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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복호(復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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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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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복호(復戶)

[『대전』 복호(復戶) 조항을 보면 대소 관리의 노인과 내금위(內禁衛), 별시위(別侍衛)에 속한 자들에게는 데리고 있는 하인 몇 명씩과 밭 몇 결(結)씩 주고 그에 따르는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준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대개 데리고 있는 하인에게 보통 가정의 장정이 의무적으로 내는 부역을 면제하여 주며 그 주는 토지에 따라 내는 각종 부세를 면제하여
준다는 것이며 국가 조세를 면제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법에 대하여 말하자면 학교에 재학하는 선비[校士]와 내금위 이상에게 주는 밭에서 내는 병역을 다 면제하여 주었으니 이는 이미
그 가정들에 대하여도 병역과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준 셈으로 된다. 또 분배하여 준 토지에는 국가 조세 외에 원래 잡세가 없는 것이며 군인 이상에게 주는 토지에는 경부(頃夫)가
내는 부역까지 면제하여 주며 고급 관리로서 늙어서 은퇴한 자에게 주는 토지에서는 그 토지에 해당한 조세까지도 참작하여 면제하여 주니 다시 복호를 둘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이 법은
응당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다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조문만 있고 실지가 없는 법을 두지 말아야 한다. &lt;『대전』 복호 조에 데리고 있는 일꾼 몇 명씩을 둔다고
규정하였으나 민가에서 데리고 있는 일꾼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속이기가 일쑤이며 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줄 모르고 있으므로 법이 조항대로 철저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복호가 있음에 따라 복전결(復田結)이란 것이 있어서 그 복호가 경작하는 토지에 따르는 각종 부역만을 면제하여 주게 되었다. 그러나 소위 이 각종 부역이란 것을
아주 없애어 주지 않고 그 대신의 부역을 여러 고을에 넘겨서 물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복호를 전대로 두고 복호 대우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복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호에서
몇 배의 부역을 대신 더 받게 되어 일마다 폐단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다 법을 제정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런 복호법을 대전의 조항대로
실시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gt;

이제 소위 잡다한 복호란 것들을 다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복호 그것의 설치는 특별한 은전[特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전사한 자나 외국 사람으로서 귀화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사[戰亡]한 자나 국가사업을 하다가 생명을 잃은 자가 있으면 3년을 기한으로 20두씩 받는 세를 매년 면제하여 준다.[사건의 대소와 경중을 참작하여 적당히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이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다면 응당 국가의 특전을 주어야 할 것이니 이것으로 논할 수는 없다.]

외국인으로서 귀화한 자는[歸附人] 그들에게 10년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여 주며 경작 토지 중에서 조세 20두씩을 5년간 면제하여 준다.[외국인 중의 우두머리라면 응당 적당하게
참작하여 특별한 우대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것으로 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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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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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戶復戶. 大典復戶條 大小老人及內禁衛ㆍ別侍衛之類 皆定率丁幾口 或田幾結復戶. 蓋率丁 免其家丁 而田結則只免雜賦 不免常稅也. 此法校士ㆍ內禁以上所受田 皆免出兵則已 爲復其家丁矣.
若田則常稅外 元無雜賦 軍士以上 又除頃夫之役 卿大夫老致仕者 則亦量免其田稅矣. 更無所事於復戶. 况此法應除免者則皆得畫一除免 非如今法之有法而無實也. (法典復戶 雖定丁口而民家丁口 官不能的知
故下未免添欺而上未免設法 是以 法不能盡施. 其復田結者 只免雜役而所謂雜役者 其支定各邑則依舊而爲復其戶故復戶者多 則他戶代受倍役 所以事多致弊. 此皆易於立文而其實難施 此等復戶
今皆絶無施行者.)凡今所謂諸項復戶 皆不當擧論. 而唯事係特典 若死於戰陣者及外夷歸附人之類 乃可別爲條制也.戰亡及因公身死者 限三年免原稅二十斗地. 視其事之大小輕重 量宜定之. 若將領之死於忠節
當在國家褒典者 又不可以此論也.外夷歸附人 今稱向化. 限十年免出兵 限五年免原稅二十斗地. 若其酋領則當量度事宜 別加優典 又不可以此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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