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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관청 좌기[坐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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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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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관청 좌기[坐衙]

무릇 관청 수반[官府]이 좌기(坐起) 좌기(坐起)：관청 수반이 출근하는 것.

하여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날마다 반드시 개좌(開坐)하여야 한다.[장관(長官), 차관[佐貳], 낭관(郎官)들이 모두 모여 앉는 것인데 의식은 법전(法典)에 있다.]

지금 각 도 감사가 개좌할 때에 도사(都事)는 같이 참석하지 않고 모든 일도 다 참견하지 않으며 다만 하루 한 번씩 문안만을 드릴 뿐이다. 도사는 감사의 차관이니 이것이 어찌 본래
도사라는 관직을 설정한 본의라고 하겠는가? 응당 감사로 하여금 날마다 좌기해야 하는 동시에 도사도 반드시 같이 참석하여 중앙 정부의 차관이 하는 예와 같게 해야 할 것이다. 기타
병사(兵使), 수사(水使), 우후(虞候)와 각 고을의 차관들도 다 이와 같게 해야 한다.

대체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좌기할 때에는 반드시 패(牌)를 세운다.[지방 관청에서는 좌기할 때에 나팔을 불고 또 패를 세운다.] 즉 개좌할 때에 숙정패(肅整牌)
숙정패(肅整牌)：조용하라는 '숙정' 두 글자를 쓴 패를 가리킴.

를 대문 밖 양쪽에 세우며 아전과 백성들이 다 엄숙하게 들어가서 사무를 처리하며 사사로이 온 손님은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공적 사업[公事]이 아니면 다 사사로이 온 손님이다.]
파좌(罷坐)할 때에 회피패(迴避牌)를 교체하여 세우면 각 방(房)의 아전과 사령들이 모두 물러간다.[다만 사업 관계로 기다리는 자만이 있다.] 관청 안이 한가하면 관리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혹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혹 글을 읽거나 거문고를 타고 활을 쏘기도 한다.[듣건대 중국의 제도도 이와 같다고 한다.]

지금 8도(道) 관청에서 개좌(開坐)할 때에 사사로이 온 손님을 접대하고 개인 일[私事]을 응대하고 있으므로 공적 사업이 난잡하고 문란하여져서 불편한 일이 많다. 심지어 중앙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관리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관청에 좌기한다는 것이 더우기 작란과 같다. 만약 서울 각 기관에 있는 장관들로 하여금 모두 가정을 데리고 그 기관에서 살게 하는
동시에 서울과 지방 관청의 좌기도 규정을 이와 같이 제정한다면 관청의 사업과 질서가 엄격하여져서 사무 처리도 체계가 있고 청탁하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조중봉(趙重峰)이 상소하기를 "제가 중국 갔을 때에 예부(禮部)에서 좌기하는 제도를 보았는데 당상관이 좌기하기 전에 낭중(郎中), 원외랑(員外郎), 주사(主事), 사무(司務),
관정(觀政), 진사(進士)들은 대청 위의 동쪽, 서쪽에 서로 마주서서 잠깐 읍(揖)하며 역사(歷事), 감생(監生)들은 층계 위의 동쪽, 서쪽에 서로 마주서고 예부의 아전들은 감생의
뒤에 섭니다. 당상관이 뒤에 있는 문으로부터 나와 좌기하면 낭중 이하의 관리가 모두 대청 위를 향하여 서서 읍한다.[당상관 3명에게 동시에 읍하고 따로 하지 않음.] 당상관이 의자
위에서 약간 읍하면 낭중 이하의 관리들이 동쪽, 서쪽에 갈라서서 서로 향하여 한 번 읍하고 나옵니다.[자기 품계에 맞추어 서로 읍한다.] 감생과 아전[堂吏]들이 차례로 처마 밑에
내려가서 한 번 읍하고 물러가며 낭중 이하는 자기 사업 장소에 물러가 함께 앉아서 사업을 토의합니다. 지방 관리가 보고할 일이 있으면 뜰아래 섰다가 계단 위에로 올라와서 꿇어앉는데
낭중 한 사람이 그 보고할 문건을 들고 한 번 읍한 뒤에 대청 위의 책상에 놓습니다. 당상관이 '일어나라!'고 말하면 지방관이 일어나 읍하고 물러간다. 당상관이 보고 문건을
받고[우리나라의 소지(所志)와 같다.] 사사(四司)에 분부하기를 화방(火房)에 가서 쉬게 하라고 한다. 그리고 낭관(郎官)들이 그 사건을 상세히 토의하고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다.
때문에 임금이 하달한 공적 사업을 불과 1∼2일 만에 결과를 다시 보고하며 백성에게 관계되는 문건은 당일에 결재하여 줍니다. 중국 정부의 예절은 이와 같이 정숙하면서도 사건 처리에
지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조(六曹)와 같은 기관들에서는 예절이 소루한데다가 억제하는 폐단이 심합니다. 희롱하며 태만을 부리는 무리한 일들이 지금은 조금 개변되었지마는
좌랑(佐郎)이 정랑(正郎)을 대할 때에 감히 머리를 들고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공적 사업이 있으면 모두 조사(曹司)에다 맡기는데 조사가 그 사업을 다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하달한 공적 사업을 혹 한 달을 경과하여서도 결과를 보고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군인과 백성들의 송사 문건[訟牒]은 서리(書吏)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결재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폐단을 일소하지 않는다면 국가사업이 언제까지나 바르게 되는 날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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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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坐衙○凡官府坐起 非有故 日必開坐. 長官ㆍ佐貳ㆍ郎官會坐 儀見法典.今 諸道監司開坐 都事不同參坐 營中百事 皆無干與 只日一問安而已 都事乃監司佐貳也 是豈設官本意哉? 當令監司開坐 都事必同參坐
一如京衙門佐貳官例. 兵ㆍ水使ㆍ虞候ㆍ各邑貳官皆同此.凡京外官府坐起 必張牌. 外方則坐起 吹又張牌. 將開坐 張肅整牌於大門外兩傍 則吏民皆肅整以入決事 凡有私客皆不敢入.非公事則皆是私客. 將罷坐
改張廻避牌則各房吏卒皆退. 只有俟候者. 府中閑暇 爲官者乃許優便 或接應賓客 或講書琴射.聞中國之制如此云.今八方官府開坐時 接私客應私事 公私雜亂 事多非便. 至於京諸司則官員旣在其家 而官府坐起
尤爲近戱. 若令京衙門長官 亦挈家赴居其司而凡京外坐起 又定規如此則官府事體 整肅而聽事專一 請托不恣矣.趙重峯上疏曰"臣到中國 見禮部坐起之儀 堂上未坐前 郎中ㆍ員外郎ㆍ主事ㆍ司務ㆍ觀政ㆍ進士
東西相向 立于堂上而暫揖 歷事ㆍ監生相向立于東西階上 堂吏立于其後. 堂上自後閤 出坐則郎中以下 俱向堂上 立而揖. 止一揖于三堂上不各揖. 堂上於椅上微揖 郎中以下分立東西
相向一揖自與其郎位相揖也. 而出. 監生ㆍ堂吏 以次進于簷下一揖而退. 郎中以下退于其局 同坐議事. 外官白事者 立于庭下 進跪月臺上 郎中一人 手持揭帖 一揖而置于堂上之案
堂上曰'起來'外官乃起一揖而退. 堂上受投文 卽我國所志. 分付于四司 退歇于火房. 郎官詳議其事 白以決之. 以故 凡奏下公事 不過一二日而覆奏 民帖則卽日決給. 中朝之禮貌 整肅而治事不滯如此.
我朝六曹等處 禮貌踈而弊風嚴 戱慢無理之事 今雖少革 而佐郎之於正郎猶不敢仰首與言. 凡有公事 一付之曹司 曹司不能盡治其事. 啓下公事 或經旬月而不思申覆 軍民訟牒 不賂于書吏 則不卽決給.
臣恐此弊不除則國事終無可治之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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