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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우역(郵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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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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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우역(郵驛)

우역은 30리마다 하나씩 두되 반드시 그 지방의 형편을 타산하여 도로 연변에 두어야 한다.[지금 있는 우역들은 도로 연변에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으며 더러는 도로 연변에서 3∼4리
밖에 둔 곳도 있으니 우역을 설치하는 본의와는 대단히 틀린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다 적당한 곳으로 옮기고 두 역간의 거리는 30리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 지대의
형편을 고려하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혹 거리가 좀 초과되거나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지리상 편리와 중요한 도로의 요지에 있는 조건들을 보아서 적당하게
설치할 것이나 요는 도로 연변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읍이나 병영[營], 진(鎭), 보(堡)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근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상고하여 보면 지금 있는 우역들은
거리가 너무 넓어서 더 설치해야 할 데가 왕왕 있다. 고려 때에는 전국의 우역이 총 781개소이었고 본조(本朝)에 와서는 538개소이니 이것으로 보아서도 너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응당 그 개소를 참작하고 적당한 지대를 선택하여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찰방(察訪)을 두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여러 우역을 합하여 하나씩 두되 여러 지방을 통제하기
편리한 지점을 타산하여 적당하게 두어야 하며 너무 많이 두어 폐단을 일으키거나 또 너무 멀리 두어 불편하여도 안된다. 지금 둔 찰방들은 너무 많은 감이 있고 또 남북이 균일하지
않다. 예를 들면 평안도에는 다만 2명의 찰방이 있는데 경상도에는 11명이나 되니 다시 삭감도 하고 증가도 해야 한다. 즉 경상도는 4∼5명의 찰방을 축소하고 평안도는 1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다. 상세한 설명은 군현(郡縣)조에 있다.]

[지금 국내 찰방의 총수는 40명이며 고려 때에는 총 22명이었으니 찰방 인원을 다시 설정할 때에는 깊이 고려하여 적당하게 해야 한다.]

1\. 역마(驛馬) 및 역리(驛吏), 역졸(驛卒)에게 주는 토지는 다 도로의 대, 중, 소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한 면적을 제정한다.[도로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
서울로부터 개성부(開城府)까지 1등로 '여기서 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은 곧바로 가는 큰길을 말한 것이며 그 좌우의 길은 이웃 우역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에 속하지 않는다.
아래도 다 이와 같다' 개성으로부터 평양까지 2등로, 평양으로부터 의주(義州)까지의 길이 3등로이다. 서울로부터 직산(稷山), 서울로부터 죽산(竹山), 서울로부터 영평(永平)까지의
길들이 4등로이다. 직산으로부터 전주(全州), 죽산으로부터 상주(尙州), 영평으로부터 함흥(咸興)까지의 길들이 5등로이다. 서울로부터 이천(利川)까지, 서울로부터 원주(原州),
개성으로부터 해주(海州), 평양으로부터 영변(寧邊), 직산으로부터 보녕(保寧), 죽산으로부터 청주(淸州), 상주로부터 동래 또 상주로부터 진주(晉州), 상주로부터 고성(固城),
상주로부터 울산(蔚山), 상주로부터 창원(昌原), 전주로부터 강진(康津), 전주로부터 해남, 전주로부터 춘천(順天), 함흥으로부터 회녕(會寧)까지의 길들이 6등로이다. 서울로부터
강화(江華), 서울로부터 춘천(春川), 원주로부터 강릉, 원주로부터 삼척, 춘천(春川)으로부터 간성(杆城), 청주로부터 성주(星州), 충주로부터 안동, 평양으로부터
강계(江界)까지의 길들이 7등로이다. 기타의 길은 8등로이고 지방이 궁벽하여 관리의 내왕과 사무가 간편한 지방의 길들은 9등로 된다. 그러나 지금 시골에 있는 중벽한 고을로서 본
지방에 관계되는 관리의 왕래와 사무가 간편한 곳이라도 우역을 둘 만한 중요한 곳이 있으며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가는 길 외에도, 지방 간에 서로 통행하는 길 중에도 중요한 곳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참고하여 적당하게 정해야 한다.]

역마가 1등로(路)에는 대마(大馬) 8필, 중마(中馬) 13필, 소마(小馬) 15필이니 합계 36필이며 2등로에는 대마 7필, 중마 12필, 소마 13필이니 합계 32필이며
3등로에는 대마 6필, 중마 10필, 소마 12필이니 합계 28필이다. 4등로에는 대마 5필, 중마 9필, 소마 10필이니 합계 24필이며 5등로에는 대마 4필, 중마 7필, 소마
9필이니 합계 20필이며 6등로에는 대마 3필, 중마 6필, 소마. 7필이니 합계 16필이다. 7등로에는 대마 2필, 중마 4필, 소마 6필이니 합계 12필이며 8등로에는 대마
1필, 중마 3필, 소마 4필이니 합계 8필이며, 9등로에는 대마 1필, 중마 1필, 소마 2필이니 합계 4필이다.

상기 1등로는 즉 대대로(大大路)이며 2등로는 즉 대중로(大中路)이니 이하에서도 다 이와 같이 미루어 부른다. 대체로 1등로와 9등로와의 간에는 직무상 번잡하고 간편한 차이가
9배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소로(小小路)는 혹 두 우역이 합병하여 급한 때의 일을 협조할 때도 있을 것이니 서로 알맞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방이 궁벽하고
인가가 희소하여 군 소재지가 멀더라도 무역을 설치하며 또한 백성들의 살림이 파산되고 촌락이 보잘것없이 쓸쓸하면 이 도로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지마는 그렇다고 하여 우역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개 여기에 배정하여 놓은 우역과 말과 인원은 지금의 것에다 비하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어찌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한다. 지금 우역에서
복무하는 자의 고통이 가장 심하다. 또 지방관으로 임명된 신관(新官)이나 구관(舊官)들의 내왕을 우역에서 교체해 가면서 보내 주게끔 되었으니 역마(驛馬)를 넉넉히 두지 않을 수
없으며 군과 현을 합병하기로 되었으니 우역도 또한 완비하지 않을 수 없다.

역마전[馬田]은 한 필을 단위로 하고 대마는 세미(稅米) 60석 받는 땅을 주며[만일 1등전(田)을 주면 6경(頃)이다. 이러한 비례로 체가하여 9등전을 주게 되면 30경이
된다.] 중마는 세미 45석을 받는 땅을 주며[1등전을 주면 4경 50묘며 9등전을 주게 되면 22경 50묘이다.] 소마는 세미 30석을 받는 땅을 준다.[1등전을 주면 3경이며
9등전이면 15경이다.]

[이상의 우역에서 복무하는 관속들이 받는 토지는 면세하여 주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 마전은 다 원세(原稅)에 의거하여 일정한 지대에 설정하되 먼저 우역에 속한 관속[역리(驛吏)와 역졸(驛卒)]에게 줄 토지를 다 떼어 주고 그 근처의 밭을 떼어 정하되 고정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불허한다.[마전도 영진전(營鎭田)과 학교전(學校田)의 예와 같이 그 밭에서 받는 세만을 우역에 복무하는 아전과 역졸들에게 넘겨 주고 그 외의 밭에서는
병역에 관한 의무를 평상 예와 같이 진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마전은 지금의 마위전(馬位田) 마위전(馬位田)：추수로써 우역(郵驛)의 말을 먹이던 밭.

과 같은 것이니 그 토지를 전부 주고 세를 모두 면제하여 준다면 병사들이 임의로 처리하게 되며 혹 사람에게 분작을 주거나 소작지로 주어서 이익을 따먹게 될 것이다. 이렇다면 꼭
이렇게 발을 많이 주고 세미까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대마는 세미 16석을 받을 밭을 주며[지금 8결(結)에 준하여 1등전이면 2경 40묘이며 2등전이며 2경 60묘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체감하여 구등전에 이르면 12경이 된다.] 중마는 세미 12석 받는 밭을 주며[6결에 준하여 1등전이면 1경 80묘이며 구등전이면 9경이 된다.] 소마는 세미 8석 받는
밭을 주면[4결에 준하여 1등전이면 1경 20묘이며 9등전이면 6경이 된다.]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도 실행 못될 것은 없으나 그러나 국가의 정당한 법이 아니다.
무릇 일이란 조금만 정당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좋지 못하게 되어 상부와 하부에서 반드시 서로 해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역에 복무하는 관속에게 주는
밭 이외에 또 마위전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관속들이 받은 밭의 세를 관청에서 받으면서 또 따로 마위전을 둔다면 모든 일에 불편하게 된다. 여기에는 또 반드시 소작인[세속에서
이것을 병작(幷作)이라고 한다.]의 우역 관속들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역에서 말을 먹여 내지 못할 것이다. 저 소작을 하는 사람도 같은 국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법을 제정하여 다른 사람의 밭을 소작하게 하는 것이 백성을 차별시하지 않는 본의라고 하겠는가? 또 이것은 다만 세미 수입이 적은 것만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받는
손해는 고려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마전(馬田)이 많은 곳은 서직로(西直路)의 읍(邑)들과 같은 데가 없으나 천여 석의 세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고을의 세미가 있으니
물론 국가의 예산에는 큰 결손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마는 만약 수백 호의 군인 관계 책임을 진 민호를 잃어버린다면 평시에 파발(擺撥)과 우역에서 하는 모든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이
다른 고을에 비할 바 아닐 뿐만 아니라 전시에 군인에 관한 문제가 다른 고을보다 더욱 중요하게 제시될 때에 그 해독이 대단히 클 것이다.

역리와 역졸은[지금 역졸은 모두 우역의 노비이다.] 1등로에는 매 우역에 135호이며 2등로에는 120호이며 3등로에는 105호이며 4등로에는 90호이며 5등로에는 75호이며
6등로에는 60호이며 7등로에는 45호이며 8등로에는 30호이며 9등로에는 15호이다.[매 1호에 밭 1경씩을 주고 밭으로써 그 인원수를 정한다. 역장(驛長)은 이 수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역리와 역졸은 모두 대대로 세습하며 만일 인원수가 부족할 때는 이웃 우역의 과잉 인원으로써 보충하며 그리고도 이동시켜 올 데가 없으면 자원하는 우역 부근의 양민으로써 충당하여
일수(日守)의 예(例)에 의하여 복무시키고[『대전』을 보면 일수는 양민으로 충당하며 우역의 심부름에 부리기로 되어 다 일정한 인원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역호(驛戶)에 편입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임을 상속하지 말 것이다.[무릇 지금 우역의 노비로서 유리되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사는 자들은 다 데려다가 본 우역에서 살게 할
것이다. 만일 본 우역에 인원이 찼다면 그가 거주하는 지방으로부터 가까운 우역으로서 인원이 부족한 곳에 이동시켜 배속시키며 지금 공물[貢]을 받는 폐단을 개혁할 것이다. 만일
인원이 초과된 우역에서 다른 우역에 그 인원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응당 관속 여수(官屬餘數)의 예에 의하여 민전(民田)을 주고 다른 복역에 종사케 하며 그가 바쳐야 할 공물은 자기
소속 기관에 바치게 할 것이다. 만일 지금 우역의 관리가 사사로이 그 공물을 받는다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상세한 것은 노비 조항에 있다.]

우리나라 제도에 노비는 다 종모법(從母法)에 의하여 복무하게 되었으나 근세에 와서 역노(驛奴)들이 사천(私賤)에게 장가들어서 소생하면 남자는 아버지의 복무를 계승하고 여자는
어머니의 복무를 계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또 새 법을 만들어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우역에 속하게 되었으나 공천(公賤)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역리가
사천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자녀는 또 역 노비가 되게 하였으니 법을 함부로 만들어 놓은 결과 이 지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응당 역리와 역노들이 공천이나 사천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자녀는 모두 종모법에 의하여 복무케 해야 한다. 만일 역노가 부족하여 아버지의 복역을 계승시키게 된다면 사천에게서 낳은 자는 외지에 사는 공노비(公奴婢)로서 대신시키며 또
공천에게서 낳은 자이라면 종모법에 의하여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역리와 역졸들이 날마다 이산되고 도망하는 것은 그들이 입고 먹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착취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고정한 생활을 하도록 하며 일과 부역을 균일하게 시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개 지금 역리와 역졸들이 대대로 아버지의 구실을 상속하고 있지마는
역노의 자제들 중에서 재능 있고 문자에 능한 자가 있으면 역리로도 되고 역리의 아들이 글자를 모르면 말 먹이는 역졸[馬卒]로도 되어서 일정한 규례가 없다. 그것은 도로에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보내는 일을 보는 구실이니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다만 역리의 자손은 비록 대대로 말 먹이는 역졸 노릇을 하더라도 그들의 과거보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역리와 역졸에게는 매호 당 밭 1경씩을 주고 세미 2석을 받을 땅의 세를 면제하여 주며[그가 받은 땅의 등급에서 두 등급의 세를 감하여 준다. 세만을 면제하여 주고 보부[保丁]를
주지 않는다.] 또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준다.[경부(頃夫), 시초, 빙고와 같은 부역을 말한다. 역비(驛婢)에게 밭을 주는 것은 역노와 같다. 자기 남편이 우역의 복역을 하지
않는다면 부역 대신으로 쌀과 포를 내되 군인 보부[軍保]의 예와 같이 하여 복역하는 자의 비용을 보조한다. 늙고 병들어서 복역의 면세를 받은 자는 그 밭을 도로 바치며 늙고
병들어도 의탁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모두 구분전(口分田) 20묘씩을 제대 군인[軍民]의 예에 의하여 준다. 상세한 설명은 ｢전제(田制)｣ 편에 있다. 지금의 역졸들은 다
역노비(驛奴婢)로써 그 구실을 세습하고 있다. 이것은 우역에 복무하는 자들에게 줄 밭과 또 인원수가 지정하여 있기 때문에 역비(驛婢)에게도 남자와 같이 밭을 주는 것이다. 역노비의
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수를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비의 남편도 그 밭을 경작하면서 자기 신분에 해당한 복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복역자를 쌀과 포로도와 준다면 남자 종[奴子]으로써 복역을 하려는 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복역을 협조하려는 여자 종[婢子]도 많을 것이니 그들 간의 의무적 부담이 균일하게 될
것이다. 찰방(察訪)이 있는 우역에서 번서는 이례(吏隸)는 각 고을 아전과 노비의 예와 같이 한다. 따로 관작 제도 조에 말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자 종에게 남자 노비와 동일하게 쌀[즉 다른 복역자에게 협조하는 쌀]을 내게 하고 차등을 두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이것은 남자
노비와 동일하게 밭을 받기 때문이다."그러면 또 밭을 동일하게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한다. 밭 면적은 영구히 고정되어 가감할 수 없으며 남자 종과 여자 종의 수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일정한 수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개 노비법(奴婢法)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역장(驛長)은 밭 2경씩 주되 길의 등급에 따라 1경씩 더 주어 7경에 이르면 그친다.[매 역에서 부지런하고 진실하며 문자를 아는 자를 선택하여 역장을 삼아 역호(驛戶)를 통솔케
하며 손님 접대에 관한 직무를 맡긴다. 그리고 이상에서 정한 밭 이외에 따로 역장전(驛長田)을 설정하는바 8등로는 3경, 7등로에는 4경, 6등로에는 5경, 5등로에는 6경,
4등로 이상에는 7경이다. '서직로의 역장에게 밭을 더 주지 않는 것은 거기는 중국과의 사신 거래가 빈번하지마는 그 비용을 다 관청에서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평양
사이의 우역들은 또 감하여 6경으로 정하며 평양에서 의주 사이의 우역들은 5경으로 정한다. 중로(中路) 이상의 우역에서 소정한 밭을 나누어 부(副)역장을 두려는 데가 있으면
용허한다.' 서울 근처에 있는 두 역장에게는 3경씩을 준다. '이 두 역에도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급주전(急走田) 급주전(急走田)：조선 세조 때부터 설정한
제도로서 각 역(驛)의 급주졸들에게 주던 토지.

은 폐지하고 긴급한 일에 보내는 주졸(走卒)의 임무는 해당 우역에서 돌려 가며 할 것이다.]

[역장전(驛長田) 장전(長田)：조선 세조 3년에 역(驛) 5백여 개소를 설정하고 역장전(驛長田)을 두어 역장의 급료와 해당 역 경비에 충당하던 토지.

을 더 많이 정하여 주는 이유는 역장이 그 우역의 사업을 모두 거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암만해도 상당히 많으며 또 손님 접대를 맡고 있으므로 관청에서 그 비용을 당하여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리는 사람들을 두어야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장에게 보부를 더 주어 우대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 부근 우역은 아무리 사업이 분망하지마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만 3경씩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역리와 역졸 및 역장들에게 주는 밭은 다 우역 부근의 좋은 땅[良田]들을 떼어 한 곳에 지정하는데 그 속에는 공전(公田)이나 사전(私田)이 끼워 서로 여기저기 널려 있는 폐단이
없게 한다.[모든 관청 관계의 밭들은 다 이렇게 설정한다.]

2\. 찰방(察訪)에게는 일정한 녹봉을 정하여 준다.[찰방의 녹봉 수량에 대한 설명은 녹봉 제도[祿制]에 있다. 찰방의 녹봉은 우역 소재지의 경상비로써 주고 국가 경비에서
공제한다. 찰방도 가권을 인솔하고 부임하여 임소에 오래 있게 한다.]

3\. 찰방이 있는 우역에는 번서는 이례와 중마(中馬), 소마(小馬) 각 한 필씩을 더 주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밭을 더 설정한다.[찰방이 있는 우역에 번서는 이례의 수는 관직
제도에 있으며 이례의 급료에 관한 설명은 녹봉 제도 조항에 있다. 이례들은 두 교대로 나누어 번을 서며 밭 50묘씩 받고 매월 급료를 받되 각 고을 이례의 예와 같이 한다. 찰방이
부리는 이례는 반드시 본 우역에 속한 자로 하여 다른 우역에 사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번서지 말게 할 것이다. 또 각 읍의 예에 의거하여 이례 10명에 밭 1경씩을 더 정하여 주고
그 수입으로써 늙어서 아들이 없는 자, 또 그가 죽고 어린 아들만 있든 자들을 위하여 쓰게 하며 그들의 병 들었을 때의 비용으로 쓰게 한다.]

이상에서 정한 역마, 역리, 역졸의 수는 임시 참작하여 계획 초안을 내어 본 것이다. 그러나 상기 초안에 기준하여 한 찰방도(察訪道) 찰방도(察訪道)：여러 찰방을 통솔하는 주요
도로에 있는 우역.

관할 하에 있는 여러 무역들을 합하여 그 우역들의 역리와 역졸이 얼마나 되며 대마(大馬)는 몇 필이 있으며 중마, 소마는 몇 필이 있는가를 계산하고 또 전국적으로 있는 우역들이
소유한 역리와 역졸 및 대마, 중마, 소마의 수까지를 집계한 후에 각 도에 있는 우역들을 종합 등록케 할 것이다. 즉 지금 그 역에 소속되어 있는 역리와 노비는 몇 명인데 그중
현재 복역하고 있는 자가 몇 명이며[그들의 보부까지를 기록한다.] 공물을 바치는 자가 몇 명이고[지금 공물을 바치는 자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살면서 우역에 복무하지 않는
자들이다.] 대마, 중마, 소마는 원래 숫자가 몇 필인데 그중 현재 있는 말이 몇 필인가를 찰방 소속 별로 종합하여 계산하고 또 전국의 것을 총 계산하여 참고로 한다면 그 총계를
장악하며 다과의 정확한 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우역들에서 말을 대중없이 끌어다 쓰며 함부로 타고 사사로이 부리는 폐단이 더욱 심하니 역시 지금 형편으로
표준할 수가 없다. 오직 지극히 공정한 입장에서 그 기본 사업에 얼마 만한 노력이 들어야 하며 그 경중 여하를 고려하여 대균(大均)[대균이란 군대와 백성 및 아전과 노비들의 모든
부역이 균일하여 고되고 헐한 차이가 없게 하는 것이다.]의 적합한 것을 참작하여야만 옳게 될 것이다.[여러 역들의 인원과 말 수는 직로(直路) 직로(直路)：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큰길.

의 우역이라 하여 꼭 많이 둘 필요가 없으며 궁벽한 지대의 우역이라 하여 꼭 적게 둘 것도 아니어서 우역의 대소를 정하기 어렵다. 상고하여 보면 고려 때에는 우역들을 6개 등급으로
나누어 그 해당 인원수를 정하였다. 제1과(科)는 75명이며 제2과는 60명이며 제3과는 45명이며 제4과는 25명이며 제5과는 12명이며 제6과는 7명이었었다. 고려 때에 설치한
우역의 총수는 지금과 다소의 차가 있으니 이것도 또 잘 생각해서 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역리와 역졸들 중에서 복역하는 자는 매인당 복호결(復戶結) 2∼3결과 보부 2∼3명을 주어도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부를 주는 제도를
폐지하여 버리면 모르지만 더욱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대전』에 역리와 역졸[驛奴]에게 보부나 복호결을 준다는 조항이 없다. 지금은 다 보부와 복호결을 주고 있으니 반드시
중세에 와서 이런 규정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역리와 역졸에게 보부 3명과 복호결 3결(結)씩을 주라고 하나 감사(監司)와 지방 장관들이 의례히 떼어먹기 때문에 긴요한 도로에
있는 우역이 아니면 보부 1∼2명과 보호결 1∼2결만을 주는 데가 많다고 한다.[역리와 역졸에게 주는 보부와 토지의 결수는 대단히 많다. 그러나 우역이 있는 고을의 부역과 군인의
인수는 조정에서 별로 축감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지방 장관들도 형편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역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하게 된
원인은 대개 아래와 같다. 국가의 정치가 문란하게 된 후 조정은 모든 일을 법에 의탁하고 인재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응당 책임질 수 있는 관리에게 맡기지 않고
매번 조정에서 사신(使臣)을 내려보낸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도로에 잇닿고 있으며 또 사신이 된 자는 그 수종군을 대중없이 많이 데리고 간다. 우역이 이미 이렇게 조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어 병조(兵曹)의 관리, 감사(監使), 병사(兵使), 수사(水使)들까지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역마를 주어 타게 하며 개인의 편지를 역마로 전달하게 하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하게 된 것이다.[사사로이 역마를 주어 타게 할 뿐만 아니라 기생을 뒤에 태우고 가는 것까지 반드시 역마를 사용하며 또 자기의 기생을 태우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가 사랑하는
기생까지 태우고 갔다 왔다 한다.] 그리고 비법적으로 초료첩(草料帖) 초료첩(草料帖)：조선시대 사신ㆍ군관 수령 및 재상의 수종이 공무로 지방에 여행할 때에 연로의 역(驛)에서
그들의 말에 사료를 주라는 서류.

을 발급하는 일도 많다.[병조의 관리와 감사, 병사, 수사의 친구로서 사사로이 여행하는 자도 이 초료를 얻기 위하여 모두 우역과 역참(驛站)에서 식사를 한다. 심지어 병조 감사,
병영(兵營)의 하급 관리 친구의 친구까지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없다.] 공수전(公需田) 공수전(公需田)：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의 관리의 숙방 접대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설정하던 토지.

에서 받은 수입과 다른 지방에 사는 역노비에게서 받은 공물은 찰방된 자가 의례히 사사로이 쓰며 찰방이 쓰는 식량, 소금, 닭, 생선, 종이와 같은 비용은 각 우역에 부담시키고 매월
받아들이며 만일 말을 기르지 않은 자가 있으면 말을 기르도록 하지 않고 그 마전(馬田)에서 받은 수입은 공마호(空馬戶)라고 하며 의례히 찰방의 사유물로 만들어 버린다. 심지어 서울
주변에 있는 우역들은 품삯과 북경 가는 마부(馬夫)의 노비를 첨가하고 모든 부역은 각종 명목을 붙여서 더 받아 낸다. 이외에도 엄동설한과 여름 장마철에 늙고 쇠약한 자를 막론하고
먼 우역에 모아 검열하여 일부러 결석하게 만들고는 그 빠진 대가로 종이를 받는 등 일은 차마 다 말할 수 없다. 대체로 이렇기 때문에 역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유산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보부와 복호결을 더 주는 규정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폐단이 날마다 증가되면 아무리 날마다 보부와 복호결을
더 첨가하여 주더라도 국가는 다만 부역 인원과 식량 및 세액만을 소비할 뿐이며 역졸의 고통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소위 사대부(士大夫)들이 이익만을 알고 의리를 모른다면 국가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개 국법에 지방 관리에게 일정한 녹봉을 주지 않고 이례들에게도 온통
급료를 주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리와 아전들은 모두 옹색하게 백성을 착취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습속으로 되어서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것도 법률 제도가 대단히
불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관리에게 일정한 녹을 주며 각자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며 인재를 선택하여 관직에 임명한다면 탐오 착취하는 폐단이 자연 없어질 것이다. 또 역졸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른 우역의 역졸들을 데려다 부리고 또 일정한 거리를 초과해서 부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지금 각 우역에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것은 본래 교통상 복잡한 곳인가
아닌가에 준하지 않았고 또 다만 인원수에 따라 그 보부와 복호결을 주었다. 그러므로 어떤 우역은 수백 명이 있더라도 다 보부와 복호결을 받고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단 1명의 보부와
복호결을 받았으므로 부담이 헐한 데는 너무 헐하고 고된 데는 그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이 점차 몰락하게 되어 나중에 역졸이 없는 우역으로 된다. 만약 역졸 없는
우역이 있으면 당장 먼데 있는 역졸과 역마를 데려다가 역졸이 없는 우역의 일을 시키므로 그 식량을 싸 가지고 내왕하는 폐단과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소위 번성하다는 우역도 점차
몰락하게 되니 이대로 나간다면 몰락하지 않는 우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도로의 대소를 잘 타산하여 인원과 토지를 넉넉히 정해 주고 또 그들을 우대하여 교대로 휴식케 하며
각기 자기 우역의 일에 복무하고 다른 우역에 끌려가거나 자기 구역을 초과하여 내왕하는 폐단을 없게 한다면 역졸의 고통은 다 제거되고 즐겁게 되어 도탄에서 빠져 나온 것 같이 될
것이다. 진정 이렇게 한다면 보부를 주지 않더라도 각처의 모든 우역은 무사하고 번성하게 되어 국가가 각지에 명령을 전달하려 하여도 물 흐르듯이 자연히 잘될 것이다.

4\. 각 우역의 손님 접대비는 모두 우역 소재지의 경상비로 지출한다.[공무로 다니는 사람들의 접대는 역장이 주관케 하고 그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정하는바 한 차례 식사비는 지방
수령, 변장(邊將), 교관(敎官), 찰방으로 부임하거나 전직할 때 및 6품 이상 관직에 복무하는 자에게는 쌀 6승(升)이며 참하관(參下官)과 군관 및 관직 없이 복무하는 인원의
식사비는 쌀 4승이며 '명령을 전달하는 아전들의 식사비는 3승임' 관리들의 수종군의 식사비는 다 2승씩인데 식사에 따르는 소금, 반찬 값도 다 이 속에 포함한다. 대접하는 식사는
개인 집에서 뜻밖에 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정도로 하고 차와 술도 대접하지 않는다. 말은 '즉 역마' 대마에게 콩 2승, 중마와 소마에게 1승 반씩 주나 다 문건을 대조하여
공급하고 문건이 없으면 단 한 사람, 말 한 필이라도 시행하지 않는다. 매년 그 지방 장관은 손님이 많고 적은 정황을 타산하여 2∼3차에 걸쳐 미리 지출하여 소금, 미역,
건어물[鮑物]과 같은 물품을 사들이게 하며 역장은 내왕 인원에게 접대한 수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매월 혹은 분기마다 관청에 보고하여 결산하게 한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온 사신이나
재상[宰執], 대시(臺侍) 및 관찰사, 절도사, 도사(都事), 우후(虞候)와 같은 손님은 각 관청에서 접대하고 소관 역참(驛站)에까지 보내 주게 되었으니 이 속에 속하지 않는다.
제주, 동래, 의주, 강계, 회녕 등 부사(府使)도 이와 같이 한다. 서울 두 우역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없으니 그 비용을 주지 않는다. '장 콩과 기명(器皿) 값도 이와 같이
한다. 서울 두 우역이란 것은 지금의 청파역(靑坡驛)과 노원역(蘆原驛)을 말한 것이다. 녹양역(綠楊驛)과 벽제역(碧蹄驛) 및 양재역(良才驛) 등은 서울 근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장관이 손님을 역참까지 보내 주지 않고 해당 우역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응당 장전(長田)을 배로 설정하고 모든 장 콩과 기명 값 같은 것도 배로 주어야 한다.']

또 매년 장 콩을 주며[9등로는 1석 '즉 10두', 8등로는 2석, 7등로는 3석, 6등로는 4석, 5등로는 5석, 4등로 이상은 6석씩이다. '개성에서 평양 간은 5석,
평양에서 의주 간은 4석씩이다.' 소금 값도 이 속에 포함한다. 이상 경비는 정월에 계산하여 내려 보낸다. 만일 흉년이 들면 상급 기관에서 내려보내는 쌀과 콩 및 장 콩도 다 예에
의하여 10분의 2를 감하며 큰 흉년이 들면 3분의 1을 감한다.] 기명 값을 쌀로 준다.[9등로 이상은 쌀 1석, 7등로 이상은 2석, 5등로 이상은 3석씩을 주되 다 쌀을
기준으로 하고 항례에 의하여 해당한 금액을 정하여 정월에 내려 보낸다.]

『대전』에 각 우역은 공수전(公需田)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형편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면 공수전 두는 것이 쌀로 계산하여 내려보냄으로서 관청과 개인에게 균일하게 하는 것만 같이
못하다.

지금 지방 장관과 변장, 교관, 찰방들이 부임하거나 체임하고 돌아올 때에 역마도 타지 못하며 식사도 할 수 없던 것을 이제 다 역마를 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니 우역에
일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타산하여 역마와 역졸들을 넉넉히 제정하고 역장전(驛長田)을 넉넉히 설정하였으며 또 접대비도 그 고을의 경상비에서 계산하여 지출하게
되었으니 모든 우역이 다 자연히 번성하게 되고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5\. 각 우역은 다 관사(館舍)를 두고 관부전(館夫田)을 설정한다.[9등로 이상은 1경, 7등로 이상은 2경, 5등로 이상은 3경, 2등로 이상은 4경이다. 이상과 같이 밭을
떼어 주고 그 보포(保布)를 면제하여 준다. 관사가 읍과 역 근처에 있을 때는 7등로 이상은 절반 면적을 감하여 준다. 우역의 관사는 본 고을에서 지어 주며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관부(館夫)를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관사를 수리하고 수호하게 하며 공무로 손님이 올 때에 소제와 방에 불을 때는 일만을 맡게 한다. 그리고 관사의 비치물은 본 고을에서 마련하여
비치한다. 대체 이 관사는 공무 손님[公客]을 접대하는 외에 평시에는 담장을 견고히 하고 열쇠를 잠가서 사사 손님[私客]이 함부로 들어와서 관사와 비치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사사 손님은 물론 참점(站店)에서 숙박하게 된다.]

각 우역은 근처에 참점을 설치하고[참점에 관한 규정은 전제 조항에서 상세히 말했다. 참전 관리자들에게 밭을 주는바 9등과 8등로의 참점은 10경, 7등과 6등로의 참점은 20경,
5등로의 참점은 30경, 4등로의 참점은 40경, 서직로[義州直路]의 참점은 80경, 동직로[東萊直路]의 참점은 40경으로 일정한 지역에 지정한다.] 또 전방[舖子]을
설치한다.[전방에 관한 설명은 전제 조항에 세세히 설명하였다. 그 밭은 의주 직로(義州直路)에 4경, 4등로 이상과 동래 직로(東萊直路)에 2경, 5등로 이하에 1경씩을 일정한
지역에 지정한다. 만일 참점이 우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우역에 또한 전방을 설치하고 그 전방 관리자에게 밭을 적당하게 떼어 준다.]

[참점은 본래 우역에 속한 것이 아니나 우역 옆에 더 설치하여 두어야 할 것이므로 동시에 부설하게 한다.]

6\. 우역 관사의 기지는 9등로에 1경, 8등로에 1경 50묘, 7등로에 2경, 6등로에 2경 50묘, 5등로에 3경, 4등로에 3경 50묘, 3등로에 4경, 2등로에 4경
50묘, 1등로에 5경이다. 찰방이 있는 본 우역은 또 1경을 더 주되 성읍경(城邑頃)의 예와 같이 세를 면제하여 주며 병사가 있는 병영에 설치한 우역의 역호(驛戶)는 모여살게
하고 매호 당 1년에 1일의 부역으로서 관사와 단장을 수리하는 공사를 돕게 한다.[이 면적은 역리와 역졸들에게 주는 밭 면적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2묘 반으로서 백성 한 가옥의
기지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관사 수리의 부역에 나오게 한다. 상세한 설명은 전제(田制)편 성읍(城邑)조항에 있다.]

7\. 역리와 역졸 및 역마는 3년마다 등록하여[사람은 군인 등록과 같이 하며 역마는 연령과 색깔을 등록하되 관리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찰방이 등록하여 관찰사에게 보내면 관찰사는
집계하여 총 등록한다. 서울에 있는 두 우역은 병조에서 등록한다.] 병조에 보내어 보관하고[절도사가 있는 병영에서도 한 건(件)을 보관하고 관찰사는 등사하여 보낸다.] 병조는
총수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8\. 사신으로 내려가는 관리에게는 병조에서 그 관리의 품계 급수에 의해 첩(帖)[즉 마문(馬文)]을 내어 주는바 상서원(尙瑞院)에서는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고 패(牌)[구리로
만들고 모양이 둥글며 한 쪽에 각 품계 급수에 의해 말을 그리고 한 쪽에는 번호와 연 월을 썼으며 또 "상서원 인(尙瑞院印)이라는 네 자를 전(篆)자로 새긴 공인을 찍는다.]를
내어 준다. 역관(驛官)들은 그 우역을 통과한 자들의 관직 명과 통과한 연, 월, 일, 시를 다 기록하여[사용한 말과 인원수 및 본 우역으로부터 어느 우역까지라는 것을 기록한다.]
매 분기마다 병조에 보고하며 병조는 수를 계산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사료[草料]로 쓴 비용도 연말에 역관이 기록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며 호조는 임금에게 보고한다. 법령을
상고하여 보면 역관은 이미 사용한 인원과 말 수를 기록하여 매 분기마다 병조에 보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監司)에 보고하여 감사가 병조에 올리는 것이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생기는 모든 폐단을 전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옛날의 규정을 다시 실행하여 우역에서 직접 병조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사료에 쓴 비용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관찰사와 절도사에게도 모두 마패(馬牌)를 내어 주며 기타 임금에게 긴급히 보고할 일이 있으면 역마로 보낸다. 그러나 이렇게 보낸 역마가 돌아올 때에는
승정원(承政院)에게 발급한 회환문(廻還文)을 받아다가 인정을 받게 한다. 이런 데 사용한 말들은 모두 하등마(下等馬)를 내어 준다. 제주의 백성과 공납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내왕할
때에는 매 2명에 짐 실을 말 한 필씩 준다. 지방 장관과 진(鎭)의 장수 및 찰방들이 부임할 때에는 모두 역마를 내어 주며 전직되어 올 때에는 산관(散官) 산관(散官)：옛날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인데 산반(散班)이라고도 함.

이라도 역마를 내어 준다. 군대에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쌍마(雙馬)를 사용한다.[파발(擺撥)이 있는 곳에는 파발로 전달한다.]짐은 1바리마다 100근을 싣는다.

각 품계에 의해 주는 말 수는[모든 관직의 품계는 모두 실직(實職)을 표준한다. 사용하는 인원과 말 사용료도 같다.] 2품 이상은 상등승(上等乘) 1필, 하등승(下等乘)과 짐 싣는
말 각 2필씩, 당상관(堂上官)은 상등승 1필과 하등승 1필, 짐 싣는 말 2필씩, 6품 이상은 중등승(中等乘) 1필과 하등승 짐 싣는 말 각 1필씩, 9품 이상은 중등승 1필과
짐 싣는 하등 말 1필씩 주며 관직이 없는 자에게는 하등승 1필씩 준다.

관찰사, 절도사, 제주, 의주, 동래 부사(府使) 및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신들이 데리고 가는 군관이나 수종군에게는 매군관 1명에 중등승 1필을 주고 두 사람에 짐 싣는 하등말 한
필씩 더 준다.[중국과 다른 이웃 나라에 가는 사신, 의관(醫官), 번역관[譯官]은 군관의 예와 같이 한다. 관찰사와 절도사의 수행 군관이 타는 역마는 두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
변장(邊將), 변수(邊守), 군관들은 다 자기의 말을 타고 다니며 사료 값은 문건에 표시된 것만 허용한다.]

[『대전』을 보면 2품 이상은 6필, 대군(大君)과 의정(議政)은 7필씩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고관의 행차라 하더라도 군관이 없다면 공연히 우역에 폐단만을 끼치게 될
듯하고 만일 군관이 있으면 또 부족할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정하고 만일 군관을 데리고 가는 때면 이 규정에 의하여 역마를 더 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lt;만일
그렇게 하려면 군관 수를 계산하고 동시에 첨가할 말 수를 계산하여 패(牌)를 발급해야 한다.&gt;]

모든 역마를 타는 자의 수종군에 대하여 그 수를 일정하게 정한다.[소위 구종(丘從), 서자(書者) 서자(書者)：조선시대 각 영문(營門)에 있던 군총(軍摠)의 하나인
서자지[書子的].

, 마두(馬頭), 짐 싣는 마부[駄馬夫]의 수는 다 이 속에 포함한다. 6품 이상은 수종 인원 중 2명으로 길을 인도케 하는데 속칭 보종(步從)이라고 한다.] 2품 이상은
10명[대군과 의정은 2명씩 더 정한다.] 당상관은 8명, 6품 이상은 6명,[참하관(參下官), 교관, 찰방은 6품 관리의 것과 같다.] 9품 이상은 4명이며[참하관은 길 인도하는
자가 없다.] 관직이 없는 자에게는 1명을 준다.[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향축(香祝) 향축(香祝)：원뜻은 제사에 쓰는 향과 축이나 여기서는 국왕의 유지를 받아 해당 제사에
전달하는 것을 말함.

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길 인도하는 자 1명을 특별히 준다.] 만일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가는 사신, 관찰사, 절도사 및 재상[宰樞], 대시(臺侍) 대시(臺侍)：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로서 시종(侍從)이 된 사람.

들이면 또 각 고을에서 고취(鼓吹) 고취(鼓吹)：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것.

를 하면서 앞에서 인도한다.[이것이 풍속에 말하는 영봉(迎逢) 영봉(迎逢)：관리를 맞이하는 절차.

이란 것이며 본도내에서는 도사(都事)와 우후(虞候)도 고취를 세우고 앞을 인도한다.]

군관이 있으면 매 1명에 수종군 2명씩 더 준다.

[우리나라에 말고삐를 잡히고 가는 규정[牽馬之規]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야 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을 당장 폐지할 수 없으면 1품 이하의 관리가 역마를 탈 때에 1명의 고삐
잡이를 두게라도 해야 한다.]

9\. 무릇 역마를 타는 사람에게 동시에 초료첩(草料帖)을 발급한다.[진상(進上)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역마를 탄 자가 아니라면 초료를 주지 않는다. 무릇 초료는 다만
각 관청과 우역에서만 주게 하고 각 참점(站店)에서 주는 것을 불허한다.]

[상고하여 보면 지금 제도에 환관(宦官)이나 군관에게도 다 초료를 준다. 환관이 만일 임금의 명령을 받고 가는 사신이라면 응당 각 고을에서 일체 접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정에 있는 신하라도 사사로이 출입할 때에 초료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환관이 할 수 있겠는가? 군관만은 도리 상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행하는 군관에게는
이미 초료를 대어 주기로 된 이상 기타 군관이 있다면 그는 뒤떨어져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의 법이란 오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그 규정 외에 뒤따라오는 등의
사람까지 생각하여 많은 폐단이 나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무사(武士)들이 개인의 일로 왕래하면서도 초료를 요구하는 폐단은 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대개 초료첩은
병조에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진에서도 다 발급하고 있으므로 많은 우역에서 해내는 일이 관청의 것에다 비할 바 없이 많다. 만약 이 폐단의 근원을 일차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농간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 것이다.]

초료는 사람 수에 따라 수량을 정한다. 2품 이상은 12명[대군과 의정에게는 3명을 더한다], 당상관은 10명, 6품 이상은 8명[참하관과 교관 및 찰방도 같다], 9품 이상은
5명, 관직이 없는 자는 1명이다.[만일 임금의 명령으로 향축(香祝)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1명을 더 준다.]

군관이 있으면 매 1명에 2명씩 더 준다.

[이것은 역마를 타고 온 사람들이며 그 외에 다른 군관이 있다면 이는 상급 관리의 편리를 돕기 위하여 따라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이 역마이라면 마첩(馬帖)과
마패(馬牌)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그 문건에 의거하여 초료를 주려니와 이의 사사로이 따라왔거나 개인의 말인 경우에는 일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변장, 변수(邊守), 수종 군관이
타는 역마는 각기 1필에 한한다. 이 규정은 마첩 중에 기록되어 있다.]

10\. 역마를 타지 못할 자가 탔거나 사사로이 주어서 타게 한 자는 모두 곤장 백 도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 보내며[역마를 받은 자도 같다.] 규정 수 이상의 말을 탄 자와
소정 노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자 및 소전 우역을 경과하면서 역마를 바꾸어 타지 않은 자들은 모두 곤장 백 도를 치고 3년 도형(徒刑)에 처한다.[규정 이상의 수종 인원을
데리고 간 자도 같다.]

11\. 역마를 탈 때에 부상시켰거나 병들게 한 자는 곤장 70도를 치며 죽인 자에게는 곤장 80도를 치고 변상시킨다.[무릇 국가의 말은 같다. 만일 말에서 떨어진 자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모든 진상물은 쇄마(刷馬)로써 보내고 역마를 사용하지 않는다.[모든 쇄마는 다 관청의 경상비 중에서 삯을 내어 준다.]

[고려 말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역을 설치한 근본 목적은 명령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는 무릇 수종할 것이 있으면 다 우역에 맡기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다 고되게
되었다. 이런 폐단을 단연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진실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이니 응당 위에서부터 먼저 이런 폐단을 없애 버려야 한다.]

13\. 정부 및 영문(營門)의 문서와 군사상의 긴요한 문제 외에 역마로써 전달할 수 없다.[서북 지방과 동래(東萊)에서 보내는 군사상의 긴요한 문건은 파발(擺撥)로서 전달한다.
모든 정부의 문서와 영문의 장계(狀啓)들은 경방자(京房子) 경방자(京房子)：조선시대 서울에 있으면서 각 도 감영에 관계되는 사무를 맡아보던 계수주인(界首主人). 각 고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경주인(京主人)이 지방으로 내려 보내던 하인이다.

로 내려보내고 올려 보내나 영문에서는 혹 번서는 사령 중에서 선발하여 보내기도 한다. 만일 감사가 관하 고을들에 순회하다가 보낼 장계가 있으면 해당 고을의 사령을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

14\. 역마를 타는 모든 인원은 그 다음 우역에 가서 갈아타며 그냥 통과할 수 없다.[8등로 이하의 우역은 다음 우역과 처음에 겸역(兼驛)을 결정하는데 지금 각 고을 겸관(兼官)
겸관(兼官)：조선시대 한 고을의 원이 결원으로 되었을 때에 이웃 고을의 원이 임시로 그 고을의 직무를 맡아보던 것.

의 예와 같이 한다. 관찰사, 절도사가 각 고을을 순회할 때와 큰 사명을 수행할 때에 사람과 말이 부족하면서로 보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에서 처음에 이와 같이 결정할
것이며 역마를 탄 자가 임의로 역마를 끌고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비록 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이라도 멀리 있는 역마를 끌어다가 세울 수 없다.[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이
본도 경내에 있는 가까운 우역을 통과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되었다면 그 인접 지대에 찰방도(察訪道)가 통솔하는 구역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도에까지 끌어다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먼데 있는 우역의 것을 끌어다 쓰는 폐단은 극도에 달하였다. 지금 직로(直路)에 있는 우역은 보잘 나위 없이 되고 궁벽한 곳에 있는 우역은 점점 볼 만하게
되며 서도(西道)에 있는 우역은 쇠퇴해 지고 남도에 있는 우역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신이 오게 될 때마다 서봉역(瑞奉驛)의 역졸이 평택(平澤)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
사신이 올 때에는 호남과 영남의 역마들이 의주까지 가서 영접한다. 그 기간은 식량을 싸 가지고 왕래하므로 사람과 말이 고되어 쓰러지고 있으니 그들의 비참한 정황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또 감사(監使)나 병사가 각 고을에 순회할 때에도 그 수를 제한함이 없이 제멋대로 정하여 혹은 도내의 여러 역을 다 동원하여 휴식도 없이 오랫동안 끌고 다니니 이것이
우역을 설치한 본의라고 하겠는가? 이미 도로의 대소를 타산하여 말 수량도 결정하였으니 응당 명확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런 폐단을 일소케 할 것이며 위반한 자가 있으면 죄에 처해야
한다.]

15\. 관찰사, 절도사, 도사, 우후, 찰방들이 부임하거나 전직할 때에 다 역마를 갈아타게 하였으니 본도 역마를 서울까지 보내어 영접 혹은 송별하지 말 것이다.[아무리 본 우역
찰방이라고 해도 서울까지 가서 영접하지 말고 다만 자기 우역의 해당 지역 내에서만 영접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곤장 백 도를 치고 3년 도형에 처하며 보내기를
주장한 관리에게도 곤장 80도를 친다. 도사가 부임한 후에 혹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게 될 때에도 매 우역에서 역마를 갈아타며 본도의 역마를 끌고 가지 못한다.]

[모든 역관들이 부임하거나 전직하여 돌아갈 때에는 매 역에서 갈아타야만 역마들이 서울까지 가서 기다리는 폐단을 없앨 수 있으며 또 우역의 등급을 정하고 그 수를 제정한 본의에 맞을
것이다. 찰방이 도임한 후 공무나 사사로이 서울에 가게 될 때에 응당 자기 우역의 역마를 타야 할 것이므로 찰방이 있는 우역에다 역마 한 필씩을 더 두었다.]

16\. 현재 병조 관리들이 항상 역마를 탈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고[병조 관리들도 서울에 집이 있는 관리니 어찌 항상 역마를 탈 수 있겠는가? 이런 폐단은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만 그 직무를 살필 때와 봄, 가을에 군대 연습을 검열할 때에는 타야 한다.] 또 각각 영문(營門)에다 역마를 세우고 대기하는 일도 폐지한다.[감사(監使)와 병사가 지방에
나갈 일이 있으면 응당 역마를 타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 감영에 있으면서 날마다 역마를 세우고 대기시킬 수 있겠는가? 응당 이것도 폐지하여 폐단을 없애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와 병사는 주장(主將)이니 간혹 불시에 이동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즉 날마다 역마를 세워서 대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불의의 사변을 대비하려는
것이다"라고 한다. 여러 말할 것 없이 바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가사 이외에 때 아닌 사건으로 말하면 여러 영문들은 각기 그 부근에 우역이 있으니 당장 불러서 오게 할 수
있으니 아무리 의외의 급한 일이 있더라도 어찌 역마가 미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또 더군다나 감사와 병사들이 다 권속을 데리고 있고 일정한 녹봉을 받으며 자기가 기르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연히 역마를 예비용으로 세워 둘 필요가 있는가?]

[지금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집에 있을 때에도 역마를 타고 있다. 이 따위 폐단은 더욱 당장 폐지해야 한다.]

17\. 북경으로 가는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간 다음에 탈 역마는 의주와 용천(龍川) 지방에 특별히 2∼3개 우역을 설치하여 각각 70∼80필을 세워 두고[실정을 참작하여 수를 정할
것인바 매번 일행에 동원할 말이 몇 필이면 될 수 있는가를 타산하여 정하되 5∼6차례 만에 한 번씩 교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따로 찰방을 두지 않고
의주부(義州府)의 장관이 겸임한다.] 이 말들을 사용하며 내지(內地)의 역마를 윤번으로 끌어다 쓰지 않는다.[만일 그래도 부족하면 차라리 관청에서 값을 주고 말을 사서 쓸지언정
절대 다른 우역의 말을 윤번으로 끌어다가 쓰지 말 것이다.] 매번 갈 때마다 여비와 장비 비용을 주며[관비로 식량을 주는 외에 또 여비와 장비 비용을 주되 잘 타산하여 일정한
수량을 규정한다. 즉 매 일 명에 쌀 3석씩을 주며 마부에게는 1석을 더 준다.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하다. 이 비용은 국가 경상비에서 공제하여 주되 돈과 쌀로 나누어서 지출한다.]
중국으로 보내는 예물의 운수는 다 삯을 주고 말을 사서 한다.[서울에서 의주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전부 국가 경상비로써 쇄마(刷馬) 값의 규정에 의하여 삯을 주고 사서 세우며 의주
이후의 운반비도 이 규정의 예에 의하여 삯을 주고 사서 세울 것이다.]

지금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사용하는 말은 매번 갈 때마다 여러 도에 배정하여 호남, 영남은 물론 국경 지방에까지 배정을 하므로 동원된 말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폐단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신이 갈 때마다 먼데 있는 도들에 배정하는 것보다 미리 의주, 용천 등지에 따로 우역을 설치하여 그 왕래할 때에 낭비되는 비용과 말이
지쳐서 죽는 손해를 제거하며 그 피차간에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번갈아 휴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때문에 이제 특별히 국경에 우역을 따로 설치하여 다시는 다른 도의
역마를 멀리 끌어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니 이 우역은 전적으로 북경으로 가는 사신에게만 쓰게 하고 평시에 다른 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서직로(西直路)는 본래 그 수를 더
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이나 북경으로 가는 사신은 다른 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마의 수를 더 많이 정한 것이다. 그러나 압록강을 건넌 후에 사용하는 것은
우역에 관계되지 않는 별개의 일이다.]

[지금 남쪽 제주도에서 실어 오는 말을 배로 운반하기 위하여 자체 해변가 고을들에 있는 백성들의 배를 강제로 내라고 하는바 그 폐단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니 역시 이런 방법에 의하여
폐단을 없애야 한다. 즉 제주, 강진, 해남(海南), 영암(靈巖), 장흥(長興) 등 고을의 배들이 번갈아 운반하게 하되 배삯을 주어 실어 오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18\. 무릇 대소 역마를 탄 자는 꼭 명단을 갖추어 병조에 보고할 것이며 혹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규정 이외의 역마를 탄 자, 사사로이 빌려 주는 자, 역마의 수를 늘려서
탄 자, 소정 노정대로 가지 않은 자, 소정 거리를 지나가면서 말을 바꾸지 않은 자와 같은 유를 말한다. 우역의 인부를 규정 수 외에 더 부린 자나 사사로이 부린 자도 이와 같으며
초료를 규정 이상 받은 자도 이와 같다.] 역관이 직접 임금에게 보고한다.[수레는 우역에 관계되는 일이니 만일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참하찰방(參下察訪)
참하찰방(參下察訪)：찰방도(察訪道) 밑에 있는 작은 우역의 찰방.

도 직접 임금에게 보고할 수 있다.]

상고하여 보면 고려 말엽에 행성(行省), 순군(巡軍), 홀치(忽赤) 홀치(忽赤)：고려 충렬왕 때에 독로화(禿魯花)로 있던 행신하는 집 자손들로써 조직하여 왕궁을 숙위하던 군인.

)등이 긴요하지도 않은 관청 일[公事]에 역마를 타고 멋대로 다녔으며 놀고먹는 잡류들이 개인 일로 개인의 말을 타고도 관청 문건을 가지고 우역과 참점(站店)을 횡행하면서 수요 되는
물품을 대어 달라고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상의 범행을 한 자가 참상관인 때에는 그의 수종군을 가두고 참하관인 때에는 본인을 가두며 그가 사사로이 가진
말을 몰수하여 해당 우역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지방 관청을 불문하고 모두 제멋대로 타고 있다. 심지어 환관(宦官), 장교(將校), 서리(胥吏)
배들까지도 먹겠다고 달라붙으며 우역에서의 공급을 강요하고 있어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므로 응당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고려 말엽에 간관(諫官)이 상소하기를 "선대 임금들은 순문(巡問)과 안렴사(按廉使) 이외에 지방에 보내는 사신을 임명하지 않았으니 사신 파견에 대하여 신중히 하였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때부터 지방으로 가는 사신들이 많아져서 그들의 행차가 도로에 잇대었으며 역마를 탈 때에는 역마 1필 타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협잡으로 8∼9필을
타며 사신 하나를 접대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씩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찰방을 많이 두어도 협잡 행동이 종식되지 않으며 선위(宣慰)를 여러 번 하지마는 적을
격파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순문(巡問)과 안렴사(按廉使)의 파견을 받은 자와 여러 원수(元帥)들의 파견을 받은 자도 모두 역마를 타고 주와 군(郡)들을 횡행하며
여러 관사와 역들에 올라 다닙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기자 떼를 지어 역마를 받으려고 내왕하며 서울과 지방으로 필요치 않은 여행을 하는 자가 말할 수 없이 번잡합니다. 그들은
우역에 분주히 드나들며 공공연하게 국가의 녹봉을 받아먹으면서 아주 태연하여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잔약한 시골과 몰락하여 가는 우역의 아전들은 머리를 숙이고 공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배척하지 못하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도가 없는 사신이나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나니 주와 군은 쇠퇴하게 되고 우역의 인원들은 유리하거나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주와 군의 모든 일을 순문과 안렴사에게 한번 맡으면 그 사업의 성과를 책임지게 하고 허다한 비정상적인 사명을 띠워 파견하는 것을 불허하며 조정에서
보내는 문건도 방울 단 하인이 지방마다 교체하여 전달케 하고 군사상 특별히 긴요한 일이 아니면 역마를 주지 말며 역마를 탄 자가 아니면 군의 각 우역에 들어서 국가의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만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찰방이나 손님을 다 파직시켜 다시 등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각 도의 순문과 안렴사로 하여금 조정의 이 법을 절대 준수하고 감히
위반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한 자는 엄격히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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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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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驛郵驛 每三十里一置驛 必須臨當道路 得其形便. 今諸驛 多不傍臨道路 或僻在三四里外 甚非置驛本意 如此者悉可移正. 兩驛相距 固以三十里爲限 然必得地形可奠民居 然後乃爲設驛. 雖或微過不及
卽相其地勢所便 道里衝要而務使得宜 但必使當道耳. 其在郡邑ㆍ營鎭ㆍ關堡者 必使傍附而設. ○按卽今站驛太廣 宜加設處 往往有之. 高麗時 國內諸驛 總七百八十一 而本朝則五百三十八 以此觀之
亦似太省 當審量補闕 使得其宜也. 至於察訪 必合衆驛而置 當量其統領遠近之宜 不可頻數貽弊 亦不可太遠不便 卽今察訪 似爲過多而南北不均. 平安道內 只二察訪 慶尙道則至於十一察訪 合有增損
宜於慶尙道 省其四五 平安道 增置一二員可也. 詳郡縣條.卽今國內察訪 總四十 高麗時總二十二. 凡損益之際 宜深思其宜也.一 驛馬及驛吏卒田 皆以大中小路 分九等定數. 道路分等. 如自京都至開城府
爲一等. (凡言自某至某者 單指其直路 其左右傍隣驛則勿論. 下皆倣此.) 自開城府至平壤 爲二等. 自平壤至義州 爲三等. 自京都至稷山 至竹山 至永平 爲四等. 自稷山至全州 自竹山至尙州
自永平至咸興 爲五等. 自京都至利川 至原州 自開城府至海州 自平壤至寧邊 自稷山至保寧 自竹山至淸州 自尙州至東萊 至晉州 至固城 至蔚山 至昌原 自全州至康津 至海南 至順天 自咸興至會寧
爲六等. 自京都至江華 至春川 自原州至江陵 至三陟 自春川至杆城 自淸州至星州 自忠州至安東 自平壤至江界 爲七等. 其餘爲八等. 地最僻 人事最簡者 爲九等路之類. 然如今峽邑僻地 本處人事雖簡
亦有站程要緊處 雖非自京達外 而外方相通之路 亦有煩要處 當一一量宜以定.驛馬 每驛一等路 大馬八匹 中馬十三匹 小馬十五匹 合三十六匹. 二等路 大馬七匹 中馬十二匹 小馬十三匹 合三十二匹.
三等路 大馬六匹 中馬十匹 小馬十二匹 合二十八匹. 四等路 大馬五匹 中馬九匹 小馬十匹 合二十四匹. 五等路 大馬四匹 中馬七匹 小馬九匹 合二十匹. 六等路 大馬三匹 中馬六匹 小馬七匹
合十六匹. 七等路 大馬二匹 中馬四匹 小馬六匹 合十二匹. 八等路 大馬一匹 中馬三匹 小馬四匹 合八匹. 九等路 大馬一匹 中馬一匹 小馬二匹 合四匹.右一等路卽大大路 二等卽大中路
以下皆倣此推之. 夫一等路之於九等路 其煩簡不啻九倍 然小小路 或有並驛兼應之時則庶可相當. 又地僻人稀處 郡邑旣曠而置驛 又零殘不成村落則幾於道路凋廢矣 不可減此也. 或曰
"大槩此定諸驛ㆍ驛馬ㆍ驛戶 比今似過多如何?" 曰今驛役本甚苦 又外任新舊官 旣令驛遞則驛馬 不可不優置 郡縣旣合倂則驛站又不可不令完實也.馬田每一匹 大馬六十斛地 如一等田則六頃
遞加至九等田則三十頃. 中馬四十五斛地.一等田則四頃五十畝 至九等田則二十二頃五十畝. 小馬三十斛地. 一等田則三頃 至九等田則十五頃.右驛屬所受田則除其免稅而計定.皆從原稅 卽上年稅. 畫地以定
先盡驛屬卽驛吏卒. 所受田外 及於其傍近田永定 不得移易. 此亦依營鎭田ㆍ學校田例 只移給其稅驛吏卒外 其餘田則出兵 如常例.或曰 "馬田倣今馬位 全給其田 幷免稅 兵使得任意處之 或募人並作
或賭地花利. 如此則不必廣與其稅 只大馬以十六石地準卽今八結. 一等田則爲二頃四十畝 二等田則二頃六十畝零 遞至九等田十二頃. 中馬十二石地. 準六結. 一等田則一頃八十畝 九等田則九頃. 小馬八石地
準四結. 一等田則一頃 二十畝 九等田則六頃. 可矣." 曰此亦無不可行者 然非天下正當之法. 凡事才失當 便不得恰好 上下交有所害矣. 且如此則必於驛屬所受田外 別置馬位田矣. 驛屬所受則收稅於官
而又別置田 於事不便 且必有客佃之戶 俗所謂幷作者. 然後 利於驛子 不然則無以立馬矣. 彼爲客戶者 亦均是王民 而設法而使之寄佃人田 是豈一視之意哉? 又此乃徒知 稅米之可惜而不念民戶之見失爾.
馬田之多 無如西直路邑 然出捐千餘石稅米 尙有他邑之稅 固無損於國計. 若失數百戶軍民則平時擺撥ㆍ站路一應請事 非他邑比而臨亂軍丁 尤緊切於他處 其爲害甚大.驛吏ㆍ驛卒 今驛卒皆是驛奴婢 每驛一等路
百三十五戶 二等路百二十戶 三等路百五戶 四等路九十戶 五等路七十五戶 六等路六十戶 七等路四十五戶 八等路三十戶 九等路十五戶. 每人一戶田一頃 以田定數. ○驛長則在此數外.今驛吏卒 皆世傳其任
若不足則以隣驛過數者 移屬. 如無可移處則以驛近凡人自願者 依日守例 日守 大典以良民充定 應驛使令 皆有定數 今則無之. 充爲驛戶 此則勿爲世傳. 凡今驛奴婢流徙外居者 皆令刷還 居於本驛.
若本驛已滿數則移屬所住近驛之不足者 罷今收貢之弊. ○凡其過數者 不移屬他驛則自當如官屬餘數例 受民田而移屬他役 其當納貢者 納於該司 若有驛官仍今私自收貢者 依律論罪. 詳見奴婢條.國制
奴婢皆從母役 而近世驛奴娶私賤所生則男從父役 女從母役. 頃年 又爲新法 勿論男女 皆屬於驛 而其娶公賤所生 則不然. 驛吏娶私賤所生則又爲驛奴婢 法之苟且 至於此矣. 宜令驛吏及奴娶公私賤所生
並從母役. 若或不足 令仍父役 則私賤以外居公奴婢給代 公賤則直爲移屬可也. 驛吏卒之日就散亡者 無所衣食而侵苦百端故也. 若制其常産 平其事役則豈有是哉? 蓋今驛吏卒 雖令世傳其任 然驛奴之子
有才能文則爲驛吏 驛吏之子不識字則爲馬卒 無有定別之規 道路迎送之地 事固然矣. 但驛吏子孫則雖世爲馬卒 不禁赴擧云.驛吏ㆍ卒 每戶受田一頃 免原稅二斛地卽各於本等 減二等收稅也.
給免稅而無保丁.並免雜役. 頃夫ㆍ柴氷等役 ○驛婢受田者 亦與奴同. 其夫不爲驛役則出助役米或布 依軍保例以添助 立役者之費. ○老病除役者 還其田 老病而無子依歸者 給口分田二十畝 並依軍民例.
詳見田制. ○今之驛卒 皆以驛奴婢世傳 而此定驛屬田有定數 故婢子亦受田 與男等矣. 奴與婢 相爲多寡之數 雖不可以恒定 婢子之夫 自可耕其田而應其役. 雖或不然 亦爲助役則奴子多時 應役者衆矣
婢子多時 助役者衆矣 庶可相平. ○察訪立番吏隸 依各邑吏隸例. 別見職官之制.或曰 "婢子出米 卽助役米 同於男子 無差等何也?" 曰受田一同故也. "受田之無差等何也?" 曰田數永定 不可增損
而奴與婢多寡之數 不可以恒定故也. 此蓋緣奴婢法尙存 故不得已如此矣. 驛長受田二頃 每等路 各加一頃 至七頃止. 每驛擇驛吏之勤幹信實解文者 爲長以統驛戶 主供客. 於上所定田外 別置其田
八等路三頃 七等路四頃 六等路五頃 五等路六頃 四等以上七頃 (西直路不復有加 以其使客雖煩多 是自官支待之行也. 故自開城府至平壤 又爲減定六頃 自平壤至義州 五頃. ○中路以上 或欲以其田數內
分置副長者 亦聽.) ○京兩驛長三頃. (亦以其無供客之事故也.) ○急走田罷之. 以其驛中輪行.長曰加定者 長總領其驛之事 不免多事 且主掌供客 雖官給其需 然必有率丁然後 可以辦得
此乃所以漸優其保率也. 是以 京驛則雖事爲頗煩 無供待之事 故只定三頃.驛吏ㆍ卒及長田 皆以附驛良田 畫地以定 使無公私田交互相錯之弊. 凡定官屬田 皆倣此.一 察訪定其常祿. 祿數見祿制.
自本處經費會減以給察訪 亦令挈家久任.一 察訪本驛 加設立番吏隸及中ㆍ小馬各一匹田. 察訪立番吏隸數 見職官條. 其料數見祿制條. 分二番相遞 受田五十畝 每月受料 皆如各邑吏隸例. 凡察訪使喚吏隸
必皆定於本驛 勿以外驛居人 往來立番. ○此則依各邑例. 每十名加定田一頃 以容老而無子及身死子幼者 且以備病故.右所定驛馬ㆍ驛吏ㆍ卒之數 姑爲量擬如此. 然更宜以右數 合一察訪道所屬諸驛
而計其驛吏ㆍ卒爲幾何 大馬幾匹 中小馬各幾匹. 又通國而計其驛吏卒ㆍ大中小馬之數然後 令諸道各驛 會錄卽今其驛 驛吏ㆍ奴婢幾人內 立役者幾人 具錄其保人.收貢者幾人 今收貢者 皆外居不立役者.
馬大中小原數幾匹內 見存者各幾匹 合一察訪所屬而計之. 又合通國而都計之 以相爲參驗則可以執其總會 而酌量多寡之中矣. 然卽今遠近諸驛 引立無常而濫乘私使之弊尤甚 亦不可以今爲準. 唯至公白心
思其本事爲合有多少力役所至輕重如何 而善酌大均. 大均謂與他軍民吏隸百役 均一而無苦歇也. 之宜然後 得之矣. 且今諸驛 人馬數 直路驛不必多 僻驛不必寡 大小難定. 按高麗時 驛分六等以定丁戶.
第一科七十五丁 第二科六十丁 第三科四十五丁 第四科三十五丁 第五科十二丁 第六科七丁. 然前朝置驛都數 與卽今有多少 此又宜審思而精量之也.或曰 "卽今驛吏ㆍ驛卒立役者 每人給復二三結
給保二三人而猶爲 不勝其苦 今罷給保則無乃愈苦難支耶?" 曰大典無驛吏ㆍ驛奴給保與復之文 今皆給保給復 必中世爲此規. 今令驛吏ㆍ驛卒給保三人 給復三結而監司ㆍ守令 例爲減損 故非緊路則給一二保
一二結處爲多云. 驛吏ㆍ卒所給保丁 田結 其數甚多 而本邑徭役軍額 朝家別無計減之事 守令事勢 亦不得不如此. 今之所以驛人之不勝其苦者 蓋自國政廢隳之後 明家凡事任法而不任人
一有事爲則不責於當道之臣 而每自朝廷 發遣使臣 冠蓋絡繹而爲使臣者 率多濫其騎從 驛路已自凋弊. 加以兵曹官員ㆍ監兵水使 私與人騎馬 私書傳通 其弊尤甚 不但私與人騎 妓女後載 必以驛馬 不但自載
其儕類所悅之妓 載送載來 亦以驛馬. 私給草料帖者無窮. 兵曹官員ㆍ監ㆍ兵ㆍ水使親舊之私行者 亦圖得草料 皆傳食於各驛ㆍ各站 至於兵曹ㆍ監ㆍ兵營下吏 則親舊之親舊 無不圖出.
其公需田所出及外居驛奴婢身貢爲察訪者 例多私用而察訪支供米ㆍ鹽ㆍ鷄ㆍ魚ㆍ紙束之類 皆以各驛 逐朔收合. 若有不立馬者則不使之立馬 而其馬田所出 謂之空馬戶 例爲察訪私用之物. 至於京驛
添役價及北京馬夫路費 率皆加定責出. 凡百公役 逐色加定. 此外祁寒暑雨 無問老弱 集點遠驛 故令生闕而收其闕紙等事 有不忍盡言者矣. 夫如是故 驛卒不勝其苦 漸至流散. 國家其本之不思改
而於是乃添設給保ㆍ給復之規. 然 其弊日增則雖日加保復 國家徒損民丁ㆍ糧稅而無救於驛卒之困矣. 非唯驛也 無處不然. 苟使士大夫 知利而不知義則天下事無可爲也. 大槩國制 外官不定常俸 吏隸擧無其料
官與吏 皆苟且聚歛以支遣 故因成習俗 不知恥焉. 是亦法典之大有闕脫也. 若官吏皆有定俸 使自給足 而擇人以任則徵歛之弊 自可革矣. 且驛卒之苦 莫甚於引立ㆍ越站. 今各驛丁數多少
本不準於道路煩簡而只從人給其保復 故一驛雖有數百人 皆受保復 但有一人則止受一名保復 歇處偏歇 而苦處不堪其苦 故勢漸向殘則終至於空驛. 一有空驛則輒引遠驛 人馬以應空驛之役 其齎糧往來 弊苦萬端
而所謂盛驛 亦漸凋殘如此轉輾 無驛不殘矣. 若量路大小 優定丁田 使之優容迭休 各應其驛之役 無引驛越站之弊 則驛卒之苦擧皆除去而欣快 若脫塗炭矣. 誠如是則雖不給保 而遠近諸驛 晏然蕃盛
國家傳命四方 如流矣.一 各驛供客需皆自本邑經費會下 公行員人供待 驛長主之 皆定常式. 每一食 守令ㆍ邊將ㆍ敎官ㆍ察訪赴任遞還者及六品以上奉事者米六升 參下官ㆍ軍官及無職員奉事者
四升(吏胥傳令者三升.) 其從人(驛子及私從皆是.)皆二升. 其鹽ㆍ饌之資 並入其中. 只供飯如私家不時待客之爲 而無茶酒. 馬則(卽驛馬)大馬 黃豆二升 中馬ㆍ小馬 各一升半 皆審考帖牌而供待
帖牌之外則一人ㆍ一馬 亦勿施行. 每歲本官 量其煩簡 大數分二三次 預爲並給 使得措備鹽ㆍ藿ㆍ乾物之類而驛長簿其員人ㆍ所供之數(並具其日時.)每月或節季 告官以爲申報會減之地.
○若奉命使臣ㆍ宰執ㆍ臺侍及觀察ㆍ節度使ㆍ都事ㆍ虞候則自各官 支待出站不入此中. 濟州ㆍ東萊ㆍ義州ㆍ江界ㆍ會寧府使同. ○京兩驛 無支供之事 不給其需. (醬豆器皿價同. ○京兩驛 謂今靑坡ㆍ蘆原驛.
若綠楊ㆍ碧蹄 良才等京近驛 本官不爲出站 自驛掌其供待則當倍置長田. 凡醬豆器皿價之類 亦倍給之.又每歲 給醬黃豆 九等路一斛(卽十斗) 八等路二斛 七等路三斛 六等路四斛 五等路五斛
四等路以上六斛. (亦自開城府至平壤五斛 自平壤至義州四斛.) 鹽價亦在其中孟春計下. ○若凶年則上會下米豆及此醬豆 皆依例 減十之二 大無則減三之一. 器皿價米. 九等路以上米一斛 七等路以上二斛
五等路以上三斛 皆準米依恒定折錢孟春計下.大典 各驛皆定公需田. 然審思事勢則置田 不如以米計下之公私均平.卽今守令ㆍ邊將ㆍ敎官ㆍ察訪赴任遞還 不得乘驛傳食 而今皆定 以乘驛傳食 驛路似爲多事.
然旣爲量此而優定驛馬ㆍ驛卒 優定驛長田 支供之需 皆自經費計給則驛路庶自均盛而無弊矣.一 各驛皆置館舍 定館夫田. 九等路以上一頃 七等路以上二頃 五等路以上三頃 三等路以上四頃 皆以田畫定
免其保布. 其在附邑驛者 七等以上 皆減半以定. ○驛館皆自本邑營造 募人擇定館夫 使之守飭墻戶 公客時掃灑煖房而已. 鋪陳則自本邑措備ㆍ留置. 凡公館ㆍ公客ㆍ館接外 常時則牢墻關鎖 不得攔入私客
任其汚毁. 私家則自有站店.各驛 連附開設站店 站店條制 詳田制中. ○站店戶田 每店九等八等路十頃 七等六等路二十頃 五等路三十頃 四等路四十頃. 義州直路八十頃 東萊直路四十頃 皆以田畫定.
又設鋪子.鋪子條制 詳田制中 其田 義州直路四頃 四等路以上及東萊直路二頃 五等路以下皆一頃 亦以田畫定. ○若或站店與驛 不相連附則於驛 又設鋪子 量置其田.站店則本不屬驛 而當添設驛傍以居
故幷附焉.一 驛館底地 九等路一頃 八等路一頃 五十畝 七等路二頃 六等路二頃五十畝 五等路三頃 四等路三頃五十畝 三等路四頃 二等路四頃五十畝 一等路五頃. 察訪本驛 又各加一頃 依城邑頃例免稅.
兵使驛戶 團聚以居 一戶歲役一日 以助館舍墻垣修飭之役. 此頃則不在吏卒所受田中. ○以二畝半地 爲一戶以出夫役. 詳田制城邑條.一 驛吏ㆍ卒及驛馬 每三年成籍 人則如軍案例. 馬則具年歲毛色
係以主戶名. ○察訪成籍 送觀察使 觀察使合爲都籍. ○京兩驛則兵曹成籍. 送兵曹藏之 節度使營 亦藏一件 觀察使謄寫以送. 兵曹總數啓聞一 凡奉使員人 兵曹依等數 給帖. 卽馬文.尙瑞院啓聞給牌.
以銅爲之 形圓. 一面依各品數畫馬 一面書字號年月 又有"尙瑞院印"四字篆印. 驛官 皆具職名ㆍ日時 並具所用馬數. 人數 自本驛至某驛. 每節季 報兵曹 兵曹具數啓聞. 草料支用數 亦歲季
驛官開具報戶曹 戶曹啓聞. ○按法令 驛官開具用人馬數 節季報兵曹 而今例報於監營 轉上兵曹故凡弊端之自上司者 皆不得聞 宜申明舊制 驛官直報兵曹. 草料倣此. ○觀察使ㆍ節度使 並受發馬牌.
凡有緊急啓聞事則發馬 有廻還文者 考承政院帖 並給下等馬. ○濟州子弟及押貢人往來時 每二人 給駄馬一匹. ○守令ㆍ鎭將ㆍ敎官ㆍ察訪赴任時 並給馬 遞來時 雖屬散亦給. ○軍情緊急 用雙馬. 有擺撥處
撥上傳報. ○駄載重 每一駄百斤.各品馬數 凡品皆從實職. 從人及草料同. 二品以上 上等乘一匹 下等乘ㆍ駄各二匹. 堂上 上等乘一匹 下等乘一匹 駄二匹. 六品以上 中等乘一匹 下等乘ㆍ駄 各一匹.
九品以上 中等乘一匹 下等駄一匹. 無職人 下等乘一匹.觀察ㆍ節度使ㆍ濟州ㆍ義州ㆍ東萊府使及奉命使臣之有軍官從行者 每軍官一人 中等乘一匹 二人並下等駄一匹加給. 赴京及鄰國使 醫官ㆍ譯官 同軍官例.
○觀察ㆍ節度使從行軍官 乘驛無過二人 邊將ㆍ邊守軍官 皆自己馬以行 但許入料帖.大典 正二品以上六匹 大君ㆍ議政七匹. 然雖崇品之行 無軍官則似爲虛貽驛弊. 若有軍官者則又似不足矣.
定之如右而有軍官之行則依式加給似可. (若然則計其軍官數 而並計加馬數 給牌.)凡乘驛馬者 其從人皆定其數. 所謂丘從ㆍ書者ㆍ馬頭ㆍ駄馬夫之類 盡在此中 六品以上 以其二人引路 俗稱步從.
二品以上十人 大君ㆍ議政 加二人. 堂上八人六品以上六人 參下ㆍ敎官ㆍ察訪 同六品. 九品以上四人 參下無引路. 無職人一人. 若諭旨香祝陪持則別有引路一人. 若奉命使臣ㆍ觀察ㆍ節度使
及宰樞ㆍ臺侍則又自各邑 鼓吹前導. 卽俗所謂迎逢. 都事ㆍ虞候 本道內則亦鼓吹前導.有軍官則每一人 加給二名.本國牽馬之規 事理當革無疑. 縱不得猝罷 自一品以下 凡乘驛馬者 皆令一人牽馬.一
凡乘驛者 並給草料帖. 進上陪持人外 非乘驛者則無草料. ○凡草料 只令各官ㆍ各驛 供饋而各站店則勿許擧論.按今制 宦官ㆍ軍官 並給草料. 宦官若承命出使則自當各邑支待 不然則朝臣私出入者 亦不得傳食
况宦官乎? 軍官則事宜可念 然軍官之從行者 旣爲入於草料則餘不過 落後入往者耳. 國法唯當畫其經正而已 不可曲慮其規外追後等人而啓無窮之弊也. (卽今武士輩 私自往來 亦出草料之弊 皆由於此.)
蓋草料成給 非但兵曹 八方藩鎭 皆得爲之 而千百路驛事 非公府之比 若不先絶弊源 百端因緣之奸 終不可除矣.草料從人定數 二品以上十二 大君ㆍ議政加三人. 堂上十六品以上八 參下ㆍ敎官ㆍ察訪同.
九品以上五 無職人一. 若諭旨香祝陪持者則加一人. 有軍官則每一人 加二名.此皆上驛人而又有餘數者 所以容其本從也. 馬則驛馬 已具於馬帖及牌 此外私從ㆍ私馬皆勿擧論.
唯邊將ㆍ邊守ㆍ從行軍官所騎馬則各一匹 載錄帖中.一 驛馬濫乘者ㆍ私與者 並杖一百 流三千里. 受者同. 加數者ㆍ枉道者ㆍ經驛不換者 並杖一百 徒三年. 從人濫數者並同.一 凡乘驛馬 致令折傷或病者
杖七十 死者杖八十追徵. 凡國馬同. ○若落馬者勿論.一 凡進上皆以刷馬 勿用驛傳. 凡刷馬 皆自經費給價.麗季之人有言 "置驛本爲傳命而近年以來 凡有轉輸 皆委驛戶 致令人馬困斃 宜加禁斷."
此言誠可警念 宜自上先除其弊.一 朝廷及營門文書 軍政緊急者外 不得以驛傳送. 西北路及東萊則軍情緊急文書 用擺撥傳送. ○凡朝廷文書ㆍ營門狀啓 以京房子上下. 營門則或以當番使令中定送. 若巡到列邑
而有狀啓則以其邑使令定送. 此是常例也.一 凡乘驛馬 各遞換比驛 不得經越 八等路以下與比驛 元定兼驛 如今各邑兼官例. 觀察ㆍ節度使巡行時及有大使命 人馬不足則交相添並以應之. 然自其驛 元定如此
乘者不得任意引乘. 雖詔使行 不得引立遠驛. 唯詔使行許合本掌內近驛. 若不得已則許合鄰察訪道掌 切不得合他道. ○凡引用遠驛 其弊無窮. 今直路板蕩而僻處稍盛 西道凋殘而南方數多. 每有使客
瑞奉驛卒 立待於平澤. 詔使時則兩南驛馬 迎送於義州 其間齎糧往來 人馬顚仆 罔有紀極. 又監兵使巡行 不限其數 任意多少 或盡發道內諸驛 長驅不休 是豈置驛遞傳之意哉? 旣爲量路大小
定馬多寡則宜明立科條 痛革此弊 違者以枉法論.一 觀察ㆍ節度使ㆍ都事ㆍ虞候ㆍ察訪 赴任遞還 旣皆遞驛以乘本道驛馬 勿爲迎送於京. 雖本驛察訪 亦勿迎送於京. 但迎候於該掌驛境內 違者杖一百 徒三年.
主送官吏 亦杖八十. ○都事到任後 或以事往京則亦乘遞傳 不得帶持本道驛馬而行.凡驛官赴任遞還 亦乘遞然後 可免驛馬留待京中之弊 亦合於分等定數之意矣. 至於到任後 察訪公私往京則當乘本驛馬 是以
察訪本驛 皆加立別馬.一 罷今兵曹官 常騎驛馬之規 兵曹官亦在家京官 豈可常騎驛馬? 宜革此弊而 但察其政 春秋閱試之可也. 又罷各營門立待驛馬. 監兵使 若出則當乘驛馬 常時在營 豈可逐日立待?
宜罷之以祛其弊. 或曰 "監ㆍ兵使 主將也. 若或有不時起動之事 則不可無備 逐日立待 所以備不時也." 曰此直當罷之 不須多言. 苟以慮外不時事言之則諸營門 各有附邑驛 便可頃刻招致.
雖有意外急動事 豈有驛馬未及之理又况監ㆍ兵使 亦皆率眷 各有定祿 所養之馬 常多空立者耶?今海運判官在家 亦乘驛馬 如此之類 尤當痛革.一 赴京使越江後 所用馬 義州ㆍ龍川地 別設二三驛 各立七八十匹
酌宜定數量 每起一行 所用幾匹 從優定之 使得五六番相遞以行可也. ○此則不置察訪義州府官兼察. 以此用之 勿輪引內地驛. 若或不足則寧自官雇馬充立 切勿輪引他驛 每行 給資裝價 公饋糧外 又給資裝價
量定其式 每人米三斛 馬夫則加一斛如此似可. 以經費會下 米錢參支. 貢幣輸運 皆用雇馬. 自京中以經費依刷馬價雇立義州以後亦依此給價雇立.今赴京使行馬 每行分定諸道 以及兩南極邊
厥數甚多而其弊不可勝言. 與其臨時分定於遠道曷若預爲設立於其處 除其往來靡費 困斃之害 而獲其彼此省力迭休之益耶? 故今特置別驛於境上 使不復遠引他道驛. 此驛則專爲其用而不使勞於常時.
西直路本雖加數 詔使及赴京使乃他路所無 爲此而加數. 若夫越江以後所用則是又別役也.○又今南方濟州載馬船輪 定遠近沿海邑 勒定民船 其弊無窮 亦倣此意止 以濟州及康津ㆍ海南ㆍ靈巖ㆍ長興
輪次而準給船格價 載來爲當.一 凡大小乘驛者 固已開報兵曹矣 其有犯者 如濫乘ㆍ私借ㆍ加數ㆍ枉道ㆍ經驛不換之類. 驛丁加數ㆍ私使同. 草料濫數者亦同. 驛官直爲啓聞. 事係驛路 有犯者雖參下察訪
皆得直啓.按高麗末 行省 巡軍ㆍ忽赤等 以不緊公事 乘驛橫行 閑散雜流 亦以私事騎私馬 受公券 站驛橫行 須索供給. 論者謂 "參上囚從人 參外囚當身 收所持私馬 各驛定屬." 卽今內外官司 無不濫乘
至於宦官ㆍ將校ㆍ胥吏輩到底侵剝 須索供給 其弊尤甚 宜令依此施行.麗季 諫官上書曰 "使命之任 先王於巡問按廉之外 不許發遣 其愼重之意可見. 兵興以來 使命煩多 冠蓋相望 乘驛者 一匹之命矯至八九匹
一使之供 多至數十人. 察訪多而豺狼之迹未屛宣慰繁而破賊之書蔑聞. 加之以巡問按廉之差使 諸元帥之發遣 亦皆乘驛 橫行州郡 馳騖館驛. 此門一開 成衆受馬之往來 京外閑散之私行 紛如麻粟 更出迭入
公然受廩 恬不知愧. 殘鄕破驛之吏 垂頭拱手 無所控訴 以有限之供億 應無窮之使客 州郡凋弊 驛路流亡. 願自今 州郡庶務 一委巡問按廉以責其成 雜冗使命 不許發遣 朝廷文字 皆以懸鈴行移
非軍情緊急重事 不給驛馬 非乘驛馬者 不得入諸郡各驛 以受廩給. 違者 主客皆罷職不叙 使各道巡問按廉 一法朝廷此制 不敢違越. 違者痛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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