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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 관리들에 대한 공대[供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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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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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관리들에 대한 공대[供饌]

서울에 있는 관리는 다 자기 집에서 먹는다.[지금도 이렇게 한다. 비록 서울에 있는 기관의 장관으로 가족을 데리고 관사[公衙]에서 살더라도 자기 집에서 먹어야 한다.]

1) 각 고을에 가는 사신[使客]에 대한 공대도 모두 그릇 수를 제정한다.[공대하는 음식은 당하관(堂下官)인 사신은 아홉 그릇[器], &lt;임금의 명령을 받고 온 자는 당상관의
예에 의한다.&gt; 당상 이상의 관리는 열한 그릇, 정2품 이상의 관리는 열세 그릇으로 한다. &lt;지금 예에 밥과 국을 따로 차리나 그것을 같이 차리게 하고 밥, 국, 장,
초도 다 이 숫자 내에다 넣으며 오직 탕(湯)과 적(炙)만은 지금 예대로 따로 차리며 이 숫자 내에 넣지 않는다. 탕과 적을 모두 두 그릇으로 하나 2품 이상은 세 그릇으로
한다.&gt; 술은 석 잔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릇 만드는 제도는 위에 있다. &lt;아래에서 잔치할 때도 이와 같다.&gt;]

2) 무릇 지방에서 사신을 위하여 연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의한 연회를 배설하며 부화하게 낭비하는 연회는 하지 않는다.[무릇 사신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국경 지대[藩府]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중국 또는 다른 이웃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 와서 우리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는 다 규정에 의한 연회를 배설한다. 기타 사신들이 지방을 지나갈
때에는 연회를 배설하지 말아야 한다. 연회에 차릴 음식 품종과 그릇 수도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2품관 이상은 13그릇, 3품관 이하는 11그릇이며 탕(湯)은 세 번 드리고 술은
다섯 잔 혹은 일곱 잔을 붓고 오직 큰 연회[大賓] 큰 손님[大饗]에게만 아홉 잔을 드린다. &lt;큰 연회에는 사정(司正)을 둔다.&gt;]

조정암(趙靜菴)이 중종(中宗)왕에게 고하기를 "연산주(燕山主) 때에 사대부(士大夫)들이 함부로 잔치와 풍악을 하고 사치한 범절을 숭상하여 국가가 위태하게까지 되었으니 풍류놀이의
해로움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식 있는 자들도 습관과 풍속에 젖어서 검약한 연회를 보고는 쓸쓸하다고 하고 풍부하고 사치한 연회를 보고는 태평 기상이라고들 하니
한 마디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중봉(趙重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선조(宣祖) 왕께 상소하기를 "제가 보건대 중국 사람들은 모두 검박한 생활을 하여 관리의 집안 음식이 두어 그릇에 불과합니다.
자기 집에서 장만한 음식은 더욱 검약하고 연회에서 음식을 차릴 때에도 적은 잔으로서 그 돌리는 잔 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제도를 초월하고 주정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公私]이 다 유족하며 모든 사업이 다 잘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은 오로지 음식을 풍족하게 하고 싫건 마시는 것을
숭상하여 재물이 모자라도 관심을 돌리지 않으며 백성이 곤궁에 빠져도 구제할 줄 모르며 상부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아서 귀중한 물품을 낭비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일이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 내사(內司)의 여러 관리들은 가정 공대를 한다고 하지마는 호화하고 사치한 무리들이 음식을 굉장하게 장만하기 때문에 빈약한 선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마을들에서도 장래를 고려함이 없이 비용을 낭비해 버리니 이것이 무슨 풍속인데 개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고을들은 품종을 제한하고 그릇 수를 제한한 규정이 있지마는
도무지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지방에 온 사신이 그 음식 품종의 풍비 여하를 보고 그 사람의 현명 여하를 평가하기 때문에 명색이
유식하다는 자도 그만 또 규정을 위반하면서 풍속대로 따라가는 판이니 무지한 수령들이야 무어라고 책망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임금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를 도살하지 않지마는
영리(營吏)는 시속에 따라 반드시 소를 도살하여 사신을 공대한다. 대부(大夫)는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나 7세의 관청 아이들은 혹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먹으며 중국 사신이 올
때에 큰 고을들에서는 간혹 아홉 잔 술을 드리는 연회[九爵之宴]를 배선하는 것이지마는 사사로이 여행하는 무뢰한들도 다 연회와 풍악을 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있으니 이 술과
안주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고을의 아전들을 윤번으로 정하고 고기를 준비시키는데 예방(禮房)은 한 달에 소 세 마리 값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의 먹은
것은 혹 열 마리에 이르며 관청 여종[官婢]을 윤번으로 정하여 주모(酒母)로 삼고 매월 3석의 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의 마시는 것은 거의 20석에 이른다. 객사(客舍)의
장교(將校)는 자리 깔고 등불을 켜는 일에 게을리 하며 원두(園頭)와 관청의 남종[官奴]들은 채소와 과실을 공급하는 일에 게을리 하여 토지를 팔며 친척들에게서도 징수하고 또
백성들에게서 탐색해 내고도 유지할 수 없으면 옷을 찢어서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 도망합니다. 중국의 여러 관리들은 한 마리의 닭, 한 마리의 고기라도 백성에게서 감히
마음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리로 된 자들은 자기 구복(口腹)만을 채우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조상 때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일이 몇 천만 가지 일인지 알 수
없으니 어찌 임금이나 신하가 서로 삼가 하지 않고 좋은 음식에 급급하면서 공대를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먼 지방에 있는 군관들은 더욱 많이 술을 숭상하여 자기 방어진을
비우고 다른 지방에 가서 연일 술을 마시고 있으니 쇠약한 군인들을 못살게 부려먹는 것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적들이 그 빈틈을 타서 침략하여 온다면 그 누가 방어하겠습니까? 애석할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술이 해독을 주는 일이 적건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갑자기 죽는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은 비록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지마는 온 나라 사람을 오래 살게 하려는 인자한 마음을 가진 임금으로서는 실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며 그 재난의 근본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가 삼가 작은 술잔 10개를
올리니 전하께서는 명나라의 금주령과 세조(世祖)의 계주(戒酒)의 본의를 체득하여 잔 두 개는 서울에 내려 본뜨게 하며 여덟 개는 8도에 내려 그것을 모방하여 술잔을 만들어 쓰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귀빈[大賓]과 종묘의 대제[大祀], 향음 주례[鄕飮], 향사례(鄕射禮) 때에 모두 중국 의식과 같잔 수를 제한하여 함부로 먹고 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타 지정된 시기와 규정 이외의 연회 및 사사로이 음주할 때에 석 잔 이상 마신 자는 ｢주고(酒誥)｣ ｢주고(酒誥)｣：『상서』의 편명인데 술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는
내용임.

에 의한 벌칙을 준다면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거나 정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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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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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饌○官員所供 京官皆自家供. 今固如是矣 雖京衙門長官 率眷赴居公衙 亦自家供.一 各邑使客支供 皆定器皿數. 支供飮食 堂下使客九器 (奉命者依堂上例)堂上以上 十一器. 正二品以上 十三器
(今例飯羹追進 令同排以進 飯羹醬醋皆入數內 唯湯炙 依今例追進不入數內 湯炙並二器 二品以上三器) 酒則無過三酌(觴用賜鍾其例 其制見上下宴酌同.)一 凡外方宴使客 必以禮宴 無流連之宴.凡使臣
奉命至藩府 與竣事廻還 及赴京聘隣國使 出境與還至境上 皆設禮宴. 其他過行邑則勿許開宴. ○其饌品器數 亦有定式. 二品以上十三器 三品以下十一器 湯三進 酒五酌或七酌 唯大賓大饗
有九酌(大饗則必立司正.)靜菴告于中宗曰 "廢朝時 士大夫肆意耽樂 風流奢靡而社稷幾危 遊樂之害事 於此可見. 今之有識者 亦爲習俗所移 指儉約爲蕭條 以宴遊豐侈爲太平氣像 一言喪邦
其此之謂歟."趙重峯奉使中國而還 上疏於宣祖曰 "臣窃見中原之人 無不節用 官員家供 止以數器 自從私家. 所食尤尙儉素 宴飮之際 酌以小鍾限其行數 不敢踰節亂性 荒廢厥事 所以公私咸裕 庶政不墜.
我國之俗 專以豐饌崇飮爲務 財盡而不知憂 民窮而不知恤 上命而不知從 以暴殄天物 斲傷國本者 罔有紀極. 內司庶官 雖行家供而豪奢之輩 盛備饌品 貧弱之士 羞不能及. 里巷之間 不計遠慮而糜費尤甚
此何等風俗而不思改之乎? 外方列邑 雖有限品定器之敎 專不奉行. 間有欲遵者 而經行使臣視其饌品之豐約以定其人之賢否 故名爲有識者 方且屈而從俗 無知守令 又何足責? 是以 君無故不殺牛而營吏趍從
亦必屠牛以饗之. 大夫乃得三飯而七歲衙兒 或具多品. 至如詔使之來 大邑間設九爵之宴 而私行無賴者 亦皆張筵設樂 窮宵酣飮. 彼酒與殽 非天隕而地湧也. 輪定邑吏爲肉 禮房月給三牛之價而官員所食者
或至十牛. 輪定官婢爲酒母 月給三石之米而官員所飮者 幾至二十石. 以至客舍將校 困於燈席 園頭官奴 困於菜果 賣田徵族 侵索村氓 而猶不能支則裂衣爲囊 相率而逃. 中原庶官 一鷄一魚不敢橫斂于民間.
而我國爲官者以養口腹之 故害及祖宗之赤子者 不知其幾千萬 則可不君臣相誓 汲汲乎菲食而正供也哉? 而况遠方將士 尤多崇飮 棄鎭越境 浮觴連日 不惟割剝殘卒之爲可慮 賊乘其虛則誰復防守? 嗚呼!
中原之地 酒▩猶少而我國之人 崇飮夭死者 不可勝記. 彼雖以欲敗身 在聖主濟世壽域之心 實所矜憫 而禍源不可不防也. 臣謹具小鍾子十枚以進 伏願聖上 法皇祖之禁秫 體光廟之戒酒 二以垂樣于京中
八以垂樣于各道 使其倣爲白鍾 於大賓ㆍ大祀ㆍ鄕飮ㆍ鄕射之際 一從華禮 刻定爵數 俾勿縱醉. 其他非時ㆍ非禮之宴及與私行飮 過三酌者 一依酒誥之法則庶無糜財病民 妨政廢事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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