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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의관(衣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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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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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의관(衣冠) 제도

의관 제도는 일체 중국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의관 제도는 일체 중국 제도를 따라야 한다. 중국의 제도를 따르라는 것은 대개 인류의 문화 생활에 적응하며 법칙과 형식이 옳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것은 잘못된
것도 있으니 옛날의 제도를 참고 연구하여야 한다.]

갓[笠]을 폐지하고 그 대신 관건(冠巾)을 쓴다.

예복[公服]은 예복의 속에 반드시 철릭[貼裡] 철릭[貼裡]：조선시대 저고리에 아래옷을 달고 허리에 주름을 잡아 입던 공복(公服)의 일종인데 천릭(天翼)이라고도 함.

을 입고 넓은 띠를 띤다.[옛날 예복에는 속에 철릭을 입기 때문에 속담에 고두 철릭[固道貼裡]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즉 군복[戎服]이었다. 만일 불의에 북과 종(鍾)을 치면 여러
관리들은 즉시 어디서나 대열을 짓고 예복만 벗으면 다른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바로 군복으로 된다. 이것은 대개 평시에도 경각성을 늦추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지금은 이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제 상고하여 보면 예복 속에 심의(深衣)를 입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부인 예복에는 족두리(足頭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역자(鈠子) 역자(鈠子)：중국 여자들이 비단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던 건.

를 쓴다.

관리의 의복은 지방에서도 중앙 관리[京吏]의 것과 같이 한다.

조중봉(趙重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선조(宣祖)왕에게 상소하기를 "제가 중국의 의복 제도를 보았는데 복두(幞頭) 복두(幞頭)：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증서를
받을 때 쓰던 갓의 일종.

의 연각(軟脚)을 안시(鴈翅)라 하였다.[그 제도는 구부러지게 만들었는데 가로 꽂고 굽은 데가 위로 향하여 날짐승이 날개를 치고 올라 가는 모양과 같기 때문에 또한
전시(展翅)라고도 한다.] 홍포(紅袍)와 청포(靑袍)는 주름이 꼭 도포(道袍)와 같으나 단령(團領)과는 다르며 기타 보통 의복은 상, 하 계층을 불문하고 허황하게 큰 것을 숭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한 치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무(洪武) 연간에 제정된 규정을 보았는데 문관의 옷은 땅에서 한 치쯤 올라오게 하고 무관의 옷은 땅에서 다섯 치쯤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소매의 넓이는 모두 한 자이며 소매 끝이 문관은 아홉 치[寸]로 되었으나 무관은 겨우 주먹을 내어 놓을 만합니다. 또 의살 직령(衣撒直領)을 입습니다.[그 제도는 앞이
철릭[貼裡]과 같고 뒤가 직령(直領)과 같아서 좌, 우 양옆에 주름을 잡아 달았다.] 지금은 비록 문관, 무관들이 제도를 같이하고 있으나 모양이 정제하고도 정중합니다.
유건(儒巾)[혹은 민자건(民字巾)이라고도 하는데 모양이 민(民)자와 같기 때문이다.]은 그 제도가 혹은 대[竹]로 속을 만들고 검은 천[緇布]으로 싸거나 혹은 종이를 붙여서 만들고
옷[漆]을 칠합니다. 비록 항상 쓰고 비를 맞고 다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건(士巾)과 같이 이슬만 맞아도 금방 쭈그러지지 않습니다. 국자감에 있는 거인(擧人) 거인(擧人)：옛날
중국에서 지방으로부터 국가에 추천하는 인재를 가리키는 말이나 시대에 따라 개념이 달라져서 송나라 때에는 진사 시험 합격자, 명나라 때에는 지방 시험에 합격한 자를 가리켰음.

및 서반[西庭] 참배에 참가하는 무관 학생들은 모두 유건을 쓰고 검은 단령을 입으며 기타 학생들은 서울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다 난삼(襴衫)을 입습니다.[옥색(玉色)이며 거기에 푸른
선을 두르는데 선은 너비가 두 치이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입는 청금(靑衿)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환자(宦者)들이 쓰는 건은 대[竹]로 만들고 포(布)로 싸서
그 형이 모자와 같으며 관직을 가진 자의 모자는 양[簷]이 있으며[양은 목 뒤에서 위로 추켜올려서 모자보다 한 치쯤 높으며 모양이 기와장을 세운 것 같다.] 관직이 없는 자는 양이
없는 모자를 쓰고 다만 포로 앞으로부터 싸서 그 나머지 부분을 목 뒤에 드리웁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혹 철릭을 입고 혹은 의살직령(衣撒直領)을 입으며[앞은 첩리(貼裡)와 같고
뒤는 직령(直領)과 같다.] 띠는 가는 실로 만든 줄을 띱니다. 아무리 임금의 책상 앞에 가까이 서는 자도 다만 이 옷을 입으므로 관록을 적게 받는 환자라도 쉽게 준비합니다. 그
외의 문무 관리들은 다 아패(牙牌)를 차고 자기 관직 이름을 기록하여 검은 줄을 띠나 환자는 붉은 것으로써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요동(遼東)의 광령(廣寧)현은 궁벽한 고을이지만
사무를 보는 관리[椽吏]들의 건은 서리(書吏)의 것과 같으나 조금 높으며 모두 단령을 입습니다. 대개 수령들이 관을 쓰고 띠를 띠고 사무를 본다면 아전들도 자기의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 아전들은 모두 예복(禮服)이 없으니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평양(平壤)과 의주(義州) 등지의 아전들은 복장이 서울 기관에 있는 아전들과
비교적 같습니다. 기타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개조하게 한다면 아무리 하급에 있는 아전일지라도 공손하게 모두 자기의 예복을 입으며 괴상하고 속된 폐습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머리를 땋지 않았는데 15세 미만은 머리끝을 잘라서 드리웠으며 15세 이상은 목 뒤에다 쪽지고 모두 모자를 쓰며 귀족이나 평민의 아들들은 20세가 된 뒤에야 관을 씁니다.
여자로서 이미 시집간 자는 머리를 목 뒤에 묶고 낭자를 첨가하는데 그 법을 보면 북방 사람들은 철사로 만들며 남방 사람들은 대로 만들어 쓰는데 다 명주로 쌌습니다. 또 명주를
접어서 머리 수건[首帕]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역자(鈠子)라고 하며 겨울에는 혹 모피로 만드는데 난액(煖額)이라고 합니다.[이마로 부낭자를 둘러서 목 뒤에다 맺고 위에 비녀를
가로 질렀다.] 부인이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갈 때에는 역자를 무늬 있는 명주[文絹]로 꾸미거나 혹 엷은 금을 첨가하여 꾸미며 신부가 결혼할 때에도 다만 이것을 쓸 뿐이며 혹
칠보(七寶) 칠보(七寶)：금, 은, 유리, 차거(硨磲), 마노(瑪瑙), 호박, 산호 등의 일곱 가지 사치품.

단장을 하는데 풍속에 화관(花冠)이라고 합니다. 배자(背子)의 소매는 매우 넓으나 위에 입는 긴 옷이 없으며 그 긴 치마도 입지 않으며 짤막해서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
의관은 연두색으로 장식하는데 오히려 검소한 풍속이었습니다. 제가 귀화한 외국인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어린 남자[童男]와 여자들이 머리를 추켜올린 것과 우연하게도 근사합니다. 오랫동안
유전해 내려오는 습속이지마는 전하께서 일체 개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만일 또 그것을 답습한다면 후일 중국 역사에 '조선을 가르쳐 관대(冠帶)를 하는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 보면 고급 관리들 집에서 이것을 모방하여 그 가정의 남녀들이 머리를 추켜올리려고 하여도 임금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부들을 먼저 실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점차 고치게 한다면 거의 오랜 습속을 개혁시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뇌포(腦包)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엄(耳掩)이다.
그 제도가 비록 간단하면서도 보통 착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늙고 병들어야만 착용하였는데 그 제도가 더욱 간단하여 갖추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엄은 크고
사치한 것을 숭상하여 백성들도 모피 두 장을 쓰며 여자들은 모관(毛冠)까지 거의 석 장을 쓰며 그중에서도 큰 것은 거진 다섯 장까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피 값이 대단히 높아서
늙고 병 든 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에 의해 고치게 하고 크고 사치하게 만드는 습관을 금지한다면 모피 값이 오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고 병 든 사람도 다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갓을 쓰는 제도가 있으나 사람들이 다 갖출 수 없습니다. 출입할 때에 문관들은 충정관(忠靜冠)을 쓰고 무관들은 털모자를 쓰는데 양이 있으며 선비는
유건(儒巾)을 쓰거나 혹 방건(方巾)을 쓰며 아전들은 이건(吏巾)을 쓰며 평민들은 다 모자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다 갓을 쓰므로 공연히
낭비하면서 과중한 값을 주고 삽니다. 만약 중국의 풍속을 따라 관리나 선비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에게 해당한 것을 쓰며 평민들은 다만 모자를 쓰게 한다면[지방의 산물에 따라
모시베[苧布] 혹은 삼베를 물들이어 만들 것이며 꼭 모피나 비단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가난한 사람이 거의 돈을 낭비하면서 갓을 사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제도는
간략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가 같은 문자를 쓰는 지금에 와서는 운남(雲南), 귀주(貴州)와 같이 북경[京師]에서 만여 리나 상거되어 본래 미개한
지방도 남녀노소가 다 중국의 의관 제도를 따릅니다. 하물며 우리 기자(箕子)의 나라는 북경(北京)과 상거(相去)가 4천 리(里)도 차지 못하고 참으로 오복(五服) 제후(諸侯)와
다름이 없으면서 의관(衣冠)은 부끄러울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신(臣)은 삼가 그림과 모양을 갖추어 올리니 청컨대 이것으로써 공조(工曹)에 내리고 팔도(八道)에 펴서 그것을 고쳐
만들어 모조리 중국 제도를 좇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심의(深衣)는 한씨(韓氏)의 설명[說]에 의거한다.

한구암(韓久菴) 『심의도설(深衣圖說)』에 이르기를 "심의의 제도는 『예기(禮記)』 본편(本篇) 및 ｢옥조(玉藻)｣ 옥조(玉藻)：『예기』의 편명인데 고대 중국 주나라 때 천자의
의관(衣冠) 제도를 기록하였음.

에 모두 간단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래 알기 어려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석가들이 외곡 된 의견을 끄집어내어 복잡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경서 본문의 의미를
흐리게 하였다. 주자(朱子)의 만년에 입던 것은 가례(家禮)의 것과 달랐으니 필연코 일정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나 지금 그의 저작들에서는 명확한 논증을 볼 수 없다. 그의 제자인
채(蔡)씨, 양(楊)씨의 설명이 있으나 그 당시에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만 해설자[疏家]의 착오를 제거할 줄만 알고 아울러
주해자[註家]의 착오까지 제거할 줄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으니 경문(經文)의 본의를 해득하지 못하기는 일반이다. 내가
일찍이 외람된 생각이 나서 경서(經書)를 읽을 때마다 한 자의 훈고(訓誥)도 그 사이에 섞지 않고 원문으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 거의 원 저자의 본의를 해득할 듯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자의(字義) 문법[勾法]으로 보면 다 합당하여 변동할 수 없을 것 같았으나 얼마 후에 돌이켜서 시험해 보니 사람들이 입기도 좋고 행동하기에도 편리하여 옛날에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또 지금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아아! 성인들이 의복 제도를 제정할 때에는 쉽게 만들었거늘 공연히 이와 같이 어렵게 알고 있다. 경서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던
옛날의 학자들을 생각해 볼 때 채씨, 양씨와 같은 여러 선배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주자(朱子)의 의혹을 풀어 주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상복(喪服)의 동정[領]과 섭[衽]에 대하여
여러 선비들이 이미 일정한 설명을 하여 놓은 것이 있으니 감히 망령된 말을 할 수 없으나 심의(深衣)의 제도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그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예문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의심을 내어 정확한 주석을 만든다면 옛 제도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속임구변(續衽鉤邊)'의 속(續)은 연속되었다는 뜻이다.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에'소매는 폭에 연속되어 있다 [袂屬幅]'고 하였으니 속(續)과 속(屬)은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 깃[衽]은 옷 앞의 양 섭[襟]에 다는 것이다. 옛날 옷은 다 웃옷[上衣] 아래 옷[下裳]으로 되었다. 아래옷은 한 면으로부터 허리에 둘려 앞면에 오게 하여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천 한 폭으로 겨누어 마르되 위는 좁게 하고 아래는 넓게 하여 옷 양쪽 섭에 단다. 그리고 왼쪽 섭이 그 오른쪽 섭을 덮게 하며 벌어지지
않게끔 한다. 옛사람들이 말하는 '우임(右衽), 부임(敷衽), 염임[歛衽]'은 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심의만은 의상(衣裳)이 한데 붙어서 동정으로부터 아래옷[裳]
끝까지 한쪽이 벌어져 있다. 그리하여 딴 폭으로 깃을 달지 않고 다만 양 섭이 맞대어 내려가는 것이 겨우 서로 연속되기 때문에 속임(續衽)이라고 한다. 양쪽 깃이 서로 가리울 수
없다면 단추[돌마기]를 달아 좌우편을 채워 놓은 뒤에는 벌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또 '구변(鉤邊)'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기배령(箕排領)[돕지]이란 것이 즉 그것이다.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깃은 변두리에 단다[衽當旁]'하였는데 변두리는 즉 천[布] 폭의 변두리이다. 정씨(鄭氏)가 변두리는 사람의 양옆이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임자(衽字)를 주석할 때에 상세하게 하지 못하였다. 무릇 치마폭[裳幅]이 서로 맞닫는 데를 다 깃이라고 한다. 깃[衽]은 본래 옷섭이 서로 접혀지는 곳의 이름이기 때문에 대체로 두
물건이 서로 접혀지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데도 많다. 예를 들면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널을 덮을 때 깃마다 하나씩 박는다'라 하였는데 주석을 한 사람은 '조그만
은정(銀錠)으로 널과 덮개의 합친 데를 걸어 맞추기 때문에 깃이라고 했다' 하였다. 언제 치마폭을 바로 깃이라고 한 데가 있는가? 또 웃옷과 아래치마가 한데 달렸으니 치마의 양쪽
기슭이 모두 앞에 있으므로 양옆에 꿰맨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전에 왜 '속임(續衽)'이라고 하고 '구변(鉤邊)'이라고 하면서 문의(文義)를 거듭 반복하여 반드시 상세하게 하지
않을 데를 특별히 상세하게 하였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씨의 주(註)는 경서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보니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또
정씨의 주를 잘못 해석하게 되어 후세로 내려오면서 더욱 틀리게 되어 필요치 않은 여러 개의 치마폭을 달아 양옆에 드리우게 되었다. 채씨와 양씨 등 여러 사람이 주자(朱子)의 뜻을
추정하여 고쳐서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후세에 와서 괴상한 의복을 입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도 정씨 주(註)의 본의만을 알았고 경문 본의를 해득하지 못하여 편벽한 학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애석하다.

곡겹(曲袷). 깃[袷]은 동정[領]과 같이 선을 두른 것이다. 옷 동정의 양 변은 턱과 목 닿는 데를 모나게 베어서 만드는 것이니 지금 상복의 앞을 넓게 하는 법과 같이 목을 편케
하고 검은 생명주 두 치로써 가장자리를 선 둘렀기 때문에 곡겹이라고 한다. 『예기』 본문에 이르기를 '곡겹은 곡척(曲尺)과 같이 모나게 한다'고 하였는데, 정씨는 말하기를 '옛날에
방령(方領)을 달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입는 의복의 동정과 같다'하였고, 또 그 주석을 해석하는 자들은 '방령은 지금 옹연(擁咽)과 같다'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은 말하기를
'방령 동정은 지금 상령의(上領衣)와 같으나 다만 모나게 마른다. 본래 외국에서 들어 온 의복 제도인데 단추를 달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씨가 말한 어린아이들이 입는 의복의
동정이란 지금에도 그런 것이 있으며 사마광이 말한 상령의와 서로 같다. 해석하는 자들이 고증한 '옹연'은 비록 그 제도를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문헌 내용으로 보아서 역시 사람의
목을 둘러싸는 것에 불과하며 상령의와 같다. 수양제(隋煬帝) 때에 지방 순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관리들은 간편한 것을 취해 입었다. 그러나 한(漢)나라 때에는 심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정씨가 어린 아이들이 입는 의복의 동정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나 실지는 다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마광이 말한 이전의 방령 제도로 말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씨가 속임(續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양 섭을 서로 가리우기 때문에 동정도 위로 추켜올려서 목에 두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의복의 양 섭이
즉 두 폭[布]의 변두리[旁]가 서로 속임으로 되었다. 양쪽 동정을 베어낸 곳에 좌우로 합치면 바로 곡겹이 되며 비록 깃을 추켜서 위로 향하게 하려고 하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기』 본문에 이르기를 '포방 부승(抱方負繩)'이라 하였는데 뒤에는 곧게 주름이 잡히고 앞은 모나게 되었으니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대개 방령을 만들려면 부득불 속임을
해야 하며 속임을 하려면 부득불 또 구변(鉤邊)을 해야 한다. 비록 세 가지 일이지마는 실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양쪽 섭이 서로 가리우며 깃이 겨드랑이
밑에 있다면 양쪽 동정이 합쳐지는 데가 자연히 모나게 된다'고 하였다. 만일 딴 폭으로 깃을 달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두 섭을 끌어다가 겨드랑이 밑에 닿게 하려고 한다면 옷이
꼬이어짐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입기에 편리하다는 의복은 이와 같이 만들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비록 억지로 서로 가리우게 한다고 하더라도 곡겹이 곡척의 모양과 같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령을 만들 때에 왜 치수를 말하지 않았겠는가? 사람의 몸은 비대하거나 여비어 같지 않으므로 넓고 좁게 하는 것은 적당하게 할 것이며 치수에 구애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옥조에 이르기를 '심의는 끝동[袪]이 셋이다'라고 하였는데 여러 학자들은 다 허리에 달아서 두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복문의 문의(文義)를 세밀히 연구하여
보면 만일 심의가 허리에 끝동이 셋이라고 하였다면 여러 학자들의 말과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은 다만 심의에 끝동이 셋이라고 한 것을 허리에 두르는 것이라고만 하니 어찌
억측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생각에는 소매의 주둥이[袖口]에 다는 것을 끝동이라고 한다. 좌, 우 소매에 끝동이 있고 중간에 또 방령이 있어서 소매
주둥이와 같기 때문에 끝동이 세 개라고 한 것이니 이는 대개 심의가 방령을 단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예기』 본문에 이르기를 '끝동은 1척 2촌이니 그 둘레는
2척 4촌이다' 하였다. 지금 방령의 둘레도 2척 4촌이니 보통 사람의 목에 적합할 것이며 그것이 또 소매에 끝동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치수를 아주 참고할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구변에는 단추를 몇 개 달아야 할 것인가? 경서에는 참고할 데가 없다. 이것도 반드시 일정한 규정이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누락되어 참고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의 쇄모(殺冒) 규정에 임금의 것은 옆으로 일곱 군데를 채우고 (大夫)는 다섯 군데, 선비[士]는 세 군데를 채운다고 하였다. 이 쇄모가 비록
심의와는 다른 것이나 구변과 쇄모의 옆에 단다는 것과 그 용법이 서로 같다. 또 옛사람들은 귀천의 등급의 차이를 반드시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옛
예절에 없는 예절이 될 듯하다.

끝동[袪]. 소매의 주둥[袖口]이다.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녹구(鹿裘)를 넓고 길게 하고 끝동을 달 것이며 끝동을 달고 등거리를 입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시경』에 이르기를 '염소 가죽 갑옷[羔裘]에 표범 가죽 끝동을 단다'라고 하였으니 그 주석에 이르기를 '소매[袂]라는 것은 주둥이가 큰 소매란 것이며 끝동이란 것은 끝이 작은
소매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예기』에 이르기를 '소매 끝에 선을 두르는데 선 두리는 너비가 각각 1촌 반씩이다'라고 하였으니 소매에는 반드시 끝에 선을 두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매 끝 이외에 따로 1촌 5푼의 단을 둘러서 끝동을 달거나 검은 생명주[皂絹]를 그 위에 두르기 때문에 선을 두르지 않은 것 같으나 끝동을 단 것이다.

선(純). 소매 주둥이나 치마 변두리에 선을 두른다. 『예기』에 안팎을 다 선을 두른다는 글이 없으니 아마도 밖에 만을 선을 두르는 것 같다. 그러나 곡겹(曲袷)만은
『설문(說文)』 『설문(說文)』：중국 한나라 때 허신(許愼)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약칭.

에 이르기를 '솜이 없는 옷을 겹옷[袷]이라고 하였으니 겹옷 겹(裌)자의 뜻이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검은 생명주 4치를 겹쳐 기워 2치로 된 것 같다. 또 선을 두른다고 하지
않고 깃이라고 한 것은 폭 겉에다 따로 붙여서 지금의 옷 동정과 같기 때문에 또한 곡령(曲領)이라고 한 것 같다. 혹 말하기를 '깃은 동정을 맞대는 것인데 양쪽 동정이 맞대어
합쳐지기 때문에 깃[袷]이라고 한다"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부승(負繩). 상의[衣]의 뒤 주름[背縫]과 치마[裳]의 가운데 주름이 상하로 서로 맞아 있기 때문에 부승이라고 한다.

큰 띠[大帶] 『예기』 ｢옥조(玉藻)｣에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선비[士], 거사(居士), 제자(弟子)들의 띠가 다 같지 않다고 하였고 또 거기에 '모든 띠는
줄[繂]이 있으나 거기에 꾸미는 공력이 없다'고 하였다. 줄[繂]에 대하여 『설문(說文)』에는 줄[索]이라 하고, 『이아(爾雅)』에는 참대로 줄을 만들어 배[舟]를 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개 꼬아서 심살을 만들고 비단으로 싸서 부러지지 않게 만든 것으로서 지금의 품대(品帶) 품대(品帶)：조선시대 관리의 품계에 따라 예복에 띠던 서대(犀帶),
금대(金帶), 학정금대(鶴頂金帶), 은대(銀帶), 오각대(烏角帶) 등의 띠.

의 심줄과 같으나 수를 놓아 꾸미는 공력을 들이지 않는다. 또 이르기를 '제후의 띠는 색대(索帶)에 술[紕]을 붙이며 대부의 띠는 색대(索帶)에 술을 드리우며 선비[士]의 띠는
연대(練帶)로 만드는 데 줄 밑에 술을 단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띠의 변두리에 장식하는 것으로써 귀천(貴賤)의 등급을 구별하였다. 제후의 띠는 술을 그 띠에 붙이며 대부의
띠는 허리 대목에 선을 두르지 않고 그 드리우는 줄에 술 끈을 달았고 선비의 띠는 오직 줄 아래에 술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보면 띠에 줄이 있는 것도 띠 전부에 있는 것이 아니나
그 제도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옥조｣에 또 말하기를 '대부의 큰 띠는 네 치이며 보통 띠[雜帶]에 있어서 임금[君]은 붉은 명주실로 만들고 대부는 검고 누른 색으로 만들고
선비의 띠는 검은 실로 두 치 되게 하며 두 번 엮으면 네 치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부의 큰 띠만은 네 치로 하며 선비 및 임금[君] 대부의 보통 띠는 모두 두 치로 하고
두 번 엮어서 네 치 되게 한다. 그러나 심의(深衣)의 띠는 큰 띠로 하는지 보통 띠로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복에는 큰 띠를 띠며 평시에는 보통 띠를
띤다"라고 한다. 선비는 천하므로 예복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큰 띠가 없을 것이니 심의의 띠도 두 치로 하여 두 번 엮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옥조｣에 이르기를 '단추와
단추고리까지 너비가 세 치 되는 끈으로 하며 그 나머지 길이는 띠 길이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는 띠의 양쪽을 접어서 단추를 만들어 채우는데 그 단추는 끈으로 만든 고리에
채워서 벗겨지지 않게 하였다. 끈이 세 치라고 하는 것은 그 너비이다. 이것은 대부 이상의 큰 띠에 쓰는 끈을 가리켜 말한 것 같다. 만일 대부의 보통 띠와 선비의 띠라면 본래 두
치니 어찌 끈 너비를 띠보다 넓게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차례가 있게 하며 등급을 세밀히 하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큰 띠의 길이에 있어서 선비는 세 척, 유사(有司)는 두 척
다섯 치이다'고 하였는데 기록한 사람은 또 자유(子游)의 말을 인용하여 띠의 밑을 세 등분하고 큰 띠는 두 등분하는데 큰 띠 필(縪)과 옷고름 등 같이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큰
띠에 이 세 가지들 길이는 치마와 같으니 이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도판 1](../assets/25/image-01.png)

● 심의도(深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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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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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冠○衣冠之制 宜一遵華制.衣冠制度 當一遵華制 遵華制者 蓋爲得人文之宜 法象之正也. 今中國有失者則亦當考究古制也.去笠 代以冠巾.公服者公服之裡 必貼裡廣帶. 舊公服裡 若着貼裡 俗稱固道貼裡
乃戎服也. 時或疊鼓疊鍾則百官卽列 信地 脫公服則不待更着而便是戎服也. 蓋安不忘危之意也. 今則此制 亦廢矣. ○今按公服裡 着深衣尤好.婦人服 去足頭里代以鈠子.官吏服
外方一同京吏.趙重峯奉使中國而還 上疏於宣祖曰 "臣窃見中朝衣冠之制 幞頭軟脚名曰鴈翅.其制勾曲 其端橫揷之而曲處向上 有若擧翮奮迅之象故 又名展翅. 紅袍ㆍ靑袍ㆍ襞積 一如道袍而不如團領. 其他常服
自上達下不尙浮大而距地寸數如一. 窃考洪武所定之規 文官之衣 距地一寸 武官之衣 距地五寸 袖濶俱一尺 袪口文則九寸而武僅容出拳. 穿衣撒直領. 其制前如貼裡 後如直領 左右兩旁 各有襞積.
今雖文武同制 而整齊端嚴. 儒巾 或曰民字巾 形如民字故也. 其制或竹結而裹以緇布 或糊紙爲之而着柒. 雖常着而行于烟雨之道 不如我國士巾之遇露輒垂. 擧人之在監者 及武學生之參禮于西庭者 俱服儒巾
黑團領. 其他學生 中外俱服襴衫. 玉色而緣以靑絹 緣廣二寸.東士之所謂靑衿者 與此大異. 宦者之巾 竹結布褁 形如帽子 有職者有簷 自項後上起 高於帽一寸 形如立瓦. 無職者止着帽子 但以布自前裹之
垂其餘于頂後. 所服之衣 或穿貼裡 或穿衣撒直領 前如貼裡 後如直領. 帶用細絛兒. 雖侍立于榻前者 止服此衣 祿薄之宦亦所易備. 文武庶官 皆佩牙牌 以記職名而俱黑其綬 宦者則赤以別之. 遼東廣寧
雖是遠郡而任事椽吏巾 如書吏而稍高 俱服團領蓋守令冠帶聽事則吏不敢不服其服. 而我國外邑之吏 俱無禮服甚不如人形. 平壤ㆍ義州等處 吏服尙同各司之吏 他邑若令依此改之則 雖刀筆之賤
儼俱禮服而庶無怪僻之習矣. 男童不編其髮 十五以下則剪而垂之 十五以上則總於頂後 俱戴帽子. 卿士庶人之子 俱二十然後乃冠 女子旣嫁者 束髮于頂而加以髮▩ 其制北人結以鐵絲 南人用竹爲之 俱裹以絹.
又捲絹爲首帕 名曰鈠子冬日則或以毛皮爲之 名曰煖額. 自額繞▩結于頂後而上橫以笄. 婦人因事 出外則餙鈠子以文絹 或加皮金. 新婦親迎之際 亦止戴此而已 或施七寶粧嚴 俗所謂花冠也. 背子之袖
甚濶而無長衣 其長裙不施趲 短而不務豐餙 其衣冠 靚粧而猶有儉約之俗 如此. 臣路見向化達子 我國童男及女人斂髮之容 不幸而近之. 是雖習俗流傳之久 而於聖上一變至道之機 若又因循則異時華史
謂朝鮮爲冠帶之國乎? 窃聞卿士之家 欲倣此以斂其男女之髮而無上命 故未敢也. 若令士夫 先行而民以漸改則庶乎變夏之不難矣. 腦包卽我國之所謂耳掩也. 其制雖小而便於常着 女人則惟老病者 服之
而其制尤小易備. 我國耳掩 好尙侈大 常民猶用兩具之皮 女人毛冠幾用三具 其大者幾用五具. 以故皮價甚高 貧而老病者 不得着. 若令依此改之 一禁侈大之習則皮價不湧而徧及老病之人矣.
中原雖有笠制而人不能備 其出入之際 文官着忠靜冠 武官着毛帽而有簷. 儒用儒巾 或着方巾 吏用吏巾 常人皆着帽子. 而東方之人 不論貴賤 通戴笠子 虛費重價. 若從華俗 使吏士 常着其巾
庶人止戴帽子則 隨土所産 或染薴布 或染麻布而爲之 不必用毛段. 窮人庶無費價買笠之患矣. 中原之制 不惟簡約易備而如今天下同文之日 如雲南ㆍ貴州 距京師萬餘里 曾是椎▩侏離之域 大小男女 一遵華制
况我箕邦距京師 不滿四千? 實與五服諸侯 無異而衣冠多有可羞者. 臣謹具圖樣以進 請以此 下于工曹 頒于八道 使之改作 悉從華制."深衣依韓氏說韓久菴深衣圖說曰"深衣之制 禮記本篇及玉藻所載 明白簡切
本無難曉 而註疏諸家 曲生意見 紛紜穿鑿 遂使經文本義 爲所掩. 蓋朱子晩年所服 與家禮不同 必有定說 而今其遺書未見明證. 僅出於門人蔡ㆍ楊氏之說 而當時猶恨不得聞其詳 但知一掃疏家之謬
不知並與註家而掃之 掃去一重 又有一重 其不得經文本義則一也. 愚嘗出於僭妄 每讀經書 不用一字訓話 參錯其間 直將白本 平心玩索 積有年紀 庶幾或得作者之意. 一朝似見字義ㆍ勾法皆爲恰當 移易不得
旣而反以求之人身上 宜穿着便起居 可用於古而亦可用於今. 噫! 聖人制作 在易而求諸難 有如此夫. 抱經尙友 恨不得與蔡ㆍ楊諸先達 上下論辨而獻疑於朱夫子也. 至於喪服領衽 先儒已有成說
雖不敢忘爲容喙而以深衣之制推之 亦不能無惑. 如或好禮君子 因此起疑 以爲細繹之端則其於復古之制 豈勝幸甚? ○續衽鉤邊. ○續 連也. 儀禮喪服篇曰'袂屬幅 續與屬 古字通用 衽 衣前兩襟也.'古衣
皆爲上衣下裳 裳從一邊圍腰前面 固已不分開矣. 別用一幅布 交解裁之 上尖下廣 分綴於衣之兩襟 左掩其右 俾免分開 古人所謂'右衽敷衽斂衽'皆指此而言也. 惟深衣 衣與裳連綴 自領下至裳末 一面分開
不用別幅爲衽 只兩襟對下 纔相連續故云續衽. 兩衽旣不得交掩則須用結紐 돌마기 左右交鉤然後 可無分開之患故 又云鉤邊. 今之箕排領 돕지卽其遺制也. 玉藻云'衽當旁'旁卽布幅邊旁也.
鄭氏錯認旁爲人身兩旁故 說衽字 不去强解. 凡裳幅交解處 皆謂之衽也. 衽 本衣襟交接之名 故凡兩物連接 借以爲喩則固有之. 檀弓曰'衽每束一'釋之者 以小要 銀錠. 連合棺與蓋之際故 名爲衽是也.
何嘗直以裳幅爲衽乎? 且衣裳連綴則裳之兩邊 皆在前面 左右縫合 更不須言也. 旣曰續衽 又曰鉤邊 何其文義之重疊煩複 別爲致詳於不必詳之地耶? 吾恐其必不然也. 鄭註旣誤釋經文 而疏家又誤釋註文
愈往愈失 至以無用之剩幅 左右交垂. 不有蔡ㆍ楊諸公 推求朱子之意而改正之則後世 幾不免服妖. 而獨惜其得註意而不得經意 猶爲隔壁之說也. ○曲祫. 祫領緣也. 衣領兩邊 當頥頷處 裁割取方
如今喪服前濶中之制 以安項而以二寸皁絹 純其邊故 云曲祫. 經曰'曲祫如矩以應方'鄭氏云'古者方領 如今小兒衣領.'疏云'方領 似今擁咽.'司馬溫公曰'方領如今上領衣 但方裁之. 本出胡服
須用結紐.'云云. 鄭氏所謂'小兒衣領'今尙有之 與司馬公所謂上領衣相似. 疏家所證擁咽 雖未詳其制 以文義見之 亦不過擁護咽項 如上領衣也. 隋煬帝遊幸頻數 百官取其簡便服之. 漢時未有故
鄭以小兒領喩之其實一也. 然則司馬氏以前 方領之制 不至專失 但鄭氏旣誤釋續衽 而又欲以兩襟交掩故 其領亦疑其向上繞項也. 若知兩襟對下布旁相當爲續衽則兩領割處 左右交合 卽成曲祫 雖欲引而上向
亦不可得也. 經曰'抱方負繩'繩在背而方在前 不亦皎然明甚乎? 蓋爲方領則不得不爲續衽 爲續衽則不得不爲鉤邊 雖爲三事而實相因也. 朱子曰'兩襟交掩 衽在腋下則兩領之會自方.'若不用別幅爲衽
必欲牽引兩襟 至於腋下 將不勝其拘攣 便身之服 恐不如此. 而雖强令交掩 亦未見曲祫如矩之狀矣. 然則裁割方領 其不着尺寸何也? 曰人身肥瘠不同 但令濶狹隨宜 不必拘也.
且玉藻曰'深衣三袪'諸家皆以腰縫之圍 釋之. 竊詳其文義 若云深衣腰三袪則誠如諸家之說 今只云'深衣三袪而指爲腰圍'豈非扤揑乎? 恐其不然也. 愚意以爲袖口曰袪 左右袖旣有袪 兩袖中間
又有方領如袖口故 云三袪 蓋欲以明深衣之爲方領也. 經曰'袪尺二寸'則其空圍 實二尺四寸也. 今方領空圍 亦二尺四寸則足以安中人之項 而正如袖口之有袪. 然則其尺寸 亦不爲無所據矣. 曰鉤邊之結紐
當用幾箇子耶? 曰於經無所考 此必有其制而今缺不得矣. 但儀禮士喪禮殺冒之制'君綴旁七 大夫五 士三'殺冒雖與深衣爲異物 而鉤邊與綴旁 其用正相似. 且古人於貴賤等級之數 必致其詳 以此爲準
恐爲無於禮者之禮也. ○袪. 祛 袖口也. 檀弓曰'鹿裘橫 勾 長 勾祛 勾 袪裼之可也.'詩曰'羔裘豹袪.'疏云'袂是袖口大者 祛是袖頭小稱.'經曰'純袂緣 純邊各廣寸半.'於袂必着緣字.
然則袂口外 別有緣寸半 以爲袪而以皁絹 純其上 似非純卽爲袪也. ○純. 袂口裳邊. 經無'表裡皆純'之文 恐或只純其外也. 祫 說文云'衣無絮爲祫 卽裌字之義.'似當皁絹四寸 夾縫爲二寸.
且不云純而云祫則似當布外 別綴 如今上領故 亦云曲領也. 或云'祫 交領也 兩領以交 而合故 謂之祫.'未知孰是. ○負繩. 衣之背縫及裳之中縫 上下相接故 云負繩也. ○大帶.
玉藻'天子ㆍ諸侯ㆍ大夫ㆍ士居士弟子之帶 皆不同.'而其曰'凡帶有繂 無箴功.'繂 說文云'索也.'爾雅云'以竹爲索 所以維持舟者.'蓋編索爲著 以帛褙起 不令貼屈 如今品帶之質 不用箴線爲功也.
又曰'諸侯索帶終紕 大夫索帶紕垂 士練帶 繂下紕.'然則以帶邊所餙 爲貴賤之等. 諸侯紕終其帶. 大夫不紕其腰 紕其垂紳. 士則惟繂下爲紕. 以此見之 帶之有繂 亦不竟帶而未詳其制. 又曰'大夫大帶
四寸. 雜帶 君朱絲 大夫玄華 士緇紕二寸 再繚四寸.'然則惟大夫之大帶 爲四寸 士及君ㆍ大夫雜帶 皆以二寸 再繚之爲四寸 未知深衣之帶 爲大帶爲雜帶也. 或者謂冕服之帶爲大帶 燕服之帶爲雜帶.
士賤無冕服故 無大帶則深衣之帶 亦恐以二寸再繚爲是也? 曰幷紐約 用組三寸 長齊于帶 帶之左右 屈而爲紐 仍合幷 其紐用組約之令不解也. 組紃三寸 其博也. 此則恐指大夫以上大帶所用之組而言也.
若大夫雜帶及士帶則本二寸 豈組博 反廣於帶乎? 恐以次而差細也.曰'紳長制 士三尺 有司二尺有五寸.'又引子游之言以爲三分帶下 勾 紳居二焉 紳 勾 縪 勾 結 勾 三齊. 然則紳長 下與裳齊
亦未知何所據也."

![도판 2](../assets/25/image-02.jpg)

● 深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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