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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초상과 장례[喪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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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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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초상과 장례[喪葬]

종친(宗親)과 재상[宰臣]의 초상 때에 임금의 정무 폐지[輟朝], 부의[致賻], 조제(吊祭) 등에 관한 일들은 모두 일정한 규정에 의거한다.

국왕의 정무 폐지[輟朝][국왕의 친족으로서 1년 복제 관계인 자 및 삼공(三公)의 초상에는 3일이며 9개월 복제 관계인 자[大功親] 및 정1품의 초상에는 2일,  &lt;6부
판서[六卿]와 참찬(參贊)도 이와 같다.&gt; 5개월 복제 관계인 자[小功親] 및 정2품의 초상에는 1일이다.]

부의[致賻][종실[宗視]과 문무관(文武官) 종2품에게는 면포 12필, 정3품은 8필, 종3품 및 종친 6품 이상은 4필을 준다. &lt;대간(臺諫)과 시종(侍從)에게도 이와
같다.&gt; 만일 임금의 특별한 분부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구애되지 않는다. &lt;예장(禮葬; 국장)인 경우에는 부의를 보내지 않는다.&gt;]

조제(吊祭)[정3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功臣) 종친의 초상에는 다 임금이 제사를 지낸다. &lt;국가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척이며 다른 성(姓)과 무직인 사람일지라도 모두
부의를 보내고 제사를 지낸다.&gt; 공무로 지방에서 죽은 자와 전사한 자의 초상에는 관직을 불문하고 모두 부의를 보내고 제사를 지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종실(宗室)은 지극히 많으며 또 대부분이 원족과 낮은 품계에 속한 자들이니 제사를 다 지내어 줄 수 없다. 3∼4품을 가진 자에게 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한다. 『예기(禮記)』에 보면 오묘(五廟)를 모신 자손은 선조의 사당[祖廟]을 헐지 않고 아무리 관직이 없는 일가라도 반드시 그의 초상에 가 보며 소, 대상(小大祥)
때에 사당에 고하는 것을 이는 친족간의 예절로 하였다. 조문할 데 조문을 하지 않고 복제를 입지 않을 데 입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리가 벌을 주었으며 초상에 부의를 보내는 것도
수레, 천, 구슬, 의복 등으로 구분하여 다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무릇 왕실에 적[宗籍]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부의를 보내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도 의례히 그렇게 한다. 조정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지금 종2품 이상의 초상에만 제사를 지내던 것이 당상관(堂上官)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예기』를 보면 사(士)의 초상에도 임금에게 보고하는데 임금이 사람을 시켜 조문하고도 수의를 보내며 또 임금이 몸사 대렴(大殮)에 참가한다고 하였으니 옛날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지금 옛날의 예절을 낱낱이 준수할 수 없으나 조상하는 제사는 당상관에게까지 지내고 부의를 보내는 것은 종3품과 시종하는 신하들에게까지 보내 주어야 한다.]

시체 있는 데 가서 곡하는 예절[임금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예장(禮葬)[왕비의 부모, 빈(嬪), 귀인(貴人)과 대군(大君), 왕자, 군(君) 및 이들의 부인과 공주(公主), 옹주(翁主) 및 종친, 부마, 정1품의 문무관과 1등 공신의
초상에는 1등 예장을 하고 종1품과 2등 공신의 초상에는 2등 예장을 하며 정2품과 3등 공신의 초상에는 3등 예장을 한다. &lt;종2품인 부마는 3등과 같다.&gt;]

① 무릇 초상과 장사에는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사치하게 하는 폐단을 엄금할 것이며 예장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초월하고 백성들을 부림으로써 백성을 못살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이다.

② 무릇 발인(發引)에는 대군(大君) 이하는 모두 바퀴 있는 수레[輪車]에 싣고 말로 끌게 하거나[원주 생략] 혹 상여에 싣고 말로 끌게 하며[수레는 색칠을 하고 쌍 바퀴와
외바퀴는 편리에 따라 쓸 것이나 수레 위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다. &lt;즉 속담에 상장(上裝)이라 함.&gt; 수레는 말로 끌게 하는데 수레의 네 귀에 줄을 매고 사람들은
그것을 쥐게끔 한다. 만일 길이 험하고 멀다면 혹 상여 채장을 만들어 말이 끌게 하여도 괜찮다. 상여는 되도록 가볍고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나 종이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좋다.
양반[士夫]의 가정으로 빈한하여 말을 구하여 쓸 수가 없는 자는 소로 끌어도 괜찮다.] 사람의 어깨로 메는 상여를 쓰지 말 것이다.[지금 풍속에 어깨로 메는 상여를 담지(擔持)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어깨로 메는 상여를 쓰는 자가 있으면 참례(僭禮) 죄에 처할 것이다.

③ 예장(禮葬)을 하는 초상에는 국가의 말을 주어서 수레를 끌게 하며[두 마리를 주면 된다. 사복시(司僕寺)의 말을 줄 것이며 상가(喪家)에서도 자기의 말을 내어 써야 한다.] 또
호거(護車) 인원과 의종(儀從) 인원을 정하되 1등 예장에는 60명[호거 인원 20명, 의종 인원 40명이다. 호거 인원은 즉 상여 줄을 잡고 가는 사람들인데 소위
집불(執紼)이라는 것으로서 상여 차의 전후좌우에 있는 줄을 잡고 가면서 상여를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2등 예장에 45명[호거 인원 15명, 의종 인원 30명이다.]
3등 예장에는 30명[호거 인원 10명, 의종 인원 20명이다.]으로 하고 이외에 한호(閑戶)를 징발하여 동원하지 못한다.

[옛날에도 임금이 신하의 초상에 말로써 부의를 하여 장사하는 일을 도왔거늘 더군다나 예장을 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는가? 말을 주어 장사를 지내게 하는 것은 실로 옛 의식과
합치한다.]

④ 응당 예장을 해야 할 자가 지친(至親)이나 큰 훈공[大勳]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모두 비용을 주어 모든 일을 준비하여 행하게 할 것이며 인부를 징발하여 동원하지 못한다.[호거
인원과 의종 인원과 같은 것을 말한 것이며 묘를 쓰는 역군[營墓夫]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장사할 곳이 멀어서 백 리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발인(發引)하고 가는 기간에는
호거와 의종 인원들에게 소요 경비를 준다.[소요 경비를 줄 인원수는 1등 예장에 60명, 2등 예장에 45명, 3등 예장에 30명인데 한 사람에게 매일 백미 3되[升]씩을 규정으로
하고 말 사료[馬料]는 8필인데 한 필에 매일 콩 4되[升]씩을 규정으로 하되 모두 국가 비용에서 지출한다. 경비를 주는 것은 해당 기관 &lt;지방에는 감사(監史)&gt;이
거리를 계산하고 이용할 역참들을 제정하고 공문으로 통지하며 그 고을들에서는 날짜순으로 사용한 숫자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일이 끝난 뒤에는 본래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로 돌려보내어 근거
문건으로 삼게 한다.]

예장에 비용을 주는 것은 1등 예장에는 1백 50석, 2등 예장에는 1백 20석, 3등 예장에는 90석이다.[상가의 희망에 의하여 서울이나 장례하는 곳에서 준다. 소정 액수 내에서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백미, 돈 혹은 포(布)를 절반씩 참작하여 준다. 장군석[石人]과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 비용을 예장 경비에 넣지 말아야 한다.]

⑤ 예장에서 묘를 쓰는 인부[營墓夫]도 그 인원수를 정하여야 한다.[장례 때에 부리는 기타 인부도 다 이 속에 포함한다.] 1등 예장에는 2백 명, 2등 예장에는 1백 50명,
3등 예장에는 1백 명씩으로 하되 모두 3일간 일을 시킨다.[이 일도 한호(閑戶)를 부려 쓸 것이나 이들도 3일간의 부역 외에 또 부역을 첨가하지 못한다. 만일 그 고을 한호들이
다 부역을 하였더라도 다른 고을에 분배하여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게 하지 못하다. 인부를 모집하여 부역을 시킨다면 본 고을의 경비에서 삭감하여 삯을 주되 매인당 3일 만에 백미
2말 &lt;흉년이면 1말 5되&gt;을 규정으로 한다. 만일 부역한 자의 본집에서 쌀을 가격으로 받을 것을 희망한다면 가격으로 준다.]

예장이 아닌 자는 호거 인원과 의종 인원을 징발하여 동원하지 못한다. 만일 정부의 명령이 없이 감사와 수령(守令)들이 제 마음대로 징발한다면 그들에게 함부로 군대를 징발한 것으로써
죄를 준다.[곤장 백 도를 쳐서 국경 군대에 편입한다. 받은 자와 준 자는 다 같다.] 묘를 만드는 사람들을 혹은 인원을 감소하여 일을 배나 더 시키거나 사사로이 부역 삯을
징발하는 자가 있으면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및 해당 관청을 장물죄[贓律]에 처한다.[이는 부역할 인부를 축소시키고 그 전체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으면서 한 사람에게 두어 명이 해야
할 부역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일 규정에 의하여 삯을 준 나머지 부분을 관청에 바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요즘 세력 있는 귀족의 초상에 국가에서 소정 인부를
줄 것 같으면 그 부역 삯을 받고 또 사사로이 지방 장관들에게서 소정 인부를 빌리는 자가 상당히 많다. 이런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주 및 상주의 청을 들어준 수령들은 다 법률 위반 죄에 처한다.]

장례에 사대석(沙臺石)을 쓰는 자에게도 참례(僭禮)죄에 처한다.[사대석을 쓰는 것은 본래 금법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법이 해이하여져서 높은 직위와 세력 있는 집에서 보통 쓰고
있으니 옛날의 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무리 1등 예장이라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수도(隧道) 수도(隧道)：땅속으로 통한 길인데 국왕의 능을 미리 지어 놓고 나중에 시체를
넣는 것.

를 만든 죄와 같이 치죄한다.]

⑥ 당상관(堂上官) 이상의[실제 관직에 복무하는 자에만 한한다.] 예장은 묘를 쓰는 인부를 제정하여 주되 종2품의 예장에 40명, 당상관의 예장에 20명으로 하여 다 3일간 일하게
한다.[이 인부도 한호(閑戶)를 쓴다. 만일 그 고을 한호들이 다 부역을 하여 안 한 사람이 없으면 이상의 예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인부들을 모집하고 그 고을 경비에서 삯을 준다.
혹은 가격으로 쳐서 인부의 집에 주기도 한다.]

⑦ 먼 지방에 사는 정부 관리가 서울에서 복무하다가 죽어서 자기 고향에다 장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예조(禮曹)에서 그 사실을 임금에 보고한 뒤에 장례에 관한 비용을 내어
준다.[백미와 돈은 호조(戶曹)에서 내주어 행상(行喪)비용으로 쓰게 한다. 그 형편을 타산하고 노정을 참작하여 그 수량을 제정한다. 만일 도정이 멀어서 서울에서 그 비용을 다 주는
것이 불편하다면 도중에서 증표를 떼주고 비용을 보충하며 나중에 그 증표를 회수하여 국가 경비에서 공제하여도 좋다.]

⑧ 임금의 사신으로 갔던 정부의 관리가 지방에서 죽었을 때에는 죽은 그 지방에서 초상, 장사에 관한 비용을 담당한다.[그 지방 경비에서 공제한다.] 지방 관리가 재임(在任) 중에
죽었을 때에는 그 소속 부서에서 비용을 대어 행상하는 일들은 모두 지방 관리조에서 말했다.

대[竹]로 틀을 만든 종이 상여는 극히 가볍고도 치밀하여서 행상(行喪)에 편리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매우 화려하여 대신[卿大夫]들의 장례에 써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
법은 근래에 새로 발명된 것인데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바퀴 있는 수레를 쓸려면 수레 위에다 소방상(小方床)을 설치하고[즉 현상(懸床)] 경사진
길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게 하는데 역시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지금 소방상(小方床)이 금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본의를 연구해 보면 어깨로 메는 것인데 상여는 많은 인부가
들기 때문에 많이 사부(士夫)의 장례에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수레 위에 실으면 편리하고 좋으며 별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도 없으니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서울 백성들의 감당하여 낼 수 없는 일 중에서 상여 메는 폐단만치 어려운 것이 없다. 국가의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감(監)ㆍ도사(都事)ㆍ수령들이 다 제멋대로 징발하여 동원하기
때문에 세력 있는 자들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통 선비나 평민으로서 세력자와 인연이 있는 자까지도 모두 소개 청탁하여 백성들을 동원시켜 상여를 메게 하는 후과인 것이다. 옛날에는
천자의 수레도 다 말로 끌게 하였었는데 진시황(秦始皇) 때부터 사람들이 메게 하였었다. 천자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거늘 더군다나 신하의 처지에 귀천을 불문하고 백성들을 동원시켜
어깨로 메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못살게 굴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국에서도 서울이나 큰길 주변이 더욱 쇠잔해져서 민가는 쓸쓸해지고 성지(城池)는 못쓰게 되고 메워졌으니 국가
정치의 잘못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지금 서울 근처에 있는 고을에 있어서의 상여 부역으로 말하면 이(里)를 단위로 하여 순차로 돌려 가는바 혹은 한 달에 5∼6차, 혹은 날마다
하면서도 자기 식량을 가지고 와서 여러 날 지내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으며 고역하는 등의 고통이란 사람으로서는 감당해 낼 수 없다. 더러는 연고가 있어서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자도 있는데 한 번 대신 보내는 삯이 백미 4∼5두씩이니 여기에 들어가는 식량이 자기의 1년간의 부세보다도 많게 된다. 묘를 쓰는 인부는 미리 가서 기다리는 일은
없지마는 대부분 다른 고을 사람들이 와서 부역하므로 반드시 여러 날을 지내기 때문에 역시 대단히 고통스럽다.] 근년에 상여를 메고 가지 말고 소로 끌게 하라는 임금의 지시가
있었지마는 지시는 지시대로 있을 뿐이며 수령(守令)들이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규율이 해이하여져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대개 상여를 어깨로 메는 풍습을 국가의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상가(喪家)에서 처음에 상여를 어깨에 메었는데 도중에 수령이 소를 주어서 상여를 끌고 가게 하려고 하였더라도 당장에 소를
구해 낼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상여를 끌고 가는 소도 상가에서 자체로 준비해야 한다. 만일 지나가는 중로의 수령들로 하여금 소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사실상 당장에 구할 수 없다.]
기물[器械]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으며 또 자기 고을에서 수선 떠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전례대로 백성을 동원시켜 주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반드시 먼저 왕자로부터
사람의 어깨에 메는 것을 못하게 해야만 말로 끄는 법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임금의 지시가 있더라도 하부 수령들이 서로 "너도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여 도저히 실행할 수 없게 된다.[대체 왕자가 어깨로 메게 한다면 귀척(貴戚) 귀척(貴戚)：국왕의 내외 친척.

들만은 하지 않으려 하며 귀척들이 하는 일이라면 재상과 조정의 관리들만은 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조정의 관리, 재상들이 다 한다면 무릇 그의 일가들이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자식으로 자기의 부모를 영결할 때의 심정이란 그윽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그것이 옳지 못한 비법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를 영결하는
범절이 남만 못한 것을 불만족하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남에게 의뢰,
청탁하여서라도 기어코 하고야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만약 국가에서 일정한 법령을 제정하여 놓는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사부(士夫)들도 각기 자기의 신분에
따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에 유감이 없을 것이다.[사람마다 자기의 신분에 따라 장사를 한다면 모두 다 자기의 신분에 해당한 것만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력 없는 자들이
상두꾼들을 빌려다 쓰는 자가 있으나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중도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에
일정한 법률이 있다면 사람들은 다 안착되어 이런 근심은 없게 될 것이다. 또 초상과 장사란 것은 본래 친구나 이웃 부락끼리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가정 형편에 따라
자기 마음을 다할 뿐이니 어찌 꼭 무리하게 청구하여 빌리고 백성들의 힘을 부려 써야만 유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어 예장은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예장을 한번 치르고 나면
서울 부근 읍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난리나 한번 겪고 난 것과 같이 못살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경비가 아무리 후하고 장례의 공사가 한도가 있기는 하나 그 기간에
혹독하게 부리고 징수하는 포(布)로 인하여 백성들이 받는 해독은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가사 어떤 예장에 사용한 각종 인부가 천 명이라면 감사(監司)는 의례히 천 명을 각 고을에다
배정하며 각 고을에서는 백성들을 동원한다. 또 각기 그 사업에 따르는 아전을 정하여 식량을 가지고 객지에 가서 기다리게 한다. 그 기간에 관리들의 협잡이란 말할 수도 없거니와
상가의 일을 맡은 자들이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강압적으로 맡겨서 인부들로 하여금 부역 대신에 포(布)를 과중히 바치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는 빈한하여 부역 대가를 바치지 못한
자들을 한정 없이 부린다. 그러므로 하루에 끝날 공사가 수십 일까지 끄는 수도 있으며 인부의 삯이 혹은 30∼40필에 달하는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부의 수효가 일정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려 수천명에 달한다. 모두 포를 꾸어다 바치고 돌아가서 자기 이웃 마을에 나누어서 징수하여도 보상할 수 없다. 이것은 인부 한 가지에 관한 일이다. 그 외에
제수(祭需)와 기구 등 몇 백 가지 일들을 하는데 모두 각 고을에 배정하여 무엇이나 백성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때문에 상가집 노복까지도 다 부자가 되고 만백성들은 파산
당한다.] 반드시 일정한 규정을 제정하여 그 폐단을 완전히 개혁해야만 백성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잡기(雜記)｣ 기(雜記)：『예기』의 편명. 고대 중국 주나라 때 제후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의 상사(喪事)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였음.

에 '행상할 때에 사람에게 지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람이 멘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줄[引]을 잡고 수레를 끄는 것이요, 사람이 어깨로
메는 것이 아니다.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를 보면 "조전(祖奠) 조전(祖奠)：발인(發引)하기 전날 밤에 지내는 제사.

에 말과 수레를 준비하여 놓고 관[柩]을 꾸리고 인(引)을 단다"고 하였는데 인(引)이란 줄[紼]이다. 대개 말을 사용하여 수레를 끌게 하고 또 줄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줄을 잡고 가면서 상여의 비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말과 수레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으며 그 밑에 또 부의로 말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하겠는가? 정(鄭)씨의 주석에 ｢잡기(雜記)｣의 글을 인용하여'인(引)을 단다'는 구절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관을 끌고 갔다고 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근세에 어깨로 메는 것과 근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서의 본의가 아닌 듯하다. 옛날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1년간 3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곽(城郭)ㆍ궁궐[宮]ㆍ사당[廟] 등에 관한 모든 공사[公役]까지도 모두 그 속에 포함하였으니 어찌 지금과 같이 천 리, 백 리를 불문하고 백성을 동원하여 상여를 메울 수
있겠는가? 과연 이와 같이 하였다면 그것은 후세에 생긴 폐단인데 옛날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옛날에는 공(公)ㆍ경(卿) 이상은 모두 봉지를 받은 영주들인데도 그 백성을 부려
쓰는 것은 역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기타의 백성[士庶]들은 100호[家]가 1족(族)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장례를 협조케 하였으니 이것은 그 친척이나 이웃 마을끼리
서로 협조하여 장사하였을 뿐인 것이다.]

⑨ 지방으로부터 서울에 번(番)을 서러 온 군인이 죽으면 그 소속 부대로 하여금 초빈[草葬]을 하여 표목[標]을 세우고[소속 부대의 10명 군인에게 말미를 주어 초빈을 하게 한다.
만일 시체를 감장할 물건이 없으면 소속 기관에서 내어 준다.] 본적지 관청에 문건을 보내어 군인의 친족으로 하여금 시체를 가져가게 하며 소속 기관에서 해당 비용을 준다. 그 규정을
참작하여 제정하고 돈으로 내어 준다.[비용은 매 50리에 백미 1두(斗)씩 줄 것을 규정으로 할 것이다. 100리에 2두, 500리에 10두와 같이 그 수량을 총계산하여 돈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면 그 친족이 본적지 고을에 보고하며 본적지 고을에서 문건을 주면 병조에 가서 바친 뒤에 시체를 운반한다. 만일 길이 멀어서 경성에서 다 내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중에 있는 고을에서 타산하여 수표를 떼어 주면 공급해 주고 그 수표를 발급한 기관에 돌려주어 청산하게 한다.] 국경 경비 지대에서 죽은 군인도 이와 같이 한다.

지금 서울에는 매년 겨울에 번서러 온 군인이 얼어 죽은 것이 많으나 시체를 끌어다가 길가에 버리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함부로 뜯어먹는데 그 참상이란 차마 볼 수 없다. 보통 시골
마을에서는 거지의 시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백성들을 주장하여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지방 풍속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부근 마을 사람을 시켜 묻어 주게 할
것인데 어찌 서울은 정부가 있는 곳으로서 먼 지방 군인과 백성들이 국가사업을 위하여 서울에 왔다가 얼어 죽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상과 여러 관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도 보통 일로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정치가 그릇됨이 오래되었습니다. 응당 조정에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제정하여 만일 군인이 죽은 것이 있다면 소속
부대로 하여금 곧 병조에 보고하여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사망한 군인의 친족이 없어서 시체를 가져 갈 수 없다면 공적으로 그 비용을 주어 영결하여 매장케 해야 한다.[매장할 때에도
군례(軍禮)에 의하여 그 부대장[隊長]으로 하여금 소속 부대를 영솔하고 따라가서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만일 여전히 시체를 버리는 자가 있으면 병조
관리(兵曹官吏)를 그 엄중성에 따라 죄를 주어도 좋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군인의 시체를 우역들에 책임지워 전달하여 보내야 한다"라고 하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릇 일이란
너무 과중하면 도리어 실행 못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역졸(驛卒)들만이 편중한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시체도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⑩ 묘(墓)의 면적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경작하는 것과 목축하는 것을 금지한다.[종친(宗親)과 정1품의 문무 관리의 묘는 사면을 각각 백 보(步)씩, 2품 관리의 묘는 90보씩,
3품 관리의 묘는 80보씩, 4품 관리의 묘는 70보씩, 5품 관리의 묘는 60보씩, 6품 관리의 묘는 50보씩, 7품∼9품 관리의 묘는 40보로 제한한다. 그리고 생원(生員),
진사(進士) 및 음사[有蔭] 관계자는 9품 관리의 것과 같다. 부인의 묘는 남편의 직위에 따르며 평민의 묘는 10보로 정한다. 묘를 쓰기 전에 개간한 토지는 금지하지 않는다. 서울
성밑으로부터 10리, 관청문으로부터 5리, 인가(人家)로부터 100보 이내에는 장사하지 못한다.]

이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묘의 좌우와 안산(案山)을 논하지 말고 오직 묘로부터의 보수(步數)만을 준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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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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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葬○宗親ㆍ宰臣之喪 輟朝ㆍ致賻ㆍ吊祭等事 並依常典.輟朝. 國家朞親及三公 三日. 大功親及一品 二日(六卿參贊同.) 小功親及正二品 一日.致賻. 宗親ㆍ文武官從二品 綿布十二疋. 正三品八疋.
從三品及宗親ㆍ六品以上四疋. (臺諫ㆍ侍從同.) ○若有特旨則不在此限. ○(禮葬者無致賻.)弔祭. 文武官正三品以上及功臣ㆍ宗親 皆致祭. (國家緦麻以上親則雖異姓 無職人亦致賻致祭.)
○因公在外死者 戰死者 勿論職秩 並致賻致祭.或曰"宗室至衆 且多屬踈 品卑者似不可盡爲致祭 宜限三四品則如何?" 曰禮 五廟之孫 祖廟未毁 雖爲庶人 死必赴練 祥則告 族之相爲也. 宜吊不吊
宜免不免有司罰之. 至于賵賻ㆍ承含 皆有正焉 則凡在宗籍者 不可不致賻致祭也. 曰"是則今例亦然矣. 至於朝臣則今從二品以上 乃致祭 此及堂上何也?"曰禮 士喪亦赴於君 君使人吊 又賻禭.
又君親視大斂. 古者君臣之際 可見矣. 今縱不能一如古禮 吊祭不可不及堂上 而致賻及於從三及侍從之臣也.擧哀臨喪 有旨乃行.禮葬. 王妃父母
嬪貴人ㆍ大君ㆍ王子ㆍ君及夫人ㆍ公主ㆍ翁主及宗親ㆍ儀賓ㆍ文武官正一品及一等功臣 爲一等禮葬. 從一品及二等功臣 爲二等禮葬. 正二品及三等功臣 爲三等禮葬(儀賓從二品者同三等.)一 凡喪葬 明立限制
痛禁奢侈之弊 雖禮葬者 亦勿許踰制 發民以病民力.一 凡發引 自大君以下 皆用輪車 駕以馬以馬引車亦謂之駕 或用轝 駕馬 用彩車 雙輪或獨輪隨所宜. 車上設彩飾(卽俗所 謂上裝) 駕車以馬 四方有索
使人執之. 若路險行遠則或用轝杠駕馬亦可. 凡造轝 務使輕緻 紙轝極好. ○凡士夫家貧 不能具馬者 用牛駕之亦可. 毋得用人肩舁. 今俗 用人肩舁喪轝 謂之擔持. 用人肩舁者 論以僭禮.一 禮葬者
賜國馬以駕車. 二匹可也 賜以司僕馬. 喪家亦宜以其所有馬備用. 又定護車及儀從人數 一等六十名 護車人二十名 儀從人四十名. ○護車 卽執引者引卽紼也. 喪車前後左右有索 使人執之 以備傾側.
二等四十五名護車人十五名 儀從人三十名. 三等三十名 護車人十名 儀從人二十名. 此外不得調發閑戶.古者 君於臣喪 皆賵以馬 助其送葬 况在禮葬者乎? 賜馬送喪 實合古儀.一 應在禮葬者 非至親大勳
皆給價 使備 凡百以行 不得調發人夫.護車儀從人之類 若營墓夫則不入此內. 若路遠百里以外則發引間一路 給其護行人料.給料人數 一等六十名 二等四十五名 三等三十名 每名一日米三升式. 馬料則皆八疋
每疋一日黃豆四升式以經費會減. ○凡給料者 該司(外方則 監司.) 計程 列站發關 各其邑 排日懸錄所下數. 終到官 回送原關以爲憑考之地.禮葬給價 一等 米一百五十斛. 二等 百二十斛. 三等
九十斛 京中或葬處 隨喪家自願給之. ○元數內 準常式 米錢或布 參半以給. ○石人之類 本不當有者 不宜論於禮葬中.一 禮葬 營墓夫亦定其數 凡葬時 役使人數 皆在此中. 一等二百名 二等一百五十名
三等一百名 皆三日赴役. 此亦役以閑戶 而閑戶之役 三日外 亦不得加役. 若其邑閑戶 已爲盡役 則切不得分定他邑以致民弊. 募人以役 會減本邑經費給價. 每一人三日 米二斗(凶年則一半 五升)爲式.
若本家願受價米則以價給之.一 非禮葬者 不得調發護車ㆍ儀從人. 無朝命而監司守令擅調者 以擅調軍兵律論.杖一百 邊遠充軍. ○與者受者俱同. 營墓夫 或減人倍役而私徵役價者 主喪人及當該官
俱以贓律論. 此謂除出役丁 收其役價而責一人以數人之役者. 若依式以價 受於官者 非以此論. 又近來 勳貴之喪 若自國家 給役夫則收其役價 而又爲私借役夫於守令者 頗多. 其弊所至 不可勝言. 如此者
主者及聽從守令 皆論以枉法.一 沙臺石亦以僭禮論. 沙臺石本禁法 而近來法弛 貴勢家尋常用之 宜申明舊法 雖一等禮葬 勿許用. 與隧道同論.一 堂上以上 唯論實職者. 葬 定給營墓夫 從二品四十名
堂上二十名 皆三日赴役.此亦以閑戶. 若其邑閑戶已役無餘則依上例 以經費依式 募人以給 或以價給本家.一 遠方朝士 從仕於京身死 不能歸葬者 禮曹啓聞 給喪需. 自戶曹量給米錢以補行喪所需.
○量其情勢 參以程道以定其槩. 若路遠 不便自京盡給者則量於中路 折關支給 回原關會減可也.一 奉使朝臣 客死外方者 自其處辦喪備.其處經費會減. 外官在任身死者 自其所部 資送等事
俱見本條.紙轝竹格之法 極輕緻 非唯便好於行喪 亦甚華美 卿大夫用之小無所歉. 此法 近來新出 令通行於世可也. 若用輪車則上設小方床 卽懸床. 以備傾側之途 亦無不可. 小方床 今雖禁法 然原其本意
施於肩轝 多用舁人 故不許士夫用也. 若施於車上 則有便好而別無傷害民力 不當爲禁也.今畿民之不堪支保者 莫甚於擔持之弊. 國無定法而監都事ㆍ守令皆得任意調發 故非但貴顯者爲之 雖士庶家
苟有攀連之勢者 皆得傳傳請托 發民擔持而後已. 古者 天子車輅 皆以馬駕. 自秦始皇以人舁之. 天子尙然 况人臣而無論貴賤 發民肩舁 使斯民不獲保耶? 由是一國之中 畿內及直路尤殘 人戶蕭然 城池廢沒
國政得失 此亦可見. 今畿邑擔持之役 以里次輪回 或月五六次 或逐日而至 而褁糧待候 多至累日 鞭驅之苦 人所不堪. 或有故者 借人代送則一次價米四五斗 是一次所入 亦重於其田賦矣.
營墓夫則雖無豫爲待候之事 而多有越境赴役 必經累日 故亦甚苦. 近年雖有勿許擔持給駕牛之敎 徒有其敎 而守令不之行 此非但綱紀解弛而然 蓋緣擔持之規 國無禁令 故人得爲之. 喪家初旣擔持 中路守令
雖欲給以駕牛 不但牛無出處 駕牛 亦是本家所當備 而使一路守令辦給則無出處矣. 器械有異 勢不得行 而又難於狼狽境內 故未免依前發民給之也. 必先自王子 不許擔持然後 駕馬之法可行. 不然 雖有上敎
轉相倣傚 終不得行也. 蓋王子得用則貴戚獨不欲爲之乎? 貴戚所爲之事 宰相朝士獨不欲爲之乎? 朝士ㆍ大夫皆得爲之則凡其族類 誰不欲爲之? 人子之送其親情固無窮 旣人人得爲則雖有知其非法之不可者
亦慊於送親之不若人 不計其他而爲之此 其勢固然而終至於傳傳請托之未已也. 若國有定法則非但民生得所 士夫亦各得其分而無憾於葬親矣. 人人安分則皆得其分之所當爲也. 今無勢者 雖借得擔夫事多齟齬
中路狼狽者 多而不得不然者 以人皆爲之故也. 若國有定法則人皆安之 可無此患. 且喪葬 本當親戚ㆍ隣里 自爲相助 各稱其家而盡其心而已. 豈必非理求假 冒用民力 而後 爲無憾耶?至於禮葬則其弊尤甚
一度禮葬 畿民蕩殘 有同經亂. 公庀之禮 雖極隆厚 安葬事役 必有其限 而其間虐使徵布 民之受害 無有限極故也. 假如各色人夫千名則監司例以千名 分定於諸邑 諸邑發民 各定色吏 齎糧往候客地. 其間
色吏操弄 己爲不少而主家典事者 必責以難堪之事 使之重納價布償役. 然後只以窮不能納價者 不限日役之. 是以 一日之役 或至數十日 一夫之價 或至三四十疋 而所入人夫 又無定限 不啻數千. 皆稱貸納布
歸而分徵隣里而不足償矣. 此特其一事 其間祭需ㆍ器具ㆍ凡百事爲 皆分定各邑 責辦民間而無事不然. 是以 喪家奴隸 亦皆致富而萬民破産矣. 必明有定式 痛革其弊然後
生民可得保矣.或曰"雜記'士喪亦得乘人'則是亦用人也." 曰此亦使人執引引車 非用人肩舁也. 按儀禮士喪禮 "祖奠 薦車薦馬 飾柩屬引." 引卽紼也. 蓋用馬駕車 而又有引使人執之以備傾側也.
若不用馬 何以有薦車薦馬之文? 其下 又何以有"公賵馬之事乎."鄭註引雜記之文 以釋屬引而曰"古者人引柩."而後人 因以爲近於後世肩舁 恐非經旨也. 古者用民之力 歲不過三日. 城郭ㆍ宮廟ㆍ凡百公役
皆在其中. 豈如今之無論千里ㆍ百里 人得發民擔持乎? 果令如是則是其末弊也. 尙可謂之古法乎? 古者 公卿以上 皆是有土之君 而其用民力亦不踰常式. 其餘士庶則制令百家 爲族而使之相葬 是其親戚ㆍ隣里
相助以葬而已.一 外方上番軍士 死則令其同隊 草葬立標 同隊十人 皆給由 使之草葬. 若無檢體之物 則自公給之. 移文本官 令其親屬收去 公恤其資 酌定其式 以錢給之. 每五十里 米一斗爲式
如百里則二斗 五百里則十斗之類. 總計其數 以錢代給 其親屬告本官 本官給文 來納本曹 然後施行. ○若路遠 不可自京盡給者 則量於中路邑折關支給 回原關會減. 邊鎭防軍身死者同.今 京城每歲冬
上番軍士凍死者 非一而傳曳屍體 暴棄道傍 犬豕恣食之 慘不忍見. 夫鄕閭村落之間 雖有行乞之屍 如此者 主民敎者猶當悼其俗之不美 而責其村里掩葬之矣. 豈以京都王化所本而遠方軍民 爲國事來京 至於凍死
宰相ㆍ百官 目見如斯 以爲常事 而莫之念乎? 政之廢也 噫其久矣. 宜自朝廷 明定令式 若有軍士死者 令其同隊 卽告兵曹 依式施行 其無親屬收去者則公給所資令永埋之. 其埋葬時 亦可依軍禮 令其隊長
率同隊以隨 帶飮食奠之. 若有如前暴棄者則兵曹官吏 從重治罪可也. 或謂"軍士屍體 當以驛傳送."此則未妥. 凡事過重則反有所不行處. 若如此則非但驛卒偏苦難堪 其所傳之屍 亦未必善去矣.一 墳墓定限
禁耕牧. 宗親文武官一品 四面各限一百步 二品九十步. 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 五品六十步. 六品五十步. 七品至九品四十步. 生員ㆍ進士及有蔭者同九品. 女從夫職 庶民十步. ○耕墾
在葬前者勿禁. ○京城底十里 官門五里 人家百步內勿葬.當申明此法 勿論左右案山內 一從步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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