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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군마[牧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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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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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군마[牧馬]

각처에 있는 목장은 반드시 말 사육하기 좋은 곳을 조사하여 지방 형편이 적당한 곳에다 설치하되 면적을 넓게 잡아야 한다.[무릇 목장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말 사육하기 좋은 지대를
택해야 하는바 지방 형편이 적당한 곳 즉 물과 풀이 풍족한 곳을 택하며 목장으로 적합치 않은 곳은 다 폐지하여 백성에게 주어 경작케 할 것이다. 목장을 설치한 곳은 반드시 그
둘레를 더 넓게 확장하고 생산율을 높일 것이며 지금과 같이 자주 이동하여 여기저기에 널어놓고 백성에게 피해만을 주고 실용에는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상고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목장은 모두 바닷가의 섬과 같은 곳과 섬[海曲洲島]에 설치하였으며 또 그 수가 120여 개소에 달한다.[전국 8개 도(道) 중에서 강원도(江原道)만이
목장이 없다. 경기도에는 30개 목장이 있는데 지금 말[馬] 있는 것은 16개소며 충청도에는 10개소 목장이 있는데 말 있는 것은 4개소며 전라도에는 42개 목장이 있는데 말 있는
것은 14개소며 경상도는 21개 목장이 있는데 말 있는 것은 4개소며 함경도는 6개 목장이 있는데 말 있는 것은 5개소며 황해도는 10개 목장이 있는데 말 있는 것은 7개소며
평안도는 4개 목장이 있었는데 난리 지낸 뒤에 다 폐지되었다. 모두 123개소인데 말이 있는 목장은 50개소에 불과하다. 제주(濟州)와 살고지[箭串]의 목장은 숫자에 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각지에 널려 있다. 또 말 사육하는 데 적당한 지대는 서북만한 데가 없건마는 남방에 극히 많고 서북에는 도리어 적게 설치하였으니 이는 당초의 계획을 옳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옛날 당나라에서는 8개 목장[八坊]을 기(岐), 빈(豳), 경(涇), 영(寧) 등지에 설치하였는바 그 면적만 하여도 천 리나 되었으며 특히 태복소경(太僕少卿)
장만세(張萬歲)에게 여러 목장들을 총지도하게 하였었다. 정관(貞觀)으로부터 인덕(麟德)에 이르는 40년간에 그 목장들에서 사육한 말이 70만 6천여 필이었다. 이때에 당나라에서는
비단 한 필로 말 한 마리를 바꾸었으며 당나라 때 말[馬]이 많았다는 말이 예나 이제[古今]나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보아 중국과 같이 편리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말을
사육하기 적합한 곳을 택하여 목장을 넓히되 백여 리 혹은 수백 리씩 되게 하며 여러 목장을 병합하고 기타 나머지는 폐지하여 백성에게 주며 한 도에 목장이 1∼2개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최대한으로 한 도에 3∼4개 장소 이내로 할 것이다.] 또 서북에 두는 목장들도 이상에서 말한 제도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방에 분산되어 관리하기 곤란한
폐단과 각 지방에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사육하는 사업이 잘 진행하고 생산률이 높아져서 국가와 군사상의 수요에 있어서 부족감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다.[지금 목장을 반드시 섬에다 설치하는 것은 목장의 담장을 구축하는 노력을 덜 들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닷가의 섬과 같은 곳도 백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다 목장으로 만들고 산이나 들의 묵은 땅에 만든 것은 한 곳도 없으니 이것은 이해관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장령(長嶺) 서쪽은 산이 많고 사람이 드물게 살아서 개간하지 못하고
묵은 땅으로 되어 버려서 목축할 만한 곳이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강계(江界), 이산(理山)과 영변(寧邊) 등지에도 목장을 설치할 만한 곳이 많다. 그러나 그 지대들은 국경에
가까우니 당분간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있었는데 철원(鐵原)과 회양(淮陽) 지방도 목장을 설치하기 적합하다. 만일 거기에 목장을 설치한다면 약한 말이 강한
말로 될 뿐만 아니라 버린 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대단히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목장 둘레에 담을 치기 곤란하며 범의 피해를 받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담을 둘러쌓는 것은
일시적 노력에 불과한 것이니 어찌 만대의 이익으로 될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인가? '이런 공사에도 삯을 많이 주고 인부를 사서 부리면 원망이 없다.' 또 범의 피해로 말한다면 국가의
법령에 병사(兵使)나 지방 장관[守令]이 군대를 거느리고 범을 잡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목자(牧子)들을 시켜 조총(鳥銃) 쏘기를 연습하여 범을 보는 대로 잡게 하고 그들이
잡은 범 가죽을 관청에서 빼앗지 말고 잡는 자의 소유로 하게끔 한다면 모두 범 잡는 데 달라붙게 되어 범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상고하여 보면 사업의 성과는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여 맡기는 데 관계된다. 당나라 때에도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여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산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복(司僕)을 맡은 관리도 반드시 잘 선택하여 그 직무에 오래 두도록 한 뒤에 말에 관한 사업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만일 지금과 같이 아침에 임명한 자를 저녁에 개체하여 명색으로
말을 관리하고 말에 관한 사업을 모르게 된다면 만사가 다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1\. 목자(牧子)는 해당 목장 부근에 사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기며 그들에게 밭 1경씩을 주고 원세(原稅) 2석 받는 토지의 세액을 면제하여 준다.[즉 경작하는 토지의 원정
급수에서 두 등급의 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목자는 양인, 천인을 불문하고 본 목장 부근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게 2석 받는 토지의 조세를 면제하여 주고도 농민이 내는
시초(柴草), 빙고에 관한 부역들을 면제하여 주며 인원수는 말의 다소에 따라 정한다.]

[더러는 말하기를 "목자는 다만 목장의 말을 관리만 하고 다른 일이 없으니 면세를 해 줄 필요가 없을 듯하다"고 한다. 목장에 있는 말이니 만큼 물론 먹이를 주어 기르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개 말떼의 윤번을 정하여 한 사람씩 맡아보게 되고 또 가을과 겨울에는 꼴을 저장하고 울을 짓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말을 들여다 매며 꼴을 먹인다.
그래야만 산생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장에 있는 말을 관리만 한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말이 없어 졌을 때에는 찾으러 다니는 노력이 많으니 그
일도 헐하다 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본래 보(保)를 주지 않았으므로 불가불 면세를 해 주어야 한다. 듣건데 요즘 제주(濟州)의 목자들은 그 고역이 비할 바 없이 심하다 한다.
몇 해 전에 어사(御史) 이경억(李慶億) 이경억(李慶億)：조선 현종 때 어사로 되어 제주도 목장의 폐단을 장계로 올려서 개선케 한 사람.

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특별히 그들에게 보를 주었다고 하나 그들의 고통은 지금도 말할 수 없다 한다. 이는 전대의 왕실에서 징발하였거나 혹은 관리들의 개인 사정에 구애되어 일을 잘못
처리한 폐단이 한 개 규정으로 되어 버려 규정이 일정하지 못하다나니 백성들의 처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응당 일정한 법규에 의하여 그 폐단을 죄다 개혁해야 한다. 목자들에게
관한 규정 같은 것도 여러 곳 목장 것을 통일할 것이요, 이 곳과 저 곳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암말 백 마리마다 수말 15마리씩 배속하여 한 떼(群)[소도 같다]로 편성하고 한 떼마다 군두(群頭) 1명[목자들 중에서 양인으로서 믿음직하고 진실한 자를 선발하여 맡긴다. 이하의
군부(群副)도 이와 같다.] 군부 2명, 목자 7명을 둔다.

[『대전』을 상고하여 보면 암말 백 마리마다 수말 15마리씩 배속하여 한 떼로 편성하고 군두 1명, 부군두[群副] 2명, 목자 4명을 두게 되었다. 여기서는 대전 규정을 따르되 그
일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목자만은 3명을 더 증가하였다. 중국 제도는 말 10마리마다 군두 1명을 두며 50마리마다 군장(群長) 1명을 둔다 하니 그 제도가 어느 것이 편리할지 알
수 없는바 다시 더 자세히 연구하여 말하겠다.]

『주례』를 보면 교인(校人)이 임금의 말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말을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는바 종마(種馬) 한 빛깔[物], 군마 한 빛깔, 제사 때나 연차에 사용하는
말[齊馬] 한 빛깔, 왕실이나 임금의 인척들이 사용하는 말[道馬] 한 빛깔, 사냥 할 때에 사용하는 말[田馬] 한 빛깔, 부리는 말[駑馬] 한 빛깔로 갈랐다. 대체로 양마(良馬)를
선택하여 길러서 타는 데 사용하였으며 타는 말은 네 울[四圉]에 사(師) 1명씩을 임명한다. 또 양마 12마리를 조(皁)라 하는데 조에는 취마(趣馬) 1명, 세 조를 계(繫)라
하는데 계에는 어부(馭夫) 1명, 계 여섯을 구(廐)라 하는데 구에는 복부(僕夫) 1명, 구 여섯을 교(校)라 하는데 교에는 좌, 우 교인 두 명을 둔다. 그리고 부리는 말을
관리하는 관원은 양마 수보다 3배의 수를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참고하여 보면 취마 어부 복부는 모두 교인에 속한 것인데 태복(太僕)의 제도이다. 말의 품종을 잘 구별하고 그중
좋은 것을 선택하여 종축용으로 기르는 것과 같은 일은 실로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지방에서 말을 사육하는 사업에서 가장 선결 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2\. 목장마다 마의(馬醫) 1명을 선정 배치하고 그들에게 토지 2경(頃)을 준다.[목자에게 주는 토지 이외에 마의전(馬醫田) 2경을 따로 두어 말의 병을 아는 자에게 주며
그들에게도 역시 예에 의하여 보포와 잡역을 면제하여 준다.]

3\. 현재 각처에 있는 감목관(監牧官)을 없애고 그 고을 수령(守令)으로 겸임케 한다.[수령이 겸임하되 차석 관리가 이를 보좌한다.]

현재 목자들의 심한 고통은 대개 감목관을 따로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관리를 두지 않으면 목장에 관한 사업이 허술하게 되고 관리를 두면 목자들에 대한 폐단이 생긴다. 대체로
이것은 목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잘 얻고 못 얻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그러나 목장을 관리할 규정을 논하되 만일 목장마다 4천∼5천 마리 이상의 말을 기르게 되면 그 사업이 방대하여
지방 장관의 겸임으로써는 처리하기 불편할 것이니 근처에 있는 1∼2개 목장을 아울러서 전임 관리를 두어 주관케 할 것이다. 그러나 수천 필 밖에 되지 않는다면 헛되이 백성들에게
폐단을 더하고 국가의 비용을 소모할 뿐이며 말을 사육하는 사업에는 하등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고을의 장관이 겸임하여 잘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만일 여러 목장을
아울러서 책임 관리 1명을 둔다면 더욱 이익을 주지 못하고 폐단만 많게 된다.]

[대개 목장에 감목관을 두는 제도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나라에서는 따로 책임 관리를 두었고 송나라에서는 목장이 있는 고을의 장관이 겸임하여 주관하였다.]

4\. 매년 겨울에 사육하는 말들을 검열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해당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일 년 간 산생한 망아지까지 합하여 연령, 털빛들을 밝혀 장부에 등록하며 또 말의 등급을
상, 중, 하로 정한다. 소도 이와 같이 한다.]

한 떼(群)마다 매년 망아지 30마리씩 번식시킬 것을 정하여[1년 산생률이 70∼80마리가 못되지 않으나 경하게 정하여 둔다.] 관청에서 합격한 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더라도 다 말 치는 자에게 넘겨준다. 혹 직무에 근실치 못한 자로 소정 증식 숫자를 미달한 자가 있으면 부족한 마리 수에 따라 죄를 준다.[소의 1년 증식률은 50마리로
정한다.] 목자들 중에서 좋은 말을 1년에 10마리 이상 증식하는 자에게는 장부에 등록된 말 한 마리를 상급으로 주며[양마 중에서도 뛰어나게 좋은 놈이 있을 때는 또 적당한 상을
더 준다.] 말을 유실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죽인 자에게는 다 그 마리 수에 따라 변상케 하되[말이나 소 한 마리를 유실한 자에게는 매[笞] 40개를 때리며 여러 마리를 유실하였을
때에는 매 마리마다 죄 한 급씩을 가산하되 곤장 백 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말은 변상한다. 사고로 말을 죽게 한 자는 말 가죽과 총을 바치며 소는 가죽, 힘줄, 뿔을 바치고 변상은
변상대로 한다. 그리고 모든 변상은 반드시 말은 말, 소는 소로 변상시키며 포(布)로 받지 말아야 한다.] 말이 연령이 20세를 지나서 죽은 것에 대하여는 변상을 시키지 말며[소의
연령은 15세로 한다. 그러나 가죽, 총, 꼬리, 힘줄, 뿔만은 바친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한다.] 범에게 물려 죽었거나 유행병에 걸려 죽은 것도 변상을 시키지 말
것이다.[반드시 실물을 검사한 후에 결정한다.]

[말 한 떼[群]는 백 마리라고 하였으나 어미를 떨어지지 않은 망아지가 있으므로 실지는 백 마리가 더 되는 것이다.]

『대명률(大明律)』을 상고하여 보면 어미 말 100마리를 한 떼라 하며 매년 100마리 어미 말로써 새끼 100마리씩을 늘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1년 내에 80마리밖에 늘리지 못한 군두와 부군두에게는 매 50개를 때리고 70마리밖에 늘리지 못한 자에게는 곤장 60도를 치며 말을 죽이거나 유실한 자에게 모두 마리
수대로 변상을 시키게 하였다. 법은 비록 이렇게 정했으나 명나라 조정에서 여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 셋을 팔아도 말 한 마리를 변상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전』에는 한 떼에서 1년에 새끼 85마리를 늘인 군두(群頭)에게 품계를 올려주며 3년 내내 30마리씩도 늘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감목관(監牧官)을 파면시키며 유실자에게는 죄를
주고 또 변상을 시키며 사고로 죽인 자에게는 액수를 감하여 변상을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목자(牧子)가 가장 불공평한 고역을 하며 말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어떤 중국
인사의 요망하는 의견에 의하면 "책임질 만한 말의 평균 숫자를 적당하게 참작하여 지정하고 그 해에 정액을 넘는 여분을 덜어서 후년의 부족 숫자를 보충하고 금년에 부족한 수는 명년에
보충하며 어미 말이 죽으면 새끼로써 숫자를 채울 것이다"하니 이 말이 진실로 옳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말을 늘이는 책임량을 경감하여 일정한 수량으로 정하여 놓고 그 정한 숫자를
초과한 말은 말 치는 자에게 주어서 말의 수가 부족할 때나 사고로 죽었을 때의 변상물로 보충하게 한다면 관청은 일정한 숫자가 있으므로 검찰하기 곤란하지 않을 것이며 하부에서도
사기, 은닉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각자가 열성적으로 목자의 직무에 종사하여 지금과 같이 편벽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좋은 계책 좋은 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너무 경한 듯 하지만 만일 여러 해를 두고 계산하여 볼 때에 한 떼[群]에서 매년 30마리씩만 증식한다더라도 10년이면 300마리를 얻게 될 것이며 그 기간에 새끼
말이 또 새끼를 낳게 되어 증가 숫자가 5∼600마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번식되는 말들을 이루 다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5\. 당나귀와 노새의 암컷과 수컷을 많이 구입하여 여러 목장에다 말과 같이 방목하여 번식시킨다.[우리나라에는 당나귀와 노새가 대단히 적으므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품을 모두 말에다
싣기 때문에 군용 말이 더욱 부족하다. 만일 암, 수 당나귀 수천 마리를 요동[遼廣] 지방에서 사다가 사복시(司僕寺)와 제주(濟州) 및 여러 목장에다 두고 말과 함께 사육시킨다면
장래에 두고두고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6\. 목장 내에 혹 범의 침입이 있으면 그 고을 장관과 절도사(節度使)가 책임지고 제때에 잡는다.[목자가 즉시 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중죄에 처하며 범을 즉시 잡지 못하고 소나
말을 5마리 이상 손실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그 고을의 장관[守令]과 절도사[兵使]에게 죄를 주어야 한다. 만일 목자나 백성들 중에서 사사로이 먼저 잡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특별한 상을 주고 또 지금처럼 가죽을 빼앗지 말 것이다.]

7\. 축장군(築場軍), 구마군(驅馬軍), 견마군(牽馬軍)은 다 징모된 군인으로 시킨다.[목장의 담을 쌓는 일은 거대한 공사이니 특별히 징모된 군인으로 시키며 무너진 담을 보수하는
것과 같은 소소한 공사는 목차를 시켜 개축한다. 구마군은 즉 말을 검열할 때에 말을 몰아서 모으는 사람이니 목자만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징모된 사람으로 첨가한다.
견마군은 목장 말을 서울로 올려 갈 때 끌고 가는 사람이다. 지금 대동법(大同法) 조항에도 관청에서 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게 되어 있다. 견마군은 다만 큰 길가의 고을들에서
다른 고을까지만 보내 준다.]

8\. 목장에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 말은 매년 한 차례씩 보내되[혹 1년을 띄워 보내기도 할 것이나 응당 그 목장의 정황을 잘 고려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할 것이다.] 매번 일정한
수를 결정하여 그대로 보내며[그 수량은 목장의 정황을 타산하여 정하되 다 고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러 차례 올려 보내는 폐단을 폐지해야 한다.[지금 제주에서
올려 가는 말로 말하면 동지 진상마(進上馬), 정조(正朝) 진상마, 탄일진상마(誕日進上馬)가 있고도 또 체임마(遞任馬), 연례마(年例馬), 세공마(歲貢馬) 따위가 있어서 많을
때에는 수백 마리, 적을 때에는 수십 마리 혹은 3∼4마리씩 되는데 이것들을 자주 보내고만 있어서 그때의 폐단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지는 국가에 이익을 주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해독만을 끼치게 되니 이것이 어찌 큰 폐단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폐단을 폐지해야 하는바 각 목장의 정황을 타산하여 적당하게 일정한 수량으로
고정하여 1년에 한 번씩 올려 보내야 한다. 지금 여러 목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이런 폐단이 생긴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만일 널려 있는 변변치 않은 목장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큰
목장으로 만든다면 대개 일 년에 한 번씩 올려 보내게 해야 한다.]

9\. 지금 사복시의 말[司僕馬]을 각 고을에다 나누어 주어 그 폐단을 폐지한다.[지금 사복시의 말 중에서 여윈 놈을 뽑아서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사육케 하되 그 말이 살진
뒤에는 도로 바치게 하여 살지지 않거나 사고로 유실되면 그 고을 장관에게 벌을 주고 장관은 또 그 변상을 백성에게 받아 낸다. 이 때문에 각 고을 사람들은 말을 받으러 가고 또
말을 바치러 오는 도상에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사복시 관리들의 농간 착취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이런 규정은 마땅히 개혁하여 폐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복시의 여윈 말을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지 않으면 사복시에서 그 말을 먹일 수 없게 되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 국가법에 사복시의 말은 일정한
수가 지정되고 또 그 수에 따르는 꼴[蒭], 콩과 아전과 부리는 인부의 수를 규정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다만 적임자를 구하여 직무를 맡기고 경비를 절약하여 쓰도록 하는 데 있으니
경비가 부족하게 되는 폐단과 말을 먹이기 어려울 근심이 생기겠는가? 만일 사복시에서 말의 두수를 증가하려면 지금 더 내려 보내더라도 또 그 고을에 꼴과 콩 값을 공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주고 사복시의 경비를 옮겨다가 주는 것보다 사복시의 경상비를 증가하여 각 고을 장관들이 백성들에게 물리는 폐단과 도로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백성들에게 농간을 부려 착취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은 너무나 연구가 없는 데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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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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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馬各處牧場 必相宜馬之地 地形便當處置之 須令寬廣. 凡置場 必擇宜馬之地 地形便宜 水草豐腴處. 卽今牧場之不合者 罷以與民. 其定置處則必加展其圍 令極寬廣以蕃孶息 勿使如今數數置之 處處零碎
有害於 民而無實於用.按我國設牧場 皆於海曲ㆍ洲島而其數至於百有二十餘所 國內八道 獨江原道無牧場. 京畿三十場 今有馬者十六所. 忠淸道十場 有馬者四所. 全羅道四十二場 有馬者十四所.
慶尙道二十一場 有馬者四所. 咸鏡道六場 有馬者五所. 黃海道十場 有馬者七所. 平安道四場 亂後皆廢. 總之 牧場百二十三所 有馬者五十. 濟州及箭串牧場 不在此數. 其散漫零碎如此. 又宜馬之地
莫如西北而南方極多 西北反少 是措置之未盡其當者也. 昔 唐置八坊於岐ㆍ豳ㆍ涇ㆍ寧地廣千里 以大僕少卿張萬歲 領群牧ㆍ自貞觀 至麟德四十年間 馬七十萬六千餘匹. 是時 天下以一縑易一馬 唐馬之盛
古今稱之. 本國縱不能如中國之爲宜 擇宜馬處 展寬場阹 百餘里或數百里 並諸場而合設 其餘則罷以與民 一道無過一二場. 其最多處 亦止三四場. 又修西北牧場 並如其制. 如是則無零碎難理之弊
無處處擾民之弊 馬政易擧而孶牧蕃盛 軍國之用 無憂不贍矣. 今設場 必於海島者 欲省其築砦之費也. 然海曲之地 民利所資則率爲場占 而至於山野荒曠之地則乃無一所 是未可知也. 長嶺以西 山多人稀
不能耕墾 棄爲空地而宜於畜牧處甚多. 如江界ㆍ理山ㆍ寧邊等處 必有宜牧之地 然以其近邊 今姑勿論. 嘗觀鐵原ㆍ淮陽 亦合設牧 若擇置一場則非徒變柔弱爲强馬 亦變棄地爲有用 甚爲便好.
或者以四圍設砦爲難 又以虎豹之害爲慮. 然設砦 一時之勞 安可以此廢萬世之利? (凡役 優價雇人則無怨矣.) 虎豹之害則國典自有兵使ㆍ守令 率兵捕殺之法. 又令牧子輩 人習鳥銃 隨卽捕獲而不奪其皮
使自爲利則爭先捕殺 可無其患矣.又按政在得人. 唐世亦得人委任 故能致其蕃 司僕之官 必簡選久任 然後可責馬政. 若如今之朝改暮易 名爲主馬 而不知馬政則萬事無望矣.一 牧子 以本場附近畫定 受田一頃
免原稅二斛地. 卽遞減二等收稅也. ○勿論良賤 以本場附近定之 免其原稅二斛地. 又免頃夫柴草ㆍ氷丁之役. 其數則隨馬群多少以定.或曰 "牧子但主牧場之馬而無他事 恐不必給免稅." 曰牧場之馬
固無喂養之事 然每群輪定一人看牧 又秋冬積蒭造庌 雪深時 使馬入庌避雪 給蒭吃之 然後可致繁息 雖曰 但主牧場之馬 不爲無事矣. 又閱馬之時 奔勞又多 然則其役亦不輕歇矣. 本無給保 不可不給免稅也.
○聞今濟州牧子 其苦無比 頃年御史李慶億 啓聞特給保 然其苦猶難堪云. 必是自前朝家所徵 或官員私事謬弊成規 不一其端而使民至此也. 當一依定法 盡革其弊也. 若其牧子規制則一同諸處
不可有彼此也.每雌馬一百匹ㆍ雄馬十五匹 爲一群 牛同.每一群定群頭一人 牧子內以良人信實者擇定. 群副同. 群副二人 牧子七人.按大典 雌馬百匹 雄馬十五匹爲一群 定群頭一人 群副二人 牧子四人.
今因此制而其役爲苦 故加定三人矣. 中朝制則每馬十匹 定群頭一人 五十匹 定群長一人 未知其制孰便 更當詳之.周禮 校人掌王馬之政 辨六馬之屬 種馬一物 戎馬一物 齊馬一物 道馬一物 田馬一物
駑馬一物. 凡頒良馬而養乘之. 乘馬一師四圉 三乘爲皁 皁一趣馬. 三皁爲繫 繫一馭夫. 六繫爲廐 廐一僕夫. 六廐成校 校有左右. 駑馬三良馬之數. 按此趣馬ㆍ馭夫ㆍ僕夫 乃校人 太僕之制也.
若辨馬等之所宜 擇其良爲種育 實京外馬政之大叚先務也.一 每場擇定馬醫一人 受田二頃. 牧子所受外 別置馬醫田二頃 以能知馬疾者定授 亦依例 免其保布 又免雜役.一 罷今各處監牧官 以本地守令兼任.
守令兼察 而貳官傳掌之.卽今牧子之不堪其苦 槩是別置監牧之故也. 然不別置官 牧政虛踈 置官則牧子先弊 大凡唯在得人與否而已. 然 只論其法制 則若每場 馬至四五千匹以上則牧政浩煩 不便於兼察
宜合就近一二場 置官以領之. 若止數千匹則徒益民弊 耗公廩而實無益於馬政 莫如邑官兼任之善也. 若遙合衆場 而置一牧官則尤無益而多弊也. 蓋監牧之制 始於唐. 唐則別置其官. 宋則以本州官兼領.一
每歲冬 點閱成籍 上該司. 幷其孶息駒 具年歲毛色成籍 馬皆第以上中下. 牛同此.每一羣 定以孶息駒三十匹. 一年孶息 當不減七八十匹 而從減以定. 官擇可合者外 餘數雖多 盡以許給. 其或不勤者
養致不足者 論罪準數 牛則一歲孶息 定以五十匹. 其息良馬十匹以上 賞給籍內馬一匹. 如有異駿者 又量宜加賞. 其遺失故失者 皆準數追徵. 凡遺失馬牛 一匹笞四十 每一匹加一等 罪止杖一百 追徵.
故失者 馬納皮鬃尾 牛納皮筋角 追徵. 凡徵必以代馬代牛勿以布. 其年過二十歲死者 勿徵. 牛則限十五歲. ○只納皮鬃尾筋角下同 虎豹 嚙死者ㆍ天行馬牛疫死者 勿徵. 必審實然後施行.一群雖曰百匹
駒不離母則其實不止百匹也.按大明律云 騾馬一百匹爲一群 每年孶生駒一百匹 一年內止有駒八十匹者 羣頭. 羣副笞五十 七十匹者杖六十 死者失者倂準徵. 法雖如此 然中朝議者以爲 "賣三子 不足以償馬."
本國大典 "一羣一年孶息駒八十五匹以上者 群頭加階 連三年未滿三十匹者 監牧官罷黜 遺失者 論罪準徵 故失者 減數追徵." 然 卽今牧子 最稱偏苦而馬亦漸耗矣. 中朝人 有請 酌定中數 其年踰數者
除以補他年欠闕之數 今年不足 明年補之 種馬死者 卽以駒足其數者 此語誠是. 若今從輕定數 而數足之外則許以與之 使之充補其不足之時 故失之償則官有一定之數 不難檢察 下無欺隱之弊 各自勤勸而牧子之役
亦不爲偏苦矣 豈非至計要法耶? 是雖似太輕 若總計年歲之久 則一群一歲 得三十匹 十年得三百匹 而其間所生之駒 又爲生駒 不止五六百匹 馬畜之蕃 不可勝用矣.一 多貿雌雄驢騾同放諸牧場
以廣孶息.國中驢騾甚稀 商賈輸駄 皆用馬力 以故 戰馬尤乏. 若貿雌雄騾數千頭於遼廣等處 置之司僕ㆍ濟州及諸牧場 與馬雜畜之 則可爲百世之利矣.一 牧場內 或入虎豹 守令ㆍ節度使登時捕獲.
牧子不卽告官者重罪 不卽捕獲 致殺馬牛五匹以上者 守令ㆍ兵使 依法典論罪. ○若牧子及凡民 私先捉之則重賞其人 切勿如今奪其皮.一 築場軍ㆍ驅馬軍ㆍ牽馬軍 皆以募軍.修砦巨役也 故別用募軍爲之.
若小小補頹則令其牧子修補 驅馬軍 卽閱馬時驅聚之人 不可以牧子獨當 故添用募人. 牽馬軍 牧馬上京時牽去之人也. 今大同事目 亦皆自公家 給價雇人爲之. 牽馬軍則一路邑傳遞以送.一 牧馬上京 每年一次
或間年一次 當量宜定其式. 定數以上 其數則量宜定之 皆有常式.罷今數數進納之弊. 今濟州上馬 有冬至進上ㆍ正朝進上ㆍ誕日進上馬 又有遞任馬ㆍ年例馬ㆍ歲貢馬. 多者數百匹 少者數十匹 或三四匹
頻數調送之際 其弊不可勝言. 實則無益於公家而故令貽害於民 豈非弊法之甚者? 宜改此弊 量宜定數 歲一上馬也. 令諸處牧場 未知其事之如何而若省諸零散 合置一大場則大槩當同此.一 司僕馬
罷今分養各邑之弊. 今司僕馬 每歲抄其羸者 分送遠近諸邑 定期待肥還納 其不肥及故失者 懲罰守令 守令又徵其價於民. 各邑人受去來納 道路耗費 本司官吏 乘時誅求 又不可勝言 直當罷革此規.或曰
"司僕羸馬 若不分送於各邑則司僕難支 奈何?" 曰國制 司僕馬當有定數 旣量是以定蒭豆ㆍ吏僕之數矣. 唯在官察其任 用節其宜而已 有何不足之弊 難支之患乎? 就令欲加馬數則今雖分送 亦會減其蒭豆之費
與其等減其費 孰與移彼之費 加定司僕而絶其 守令之徵 道路之耗 誅求之奸乎? 其不思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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