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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조회 절차[朝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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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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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조회 절차[朝禮]

매월 초하룻날 세자(世子)와 모든 관리가 조회한다.[지방관들은 각기 있는 곳에서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한다.] 매월 5일, 11일, 15일, 21일, 25일에는 6품 품계 이상의
문무 관리들은 모두 조회에 참가한다.[자기 부서에 긴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참가하지 말 것이다.] 매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당상관(堂上官)이나 종정부(宗正府),
성균관(成均館)[6품 이상],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成府)[6품 이상] 관리 각기 1명씩, 홍문관(弘文館) 2명씩 순서대로 상참(常參)을 한다.[의정부와 육조(六曹)에서
당직하는 당하관(堂下官)과 상참을 한다. 조참(朝參)과 상참은 무릇 보고할 사건이 있는 때에는 순서에 따라 궁전에 올라간다.] 문, 무 관리 9품 이상은 각기 기관 순서에 따라
하루건너 임금의 묻는 말에 대답한다.[5명 이상을 넘지 말게 한다.]

만일 비를 맞아 모양 없이 되었거나 진흙투성이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조회를 다 정지한다.

지방 관리가 하직하기 위하여 숙배(肅拜)하는 것과 차사원(差使員)이 올라와서 숙배하는 것은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 지방 수령(守令)이나 국경의 변장(邊將)이 교체되어 돌아온 자들도
옛 제도에 의하여 반드시 숙배하게 하며 또 그들을 불러들여 그 지방의 군무와 민사 및 그의 실무 정황[政務]을 묻는다면 인재를 이해하여 등용하고 백성과 군대를 돌보아 주는 사업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주나라 제도에 천자에게는 네 가지 조회[四朝]가 있으니 1은 외조(外朝)인데 추관 조사(秋官朝士)가 주관하고 2는 중문(中門)[곧 치조(治朝)라는 것]인데 하관사사(夏官司士)가 그
자리를 바로잡고 조석으로 정무를 집행하게 하며 3은 내조(內朝)인데 노침(路寢) 조회라고도 하는바 정조(正朝)에서 제기된 사업을 끝낸 다음 노침에 물러가서 정사를 청취하며 4는
순사(詢事)하는 조회인데 소사구(小司寇)가 그 행정을 주관하고 여러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의견을 묻는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아침에 제복의 색을 구별하여야 비로소 들어가며 임금은 매일 아침 조회를 받고 노침(路寢)에 물러가서 정사를 청취하고 사람을 시켜 대부(大夫)들이 퇴근한
것을 돌아본 다음에 소침(小寢)에 가서 예복을 벗는다"라고 하였다.[『예기』 ｢옥조(玉藻)｣에 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주나라에 세 가지 조회가 있었다. 즉 첫째는 외조(外朝)이며, 둘째는 치조(治朝)이며, 셋째는 내조(內朝)인데 연조(燕朝)라고도 하는바 곧 노침이었다.
외조에는 항상 나가지 않으나 임금이 매일 아침 나와서 치조를 받을 때에 여러 신하들을 보고 상, 하부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침에 물러가서 정치의 옳고 그른 문제들을 청취하였다. 대개
조회를 받을 때에는 여러 관리들이 차례로 임금의 앞에 나가서 보고하고 대답할 때에는 사무가 번잡하여 일일이 다 알기는 곤란한 것이다. 때문에 조회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연침(燕寢)에 나가서 그 사무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청취하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충분하게 연구하여 반드시 그 문제의 본질과 지엽, 원인과 결과들을 밝힌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면
편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임금으로 하여금 명확히 깨닫게 하며 집행하는 신하들도 그것을 꼭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확연히 안 뒤에 집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시행해야 할 사업일 것이며 금지하는 사업은 모두 시행하지 말아야 할 사업일 것이니 국가 태평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제도를 보면 중앙에 있는 9품 이상의 문, 무 관리들은 모두 초하루와 보름에 조회를 하였다. 그중 문관 5품 이상과 감찰어사(監察御史), 원외랑(員外郎),
태상박사(太常博士)들은 매일 상참(常參)을 하였으며 무관 5품 이상 관리들은 계속하여 매달 5일, 11일, 21일, 25일에 조회에 참가하였으며 3품 이상 각 기관의 당직자 및
장관급은 각각 자기 맡은 직무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만약 비를 맞아 모양 없이 되었거나 진흙투성이가 되었을 때에는 다 정지하였다.

또 당나라 역사를 보면 천자가 매일 선정전(宣政殿) 전전(前殿)에 나가서 여러 신하들을 보는 것을'상참(常參)'이라 하였고 매월 초하루, 보름에 천자가 전전(前殿)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전(紫宸殿)의 편전(便殿)에 나가서 여러 신하를 보는 것을'입합(入閤)'이라고 하였다.[선정전은 전전인데 정아(正衙)라고 하는 것은 이에 의장[仗]이 있기 때문이며
자신전은 편전(便殿)인데 입합(入閤)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전전에 나가지 않으나 자신전에 나간다는 뜻이다. 즉 전전으로부터 의장을 불러서 관리들을 합문(閤門)으로 불러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입합이라 한다. 또 함원전(含元殿) 전전(前殿)이 있는데 함원전에는 큰 조회가 아니면 나가지 않았다. 구준이 말하기를 "'공자는 매달 초하룻날에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임금에게 조회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나라 제도에 보통날 조회는 훌륭하게 하고 초하루, 보름 조회는 도리어 경하게 하니 이것은 그 경중을 잃은 것이다. 비록 말하기를 '이
날에 부모의 능묘에 제물을 올리는데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마는 닭이 울 때에 먼저 제물을 올리는 예를 지내고 날이 밝을 때에 전에 나가서 조회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조중봉(趙重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선조(宣祖)에게 상소하기를 "제가 중국에 가서 황제의 조회 받는 의식을 보았는데 육부(六部)에 일이 있으면 황제 앞에 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언관(言官)들이 논의할 일이 있으면 모두 기록한 글을 품고 가서 친히 보고합니다. 전국 13도(道)의 부(府)나 제후국의 관리로서 표문[表]을 올리려고 온 자가
있으면 그와 데리고 온 아전들과 하인들을 모두 궁궐 층계의 아주 가까운 곳에 꿇어앉히고 책임자로 된 자가 무릎을 꿇고 고하기를 '아무 기관 아전 아무 등, 아무 나라 아전 아무
등이 뵈옵니다'라고 하면 황제가 몸소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한다. 아무리 작은 모자를 쓰고 떨어진 의복을 입은 아전과 하인들이라도 모두 우러러 황제의 얼굴을 보고 부복(俯伏)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미개한 민족으로서 머리를 땋고 오랑캐 입은 자들이라도 모두다 황제의 행차하는 길[御路]에 예의로 뵈옵지 않음이 없으며 황제가 몸소 '밥을 주어 먹게
하라[與飯喫]!'는 3자(字)를 전합니다. 이때 저와 같은 미련한 소견에도 감격한 생각이 들었거늘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백성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모두 '우리 임금은 거의 병이
없어서 모든 일을 몸소 살피시는구나!'라고 하며 기꺼이 받드는 마음은 자연 돋구어 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조(六曹)가 상참(常參)하는 예절이 있기는 하나 임금 앞에 나가서 사건을 보고하는 경우가 절대 없으며 지방에서 전문[箋]을 가지고 온 관리도 임금의 면전에서 뵈올
수 없으니 기타 공물을 가지고 온 아전이나 하인쯤은 늙도록 한번 볼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지금 전하께서 조회에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상들과 시종(侍從)들도 임금의 의복을 드물게
보며 감사(監司)와 지방 수령들이 갈 때에도 직접 면전에서 교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다만 정원(政院)에서 '전에 한 말에 따라 보내라[依前言送]!'는 네 글자를
명령하였을 뿐이다. 아아! '전에 한 말에 따라 보내라!'라는 4자만으로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의 처사[公朝]가 이와 같으니 지방의 여러 관리들의 행정
사업에 관한 태공쯤은 물을 나위도 없다. 장헌대왕(莊憲大王)은 날마다 조회에 나가서 시시로 제기되는 정사들을 논의하였으며 지방 수령으로 조정에 와서 송별 인사를 할 때에도 모두
일일이 불서서 직접 교시하시기를 '어느 고을에는 무슨 재해가 있고 어느 고을에는 무슨 폐단이 있으니 너는 가서 직무를 신중히 처리하여 백성들을 소생케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임금은 날마다 조회에 나오지 않음이 없고 6조의 일은 다 보고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짐없이 고하여 결재를 받으며 기타의 것은 모두 자체
처리하였으므로 사무는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사업은 날마다 융성해졌습니다. 전하께서도 중국의 제도와 조상의 규례를 준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인조(仁祖) 때에 허적이 상소하기를 "옛날 어진 임금들이 정치를 할 때에는 매일 이른 새벽에 나와 아침을 기다리며 해가 넘어갈 때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고
각종 사업을 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정치를 잘 하였다는 임금들도 날마다 정전(正殿)에 나와서 조회를 받고 정사를 청취하며 여러 신하들은 정전에 들어와 임금의 묻는
말에 대답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또 사건을 보고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옛날 임금들이 이와 같이 정치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신하들은 더욱 자기 직무에 충실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잘되어 가고
만백성이 그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궁궐 안에 깊이 앉아서 여러 신하의 얼굴도 드물게 보고 하루의 만 가지 일을 다만 기록에 의거하고
있으며 말 한 마디로 결정할 것도 걸핏하면 10장의 종이를 쓰게 되며 1각(刻)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걸핏하면 수일을 지연하게 됩니다. 기우에서 사업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하부에서도 직무에 태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전부 관청에 출근하지 않고 혹시 출근하더라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시간만 보내며 허다한 중요 사무를 모두 아전배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규율도 규정도 여지없이 문란해졌습니다. 해당 물품은 각 관청에서 장악하는 것인데 모두 호조(戶曹)에서 하며 군인 대장[軍籍]은 병조의 본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안청(都案廳)에서 처리하게 하며 공조(工曹)의 장인(匠人)들이 각 고을에서 보내는 물건 값을 횡취하기 때문에 무려 몇 만을 보내더라도 결국 관청에 바치는 것이 없게 되며
병조(兵曹)의 보병(步兵)들은 가난한 백성들이 공납하는 물건을 무수히 독촉하여 받아들이나 비용은 반드시 부족하게 되며 이조[銓曹]의 인재 등용은 이력과 재직 연한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며 군대의 편성도 생활 정황[苦歇] 및 근무 연한[久近]을 흐리멍덩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하며 지어 경비의 출납과, 송사의 판결[曲直], 제향(祭享) 때에 쓰는 제물,
대례(大禮) 때의 예절 등은 남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뿐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식(曹植)이 '아전의 손에서 망한다'고 이른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니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 유래가 깊은 것이니 전하께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상참(常參)과 조참(朝參)은 조종(朝宗)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로서 『오례의(五禮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이 날마다 편전(便殿)에 나가서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는 것을 상참이라 하고 하루건너 정전(正殿)에 나가서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는 것을 조참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봉수(烽燧)에 관하여 보고하고 다음에는
죄수[囚徒]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군사와 정치에 관한 문제[軍政]들을 보고한 뒤에 이어 여러 관리들의 계사(啓辭)로서 대각(臺閣)이 논쟁하여 처리하며 정부와 6조의 관리 임명도
다 임금 앞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선대에서는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다가 연산(燕山)의 포악 음란한 관계로 인하여 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으며 중종(中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권력을 잡은 세 장수[三將]가 무식하여 이 제도를 다시 회복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정유(丁酉) 연간에 사관(史官)의 초책(草冊)을
보았는데 매일 기사의 앞면에 반드시 '상참을 정지하다[停常參]'라는 세 글자를 기록하였으니 대개 응당 거행해야 할 것을 거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석하게 여기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행하기를 희망한 의사일 것입니다. 작년에 다시 사관 초책을 보았더니 그나마도 이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혼자말로 '역대 정치를 하던 방도와
선조들의 사업을 진행하던 절차가 이때부터 없어졌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가 만일 제도가 문란하게 된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옛 제도를 준수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명령을 내려 『오례의』를 참고하여 이 제도를 회복하게 하고 위에서부터 날마다 조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며 또 여러 관리들의 계사(啓辭)가
있은 다음에는 가까이 불러 놓고 '아무 기관은 무슨 사업을 하며 아무 사업은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처결은 얼마나 되었는가? 아무는 무슨 물건을 관리하며 그 수는 얼마며 사용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 일일이 추궁하여 사업을 잘한 자는 상을 주고 잘하지 못한 자는 철직을 시킬 것입니다. 또 여러 기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출근하게 하여 어제 한 사업들을
일일이 임금 앞에 와서 보고하게 한다면 여러 관리들은 엄숙해져서 각기 자기 직무를 잘 처리하여 질서가 정연하게 정돈될 것이니 아전배가 어떻게 그 속에서 농간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해야만 선대의 좋은 법과 제도를 질서 있게 다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대(輪對) 제도는 선대 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전하는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고 폐지하였습니다. 좋은 의견과 훌륭한 방안은 어찌 사람마다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날을 두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중에서 어찌
1∼2가지 쓸 만한 의견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하는 다급히 그만 폐지하여 버렸으니 이것은 체할까봐 음식을 폐지하는 것이니 저는 실로 애석하게 여깁니다. 또 듣건대 선대 때에는
상참 이외에 임금은 매일 편전(便殿)에 나가서 신하들을 접견하였는데 더러는 밤을 새면서 사업에 대해 강론하였으며 말은 다 털어놓고 하였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여 보더라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하가 선대의 제도를 본받아 매일 신하들을 접견하고 궁궐 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상하가 서로 간격이 멀며 모든 사업이 정체되는 일이 없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원정(元正)에는 모든 관리들이 모아서 조회한다.[지방 번국[外藩]들은 자기 부관(部官)을 보내어 전(箋)을 가지고 와서 조회한다.]

지금 세상에는 원정(元正)과 동지(冬至) 및 생신[生日]을 3대 명절[三名節]로 하여 여러 관리들은 조회에서 축하를 드리며 제후국들에서도 표문[表]을 올려 축하의 뜻을 표한다.

『주례(周禮)』를 보면 "봄에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여름에 조회하는 것을 종(宗)이라 하며 가을에 조회하는 것은 근(覲)이라 하고 겨울에 조회하는 것을
우(遇)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대체 천자와 제후들은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하며 각 지방에서는 일정한 시기에 오되 혹은 봄에, 혹은 여름, 가을, 겨울로 교체해 가면서 윤번으로
한다.

또 ｢왕제(王制)｣를 보면 "해마다 한 번씩 소빙(小聘)을 하고 3년에 한 번씩 대빙(大聘)을 하는바 소빙은 대부를 시키고 대빙은 경(卿)을 시킨다"라고 하였다. 옛날 제도를
참고하여 보면 이와 같을 뿐이며 후세에 소위 3대 명절에 조회에서 축하를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옛날 조빙(朝聘)은 다 자기 직무에 관한 사업 정황을 보고하며 상하가
존경하고 예의를 준수함에 충실하며 서로 경계할 의사를 가지고 천자를 받들어 백성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 맡은 직무를 잘하였던 것이다. 후세에는 쓸데없이 임금은 축하를 받고 직위로서
낙을 삼으며 신하는 축하를 드리고 아첨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으니 이것이 바로 의리와 욕심이 판이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정치를 옳게 하려는 임금이 있다면 어찌 옛날
제도의 본의를 참작하여 한 세대의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서(漢書)』에 보면 "한고조(漢高祖) 7년에 장락궁(長樂宮)이 준공되었는데 10월에 조회에서 축하를 받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였다.

이것이 후세에 정월 초하룻날 축하의 조회를 받는 효시이다. 한나라는 진(秦)나라 제도를 계승하여 10월로 정월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무제(漢武帝) 때에 비로소 음력 정월을
그 해 첫 달로 정하였으나 축하의 조회[朝賀]는 의연히 그전 습관대로 10월달에 거행하였으며 후한(後漢) 때에 와서야 음력 정월 초하룻날 축하의 조회를 받기로 결정하였으니 이
제도는 삼대(三代) 이전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해의 사업이 개시되는 때이니 만큼 여러 신하들이 모아 조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축하만은 말아야 하며 이때에는 각기 자기
기관의 경비를 튼튼히 하여 그 직무를 경계하여야 옳을 것이다.

『진서(晋書)』 ｢예지(禮志)｣에 이르기를 "위(魏)나라, 진(晋)나라 때에는 동짓날 영주국과 여러 신하들의 축하 조회를 받고 의연히 소연회[小會]를 배설하였는데 그 의식은 정월
초하룻날 받는 축하 조회의 다음 간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후세의 동짓날 축하 조회의 효시이다. 채옹(蔡邕)은 "동짓날에는 양기(陽氣)가 생기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이다"라고 독단적으로 말하였으나 옛날 어진 임금들의 제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송(宋)나라 사람들은 5월 초하룻날에도 축하하였으니 이는 더욱 무리한 것이다.

『당서(唐書)』에 보면 "당현종(唐玄宗)은 생일날에 여러 관리들을 화악루(花萼樓)에 모으고 연회를 배설하였는데 승상 원건요(源乾曜)와 장열(張說)이 표문[表]을 올려 '이 날을
천추절(千秋節)로 정한다고 전국에 선포하여 모두 잔치하고 즐기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얼마 뒤에는 또 추분이 사제[社]까지 다른 날로 변경하여 거행하였다"라고
하였다.[현종(玄宗)의 생일이 8월에 있었는데 후에 천추절(千秋節)의 이름을 천장절(天長節)이라고 고쳤다. 그 후 덕종(德宗), 순종(順宗), 헌종(憲宗), 목종(穆宗) 때에는
무슨 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것이 후세에 와서 임금들의 생일날을 명절로 정하고 표문을 올려 축하하는 효시로 되었다.[이전 시대에는 매 임금마다 하나의 명절을 정하였는데 송(宋)나라의 태조(太祖)는
장춘절(長春節)이라 하고 태종(太宗)은 건명절(乾明節)이라고 한 것과 같다. 명(明)나라 때에 와서 일제히 만수성절(萬壽聖節)로 이름을 지었다.]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자기 생일날에 연회를 베풀어 즐기지 않으면서 '이 날은 부모가 수고를 하신 날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건요와 장열 등은 임금의 생일로 명절을 삼았고
또 지중한 추분의 사제(社祭) 날짜까지 고치면서 거행하였다. 대체 명절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이르는 날로서 어길 수 없는 것이며 사(社)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로서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현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으며 원건요와 장열이 의리로서 임금을 바로 잡기는 커녕
도리어 아첨쟁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임금의 마음에 들도록 접대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라고 하였다.

진서산(眞西山)이 송(宋)나라 이종(理宗)에게 고하기를 "당나라 태종의 부모를 추모한다는 말은 진실로 효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오늘 그 글을 읽는 자는 감동되어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 현종 때에 임금과 신하들은 위에서는 교만하고 아래서는 아첨하여 굉장한 잔치를 배설하며 임금의 생일을 명절로 제정한 결과 이것이 후세에 전해 내려오면서 일종 제도로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임금을 존경한다고 하였으니 확실히 잘못이려니와 임금으로서도 그 습속을 따라 자기 부모를 잊어서야 옳겠는가? 근대에 와서는 사대부(士大夫)들이 또 임금을
존경한다는 것으로서 정권을 잡은 신하들도 존경하여 이들에게 주는 선물의 진귀함과 찬송의 떠벌임은 임금의 생일 때에 하는 것과 같이 하니 그 해로움이 대개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나라 태종의 효성을 본받고 현종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고 신하들이 교제하여 사적으로 선물질하는 근본을 없애는 요체는 어진 임금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면 후세에 와서 정월 초하룻날, 동짓날 임금의 생일을 세 명절이라 하여 축하 조회를 받으나 이것은 삼대(三代) 때의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정월 초하룻날은 그 해가
시작되는 날이니 여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조회하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나 축하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동짓날은 하나의 양(陽)이 처음 생겨나는 날이므로 옛날 임금들이
그 날에는 문을 닫은[閉關] 다음에는 사무를 보살피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축하 조회를 받고 또 이어 잔치를 베풀고 즐기게
하였으니 이것은 동짓날의 근본 의의와 크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지어 생일날을 명절이라고 한 것은 처음 당나라 현종 때에 시작한 것이니 가장 의리에 맞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태종을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다.

명(明)나라 태조(太祖)가 일찍이 조서를 내리기를 "동짓날은 옛날 임금들이 문을 닫는 날이며 생일날은 내가 부모를 생각하여 슬퍼하는 날이니 이 날에는 축하 조회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백 세의 으뜸가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하들의 아첨에 미혹되어 처음에는 잘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니 아까운 일이다.

당나라의 정월 초하룻날 의식은 그 절차가 진(秦)나라, 한(漢)나라의 속된 규정을 답습하였으나 더러 취할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여 참고로 보게 한다. 정월 초하룻날
하루 전에 상사(尙舍)에서는 태극전(太極殿)에다 임금이 좌기할 장막[幄]을 설치하며 해당 관리들은 여러 관리들 및 외국 사신들의 좌석을 등급에 따라 동ㆍ서 조당(朝堂)에다
설치하는데 거기에 책상을 비치하고 수레들을 두게 한다. 3품 이상의 문관 좌석은 횡가(橫街)의 남쪽 길 동편에 정하며 양녕후(襄寧侯) 좌석은 3품관 밑에 정하고 개공(介公)과
휘공(酅公)의 좌석은 길 서편에 정한다. 삼품 이상의 무관 좌석은 개공의 서편에서 조금 남쪽에 정하며 4품, 5품 문관들의 좌석은 길 동편에 정하고 6품 이하의 좌석은 횡가의
남쪽에 정하였다. 또 각 주(州) 조집사(朝集使) 조집사(朝集使)：중국 한ㆍ당시대에 매해 연말 지방의 사업과 재정의 수입 지출 실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서울로 보내던 사자.

의 좌석을 설치하였는바 3품 이상의 도독(都督), 자사(刺史)는 문, 무 3품 문무관의 동쪽과 서쪽에 정하고 4품관 이하는 해당 문, 무관 품계 밑에 정하며 여러 고을에서 온
사신들의 좌석은 또 조집사의 밑에 정하며 종친(宗親)들의 좌석은 4품, 5품의 남쪽에 정하였다. 또 여러 제후국들에서 온 손님들의 좌석도 설치하였는바 3등 이상의 동방(東方),
남방에서 온 손님들은 동방에서 온 조집사의 동편에 정하고 서방, 북방에서 온 손님들은 서방에서 온 조집사의 서편에 정하되 나라마다 좌석을 달리하고 여러 줄로 서서 북쪽을 향하였으며
4등 이하는 지역별로 나누어 조집사 6품 밑에 정하였다. 또 문 밖에 좌석을 설치하는바 문관은 동조당(東朝堂)에 정하고 개공과 휘공은 서조당(西朝唐) 앞에 정하였으며 무관은 개공의
남쪽에서 조금 물러서 있게 하여 등급마다 좌석을 달리하고 여러 줄로 섰다. 또 여러 종친들의 좌석은 4품, 5품 문무관의 남쪽에 정하고 동방과 남방에서 온 여러 주 조집사의 좌석은
종친의 남쪽에 정하며 여러 주 사신들은 지역별로 조집사 밑에 정하고 동방과 남방에서 온 여러 제후국의 손님들은 동방 조집사의 남쪽에 정하며 서방, 북방 손님은 서방 조집사의 남쪽에
정하되 나라마다 좌석을 달리하고 여러 줄로 섰다. 의식을 거행하는 날에는 군사들이 거리에 꽉 차므로 자기 부대를 단속하며 황휘(黃麾)와 병장기를 들고 문관 궁궐 뜰에 수위한다. 그
뒤에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나간다. 시중(侍中)이 홀판을 들고 '청중엄(請中嚴) 청중엄(請中嚴)：궁중의 경비를 강화하라는 뜻.

'이라고 아뢰면 여러 시위(侍衛)를 맡은 관리들이 편전[閤]에 들어가서 임금을 맞이한다. 이부(吏部), 병부(兵部), 주객(主客), 호부(戶部)의 찬(贊)자, 여러 관리들 및
손님과 사신들이 모두 차례로 나간다. 사인(舍人)과 통사(通事)들이 각기 조당(朝堂) 앞좌석으로 인도하여 가는데 4품 이하 및 여러 종친과 손님들로서 응당 먼저 들어가야 할 자들을
인도하여 해당 좌석에 들어가게 한다. 이어 시중이 홀판을 들고 "외판(外辦) 외판(外辦)：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

"이라고 아뢰면 황제가 면류관을 쓰고 곤룡포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가마를 타고 서쪽 방으로부터 나와서 어좌(御座)에 좌기하되 남쪽을 향한다. 부보랑(符寶郎)이 옥새[寶]를
받들어 임금의 앞에 놓으며 공주[公王] 이하 여러 손님과 사신들이 순서에 따라 좌석에 들어간다. 전의(典儀) 전의(典儀)：의식을 맡아 집행하는 관리.

가 '재배(再拜)'라고 강하면 찬자(贊者)가 그 말을 받아 전달하며 자기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모두 두 번씩 절한다. 그때에 상공(上公) 한 사람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신을 벗고
임금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고 꿇어앉아서 '무슨 관 아무 등은 정월 초하룻날은 그 해의 첫날이며 모든 복이 새로워지나니 바라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같이 무궁토록 복록을
누리소서!'라고 말한다.[상고하건대 이 말은 '정월 초하룻날은 그 해의날이며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나니 폐하께서는 착한 일을 하고 매사를 조심하여 하늘이 준 복을 이어받으소서!'라고
개작할 것이며 아래에 있는 임금의 답사는 '너 여러 영주국들과 여러 주의 관리들은 각각 직무를 공순히 이행하며 또 조심하고 태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늘이 준 복을 누리게
하라!'라고 고쳐야 마땅하다. 제후국들은 이 문구를 '경, 사 및 여러 관리[卿士百工]'라고 고쳐야 한다.] 상공이 말을 마치고 이어 계단에서 내려와 신을 신고 제자리에 돌아가면
자기 자리에 있던 여러 관리들이 모두 두 번씩 절한다. 시중이 임금의 조서를 받아 여러 관리들이 동, 북쪽으로 내려가서 서쪽을 향하여 '유제(有制)' 유제(有制)：임금의 명령이
내렸다는 뜻.

라고 하면 자기 자리에 있던 관리들이 모두 두 번씩 절한다. 시중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기를 '새로 맞는 이 경사를 그대들과 함께 나누리라!'라고 하면 자기 자리에 있던 여러
관리들이 모두 두 번씩 절하며 만세를 세 번씩 부르고 또 두 번씩 절한다.

처음 여러 관리들이 조회를 하려고 할 때에 중서시랑(中書侍郎)이 여러 주와 진(鎭)에서 보낸 표(表)를 따로따로 살펴보고 연명문(延明門) 밖에서 대기하며 시랑(侍郞)은 시신(侍臣)
반열에 나가서 처음에 들어간다. 호부에서는 여러 주의 공물(貢物)들을 태극문(太極門) 동쪽에 있는 동, 서묘(東西廟)에 진열하며 예부(禮部)에서는 여러 제후국의 공물 중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제후국에서 온 손님들의 좌석으로 들고 들어가게 하며 기타는 명당(明堂) 앞에 진열한다. 임금[上公]이 곧 문으로 들어갈 때에 중서시랑이 내려와서 그 표전문을
가지고 서쪽 계단 아래로 가서 선다. 임금[上公]이 계단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중서령(中書令)이 내려와 섰다가 임금에게 아뢸 표전문들을 가지고 올라간다. 임금이 축하의 말을 한
다음에 중서령(中書令)이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각 지방의 표전문을 아뢰고 내려와서 그 표전문들을 책상에 두면 시랑이 책상을 가지고 나와서 서쪽 계단 앞에 있는 책상에다 두고
나온다. 처음 시중(侍中)이 임금의 조서를 선포하면 조집사(朝集使)와 제후국의 손님들이 모두 두 번씩 절하며 호부상서(戶部尙書)가 계단 사이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호부상서 신 아무가 말합니다. 여러 주(州)에서 올린 공물을 해당 기관에 넘길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 시중이 앞에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돌아 나와 그 명령을 전달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신다'라고 한다. 예부상서(禮部尙書)가 다음 차례로 계단 사이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예부상서 신 아무는 말합니다. 여러 제후국의 공물을 해당 기관에 넘길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시중이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돌아 나와 그 명령을 전달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신다'라고 한다. 태부(太府)가 자기 관속들을 데리고 여러 주와
제후국의 공물들을 인수하여 귀인납의문(歸仁納義門)으로 나가는데 공물을 들고 있던 자들도 따라간다. 전의(典儀)가 '재배'라고 강하면 모두 두 번씩 절하며 통사(通事)와
사인(舍人)들은 품계에 따라 북쪽 면에 자리를 잡은 자들을 인도하여 나가는데 시중이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시중 신 아무는 말합니다. 식이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내려온다. 임금의 수레가 동방(東房)으로 들어간다. 임금의 친근한 신하[待臣]들은 임금을 따라 편전[閤]에까지 간다. 그 뒤에 동, 서쪽면에 자리를 잡은 자들을 인도하여 품계에
따라 나가는데 제후국의 손님들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였다.[상고하여 보면 여러 주와 제후국의 공물들을 꼭 호부와 예부로 나눌 필요가 없으며 모두 예부에서 그 직무를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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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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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禮朝禮每月朔 世子百官朝. 外官各於所在行望闕禮. ○每月五日ㆍ十一日ㆍ十五日ㆍ二十一日ㆍ二十五日 東西班六品以上朝參. 方有本司緊務者 勿參. ○每日 議政府ㆍ六曹堂上官ㆍ宗正府ㆍ成均館
六品以上.司憲府. 漢城府 六品以上. 官各一員ㆍ弘文館二員ㆍ輪次常參. 議政府ㆍ六曹當直堂下官 亦常參. ○朝參ㆍ常參 凡有稟事者 以次陞殿. ○東西班九品以上 各以衙門次第 間日輪對
毋過五人.凡朝 若雨霑失容及泥潦 並停.外官下直肅拜 差使員上來肅拜 今固有之矣. 守令邊將之遞歸者 亦宜依古制 必使肅拜 引見 問以其處軍民事及其所行政務 則於知人 用人治民撫軍之道
必有所裨矣.周制 天子有四朝 一曰外朝 秋官朝士掌之. 二曰中門 卽所謂治朝. 夏官司士正其位 朝夕視政. 三曰內朝 亦謂路寢之朝 正朝視事畢 退適路寢聽政. 四曰詢事之朝 小司寇掌其政
以致萬人而詢焉.禮記曰"朝辨色始入 君日出而視之 退適路寢聽政 使人視大夫退然後適小寢釋服." 玉藻.丘濬曰"周有三朝 一曰外朝 二曰治朝 三曰內朝 亦謂之燕朝 卽路寢也. 外朝不常御.
人君每日出視治朝 見羣臣以通上下之情退適路寢 聽政治以決可否之計. 蓋視朝之時 百官班次以進 奏對之際 機務雜沓 未易一一以詳悉也. 故於退朝之後 再御燕寢取其事務之要切者 重聽之 與左右臣工
委曲講究 必罄其本末終始. 如此則便 不如此則弊 俾上心曉然於中 而奉行之臣 亦灼然知其必如此 然後行下. 如此則朝廷所行之事 皆所當行 所禁之事 皆所不當行 太平之根本 在此矣."唐制
在京文武官職事九品以上 朔望日朝. 其文官五品以上及監察 御史ㆍ員外郞ㆍ太常博士 每日常參. 武官五品以上仍每月五日ㆍ十一日ㆍ二十一日ㆍ二十五日參. 三品以上直諸司及長上者 各準職事參.
若雨霑失容及泥潦 並停. 又唐故事 天子日御宣政前殿 見羣臣日常參 朔望不能臨前殿 御紫宸便殿 見羣臣曰入閤. 宣政 前殿也 謂之正衙 衙有仗. 紫宸 便殿也 謂之入閤 其不御前殿而御紫宸也.
乃自正衙喚仗 由閤門而入故謂之入閤. 又有含元前殿 含元非大朝會 不御. ○丘濬曰"孔子吉月 必朝服而朝. 唐制 常日則隆而朔望反殺 失輕重矣. 雖曰是日薦食陵寢 有思慕之心 盍於鷄鳴先行薦食之禮
昧爽乃御殿受朝乎?"趙重峯奉使中國而還 上疏於宣祖曰"臣到中國 窃見皇上視朝之儀 六部有事 無不面稟 言官有論 懷章親奏. 十三道ㆍ府ㆍ國官員有爲進表而來者 並其帶行吏卒而引跪于御階切近之地
爲班首者跪告曰'某司吏某等ㆍ某國吏某等 見皇帝親傳玉音曰'知道'吏卒之小帽敞衣者 咸得仰覩天光而俯伏稽首 蠻夷之人 辮髮而左袵者 無不禮見于御路. 皇帝親傳'與飯喫'三字. 如臣愚舂之衷 尙有感祝之意
四海萬姓之傳聞其事者 孰不曰'吾皇庶幾無疾病 躬臨萬機'而欣戴之心 自不容已矣. 我朝雖有六曹常參之禮 而絶無參現禀事之時. 外方陪箋之員 尙不得面見則其進貢吏卒 尤無可望矣. 殿下臨朝不數
公輔侍從罕望衣裳 監司ㆍ守令之行 未聞面承聖敎 而只於政院 命以'依前言送'四字而已. 噫依前言送四字 豈足以感動人心乎? 公朝如是 外邑庶官之怠於民事者 不足問矣. 我莊憲大王 逐日臨朝 講論時政
守令之辭朝者 亦皆一一面敎曰'某邑有某灾 某邑有某弊 汝往愼職 務蘇子民!'是以政府無日不坐 六曹之事無不關白 最其大者而稟決 餘悉自理 機務不煩而聖治日隆矣. 伏願殿下 上法天朝 內遵祖規."仁祖時
許樀上疏曰"古昔聖王之爲治也 昧爽丕顯 坐而待旦 日昃不遑食 晉接臣僚 熙釐庶續. 而至於漢唐 致治之君 日御正殿 視朝聽政 羣臣入對 進言奏事. 上旣勵於治 故下必勤於職 百事以擧萬民以賴.
今殿下則不然 深居九重之內 罕見羣臣之面 一日萬機 只憑書記 一言之決而動爲十紙之多 一刻之施而動爲數日之遲. 上旣懈於治 故下亦怠於職焉. 百司全不坐衙而時或坐衙 泛泛度日許多機務 皆委於吏胥
綱領隳失 條目淆亂. 該物 各司之所掌而 聚會於戶曹 軍籍 兵曹之本務而黜爲都案廳 工曹之匠人 侵責各官徵送之價 不啻千百而官無所納. 兵曹之步兵 督捧貧民 輸納之數不可勝計 而用必不足. 銓曹之用人
履歷朔數 茫然不識. 本兵之分軍 苦歇久近 濛然不辨 至於錢}\之出納 獄訟之曲直 祭享之牲幣 大禮之儀注 專望其口 漫不知何事. 曹植所謂'亡於吏胥之手.'今將驗矣. 誠可痛矣. 雖然
此非一朝一夕之故 所由來者遠矣 殿下亦不知其然也. 臣請言之. 夫常參ㆍ朝參朝宗常行之法也. 載在五禮儀 逐日御便殿以接羣臣 謂之常參 間日御正殿以朝羣臣謂之朝參. 先告烽燧 次告囚徒 次告軍政
因以百官啓辭 臺閣論劾 政曹除拜 皆於榻前 爲之. 祖宗朝 視朝則然矣. 自燕山荒淫此禮遂廢而中廟卽位 三將無識 不爲更設 因循至今. 臣曾於丁酉年間 見史官草冊 每日前面 必書'停常參'三字
蓋以爲應行而不行 示存羊之意而惜之也. 復於上年 見之則已不書之矣. 臣不覺淚下曰'歷代爲治之法 祖宗視政之禮 從此泯然.'今殿下若欲念亂而圖治 則莫逾於率由舊章也. 臣願命考五禮儀復設此禮
而自上日臨不怠 又於百官啓辭之後 進而問之曰'某管某事 某事幾何 其決幾何? 某掌某物 某數幾何 其用几何? 一一責之 能者賞之 不能者黜之. 且令百司 逐日坐衙 以昨日所務之事
一一面陳於前則百官震肅 各自理職 井井條條 莫不整頓 吏胥何得而干與於其間乎? 夫然後 祖宗朝美法良謨 可次第以復行矣. 輪對祖宗朝接庶僚之美法也. 殿下以庸庸無取而廢之 嘉言ㆍ善謨豈人人之所能爲也?
日久人多則豈無一二之可取乎? 而殿下遽廢之是因噎而廢食也 臣實惜之. 且聞祖宗朝常參之外 日御便殿以接臣僚或以繼夜 事無不講 言無不盡 至今想望而嘆美也. 臣願殿下宜法祖宗 日接臣僚而無爲深居九重
使上下隔閡 庶政淹滯也."元正 百僚會朝 外藩則遣所部官奉箋以朝.今世以元正ㆍ冬至ㆍ生日 爲三名節 受百官朝賀 方國亦拜表陳賀. 按周禮"春見曰朝 夏見曰宗 秋見曰覲 冬見曰遇"蓋六服諸侯 各以朝歲
四方以時分來 或春或夏或秋或冬 更遞而徧. 又王制"比年一小聘 三年一大聘ㆍ小聘使大夫 大聘使卿."古制可考者如此而已 未聞有如後世所謂三名節朝賀也. 古者朝聘皆陳事述職之事 上下一於恭敬謹禮
將夫警戒之意 無非所以奉天勤民思盡其職也. 後世則無端 君受賀以位爲樂 臣稱賀以諂爲分 此正天理 人欲之判也. 如有願治之君 盍圖所以參酌古意以定一代之制也哉?漢書高祖七年 長樂宮成
冬十月朝賀置酒.此後世歲首行朝賀之始. 漢承秦制 以十月爲歲首故也. 武帝始行 夏正而以正月爲歲首 然朝賀則仍其舊 用十月焉. 至後漢 始命行朝會禮於正月 此禮三代以前無有也. 然歲序更端之始
羣臣會朝則固當然也 但不當賀爾. 宜於是時 申戎有位 使各儆其職可也.晉書禮志云"魏ㆍ晉 冬至日受方國及百僚稱賀 因小會 其儀亞於獻歲之旦."此後世冬至行朝賀之始.
蔡邕獨斷謂"冬至陽氣起故賀."然已違先王之典矣. 至於宋人 五月朔亦賀尤爲無理.唐書玄宗以生日 宴百官於花萼樓下 丞相源乾曜ㆍ張說 表請以是日 爲千秋節 布於天下 咸令宴樂 尋又移社就之.
玄宗生日在八月後改千秋節 爲天長節. 德ㆍ順ㆍ憲ㆍ穆不置節名.此後世人君 以生日爲節而表賀之始. 前代每一君爲一節 如宋太祖爲長春節 太宗爲乾明節之類. 至明 一以萬壽聖節爲名. 范氏曰"太宗
不以生日宴樂 以爲父母劬勞之日也. 乾曜等 以人主生日爲節 又移社以就之. 夫節者 陰陽氣至之候 不可違也. 社者 國之大事 不可移也. 明皇享國旣久 驕心浸生 乾曜與說 不能以義正君
又爲諂首以逢迎之其罪大矣."眞西山告於理宗曰"太宗之思親 發於眞誠 至今讀者猶爲之感愴. 明皇 君臣上驕下謟 大陳宴享創立節名 後世沿循遂成典故 臣子以此爲尊其君固已末矣. 人主亦從而忘其親
其可乎哉? 近代以來士大夫 又以其尊君者而尊用事之臣 餽遺之珍 歌頌之侈 視人主之生日 殆過焉 其害蓋至此也. 法太宗之誠 鑑明皇之失而杜人臣交私黷貨之源 是在聖君."按後世以元朝ㆍ冬至ㆍ生日
爲三名節 受朝賀 皆非三代之制也. 然元朝則正歲之初 群臣朝君 固宜爾也 但賀非所當矣. 冬至則一陽始生 先王以至日閉關 后不省方 厥有深意矣. 受天下朝賀 因以宴樂 大與此義乖違也.
至於生日爲節則作俑於唐明皇 無義甚矣 其視太宗 亦有愧焉. 大明太祖 嘗有詔曰"冬至先王閉關之日 生日是朕感愴之辰 其勿朝賀!"此眞百世卓然之擧. 惜乎! 惑於諸臣之謟 有始而不克終也.唐元朝儀
其儀多循秦漢俗規 而或有可參取者 姑附此以備考. 元正前一日 尙舍設御幄於太極殿 有司設群臣ㆍ客使等次於東西朝堂 置案陳車輿 設文官三品以上位於橫街之南道東 襄寧侯位於三品之下 介公酅公位於道西
武官三品以上位於介公之西小南 文官四品ㆍ五品位於道東 六品以下位於橫街之南. 又設諸州朝集使位ㆍ都督刺史三品以上位於文武官三品之東西 四品以下分方位於文武官當品之下 諸州使人又於朝集使之下
諸親於四品五品之南. 設諸蕃方客位 三等以上東方ㆍ南方 在東方朝集使之東 西方ㆍ北方 在西方朝集使之西 每國異位重行北面. 四等以下 分方位於朝集使六品之下. 又設門外位 文官於東朝堂
介公ㆍ酅公在西朝堂之前 武官在介公之南小退 每等異位重行. 諸親位於文武官四品ㆍ五品之南 諸州朝集使東方ㆍ南方位宗親之南. 使人分方於朝集使之下 諸方客東方ㆍ南方 在東方朝集使之南. 西方ㆍ北方
在西方朝集使之南 每國異位重行. 其日 將士塡諸街勒所部 列黃麾仗屯門及陳於殿庭 群官就次. 侍中版奏"請中嚴"諸侍衛之官 詣閤奉迎. 吏部ㆍ兵部ㆍ主客ㆍ戶部 贊群官ㆍ客使俱出次. 通事ㆍ舍人
各引就朝堂前位 引四品以下及諸親客等應先置者 入就位. 侍中版奏"外辦"皇帝服袞冕絳紗袍御輿出自西房 卽御座南向坐. 符寶郎奉寶 置於前 公ㆍ王以下及諸客使等 以次入就位. 典儀曰"再拜"贊者ㆍ承傳
在位者 皆再拜. 上公一人 詣西階脫舃升當御座前 北面跪稱"某官某等言'元正首祚 萬福維新 伏惟皇帝 陛下與天同休.'" 按此宜改以"元正首祚 萬物惟新 伏願皇帝陛下聖敬日躋承天之休."下制辭
改以"惟爾百辟 萬方各恭其職 警戒無怠 同承天休."爲當 邦國則云"卿士百工." 乃降階 納舃復位 在位者皆再拜. 侍中傳承詔 降詣群官東北 西面稱"有制"在位者皆再拜. 宣制曰"履新之慶
與公等同之."在位者皆再拜 三稱萬歲 又再拜. 初羣官將朝 中書侍郎 以諸州ㆍ鎭表 別爲一按 俟於延明門外 侍郎就侍臣班初入. 戶部以諸州貢物 陳於太極門東東西廟 禮部以諸蕃貢物可執者 蕃客執入就位
其餘陳於明堂前. 上公將入門 中書侍郎降 引其按 入詣西階下立. 上公將升 中書令降立 取所奏之文以升. 上公已賀 中書令前跪奏諸方表 降置所奏之文於案 侍郞引案 退至西階前案出. 初侍中已宣制
朝集使及蕃客 皆再拜 戶部尙書進詣階間 跪奏稱"戶部尙書臣某言'諸州貢物請付所司.'"侍中前承制 退稱制曰"可"禮部尙書 以次進詣階間跪奏稱"禮 部尙書臣某言'諸蕃貢物請付所司.'" 侍中前承制
退稱制曰"可"太府帥其屬 受諸州及諸蕃貢物 出歸仁ㆍ納義門 執物者隨之. 典儀曰"再拜"通事ㆍ舍人 以次引北面位者出. 侍中前跪奏稱"侍中臣某言'禮畢'"降出 御輿入自東房. 侍臣從至閤 引東西面位者
以次出 蕃客先出. 按諸州貢物ㆍ諸蕃貢物 不必分戶禮二部 皆宜禮部主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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