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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연회에 관한 예절[燕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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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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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연회에 관한 예절[燕禮]

매년 봄[혹 가을]에 여러 신하들을 모아 연회를 하는 것을 예절로 한다.[종친(宗親), 문관, 무관으로서 당상관(堂上官) 이상 및 대간(臺諫)과 시종(侍從) 등은 모두 참가하며
기타의 관리는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어야 참가한다. 무릇 연회는 경상비에서 지출하며 일정한 기관을 설치할 것이다. 음식물과 그릇 수는 모두 일정한 규정이 있는바 되도록 간략하게 할
것이다. 그릇 수는 임금 앞에 15, 2품 이상은 13, 3품 이하는 11씩을 차리고 국은 세 번 올린다. &lt;지짐이와 국수도 이 속에 포함하며 이것은 상하급을 막론하고 모두
세 번 올린다.&gt; 술은 다섯 잔씩 마시되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일곱 잔, 혹은 아홉 잔까지 마실 수 있다. 술잔도 일정한 규정이 있으며 술을 드리는 차례와 절하는
수, 주고받는 절차도 모두 일정한 의식이 있다. 만일 음식물을 규정 이상 차렸을 때에는 그를 핵실하여 죄를 줄 것이며 예의를 위반하였다면 규정(規正)이 그를 퇴장시킨다. 오직
예의를 밝히는 것으로써 임금과 신하를 화목하게 하는 데 노력한다. 음악은 아악(雅樂)을 사용하고 여악(女樂)을 폐지한다. 그리고 꽃을 꽂고[簪花] 꽃을 먹는[饌花] 등 일은 일체
폐지한다.]

잔은 자그맣게 만들되 용량 한 홉 들이로 일정한 규격을 정하고 무릇 크고 작은 공식 연회[公宴]에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또 이 잔을 중앙 각 기관과 각 도(道), 각 읍(邑)에
반포하여 보관하여 두고 규정으로 삼는 동시에 그를 모방하여 만들어 일상적으로 사용케 할 것이다.[견본으로 내려 보내는 술잔에는 모두 제조 연월일과 반포해 주는 것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 연회 때에 쓰는 유과와 엿[油蜜果]들을 한 자가 넘도록 높게 괴어서 아주 매우 보기 좋게 한다. 이러한 일들은 응당 고쳐야 한다. 무릇 유과와 엿들을 만들
때에는 거의 4촌(寸) &lt;주척(周尺)으로&gt;이나 되는 정방형에 두께를 5푼[分]으로 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것들을 임금 앞에는 15매(枚), 정2품 이상은
10매, 당상관 이상은 8매, 당하관(堂下官)은 6매씩 놓는 것으로써 규정을 삼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지금의 습속에 따라 규정한 것이다. 유과나 엿들은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지(志)에 이르기를 "연회란 것은 서로 존경하고 검소한 것을 본떠서 서로 사랑과 은혜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릇 연회에서 준비하여 갖추는 정도를 이런 본의에
의하여 제정하여야만 편협한 습속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중국에 가는 사신[赴京使], 이웃 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정부에서 떠날 때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모두 궁궐 안[闕內]에서 연회를
배설한다.[만일 임금이 몸소 연회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명령을 내려 연회를 예조(禮曹)에서 배설하게 한다. 지방에서 전문[箋]을 가지고 온 관원[員]들은 예조에 명령하여 접대하게
하는데 예조 낭관(郎官)이 그에 대한 직무를 주관한다. &lt;그 공물을 가지고 따라온 아전이나 하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한다.&gt;]

상고하건대, 옛날 임금들은 도리로써 자기의 신하나 장인[工]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의미가 심오한 듯하다. 이것이 한 가지 일이지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거기에 갖추어 있으니 진실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법전에 연회라는 예식이 있지마는 오랫동안 폐지하고 실행하지 않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사치하게 하는 것이 일종 습속으로 되어 한 번 국가에서 연회를 치르고 나면 국가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다.[지금 국상[國恤]이 있을 때에 귀족의 가정에서 한 차례의 제물을
차리는 비용도 1천 냥[千金]이 넘으니 기타의 비용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 자신이 검박하게 하여 세습적인 폐단을 철저히 개혁하고 옛날 예절을 연구 참고하여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고 음식에 관한 비용을 축소하며 그 그릇 수도 극히 간편하도록 제한하고 조금이라도 규정을 초월하지 말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여러 관리들의 등급을 밝혀서 국왕의
은의(恩義)를 후하게 하며 정치하는 방도를 강론하고 상하부 간에 융합되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매년 거행하되 만일 흉년인 때에는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왕이 여러
신하들과 친근해지고 또 근심과 행복을 같이하게 되어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진심을 다하여 국가의 법도를 따르게 될 것이니 나라를 꾸려 가는 방도에 있어서 반드시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국가 법전에 '매년 의정부(議政府), 육조(六曹), 충훈부(忠勳府),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에서 연회를 배설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비록 이와
같이 번잡하게 할 수는 없으나 매년 한 차례씩 여러 관청에서 함께 연회를 배설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대체 연회란 것은 신하들이 모든 역량을 다해야 국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음식으로써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임금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는 것은 옛날 본의가 아니다. 이것이 옛 예절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 송나라의 제도에도
이런 예절이 없었다. 대체 신하들이 임금을 위하여 응당 모든 역량을 다 바침으로써 보좌할 수는 있으나 어찌 음식을 바치는 것으로써 그 임금에게 보답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도리상으로 보아도 부당할뿐더러 예절의 실조, 직분의 모독, 사치의 추종, 경비의 소모 등에 관한 폐단은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한서(漢書)』 『한서(漢書)』：중국 동한 때 반고(班固)가 편찬한 120권의 한나라 역사.

를 보면 "한고조(漢高祖) 때에 장락궁(長樂宮)이 준공되어 제후(諸侯)와 여러 신하들이 다 축하 조회[朝賀]를 하였다. 조회 의식이 끝난 뒤에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모든 관리들이 전
위에 앉아서 모두 부복하여 머리를 숙이고 관리 등급에 따라 차례로 일어나 임금에게 아홉 번씩 축배를 올린 뒤에 알자(謁者)가 잔치를 파(罷)한다고 말하였다. 어사(御使)는 질서
유지를 맡았는데 만일 의식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장 끌어가기 때문에 온종일 연회가 끝날 때까지 감히 떠들거나 실수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송나라 제도에는 봄의 2월과 가을의 8월 및 임금의 생일날 임금이 교사(郊祀) 교사(郊祀)：옛날 중국에서 황제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교(郊)라 하고 땅에 지내는 제사를 사(祀)라
하였음.

의 예식을 끝내고 순행하여 서울에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과 연회들을 하였다. 큰 연회[大宴]는 집영전(集英殿)에서 하고 그 다음가는 연회는 자신전(紫宸殿)에서 하고 적은
연회[小宴]는 수공전(垂拱殿)에서 하였는데 해당 관리가 미리 준비하며 재상(宰相)은 여러 관리를 인솔하고 선휘원(宣徽院) 선휘원(宣徽院)：조회, 축하, 잔치에 관한 예절을 맡은
관리.

편전에 들어가며 통창(通唱)이 와서 음악을 연주한다. 재상이 궁전에 올라 임금에게 축배를 드리는데 관리들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술 아홉 잔씩 마신다.[작은 연회[曲宴]에는 일곱 잔
혹 다섯 잔씩 마시기도 한다.] 임금이 술을 들 때마다 여러 신하들이 일어서며 다음에 재상이 마시고 그 다음 여러 관리들이 마신다. 혹 임금의 명령으로 술을 남기지 말고 다
마시라고 할 때에는 전원이 모두 홀(笏)을 띠에 꽂고 일어나서 마신 뒤에 두 번 절한다. 혹은 임금에게 축배를 올리고 옷을 바꾸어 입기[更衣]도 하고 또 신하들에게 등급에 따라
꽃을 주기도 하며 혹은 양부(兩府)와 추밀원(樞密院)의 사(使)와 상(相)이 진(鎭)에 갔다 돌아와서 조회할 때에는 다 연회를 배설하여 주었다.

『한의(漢儀)』 『한의(漢儀)』：전한(前漢) 숙손통(叔孫通)이 저작한 한나라의 제도와 의례를 기록한 12편을 후한(後漢) 조부(曹裒)가 다시 수정 보충한 150편의 서적.

를 상고하여 보면 임금이 배설하는 잔치에서 여러 신하들이 벼슬 급수에 따라 차례로 일어나 축배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벌써 옛날 어진 임금들의 제도가 아니다. 지어 후세의 의식은
임금이 신하들에게 꽃을 주며 또 꽃을 꽂으라고 하는 등 일들이 더욱 작란하는 놀음과 같아서 옛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예절을 존중히 하던 본의와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논할
여지가 없다. 후세의 임금으로서 만일 제도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응당 옛날 예절을 섭취하여 그 본의를 연구하여 참작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한 시대의 제도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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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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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禮○凡燕 每歲春 或秋. 禮燕群臣. 宗親ㆍ文武官堂上以上及臺諫ㆍ侍從並赴 其餘有特命乃赴. ○凡燕 皆自經費 有司具設 饌品器數 皆有定式 務從簡約. 器數 御前十五器 二品以上十三器
三品以下十一器 湯三進 (炙麵亦在其中 此則上下皆三進.) 酒五行. 有特命則七行 或九行. 其觴有定制 其行位拜數 登降之節 俱有定儀. 若饌品過制則執法擧劾論罪. 禮儀違則則規正引出
唯以明禮義和君臣爲務. ○樂用雅樂 革去女樂. 凡簪花ㆍ饌花等事 一切革去.觴制造小鍾 其容一合 定爲恒式 凡大小公宴 以此行用. 又以頒賜京各司及各道 各邑 藏爲垂樣 倣造以爲常用. 造鍾
皆刻年月日頒賜字. 今國俗宴享 用油蜜果 或高至尺許 以爲觀美 此等事所宜痛改者也. 凡造油蜜果 方經四寸(以周尺)厚五分爲式. 御前十五枚 正二品以上十枚 堂上以上八枚 堂下六枚 當以是爲定規.
然此特因今爲式爾 油蜜果則雖不用可也.志曰"燕享所以訓恭儉 示慈惠."凡所備具 皆以此意爲制然後 可無末流之弊.觀察使ㆍ節度使ㆍ赴京使ㆍ使隣國使臣 辭朝還朝 並燕于闕內. 停親燕則賜燕于禮曹.
○外方進箋員 命饋于禮曹 郎官主之. (其貢獻陪持吏卒 亦遍及焉.)按古之人君 禮燕臣工者 其意蓋深矣 一事而衆美具焉 誠爲治之 不可廢者也. 今國典雖有燕禮 而久廢不行 蓋由奢侈成風
一行公宴則國用糜竭故也. 今國恤時 貴戚家一次進奠 其費亦逾千金 其他可知. 宜昭聖儉痛革俗弊 考究古禮 定其儀式 省其饌費 限其器數 務令極簡 毋或逾制而唯以明等位 篤恩義 講治道 浹上下爲務.
每年行之 歲若不登則闕之. 如此則於聖主體群臣 同休恤而使臣工竭心 徇國之道 必有大益也.或曰"國典有每歲議政府ㆍ六曹進宴 忠勳府進宴 宗親府儀賓府進宴之文. 雖不可如此煩瀆 每歲一次
諸衙門合設進宴則如何?"曰夫宴者 人君以臣下竭力盡能立事於國 故飮食以勞之耳. 人臣進宴非古意也. 此非但古禮所無 雖唐宋之制 亦無此規. 臣之於君 唯當竭力盡能以補益之 豈可進以飮食而爲報其君也哉?
義旣不當則其虧禮褻分 務侈蠹財之弊 又曷可勝旣耶?漢書 高祖長樂宮成 諸侯ㆍ群臣皆朝賀. 禮畢 置法酒 諸侍坐殿上 皆伏抑首 以尊卑次起上壽 觴九行 謁者言罷酒. 御吏執法 擧不如儀者 輒引去
竟朝罷酒 無敢喧嘩失禮者.宋制 以春秋季仲月及誕聖節 郊祀禮畢 巡幸還京 宴群臣 大宴於集英殿 次宴紫宸晨殿 小宴垂拱殿. 有司預具 宰相率百官 入宣徽閤門 通唱致辭謝 宰相升殿進酒 各就坐 酒九行.
曲宴七行或五行. 每上擧酒 群臣立侍 次宰相次百官擧酒 或傳旨命釂 卽皆搢笏起飮再拜 或上壽更衣 賜花有差. 其或兩府使相赴鎭還朝 咸賜宴.接漢儀 止是次起上壽則已非先王之制矣.
至於後世之儀則又有賜花ㆍ簪花等事 尤爲戱娛 與古人祗敬重禮之意大相反 無復可論也. 後之人君 如欲定制則宜取古禮 究得其意而酌以今日之宜定爲一代之制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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