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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우역(郵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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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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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우역(郵驛)

『주례』를 보면 유인(遺人)은 서울 주변의 저축으로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며 지방의 저축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직무를 주관하였으며 무릇 외국 사신들의 회합과 군사 행동 또는
부역이 있을 때에도 해당 도로 연변의 저축들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서울과 지방의 도로는 10리마다 여(廬)가 있는데 여에는 음식들이 있으며 30리마다 숙(宿)이 있는데 숙에는
곳집이 있으며 곳집[路室]에 소요량의 양곡을 두었고 50리마다 시(市)가 있는데 시에는 후관(候館)이 있으며 후관에 많은 곡식을 보관하여 두었다 하였다.[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위적(委積)이라 함은 늠인(廩人)ㆍ창인(倉人)의 아홉 가지 곡식의 수량을 계산하여 나라의 비용을 대고 그 나머지로써 지공(支供)하는 것이니, 적은 것을 위(委)라 이르고 많은
것을 적(積)이라 하며 여(廬)는 지금의 야후사(野候徙)가 워랑이 있는 것과 같다. 숙(宿)은 숙박할 수 있는 곳이니 지금의 정(亭)에 방이 있는 것과 같으며, 후관(候舘)은
누(樓)이니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시(市)의 사이에는 세 여(廬)와 한 숙(宿)이 있다"하였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때에는 야로(野路)에서 빈객(賓客)을 맞는
곳에 모두 워랑 집이 있어 여(廬)와 서로 비슷하며, 10리(里)에 정(亭)이 있고 정에는 삼노인(三老人)이 있으니 모두 궁실(宮室)이 있었다.]

저축한 양곡으로 외국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즉 후세 역(驛)에서 국가 식량으로 접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또 후관이란 것은 다락으로 지은 집이니 역사(驛舍)에 있는
우정(郵亭)과 같은 것이다.

『주례』를 보면 행부(行夫)가 국가사업으로 내왕하지 않고 개인의 경사나 초상 및 흉년 관계로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간별로 보내어 주는 직무를 맡는바 이런 일로 내왕하면서 보내
주는 대우를 받을 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발급한 신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전체(傳遞)는 지금의 전거(傳車)를 타고 역마를 타고 심부름을 다니는 것과 같고, 좋은 일은
경사(慶事)이고 나쁜 일은 상사(喪事) 흉년이다. 일이 적고 그 예(禮)에 없는 것은 행부(行夫)가 맡아서 심부름하고 그 큰 것은 예(禮)가 있어서 대소 행인(行人)이
심부름한다.]

후세에 역의 구간마다 역마를 갈아타는 법의 근원이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한(漢)나라 문제(文帝) 12년에 궁전 출입 금지령을 철폐하고 출입증으로 쓰던 전(傳)을 사용하지 않았다.[여순(如淳)은 말하기를 "두 줄로 비단에 써서 그 하나씩을 나눠 가지고
관(關)을 나가든가 할 때에 맞춰 보고 이에 통과할 수 있으니 이것을 전(傳)이라 하는데 이제 관(關)을 없애 버리어 나가고 들어오고 함에 금(禁)함이 없으므로 전(傳)을 쓰지
아니한 것이다"하였다.]

한나라 경제(景帝) 4년에 다시 궁전 출입을 금지하고 전(傳)을 가지고 출입하게 하였다.

한나라 사람이 말한 전이란 것은 즉 지금 세상에서 신표[符驗]와 문자[文引]로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나라 제도에 전신부(傳信符)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각 지방의 우역(郵驛)에 반포하여 국가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당나라에는 역마를 탈 수 있는 은패(銀牌)를 내어 주었었는데 사신을 보낼 때에는 문하성(門下省)에서 발급하였다. 그 은패는 넓이 2촌 반, 길이 5촌으로 되었으며
예서[隸]로'칙주마은패(勅走馬銀牌)'란 다섯 자를 새겼다. 송나라의 초기에 추밀원(樞密院)에서 문건을 발급하게끔 하고 그를'터우즈[頭子]'라고 하였는데 태평흥국(太平興國) 중엽에
협잡으로 역마를 타는 자가 많기 때문에 추밀원에서 문건을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역마를 타는 자는 반드시 은패를 증표로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단공(端拱) 중엽에 또 은패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문건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사용하던 은패와 문건의 제도이다.

송(宋)나라 인종(仁宗) 가우(嘉祐) 중엽에 삼사사(三司使) 장방평(張方平)이 역권칙(驛券則)이란 책을 편찬하여 모두 74개 조항으로 되었었는데 인종이 그 규정을
가우역령(嘉祐驛令)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구준이 말하기를 "지금 명나라 제도에 대개 전국적으로 배로 수송할 곳과 역마로 수송할 곳이 있으며 사신으로 다니는 손님들과 군사 정보를 전달, 군수품 등의 수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 근처에는 말, 당나귀, 배, 수레, 인부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지점들은 반드시 지형 조건의 중요 여부를 참작하여 적당하게 설치하였는바 중요한 지점에는 혹은
말 80필, 60필, 30필씩 배치하여 두는 데도 있고 또 그 다음은 20필, 10필, 5필씩 배치하여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상등 말[上馬] 한 필에 해당한 사료 백
석, 중등 말은 80석, 하등 말은 60석씩 계산하여 줍니다. 그 말을 부리는 인부는 먼저 해당 역 부근에 사는 백성들을 다 우역에서 쓰더라도 규정 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인방
군의 백성들을 데려 오며 또 호(戶)에서 내는 식량이 규정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다른 호들이 그 수에 해당한 양을 부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규정된 부역 이외에 또 이런
부역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태평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사무가 날로 많아져서 백성들의 역량도 아마 이로 인하여 파산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나라 인종이
장방평(張方平)에게 명령하여 역권(驛券)을 편찬한 것처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무 상 응당 역마를 주어야 할 역들의 등급을 정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적국 각처에 반포하는
동시에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함부로 역마를 내어 주는 것을 불허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역권을 발급해 주는 것을 불허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우역을 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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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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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驛周禮遺人掌郊里之委積以待賓客 野鄙之委積以待覊旅. 凡賓客會同師役 掌其道路之委積 凡國野之道 十里有廬 廬有飮食 三十里有宿 宿有路室 路室有委 五十里有市 市有候館 候館有積. 鄭玄曰"委積者
廩人ㆍ倉人 計九}\之數足國用 以其餘供之. 少曰委 多曰積. 廬若今之野候徙有庌也. 宿可止宿 若今亭有室也. 候館 樓 可以觀望者也. 一市之間 有三廬一宿."○按漢時野路使迎賓客之處 皆有庌舍
與廬相似. 十里有亭 亭有三老人 皆有宮室.委積以待賓客 卽後世驛傳廩給之意. 候館 樓 卽所謂驛舍之郵亭也.行夫掌邦國傳遞之小事媺惡而無禮者. 凡其使也 必以▩節. 傳遞 若今時乘傳騎驛而使者也.
媺 福慶 惡 喪荒也. 事之小無其禮者 行夫主使之 其大者有禮則大小行人使之.後世乘傳騎驛 其原蓋出於此.○漢文帝十二年除闕 無用傳 如淳曰"兩行書繒帛 分持其一 出入闕 合之乃得過 謂之傳.
今除去闕 出入無禁 不用傳也"景帝四年復置闕用傳出入.漢人所謂傳 卽今符驗文引之類.○唐制 傳信符者 以給郵驛通制令.唐有銀牌發驛 遣使則門下省給之. 其制 濶二寸半 長五寸
面隸五字曰"勅走馬銀牌." 宋初 令樞密院給券 謂之"頭子"太平興國中 因有詐乘驛者 詔罷樞密院券. 乘驛者置銀牌 端拱中又罷之 復給券.此唐宋牌券之制.○宋仁宗嘉祐中 三司使張方平編驛券則
例凡七十四條 賜名"嘉祐驛令."丘濬曰"今制凡天下水馬驛遞運所 遞送使客 飛報軍情 轉運軍需之類 沿途設馬驢ㆍ舡車ㆍ人夫 必因地里要衝ㆍ偏僻 量宜設置. 其要衝處 或設馬八十匹ㆍ六十匹ㆍ三十匹
其次或二十匹ㆍ十匹ㆍ五匹 大率上馬一匹 該糧一百石 中馬八十 下馬六十. 其僉點人夫 先儘驛所近民 如不及數 取於隣郡民 戶糧不及數者 衆戶輳數當之. 民於常役之外而又加此役. 承平日久 事務日多
而民力亦或因之以罷弊. 乞如宋仁宗命張方平編驛券 俾所司將事務之當給驛者 定其等第 編次爲一書 頒行天下藩方 非此例也 不許擅起發下天下驛遞 非此例也 不許應付." 已上論郵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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