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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ㅌ) 언어(言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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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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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언어(言語)

○언어[즉 중국말]

5품 이하의 문관[문관(文官)으로서 동반(東班)에 있는 자는 모두 그러하다.]들은 매년 12월에 승문원(承文院)에 모여 한어(漢語)[두 책]와 이문(吏文)을 외우게 하는바 절반
이상 정통한 자에게는 상으로 가자 한 급씩 올려 주고 정통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 급씩 내린다.[무관이나 지방 관리는 참가하지 않으나 사고 없이 참가하지 않은 자는 파직한다.
재상[相臣] 1명이 승문원에게 좌기하고 본원 관리 &lt;승문원 관리로서 사고가 있으면 바깥 재[外齋]에 모인다.&gt; 이조(吏曹)ㆍ예조(禮曹)의 당상관, 대간(臺諫) 중에서
각각 1명씩 모여서 시험 감독을 한다.]

사학(四學) 및 각 주(州)와 현(縣)의 학교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한어를 외우게 하며 그들을 내사(內舍) 내사(內舍)：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 내의 기숙 학생이 공부하던 서재.

로 승급시키는 시험 때에도 소정 경서 외에 반드시 한어[두 책]를 외우게 하며 영학(營學) 및 태학관[大學]의 내사(內舍)ㆍ외사(外舍) 및 조정에 등용시킬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한어에서 지금 사용하는 『노걸대(老乞大)』, 『박통사(朴通事)』 등 책들은 모두 속되고 잡스러운 말로서 학습할 만한 것이 못된다. 마땅히 경사(經史) 및 어록(語錄)을
선발하여 모든 사람의 일상 사업에 필요하고 도리에 해롭지 않은 사물 이름과 도량에 관한 자료들을 초출하고 『박통사』의 체계와 같이 편집하여서 한 권(卷)의 책을 만들며 또
『오륜전비기(五倫全備記)』 『오륜전비기(五倫全備記)』：조선 숙종 22년 사역원(司譯院)에서 한어 학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륜전(五倫全)과 오륜비(五倫備)의 대화 형식으로 엮은
책(8권 4책)인데, 좋은 어휘들을 채취하였으며 글자마다 중국의 음을 국문으로 달고 또 번역과 주해를 하였음.

&lt;이 속에서도 더 첨가한 웃음거리와 가곡 중 삭제할 것들은 삭제하고 책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gt; 이상 두 책은 모두 언해 해석[諺解]을 붙여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이 두 책 외에도 『사성통해(四聲通解)』 『사성통해(四聲通解)』：조선 중종 12년에 최세진(崔世珍)이 세종 때에 중국의 『홍무정운(洪武正韻)』 중의 문자를 유별로 모아
국문으로 새기고 또 4성(聲)을 붙여 해석한 『사성통고(四聲通攷)』의 착오와 중복된 것을 시정하여 출판한 2권 2책의 서적.

, 『정음지남(正音指南)』, 『아어지남(雅語指南)』 등 서적을 서울이나 각 도 영학(營學)에서 판각하여 각 기관과 각 고을 학교에 수십 권씩 비치하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다 얻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자는 두 가지로 되어서[우리나라에 언문(諺文)도 음만 있고 의미는 없다.] 정사(政事), 경학(經學) 및 사물의 이름과 수량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르므로 이해하기
곤란하다. 심지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의 중요한 비밀 문건들을 통역을 시키게 되니 이것이 어찌 적은 일이겠는가? 대체 사람의 발음이 가볍거나 무거우며 더디거나 빠른 것은 지방
풍토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진실로 같지 않은 것이다.[우리나라의 어음은 가볍고 청량하면서도 간편하고 빠르다.] 그러므로 중국 각지의 사람들도 어찌 꼭 같은 발음을 할 수 있으랴?
오직 그들이 발음을 같이 하고 언어를 통일시킨다면 언어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전 세계 백성들이 다른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옛날
장헌대왕(莊憲大王)이 국가의 모든 제도를 새로 제정할 때에 여기에 뜻이 있어서 승문원(承文院)을 설치하고 처음 문관으로 된 자들을 반드시 한어와 이두문[吏文]을 학습하게 하였으며
또 『사성통고(四聲通攷)』를 편찬하여 그 음(音)을 배우게 하였으며 또 모든 사물의 이름을 한어로 부르게 하였는데 지금도 그 책들을 학습하는 사람이 있다.[관청들에서 관리들이
출근한 뒤에 아전이 높은 소리로 '금향담(禁鄕談)'이라고 하면 관청의 모든 관리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물 이름을 한어로 발음하였으며 조선 음[鄕談]을 쓰지 못하였다. 지금 이
제도가 폐지되었지마는 아직도 더러 그대로 학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당직(當直)을 당디, 가사(家事)를 갸스, 하처(下處)를 '하츄', 동(銅)을 '퉁',
도괴(頭盔)를 '투퀴', 대홍(大紅)을 '다흥', 자적(紫的)을 ᄌᆞ디', 아청(鴉靑)을 '야칭', 가적(假的)을 '갸디', 망건(網巾)을 '망긴', 단령(團領)을 '튄링',
철릭[帖裡]을 '텨리', 노포(腦包)를 '롸봐', 쳔량(錢糧)을 '쳔랑', 감결(甘結)을 '간게', 첩자(帖子)를 '텨즈'와 같이 발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조선말로 되었기 때문에 대중을 한자 발음대로 완전히 개변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도로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은 한어를 아는 문관들이란 전혀 없다. 만일 장헌대왕의
뜻을 받들어 낙후한 문화를 고치려면 백성들이 하는 말을 갑자기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모든 문자는 중국 음을 따르며 선비 자제들이 학습하는 경서(經書)의 언해(諺解)는 홍무
역음(洪武譯音)[홍무정운(洪武正韻) 번역이다.]으로 하여 암송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말은 비록 다르더라도 문자의 음만은 동일하게 될 것이다.[이렇게 하면 그 언어에서도
절반은 이해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학교의 선비들은 소정 경서 이외에 이상 말한 바의 규정에 의하여 한어를 강독하게 하고 점차
한어를 정통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승급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두 1년에 한 차례씩 시험 강독을 시킨 뒤에 그들의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할
것이다.[이와 같이 한다면 승문원(承文院)의 여러 관직을 둘 필요도 없어질 것이며 다만 과거를 한 자에게 한어를 학습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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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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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語○言語. 卽華語. 文官 凡言文官在東班者皆是. 五品以下 每歲十二月 會承文院 講漢語 二書 或吏文 五分以上 賞加一資 不通者降一資. 武職外官則否. 無故不參者 罷職. ○相臣一員 坐承文院
與本院官員(承文院官員則有故者外齊會.)及吏禮曹堂上ㆍ臺諌各一員 合坐試講.一 四學及各州縣學 每三朔 一講漢語. 其內舍陞試時 本經外 必講漢語 二書 陞營學及大學內外舍及陞朝同.
漢語今所用老乞大ㆍ朴通事等書皆俚俗駔驓之語 不足講習 宜別摭經史ㆍ語錄 以及物名度數 凡閑人事 無害於義者 條條編集 如朴通事例 爲一卷書. 又以五倫全備記(其中 續添供笑條及歌調 可刪者
刪取成書爲堂.)二書 皆具諺解 以資講習可也. ○又二書之外 幷與四聲通解ㆍ正音指南ㆍ雅語指南等書 京及各道營學刻板 俾諸司及各邑學校 皆印藏數十件 且使人人 得以印看可也.本國言語ㆍ文字 旣爲二途
東方諺文亦有音無義. 政事ㆍ經學以及事物名數 多礙滯難通 至於事大之際 國家機務 徒憑舌人 是豈小事哉? 夫人聲之輕重遲疾 風氣所拘 固有不同者. 東方之音 輕淸而淺促. 然中國之地 四方之人
亦奚必均齊哉? 唯其同其音而一其語 語之而無不通 是則天下之人 無有所異也. 昔 我莊憲大王 一新百度 有意於是. 旣設承文院 令文官始出身者 必習漢語ㆍ吏文 又撰四聲通攷以卞其音. 又令凡百名物
皆稱以漢語 至今尙有傳習者. 每官府開坐吏輒唱曰"禁鄕談"則府中上下 於凡物名 皆以漢語不得用鄕談 今其制雖廢 而尙有傳習之. 可見者 如當直曰當당直디 家事曰家갸事스 下處曰下햐處츄 銅曰銅퉁
頭盔曰頭특盔퀴 大紅曰大다紅훙 紫的曰紫ᄌᆞ的디 鴉靑曰鴉야靑칭 假的曰假갸的디 網巾曰網망巾긴 團領曰團튄領링 帖裡曰帖텨裡리 腦包曰腦?包廩錢糧曰錢쳔糧랑 甘結曰甘간結계 帖子曰帖텨子즈之類.
然日用言語 仍其鄕談 故衆楚一齊之勢不能漸變而終至還廢 今則文官之通漢語者 絶無矣. 如欲追先王之志而變夷爲夏 卽民間言語 縱難一變 凡諸文字 皆從華音 士子所習經書諺解 一以洪武譯音
卽洪武正韻翻譯. 使之講誦. 如此則言語雖異 字音則同也. 如此則其於言語 亦思過半矣. 如未能然則京外學校之士 必使本經外 依上式講習漢語 稍待能通然後 陞次 而凡在五品以下官 皆令歲一試講
以升降其資可也. 如此則不必置承文院諸官 但令出身者 習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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