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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ㅍ) 도량형(度量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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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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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도량형(度量衡)

도량형은 공조(工曹)에서 제조하여 모든 기관과 각 도 각 읍에 반포한다.[본래의 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보면 동(銅)으로 정밀하게 만들어 각 기관에 반포하며 또 각 도 각 읍에
반포하여 각각 관청에 보관해 두고 그 법을 본떠서 정밀하게 제조하여 낙인(烙印)을 찍고 통용하게 하였다. 모든 도량형에는 다 제조 연월일과 제조한 관청의 이름을 새기었다.
자[度]의 제도는 10리(釐)를 1분(分)으로 하고 10분을 1치[寸], 10치를 1자[尺], 10자를 1장(丈)으로 하였다. 말[量]의 제도는 10작(勺)을 1홉(合)으로 하고
10홉을 1되[升], 10되를 1말[斗], 10말을 1섬[斛]으로 하였다. 저울[衡]의 제도는 10리(釐)를 1푼[分], 10푼을 1돈[錢] 10돈을 1냥(兩), 10냥을
1근(斤)으로 하였다. &lt;100근 달이 큰 저울, 30근 달이 중 저울, 3근 혹 1근 달이 작은 저울을 만들었다.&gt;]

1) 매년 정월에 서울에서는 한성부[京府], 지방에서는 각 고을에서 자[度], 말[量], 저울[衡]을 시장에다 달아 놓고 백성들이 본을 뜨게 한다.

2)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자, 말, 저울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 한성부와 각 고을에서 규정된 표본과 맞추어 보고 낙인을 찍는다.

3) 각 관찰사들이 각 고을을 순회할 때마다 각 고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말, 저울을 실어다가 검사하는데 만일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

상고하여 보면 예나 지금이나 10두(斗)를 한 섬[斛][石]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말을 섬[斛]이라고 한다. 이는 잘못된 인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서 계산하는 데서와
실지 사용하는 데서 매우 불편하니 응당 개정하여 10말[斗]을 한 섬으로 해야 한다.[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말[斗]은 작아서 15말이 중국의 10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한다."이것도 옳지 않은 말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말이 작다면 응당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과 되[升]를 개정하여 대소의 진실을 탐구하여 그 근본을 바르게
하고 지엽적인 것들을 균일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대체로 천지의 숫자란 하나에서 시작하여 열에 마감을 짓는 것이니 이것은 헤는 숫자의 기본 단위를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勺)이 모여 홉(合)이 되고 홉이 모여 되가 되고 되가 모여 말이 되고 말이 모여 섬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열로써 단위를 삼았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말이 작으면서도
10말을 한 섬이라 하였었고 지금 중국의 말이 크지마는 역시 10말을 한 섬이라고 하는데 10말을 한 섬으로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꿀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만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꾼다면 사물이 그 척도를 잃으면서 실지 사용에도 불편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섬은 수량에 비교해 보면 그 기록에 맞지 않게 되고 법칙을 따져 보면
제도에 틀리며 그것으로 회계를 하여 보면 미지수가 나와서 사용하기 곤란하며 그것을 단위로 역마에 실으려면 너무 무거워서 운반하기 곤란하다. 이것을 어찌 그대로 답습하면서 끝끝내
개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나라 말이 작다고 하여 꼭 잘못된 것도 아니며 중국의 말이 크다고 하여 꼭 옳은 것도 아니다. 옛날 말[斗]을 볼 수 없지마는 위(魏)나라
이회(李悝)의 말을 상고하여 보면 "백 묘(畝)의 토지에서 평년에는 1년에 겉곡 1백 50석(石)을 수확하고 대풍년[大熟]에는 평년의 4배인 6백 석을 수확하며 작은
풍년[下熟]에는 평년의 배인 3백 석을 수확하였다. 한 사람이 매월 1석 반을 먹는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당시의 겉곡 1석 반이란 것이 알곡 7두로 된다. 또 제갈량(諸葛亮)의
하루 식량이 두어 되[升]에 불과하였는데 사마의(司馬懿)가 "먹는 것은 적고 사업이 번잡하다"고 하였다. 이런 말들을 미루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이 옛날 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중국의 말이 도리어 너무 큰 셈이다. 지금 중국의 말이 우리나라 말보다 배가 넘는다. 이것은 당나라 말[唐斗]이라고 하며 또 작은 말[小斗]이 있는데 당나라 말에 비교하면 겨우
절반이나 된다. 이것은 주나라 말[周斗]이라고 말한다. 대체로 말의 크고 작은 것은 율관(律管)에서 제정하고 악기의 소리를 맞추어 본 다음에야 그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말을 1섬으로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진(晉)나라 무제(武帝) 때에 땅을 파다가 옛날 자[尺]를 얻었다. 상서(尙書)에서 보고하기를 "지금 사용하는 자가 옛날 자보다 기니 마땅히 옛 자와 같이 개정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악(潘岳)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였으므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고 지우(摯虞)는 논하기를 "옛날의 성인들이 세상의 생활 모습을 보고 그
형태와 모양을 비교하여 사물을 형상하고 도구를 만들어 그 시기에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 둘을 참작하여 산수법을 규정하고 성음에 의해 그 차이를 계산하여 길고 짧은 척도를
정하였습니다. 이 도구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증거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척도로 천체와 지구의 도수를 계산하여 보면 그 도수가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며 별들의 위치와 윤회를 측정하여 보면 별들의 위치 변동도 일정한 계산에 틀리지 않으며 악기에다 맞추어 보면 음조가 맞으며 척도에다 맞추어 보면 제작한 기구가 잘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다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틀린다면 모든 일이 다 이와 반대로 될 것이다. 지금 자[尺]는 옛 자보다 거의 반 치가량
깁니다. 악부(樂府)에서 사용하면 음조가 맞지 않고 사관(史官)에서 사용하면 역서의 기상이 맞지 않으며 의서(醫署)에서 사용하면 침 자리가 틀립니다. 이상 세 가지 자는 척도에
근거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의 옳고 그른 것을 고증하려 하여도 이것들이 모두 틀려서 상통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의 자를 고쳐서 옛 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옛날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때에는 자, 말, 저울을 규정에 맞게 하였으며 공자의 말에 "저울을 삼가하고 자를 명확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자를 병용하니 이는 통일적이라 할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통용하고 있으니 삼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일시키지도 않고 삼가 하지도 않은 것은 잘못된 제도로 되기 때문에 척도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의 준칙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무릇 사물이란 많아도 고치기 쉬운 것이 있고 역시 작아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고쳐서 번잡하게 되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쓰는 자와 같은 것이나 그것의 길고 짧은 것을 사람이 애석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는 많아도 고치기 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에 돌아가게, 없어진 규정을
얻어낸 자에 의거하여 바로잡고 하는 것은 일시의 변화로 영원히 고정시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변화시켜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맞는 옛날 제도는 그대로 준수해야 하며 말세에
와서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와 불법적으로 난잡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때에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만 바로잡으면 만사가 바로 되는 것이니 상서(尙書)의 말과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3) 표준말[嘉量]을 만들어 궁전의 뜰에다 두고 영원히 세상의 표본으로 되게 한다.[표준말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자[度]와 저울[衡]도 참고로 할 것이다. 궁전 뜰 한쪽에 따로
비각(碑閣)과 같이 집 한 채를 지어 놓고 거기에다 보관한다.]

상고하여 보면 순 임금이 전국을 순행할 때에 도량형을 규정에 맞게 하였으며 공자가 무왕(武王)이 상(商)나라 정치를 개혁한 데 대하여 논하기를 "저울과 말을 삼가하여 전국의 사업이
잘되었다"고 하였다. 또 『상서』에 이르기를 "저울 제도를 통용하여 백성들을 평화롭고 고르게 살게 하니 국왕의 비용도 넉넉하다"라고 하였으며 주나라에서는 말[量]에다 새기기를
"표준말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하니 후세에까지 영원토록 이것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대개 옛날 성인들은 전국의 장단(長短)과 대소, 경중에 대한 규정을 통일시켜 모든 물건을
제조하고 출납하며 교역(交易)하는 자들의 규칙으로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협잡을 할 수 없게 하고 전국이 균일하게 사용하여 모두 그 표준에 의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세월이
오래되면 혹 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 저울[關石]과 표준말을 만들어 궁전[王府]에다 두고 그것을 법으로 삼아 후세에 준수할 표준으로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들의 뜻이
지극한 것이다. 그리다가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 상군(商君)도 사용하는 저울[衡石]과 자[丈尺]를 통일시키게 하였다. 비록 그 자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혹 옛날의 것이 아닐지는
모르나 그래도 옛날의 제도를 답습하여 실행한 것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그 제도를 아는 자가 적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가 옳게 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협잡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하여져서 만사가 극도로 문란하게 되니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일 현명한 임금이 있게 된다면 법의 근본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리를 체득한
다음에 그 규정에 맞게 주조하여 전국에 반포하며 또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표준말을 만들어 왕궁에 비치하여 후세의 규정으로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례』를 보면 율씨(栗氏)가 말을 만들었는데 쇠와 주석을 두 번 용해하면 마모되지 않는다.[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소동(消凍)한 정(精)은 다시 줄지 아니한다.] 마모되지 않게
한 다음에 저울을 만들고[권(權)은 달아서 분도(分度)에 맞음을 이름이다.] 저울을 만든 다음에 시험해 본다.[옛 문헌을 보면 시험하는 것은 물[水]로 한다고 하였다.
두자춘(杜子春)이 말하기를 마땅히 물로 해야 한다. 쇠로 만든 그릇에 구멍이 있어서 물을 부으면 그 구멍에 들어가서 무겁게 된다.]라고 하였다. 말은 부(鬴) 만큼 만들되 깊이는
1척이고 안은 사방 1척으로 하였으며 그 외부는 둥글지만 용적은 부(鬴)와 같게 하였다.[그 형용으로써 이름을 삼았으니 4승(升)을 두(豆)라 이르고 4두(豆)를 구(區)라 이르고
4구(區)를 부(鬴)라 이르니 부(鬴)는 6두(斗) 4승(升)이고 부(鬴)가 10이면 종(鍾)이 되며 방형(方形)의 한 자[尺]로 한다 함은 곧 용적이 1천 촌(寸)이다.] 그
급은 깊이가 1치로서 용적은 4승(升)이 들어가게 하며[그 저(底)의 깊이가 1촌(寸)이다.] 그 귀[耳]가 3치인데 용적은 1승 되게 하며[이(耳)는 곁에 있어 들 수 있는
것이다.] 무게가 30근이다. 그 소리는 황종의 궁[黃鍾宮] 음조에 맞는다. 대개 그것을 조세를 받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표준으로 삼는다.[두량(斗量)을 고르게 할 수 있고
조세(租稅)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새기기를 "제도에 밝고 도덕 있는 임금이 이를 잘 참작하여 인용하면 진실로 백성의 표본으로 되게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이것은 이
문덕(文德)의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법(法)을 세울 것을 생각하여 구(求)하여 진실로 도(道)의 중(中)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표준말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하니
후세에까지 영원토록 이것을 표준으로 삼으라!"라고 하였다.[또 오래오래 그 자손을 지도하여 이 그릇을 법(法) 받아서 오래 쓰게 함이다. ○왕소우(王昭禹)는 말하기를"두량(斗量)의
그릇이 됨이 안은 모나고 밖은 둥글둥글한 것은 천지(天地)의 상(象)이고 그 저(底)가 1촌(寸)이고 그 이(耳)가 3촌(寸)인 것은 음양(陰陽)의 기수(奇數)와 우수(耦數)의
의(義)이고 그 무게가 1구(句)인 것은 저울의 법(法)이 우(寓)함이고 그 성(聲)이 황종(黃鐘)에 맞음은 율려(律呂)의 법(法)이 우(寓)함이다. 저 황종은 율(律)의 근본이
되고 궁(宮)은 오성(五聲)의 벼리가 되는데, 두량의 제도는 그 근본이 황종의 흡사에서 일어나고 그 이뤄짐에 성(聲)이 또다시 황종의 궁(宮)에 맞으니 이것이 어찌 천하의 법이
여기에서 나오고 오즉(五則)의 법이 여기에서 이루어짐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뿐이 아니라 궁(宮)은 오행(五行)에서 토(土)가 되고 오상(五常)에서 신(信)이 되니 두량으로써
법칙의 주체를 삼고 또 신(信)을 천하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정경중(鄭敬仲)은 말하기를"두량(斗量)의 물건 됨이 그 대략으로는 둥글고 모나고 한 법도의 말(末)에 우(寓)하고 있으나 그 묘용(妙用)은 천하의 정밀과 기미(幾微)를
극(極)하니 이는 그때 문덕(文德)의 사색에서 나온 것으로서 한복판의 지극히 바른 도(道)로 돌려서 백성이 복판을 취하여 보호되는 것이다" 하였다.]

『한지(漢志)』를 보면 다섯 가지 자를 만드는 규격[五度之法]이 있었다. 구리[銅]로 높이 1치, 너비 2치, 길이 1장(丈)으로 만들어 푼[分], 치, 척, 장이 다 거기에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인(引)[10장(丈)이 인(引)이다]만은 대[竹]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10장, 높이가 1푼, 너비 6푼으로 되어 있다. 또 다섯 가지 마되를 만드는 규격이
법[五量之法]이 있었다. 구리로 안은 사방 1척으로 하고 그 외부는 둥글게 하였으며 옆에는 손잡이가 있다.[차지 않은 곳이다.] 큰 것은 섬[斛]이고 작은 것은 말[斗]이며 왼쪽
귀는 되[升]이고 오른쪽 귀는 홉(合)이며 약(龠)은 그 모양이 꼭 작(爵) 작(爵)：원래 작위의 뜻이나 여기서는 예기(禮器)를 가리킴.

과 같다. 대체로 자, 말, 저울을 제정할 때에는 모두 구리로 만들고 그 이름을 구리 자, 구리 말, 구리 저울이라 하였으니 온 나라에 보편적으로 쓰게 하여 풍속을 일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구리라는 물건은 지극히 정결하여 열, 습기, 추위, 더위에도 그 질이 변하지 않으며, 바람, 비, 서리에도 형체가 변하지 않아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 점잖은 선비의
행동과 같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竹]로 인(引)을 만든 것은 구리로 만들면 보관하기 곤란하므로 사업에 편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이는 인(引)은 길어서
거두어 두기 어려운 까닭에 쪼갠 대를 써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구준(丘濬)는 말하기를"반지(班志)에 도(度)ㆍ양(量) 두 가지에는 모두 그 만드는 원료를 말하여 혹은 동(銅)을 쓰고 혹은 죽(竹)을 쓴다 하고 홀로 권형(權衡)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이에 아래 글에 율(律)ㆍ도(度)ㆍ양(量)ㆍ형(衡)을 통틀어서 동(銅)을 쓴다고 한 것은 생각건대 권형(權衡)도 또한 동(銅)을 쓴 것이다. 후세에 도(度)ㆍ양(量) 두
가지는 나무를 써서 만들고 도(度)는 간혹 구리쇠를 쓴 것이 있으나 두량의 제도는 동(銅)을 쓴 것이 적다. 권(權)의 그릇됨은 저 도량(度量)이 비록 길고 자르고 크고 작음의
같지 아니함이 있되 각각 스스로 쓰이고 있는 것과 같지 않으니 오직 권(權)이라는 한 가지 그릇은 형(衡)과 준(準)을 겸하여 섞어 쓰고 그것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도 또한 각각
같지 아니하여 준(準)은 반드시 노끈으로써 하고 권(權)은 반드시 동(銅)으로써 하며 형(衡)은 나무나 혹은 동(銅)으로써 만들더니 후세에는 오직 한 가지로 나무를 쓴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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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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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量衡○度量衡 工曹制造 以頒諸司諸道諸邑.審究法原 用銅精造 頒諸司. 又頒諸道諸邑 令各藏在官府而依式精造 烙印行用. 凡造度量衡 皆刻其年月官司號. ○度之制 十釐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量之制 十勺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十斗爲斛. ○衡之制 十釐爲分 十分爲錢 十錢爲兩 十六兩爲斤. (大稱百斤 中稱三十斤 小稱三斤或一斤.)一 每歲正月 京則京府 外則各邑
懸度ㆍ量ㆍ衡於市 以爲民式.一 私處所造 每春分秋分 京府ㆍ各邑 平校烙印.一 每觀察使巡到 必納各邑所用度量衡校驗 其有不如式者 罰之.按古今以十斗爲斛 卽石 而本國以十五斗爲斛
是乃襲謬因苟而然失算數之紀 乖度量之用 宜釐改之 以十斗爲斛. 或以爲"本國斗小 十五斗當中國十斗故如此."是亦不然. 果令斗小則當改其斗升 以求大小之眞 不可不正其本而欲齊其末也. 夫天地之數
生於一而成於十 十者 數之極也. 是以 積勺爲合 積合爲升 積升爲斗 積斗爲斛 皆以十焉. 是以 古者斗小而十斗爲斛. 今中國斗 大而亦十斗爲斛 十斗爲斛 古今不易之制也. 苟不可易而易之
則物失其則而用乖於事. 夫如是故 今斛擬之於數 則失其紀 準之於法則 違其度 以之會計則奇零而難用 以之駄載則過重而難運 是豈可以仍循苟且而終不之改者乎? 且本國斗小 未必爲失而中國大斗
亦未必是古斗雖不可見 按魏李悝之言曰"百畝之田 平歲收粟百五十石 大熟則四倍收六百石 下熟自倍收三百石 人月食一石半."云則粟一石半爲粟米七斗矣. 又漢諸葛亮 一日所食
不過數升而司馬懿以爲"食小事煩"以此等說推之 則今本國斗與古斗 不相遠而中國斗 失於太大也. 今中國斗 倍過於本國斗而此則稱唐斗 又有小斗 較唐斗僅半者 謂之周斗云.
大抵量之大小則定律管而求聲氣之應然後 可以得其正矣. 而至於十斗爲斛則乃不易之定法也.晉武帝時 掘地得古尺. 尙書奏"今尺長於古尺 宜以古爲正."潘岳以爲"習用已久不宜復改."摯虞論之曰"昔聖人
有以見天下之頥而擬其形容 象物制器 以存時用 故 參天兩地以正算數之紀 依律計分 以定長短之度. 其作之也有則 故 用之也有徵 考步兩儀 則天地無所隱其情 準正三辰 則懸象無所容其謬 施之金石
則音韻和諧 措之規矩則器用合宜 一本不差而萬物皆正. 及其差也 事皆反是. 今尺長於古尺 幾於半寸 樂府用之 律呂不合 史官用之 曆象失占 醫署用之 孔穴乖錯. 此三者 度量之所由生
得失之所取徵皆絓閡而不得通 故宜改今而從古也. 唐虞之制 同律度量衡 仲尼之訓 謹權審度. 今兩尺並用 不可謂之同 知失而行 不可謂之謹. 不同不謹 是謂謬法 非所以軌物垂則 示人之極.
凡物有多而易改 亦有小而難變 亦有改而致煩 有變而之簡. 度量 是人所常用 而長短非人所戀惜 是多而易改者也. 正失於得 反邪於正 一時之變 永世無二 是變而之簡者也. 憲章成式 不失舊物
季末苟合之制 異端雜亂之用 當以時釐改 貞夫一者也. 宜如尙書所奏."一 制嘉量 置於闕庭 以爲永世之式. 嘉量合法則度衡亦可考矣. ○於闕庭一畔別造屋 如今碑閣以儲之.按舜之巡狩 同律度量衡
而孔子論武王反商之政而曰 "謹權量四方之政行焉."又夏書云"關石和匂 王府則有." 而周量刻銘曰"嘉量旣成 以觀四國 永啓厥後 茲器維則." 蓋聖人旣一天下之長短ㆍ大小ㆍ輕重之式
使凡造作ㆍ出納ㆍ交易之者 咸有則焉而奸僞無所容 天下均平 率歸其極而又慮歲久而或差也. 故設關石於王府 造嘉量而垂法 以爲後世取準之地. 聖人之意至矣. 下逮秦時 商君亦能一衡石ㆍ丈尺
雖其所謂衡石丈尺 或非先王之舊者 而猶知沿而行之也. 至於後世則鮮或擧之矣. 無怪夫國政不平 民僞日滋 萬事紊亂 莫知其紀也. 明王有作 宜講究法原 眞得其正然後 鑄爲其式頒行四方. 又依古法
作爲嘉量 置之王宮 以爲後式可也.周禮桌氏爲量 改煎金錫則不耗. 鄭玄曰"消湅之精不復減也." 不耗然後 權之 權 謂稱分之也. 權之然後 準之. 準 故書或作水. 杜子春云"當爲水金器有孔者
水入孔中則當重也." 量之以爲鬴 深尺內方尺而圜其外 其實一鬴 以其容 爲之名也. 四升曰豆 四豆曰區 四區曰鬴 鬴六斗四升也. 鬴十則鍾 方尺乃積千寸. 其臀一寸 其實一豆 其底深一寸也. 其耳三寸
其實一升 耳在旁 可擧也. 重一勻重三十斤 其聲中黃鍾之宮 槩而不稅. 得以平量而不租稅. 其銘曰"時文思索 允臻其極時 是. 允信也. 言是文德之君思求 可以爲民立法者而信至於道之中. 嘉量旣成
以觀四國以觀示四方 使放象之. 永啓厥後茲器維則."又長啓道 其子孫使法則此器長用之. ○王昭禹曰"量之爲器 內方而外 圜則天地之象也. 其臀一寸 其耳三寸則陰陽奇耦之義也. 其重一匂則權衡之法寓焉.
其聲中黃鍾則律呂之法寓焉. 夫黃鍾 爲律之本而宮爲五聲之綱 量之所制 其本起於黃鍾之龠. 其成也 聲又復中於黃鍾之宮 豈非以天下之法於此乎? 出而五則之法 於此乎成歟 非特此也 宮於五行爲土
於五常爲信則以量爲法則之主 且以立信於天下也."○鄭敬仲 曰"量之爲物 其粗則寓於規矩法度之末 而其妙極於天下之精微 蓋出於時文之思索 而歸之大中至正之道 民所取中而芘者也."漢志 五度之法用銅
高一寸 廣二寸 長一丈而分ㆍ寸ㆍ尺ㆍ丈存焉. 唯引 十丈曰引則用竹 長十丈 高一分 廣六分. 五量之法用銅 方尺而圜其外 旁有庣焉. 不滿之處.其上爲斛 其下爲斗 左耳爲升 右耳爲合 龠其狀似爵.
凡律度ㆍ量ㆍ衡 用銅者 名自名也. 所以同天下齊風俗也. 銅爲物之至精 不爲燥濕寒暑 變其節 不爲風雨暴露改其形 介然有常 有似於士君子之行. 是以 用銅也 用竹爲引者事之宜也. 蓋引 長而難篾收藏故
用竹篾爲之爲宜也. ○丘濬曰"班ㆍ志ㆍ於度量二者 皆言其所以制造之質 或用銅或用竹 獨於權衡 略焉. 乃於下文 總律度ㆍ量ㆍ衡用銅者 意者 權ㆍ衡亦用銅歟? 後世於度量 二者用木爲之度 間有 用銅者
而斗斛之制則用銅鮮矣. 權之爲器 非若度量 雖有長短大小之不同而各自爲用. 惟權之一器則兼衡與準而參用之 所以爲之質者 亦各不同. 準必以繩 權必以銅 而衡則以木若銅爲之也 後世一惟用木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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