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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군대 편제[兵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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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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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군대 편제[兵制]

『주례(周禮)』에 "소사도(小司徒)는 모든 백성들의 졸오(卒伍) 조직을 참작하여 일을 시킨다. 5명으로 오(伍)를 조직하고, 5오로 양(兩)을 조직하며, 4량으로 졸(卒)을
조직하고, 5졸로 여(旅)를 조직하며, 5려로 사(師)를 조직하고, 5사로 군(軍)을 조직하여 군대를 동원하며 사냥과 부역을 시킨다. 또 이 조직으로 침략자를 축출하기도 하고 나쁜
자들을 체포하기도 하며 공물[貢]과 부세[賦]를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하였다.[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용(用)이라 함은 백성을 부려 일을 시키는 것이고,
오(伍)ㆍ양(兩)ㆍ졸(卒)ㆍ여(旅)ㆍ사(師)ㆍ군(軍)은 모두 무리의 이름이다. 이는 모두 선왕(先王)이 농사(農事)를 통하여 군령(軍令)을 정하는 것이니 그 은혜는 넉넉히 서로
돌보아 주고 의(義)는 넉넉히 서로 구원하고 옷차림을 서로 분별하고 말소리를 서로 알아차리게 하고자 함이다. 역(役)은 공력(功力)의 일이고, 추(追)는 도적을 쫓는 것이고,
서(胥)는 도적을 살펴 잡는 것이다"하였다.

○ 상고하건대 이는 곧 5가(家)로 비(比)를 삼고 5비(比)로 여(閭)를 삼고 4여(閭)로 족(族)을 삼고 5족(族)으로 당(黨)을 삼고 5당(黨)으로 주(州)를 삼고
5주(州)로 향(鄕)을 삼는 것이다.]

대사마(大司馬)는 모든 군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1만 2천 500명으로 1군(軍)을 편성한다. 천자의 군대는 6개 군(軍)이며 큰 영주국의 군대는 3개 군이며 그 다음 영주국의
군대는 2개 군이며 작은 영주국의 군대는 1개 군인데 군장(軍將)은 다 경(卿)으로 임명한다. 2천 500명으로 사(師)를 편성하는데 사수(師帥)는 중대부(中大夫)로 하며,
500명으로 여(旅)를 편성하는데 여사(旅師)는 다 하대부로 하며, 100명으로 졸을 편성하는데 졸장(卒長)은 다 상사(上士)로 하며, 25명으로 1량(兩)을 편성하는데 양
사마(司馬)는 다 중사(中士)로 하며, 5명으로 오(伍)를 편성하는데 오에는 다 오장(伍長)이 있다. 그리고 군에는 부(府)가 2명, 사(史)가 6명, 서(胥)가 10명,
사령[徒]이 100명이라고 하였다.[오(伍)는 1비(比)이고 양(兩)은 1여(閭)이고 졸(卒)은 1족(族)이고 여(旅)는 1당(黨)이고 사(師)는 1주(州)이고 군(軍)은
1향(鄕)이며, 한 집에서 나가는 것이 한 사람이다. 장사(將師)ㆍ장(長)ㆍ사마(司馬)는 그 군사의 이원(吏員)이니 곧
향대부(鄕大夫)ㆍ주장(州長)ㆍ당정(黨正)ㆍ족사(族師)ㆍ여서(閭胥)ㆍ비장(比長)이다. 주(周)나라는 군사를 농민에 우(寓)하여 그 큰일이 없는 때를 당하여 농민이 되면 1만 2천
500가(家)로 1향(鄕)을 삼고 향대부는 향(鄕)이 1명이며, 그 큰일이 있음에 미쳐 군사가 되면 1만 2천 500명으로 1군(軍)을 삼고 군의 장(將)은 모두 명하기를
향(鄕)으로 하니 곧 향대부의 경(卿)이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주(周)나라 제도에 군대 편성[兵籍]은 대사도(大司徒)가 맡아서 하였으나 지휘권은 대사마(大司馬)에게 속하였었다. 대체로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부역에
동원되어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전날의 농민들이었다. 그러므로 군대는 다른 데서 뽑아 오는 것이 다 그 지방 백성으로 하였으며 지휘관도 다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의 관리로
하였다. 그들은 가정에 있을 때에는 가옥을 잇대어 살면서 비(比)ㆍ여(閭)ㆍ족(族)ㆍ당(黨)으로 되어 있었고 국가의 일에 복무할 때에는 그 같이 살던 사람들로써
오(伍)ㆍ양(兩)ㆍ졸(卒)ㆍ여(旅)로 되었었다. 이리하여 6향(鄕)의 관리들은 다 용감히 싸워 침략자를 격퇴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6향의 사람은 모두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변이 있을 때에는 군대에 동원하며 사변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 아버지가 죽더라도 자식이 계승하게 되어서 번잡하게 군인을 끌어
모으는 폐단이 없으면서도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이 농사를 지어 먹기 때문에 국가의 녹봉을 주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먼 지방에 가서 주둔하는
고통도 없으며 장수들은 병사들을 장악할 근심도 없게 되었다.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면 공고하게 되고 싸우면 이기게 되었으며 안으로는 국가를 충분히 보위할 수
있고 밖으로는 외국에 위력을 날릴 수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군대 편성의 옳은 제도에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반고지(班固志)』 『반고지(班固志)』：중국 동한 때 반고가 저작한 역사 서적 『한서(漢書)』의 본지(本志)를 가리킴.

에 이르기를 "주나라 때에는 정전(井田)법에 의거하여 병력과 납세를 제정하였는데 경지 면적 평방 1리가 1정(井)으로 되고 10정이 1통(通)으로 되고 10통이 1성(成)으로
되는바 1성의 면적은 평방 10리이다. 성 10이 1종(終)으로 되고 10종이 1동(同)으로 되는바 동의 면적은 평방 백리이다. 동 10이 1봉(封)이 되고 봉 10이 1기(畿)로
되는바 기의 면적은 평방 천리이다. 또 4개 정(井)이 읍으로 되고 4개 읍이 구(丘)로 되는바 구 하나는 16개 정이다. 구에는 융마(戎馬) 1필과 소 3마리가 있다. 4개 구가
전(甸)으로 되는바 전 하나는 64개 정이다. 정에는 융마(戎馬) 4필, 병거(兵車) 1승(乘), 소 12마리, 갑사(甲士) 3명, 보졸(步卒) 72명이 있고 창과 방패를
장비하였으니 이것을 승마법(乘馬法)이라고 한다.[1정(井)이 8가(家)이고 1순(旬)이 64정(井)이니 총계가 토지 576경(頃)과 512가(家)이며 사졸(士卒) 75명을 내니
7가(家)가 조금 못 차게 군사 1명을 내며 또 병거(兵車) 1승(乘)에 소와 말이 모두 16필이 있으니 이 계산은 32가(家)에 또 말 1필이나 혹은 소 1필을 내는 것이다.]
1개 동(同)은 평방 100리로서 1만 정의 면적을 소유하는데 산천, 웅덩이, 구렁, 성지(城池), 시가지, 동산, 도로로 들어가는 3천 600정의 면적을 공제한 실제 경지 면적
6천 400정에서 융마(戎馬) 400필, 병거(兵車) 100승(乘)을 부세로 낼 것을 제정하였으니 이것이 백 승의 영주[百乘之家]라고 하는 경대부(卿大夫) 채지(采地) 중의 큰
것이다. 1봉(封)은 평방 316리로서 10만 정의 면적을 소유하는데 실제 경지 면적 6만 4천 정에서 융마 4천 필, 병거 1천 승을 부세로 낼 것을 제정하였으니 이것이 천 승의
영주[千乘之國]라고 하는 제후 중의 큰 것이다. 천자에게 직속한 기(畿)는 평방 1천 리로서 100만 정의 면적을 소유하는데 실제 경지 면적 64만 정에서 융마 4만 필, 병거
1만 승을 부세로 낼 것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융마와 병거에 따르는 인원과 창과 방패는 자체로 장비한다. 그리하여 봄에는 각종 전투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냥하고 여름에는
수풀에서 동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냥하며 가을에는 각종 신호에 의한 동작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냥하고 겨울에는 군대를 총 사열하기 위하여 사냥을 하였는데 모두 농번기가 아닐
때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5개 영주국을 속(屬)이라 하는데 속에는 장(長)이 있고, 10개 영주국을 연(連)이라 하는데 연에는 수(帥)가 있으며, 30개 영주국을 졸(卒)이라
하는데 졸에는 정(正)이 있고, 210개 영주국을 주(州)라고 하는데 주에는 목(牧)이 있다. 또 목에는 연수(連帥)가 있어서 매년 수레를 검열하고 졸정(卒正)은 3년마다 인원을
검열하고 여러 목들은 5년마다 수레와 인원을 대규모로 검열하였으니 이것이 옛날 임금들이 나라를 위하여 무예를 세우고 군대를 충족시킨 중요 방안이었다"라고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날 임금의 제도에 서울에는 6향(鄕)ㆍ6수(遂)와 도비(都鄙)의 군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 장관들이 영솔하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연결되어 평시와 비상시에 서로 통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장씨(章氏)가 말하기를 "주나라 제도에 1만 2천 500명이 군(軍)으로 되었는데 천자의 6개 군은 7만 5천 명이었다. 그리고 천자의 직속 주(州)는 평방 1천 리였는데 50리
지역을 근교(近郊)라 하고 100리 지역을 원교(遠郊)라 하고 교에는 향(鄕)을 조직하였다. 6개 향은 각기 10개 동(同)을 통솔하는데 평방 100리씩 되는 구역이 10개인바
10만 정(井)과 90만 농부가 있는 땅을 소유하였다. 그 면적에서 산천이나 성ㆍ읍과 같은 부분에 속한 3만 6천 정의 토지를 공제하며 또 9분의 1인 공전(公田)을 공제하면
51만 2천 호가 된다. 대개 512집에서 수레 1승(乘)씩 바친다. 천 승이 되면 7집에서 군인 1명씩 내어 7만 5천 명이 된다. 이것이 6군(軍)의 제도이다. 6개 수(遂)와
대ㆍ중ㆍ소 제후국의 것도 다 향의 법[鄕之法]과 같이 6개 군(軍)으로 편성한 것이 열 개이니 이것은 천자에게 직속하는 주(州)의 수와 같다. 대사도(大司徒)가 한 개 군씩
교체하여 동원시킨다면 10년 만에 한 차례씩 복역하게 된다. 대체로 한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2명만 된다면 일생 동안에 1∼2차례의 복역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다섯 집이 한 비(比)가 되고 다섯 비가 한 여(閭)가 되며 네 여가 한 족(族)이 되고 다섯 족이 한 당(黨)이 되며 다섯 당이 한 주(州)가 되고 다섯 주가
한 향(鄕)이 된다. 또 지방에서는 다섯 집이 한 인(隣)이 되고 다섯 인이 한 이(里)가 되며 네 이가 한 찬(酇)이 되고 다섯 찬이 한 비(鄙)가 되며 다섯 비가 한 현(縣)이
되고 다섯 현이 한 수(遂)가 되니 이것이 향과 수에서의 밭을 분배해주고 행정 지구를 제정하던 제도이었다. 또 다섯 사람이 오(伍)가 되고 다섯 오가 양(兩)이 되며 네 양이
졸(卒)이 되고 다섯 졸이 여(旅)가 되며 다섯 여가 사(師)가 되고 다섯 사가 군(軍)이 되었으니 이것이 향과 수에서의 군사를 뽑던 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군인을 징발할
때에 한 집에서 한 명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집에서 한 명씩 나오게 되면 군대의 인원수가 많은 듯하지마는 그 군대는 다만 지금의 금위(禁衛)군과 같이
왕실(王室)이나 호위하게 할 뿐이며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도비(都鄙)의 법은 아홉 농부가 정(井)이 되며 네 정이 읍이 되며 네 읍이 구(丘)가 되고 네 구가
전(甸)이 되는데 이 전에서 장곡거(長轂車) 1승, 갑사(甲士) 3명, 보병[步卒] 72명씩 낸다. 이 숫자는 512집에서 75명씩을 내는 것이니 대단히 적게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군사적 동원이 있을 때에만 이 도비의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또 다 선발하였다 하더라도 전부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자라 하여 전부 선발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향수의
법과 도비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물과 부세에 관한 법[貢助之法]도 다르게 된 것이다. 대체로 향과 수(遂)는 10단위로 하여 계산하니 이는 장(長)과 연(連)을 배정하는 법이며,
정전은 9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니 이는 한 개 지방 실정에 따라 편리하게 한 법인 것이다. 이로부터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근세 여러 선비들은 기필코 통일시키려고 하지마는
그것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제 ｢한지(漢志) ｢한지(漢志)｣：중국 후한 때에 반고(班固) 등이 저작한 『한서(漢書)』중의 지(志)를 말함.

｣를 상고하여 보면 "수레 1승에 타는 군인이 75명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수레에 따르는 군인을 말했을 뿐이다. 옛날 수레 제도(車乘之制)에 융거(戎車) 1승에
반드시 치거(輜車) 치거(輜車)：짐과 식량을 싣는 수레.

1승을 배속시켰다. 융거에는 군인이 75명씩이며 치거에는 밥 짓고 짐 지키며 말 먹이고 나무하며 물긷는 인원 25명이 있었으니 실제로는 도합 100명인 것이다.]

『국어(國語)』 『국어(國語)』：중국 고대 주나라 때 공자의 제자 좌구명(左丘明)이 노나라 이외의 여러 나라 일들을 기록한 자전의 역사 서적.

에 "관중[管子]이 제환공(齊桓公)에게 말하기를 '공(公) 공(公)：옛날 명주(明主)를 존칭하던 대명사.

이 공공연히 군대를 양성하고 무장을 장비한다면 큰 영주국도 군대를 확장할 것이며, 공이 만일 전쟁을 일으킨다면 작은 영주국들이 방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이 전국의
영주들 중에서 빨리 득의하려면 군사에 관한 준비는 남모르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써 그것에 다 연결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군사 연습을 드러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남모르게 한다는 것이며 군사 사업을 사냥에다 빙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정치를 개혁하여[내정(內政)은 나라의 정치이다.] 군사 사업에
연결시키게 되었는데 제(齊)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자(高子)의 이(里), 국자(國子)의 이, 환공 직속의 이로 하여 3개 군(軍)을 편성하였으며[주나라 제도에 큰 영주국에서는
3개 군을 두기 때문이다. 고자와 국자는 제 나라의 최고 재상[上卿]이므로 각각 자기 소속 군대를 영솔하여 좌, 우군으로 되었다.] 그 중에서 현명한 인재를 선발하여 그 이의
통솔자[里君]로 삼았고[각 이(里)마다 모두 어진 자로 하여금 군(君)을 삼게 한다.] 향에는 군대와 통솔자들을 두어 법령을 세웠다. 또 사냥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그들의 공로와
과오에 따라 상도 주고 벌도 준 결과[사냥하는 공로와 허물에 따라 거기에 우(寓)하여 상(賞)과 벌(罰)을 행한다.] 백성들이 군사에 정통해졌다. 이때에 다섯 집을 1궤(軌)로
하고 궤에는 장(長)을 두고, 10궤를 1리로 하고 이에는 사(司)를 두었으며, 4리를 1연(連)으로 하고 연에는 장(長)을 두고, 10연을 1향(鄕)으로 하고 향에는
양인(良人)을 두어 군령(軍令)을 맡게 하였다. 이렇게 다섯 집이 1궤로 되었기 때문에 5명으로 1오(伍)를 편성하고 궤장(軌長)이 통솔하며, 10궤를 1리로 하였기 때문에
50명을 소융(小戎)으로 편성하고 이에 있는 사(司)가 통솔하며 4리를 1연(連)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명을 1졸(卒)로 하여 연장(連長)이 통솔하며, 10연을 1향으로 하였기
때문에 2천 명을 한 여(旅)로 하여 향의 양인(良人)이 통솔하며, 5향을 1수(帥)로 하였기 때문에 1만 명을 1군(軍)으로 하여 5향의 수(帥)가 통솔하였다. 또 큰 영주국에는
3군(軍)이 있기 때문에 중군(中軍)의 북[鼓]과[중군은 환공이 직속하는 이의 군대] 고자의 북 및 국자의 북이 있다. 봄에 하는 사냥은 수(蒐)라고 하면서 군대를
정돈하며[행정(行政)을 우(寓)하고 또 무리를 정리한다.] 가을에 하는 사냥은 선(獮)이라 하면서 군대를 정비한다.[살기(殺氣)를 순(順)하여서 사냥을 통하여 군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군대의 편제는 이에 정하고 군대에 관한 사업[軍政]은 서울 주변에서 진행하며 훈련을 진행할 때에는 군인으로 하여금 이동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한
오(伍)의 사람들은 서로 협조하며 집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어려서는 함께 살고 장성하여서도 같이 논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같이 복을 빌며 죽거나 장사지낼 때에도 서로 도우며
재앙이나 행복한 일을 당하면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뻐한다. 집에 있을 때에도 서로 같이 즐기며 상대방의 행동도 서로 알기 때문에 밤에 전투를 하더라도 서로 소리를 듣고도 알 수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며 낮에 전투를 하더라도 서로 눈으로 보고 의사를 알 수 있어서 즐거이 함께 죽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방어하면 견고해지고 싸우면
승전하였다. 이와 같이 훈련한 3만 명의 군대로 전국에 횡행한 결과[방(方)은 횡(橫)과 같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토벌하고 주(周)나라를 보위하는 것으로[병(屛)은
울타리와 같다.] 드디어 전국을 통제하였다"고 하였다.

『춘추』에 노(魯)나라 성공(成公) 원년에 구갑법(丘甲法) 구갑법(丘甲法)：16개 정(井)에서 융마(戎馬) 1필, 소 3마리씩 내는 법을 폐지하고 그 4배인 전(甸)에서
장곡거(長轂車) 1승(乘), 융마 4필, 소 12마리, 갑사(甲士) 3명, 보졸 72명을 내는 법.

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호씨(胡氏)가 이를 해석하기를 "구갑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군대를 확장했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9명의 농부가 1정(井)이 되고 4정이 1읍(邑)이 되며 4읍이 1구(丘)로 되고
4구가 1전(甸)으로 되었다. 전은 방 8리(里)인데 근방 1리를 붙여서 성(成)으로 하고 백성들에게는 장곡거(長轂車) 1승씩을 받았으니 이것이 사마법(司馬法)에서 말한
1성(成)에서 받는 부세이다. 당시 성공이 제(齊)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구갑법을 조작하여 군대를 증가하며 적을 방어하면서 백성들을 더욱 곤란하게 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 본문에서 말한 '만들었다'는 것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당태종(唐太宗)이 이정(李靖)에게 '초(楚)나라의 이광(二廣)법과 주나라의 제도란 어떠한 것인가?'고 물으니
이정이 대답하기를 '주나라 제도에 수레 1승에 보병 72명과 갑사(甲士) 3명입니다. 25명으로 한 갑(甲)이라 하였으니 무릇 세 갑은 총수가 75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구(丘)에서 18명씩 내는 것이므로 구 넷[전(甸)]을 합하여 수레 1승을 갖출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갑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즉 구 하나에 한 갑을 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한 전(甸)에서 총 100명이 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세 전에서 수레 1승씩을 더 내라는 것인지 수레 한 승마다 한 갑을 더 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나라 소공(昭公) 때에 이르러 홍(紅)이란 땅에서 사냥할 때에 수레가 천 승이었다고 하였으니 전(甸)에다 계산하여 수레를 더 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초나라의
이광법(二廣法)은 수레 한 승에 150명을 편성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노나라에서는 수레 한 승마다 1갑을 더 내게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군대를 편성하는 수는
같지 않더라도 실지는 군대를 확장하는 것이며 그 수에 있어서는 다 3분의 1을 증가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한지｣에 이르기를 "한(漢)나라가 건국한 뒤에 진(秦)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지방의 군(郡)과 영주국들에 재관(材官)을 배치하였으며 서울에는 남군(南軍)ㆍ북군(北軍)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역불(易祓)이 말하기를 "한나라의 군사 제도[兵制]는 서울에 있는 남군ㆍ북군 제도만큼 주밀하게 조직한 것이 없었다. 당시에는 군사와 농사가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남군과 북군은 실지로
백성들을 뽑아서 편성한 것이니 오히려 옛날 정전(井田) 제도의 유습이었다. 북군 군인의 복무규정은 남군의 것과 같으며 남군의 위사(衛士)는 지방의 군과 영주국의 백성을 징발하여
편성하며 북군의 군인이 좌ㆍ우ㆍ경(京)[좌는 부풍(扶風)이며 우는 풍익(馮翊)이며 경은 경조(京兆)인데 이것을 삼보(三輔)라고 한다]의 백성을 징발하여 편성한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남군은 임금의 궁성(宮城)을 호위하는데 위위(衛尉)라는 장관이 통솔하였고 북군은 서울을 보위하는데 중위(中尉)라는 장관이 통솔하였다"고 하였다.[중위는 무제(武帝) 때에
집금오(執金吾)라고 개칭하였다.] 또 말하기를 "한나라 때에 지방의 군과 영주국에 재관을 배치하였는데 군(郡)의 태수(太守)가 군사상의 직무를 겸임하여 통솔하였고[군장(郡將)이라고
하였다.] 또 군(郡)에 도위(都尉), 좌수(佐守)를 두어 군사 관직과 군인[甲卒]들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영주국의 영주[侯國]도 군 태수와 동등하였으며 서울 중위의 직위는 군의
도위와 같았다. 그리고 지방의 군과 영주국의 군대는 반드시 호부(虎符) 호부(虎符)：옛날 군사 행동이 있을 때에 국왕이 신표로 주던 병부(兵符).

가 있어야만 동원할 수 있었고 삼보(三輔)의 군사 지휘권은 군 태수에게 소속시키지 않고 특별히 북군에 속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임경(林駉)이 말하기를 "한나라 제도에 남군은 궁전을 호위하였고 북군은 서울을 보위하였었다. 남군에 낭위(郎衛)와 병위(兵衛)의 구별이 있었는데 삼서(三署)의 여러 낭(郎),
우림(羽林), 기문(期門) 같은 것은 다 낭위이며 위사(衛士), 영승(令丞), 여러 둔(屯)의 위후(衛侯) 같은 것은 병위였다. 또 북군에는 징발하는 군인[調兵]과 모집하는
군인[募兵]의 구별이 있었는데 삼보(三輔)의 군대와 같은 것은 징발한 군인이며 팔교(八校)의 호기(胡騎)와 같은 군인은 모집한 군인이다.

한나라 때 군대 복무제도[調兵之制]는 백성들은 23세에 정(正)이 되고 1년 후에는 위사(衛士)로 되며 2년 후에는 재관 기사(材官騎士)가 되어 활 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기술을 연습하는데 65세가 되면 제대될 수 있었다.

한나라 때의 군대 교대[更] 제도는 세 가지가 있었으니 졸경(卒更), 천경(踐更), 과경(過更)이 그것이었다. 옛날에 정졸(正卒)이란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마다 할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였으니 이것을 경졸(更卒)이라 하였다.

빈한한 자가 삯[雇更錢]을 받고 번을 서려고 하면 다음 번 설 자에게서 돈 2천 문(文)을 받고 대신 한 달 번을 서게 되었으니 이것을 천경이라고 하였다. 전국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국경 방비를 위하여 3일간 복역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경률(更律)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수자리[徭戍]라 하는 것이다. 이 수자리는 재상[丞相]의 아들이라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사람마다 이 3일간의 수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수자리로 가는 사람도 3일간 복무하고 바로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왔다가 이듬해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가기 어려운 자들은 대가로 돈 300문을 관청에 바쳐서 수자리 사는 사람에게 주게 하였으니 이것을 과경이라 한다" 하였다.

마단림(馬端臨)이 말하기를 "졸경은 군인 자신이 정식으로 복역하는 것이며 천경은 삯을 주어 세우는 것으로서 번을 서는 자는 내지(內地)에서 한 달 동안 복무하는데 서지 않은 자가
돈을 주어 대행케 하는 것이다. 과경도 역시 삯을 주고 세우는 것으로서 번을 서는 자는 국경에서 3일간 복무하는데 번을 서지 않은 자가 돈을 현관(縣官)에게 바치면 현관이 현재
번서는 자에게 주어 대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1년에 한 번 교대'라는 것은 아마 왕복하는 날짜까지 합하여 말한 듯하다. 먼 지방에 가서 수자리를 사는 것이므로 왕복에 두
달이 걸릴 것이니 매년에 수자리 복무 기간이 10개월쯤 될 것이다. 이 기간에 천경을 한다면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살고도 아홉 사람의 몫을 살게 되며 과경을 한다면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살고도 99명의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국경에 가서 수자리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서 겨우 한 사람이 간다 하니 수자리 사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교대하는 제도는 본래 진(秦)나라 때에 죄를 짓고 수자리 사는 자에게 복무시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법이 아니었으며 그
후에 무력을 증강함에 있어서 죄 없는 자와 복역에서 면제된 자까지 마구 징발하여 죄 지은 자와 같이 수자리 살이를 시킨 것이다. 한나라 초기에도 이 법을 답습하다가 나중에야 법령을
제정하여 죄를 지은 자에 한하여 1년 동안 국경에서 수자리를 살게 하였고 보통 백성으로서 수자리를 살게 된 자는 3일에 불과하였는데 만일 자신이 직접 현지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돈을 현관에게 바쳐서 대행자에게 주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여 과경법(過更法)으로 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였다.

당나라의 부병(府兵)제도는 서위(西魏)와 후주(後周) 때에 시작하여 당나라에 와서 완비되었다. 무덕(武德) 초년에 처음으로 군부(軍府)를 설치하고 표기(驃騎) 장군과 거기(車騎)
장군에게 군부를 통솔케 하였다. 관중(關中) 관중(關中)：중국 함곡관(函谷關) 이서의 섬서성(陜西省) 지방.

지방을 12개 도(道)로 분할하고 도에는 다 부(府)를 설치하였다가 무덕 3년에 고쳐서 도를 군(軍)으로 만들고[모두 하늘의 별을 취하여 이름을 삼고 그것을 12군(軍)이라
일렀다.] 군에다 장(將)과 부장(副將) 한 사람씩 두어 농사와 전쟁에 관한 일들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또 무덕 6년에는 표기를 통군(統軍)이라 개칭하고 거기를 별장(別將)이라
개칭하였다. 당태종 정관(貞觀) 10년에 통군의 명칭을 절충도위(折衝都尉)로 개칭하고 별장을 과의도위(果毅都尉)라 개칭하고 총괄적으로 절충부(折衝府)라 하였다. 전국 10도(道)에
634개의 부(府)를 설치하고 다 자기 명칭을 가지게 하였으나 관중 지방에는 261개 부를 설치하고 모두 여러 위(衛)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다른 책에는 전국 10개 도에
564개 부를 두었는바 관중도(關中道)는 173개 부, 하내도(河內道)는 62개 부, 하동도(河東道)는 139개 부, 하북도(河北道)는 10개 부, 농우도(隴右道)는 29개 부,
회남도(淮南道)는 6개 부, 강남도(江南道)는 2개 부, 검남도(劍南道)는 10개 부, 영남도(嶺南道)는 30개 부였다고 하였다.] 대체로 부는 3등급으로 되었었는데 군인 1천
200명이 있으면 상부(上府)라고 하고 1천 명이 있으면 중부(中府)라고 하고 800명이 있으면 하부(下府)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에는 절충도위 1명, 좌ㆍ우 과의도위(果毅都尉)
각 1명[상부(上府)의 절충도위(折衝都尉)는 정4품이고 중부(中府)ㆍ하부(下府)는 차례로 한 등급씩 내리며 상부의 과의도위(果毅都尉)는 종5품이고 중부(中府)ㆍ하부(下府)는 차례로
한 등급씩 내린다], 장사(長史)ㆍ병조(兵曹)ㆍ별장(別將) 각 1명, 교위(校尉) 6명을 두었다. 군인 300명을 1단(團)으로 하고 단에는 교위를 두고 50명을 1대(隊)로 하고
대에는 정(正)을 두고 10명을 화(火)로 하고 화에는 장(長)을 두었다. 그들은 무기ㆍ식량ㆍ복장의 일정한 수량만을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저장케 하였다가 행군할 때에
나누어 주었다.[매 화(每火)에 짐바리 말 6필을 준비하고 화(火)에는 갖추기를
조포(鳥布)ㆍ모철마(摹鐵馬)ㆍ맹포(孟布)ㆍ조삽(槽鍤)ㆍ곽착(钁鑿)ㆍ확광(確筐)ㆍ부(斧)ㆍ겸거(鉗鋸)가 모두 하나이고 갑상(甲床)이 둘이고 염(鐮)이 둘이며, 각 대(隊)마다
갖추기를 화찬(火鑽)이 하나이고 흉마승(胸馬繩)이 하나이고 수기족반(首覊足絆)이 모두 셋이며, 각 사람마다 갖추기를 활이 하나이고 화살이 30이고
호록(胡祿)ㆍ횡도(橫刀)ㆍ여석(礪石)ㆍ대휴(大觿)ㆍ전모(氈帽)ㆍ전장(氈裝)ㆍ행등(行縢)이 모두 하나이고 보리쌀이 9두(斗)이고 쌀이 2두인데 모두 스스로 갖추고 그
개주융구(介胄戎具)를 아울러 창고에 거두어 두고 정벌(征伐)로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 들어옴을 보아서 내어 주며 그 번(番)으로 올라와서 궁중(宮中)을 숙위(宿衛)하는 자는 다만
활과 화살과 횡도(橫刀)를 줄 뿐이다.] 대체로 백성은 20세에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60세가 되어 제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인 중에서 말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월기(越騎)[굳세고 용감하여 보통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뜻]라고 하였다. 그런 자 외에는 보병(步兵)이라고 하였으며 매년 12월에 절충도위가 통솔하여 전법(戰法)을
가르쳤으며[그 싸움을 가르치는 법은 아래에 쓰여 있다.] 그 외의 군대는 위(衛)에서 관할하였다. 또 좌ㆍ우위는 다 60부(府)를 통솔하고 다른 위들은 50∼40부를 통솔하였으며
그 외의 군대는 동궁(東宮)의 6개 솔(率)에 예속케 하였다. 대체로 부의 군대[府兵]를 동원할 때에는 부계(符契) 부계(符契)：옛날 봉건 왕조에서 군사 지휘관이나 변방을 맡긴
지방 장관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금, 옥, 뿔, 대, 나무로 만든 병부(兵符) 한 쪽을 주고 한 쪽을 정부에 두어 신표로 하던 것.

를 내리면 주(州)의 자사(刺史)와 절충이 그 문건을 대조하보고서야 동원하였다. 즉 부(符)를 전부 내려 보냈으면 절충도위 이하가 다 동원되며 다 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과의(果毅)가 동원되며 적게 내려 보냈으면 별장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행군하는 데 말[馬]을 줄 만한 자가 있으면 관청에서 돈을 주어 사서 타게 하였다.[매 필에 돈 2만 5천을
주는데 자사(刺史) 절충과의(折衝果毅)가 해마다 싸우는 일은 맡지 아니하는 자를 검열하고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써 갈아 사게 하고 모자라면 1부(府)가 함께 보태어 준다.]
숙위(宿衛)하는 군인은 번을 서는데 병부(兵部)에서는 거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게 하였다. 즉 멀리 사는 군인은 드물게 세우고 가까운 데 사는 군인은 자주 세워서 다 한 달 만에
교대하게 하였다.[500리(里)는 다섯 번(番)이 되고 1천 리는 일곱 번이고 1천 500리는 여덟 번이고 2천 리는 10번이고 그 외는 12번이 되며 만일 간류숙위(簡留宿衛)하는
자는 500리는 7번이 되고 1천 리는 8번이고 20리는 10번이고 그 외는 12번이 된다.]

장씨(章氏)가 말하기를 "당나라에서 부를 설치할 때 관중[關內] 지방에 많이 설치한 데 대하여 논의하는 자가 '이것은 국가의 기초인 서울의 방비를 공고화하기 위함이니 한나라에서
도위(都尉)를 둔 것도 이런 의미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한다. 좌위나 우위는 다 60부를 통솔하고 여러 위들은 50∼40부를 통솔하였으며 기타의 부는 동궁(東宮)의 60개
솔(率)에 예속시키고 부에는 절충도 예속되었으니 태자(太子)가 군대를 관할하게 된 것은 옛날의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에서만 절충 자신이 군대를 훈련시켰다. 한나라 때에
군대들을 시험할 적에는 군과 현의 장관들이 다 모였었다. 그러나 당나라 부병(府兵)은 여러 도(道)에 널려 있으면서도 먼데 있는 절충과 도위가 여러 위들의 통솔을 받고 있었으나
정부 내에 속한 관직이기 때문에 ｢관지(官志)｣에서도 그대로 여러 위의 뒤에다 기록하였으며 한나라의 도위는 위위(衛尉)에 속하지 않고 지방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관표(官表)에서도
역시 그대로 군 태수[郡守]의 뒤에다 기록한 것이니 이것이 당나라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군대를 통솔함에 있어서는 태수와 도위, 자사와 절충이 다 같았다. 당나라에서는 군인
거주지의 거리를 요량하여 번을 서게 함으로써 모두 1개월 만에 교대하게 한 것은 아마도 너무 번잡한 것 같고 한나라 때 1년 만에 교대하게 한 것이 적합한 것 같다. 또
당나라에서는 2천 리 밖에서 사는 자도 면제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군사에 관한 법령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남ㆍ북아(南北衙)의 군대를 말하자면 남아는 여러 위의 군대[衛兵]이며[당나라의 제위(諸衛)에는
좌우위(左右衛)ㆍ좌우효(左右驍)ㆍ좌우무(左右武)ㆍ좌우위(左右威)ㆍ좌우령군(左右領軍)ㆍ좌우금오(左右金吾)ㆍ좌우감문(左右監門)ㆍ좌우천우(左右千牛)가 있으니 모두 16위(衛)이다.
좌우(左右)로부터 영군(領軍)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궁금(宮禁)의 숙위(宿衛)를 맡고, 금오(金吾)는 궁중(宮中)과 서울의 순경(巡警)을 맡고, 감문(監門)은 제문(諸門)의
금위(禁衛)를 맡고, 천우(千牛)는 시위(侍衛)를 맡는다. 부병(府兵)이 번(番)으로 올라온 자는 모두 제위(諸衛)에 예속하는 것이다.] 북아는 금위군[禁軍]이었다.
당고조(唐高祖)가 처음 일어날 때에 원종금군(元從禁軍)을 두었고, 태종(太宗) 때는 백기(百騎)를 두었으며, 무후(武后) 때에 천기(千騎)로 개편하였고, 예종(睿宗) 때에 증가하여
만기(萬騎)를 두었었다.[숙종(肅宗) 때에는 공봉사생관(供奉射生官)이 있었다. 이때에 부병(府兵)이 무너지고 장종(長從)이 됨에 금군(禁軍)이 점점 넓어졌으며 대종(代宗) 이후에는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을 두니 이는 모두 금군(禁軍)이 된 것이다.]

임경(林駉)이 말하기를 "한나라의 서울 수위군[畿兵]은 처음 번서기로 되었는데 후세에 와서 번서는 것이 장기 수위[長屯]로 바뀌고 또 장기 수위가 먼 지방으로 출동까지 하게 되어서
서울 수위군 제도[畿兵之制]가 문란하게 되었었다. 당나라의 서울 수위군은 처음 정부의 수위[府衛]만을 하게 되었었는데 후세에 와서 정부의 수위가 장기 복역[長從]으로 개편되고 장기
복역이 또 바뀌어 금군(禁軍)으로 되어서 서울 수위군 제도가 문란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나라와 당나라의 서울 수위군이 세 번 개편된 경로이다"라고 하였다.

두목(杜牧) 두목(杜牧)：중국 당나라 때의 저명한 문학가.

이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군대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은 군대를 지방에다 두게 되면 한신(韓信), 경포(黥布), 칠국(七國), 안녹산(安祿山) 등과 같은 반란이
있게 되고 많은 군대를 서울에다 두면 왕망(王莽), 동탁(董卓), 조조(曹操), 사마염(司馬炎) 등과 같은 왕위 찬탈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부 내에서 찬탈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군대가 자기 대오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만 군인들의 자멸 행동을 일으킬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며, 군사 장관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야만 성공한 자를 살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금(古今)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방안은 부병(府兵) 제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양수(歐陽脩) 구양수(歐陽修)：송(宋)나라의 저명한 문학가.

가 말하기를 "옛날 모든 국가들의 건국과 멸망 또는 융성과 전란의 관계가 모두 도덕의 여하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전국(戰國)시대와 진(秦)나라ㆍ한나라 때로부터는
군대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적었으니 대체 이 군대에 관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시기에 따라 군사 제도를 개혁하고 이해만을 추구한 결과 하지 못할 짓이 없게 된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소위 그들의 법제를 보면 혹 일시적으로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후세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오직 당나라가 제정한 부병 제도는 매우 칭찬할 만한
점이 있었다. 대개 옛날에는 군대의 기초를 정전(井田)에 두었었는데 주나라가 쇠퇴해지면서부터 제도가 문란하여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다가 부병 제도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적으로 농민들에게 기초를 두고 그들의 거처, 교양, 예산의 축적, 미연의 준비, 군인들의 동작과 휴식 등 세목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규정을 제정하였었으니 옛날 법에 다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대개 원칙에 있어서는 맞는다. 이것이 당나라의 고조(高祖)와 태종(太宗) 때에 국가가 융성하였던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고종(高宗)과 무후 때부터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병 제도가 점차 못쓰게 되어 번서는 군대의 교대도 흔히 제때에 하지 않았으며 위사(衛士)들도
점차 도망하여 숨게 되었다. 현종(玄宗) 때에 이르러서는 군대가 더욱 축소되고 분산하게 되니[제위(諸衛)의 부병(府兵)이 잡된 역역(力役)을 면치 못하여 점점 빈약하고 도망하여
거의 없어지고 백성이 괴로워하였다.] 재상(宰相) 장열(張說)이 건의하기를 "모든 군대를 뽑아다가 복무케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현종 11년에 경조(京兆), 포(蒲),
동(同), 기(岐), 화(華)의 부병과 무직업자[白丁]들을 모집하고 또 노주(潞州)에 있는 장종병(長從兵)을 증가하여 총 12만 명인데 그것을 장종숙위(長從宿衛)라고
불렀으며[제위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한 해에 두 번(番)으로 하며 이때에 또 조서(詔書)를 내려 제주부(諸州府)에 말의 수가 차지 못한다 하여 관(官)과 사(私)가 함께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제부(諸府)의 군사가 더욱 보충되지 못함이 많고 절충장(折衝將)도 또한 여러 해를 승천(陞遷)하지 못하니 선비들이 모두 그 벼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 이듬해에
이름을 고쳐서 광기라고 하였으니[제위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6번(番)으로 하였다.] 농민과 군인의 관계가 분리되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구양수(歐陽脩)가 말하기를 "대체로 군대를 두는 것은 국가에서 반란을 제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폐단으로 되게 되면 도리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며 또 그것이
극도에 달하면 국가를 곤궁하게 하다가 결국 반란을 확대시켜서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대개 당나라 후대 자손들은 역량이 약하면서도 교만하여 고조와 태종의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주 그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점차 국가가 약해지고 지방의 군사 권력이 강하게 되어 결국 멸망하였으니 이는 군사에 대한 사업을 옳게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덕종(德宗)이 이필(李泌)과 더불어 부병 제도의 회복을 논의하였는데 이필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덕종에게 부병 제도의 제정과 폐지된 이유를 역설하고 또 말하기를 "부병은
평시에는 다 안착되어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부마다 절충(折衝)을 두어 그들을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절충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투 훈련을 시켰으며, 국가에 사변이 있어서 징발할
때에는 임금의 부계(符契)를 주(州)와 부에 내려 보내어 그 부계를 대조하여 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장수(將帥)들이 검열하였는데 만일
전투 훈련에 정통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절충에게 벌을 주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자사(刺史)까지 벌을 주었습니다. 또 군대가 돌아오면 훈(勳)작과 상을 주고는 금방 해산시키기
때문에 동원되는 기일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자는 소정 기일을 넘기지 않았고 먼 지방에 사는 자도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고종(高宗)이 유인궤(劉仁軌)로 조하(洮河)
진수사(鎭守使)를 삼고 토번(吐蕃)을 침략하려고 한 관계로 인하여 그때에 비로소 장기 복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후 이래로는 평화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부병 제도가 점차
조락되어 사람들이 군대를 천하게 보았으며 또 백성들도 군인되기를 치욕으로 알았습니다. 또 우선객(牛仙客)이 재물을 모아 재상으로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 장수[邊將]들도 그
본을 떠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비단을 부의 창고[府庫]에 바치도록 술책을 썼습니다. 즉 낮에는 일부러 고된 일을 시키거나 밤이면 땅굴 속에 가두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죽는 것을 이익으로 알았기 때문에 군대에 복무한 자 치고는 살아서 돌아오는 자가 10명에 1∼2명도 못되었습니다. 그때에 군인에 대한 학대가 이렇게 혹독하였지마는 국내외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자기의 수령을 죽이고 자신을 자처하는 자도 없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그들이 농토에 미련을 두고 친척에게 얼이 미칠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장열(張說)이
장정군[長征兵]을 모집하여 광기라 하였으며 이임보(李林甫)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 또 임금에게 말하여 사람을 모집하여 군대를 편성하였는데 그들은 토착민도 아니며 또 친척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크게 근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이익만을 추구하였으므로 자연히 재난이 생기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암[梗]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전날에 부병 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폐지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이 위에서는 서로 모해하며 밑에서는 서로 지위 쟁탈을 하게 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부병 제도를 회복하려 하니 이는 국가의 다행한 일로서 승평의 날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덕종이 말하기를 "초(楚)나라를 평정한 뒤 실행하자!"라고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모든 배와 수레가 닿는 데와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데라면 모두 다 데려다가 서울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승평하여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부과하는 세액은 다시
더할 수 없는 극도의 궁지에 이르렀건마는 삼사(三司)에서는 군비가 부족할까봐 오히려 염려하고 있으니 그러한 폐단은 다 농사를 짓지 않는 군인들을 서울에다 집합시켜 놓고 전국의
부세로써 먹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순환 왕래하며 지방의 군과 현에 주둔하고 있는 자들도 모두 금위군(禁衛軍)에서 파견되었으며 큰 번(藩)과 부(府)부터 작은 현과
진(鎭)에 이르기까지 왕왕 서울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전국의 한 자 한 치의 땅이라도 다 황제 자신이 수비하고 있는 셈으로 되었습니다. 또 모든 비용 중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 만큼 거대한 것이 없으며 군대를 양성하는 비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행군에 소비되는 비용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금위군을 파견하여 지방의 군과 현에 주둔하게
하여 먼 곳으로 가는 자는 혹 수천 리를 가게 되므로 그들에게 녹봉 1년 분을 주는 외에 또 날마다 꼴[蒭]과 식량을 줍니다. 대개 그들은 3년 만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가는
자가 잇달아 가고 오는 자도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것이 한 무리가 비록 수백 명에 불과하지마는 그전에 다닌 것까지 계산한다수십만 명이 3년에 한 번씩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서야 농민의 힘이 어찌 고갈되지 않으며 군량을 운반하는 군인들이 어찌 피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전쟁이 없고 유능한 군관과 용감한 군인들은
전투에서처럼 고되지 않으므로 자기 장관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있지마는 모두 휴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무 일도 없이 한가히 놀고 있는 군인들은 자신이 황제를
위하여 외지에 와서 수비나 하는 듯이 자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옷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창고를 열고 금이나 비단을 운반할 때에 만일 나르는 자들이 조금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당장 불호령을 내려서 욕질만 하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였다.

송나라 진종(眞宗) 때에 진융군(鎭戎軍) 조위(曹瑋)가 말하기를 "국경 백성으로서 자원하여 궁노수(弓弩手)로 입대하겠다는 자들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에게 밭을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주는 동시에 경첨(警簽)을 주고 정병(正兵)으로 만들면 관청은 군량과 병기를 장만하는 비용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진종이 조서를 내려 "사람들에게 밭 1경(頃)씩을 주어
갑사(甲士) 1명씩을 내게 하고 밭 3경을 받은 자는 말 한 필을 내도록 하라!" 하였다.

송나라 인종(仁宗) 때에 하북(河北) 최고 지휘관[帥臣] 이소량(李昭亮)이 건의하기를 "옛날 당나라 택로(澤潞) 유후(留後) 이포진(李抱眞)이 호적을 정비하여 놓고 장정 3명
중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농한기에는 조를 나누어 사격 연습을 시키고 연말에 총 시험을 하여 상과 벌을 주었다. 그 결과 3년 만에 모두 다 사격 선수로 되었으니 자기 소속 관내에서
강병 2만 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가 양곡을 먹지 않으니 창고는 더욱 충실하게 되었고 강한 군대에 병기를 장비하여 산동(山東) 지방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로 되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소의(昭義)군 보병이 다른 군대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이 군대의 뚜렷한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백성들로 편성한 군인[民兵]은 성을 방어하는 데만 쓸
수 있고 직접 전투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논리에 부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그들의 거주지에 집결시켜 검열하고 2∼3년간
훈련시켜서 군사 기술이 좀 익숙해지면 점차로 전투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 이포진과 같은 장수를 임명하여 대오를 통솔시키며 그 전투 대열을 편성하여 상과
벌로 통제한다면 어찌 적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면 당나라 현종(玄宗) 때부터 농민과 군인이 갈라져서 둘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오대(五代)의 난리를 지나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개혁하지 못하였으며 근대의
명나라 때에 와서도 역시 그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명나라에서는 정부에 금의위(錦衣衛)와 같은 상(上) 12개 위(衛)를 설치하여 궁궐을 호위케 하고 유수위(留守衛)와 같은 48개 위를 설치하여 서울을
수위케 하였다. 상 12개 위는 친군지휘사사(親軍指揮使司)가 번서는 것과 숙직 및 궁궐 호위에 관한 직무를 맡았으며 다른 데 예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을 수위하는 위들은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에 분할하여 소속시켰다가 전쟁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징발하여 동원시켰다. 전국의 여러 위의 군대는 각각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의 통제를 받게 하였는데 무릇
도지휘사사는 16곳에 있었으며 또 행도사(行都司)라고 하는 것이 5곳에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의 위가 총 500여 개소가 있었다. 그 군대 편성은 대개 5천 600명이
1위가 되고 1천 120여 명이 1천호소(千戶所), 112명이 백호소(百戶所)로 되었다. 그리고 매 100호마다 총기(總旗) 2명, 소기(小旗) 10명이 무기와 규율을 맡아서
대오를 편성하니 이것이 명나라의 군대 편성 제도[軍伍之制]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전대(前代)의 주와 군의 군대는 혹 그 지방 백성[土民]으로 편성하여 자기 지방을 수위케 하거나 혹은 금위군을 파견하여 주둔시키기도 하여 모두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오직 명나라에서 국가가 형성된 초기부터 바로 위소(衛所) 제도를 제정하여 주와 현들을 보위케 하였다. 위에는 5개 소(所)가 있었고 소에는 반드시 천 명의 군대를 두었기
때문에 1위는 보통 5천 600명씩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지금 1위의 군대는 겨우 그 절반 인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10분의 2∼3에 불과하다. 옛날 실례를 보면 혹
군대 정원이 부족해지면 위와 소에서 기군(旗軍)을 해당 결원의 본적지에 보내어 당장 잡아다가 보충시켰었는데 이 폐단이 나중에 잡혀 오는 사람보다 도리어 잡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소득보다 손해가 더 많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사법 기관에서는 죄 있는 자를 국경에 수자리로 보내는 일까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의 건의에 의하여 매년 어사(御使)를
파견하여 부대마다 다니면서 잡아다가 보충하게 해 보았으나 그 역시 형식만이 있을 뿐이고 사업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근자에 와서 또 건의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어사가 잡아
온 자의 수를 고사하여 어사를 승급시키거나 파직시키려고까지 하였으나 그 역시 공연히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칠 뿐 군사면에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대개 명나라가 처음 군대
편성 제도를 제정할 때에 국내에서는 대부분 지방의 장정을 뽑아다 입대시키고 변방에는 대부분 죄 있는 자를 보내어 편성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농간하는 폐단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혹은 성명의 변경, 호적의 위조, 호(戶)의 분할, 가정 생활의 분리 등의 허다한 부정행위가 있어서 서로 은닉시여 주며 관청과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문서를
보아도 알 수 없게 하여 형적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데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 중에는 장정도 호도 없어진 것이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식 호적을 가진 자의 인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된 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 때의 군사 제도[兵制]는 대개 당나라 부병(府兵) 제도를 모방하였다. 태조(太祖)는 6개 위(衛)를 설치하였는데[6개 위는 좌위(左衛), 우위(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금오위(金吾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들이다.] 위에는 38개 영(領)을 두고 1영은 1천 명의 군인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나이 20세에
군인이 되게 하여 밭을 주고 60세에 제대케 하였으나 그가 제대할 때에는 주었던 밭을 회수하고 다시 그의 자손이나 친척에게 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대로 입대케 하였다.

정인지(鄭麟趾)가 말하기를 "고려의 군사 제도는 대개 당나라의 부위 제도를 모방하여 처음에 6개 위를 설치하였었으나 숙종(肅宗) 때에 와서 동여진(東女眞)을 칠 때에
별무반(別武班)을 두게 되었는데 산관(散官)ㆍ서리[吏胥]로부터 상고(商賈)ㆍ천민[賤隸]ㆍ승려[緇流]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군대에 편입시켰었다.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는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옛날의 제도는 아니었다. 의종(毅宗)ㆍ명종(明宗) 때로부터 내려오면서 권력 있는 신하들이 정치를 하게 되어 군사 권력이 임금에게서 떠나게 되었으며 강한 군사들이 모두
세력가의 사유물로 되어 버렸다. 나라에 당장 쳐들어오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1려(旅)의 군대도 장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사세가 급박하여 어쩔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다방면으로 징발하였던바 혹은 서울에서 귀하고 천한 자를 막론하고 마구 끌어 모았으며 혹은 문, 무관의 산직(散職)에 있는 자와 백정(白丁)ㆍ잡색(雜色)들을 뽑았으며 혹은 4품 이상
관리의 노복들을 추려 넣기도 하고 혹은 집의 크고 작은 칸수를 따져서 나오게 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형편은 더욱 진탕이 되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공민왕(恭愍王)이 일찍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밭 17결(結)씩을 주고[고려 때의 결은 지금의 것에 비하여 대소의 차이가 있다.] 군인 한 명을 나오게 하는 것은 옛날 밭에 따라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로부터 내려오는 법이다. 지금 모든 군인으로 등록된 백성들에게는 본래 연대 관계를 가진 밭이 설정되어 있으니 혹 어떤 자에게 그 밭을 탈취 당한 자가
있다면 그의 고발에 의하여 돌려줄 것을 용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근세에 토지 제도[田制]가 문란하게 되어 부병으로서 밭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지우는 본의에 대단히 위배되는 것이니 옛 제도대로 회복하라!" 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시행되지 못하였다.

공양왕(恭讓王) 때 헌사(憲司) 헌사(憲司)：고려시대 사헌부의 약칭.

가 상소하기를 "우리나라의 42개 도부(都府) 도부(都府)：고려시대 군사기관 명칭으로서 6위 이외에 중랑장(中郎將) 1명, 낭장 3명, 별장(別將) 2명, 산원(散員) 3명과 기타
위대정(尉隊正) 약간 명을 두던 마을.

는 대개 당나라의 부병 제도입니다. 거란[契丹]이 세력을 떨칠 때에 태조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지마는 거란이 감히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군사 제도가 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군사 제도가 대단히 문란하게 되어 전투 기술이 없는 장수로써 싸우기 때문에 교련이 없는 백성들은 적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도망을 하여 그들의 뼈가
천리에 널리게 됩니다. 이리하여 조그마한 왜놈들까지도 우리나라의 고질로 되고 있으니 진실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도부의 군대[府兵]는 8개 위(衛)에서 영솔하고[목종(穆宗) 때에 6개 위 외에 응양(鷹揚)과 용호(龍虎) 2군(軍)을 더 설치하였는데 그 후에는 모두 8위라고
칭하였다.] 8개 위는 군에서 통솔하였습니다. 42개 도부의 군대를 합하면 12만 명이나 되는데 대(隊)에는 정(正)을 두고 오(伍)에는 위(尉)를 두어 상장(上將)에 이르기까지
서로 통일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금위를 엄하게 하고 외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원(元)나라와 관계를 맺은 뒤로부터 문관은 온순해졌고 무관은 유희에만
몰두하여 결국 궁전을 호위할 군인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제야 근시(近侍)할 군인을 증가하게 되었던바 각 위에다 모두 호군(護軍) 이하의 관직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녹봉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제도가 다 헛것으로 되어 공연히 국가의 재정만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42개 도부의 5원(員), 10장(將), 위(尉)와 정(正)의 녹봉을
받아먹는 자들은 어린 자제들이 아니면 즉 장인, 상인, 천인, 노예들이니 이것이 어찌 선대 때에 군사 제도를 제정한 본의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민왕 때에 간관(諫官) 우현보(禹玄寶) 우현보(禹玄寶)：고려 공민왕 때에 급제하여 우왕 때에 이르러 좌시중이 되고 단양 부원군의 봉작을 받았다가 조선 건국 시기에 일시 귀양을
갔었으나 나중에 단양백(丹陽伯)의 봉작을 받은 사람.

가 상소하기를 "의론하는 자들이 '왜놈은 배를 잘 부리고 있으니 그들과 물에서 싸울 수 없는데 만일 전함(戰艦)을 건조한다면 이는 백성들을 더 곤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있는 적을 육지에서 공격하지 못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침략자를 물리치고 난폭한 자를 제지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하려는 것이니 어찌 조그만 폐단을
꺼리어 큰 걱정을 끼치게 하겠습니까? 지금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모두 방어군을 배치하였으나 적이 바다에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군대는 바닷가에 서서 보기만 하고
있는 형편이니 아무리 강력한 군대 백만 명이 있다 한들 적이 물에 있는 데야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함을 건조하고 전투 기재를 완전히 장비하여 중요 지점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적이 아무리 물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날아 건너올 수야 있습니까? 혹 우리가 형편을 보아 불의의 습격으로 반드시 생포하고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양왕 때에 도당(都堂)이 아뢰기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을 뽑아서 장정 3명을 한 호(戶)로 하고 수군(水軍)을 편성하되 여러 도 바닷가에 있는 밭은 조세(租稅)를 받지 말고
그들의 처자를 양육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공양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면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수군이 없었는데 수군의 창설은 대개 이때에 시작하였을 것이다.[이상은 군대 편제를 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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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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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制周禮 小司徒乃會萬民之卒伍而用之 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 以起軍旅 以作田役 以比追胥 以令貢賦. 鄭玄曰 用謂使民事之. 伍ㆍ兩ㆍ卒ㆍ旅ㆍ師ㆍ軍 皆衆之名.
此皆先王因農事而定軍令者也. 欲其恩足相恤 義足相救 服容相別 音聲相識也. 田 畋獵也. 役 功力之事. 追 逐寇也. 胥 伺捕盜賊也. ○按此卽五家爲比 五比爲閭 四閭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之制.大司馬凡制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軍將皆命卿. 二千五百人爲師 師帥皆中大夫. 五百人爲旅 旅帥皆下大夫. 百人爲卒 卒長皆上士. 二十五人爲兩
兩司馬皆中士. 五人爲伍 伍皆有長. 一軍則二府六史 胥十人 徒百人. 伍 一比也. 兩 一閭也. 卒 一族也. 旅 一黨也. 師 一州也. 軍 一鄕也. 家所出一人. 將ㆍ帥ㆍ長ㆍ司馬者 其師吏也.
卽鄕大夫 州長. 黨正 族師. 閭胥 比長也. 成周寓兵於農 方其無事 爲農則萬二千五百家而爲一鄕. 鄕大夫 卿一人 及其有事 以爲兵則萬二千五百人. 爲一軍之將皆命卿 卽鄕大夫之卿也.丘濬曰
"成周之制 兵籍於大司徒 征行則屬之大司馬 凡其有事 以起徒役則皆前日之農也. 士不待遷皆吾民 將不改置卽吾吏. 居則聯其家而爲比ㆍ閭ㆍ族ㆍ黨 出則聯其人以爲伍ㆍ兩ㆍ卒ㆍ旅. 六鄕之官 皆折衝禦侮之人
六鄕之人 皆敵愾仗節之士. 有事則驅之於行陣 事已則歸之於田里. 父死而子繼 無招收之繁而數不闕 自耕而自食 無廩給之費而食自飽 兵無屯戍之勞 將無握兵之患. 先王之時 所以守則固 戰則克 內足衛中國
外足威四夷 豈非制軍之得其道歟?"○班固志 周因井田而制軍賦 地方一里爲井 井十爲通 通十爲成 成方十里. 成十爲終 終十爲同 同方百里 同十爲封 封十爲畿 畿方千里. 地四井爲邑 四邑爲丘 丘十六井
有戎馬一匹 牛三頭. 四丘爲甸 甸六十四井 有戎馬四匹 兵車一乘 牛十二頭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干戈備具 是謂乘馬之法. 一井八家 一甸六十四井 計田五百七十六頃. 五百一十二家 出士卒七十五人
則不給七家給一兵也. 又兵車一乘 有牛ㆍ馬共十六 計三十二家 又出一馬或牛也. 一同百里 提封萬井 除山川坑塹ㆍ城池ㆍ邑居ㆍ園囿ㆍ街路三千六百井 定出賦六千四百井 戎馬四百匹 兵車百乘
此卿大夫采地之大者 是謂百乘之家. 一封三百一十六里 提封十萬井 定出賦六萬四千井 戎馬四千匹 兵車千乘 此諸侯之大者 謂之千乘之國. 天子畿方千里 提封百萬井 定出賦六十四萬井 戎馬四萬匹 兵車萬乘
戎馬ㆍ車徒ㆍ干戈素具. 春振旅以蒐 夏茇舍以苗 秋治兵以獼 冬大閱以狩 皆於農隙以講事焉. 五國爲屬 屬有長. 十國爲連 連有帥. 三十國爲卒 卒有正. 二百一十國爲州 州有牧 牧有連帥
比年簡車ㆍ卒正三年 簡徒羣牧 五年大簡輿徒 此先王爲國立武足兵之大略也.朱子曰 "先王之制 內有六鄕ㆍ六遂 都鄙之兵. 外有方ㆍ伯ㆍ連ㆍ帥之兵 內外相維 緩急相制."章氏曰 "周制 萬二千五百人爲軍
六軍七萬五千人. 王畿千里 近郊五十里 遠郊百里 郊爲鄕. 六鄕通十同 爲方百里者十 提封十萬井九十萬夫之地 除山川ㆍ城邑之屬 三萬六千井地 除公田九分之一 爲五十一萬二千家. 率五百十二家
賦一乘則爲千乘. 率七家 賦一兵則爲七萬五千人 此六軍之制也. 六遂及三等侯國 皆如鄕之法 爲六軍者十 此通畿之數也. 大司徒遞而征之 則十年而役一遍 凡一家可任者 率二人則終身無過一再役矣."
○朱子曰 "五家爲比 五比爲閭 四閭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五家爲隣 五隣爲里 四里爲酇 五酇爲鄙 五鄙爲縣 五縣爲遂 此鄕遂制田里之法也. 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 此鄕遂出兵之法也. 故曰 凡起徒役 無過家一人." 旣一家出一人則兵數宜其多 然只是擁衛王室 如今禁衛相似 不令征行也. 都鄙之法則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然後出長轂車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以五百一十二家 而共出七十五人則可謂甚少. 然有征行則發此都鄙之兵 悉調者不用 用者不悉調. 此二法所以不同而貢助之法亦異. 大率鄕遂 以十爲數 是長連排去
井田以九爲數 是一箇方底物事 自是不同 而近世諸儒 必欲合之 如何合得?今按漢志 雖云 "一乘士卒七十五人." 然此只言其戰士爾. 古者車乘之制 戎車一則 必有輜車一以配之. 戎車士卒七十五人 輜車
炊子ㆍ守裝ㆍ厮養ㆍ樵汲之類二十五人 其實乃百人也.○國語 管子言於齊桓公曰 "公欲正卒伍 修甲兵則大國亦將爲之 公有征戰之事則小國有守圉之備矣. 公欲速得意於天下諸侯 則事有所隱而政有所寓"
不明習其兵事 故曰事有所隱. 軍政寓之田獵 故曰政有所寓.乃作內政而寓軍令焉 內政 國政也. 三分齊國 爲高子之里 爲國子之里 爲公之里 以爲三軍 周制大國三軍. 高子ㆍ國子 皆齊上卿 各率其屬
爲左右軍. 擇其賢人 使爲里君. 每里 皆使賢者爲君. 鄕有行伍卒長則有制令 且以田獵 因以賞罰 因田獵之功過 寄行賞罰. 百姓通於軍事矣. 於是乃制五家以爲軌 軌爲之長. 十軌爲里 里有司.
四里爲連 連爲之長. 十連爲鄕 鄕有良人以爲軍令. 是故 五家爲軌故五人爲伍 軌長率之. 十軌爲里故五十人爲小戎 里有司率之. 四里爲連故二百人爲卒 連長率之. 十連爲鄕故二千人爲旅 鄕良人率之.
五鄕一帥故萬人爲一軍 五鄕之帥率之. 三軍故有中軍之鼓 中軍則公之里率也. 有高子之鼓 有國子之鼓. 春以田曰蒐 振旅 因寓軍政而且整旅. 秋以田曰獮 治兵. 順殺氣因治兵. 是故 卒伍定於里
軍政定於郊內 敎旣成 令不得遷徙. 故伍之人 人與人相保 家與家相愛 少同居長同游 祭祀同福 死喪同卹 禍福同憂 居處同樂 行作同知. 故夜戰 其聲相聞 足以無亂. 晝戰 其目相見 足以相識
歡欣足以相死. 是故以守則固 以戰則勝 有此敎士三萬人 方行於天下.方 猶橫也. 以誅無道 以屛周室 屛 猶藩也遂覇天下.○春秋 成公元年 作丘甲.胡氏傳曰 "作丘甲 益兵也. 古者 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甸地方八里 旁加一里爲成. 所取於民者 出長轂一乘 此司馬法一成之賦也. 爲齊難 作丘甲 益兵備敵 重困農民 非爲國之道. 其曰作者 不宜作也.
唐太宗問李靖'楚廣與周制如何?.'靖曰'周制 一乘 步卒七十二人 甲士三人. 以二十五人爲一甲 凡三甲 共七十五人. 然則一丘所出 十有八人 積四丘而具一乘耳. 今作丘甲者 卽丘出一甲 是一甸之中
共百人爲兵矣. 則未知其所作者 三甸而增一乘乎? 每乘而增一甲乎? 魯至昭公時 嘗蒐于紅革 車千乘則計甸而增乘 未可知也. 楚人二廣之法 一乘至用百有五十人則魯每乘而增一甲 亦未可知也. 賦雖不同
其實皆益兵 其數皆增三之一耳.'"○漢志曰 "漢興 踵秦而置材官於郡ㆍ國 京師有南北軍之屯."易祓曰 "漢之兵制 莫詳於京師 南北軍之屯. 是時 兵農未分 南北兩軍 實調諸民 猶古者井田之遺意.
北軍番上 與南軍等 南軍衛士 調之郡國 北軍兵卒 調之左右京輔." 左卽扶風 右卽馮翊 京卽京兆 謂之三輔. 又云 "南軍衛宮城 衛尉主之. 北軍護京城 中尉主之." 中尉 武帝更名執金吾. 又云
"漢置材官於郡國 郡太守兼領武事. 謂之郡將 郡有都尉ㆍ佐守 典武職ㆍ甲卒. 侯國則相比郡守 中尉比都尉. 郡國之兵 必有虎符而後發 三輔兵卒 不屬於郡守而特屬北軍."林駉曰 "漢制 南軍衛宮北軍護京
南軍有郎衛ㆍ兵衛之別 如三署諸郎ㆍ羽林ㆍ期門則皆郎衛也 如衛士ㆍ令丞ㆍ諸屯衛侯則皆兵衛也. 北軍有調兵ㆍ募兵之分 如三輔兵卒則是調兵也 如八校胡騎則是募兵也."○漢調兵之制 民年二十三爲正 一歲爲衛士
二歲爲材官騎士 習射御 馳戰陣 六十五乃得免.漢更有三品 有卒更 有踐更 有過更. 古者 正卒無常 人皆迭爲之一月一更爲更卒也. 貧者欲得雇更錢 次直者出錢雇之月二千 是爲踐更也. 天下人皆直
戍邊三日 亦名爲更律 所謂徭戍也. 雖丞相子 亦在戍邊之調 不可人人自行三日戍. 又行者當自戍三日 不可往便還回便往 一歲一更 諸不行者 出錢三百 入官以給戍者 是謂過更也.馬端臨曰 "卒更者
正身供正役也. 踐更者 以錢雇直. 所直者內地 其役一月 不行者 以錢雇代行者. 過更者 亦以錢雇直. 所直邊疆 其役三日 不行者 以錢輸之縣官 縣官以給代行者. 但所謂一歲而更者
恐是倂往回行程言之. 遠戍 且以兩月 爲行程則每歲當役者十月 如是踐更則是一人 替九人之役 如是過更則是一人 替九十九人之役. 夫戍邊 重事而百人之中 行者纔一人則兵之在戍者 無幾矣. 切意一歲而更
是秦以此待謫戍者 本非正法. 及其窮兵黷武 則雖無罪者及元繫復除者 皆調發之而儕之謫戍矣. 漢初 亦遵其法 後來乃著令 有罪者乃戍邊 一歲而凡民之當戍者 不過三日. 若不願行者則聽其出錢縣官 以給戍者
爲過更之法耳."○唐府兵之制 起自西魏ㆍ後周而備於唐. 武德初 始置軍府 以驃騎ㆍ車騎兩將軍府領之. 析關中 爲十二道 道皆置府. 三年 更以道爲軍 皆取天星爲名 謂之十二軍. 軍置將ㆍ副各一人
以督耕戰之務. 六年 改驃騎曰統軍 車騎曰別將. 太宗貞觀十年 更號統軍 爲折衝都尉 別將爲果毅都尉 總曰折衝府. 凡天下十道 置府六百三十四 皆有名號而關內 二百六十有一 一本 天下十道
置府五百六十四 關中道置府一百七十三 河內道置府六十二 河東道置府一百三十九 河北道置府十 隴右道置府二十九 淮南道置府六 江南道置府二 釰南道置府十 嶺南道置府三十.皆以隸諸衛. 凡府三等
兵千二百人爲上府 千人爲中府 八百人爲下府. 府置折衝都尉一人 左右果毅都尉各一人 上府 折衝都尉正四品 中府ㆍ下府 遞降一等. 上府 果毅都尉從五品 中府ㆍ下府 遞降一等. 長史ㆍ兵曹ㆍ別將ㆍ各一人
校尉六人. 士以三百人爲團 團有校尉. 五十人爲隊 隊有正. 十人爲火 火有長. 其備兵甲ㆍ糧裝各有數ㆍ輸之庫 征行給之. 每火 備六駄馬. 凡火具烏布 摹鐵ㆍ馬盂ㆍ布槽ㆍ鍾钁ㆍ鑿碓ㆍ筐斧ㆍ鉗鋸皆一
甲床二 鎌二. 每隊具火鑽一 胸馬繩一 首覊足絆皆三. 每人具弓一矢三十 胡祿ㆍ橫刀ㆍ礪石ㆍ大觿ㆍ氈帽ㆍ氈裝ㆍ行縢皆一. 麥飯九斗 米一斗 皆自備. 拜其介胄ㆍ戎具ㆍ藏於庫 有所征行則視其入而出給之.
其番上宿衛者 惟給弓矢ㆍ橫刀而已. 凡民 二十爲兵 六十而免 其能騎而射者 爲越騎 謂其勁勇能超越也. 其餘爲步兵. 每歲季冬 折衝都尉率以敎戰 其敎戰之法見下. 其餘 隸於衛也. 左右衛 皆領六十府
諸衛領五十至四十府 其餘以隸東宮六率. 凡發府兵 皆下符契 州刺史與折衝 勘契乃發. 若全符發則折衝都尉以下皆行 不盡發則果毅行 少則別將行. 當給馬者 官與其直市之. 每匹 予錢二萬五千
刺史ㆍ折衝ㆍ果毅歲閱. 不任戰事者鬻之 以其錢更市 不足則一府共足之. 當宿衛者番上 兵部以遠近給番 遠踈近數 皆一月而更. 五百里爲五番 千里七番 一千五百里八番 二千里十番 外爲十二番
若簡留宿衛者 五百里爲七番 千里八番 二十里十番 外爲十二番.章氏曰 "唐置府 關內爲多 說者以爲'固本 漢置都尉 亦此意.'左右衛皆領六十府 諸衛領五十至四十 其餘以隸東宮六率府而折衝亦隸焉
太子管軍 非古制也. 唐只是折衝自敎 漢都試之日 郡縣之官盡會. 唐之府兵 雖散在諸道 然折衝都尉 幷遙隸於諸衛 乃是內任官 故官志係之於諸衛之後. 漢都尉 不隸於衛尉 乃是外任官
故官表係之於郡守之後 與唐異. 然而領兵則太守與都尉 刺史與折衝同矣. 唐以遠近分番 皆以一月 恐太紛擾. 漢以一歲更代爲善. 又唐在二千里外者 亦不免 此法所以壞也."○唐南北衙兵 南衙諸衛兵是也
唐諸衛 有左右衛 左右驍 左右武 左右威 左右領軍 左右金吾 左右監門 左右千牛 凡十六衛. 自左右至領軍 並掌宮禁ㆍ宿衛 金吾掌宮中ㆍ京城巡警 監門掌諸門禁衛 千牛掌侍衛 府兵番上者 皆隸諸衛.
北衙 禁軍是也. 高祖初起 有元從禁軍 太宗時 置百騎 武后時 改爲千騎 睿宗時 增置萬騎. 肅宗時 有供奉射生官. 時 府兵壞爲長從 而禁軍漸廣. 代宗以後 置左右神策軍 蓋盡爲禁軍也.林駉曰
"漢之畿兵 始爲番上 及其後也 番上變爲長屯 長屯變爲遠征而畿兵之制壞矣. 唐之畿兵 始爲府衛 至其後也 府衛變爲長從 長從變爲禁軍而畿兵之制 壞矣 此漢唐內兵三變之由也."杜牧曰 "爲國者
不能無兵也. 居外則叛 韓ㆍ黥ㆍ七國ㆍ祿山是也. 居內則簒 莽ㆍ卓ㆍ曹ㆍ馬以下是也. 使外不叛 內不簒 兵不離伍 無自焚之患 將保頸領 無烹狗之諭 古今已還 法術最良 其府兵乎!" 歐陽脩曰
"古之有天下國家者 其興亡治亂 未始不以德 而自戰國ㆍ秦漢以來 鮮不以兵. 夫兵 豈非重事哉? 然其因時制變以苟趨利 便至於無所不爲. 而考其法制 雖可用於一時而不足施於後世者多矣. 惟唐立府兵之制
頗有足稱焉. 蓋古者 兵法起於井田 自周衰王制壞而不復. 至府兵始一寓之於農 其居處ㆍ敎養ㆍ蓄財ㆍ待事ㆍ動作ㆍ休息 皆有節目 雖不能盡合古法 蓋得其大意焉
此高祖ㆍ太宗之所以盛也."○自高宗ㆍ武后時天下久不用兵 府兵之法寢壞 番役更代 多不以時 衛士稍稍亡匿 至玄宗時 益耗散. 諸衛府兵不免雜徭浸以貧弱 逃亡略盡 百姓苦之. 宰相張說乃請一切募士宿衛.
十一年 取京兆ㆍ蒲ㆍ同ㆍ歧ㆍ華府兵及 白丁 而益以潞州長從兵 共十二萬 號長從宿衛. 分隸諸衛 一年兩番. 時又詔諸州府馬闕 官私共補之. 然自是 諸府士益多 不補折衝將又積歲不得遷
士人皆恥爲之.明年更號曰礦騎 分隸諸衛六番 兵農之分 自此始.歐陽脩曰 "夫置兵 所以止亂. 及其弊也 適足爲亂 又其甚也 至困天下以養亂而遂至於亡焉. 蓋以唐之子孫驕弱不能謹守高祖ㆍ太宗之法
屢變其制 馴致于天子弱而方鎭疆 而唐遂以亡滅 以措置之勢使然也."○德宗與李泌 議復府兵 泌因爲上 歷叙府兵興廢之由 且言府兵平日皆安田畝 每府有折衝領之. 折衝以農隙 敎習戰陣 國家有事徵發
則以符契 下其州及府 參驗發之 至所期處 將帥按閱 有敎習不精者 罪其折衝 甚者罪及刺史. 軍還 賜勳加賞 便道罷之 行者近不踰時 遠不經歲. 高宗以劉仁軌 爲洮河鎭守使以圖吐蕃 於是 始有久戍之役.
武后以來承平日久 府兵漸墮 爲人所賤 百姓恥爲之. 又牛仙客 以積財得宰相 邊將效之 誘戍卒以繒帛 寄府庫. 晝則苦役 夜縶地牢 利其死而沒入其財 戍卒還者 十無一二. 其殘虐如此 然未嘗有外叛內侮
殺帥自擅者 誠以顧戀田園 恐累宗族故也. 自張說募長征兵 謂之礦騎 李林甫爲相 又奏募人爲兵 兵不土著 又無宗族 不自重惜 忘身徇利 禍亂自生 至今爲梗. 嚮使府兵之法 常存不廢 安有如此上陵
下替之患哉 陛下思復府兵 乃社稷之福 太平有日矣." 上曰 "俟平河中當與卿議之然卒不能復也○
宋之兵制大槩有三曰禁軍廂軍鄕軍禁軍者國初盡選驍勇部送闕下補禁衛以守京城備征戎餘留本城廂軍者諸州之鎭兵也各隸其州之本城專以給役內總于侍衛司鄕軍者選於戶籍或土民應募所在團結訓鍊以爲防守之兵蘇軾應詔作策別其一曰定軍制昔漢之制有踐夏之卒而無營田之兵雖皆出於農夫而方其爲兵也不知農夫之事是故郡縣無常屯之兵而京師亦不過有南北軍期門羽林而已邊境有事諸侯有變皆以虎符調發郡國之兵至於事巳而兵休則渙然各復其故是以其兵雖不知農而天下不至於獘者未嘗聚也唐有天下置十六衛府兵天下之府八百餘所而屯于關中者至有五百然皆無事則力耕而積穀不惟以自贍養而又足以廣縣官之儲是以兵雖聚於京師而天下亦不至於獘者未嘗無事而食也今天下之兵不耕而聚於畿輔者以數十萬計皆仰給於縣官有漢唐之患而無漢唐之利擇其偏而兼用之是以兼受其獘而莫之分也天下之財近自淮甸而遠至於吳楚"
"凡舟車所至 人力所及 莫不盡取以歸于京師 晏然無事而賦斂之厚 至于不可復加 而三司之用 猶恐其不給 其弊皆起於不耕之兵 聚於內而食四方之貢賦. 非特如此而已 又有循環往來 屯戍于郡縣者 皆出自禁兵
大自藩府 小至於縣鎭 往往皆有京師之兵. 由是觀之則是天下之地 一尺一寸 皆天子自爲守也. 且費莫大於養兵 養兵之費 莫大於征行. 今出禁兵而戍郡縣 遠者或數千里 其月廩歲給之外 又日供其蒭糧.
三歲而一遷 往者紛紛 來者纍纍 雖不過數百爲輩 而要其歸 無以異於數十萬之兵 三歲而一出征也. 農夫之力 安得以不竭 餽運之卒 安得而不疲? 且今天下未嘗有戰鬪之事 武夫悍卒 非有勞伐 可以邀其上之人
然皆不得爲休息. 閒居無用之兵者 其意以爲爲天子 出戍也. 是故 美衣豐食 開府庫輦金帛 若有所負 一逆其意 則欲羣起而譟呼 此何爲者也?"○眞宗時鎭戎軍曹瑋言 "有邊民應募 爲弓弩手者 請給以閑田
蠲其徭役 有警簽以爲正兵 而官無資糧戎械之費." 詔 "人給田一頃 出甲士一人 及三頃者 出戰馬一匹."○仁宗時 河北帥臣李昭亮議曰 "昔 唐澤潞留後李抱眞 籍戶 丁男三選其一 農隙則分曹角射
歲終都試以示賞罰 三年皆善射 擧部內得 勁卒二萬. 旣無廩食 府庫益實 乃繕甲兵爲戰具 遂雄視山東 是時稱昭義步兵 冠於諸軍. 此則近代之顯效 而或者謂'民兵秪可城守 難備戰陣'誠非通論. 姑令所在
點集訓鍊 三二年間 武藝稍精 漸習行陣. 遇有警 得將如抱眞者統馭 制其陣隊 示以賞罰 何敵不勝哉?"按自唐之玄宗 兵農分而爲二 歷五代之亂 至宋仍而不變. 及今大明 亦未能改正也.丘濬曰 "本朝在內
設錦衣等上十二衛以衛宮禁 設留守等四十八衛以衛京城. 上十二衛爲親軍指揮使司 番上宿衛 無所隸屬 而京城之衛 分屬五軍都督府 遇有征行則調發之. 天下諸衛 分總於都指揮使司
凡都指揮使司十六處而爲行都司者五內外衛共五百餘處. 其所設軍士 大率以五千六百名爲一衛 一千一百二十名爲一千戶所 一百一十二名爲一百戶所 每一百戶內 總旗二名 小旗十名 管領鈴束以成隊伍
此本朝軍伍之制也." 又曰 "前代州郡之兵 或以土民自守或以禁兵出屯 皆無常數 惟我國家 自平定之初 卽立爲衛所以護衛 州縣. 衛有五所 所必千軍故衛以五千六百名爲率 今一衛之軍 僅有及其半者
甚則什無二三焉. 舊例遇有缺伍 衛所差旗軍於其原籍 徑行勾補 其流之弊乃至於勾至者 反少於所遣之人 得不償失. 於是 法司謫有罪者戍邊. 又用言者計 每歲遣御史 分部淸勾 然徒有其名而無益於事.
近有建言 欲稽御史所勾之數以爲黜陟 然亦徒害平民無益軍政. 蓋當初制爲軍伍也 內地多是抽丁垜集 邊方多是 有罪謫戍. 歲月旣久 姦弊日滋 或改換姓名 或變亂板籍 或潛行析戶 或私自分居 彼此相隱
上下相蒙 遂至簿卷難淸 挨求無迹 其間丁盡戶絶者 固亦有之 而正戶固存而旁累他人者 亦不能無也."○高麗兵制 大槩倣唐府兵之制. 太祖置六衛 六衛卽左 右衛 神虎衛 興威衛 金吾衛 千牛衛 監門衛也.
衛有三十八領領各千人 令民二十爲兵給田 六十而免 還其田遞子孫ㆍ親戚連立.鄭麟趾曰 "高麗兵制大槩倣唐府衛之制 初置六衛. 至肅宗擊東女眞 乃置別武班 自散官ㆍ吏胥以至商賈ㆍ賤隸ㆍ緇流莫不隸焉.
是雖用之一時而收効 非舊制也. 毅ㆍ明以降 權臣執命 兵柄下移 勁兵悍卒皆屬私家. 國有方張之寇 公無一旅之師 卒至倉皇不振然後 始多方調發 或括京都 無問貴賤或閱文武散職ㆍ白丁ㆍ雜色或簽四品以上家僮
或以屋間多少爲差 國勢板蕩以及於亡."恭愍王嘗曰 "國家以田十七結 按高麗田結比今結 大小有異. 爲一足丁 古者田賦之遺法也. 凡軍戶 素所連立 爲人所奪者 許陳告還給!" 後又曰 "近世田制紊亂
府兵不得受田 殊失選軍之意 其復舊制." 然皆竟無施行.恭讓王時 憲司上疏曰 "本朝四十二都府 蓋唐之府衛兵也. 契丹虎視天下 太祖絶之而莫敢旁窺者 以軍政得其宜也. 近世 兵制大毁 以無術之將
戰不敎之民 望風奔潰 千里暴骨 蕞爾倭奴 爲國之病 可謂痛心." 又曰 "府兵領於八衛 穆宗時 於六尉之外 加置鷹揚ㆍ龍虎二軍 其後幷稱爲八衛.八衛統於軍 簿四十二都府之兵 十有二萬而隊有正 伍有尉
以至上將 以相統屬 所以嚴禁衛 禦外侮也. 自事元以來 文恬武嬉 禁衛無人 乃增立近侍 諸衛皆設護軍以下官而祿之. 於是 祖宗之制 皆爲虛設而徒費天祿 食四十二都府五員ㆍ十將ㆍ尉ㆍ正之祿者 非幼弱子弟
卽工ㆍ商ㆍ賤隸 豈祖宗之意哉?"○恭愍王時 諫官禹玄寶上疏曰 "議者以爲倭善舟楫 不可以水戰 若造戰艦 是重困吾民. 是不然 水賊不可陸攻 其勢明甚. 且攘賊禁暴 本欲爲民 其可念小弊而貽大患乎?
今東西江 幷置防守 賊泛海揚揚而來 我軍臨岸 拱手而已 雖精兵百萬其如水何哉? 宜作舟艦 嚴備器仗塞其要衝 賊雖善水 安能飛渡? 儻得勢便擒捷 掃蕩亦可必也." 恭讓王時 都堂啓曰 "召募海邊人民
三丁爲一戶定爲水軍 諸道濱海之田 不收租稅以養水軍妻子." 從之.按本國舊無水軍 舟師之設 蓋始於此. 已上論制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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