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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우리나라의 고금 군인 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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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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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우리나라의 고금 군인 수[첨부]

임진(壬辰)[선조(宣祖) 25년]왜란 이전의 군인수

서울과 지방의 기병(騎兵), 보병[正兵]이 18만여 명이요. 주후(主戶)와 보부를 합해서 40만 명 미만이었다.[조중봉(趙重峰)의 상소와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음.]

충순위(忠順衛), 충찬위(忠贊衛), 정로위(定虜衛) 등 3위(衛)와 수군(水軍)의 수는 미상하다.[『대전』에 의하면 수군 정원수가 4만 8천 800명이라고 하였는데 당시에 이
인원수를 충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3위(衛) 및 기병, 보병과 수군, 속오군, 별대(別隊) 등 각종 군인의 현재 인원수.[지난 경자(庚子)년에 병조에서 작성한 통계에 의한 것인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은 임진왜란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서 공천과 사천으로 충당한 것인데 3위와 기병, 보병, 주호, 보부도 다 별대와 속오군에 이중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3위 및 기병, 보병의 수도
다 이 숫자에 들어 있다.]

한성부(漢城府)

3위의 군인이 모두 222명이요.

보부가 68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540명이요.

보부가 1천 273명이다.

경기[개성부(開城府)를 포함]

3위의 군인이 모두 1천 83명이요.

보부가 3백 35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4천 700명이요.

보부가 1만 2천 389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2만 6천 812명이다.

강원도(江原道)

3위의 군인이 모두 384명이요.

보부가 1백 89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3천 87명이요.

보부가 8천 641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5천 866명이다.

충청도(忠淸道)

3위의 군인이 모두 847명이요.

보부가 776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7천 13명이요.

보부가 1만 7천 325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2만 142명.

전라도(全羅道)

3위의 군인이 모두 482명이요.

보부가 109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1만 1천 207명이요.

보부가 2만 6천 707명이다.

수군이 2천 288명이요.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2만 7천 82명이다.

제주(濟州)의 3개 군[邑][모두 번을 서지 않는다.]

3위의 군인이 모두 47명이요.

보부가 64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820명이요.

보부가 1천 96명이다.

수군이 372명이요.

보부가 704명이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3천 400명이다.

경상도(慶尙道)

3위의 군인이 모두 5천 122명이요.

보부가 525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9천 721명이요.

보부가 2만 890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3만 5천 232명이다.

황해도(黃海道)

3위의 군인이 모두 499명이요.

보부가 209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6천 675명이요.

보부가 1만 6천 190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1만 4천 182명이다.

함경도(咸鏡道)[전부 번을 서지 않음]

3위의 군인이 모두 1천 6명이요.

보부가 1천 540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7천 79명이요.

보부가 1만 3천 648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1만 4천 712명이다.

평안도(平安道)[전부 번을 서지 않는다.]

3위의 군인이 모두 832명이요.

보부[保率]가 1천 262명이다.

기병, 보병이 모두 5천 243명이요.

보부가 9천 18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모두 1만 4천 500명이다.

이상 3위의 군인이 도합 1만 527명이요[주호와 보부가 도합 1만 5천 604명이다.]

기병, 보병이 도합 5만 6천 175명이요[주호와 보부가 도합 18만 3천 258명이다.]

수군.

속오군과 각종 군인이 도합 16만 1천 928명이다.

[이율곡(李栗谷)이 선조(宣祖)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법률 제도는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병사, 수사, 첨사, 만호, 권관(權管) 등 관직을 설정만 하여 놓았으나 녹봉을 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병졸들에게서 뜯어먹게 하였으니 국경 장수[邊將]들의 모리 행위에서 빚어지는 폐단이 여기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률 제도가 점차 해이하여짐에 따라 탐오와
강탈이 더 심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인선들을 옳게 하지 못하여 돈만 아는 장수가 속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아무 진(鎭)의 장수는 값이 얼마이고 아무
보(堡)의 관리는 빚 받을 것이 얼마라고 합니다. 그들은 군졸들을 착취하여 자기가 호화롭게 살 생각뿐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군졸들이 장기간의 번살이가 고통스러워서
면포(綿布)를 바치고 번을 면하려는 자가 있으면 장수는 반드시 달갑게 허락합니다. 면포를 바치지 못하고 진에 남아 있는 자에게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고 내놓을 수 없는
물품을 내라고 독촉하면서 그들을 못살게 볶아대니 사람이 목석(木石)이 아닌 이상 누가 제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번서기를 면제 받고 자기 집에 편안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저마다 그것이 부러워서 자기도 그 본을 뜨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이 국경의 군인으로서 번살이를 면제 받은 자가 많게 되어 국경에 있는 진과 보(堡)가 빈 진으로 된다면
반드시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꾀어다가 검열이 있을 때에 이름을 속이고 대신 점고를 받습니다. 소위 순찰관(巡察官)이라는 자는 다만 군인의 수효나 헤어 볼 뿐이니 누구가 그 진짜
가짜를 따지겠습니까? 한편 번서기를 면제 받기는 좋으나 면포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번 살이를 두어 번만 하게 되면 자기 가정은 이미 바닥이 긁혀서 더는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만 도망하는 자가 꼬리를 물게 되고 그 이듬해에 명부를 들고 번살이를 독촉하면 그 군인이 살던 고을에서는 반드시 도망간 자의 일가를 잡아다 대충하며 그가 또 도망하면 그의
일가의 일가까지를 대충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재난은 끝이 없어서 백성의 씨가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지마는 돈만 아는 장수들은 마음이 만족하고 의기가 양양하게 착취한
물품들을 묶어 바리에 싣고 집에 돌아가서 첩들에게 뽑냅니다. 이리하여 가난하던 자가 부자로 되며 또 권문(權門) 세가에 뇌물을 바쳐서 승급 운동을 하여 천하던 자가 귀한 자로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이런 폐단의 개혁을 생각치 않고 군인의 수를 충당해야 한다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리 군인 수를 충당하여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경에 있는 장수들의 면포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불과할 것이니 국경 방어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폐단입니다. 수군이나 육군(陸軍)이 꼭 자기 지방에서 입대하지 않고 혹 여러 날 노정이 되는 곳으로 가고 혹은 천리 밖으로 가게 되니 수토(水土)에 맞지
않아서 흔히 병에 걸리는 자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장수(將帥)의 착취와 가진 학대에 시달리는데다가 또 그 지방 군대에게 멸시를 당하며 객지에서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제때에 먹지도 못하여 굶주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남방 출신으로 북쪽 변방에 가서 복무하는 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그들은 몸이 여위고 비틀비틀 쓰러지며 사람의 몰골을
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만일 적과 마주서게 된다면 아무리 도망을 하고 싶어도 도망할 수가 없어서 앉아 살육을 당하고 말 것이거늘 하물며 어떻게 활을 쏘아 적을
하지하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듣건대 황해도 기병으로서 평안도에 와서 복무하는 자는 한 차례 번서려 가는 비용이 반드시 적어도 면포 30∼40필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개 면포
30∼40필이라면 시골 백성의 두어 집 재산이 되는만큼 한 차례에 두어 집씩이나 파산을 당하게 되니 그들이 어찌 빈궁하게 되지 않으며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폐단입니다.
6년 만에 등록하던 군적(軍籍) 제도가 폐지되어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축(癸丑)년에 와서야 폐지된 이후의 누락된 을 주어 모아 등록하였던바 명령을 받고 내려온 자들이 엄혹하고
조급하게 등록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결과 주(州)와 현(縣)에서는 그 본을 떠서 다른 곳만 못할세라 혹 한 명이라도 빠질가봐 염려할 뿐이요 함부로 충당하는 것이 후환으로
될 것은 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거지도 다 등록하고 심지어는 닭ㆍ개의 이름도 등록하였기 때문에 1∼2년이 못되어 태반이 헛 장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또 이 큰 사업을 하게 되니 군인수의 누락은 계축년보다 더 심하고 한정(閑丁)의 수도 계축년보다 대단히 적습니다. 이런 형편에 아무리 묘한 재주를 가지고 주어 모은다
하더라도 가루가 없이 어떻게 떡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소위 찾아냈다는 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면 거지이고 거지가 아니면 양반 자손이니 실지 한정인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군인 등록을 한다 하여도 며칠 안 가서 또 헛 장부로 될 것입니다. 병조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보지 않은 바가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떻게 하여서던지 반드시 인원수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이것은 너무나 사리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이 셋째 폐단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지방의 양역(良役)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마는
그중에도 소위 조례(皁隸)니 나장(羅將)이니 하는 자들이 가장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면포가 있어야 노역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속 기관에서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
대신 일을 시키고는 불시에 저리(邸吏)에게 독촉하여 대신 복무하는 자의 품삯을 주라고 하면 저리는 변돈을 내어 바치는데 이렇게 드는 비용을 일일이 계산하여 본 액의 3배를
본인에게서 물리기 때문에 양역 1명이 3명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용을 다 물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친족에게까지 물리는 것이 예사로 됩니다. 이것이 넷째 폐단입니다.
이상 말한 네 가지 폐단을 제때에 개혁하지 않는다면 몇 해 후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규정을 세워서 모든 병영(兵營), 수영(水營), 진(鎭), 보(堡)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고을의 여유곡을 적당히 계산하여 변장(邊將)들의 식량을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고 그 고을의 곡식이 부족하면 이웃 고을의 곡식을 거두어서 반드시 변장들로 하여금 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수요에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한 뒤에 제도와 규율을 엄격하게
하여 한 자의 포, 한 말의 쌀이라도 군졸(軍卒)에게서 받지 못하게 하고 다만 무기를 잘 정비하고 말 타고 활 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만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병사, 수사 및
순찰사 안찰사들이 군인들의 이름을 점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기 장비 여하를 검열하고 그들의 말 타고 활 쏘는 기술과 전술 훈련 정도를 시험하여 그것으로써 성적이 우열을 평정하며
만일 그 곳 장수가 여전히 군졸로부터 포를 받아들이는 사실이 발각되면 장물죄[贓律]로 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사(僉使), 만호(萬戶), 권관들은 남북 원근을 막론하고
전부를 군직에 복무케 하며 그들의 처자에게 남편의 녹봉을 받아서 생활하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 군직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거니와 일단 임명한 뒤에 다섯 번
고사하여 다섯 번 승급시킨다면 권관으로부터 만호에 만호로부터 첨사에, 첨사로부터 문관 6품관직으로 승급될 것입니다. 다섯 번 고사하는 과정에서 만일 성적이 중(中)에 해당하면
동격인 다른 진으로 옮기고 승급은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전도를 생각하여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어 진지에 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고을 군인을 영솔하고 그 고을 군인이 부족해야만 이웃 고을의 군인을 데리고 가게 하며 방어 진지가 있는 곳에서는 각종 양역으로 부리는
아전들을 폐지하고 방어 진지에서 부릴 아전만 데리고 가되 아전들로 하여금 먼 곳에서 와서 복무하는 고통이 없이 번을 교대하게 할 것입니다. 또 장수들이 자기 기관에 있을 때에도
아전들이 력 재물을 조금이라도 허비하지 못하도록 하며 진의 장수가 부릴 때에도 시초를 운반하고 물을 긷는 일에만 한할 것이며 다른 일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활을 잡고
사격 연습에 전력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황해도의 기병으로서 북방에 가서 복무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려 폐지해야 합니다. 만일 국경 경비가 약할 우려가 있으면 그 이웃 고을의
장관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사격 연습을 시켜 석 달마다 한 차례씩 시험하되 연습을 많이 한 자에게 상을 후하게 주며 두 차례 1등한 자에게는 가족들에게 부과된 부역을 면제하여
주며 만일 다섯 차례 우등을 한 자가 있으면 군졸일 때에는 특별히 군관으로 등용하되 그중에서 지식을 소유하여 군대를 영솔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이름을 병조에 보고하여
권관보(權管堡)를 맡겨 그의 재능을 시험하여 보게 하며 만일 공천이나 사천일 때에는 그의 이름을 보고하여 노비 신분을 특별히 면제하여 주되 사천은 그의 상전에게 값을 후히 줄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하면 다섯 번 우등한 자가 극히 적을 것이나 변방 백성들은 전부가 강병[精兵]으로 될 것이니 설사 변방에 사변이 생기더라도 사람마다 자기에게 미치는 이해
관계를 생각할 것이니 누가 힘껏 싸우지 않겠습니까?

상번(上番) 군인은 소관 관리도 수시로 그들의 기술을 시험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보고하여 상을 주게 하며 다섯 번 우등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자기 거주지 부근에 있는 진과 보의
군관으로 등용하여 그로 하여금 더 기술 연습에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군인 등록은 군인의 실재 인원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건달꾼을 억지로 충당하지 말아야 하며 15세 미만인 자는 다른 장부에 이름과 연령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의 적령이
되기를 기다려서 군적에 등록할 것이며 거지들은 전부 떼어 버리고 당분간 기존 인원만을 둘 것이나 그 밑에 지금 몇 명이 보충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여 두며 각 고을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군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양하기를 꾸준히 하여 인원이 있는 대로 보충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다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6년 만에는 반드시 한 번씩 군적을 개정하여 불시에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을 한 뒤에도 군인이 부족하여 여러 곳 역사[役]에 응할 수 없다면
번서는 군인의 수를 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리고도 부족하면 방어가 조금 덜 중요한 곳의 군인 수를 적당히 감할 것이며 또 부족하면 포를 받고 면제하여 준 군인들의 절반을 다시
입대시켜서 부족한 방어지의 군인을 보충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 진지에 있는 군인에게서 긁어먹는 폐단을 없애 버리면 보병들도 번서는 일을 범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 조례나 나장과 같은 인원도 꼭 따로 자기 소속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목을 다 폐지하여 버리고 보병에 편입하여 그들에게 병역 대신 포를 받아 병조에 바치면
병조에서 각 기관에 복무하는 조례와 나장(羅將)들의 인원수를 계산하여 그에 해당한 대가의 포를 주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리(邸吏)들도 불시의 독촉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도
자기의 복무 면제의 대가보다 3배나 더 많은 엄청난 착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정(軍政)상 좋은 방안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이상 말한 다섯 가지는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는
조건으로서 대개가 이러하오니 자세한 방안은 전하께서 광범한 토의를 거쳐서 규정을 내리는 데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율곡이 또 선조에게 말하기를 "군대를 양성하는 데는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지 않고 군대를 양성하였다는 말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오(吳)나라 부차(夫差)의 군대는 전 중국에서 대항할 자가 없었지마는 결국 자기 나라가 전복된 것은 백성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여 전국에 원성이 자자하오니 만일 큰 적이 들어온다면 제갈량(諸葛亮)과 같은 지휘관이 전략을 작성하고 한신(韓信),
백기(白起)와 같은 명장이 직접 작전 지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각종 군인의 복무에 있어서 고되고 헐하기가 균일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서
헐한 데 매인 자는 그래도 보존하고 있지마는 고된 데 매인 자는 반드시 도망하게 되고 도망을 하면 도망한 자의 일가까지 얼을 입게 되는바 이 연대 책임이 확대되어 심지어는 온
부락이 전부 폐허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현명하고 재능 있는 자를 선택하여 국(局)의 책임을 맡겨 군적(軍籍)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되 군인들의 고되고 헐한
정황을 잘 고려하여 그들의 복역을 균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도망한 지가 3년을 경과하면 다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閑丁]를 잡아다가 보충시키어 어떤 종류의
군인이든지 반드시 다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하며 일가 간에 연대 책임을 지우는 폐단이 없게 한다면 국을 설치한 후에 사업을 맡은 자가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율곡이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에 도내 산골에 있는 수군들은 육군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었고 해변 고을에 사는 육군들은 수군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율곡이
임금에 보고하여 이들을 서로 교체하여 주었었으나 나중에 율곡의 후임으로 온 자가 도로 폐지해 버렸다고 한다.

이율곡이 선조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말[戰馬]입니다. 만일 군인을 동원할 일이 생긴다면 보병만 있을 뿐이니 적의 기병과 우리 보병이 어떻게 적수로
되겠습니까? 지금 섬 목장에서 말을 기르고 있다 하나 명목뿐이요, 실수가 없으며 그나마 해마다 달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가사 고의로 없애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섬에 흩어져
있어서 들짐승이나 다름이 없으니 사변이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군인 중에서 말을 타고 활쏘기에 유능한 자들은 그 기술을 시험해
보아서 우수한 자를 목장으로 파견함과 동시에 본도의 도사(都事) '생각하여 보면 지금 우후(虞候)의 소임과 같은 관직'과 본 고을의 감관(監官) 등의 감독 하에 그 군인으로 하여금
목장 내에 군용으로 쓸 만한 말을 선발하게 하여 합격한 말을 선발하는 순서대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말들의 연령, 빛깔, 대소와 키의 높고 낮은 치수들을 세 개 장부에
기록하여 하나는 병조에 보내고 하나는 사복시(司僕寺)에 보내고 하나는 본 고을에 보관하여 두게 할 것이며 자기가 탈 말은 자체로 잘 사양하도록 하되 매년 겨울에 서울에서는 사복시가
지방에서는 본 고을에서 그 말을 잘 기르고 못 기른 것을 보아서 상도 주고 벌도 줄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이 죽으면 관청에 보고하며 죽은 말을 검안하여 만일 말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죽었으면 정황을 참작하여 대가를 받고 5년을 넘어서 죽었으면 대가를 받지 말게 할 것입니다. 사변이 있을 때에는 장부에 근거하여 말을 회수하여다가 군마[戰馬]로 쓰되 만일
말을 기르던 자가 종군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 말을 타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섬에 있는 말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군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말[唐馬]이나 여진 말[胡馬]을 사다가 쓰는 데 있어서도 이 방법으로 하여 무사(武士)들에게 나누어 주면 군사 기술을 연습하는 자도 말이 없을 걱정이 없고 국가의 비상 대책으로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중봉(趙重峰)이 중국 사신을 갔다가 와서 국왕에게 글을 올려 군사 훈련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 훈련법을 1년에 여러 번 시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 더러 한다는 것도 대열이 정돈되지 않고 장비가 잘되지 않아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장난과 같다고 비난합니다. 평시에도 이러하니 적과 대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번 군인들이 한나절씩 사격을 연습하는 규정이 있지마는 훈련 군관으로 된 자가 결석자에게 종이 한 권(卷)씩 벌로 받는 것이 상례로 되었을 뿐이요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도무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관이 이렇거니 지방에 대하여 무어라고 책망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날마다 훈련을 시키려 하더라도 형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군사 제도는 서울이나 지방 군인들에게 모두 여정(餘丁) 5명씩을 줄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말을 주며 '말 한 필 값으로 은(銀) 15냥씩을 주는데
말을 먹이는 주인이 죽으면 그에게서 절반 값만 받아서 말을 대신 먹일 여정에게 주며 관청에서 또 절반 값을 여정에게 주게 먹이게 한다.'또 식량과 포를 주고도 '군인 1명에게 하루
은(銀) 두 돈[錢] 반씩을 주고도 겨울에는 포 한 필씩 준다. 가을로부터 봄까지는 말먹이 돈으로 매월 은 세 돈씩 준다.' 갑옷, 투구, 활, 화살, 창, 칼, 등속도 다
관청에서 줍니다. 그리하여 군대와 말이 잘 완비되고 무기가 잘 장비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전투 연습을 익숙하게 하여 군사에 관한 우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인은
다만 1∼2명의 보부를 주었을 뿐이며 혹은 말을 갖지 못한 자가 있고 무기도 모두 군인 자신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검열을 받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가지고 가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혹 빌릴 수도 없는 자는 쌀 두어 말만 갖다가 아전에게 주면 그만 없던 말이 있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별시위(別侍衛)에 번서는 자들에게는 녹봉을 준다고
하지마는 그나마 제때에 내어 주지 않으므로 초겨울에 받을 것을 봄에 가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별시위의 군인이 번을 다 서고 나온 뒤에도 훗날의 연습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가
곤란하므로 넉 섬에 팔아야 할 말을 한 섬에 팔고 돌아갑니다. 이 군인이 서울에서 자신의 구복도 못 채워 굶주리는 판인데 어떻게 말까지 먹이면서 연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식량을 주고 삯말을 사다가 검열 마치는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턱 먹는 폐단은 어디나 없는 데가 없지마는 군인들에게 더욱 심합니다. 예를
들면 신래(新來), 지면(知面), 향미(鄕味) 음식 따위의 턱이 있어서 명목을 헤일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소속 장수들의 착취도 당하기 전에 하급에 있는 패두(牌頭),
장무(掌務) 등에게 뜯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토지를 팔고 가산까지 팔아 대어도 부족하니 무엇보다도 이런 폐단을 개혁해야만 군인들의 고통이 조금 완화될 것입니다.
병영과 진으로서는 소속 노비가 많으니 그 노비로써 시초, 식수, 취사에 관한 일들을 시키고도 군관들의 말까지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병영과 진에서는 사사로이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포를 받아서 자기 의복비로 쓰면서 반드시 군인을 시켜 시초, 식수, 취사, 마구간에 관한 일들을 시키기 때문에 군인의 고통이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삯을 배나 더 주고 사람을 사서 대리를 세우며 대리를 세우지 못한 자는 혹 말총으로 갓 양테나 그물을 겯고 있으니 어느 겨를에 활과 화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군인들에게 노비가 할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해야만 군인들이 군사 연습에 전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폐단을 해결해 주지 않고 덮어놓고 훈련을 하라고만
억누른다면 군인들의 원한이 날로 커져서 도리어 유해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서애(柳西厓)의 ｢전수기이(戰守機宜)｣에 이르기를 "병법에서 가장 긴요하고 중대한 것은 군사 대오를 편성하는 데 있다. 이른바 군사 대오를 편성하는 것[束伍]은 인원수를 나누는
것이다. 때문에 옛날 선비가 말하기를 '한신(韓信)이 군대가 많을수록 더 잘 지휘하였던 것은 인원수를 명확히 나눈 데 있을 뿐이었다' 고 하였으며 『손자(孫子)』에 이르기를'많은
군사를 적은 군사처럼 다루는 것은 인원수를 나누기에 달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장수(將帥)들은 한 사람도 군사 대오의 편성과 인원수를 나눌 줄 모르면서 싸울 때마다 군인들이
분산하기를 잘한다고 한탄한다. 아아！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다. 대체로 군사 대오를 편성한다는 것은 위(衛)가 부(部)를 통솔하고 부가 기(旗)를 통솔하며 기가 대(隊)를
통솔하고 대가 오(伍)를 통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개 군사란 혹 천 명, 만 명도 되고 심지어는 10만 명 혹은 100만 명도 되는데 만일 인원수를 나누는 법에 의하여 질서
정연하여 단단히 묶어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군인들에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명령을 전달하며 지휘를 할 수 있겠는가? 인원수를 명확히 나누어 놓는다면 그물코가 벼리[網]에 매이듯이
벼리 한 개가 족히 만 개의 코를 통솔할 수 있는 것이며 나뭇가지가 뿌리에 달린 것처럼 뿌리 하나가 만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사(司)가 5 초(哨)를 통솔하게
되면 명령을 전달 받을 자는 5명뿐이요, 1초가 3기(旗)를 통솔하고 1기가 3대(隊)를 통솔하게 되면 명령을 전달 받을 자는 3명뿐이요, 1대가 2오(伍)를 통솔하게 되면 명령을
전달 받을 자는 2명뿐이다. 그러므로 통솔하는 부대가 많을수록 분대가 더 세밀하고 분대가 더 세밀하면 통찰을 더 정확히 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병법[軍法]의 강령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이 조직으로써 군대를 통솔하면 장수와 군졸이 서로 결합되어 연습을 시키기에 편리하고 전장에 나가서 이 조직으로써 전투에 임하게 되면 팔과 손가락처럼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라도 앞서고 뒤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야 규율이 있는 군대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장수된 자들은 한 사람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
관리나 양반 중에서 조금 활이나 쏠 줄 아는 자들을 군관이라고 하여 지휘부에 다 모아 놓고 지휘관 옆에서 심부름이나 시키는 소임을 맡길 뿐이며 군졸에 이르러서는 모두 각 고을에서
임시로 동원하여 보낸 사람들로서 원래에 전투에 대한 경험이 없고 게다가 어떤 대, 오, 기, 초에 편입시키지도 안하여 질서 없이 난잡하고 떠들며 손발을 놀리거나 듣고 보는 동작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화살이 쏟아지는 사지에 몰아넣으면서 힘껏 싸워서 적을 타승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군사 대오 편성법[束伍之法]은
『기효신서』에 극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여기에 뜻을 두는 자가 이 책을 보고 본을 떠서 조직한다면 군대를 통솔하고 적을 제어하는 방도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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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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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國古今軍數 附本國壬辰 宣祖二十五年. 倭難以前軍數.京外騎步正兵 十八萬餘人 戶保並不滿四十萬. 出趙重峰上疏及芝峰類說.忠順ㆍ忠贊ㆍ定虜三衛及水軍數 未詳.按大典 水軍元額 四萬八千八百
未知其時能充與否.卽今京外三衛及騎步正兵水束伍別隊諸色軍數. 今庚子年兵曹都案數下 束伍諸色軍則壬辰亂後添設 以公私賤充定 而三衛及騎步兵戶保 亦皆疊爲別隊ㆍ束伍軍 故三衛及騎步兵之數
亦重入此數內.漢城府.三衛 合二百二十二.保 六十八.騎步正兵 五百四十.保 一千二百七十三.京畿. 開城府並.三衛 一千八十三.保 三百三十五.騎步正兵
四千七百.保一萬二千三百八十九.水軍.束伍諸色軍 二萬六千八百十二.江原道.三衛 三百八十四.保 一百八十九.騎步正兵 三千八十七.保 八千六百四十一.水軍.束伍諸色軍 五千八百六十六.忠淸道.三衛
八百四十七.保 七百七十六.騎步正兵 七千一百三.保 一萬七千三百二十五.水軍.束伍諸色軍 二萬一百四十二.全羅道.三衛 四百八十二.保 一百九.騎步正兵 一萬一千二百七.保 二萬六千七百七.水軍
二千二百八十八.束伍諸色軍 二萬七千八十二.濟州三邑. 全不上番.三衛 四十七.保 六十四.騎步正兵 八百二十.保 一千九十六.水軍 三百七十二.保 七百四.束伍諸色軍 三千四百.慶尙道.三衛
五千一百二十二.保 五百二十五.騎步正兵 九千七百二十一.保 二萬八百九十.水軍.束伍諸色軍 三萬五千二百三十二.黃海道.三衛 四百九十九.保 率 二百九.騎步正兵 六千六百七十五.保
一萬六千一百九十.水軍.束伍諸色軍 一萬四千一百八十二.咸鏡道 全不上番.三衛 一千六.保率 一千五百四十.騎步正兵 七千七十九.保 一萬三千六百四十八.水軍.束伍諸色軍 一萬四千七百十二.平安道.
全不上番.三衛 八百三十二.保率 一千二百六十二.騎步正兵 五千二百四十三.保 九千十八.水軍.束伍諸色軍 一萬四千五百一.已上三衛 一萬五百二十七. 戶保率 幷一萬五千六百四.騎步正兵
五萬六千一百七十五. 戶保 幷十八萬三千二百五十八.水軍.束伍諸色軍 十六萬一千九百二十八.栗谷告于宣祖曰"我國法制 多所欠闕 只設兵使ㆍ水使ㆍ僉使ㆍ萬戶ㆍ權管等官 而無廩養之具 使之辦於士卒
邊將侵漁之弊 濫觴於此矣. 法制漸弛 貪暴轉盛 加以銓選不公 債帥接武 公言曰'某鎭之將 其直若干 某堡之官 其債若干.'彼輩徒知割剝軍卒以發其身而已 又何慮哉? 士卒苦於留防 願納綿布以免戍役者
必悅而從之. 其留鎭者則必督以難堪之役責以難辦之需 使煎熬於膏火之中 人非木石 孰不愛身? 見免戍之人 偃臥其家 莫不歆羡亦效其爲. 若戍役多免 鎭堡將空則必誘近處居民 使於摘奸之時 假名代點
巡察之官 只閱其數而已 孰問眞贋? 免戍雖便 綿布難備 故數度留防 家已懸磬 不能支保 逋亡相繼. 明年按簿督戍則本邑必以一族應役 一族 又逃則侵及一 族之一族 禍患蔓延 無有紀極 將至於民無孑遺.
而彼所謂債帥者 方且志滿氣得 稇載還家 驕其妻妾而貧者以富 行賂權門又圖陞授而賤者以貴焉. 今之議者 不思矯革此弊而徒以軍額未充爲憂. 臣愚以爲假使軍額悉充 此弊未革則不過添邊將綿布而已.
於防備何與哉? 此一弊也. 水陸之軍 不必留防於所居之地 或赴於數日之程 或赴於千里之外 至有不習水土 多發疾病者旣怵於將帥之侵虐 又困於土兵之陵暴 羈旅寒苦 飢飽失時. 南軍之戍北邊者尤甚.
羸瘁顚頓 面無人色. 此等若遇虜騎雖欲 ○逃避 亦不可得 坐受魚肉 况可望控弦而禦敵乎? 臣聞黃海騎兵之戍平安者 一行之費 必不下三四十疋綿布. 夫三四十疋 乃村民數家之産也.
一往必破數家之産安得不窮且逃也? 此二弊也. 六年成籍之法 廢而不行 癸丑年 搜括於久廢之餘 奉使之臣以嚴急斡辦爲能. 州縣承風 猶恐不及 只念搜括之或遺 不計苟充之貽患. 丐乞之人 無不備數
鷄犬之名 亦得載錄 不出一二年 太半爲虛簿矣. 于今二十餘年 又擧大事軍額之闕 甚於癸丑 閑丁之鮮 亦甚於癸丑. 搜括雖巧 豈能造無麵之不托哉? 今之所刷出者 非童稚則乞人 非乞人則士族也.
閑丁之實者 有幾人乎? 今雖籍軍 不日又成空簿矣. 該曹非不聞見 而方且硏硏然以必充爲說 其不度理勢甚矣 此三弊也. 內外良役 名目甚衆不可枚數 而其中所謂皁隸ㆍ羅將諸員者 最其苦役也.
此亦以綿布償役而已. 其所屬之司 旣以他人代立而不時侵督邸吏償債 邸吏出息以納而歷算所費 徵其三倍於當身. 故一人每應三人之役 有所不支 例徵一族 此四弊也. 凡此四弊 及今不救數年之後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伏望殿下 更張舊制 創立新規 凡兵水營及鎭堡所在處 必以其邑簿外之穀 量宜優給邊將之糧. 其邑之穀不足則收旁邑之穀 必使邊將 有以自奉 所需無闕 而嚴明法制 尺布斗米 使不得斂於軍卒
只使精鍊器械 敎習騎射. 兵水使及巡按之行 不徒呼名點闕 必閱其器械 試其騎射 視其訓鍊能否 以爲殿最. 若如前斂債放卒而發覺則治以贓律. 僉使 萬戶 權管等 不論南北遠近 皆附軍職
使妻子受祿以資生. 初授之時 必擇其人而旣授之後 五考五上則由權管而陞萬戶 由萬戶而陞僉使 由僉使而授東班六品之職. 五考之內若居中者 則平遷他鎭 不得陞授 使之自惜前程 有所勸勉.
若其留防則必領其邑之卒. 其邑之卒不足然後乃定于旁邑 而留防所在處則諸色良役皆廢 只存留防之役 使無遠赴之勞而分番迭休. 其在鎭之時 亦無一毫費力傷財之事 其應鎭將之使令也 不過搬柴運水而已 他無所與
使得專意於操弓習射焉. 若黃海騎兵北戍之役則命罷勿爲. 若虞邊備之踈則命沿邊守令 敎民習射 三月一試 矢數多者 厚其賞給 二度居魁者 復其家口之役 若五度居魁者 軍卒則特補軍官 擇其中有知識可堪領衆者
啓其名于該曹 使補權管 以試其可用與否. 若公私賤則啓其名 特許免賤 私賤則優給其價于本主. 夫如是則五度居魁者 其出甚罕而邊民盡化爲精兵矣. 脫有邊警則人各自救 孰不力戰乎? 上番之軍
有司亦時試其武才 其中最優者 啓達論賞 五度居魁則特補所居近處鎭堡軍官 使有鍊業之志. 至如籍兵 務得實軍 不爲苟充閑丁 未滿十五歲者 但錄其名字 年歲于別簿 使之待年入籍.
傭食丐乞人則一切刊落列邑軍簿 姑存舊額 但錄幾名未充 而命守令休養生息 勞來不怠而隨得隨補 不限年月 期以悉充. 且於六年 例必改籍 俾無倉卒騷擾之患. 若虞軍卒不足 不能應諸處之役則上番之軍
量減其數 猶不足則防歇之處 量減其數. 猶不足則南方冬月之留防量減其數. 猶不足則步兵之納價布者 除其半以補留防之闕. 留防旣無侵暴之害則步兵亦不至如避豺虎矣. 若所謂皁隸ㆍ羅將諸員等則不必各有所屬.
悉廢其名 皆變爲步兵 納價布于兵曹 兵曹量各司立役之數 以給價布則邸吏免不時之侵督 民間無三倍之暴斂矣. 軍政善策 此其大略也. 凡此五者 安民之目也 大槩如斯. 其詳
在殿下博咨規畫而已."又曰"養兵以養民爲本. 不養民而能養兵者 自古及今 未之聞也. 夫差之兵無敵於天下而卒僨其國者 由不養民故也. 今之民力已竭 四方蹙蹙 若有大敵則雖使諸葛坐謀
韓白領衆亦無如之何矣. 此由諸色軍士苦歇不均 歇者稍保而苦者必逃 逃則侵毒一族展轉蔓禍 甚至於一村皆空故也. 臣意別擇賢能設局 委以軍籍 推移苦歇 式均其役. 而軍士逃亡過三年者則更括閑丁 以充其代
必使諸色軍士 皆得支保 而無侵徵一族之患則設局之後 任事者 可以講究矣."栗谷按海西時 道內山郡水軍則願爲陸軍 沿海陸軍則願爲水軍. 啓請換定 遞任後 交代者還罷之. ○栗谷告宣祖曰"今國中戰馬最貴
儻有調發軍馬之事 只有步卒而已. 彼騎我步 何以相敵? 今之島馬 有籍而無其實 歲損月耗. 假使不至故失 散處諸島 無異野獸緩急無以爲用. 臣意京外武士 善騎射者 試其才取其優等者 使往牧場 本道都事
(今按此是 虞候之任.) 及本邑監官同監 使武士就場中 自擇壯馬之可合戰用者 以入格之次分給而錄其年齒ㆍ毛色ㆍ大小ㆍ高低尺寸之數 爲三籍 一上于兵曹 一上于司僕寺 一留于本官. 使之善飼自騎. 每年冬
京則司僕寺 外則本邑 察其肥瘠 以行賞罰. 若馬斃則告官檢馬屍 若死於五年之內則量徵其價 若死於五年之外 則不徵其價. 臨事變則按籍收取 以爲戰馬 若其人從軍則許令自騎. 如是則鳥馬
不積於無用而臨戰有馬矣. 至如廣貿唐馬胡馬 亦以此法 分授武士則業武者 不患無馬而國有緩急之資矣."重峰東還封事 論操鍊之法曰"國家閱武之法 歲不累擧 雖或爲之而行伍不明 旗鼓不整 見者歎其若兒戲.
平時如此臨敵安措? 上番軍士 雖有中日習射之規而爲訓鍊官員者 例收闕紙一卷而已. 絶無敎以控弦之法者 京衙若此 外方何責? 臣竊念我朝雖欲日日操鍊 而勢有所不能者. 蓋中國兵制 內外之軍 俱有餘丁五人
官給馬價. (銀十五兩馬主死則令出半價以給餘 丁之代者 而官又給其半價.) 又給糧布. (人一日銀二錢半. 冬則給布一疋○自秋 至春 月給馬料三錢) 甲胄ㆍ弓矢ㆍ槍劍 皆出於官 故軍馬甚整而器械精備
以之日閑戰陣而軍無所 憂矣. 我朝士卒 止有一二保人而或不能備馬裝 器械無不自具. 點考之時 例借於人而或有借不得者 以數斗米與吏則以無爲有. 別侍衛入番者 雖有其祿而不卽出給孟冬當受者 至春未受.
外方之軍 出番後 難於留待 當受四石者 賣捧一石而歸. 口尙患飢 曷能留馬于京以待習陣乎? 其損糧雇馬 勢所必至也. 東俗責辦飮食之弊 無處不然而軍卒尤甚. 有新來ㆍ知面ㆍ鄕味等例 不知其數
不待列將之徵虐而爲其屬牌頭 掌務之所侵費者 賣田破家而猶不足 先革此弊然後軍憂少紓矣. 營鎭奴婢甚多處 可以供薪水應廚役 亦可以分軍官之馬直 而私放其役以徵衣服之資. 必以軍士 充其薪水廚廐之役
其苦難堪故倍價雇人以代之 其不代立者則或結鬃笠或結魚網 奚暇操弓矢哉 必使軍士 不代奴婢之役然後可以專力射御矣. 若於此等之弊 不爲區畫而徒勤操鍊 則軍怨日滋 反有以害之也."西厓戰守機宜曰"兵法
喫緊頭腦唯在於束伍 所謂束伍者 分數是也. 故先儒云'韓信多多益辦 只是分數明.'孫子曰'治衆如治寡 分數是也.'我國將帥 無一知其束伍分數之法而每患軍卒之善潰 嗚呼! 惑之甚也. 夫束伍者 如衛統部
部統旗 旗統隊 隊統伍之類是也蓋軍兵或千或萬 至於十萬百萬之多 苟非分數之法 爲之緊束而井井不紊 其何能一一行其號令而運用之也? 若分數旣明則如目之隸綱 一綱足以統萬目 如枝之附根一根足以連萬枝.
故一司統五哨則所號令者 只五人而已. 一哨統三旗 一旗統三隊則所令只三人而已. 一隊統二伍則 所令只五人而已. 故所統愈衆則所分愈細 所分愈細則所察愈精 此軍法之綱領也. 故在平時 以此御軍則將卒相維
易於鍊習 臨敵 以此趍戰則臂指相須 不容先後 如此可謂節制之師矣. 今之爲將者 無一人識得此意. 凡所謂朝官兩班 稍解操弓者 名曰軍官聚在帳下 備其左右應對使喚之任而已. 至於軍卒則皆各官臨時起送
本不知戰陣之事 又無隊伍旗哨之所隸. 紛紜雜沓 喧嘩紊亂 手足耳目 不知所措而 猝然驅之於矢石爭死之地 求其力戰勝敵 不亦難哉? 束伍之法 在紀効新書者 極爲明備. 有志之士 苟得是書 而依倣慕傚
其於行軍制敵之道 思過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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