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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공격과 방어[戰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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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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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공격과 방어[戰守]

『순자(荀子)』에 이르기를 "어진 사람의 군대는 모을 때에 졸(卒)로 편성하고 행동할 때는 열(列)로 하여[졸(卒)은 대오(隊伍)이고 열(列)은 행렬(行列)이니 동(動)하면 반드시
준비가 있음을 말함이다.] 뻗쳐 놓으면 보검을 빼어 놓은 칼날과 같아서 옆에 얼씬하는 자가 베어지는 것과 같으며 군대를 집합하여 놓으면 보검의 날이 멀큼한 것과 같아서 덤벼든 놈은
부상을 당하는 것과 같으며[태(兌)는 모은다는 뜻과 같아서 대(隊)와 같으니 모아서 찌르게 함을 말하며, 궤(潰)는 무너짐이다.] 군대를 둘러서 방형진을 쳐 놓으면 반석(盤石)과
같아서 부딪치는 놈은 제가 패를 보는 것이다.[환거(圜居) 방정(方正)이라 함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때를 말함이니, 곧 큰 돌을 움직여 옮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순경(荀卿)이
임무군(臨武君)과 더불어 조(趙)나라 효성왕(孝成王) 앞에서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효성왕이 군사에 관한 요점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다. 순경이 대답하기를 '요점은
백성에게 의거하는 데 있습니다. 대체로 어진 사람의 군대는 상하부가 한 뜻으로 되고 전체 군대[三軍]가 힘을 합치게 되어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서와 군인이 지휘관에게 대하여 자체의
부형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며 손이나 팔뚝이 머리나 눈을 보호하고 가슴이나 배를 만지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군사의 요점은 백성들에게 의거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제(齊)나라의
군대는 적을 살상하는 것을 제일 중하게 여겨 만일 적의 머리 하나를 베었다면 패전하였다 하더라도 상을 주고 적의 머리를 베이지 못했다면 승전하였다 하더라도 상을 주지 않으니 이는
실지의 공로를 기준으로 하는 상이 아닙니다.[기(技)는 재주와 힘이니, 제(齊)나라 사람은 용력(勇力)으로써 적(敵)을 쳐 베는 자를 이름 하여 기격(技擊)이라 한다.
8냥쭝(八兩重)을 한 치(錙)라 하고 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 얻으면 나라에서 한 치(錙)의 금(金)을 주어 공(功)을 갚는다. 본상(本賞)이라 함은 공(功)이 있어 한 가지로
상(賞)을 받음을 이름이니, 머리를 베면 비록 싸움에 패하여도 또한 상을 받고 머리를 베지 못하면 비록 싸움에 이기더라도 또한 상을 받지 못하니 이것이 본상(本賞)이 없음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건이 작고 적이 약할 때에는 기꺼이 쏠 수 있지마는 사건이 크고 적이 강할 때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니,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군대로서 시장에 가는 사람들을
삯을 주고 싸우게 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위(魏)나라의 무졸(武卒)은 규정[度]에 의하여 선발하며[무용(武勇)한 군사를 가리어 뽑아서 호(號)를 무졸(武卒)이라
한다. 도(度)로 취(取)한다 함은 그 재(材)와 힘을 길게 하고 짧게 하여 도수(度數)에 맞는 것을 취함을 이름이다.] 온몸과 말까지 덮을 수 있는 갑옷을 입고[삼속(三屬)은
상신(上身)이 하나이고 넓적다리 잠방이가 하나이고 정강이 덮개가 하나이니, 모두 서로 이어 붙어서 갑옷이 되는 것이다.] 12석(石)의 활을 잡으며[석(石)은 균석(鈞石)의 석이고
무게가 120근(斤)이니 굳센 활과 쇠뇌를 당기는 힘을 옛사람이 균석(鈞石)으로써 표준하였다.] 화살 50개를 지고[負] 창을 들고 투구를 쓰며 칼을 찰 뿐만 아니라 사흘 먹을
양식을 휴대하고도 한나절에 백 리씩을 달아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에게 부과되는 부역을 전부 면제하여 주고 토지와 가옥을 후하게 주며 늙어서 기력이 쇠퇴하더라도 수년 동안은
부역의 면제와 준 토지와 가옥을 회수할 수 없으며 가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더라도 그에게 주는 이익을 그대로 둡니다.[토지와 집을 이득(利得)하게 한다 함은 토지와 집을 편리한
곳에 주는 것을 밀하고, 개조(改造)라 함은 다시 가리어 뽑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가 아무리 광대하다고 하더라도 조세[稅]는 반드시 적어질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군대입니다.[자용(資用)이 가난하고 궁핍한 까닭에 나라가 위태한 것이다.] 진(秦)나라 사람들은 백성들을 험악한 지대에 살게 하며 또 그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있으나[좁다 함은
진나라의 땅이 험함을 이름이고, 사납다 함은 형벌을 엄하게 함을 이름이다.] 백성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써 예를 가지도록 습관 시키며 또 형벌로써 통제하기 때문에[추(鰌)는
빙자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로로서 상을 주는데 으뜸가는 자를 선발하여 5갑(甲)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다섯 집을 부리게 하였으니[공이 있으면 상을 주어 서로 장(長)이 되게 하는데 다섯 적수(敵首)를 얻으면 향리(鄕里)의 5가(家)를 하인(下人)으로 부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군대는 모두 다 강병이 되고 오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지마는 모두 상을 타기 위하여 이익만을 따지는 군대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에 안착되어 절의(節義)를 지킬 리가
없습니다.[제도에 안(安)한다 함은 제도에 안정하여 스스로 그 범위를 넘지 아니함을 이름이고, 절의(節義)를 극(極)한다 함은 절의를 다하여 마음에 그릇된 일을 하지 아니함을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의 적 살상을 위주한 군대는 위나라의 무졸을 대적할 수 없으며, 위나라의 무졸은 진나라의 강한 군대[銳士]를 대적할 수 없으며, 진나라의 강한
군대는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晋文公)의 절도와 제도[節制]가 있는 군대를 대적할 수 없으며, 제환공과 진문공의 절도와 제도가 있는 군대는 탕(湯)왕과 무(武)왕의 인의(仁義)가
있는 군대를 대적할 수 없는 까닭에 군대를 끌어 모아 놓고 재물로써 선발하며 기만, 유혹 수단과 공리주의의 방법으로써 졸라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불러 맞이한다 함은 인도하여
불러온다는 것이고, 모집하여 뽑는다 함은 재물로써 불러서 적당한 자를 가리어 뽑는 것이고, 세사(勢詐)를 높이 여긴다 함은 위세(威勢)를 돋우고 변사(變詐)한 꾀를 쓰는 것을 높게
여김을 이름이고, 공리(功利)를 숭상한다 함은 공(功)이 있으면 그 토지와 집을 이득(利得)하게 함을 이름이고, 점진(漸進)한다 함은 점점 나아가서 법(法)에는 가까우나
도리(道理)는 아직 되지 못함을 이름이다.] 대체 도덕과 의리의 방법으로써만 사람의 사상을 단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곧 사람을 가지런히 하는
방법이다.] 군대가 잘 단결되면 전국을 제압할 수 있고 적게 단결되더라도 이웃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끌어 모아 놓고 재물로써 선발하며 기만, 유혹 수단과
공리주의 방법으로 훈련한 군대를 가지고는 승전과 패전이 고르지 않아 서로 졌다 이겼다 할 뿐입니다. 대체로 이것을 소위 도적의 군대[盜兵]라고 하며 군자(君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왕(王)이 또 장수를 물으니 경(卿)이 말하기를 "호령(號令)은 엄하여 위엄스럽고자 하며, 상(賞)과 벌(罰)은 반드시 하여 미덥고자 하며 처사(處舍)는
두루하여 튼튼하고자 하며, 옮기고 행하고 나아가고 물러서고 함은 안정하여 무겁고자 하고 급하여 빠르고자 하며, 적(敵)을 살피고 변(變)함을 보고하는 것은 잠겨서 깊고자 하고
오(伍)하여 참(叅)하고자 하며, 적(敵)을 만나 싸움을 결단함은 반드시 나의 밝게 아는 바를 행하고 나의 의심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을 육술(六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를 탐욕(貪欲)하여 정지하기를 싫어함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김에 태만하여 패(敗)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나라 안에서 위엄하고 밖을 가볍게 여김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로움을 보고 그 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함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일을 생각함을 충분히 하고자 하고 재물을 씀을 너그러이 하고자 할 것이니, 이것을
오권(五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되 완전치 못한 곳에 처하게 할 수는 없으며, 죽일 수는 있되 이기지 못할 것을 치게 할 수는 없으며, 죽일 수는 있되 백성을 속이게 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삼지(三至)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 가지 일의 성사는 반드시 공경함에 있고 그 패함은 반드시 태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함이 태만함을 이기면 길(吉)하고 태만함이 공경함을
이기면 멸망하며, 계책이 욕심을 이기면 순(順)하고 욕심이 계책을 이기면 흉(凶)하며, 싸우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하고 행하기를 싸우는 것과 같이 하고 공(功)이 있는 것을
요행으로 얻은 것처럼 하는 것이니, 이 육술(六術)ㆍ오권(五權)ㆍ삼지(三至)를 삼가 행하고 처하기를 공경으로써 하여 스스로 이지러짐이 없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천하의
장수라고 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임무군(臨武君)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왕자(王者)의 군사 제도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하니 경(卿)이 말하기를 "장수는 북을 치면서 죽고
말몰이는 고삐를 잡고서 죽고 모든 관리는 직무를 다하면서 죽고 사대부는 군사의 대열에서 죽는 것입니다. 북소리를 들으면 나아가고 쇳소리를 들으면 물러서고 명령을 순종함이 으뜸이고
공(功)이 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적국(敵國)에 들어가서는 노인과 약한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곡식 심은 땅에서 사냥하지 아니하고 복종하는 자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를
용서치 아니하고 명령에 분주한 자를 잡지 아니하는 것이니, 벤다 함은 백성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자를 베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그 적(賊)을 보호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칼날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칼날에 대드는 자는 죽고 명령에 분주한 자는 공부(貢賦)를 바치고 베는 일은 있되 싸움은 없고 성(城) 안의 백성을
마구 죽이지 아니하고 군사를 가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리를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군사를 행함이 때를 넘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난(亂)한 자도 그 정사(政事)를 즐겨하고 그
윗자리에서 편안치 못한 자는 와서 좇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무군(臨武君)은 좋은 말이라 하였다. 진효(陳囂)가 물어 말하기를 "선생은 병(兵)을 논함에 항상 인의(仁義)로써
근본을 삼으니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군사를 쓰려 합니까?" 하니 경이 말하기를 "어진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순리(順理)를 좇는 까닭에 사람이 순리를 어지럽힘을 미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사라는 것은 사나움을 금(禁)하고 해로움을 없애는 것이고 다투거나 빼앗거나 함이 아니다" 하였다.]

양구산(楊龜山) 양구산(楊龜山)：중국 송나라 때의 유력자.

이 말하기를 "황제(黃帝)가 구승(丘乘)의 법을 제정하여 군정(軍政)을 거기에 의거한 뒤로부터 역대로 그 제도를 답습하다가 주나라에 이르러 더욱 완비되었다. 즉 가정에서 살 때에는
비ㆍ여ㆍ족ㆍ당ㆍ주ㆍ향(比閭族黨州鄕) 등에 의거하였고 군대에 동원되면 오ㆍ양ㆍ군ㆍ사(伍兩軍師) 등의 조직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였으며 형벌이나 경사 또
상을 받는 일까지도 서로 연결되도록 한 가지 법으로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가 무사할 때에는 임금이 해마다 세 번씩 사냥하여 잡은 짐승으로 제사도 지내고 손님도 대접하고 임금의
푸줏간[庖]에 충당하였을 뿐이었다. 그 일이 완만하고 절실하지 않은 듯 하나 임금이 노고(路鼓)를 잡고 몸소 참가하여 군대의 앉고 일어나며 전진하고 후퇴하는 동작을 가르치면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형벌을 주거나 사형까지도 집행하였다. 그 군사 훈련을 이와 같이 엄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6향(鄕)의 군대가 출전하여 승전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니
이는 그 규율이 본래부터 엄하게 섰기 때문이었다. 주나라 이후로부터 토지를 분배하여 주고 병역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폐지된 지 오래다. 병역과 농사를 다시 결합시킬 수 없게
되었으니 오ㆍ양ㆍ군ㆍ사의 제도로 조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변이 없을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며 형벌과 경사 및 상을 받는 일까지도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사변이 있을 때에는 군사 명령으로서 감독하며 기를 가지고 지휘하는 절차로 그들을 통제하는바 만일 그중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 없이
사형에 처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나를 무서워하고 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한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군사 규정이 옳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백만 명의 군대를
소유하였더라도 불량한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에 이르기를 '진(秦)나라의 강한 군대[銳士]가 제(齊)나라와 진(晋)나라의 절도와
제도가 있는 군대를 대적할 수 없고 제나라와 진나라의 절도와 제도가 있는 군대가 탕왕과 무왕의 인의(仁義)를 가진 군대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인의(仁義)를 가진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절도와 제도가 없다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감서(甘誓)｣에 이르기를 '좌측에 있으면서 좌측으로 공격하지 않고 우측에
있으면서 우측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니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처자까지도 사형에 처한다'하였으며 ｢목서(牧誓)｣에 또 이르기를 '전진할 때에는
6보(步), 7보를 지내지 않도록 대오를 정리하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의 공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오를 정리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 절도와 제도의
엄격함이 대개 이와 같았기 때문에 성인들은 경서[經]에다 그것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이 본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갈량(諸葛亮)이 말하기를 '규율이 있는 군대는 무능한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규율이 없는 군대는 유능한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조착(鼂錯) 조착(鼂錯)：중국 서한(西漢) 때의 정치가.

이 한나라 문제(文帝)에게 말하기를 "지금 호인(胡人)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방목을 하며 또 국경 밑에까지 와서 사냥을 하다가 혹은 연(燕)과 대(代)에서 혹은 북지(北地),
상군(上郡), 농서(隴西)등지에 이르러 국경의 방어군이 적으면 침입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변방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며 구원하되 적게 동원시키면 부족하여 먼데 있는
군대를 많이 동원하여 목적지에 겨우 당도하면 적들은 또 가버립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돌려보내지 못하니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군대를 돌려보내면 호인들이 다시
침입하니 이렇게 여러 해를 끌고 간다면 중국이 빈곤하고 곤란하여져서 백성들이 안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다행히 변방지대에 배려를 돌리시어 장수와 관리를 보내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경을 경비케 한다면 이는 국경 백성에게 주는 매우 큰 혜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 지방에 있는 군인을 동원하여 1년 동안씩 국경을 경비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호인들이 무슨 술책을 꾸밀지 알 수 없으니 국경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선발하여 살림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변방을 방비하게 하는 것만 같이 못합니다. 즉 성을 높이 쌓고
참호[塹]를 깊이 파며 먼저 집을 짓고 농기구를 갖추게 하며 겨울과 여름에 입을 옷과 먹을 곡식을 줄 것입니다. 만일 호인들이 가축을 몰고 침입해 들어올 때에 그 몰고 들어오는
가축을 능히 지지시킨다면 그 절반을 현관(縣官)에게 주어 그 백성들에게 경로로 주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읍과 이(里)들이 서로 주조하여 줄 것이며 호인들이 오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것이니 이는 자기의 친척을 보존하여 재물을 얻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지형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동쪽 지방의 군인을
데려오는 것보다 효과가 만 배나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착(錯)이 또 말하기를 "폐하(陛下)께서 다행히 백성을 모집하여 서로 옮겨 변방(邊方)을 채워서 진치고 수자리 살고 하는
일을 더욱 줄게 하고 장수를 수송하는 비용을 더욱 적게 하니 심히 큰 은혜입니다. 아래의 관리들이 진실로 능히 두터운 뜻을 맞추고 밝은 법을 받들어 옮겨 간 노인과 어린이를 살펴
사랑하고 그 장정들을 잘 대우하여 그 마음을 화(和)하게 하여 침해하지 말고 먼저 이른 자가 편안하고 즐겨하여 고향을 생각지 아니하면 가난한 백성이 서로 모집하여 가기를 권할
것입니다. 신(臣)은 듣건대 옛적에 먼 곳에 옮기는 것은 넓고 비어 있는 땅을 채우기 위함이고 변방에 고을을 두는 것은 적(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백성이 옮겨 가서
거처할 곳이 있고 농사를 지어 재용(財用)할 것이 있으면 기꺼이 고향을 버리고 힘써 새 고을에 새 이를 것입니다. 다섯 집으로써 오(伍)를 삼아 십련(十連)에까지 이르러 한 고을이
살고 죽고 함에 서로 사랑하고 집집이 온전히 편안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즐겨하고 오래 살 마음을 두게 할 것입니다. 안에 거(居)하여는 활 쏘는 법을 익히고 밖에 나가서는
적(敵)에 응함을 가르치는 까닭에 졸오(卒伍)가 안에서 이루어지면 군정(軍正)이 밖에서 정해지며 가르침을 잘 좇아서 익히고 농사의 수입을 넉넉하게 하여 옮기지 말게 하고 어려서는
함께 놀고 자라서는 함께 일하며 밤 싸움에 소리를 서로 알면 넉넉히 서로 구원하고 낮 싸움에 눈으로 서로 보면 넉넉히 서로 알아서 기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넉넉히 서로 죽을
것이며 권(勸)하기를 두터운 상(賞)으로써 하고 위엄 있기를 무거운 벌(罰)로써 하면 죽을 데로 나아가면서도 발꿈치를 돌리지 아니할 것 입니다"하였다.]

육지(陸贄)가 당나라 덕종(德宗)에게 말하기를 "대체로 옛날의 임금들은 국토를 방위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경을 수비할 군대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선발과 배치를 잘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지대의 토품을 구분하고 그들의 기능을 살펴서 그들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노력을 이용하되 그들의
성질에 맞게 하며 습성을 동일하게 하되 그들의 우점을 변경시키지 말며 그들의 잘 하는 점을 인용하되 능하지 못한 점을 책망하지 말며 그들의 결함을 금지하되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지 말며 그들이 군대살이를 할 때에도 그들의 가정생활을 안전케 한 다음에야 능히 그들로 하여금 그 생활에 즐기고 마음을 안전케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서 대하면
감격하여 교만하게 하지 않으며 위력으로 대하면 그들은 근신하여 저주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어떤 과업을 맡기고 통제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자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감시를 그리 심하게 하지
않고도 그렇게 강제로 끌고 다니는 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방어를 하면 공고하였고 공격을 하면 강하였으니 이는 어떤 다른 술책을 써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데 사는 군대를 징발하여 궁벽한 국경에다 수비시키고 능하지도 못한 자를 데려다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며 그 수만을 많이
느려서 실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실행 과업을 엄하게 주면서 실행자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으니 이런 군대는 어떤 의장용으로나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적을 방어하는 실지
사용에는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궁벽한 국경 지대는 광막하고 쓸쓸하며 혹한 바람은 살을 베어내고 승냥이와 범으로 이웃을 삼으며 낮에는 창을 메고 농사를 지으며 밤에는
봉수[烽]대에 의지하여 적정을 살피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적으로부터의 침습을 받을 우려만 있고 휴가의 즐거움이란 도무지 없습니다. 이들은 그 지방에서 나서 그 곳의 풍습에 익숙
되지도 못하였고 어려서 보고 커서 당하여 본 일도 아니니 그 지대에서 마음 놓고 살면서 적을 제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관동(關東) 지방은 모든 물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입고 배부르게 먹고 있으니 국경 지방의 생활에다 비하면 천지 차이가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경 지방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말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강대한 이민족들의 준동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속까지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의 친족과 가정 및 농토를 버리고 가라하며 고통을
낙으로 알고 공포 대상으로 되는 적과 싸우라 하여 도착 기간을 정하여 주면서 전투에 쓰려 하니 어찌 소루한 처사가 아닌가? 또 교대하는 기간은 제정하여 있으나 통제하는 방법이
잘되지 못하여 급양도 잠깐잠깐 중단되기 때문에 비유컨대 아주 교만한 자와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진격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없으며 퇴각을 할 때에도 엄격한 법으로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손가락을 꼽아 집으로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있고 턱을 내들고 밥 먹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군대가 일단 패전을 당하면 기회를 이용하여 길에 꽉 차서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경비를 긁어다가 쓸데없이 낭비하며 곤란한 지경에 이르면 성과 진지를 버리고 가서 결국 전국의 동요를 일으키니 그 폐단이 특별히 무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이와 같이 교육하는 것은 군대에 대한 조직 방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지방에서 국경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방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국경 경비를 지원하는 장정들을 모집하여 이주시키고 재정 맡은 부서에 조서를 내려 소를 사서 국경 경비소로 보내고 일체 농기구를 정비하여 놓았다가 소정
지역에 당도한 자에게는 매호에 소 한 마리씩 주고 1년 먹을 두 식구의 식량을 주고 동시에 종자까지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여 1년을 지낸 뒤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급자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군대를 징발하는 번잡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군량을 운반하는 폐단도 없어질 것이며 군대에 동원되면 사람마다 자신을 위하여 싸우게 되고
집에 있을 때에는 각자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니 저 잠깐 동안 경비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만두고 가는 그것에 비하여 어찌 효력이 동일하다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지(贄)는 또 말하기를 "귀양 보내어 옮긴 사람은 본시 호(戶)를 늘려서 변방을 채우고 공을 세워 스스로 속(贖)하도록 한 것이나 이미 착하지 못한
사람이 어지러움을 바라고 재앙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함이 또 수자리 사는 군사보다 심하여 반드시 방위의 번거로움만이 있고 공을 세우는 유익함이 없으니 비록 전대(前代)에서 이
법을 시행하였으나 실로 좇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구양수(歐陽脩)가 송나라 영종(英宗)에게 말하기를 "지금 국경 방비의 포치는 동쪽의 인부(麟府)로부터 서쪽의 진, 농(秦隴)의 끝까지 이르는데 그 연장선이 2천여 리나 됩니다. 그
방비선에서는 노(路)로 나눈 데가 5개소이며 노에서 주(州)와 군(軍)으로 나눈 데가 24개소이며 또 군과 주에서 색(塞)과 보(堡)와 성(城)으로 나눈 데가 200개소에 가까운데
모두 군대를 일자로 배열하여 방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득불 나누어야 하고 나눈 데가 많고 보니 부득불 적게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이 침입할 때에는 항상 그 나라의 군대를 총동원하고 전체가 하나로 단합되어 침범합니다. 이는 우리 군대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누었기 때문에 적어졌고 적의 군대는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뭉쳤기 때문에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많은 군대가 우리의 적은 군대를 공격하니 우리가 패전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쌓고 방비하는
법[城塞之法]은 자신의 역량으로 방어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5개 노(路)에 있는 대장군들은 소위 전투할 수 있는 군인들을 24개 주(州)와 군(軍)에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체를 집합하여 동원시키되 후방이 공허하여 방비가 약할 우려가 있으며 각 지방에 있으면서 수비를 하게하고 일부분을 동원시키려고 하면 그 수가 적으므로 국경 밖에 나가서
적을 공격할 수 없으며 진격하더라도 그 지대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였지마는 한 번도 출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로 군대를
분산하여 적은 수로 방비하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보아 크게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로운 방법은 항상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군대로써 피로한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보아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한 방법은 항상 적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 이 일을 돌려서 우리에게 해로운 방법을 적에게 주며 적들의
유리한 방법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한다면 출동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국경 방비 지대는 동쪽의 요동(遼東)으로부터 서쪽의 농ㆍ촉(隴蜀)에 이르니 인부(麟府)에서 시작하여 진ㆍ농에 그치는 송나라의 국경 지대에 비할
바 아닙니다. 홍무(洪武)ㆍ영락(永樂)과 같은 융성한 연간에는 방비하는 데가 두어 곳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어 지대가 다 중요한 교통 지대에 주둔하였고 긴요한
지역[要塞]들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군인들이 집중되어 모든 힘을 다할 수 있었으므로 적이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전체의 역량으로써 제승(制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통(正統) 이후로 나누어서 보(堡)로 색(寨)으로 만든 것이 날마다 많아졌기 때문에 군사 관계의 일이 전날보다 감소되지 않았으며 보와 색의 설치가 날마다 더 많아지기만
하니 진실로 구양수가 말한바 '우리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누기 때문에 적게 되고 적의 군대가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집중하기 때문에 많게 된다'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방 사정을 알고 있는 대신에게 칙명[勅]을 내리시어 몸소 변방 지대에 가서 보와 색을 설치한 것을 실지 답사하여 보고 만일 중요한 지역이 아니거나 혹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병력이 적어서 방비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 중에서 부차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것을 폐지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에다 병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城)과
보(堡)를 함부로 설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와 군대를 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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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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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守荀卿子曰 "仁人之兵 聚則成卒 散則成列卒 卒伍 列 行列 言動皆有備也. 延則若莫邪之長刃 嬰之者斷 兌則若莫邪之利鋒 當之者潰 兌 猶聚也 與隊同 謂聚之 使短. 潰 壞散也.
圜居而方正則若盤石 然觸之者角摧. 圜居方正 謂不動時也 則如大石之不可移動也. 荀卿與臨武君 楚將 未知姓名. 論兵於趙孝成王前 王曰'請問兵要.'卿對曰'要在附民. 夫仁人之兵 上下一心 三軍同力
臣之於君也 下之於上也 若子弟之事父兄若手臂之扞頭目而覆胸腹也 故兵要在於附民而已. 齊人隆技擊 得一首者 賜贖錙金 無本賞也. 技 材力也. 齊人以勇力 擊斬敵者 號爲技擊. 八兩曰錙
斬得一首則官賜以錙金贖之. 本賞謂有功同受賞也. 斬首 雖戰敗亦賞 不斬首 雖勝亦不賞 是無本賞也. 事小敵脆則婾可用也 事大敵堅則渙然離矣 是亡國之兵也 其去賃市傭而戰之幾矣. 魏氏之武卒 以度取之
選擇武勇之士 號爲武卒. 度取 謂取其長短 材力中度也. 衣三屬之甲 三屬 上身一 髀褌一 脛繳一 皆相聯屬爲甲也. 操十二石之弩 石 鈞石之石 重百二十斤 挽疆弓弩 古人以鈞石率之. 負矢五十
置戈其上 冠胄帶劒贏三日糧 日中而趨百里 中試則復其戶 利其田宅 氣力數年而衰而復 利未可奪也 改造則不易周也. 利其田宅 謂給以田宅便利之處. 改造 更選擇也. 故地雖大 其稅必寡 是危國之兵也.
資用貧乏故國危. 秦人 其生民也陿隘 其使民也酷烈 陿隘 謂秦地險固也. 酷烈 謂嚴刑罰也. 忸之以慶賞 鰌之以刑罰 鰌藉也. 使民所以要利於上者 非鬪無由也. 使以功賞 相長五甲首而隸五家
有功則賞之 使相長. 凡獲得五甲首 則役隸鄕里之五家也. 是最爲衆疆長久之道. 然皆干賞蹈利之兵 未有安制 綦節之理也. 安制 謂安於制度 自不踰越. 綦 極也 綦節 謂極於節義 心不爲非.
故齊之技擊 不可以遇魏之武卒 魏之武卒 不可以遇秦之銳士 秦之銳士 不可以當桓文之節制 桓文之節制 不可以敵湯武之仁義 故招延募選隆勢詐 尙功利是漸之也. 招延 謂引致之. 募選
謂以財召之而選擇可者. 隆勢詐謂以威勢變詐爲尙也. 尙功利 謂有功則利其田宅也. 漸之 謂漸進而近於法 未爲理也. 禮義敎化 是齊之也 服其心 是齊人之術也. 故兵大齊則制天下 小齊則治隣敵.
若夫招延募選 隆勢詐 尙功利之兵 則勝不勝無常 相爲雌雄耳. 夫是之謂盜兵 君子不由也. 王又問將 卿曰 "號令欲嚴 以威. 賞罰欲必以信. 處舍欲周以固 徙擧進退欲安以重 欲疾以速.
窺敵觀變欲潛以深 欲伍以參. 遇敵決戰 必行吾所明 無行吾所疑 夫是之謂六術. 無欲將而惡廢 無怠勝而忘敗 無威內而輕外 無見利而不顧其害. 凡慮事欲熟 而用財欲泰 夫是之謂五權. 可殺而不可使處不完
可殺而不可使擊不勝 可殺而不可使欺百姓 夫是之謂三至. 凡百事之成也 必在敬之 其敗也必在慢之. 故敬勝怠則吉 怠勝敬則滅 計勝欲則從 欲勝計則凶 戰如守 行如戰 有功如幸. 愼行此六術ㆍ五權ㆍ三至
而處之以恭敬無曠. 夫是之謂天下之將 臨武君曰 善. 請問王者之軍制. 卿曰 將死鼓 御死轡 百吏死職 士大夫死行列 聞鼓聲而進 金聲而退 順命爲上 有功次之 不殺老弱 不獵田稼 服者不禽 格者不赦
犇命者不獲. 凡誅非誅百姓也 誅其亂百姓者也. 百姓有捍其賊者 是亦賊也. 故順刃者生 傃刃者死 奔命者貢 有誅而無戰 不屠城不潛軍 衆師不越時. 故亂者 樂其政 不安其上者 欲其至也. 臨武君曰
善. 陳囂問曰 先生議兵 常以仁義爲本. 然則又何以兵爲哉? 卿曰 仁者愛人 故惡人之害之也. 義者循理 故惡人之亂之也. 故兵者所以禁暴除害也 非爭奪也.'"○楊氏 龜山
曰"自黃帝立丘乘之法以寓軍政 歷世因之 至周爲尤詳. 居則爲比ㆍ閭ㆍ族ㆍ黨ㆍ州ㆍ鄕 出則爲伍ㆍ兩ㆍ軍ㆍ師之制 使之相保相愛 刑罰慶賞相及 用一律也. 天子無事 歲三田以供祭祀ㆍ賓客 充君之庖而巳.
其事宜若緩而不切也 而王執路鼓親臨之 敎以坐作ㆍ進退 有不用命者 則刑戮隨之. 其敎習之嚴如此 故六鄕之兵 出則無不勝 以其威令素行故也. 丘井之廢久矣 兵農不可以復合 而伍ㆍ兩ㆍ軍ㆍ師之制
不可不講. 無事之時 使之相保相愛 刑罰慶賞相及. 用之於有事之際 則申之以卒伍之令 督之以▩旗ㆍ指揮之節 其不用命 必戮無赦 使士卒畏我而不畏敵然後可用. 若夫伍法不修 雖有百萬之師 如養驕子
不可用也. 傅曰'秦之銳士 不可以當齊晉之節制 齊晉之節制 不可以當湯武之仁義.'" 某竊謂雖有仁義之兵 苟無節制 亦不可以取勝. 甘誓曰'左不攻于左 汝不恭命 右不攻于右 汝不恭命
弗用命則孥戮之.'牧誓曰'不愆于六步七步 乃止齊焉. 不愆于四伐 五伐 六伐 乃止齊焉.'其節制之嚴 蓋如此. 故聖人著之於經 以爲後世法也. 故諸葛孔明曰'有制之兵ㆍ無能之將 不可以敗 無制之兵
有能之將 不可以勝.'此之謂也."○鼂錯言於漢文帝曰 "今胡人數處轉牧 行獵於塞下 或當燕代 或當北地ㆍ上郡ㆍ隴西 備塞之卒少則入. 陛下不救則邊民絶望 救之 少發則不足 多發遠縣 纔至則胡又已去
聚而不罷 爲患甚大 罷之則胡復入 如此連年則中國貧苦 而民不安矣. 陛下幸憂邊境 遣將吏發卒 以治塞 甚大惠也. 然令遠方之卒 守塞一歲 而更不知胡人之能 不如選常居者家室田作且以備之以便.
爲之高城深塹 先爲屋室具田器 予冬夏衣廩 胡人入驅而能止其所驅者 以其半與之縣官 爲贖其民. 如是則邑里相救助 赴胡不避死 蓋欲全親戚而利其財也. 與東方之戍卒 不習地勢而心畏胡者 功相萬也."
錯又言曰 "陛下幸募民 相徙以實塞下 使屯戍之事 益省 輸將之費益寡 甚大惠也. 下吏誠能稱厚意 奉明法 存恤所徙之老弱 善遇其丁壯和輯其心而勿侵刻 先至者 安樂而不思故鄕 則貧民相募而勸往矣.
臣聞古之徙遠方 以實廣虛也. 古之置邊縣 以備敵也. 民至 有所居作 有所用 民所以輕去故鄕而勸至新邑. 使五家爲伍 而至於十連一邑 生死相恤 室屋完安 所以使民樂其處而有長居之心. 居則習於射法
出則敎於應敵 故卒伍成於內則軍正定於外 眼習收成 勿令遷徒. 勿則同游 長則同事 夜戰聲相知則足以相救 晝戰目相見則足以相識 驩愛之心 足以相死 而勸以厚賞 威以重罰則前
死不還踵矣."○陸贄言於唐德宗曰 "王者欲備封疆禦戎狄 則選鎭守之兵以置之. 古之善選置者 必辨其土宜 察其技能 知其好惡用其力不違其性 齊其俗不易其宜 引其善不責其所不能 禁其非不處其所不欲
類其部伍 安其家室然後 能使之樂其居定其志. 以惠則感而不驕 以威則肅而不怨 靡督課而自用 弛禁防而不攜故 守則固 戰則强 其術無他 便於人而已. 今遠調屯士以戍邊陲 邀所不能 强所不欲
廣其數不考於用 責其力不察其情 斯可爲羽衛之儀 而無益備禦之實也. 何者? 窮邊之地 千里蕭條 寒風裂膚 豺狼爲隣 晝則荷戈以耕 夜則倚烽以覘 有剽害之慮 無休暇之娛. 非生其域 習其風 幼而視焉
長而安焉 則不能寧居而狎其敵也. 關東百物阜殷 士忲溫飽 比諸邊隅 不啻天地. 聞絶塞荒陬 則辛酸動容 聆强蕃勁虜則懾駭錿情. 又使去親族 捨園廬 甘所辛酸抗所攝駭 將期爲用 不亦▩乎? 又有休代之期
無統制之善 資奉姑息 譬如驕子 進不邀以成功 退不處以嚴憲 屈指計歸 張頥待飼 師一挫傷則乘其危撓 布路東歸. 平居彈資儲 以奉浮冗 臨難棄城鎭 以搖疆域 其弊豈特無益哉? 治兵若此
斯可謂措置乖方也. 臣愚謂宜罷四方 之遠戍者 而令其節度 募壯士願屯邊者 徙焉 詔度支市牛 就諸屯 完膳器具 至者家給牛一 一歲給二口糧 賜種子勸之播蒔 須一年則使自給. 旣息調發之煩 又省轉輸之弊
出則人自爲戰 處則家自爲耕 與夫暫屯遽罷 豈同日論哉?"贄又言 "謫徙之人 本以增戶實邊 立功自贖. 旣無良之人 思亂幸災 又甚於戍卒. 適有防衛之煩而無立功之益 雖前代行之固
非可遵者也."○歐陽脩言於宋英宗曰 "禦邊之備 東起麟府 西盡秦壟 地長二千餘里 分爲路者五 而分爲州爲軍者 二十有四. 而軍ㆍ州 分爲塞爲堡爲城者 又幾二百 皆須列兵以守之. 故吾兵雖衆 不得不分
所分旣多 不得不寡 而賊之出也 常擧其國衆 合聚爲一而來. 是吾兵雖多 分之而寡 彼衆雖寡 聚之爲多 以彼之多 擊此之寡 不得不敗也. 此城塞之法 旣不足自守矣 而五路大將軍所謂戰兵者
分在二十四州軍. 欲合而出則懼後空而無備 欲各留守備 而合其餘則數少 不足以出攻 退不能自守 所以用兵累年 終不能一出者 以此也. 夫兵分備寡 兵家之大害也 其害常在我. 以逸待勞 兵家之大利也
其利常在彼. 今誠能反 其事而移我所害者予敵 奪敵所利者在我 如此則動而有成功也."丘濬曰 "○本朝備邊之地 東起遼東 西極隴蜀 非但若宋人之邊地 起麟府盡秦隴而已. 洪武ㆍ永樂之盛 所守不過數處
然皆據其總會 扼其要害 人聚而力全 而虜之來 有以待之 得以全力而制勝也. 正統以後 分爲堡寨日多 軍卒之數 不減前日 而堡寨之設 日益加多 誠有如歐陽脩所謂'吾兵雖多 分之而寡 彼衆雖寡
聚而爲多.'者也. 乞勑知邊事大臣 躬臨邊境 審視堡寨之設 若非要害或雖要害 而兵力寡少 不足以守之處 革具稍緩者 而倂歸於最要害之地. 如此則城堡不虛設而將卒皆有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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