.
餘船倣此.新造戰船 四百五十斛 卽今三百石. 內 三百六十斛. 改槊一百五十斛.防牌船九十斛內 七十二斛. 改槊三十斛.兵船四十五斛內 三十六斛. 改槊十五斛.伺候船十五斛內 十二斛. 改槊五斛.統營
水營上船則新造四十斛 改槊十三斛加給.每限滿以經費會支 若未限滿而在頉改造則自本鎭爲之而必及限乃受. 凡船中穡ㆍ櫓ㆍ芚ㆍ索ㆍ帆席等物 皆入價米中. ○此亦三分之一以錢給之.
若凶荒則依例減十之二.今以上例 定各營鎭船及軍數.僉使鎭三戰船 每戰船一 有防牌船一 兵船一 伺候船二. 則水軍能櫓軍並九百人內立番.風和九十人 風高四十五人.水使營五戰船則水軍能櫓
並一千五百內立番. 風和百五十人 風高七十五人 此外又有上船 加定軍數.統制營七戰船則水軍能櫓 幷二千一百內立番. 風和二百一十人 風高一百五人 又有上船 加定軍數.舊制 各營鎭大小猛船 皆有定數
而多寡或不同 其船制亦與今異. 大槩其軍數則慶尙右水營水軍 二千人 左水營水軍 一千五百二十人. 全羅右水營水軍一千八十人. 左水營水軍 一千一百六十人. 忠淸水營水軍 二千二百人. 京畿水營水軍
二千四十人. 釜山僉使鎭水軍 八百二十人. 臨淄僉使鎭水軍 六百四十人. 馬梁僉使鎭水軍 一千一百二十人. 西生浦萬戶鎭水軍 五百二十人. 舒川浦萬戶鎭水軍 七百人. 今略載此
以見其槩.兩西ㆍ嶺北ㆍ嶺東 則船制不無異同 又當量宜定制 其軍數 亦爲別論.或曰"設官 雖有僉使ㆍ萬戶之差 地形事勢不一 有萬戶而形勢當重者 有僉使而不甚重者. 故大典 亦有萬戶 而大猛船二者
僉使而大猛船一者矣. 而今一以衙門大小 差其船隻ㆍ軍卒之數 何也?"曰建官之有大有小者 本以其形勢事任之有重輕也. 若萬戶當重 而僉使不甚重者 則是設官之初 失其當也. 此固宜改而正之 若其船隻軍數.
則當一從衙門之大小也. 我國郡縣 亦如此者多 有名爲府使而至殘邑 有縣監而土地反大者 此皆當從實改正者也.或曰"鎭將雖有原祿 吏隸軍卒 雖給常料 法令雖嚴 遠地鎭將輩 終不能保其不放軍. 如是則國家
徒益其費也. 寧減水軍之保 又不給料而尤寬其番 只可充鎭將使喚而已. (如是則不復別置常料之吏.) 但令每月試射 春秋水操 而有變收集 則可矣." 曰自古爲國未嘗論不得人之法. 夫建官設職之意
備其可爲之具 而責其不能者耳. 若預慮其放軍 而並除番軍 則是全沒設鎭本意. 寧不設鎭 而待變遣將之爲省弊也. 如此其可乎? 且設鎭而除番軍不給料 則今南方沿邊諸鎭 或有孤串人 居稀絶處 西北陸鎭形勢
亦多與此不相遠者. 番軍旣除 料布又絶 則鎭下居人 亦漸流散 不待十年 各鎭無不益甚凋殘. 久則其爲邊將者 皆必益甚庸卑 不過如今鄕曲都將輩而已 反不如今日之猶存其名耳. 是徒惜目前之費
而不念國體之虧缺後日之害也. 幸今邊境無事故云然安而忘危 豈非古人之至戒乎? 且今百度弛廢 鎭將不事事故云. 然水操鍊試之外 如漕轉護送把守搜捕等事其事不一 無番軍 以何人爲之耶?一 諸水鎭戰船
旣爲定數 則罷今各邑戰船移之. 舊制水軍皆水鎭將領之 而各邑則但主其充定之政而已. 恬嬉旣久 邊備日廢. 壬辰亂後 添設海邑戰船 蓋不知擇鎭將整軍制 而徒添格外之設以亂舊法. 是以 今日軍政不一
百弊俱生. 各鎭船數軍數 旣爲酌定則各邑戰船 自當罷之. 雖東萊等邑 亦當罷之 以舟師專委釜山僉使 而東萊府使則專制兵馬 以專其任也.或曰"各鎭雖有戰船 而本邑無戰船則脫有警急 防禦之事 專委於鎭將
而守令束手而已. 無乃不可乎?"曰此乃自一邑私視之故 有彼此也. 其鎭水軍 皆是本邑之兵 非別兵也. 但國家重兵制 故特置鎭將以專其任而已. 今不擇鎭將以責其任 而添設各邑戰船. 夫各邑戰船
不置軍則是無軍之船 置軍則是分其鎭之兵也. 不置將則是無將之船 置將則是添一鎭將也. 若守令自乘 則是臨亂 輒邑無其倅也. 於此 可見其爲屋下架屋也. 近世許多新設 事事皆如此.添設各邑戰船故各鎭之船
未免減數而所屬水軍 十僅存一. 只以兵營所屬陸軍入防 平時則可爲鎭將收布之資 臨亂則兵使領其軍 而各鎭實爲無軍之船. 此徒得添船之名而實減船數 徒有添兵之名而實減兵數 只亂舊制而已也. 又况鎭將
非與本邑各有地分 鎭將所守 皆是其邑之地. 若論意外警急 則鎭將之常立番軍者 易以制而本邑船無番兵 若謂旣從軍之後 復慮其本邑虛踈 則本邑戰船 亦聞警 與鎭將戰船 一時俱赴主營 非留本邑 以爲後援也.
以彼以此虛踈之患 非所論於此也. 警急之際 鎭將督領舟師 戰於海路 而守令又率陸兵 防禦於海邊 豈謂束手無事乎? 且舊制僉萬戶 旣專管水路 故把守搜捕之外 如漕轉護送等事 無不專管.
是以善爲護送則有賞 致敗則有罪. 今則各鎭 不知有其事 而各邑當之. 各邑本無立番水手 而及其致敗則百姓 坐受其殃據此 亦可見法制紊亂之爲害 節節如此.一 凡水操 春秋本營習操
間二年一次ㆍ統營ㆍ合操. 統營合操 必以春和. 全羅右道及忠淸道則只於本營習操. 其試才 賞格 犒饗等事 俱見上.聞本國舊無水操 其全廢軍政可知. 今則一年兩水操. 或以爲"水危道也
或有破船溺衆之患. 一年一操 亦不至安而忘戰. 每年春則水操 秋則水使巡各鎭 考閱爲當."此亦不無所見. 然今各鎭與本營 地不相遠 水軍分爲二運 則已爲一年一操矣 不可更減. 且水操時 雖有試射
衆會紛擾 不得專一. 水使不可不又爲巡行各鎭 考視諸事 試較技藝也.一 諸道漕轉船 水使僉使萬戶 各其界內 定兵船護送. 入番水軍中 量宜定送. 商船所過 諸鎭將 點檢報主鎭. 漕轉海路 分定界地
專委鎭將 勿委其邑 其不謹護送者 鎭將論罪 勿懲於其邑之民. 且舊時無水操 故以萬戶 例定漕轉押領官 甚非設鎭待變之意. 况今有水操 則尤當永革此規. 押領則別有其官. 見漕運條.一 水營鎭
必恒儲所屬原軍一朔糧 凡戰船有動 則量載其糧. 卽所謂待變糧. ○如萬戶鎭原軍六百名 則爲米三百六十斛. 計今各營鎭見在糧儲 而有不足處 則以本處經費充給 永爲恒簿. 平時則五六月後 於原數內
每留一半 以其一半分貸鎭下軍人 待秋還納本數. ○如鎭將 別以軍資用餘 添補者則不入此數. ○陸軍鎭則城中當自有本處倉儲 不可以一二朔論也.一 凡水ㆍ陸諸營ㆍ鎭番軍主將但使精鍊器械 敎習技藝.
監ㆍ兵ㆍ水使及巡按之行 不但呼名點閱 必考其器械 試其射砲 以其敎鍊精否 爲殿最賞罰. 不使代執奴隸之役 不得斂尺布升粟. 使無一毫費力傷産之事. 若依舊放軍收布者 其一名以上 皆論以贓律.
兵ㆍ水使ㆍ鎭將支用雜物及往來夫馬凡一毫侵及軍士者 皆以贓論.靜菴告于中廟曰"成宗朝尙寬厚之政 至如奸贓之罪 亦或寬之賄賂之行 蓋始於是時也. 在世宗朝則如萬戶等官 亦皆廉潔相尙士習之邪正 治道之汚隆
因此可見也. 今世此弊 雖未至甚 須痛治之 少有所犯 使不得立朝 則人知所畏 而各自砥礪矣."一 烽燧軍 以烽燧附近畫定 無保. 極邊每所 三十二人 伍長八人. 內地十六人 伍長八人. 八番十五日相遞
沿邊一番四人 內地一番二人. 伍長亦以其軍中擇定 同番居宿檢擧. 每所小房板床各一間鍋竈ㆍ水缸ㆍ碗楪等皆具 不離居宿. 詳見紀効新書及大典. ○凡烽燧 非必可置處則皆省 合於地形便當處.
又兼設於鎭堡城堞爲當. 西北邊 或人丁不足則半其原數 而分四番 給番料 人日三升亦可. 大槩諸烽燧 皆令高深城濠 有變則本軍皆聚合雖賊至城下 堅守勿散.或於烽燧軍原數內 出定若干爲主戶 其餘爲保亦可
隨地形軍情之宜而爲之.大典"烽燧軍 沿邊則每所十人(每人給保二名) 伍長二人. 內地四人 伍長二人. 分二番 皆以烽燧近處人差定." 而今聞各邑 皆以老除病殘軍差定 例多遠居者 諸般苦弊不可勝言.
每所例是十二人 六番一旬而軍無保率. 或有一所 至三四十人者其數不一. 舊只有伍長 以其軍士中爲之. 今則又加定監官以免番 校生輩充定 使之同番 而軍與監官無一人居守云.一 諸色軍士 每三年成籍
京則漢城府成籍 外則本邑成籍 送節度使 節度使合爲都籍. ○雖計田出兵 軍籍 姓名 年歲 疤記 居住之類 如今例. 送兵曹藏之 觀察使營諸鎭 亦藏一件. 兵曹總數啓聞. 凡軍籍 每三年改田籍時 成籍.
其逐年亡故ㆍ繼代則每年冬 守令報節度使 改付標. 節度使以其狀 送兵曹 亦改付標啓聞. 節度使又謄寫別件送觀察使 亦改付標. 其新增額者 守令別成冊 送節度使. 付錄於本籍之末 送兵曹簿錄啓聞
又送觀察使如上例. ○雜色軍及牧子同. (驛吏卒則觀察使掌之 漕卒則轉運使掌之.)旣爲計田出兵則今之老ㆍ殘ㆍ穉ㆍ弱苟充之弊及一族ㆍ切鄰侵徵之患自然無矣. 且今軍籍令典 不言守令成籍 而節度使成籍
故其間下吏作奸 至有空成冊之弊. 宜明著其法 守令成籍 節度使則但因其所籍 而爲總籍也. 今乳下小兒 皆編軍籍 歲收價布 又一有逃故則一族切鄰 盡被侵徵 軍民之苦 有不忍盡言. 前輩以爲"未滿十六歲者
但簿其名字ㆍ年歲于別籍 待年入籍. 凡逃亡過三年則使其族鄰 望告閑丁 以充代 勿侵鄰族爲宜."此言甚善. 然田與兵旣爲二途則下以亡匿掩諱爲事 上以搜括督責爲心 其勢終不得行之如令也.一 諸色軍士
皆佩腰牌. 一面書某屬某軍. 騎兵則曰騎兵 水軍則水軍 他倣此. 年歲ㆍ容貌ㆍ居住 某郡某面管某字田 一面烙印. 詳見紀効新書.一 凡諸色正軍 正軍謂諸色主戶 其保夫則不與. 一應雜役皆免之.
頃夫氷丁等役 盡免之. ○軍士以上將官 軍官 內禁衛 皆免一頃之夫. 詳見田制.一 凡諸軍士年六十者及有篤疾者 許還田除籍. 有子孫親戚者 遞田傳任 無子孫而願守田降爲保者聽. 七十後 給口分田二十畝
還餘田 其二十畝 亦出保米五分之一身沒後 全給代役者. ○官吏徒隸 凡有役者皆同 其無子孫依歸者 給口分 亦皆如例. 詳見田制. ○旣以田出兵
還田除役則自無冒年圖除及當免役而不得除之弊.凡軍士有父母而篤疾癈疾及年七十以上者 許爲保夫留養. 遭父母喪者 亦許爲保終三年.今軍士老病者 多不得老除. 蓋老除人情布 例不下三十疋 難於辦此也.
又老除則卽定烽燧軍. 且凡軍士 人情所費不勝其繁而老殘者常倍出其布. 計其費出則無異在籍 故不敢願之者亦多. 又身死者 例出物故立案 而物故人情布 亦不下數十疋 貧殘軍士之妻多不得出案. 雖出立案
未定其代則常徵價布. 曾見閭里有軍士死者 其父欲辦物故人情 東西奔走 經年不得謀葬而其妻 以未納價布 囚禁獄中 被髮悲號者 慘不忍言.一 各衙門牙兵 悉罷之. 今各衙門 皆有牙兵 盡罷之.
○若監司宜有牙兵則當量定其數 或百人或二三百人 以附營邑束伍軍 割爲牙兵 一如束伍鍊習以待之 不可如今散處列邑 只事收布也. 然監司實總兼節度 不必有別色私兵. 若謂臨警 節度使領兵赴戰
監司居守本道. 亦不可無兵則在其時 量分營邑兵 自領待變 亦無不可. 若干牙兵 本無益於事而名色多端 實軍政之大害也. 監營牙兵 亦可罷無疑矣. 至於列邑則尤無可論也. 大槩牙兵
本舊制所無而近來添設者也.但各邑有城子處 當定給城門軍. 每門軍士十二人 各給三保 分六番 每二人輪直. 若邊地則加數 營鎭則自有常番軍. ○或曰"各邑城門軍 無遠防 乃閑歇之任而其給保
不減於步兵何也?"曰此軍亦方入直者外 皆參試射 一同正兵故也.一 各營門常立軍牢 罷之. 旣有使令 量事定數則又不當異其名號而有別人也. 說見職官吏隸條. 唯州ㆍ縣將官 有軍牢 然亦以其伺候兼之.一
各營門旗手等 以附近居人充定無保. 分六番遞立 給番料. 月米六斗爲式 自經費給之. ○照原有旗幟定數. 常時則分六番遞立 只張若干要旗 春秋習陣及有軍事時則合番俱起 各執其任 每四時一鍊才.
○今京畿ㆍ江原ㆍ兩湖監營 無常立旗手 仍舊似可.一 各處伺候 以應爲束伍者充定 只於有事務時 遞應使令 無常番. 春秋習陣時則俱起. 凡將官在家時則不爲留待.一 擧動時儀仗軍 以上番軍備用.
今亦然云.一 詔使迎送軍 卽所謂軍儀軍. 以一路近邑騎兵輪行 計日給人馬料 一日米三升 蒭價米二升 黃豆三升爲式. 自經費給之. 量除操試. 其人數則當參商今例量宜定之. 大典毋過五隊.今聞軍儀軍
或五六十人或百人 無定數云. 京畿則以一道別隊束伍軍輪定 每三人幷定一人身去 一人出馬 一人出糧及馬鐵. 而差使員ㆍ下吏ㆍ營吏ㆍ都訓導等處人情極多 不勝其苦云.一 西路擺撥 亦以一路騎兵輪立 一朔相遞
給人馬料. 一朔米十二斗. 黃豆九斗 以本處經費給之 又給蒭. ○一朔相遞 當番前後各二朔 除試射習陣. ○每十五里置一擺撥 每所定以五馬. 或有事警則量宜加立. ○擺撥將則依今例別定 亦給料同上.
○北路東路擺撥則以步軍 除上番二朔相遞 月給料米六斗 其除試射習陣一依上番例 每所三人. 或有事變則別立騎軍 如西路例. ○凡非軍機邊情 不得撥上傳送 違者論罰.如此則路邑騎兵 雖有此役 量其料米給暇
庶與他邑騎兵 苦樂相平矣. 又騎兵卽今之別隊也 然無不可爲擺撥之理. 今亦武學別隊輪立云. 今西路擺撥 每一所五匹留待 北路無馬而每二人留待. 或有事變則別立馬 依西例以騎兵除番兵 一朔立番.
(無馬者二朔.) 比諸京番大歇 故納賂營吏而圖立云.一 凡興造工役 如公廨墻垣ㆍ栽植等事. 役以僧徒閑戶 不受田 無職事者爲閑戶 閑戶之役 一歲三日 僧徒則量宜役使. 三日外 則亦給糧. 或雇人.
雇人則從時直給價. 堤堰若民利等事則役以頃夫. 除大夫士一頃及諸色正軍(卽戶主.)及吏隸役於官者外 每田三頃出一夫. 歲役三日 若役過三日 幷定出夫 如四日則四頃 並定出一夫之類. 此則守令不得擅調
必報觀察使乃調. 詳見田制. 唯城池大役則乃調軍士 計役日數除其試操番上. 非城池大役則不得役軍士. 凡役軍士 必啓禀乃調. 觀察ㆍ節度使 不得擅調 擅調者 依擅調軍兵律. 先計其役之大小
量定該用丁數 只發諸色正軍 步兵則無過三十日役滿三十日 除一次番上及其間習操試射. 騎兵ㆍ束伍軍則無過十五日 役滿十五日 除一年習操試射. 皆官給料 一旬米三斗爲式. 其保夫之助則自如常例.
其畢役放送時 皆犒饗以送或有壓折死亡者則依戰亡者例恤典.按軍士立役 一朔除其二朔之番 又除試操 而有料有保 則軍士役無所苦矣. 或以爲 "當役則戶保俱役 而保夫亦計減其半布爲可."
此則不審思之言大段不可. 其自中分田以役者則可聽之 又騎兵與步兵 均給三保然 騎兵止役十五日爲當.一 有警則各其節度使領兵赴戰 觀察使居守其道 摠督諸務. 若兵使敗犒
或事當便宜者則不在此例.或曰"監司雖曰主將 兵使實主其兵. 監司則平時旣無主兵 又不可臨難分兵 以何兵赴難?" 曰文與武非二道 民與兵非二人. 古者鄕遂之卿侯伯之任 居則爲治民之官 出則爲摠兵之將.
是以事權歸一 責任不分. 但其國家重其任 別置節度使以專兵政. 蓋平時敎鍊者兵使 而及其臨難則監司分兵各將 非設官之意也. 兵使領兵赴難 監司則不離本道 摠領諸務 兼督兵使若兵使.
不幸敗衊則方可收拾以進 領兵先赴 非監司之任. 故近來監司 例爲先自領兵 擅離本道. 論者以爲失其職云.一 有警則諸邑正軍 守令領率從軍 貳官與保丁及大小人民 固守其地. 擅棄本地者 依律論罪.
○軍後有運糧事則用頃夫閑戶. 如地遠或數多則自當別定軍士爲之. ○今軍士有行 例自本邑運糧. 丙子之難 湖南軍士赴廣州者 一路如公州ㆍ天安ㆍ水原等處 倉穀甚多 而亦令湖南諸邑 晝夜運糧
未見賊而先潰民力 其無據甚矣. 宜亟正其弊明有著命 凡以國令調發者 軍行所到 例以其處倉儲給糧. 或師出境外及有不得已然後乃可量便 運其在近倉儲.我國前後兵難 守令皆擅離守土 或竄於山
或避於海八道州縣皆然以一道則一道無主 以一邑則一邑無主 是以一聞賊至 不待充斥而擧國先自空虛. 朝家無所於命令 戰卒尤無顧忌惟事潰散. 賊騎三四爲群 橫行八路 恣意蹂掠而莫或敢誰何. 由今之爲
無變今之政 縱令土地之大 過於萬里 人衆之夥 百倍斯今 只益生民之糜爛而已 尙何望捍敵保國乎? 宜揭明經法 守令臨難 各固其城 死守勿去. 如有抛棄其城者 行法勿貸然後可免此患. 或曰"此信然矣.
但今之列邑殘小者 十居八九 地方僅數十里 無人民無城郭 其有城處亦低窄 如破羊圈. 平步可踰而城中不容一人家者多 時平尙且不成模樣 以此欲守 三尺童子 亦皆笑之. 民誰爲恃而與之守乎?
且邑宰一動則更無管者. 常時亦多空官 緩急之際 或領兵赴軍 或因公離任 事端非一. 如此者 及其還官則已蕩然無可爲矣. 夫責人以所必不能而又從而戮之 不幾於殺無罪乎?"曰不變郡縣之制 固不可議
此當省並殘縣 使有邑樣 設置上副官 修繕城池 其無城處 亦待民力稍舒築城 如此而畫爲一定之規 邑皆有城 城必定守 平居無不一一各有定分 臨亂毋或携貳 有功有罪 賞刑必當則爲守令者 亦知民事國事之爲已憂
而不至如今姑息餔餟 而漠然無意於其職也. 誠能邑各有守 複屯相望則一國形勢 便爲壯固. 雖或不幸而有如壬辰ㆍ丙子之變 國家豈至一朝板蕩 戰將雖或一敗 賊亦不敢輕易散掠 如游無人之地也. 曰"是誠至計
但州郡之兵 有警則悉數赴難 而本邑無兵以何兵而城守乎?"曰正兵雖皆從軍 其保率倍之 及凡大小人民 無非可共守者. 豈患無人乎? 夫徒戰而無守者則戰無恃 徒守而無戰者則守不固. 正軍追賊游戰
而保率在處城守 此相爲經緯迭爲奇正之道也. 正軍保率 本民以養兵 兵以衛民而其臨亂相爲用 亦如此.今名爲正軍 無不收布 故雖有給保之名 而實無給保. 又以正軍及公私賤 同編爲束伍軍 而束伍軍則不給保.
是以 民皆一身兩役而無一有保之軍矣. 不正斯弊 亦無以言此矣.一 漕卒 以海濱本倉附近畫定 給保二夫.海南以下 漕運時 又人給米五斗泗川以下 給米十斗. (此只論其番乘船者.) 分二番遞乘.
今水運所屬 近畿漕卒則名以水夫 當同名爲漕卒 亦以江邊本倉附近畫定 給保二夫 分二番. 其制並同. ○凡漕卒 並免柴草氷丁頃夫雜役.或曰"水運漕夫 運路不遠而亦給二保何也?"曰運路不遠
故一歲定以再三運矣. 其船數人數 旣酌此爲定 給保則不可減也.一 各陵守護軍 以本陵附近畫定 無保 免原稅二斛地. 勿論良賤 以本陵附近畫定 免原稅二斛地. 如九等頃 則全免其稅 餘爲遞減二等收稅也.
又免柴草ㆍ氷丁ㆍ頃夫雜役. ○每陵六十人 每五人 相遞立番. 遞遷陵則減二十人 亦五人遞番. (以無祭祀受香祭官支供之事 故減定.) 每立番者 巡山譏禁 給事齋室 若祭祀時則合番.
先后王妃父母及前代賢王守墓軍同 但無免稅. 其數則先后父母二人 前代賢王箕子 高麗太祖則四人 新羅景德王ㆍ高麗顯宗皆二人.今守護軍 新陵七十名 遞遷陵三十名 皆給保二人 復田一結. 有陵位田則不給復.
陵官供億及祭官支應之需 皆出守護軍 因以侵虐之弊極多. 今參奉糧饌ㆍ燈油ㆍ奴馬所食 皆辦於守護軍. 參奉輩 因以侵斂 使之輪載柴炭稿草 納於其家. 又私自除役 納壯紙ㆍ席子ㆍ米豆等物.
如齊ㆍ厚陵則近於開京 故又令納銀兩ㆍ鍮器等物. 如此之弊 不可盡言. 宜明定其規 陵官京祿月減一斛半 而別以陵所邑經費 兩官並月給米三斛 黃豆六斗 以爲糧ㆍ饌ㆍ燈油費及上下番時奴馬所食. 又每歲孟春
都給鋪陳ㆍ紙地價米三斛. 此則參奉所居鋪陳. 又祭官支應米則量定其數 分春秋預爲支給. 若有別祭則別會減. 亭子閣ㆍ鋪陳及祭用器物則皆自經費措備. 守護軍則但使依例立番 祭祀時合番
使喚及祭官供待而已. 此外凡侵漁之事 一切痛革.或以爲"此等諸需 皆置位田 使之措備則可除數下之弊."然若置田則參奉非收稅之官 種種諸弊不久還生不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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