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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 기생과 광대놀이[女樂優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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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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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기생과 광대놀이[女樂優戱]

서울과 지방의 일체 창기(娼妓)와 여악(女樂)을 폐지한다.[기적(妓籍)을 다 없애 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남편을 정하게 하고 풍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일 술잔을 돌릴 일이
있을 때에는 소사(小史)를 시키며 풍악을 하려면 광대[工人]를 시킬 것이다. 사신이나 손님이 왔다 해도 이전과 같이 기생을 시켜 술잔을 돌리고 풍악을 시키며 동침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주객(主客)을 불문하고 파직시키고 제명할 것이다.]

창기란 것은 사람을 음란과 타락의 구렁으로 끌어넣는 도구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주색에 빠지게 하고 의지를 마비케 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예기(禮記)』에 "관청 마당에서 여자와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여자와 말하는 것도 금지하였거늘 하물며 그들과 추잡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위로 조정과
교사(郊祀) 및 종묘(宗廟)로부터 관청과 부락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문화, 법령, 의복, 음식, 잔치, 풍악 등을 모두 자연적인 이치에 맞추어 제도를 만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업에 습관이 되고 또 그 관습에 익숙하여져서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착한 일만을 하게 되어 죄과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는 조정과 관청으로부터
부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도가 구차하여 오직 사람들의 욕심만 충족시키도록 되었다. 때문에 사업에 습관이 되고 또 그 관습에 익숙해져서 날마다 나쁜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도덕이 문란해지고 혼란한 날이 항상 많아서 아무리 엄한 형벌과 혹독한 법률로 대처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을 금할 수 없다. 현명한 임금이 나와서 일제히
개정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관청에서 창기와 여악을 베풀어 사람들을 추잡한 데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장헌대왕(莊獻大王) 때에 관기(官妓)를 폐지하자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허조(許稠) 허조(許稠)：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인데
조선 세종 때에 벼슬이 좌의정에 이른 사람.

는 사람이 강직하고 엄격하니 반드시 힘껏 주장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허조에게 관기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으니 허조가 기생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기생을 관청에 두어 이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만일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지방에 내려간 정부 관리들이 반드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다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기 폐지론이 그만 없어졌다. 허조는 유명한 재상이니 그는 반드시 보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과 욕심이란 절제를 하지 않으면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의로써 못된 마음을 절제한다는 말을 들었지마는 욕심으로 유도하면서 욕심을 제지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사람의 욕심이란 모두 듣고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반드시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정직하게 가짐으로써 잡된 음악과 여자관계를 멀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잡한 창기 제도를 설정하여
놓고 사신[使客]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기생으로 하여금 얼굴을 곱게 단장하고 의복을 잘 차려 입혀서 사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가 사신이 오면 기생을 불러 술을 부어
권하며 음악을 하며 유혹하면서 말하기를 "이 애가 수청 기생[房妓]이다"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동침하게 한다. 그러면 사신으로 온 자도 "관기이니 동침하여도 무방하겠지?"라고 하여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욕에 빠져 사업에 해를 끼치고 도덕과 풍기를 손상시키면서 자기 본심까지 잃어버리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체 이런 기생 제도가 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는 지조가 높은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생을 없애고 편안하게 한다면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아내나 딸을 강탈하다가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이는 지극히 저열한 인간이니 근본적으로 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제도를 제정하면서 예의와
법들을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다만 지극히 저열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미리 기생 제도를 설정하여 놓고 그 자들의 정욕을 채우게 하니 이것을 어찌 옳은
조치라고 하겠는가? 만일 허조의 말과 같이 한다면 재물[貨]을 좋아하는 것도 사람의 욕망 중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니 사람들의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서 정당치 않은 재물과 허망한
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사신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지금 지방에 사신으로 내려간 자들은 비록 이름 있는 사대부(士大夫)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부화한 놀음에 빠져 버린다.
그러나 보통 시골 손님들은 비록 조행이 없는 부류라고 하더라도 객지에 오래 있어서 여자관계로 망신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보면 허조의 말도 속된 이론에 불과하며 창기의 폐지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최근의 실례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창기를 폐지하지 않고 뽑을 때에 사대부들이 미쳐 날뛰고
쫓아다니기를 마치 오입쟁이와 같이 하는 자가 있었는데 창기들이 가 버린 뒤에는 그런 행동이 바로 종식되었다. 근년에 국가의 큰 잔치가 있을 때에는 시골 기생[鄕妓]을 모이게 한
일도 있었는데 정부 관리들 중에서 기생 쟁탈전이 일어나 싸운 자가 대단히 많았다. 이로 보아 기생을 두는 제도가 좋고 나쁜 것을 역시 알 수 있다. 또 기생으로 된 자도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의 인간들은 인간의 윤리로써 교양하지 못하고 기적에 올려 기생으로 만들고는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남편을 두지 못하게 하며 일정한 남편을 두려고 한다면 당장
죄를 주니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

[명(明)나라 법에는 관리나 관리의 자제들이 창기와 관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종(中宗)왕 기묘(己卯) 연간에 기생 제도를 폐지하였었는데 나쁜 자들이 정권을 잡은
뒤에 다시 두게 하였다.]

명나라에서 오는 조서를 받을 때에 하던 가산(假山) 광대놀이[優戱]를 폐지한다.

상고하여 보면 가산 광대놀이는 본래 오랑캐 풍속[胡俗]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단히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받아들이는 예절과도 매우 틀린다. 또 8도[八方]의 광대 수천
명을 모아다가 여러 달을 서울에 머물게 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탕진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안목을 방탕하게 하므로 그 해독을 끼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일체 없앨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저속한 놀음으로서 대단히 옳지 못하지마는 조서를 받을 때에 오래도록 사용하였으니 우리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일의 더러운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개혁하지 않았을 뿐이며 중국의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것의 폐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서 참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면 그 폐지 사유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통지하고 폐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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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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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樂優戱○悉罷京外娼妓女樂. 悉罷妓籍 使有定夫而勿使執樂. ○若行杯則用小史設樂則用工人. 使客之至 若依舊使妓行盃 執樂薦寢者 主客俱削職除名.娼妓之設 誨淫引逸之具也 化一世而入於荒淫昏靡之域者
莫甚於此. 禮"公庭不言婦女"言之亦在所禁 而况於狎昵乎? 古者 上自朝廷郊廟 以至官府ㆍ閭巷 政敎ㆍ號令ㆍ衣服ㆍ飮食ㆍ燕樂 莫非以天理 而爲之制度 故人皆習其事安其俗 而不自知其日遷善遠罪也.
後世朝廷ㆍ官府以及閭巷 凡百規制 一切苟且 唯人欲之取便. 是故 習其事安其俗者 亦日流於惡而不自知 此所以世道汚下 亂日常多 雖有嚴刑峻法 而不能禁人之入於罪也 明王有作 當一齊正之 况於官設娼樂
導以淫蕩者乎?或曰"我莊憲大王朝 有罷官妓之議 人皆謂'許稠剛嚴 必力主之.'問於稠則不可曰'官物取之無妨 若罷此則年少朝官 客於外者 必有作奸冒奪陷於罪者.'於是 其議乃止. 許稠 名相也
必有所見矣."曰人之情欲 縱之則愈熾 吾聞以禮制心 未聞導欲止慾也. 人欲之起 皆由於視聽 所以古人必尊其瞻視而放淫聲遠邪色也. 今也畜淫娼 一聞使客之來 必令冶容姿 姱衣裳而待之. 及其來也
則行酒以侑之 執樂以挑之 稱之曰"房妓"而公然眤寢. 彼爲使客者 亦曰"官物取之無妨"而不以爲嫌 因以牽情溺欲 害政事傷風敎而喪失其本心者 不可勝數. 夫有此而不爲所奪者上也 不可人人而責之
無此而安焉無失者人人皆能. 至若不勝其欲而奪民妻女 陷於罪戾者 至下之人也 本無足論. 國家立制而不務明禮法正人心 而唯爲至下之人 預設其具以濟其私欲者 此豈理也哉? 苟如其說也則好貨
亦人欲之所不能無者 恐人之陷於罪 而預爲非義之貨 無妨之制 以待之乎? 今夫奉使官府者則雖名士大夫 多未免於流連 而私客鄕閭者則雖庸下之流 未聞以久客而犯奸者 勢使然也. 以此見之 稠之言
亦未免俗見而娼妓之罷 無可持疑者. 且以近事言之 京選未罷時 士大夫荒亂靡靡有同花徒 罷去其弊卽止. 頃年豐呈時 暫聚鄕妓 朝士爭妓 相鬪辱者甚多 其得失 亦可驗矣. 且彼亦人也. 上之人
旣不能敎以人倫而編籍爲妓 使不得有定夫 欲有定夫則輒罪之 是何等規制乎?大明法 官員及官人子弟 並不得近娼女. 我國中廟朝巳卯年間 嘗罷之及群小得志 復設.一迎詔時 罷假山優戱.按假山優戱 本出胡俗
不經之甚 大違祗承詔勑之禮. 且招集八方優人數千餘 累月留京 其破民家産 蕩人心目者 其爲害亦甚非細 宜一切罷之.或謂"此雖戱儡 不經之甚 用於迎詔久矣 擅罷非便"此是我國因襲舊陋而未改爾
非中朝典令所有 其罷否非中朝所當知. 然若謂擅罷非便則備陳其由 通咨而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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