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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ㅑ) 도로와 교량[道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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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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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 도로와 교량[道路]

도로와 교량에 관한 사업은 공조(工曹) 본부(本府)에서 직접 해당 정황을 조사하여 건축 또는 수리를 한다. 서울 시내에 있는 도로[큰길[大路]은 36보(步), 중급 길은 18보,
작은 길은 9보로 하며 이상의 길에는 모두 양옆에 도랑[溝渠]을 두는데 큰 길의 도랑은 너비 2보, 작은 길의 도랑은 1보로 한다. &lt;도랑의 너비는 길 폭에 넣지
않는다.&gt; 각 도에 있는 도로도 이에 준한다. 길 옆에 있는 도랑은 각 이의 장관[里長]에게 배정하여 주어서 파손, 굴착 또는 오물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지방 고을의
길과[읍내의 큰길은 18보, 중급 길은 9보, 작은 길은 6보임] 기타 모든 도로들은[큰길은 &lt;각 도로부터 서울로 통하는 길임&gt; 12보, 중급 간 길은 &lt;고을과
고을에 통하는 길임&gt; 9보, 작은 길은 &lt;부락에서 고을로 통하는 길임&gt; 6보이다. &lt;그 다음에 또 부락들이 서로 통하는 길이 있으니 그 너비는 2보임&gt;]
다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수축한다. 또 모든 관로(官路)에는 10리마다 작은 노표[小堠]를 세우며 30리마다 큰 노표를 세운다.[노표에는 "동쪽으로 가면 어느 고을을 가며 몇 리를
가면 무슨 부락이 있다"고 새긴다. 남ㆍ서ㆍ북도 이와 같이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로의 폭을 이렇게 넓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다. 서울 시내에 도로는 시가와 상점들이 줄지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마다 마차들이 내왕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번잡하며 임금이 거둥할 때에는 호위하는 군대와 여러 관리들이 따라가므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대열을 지어 갈 수가 없다. 지방의 길도 서울의 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기에도 반드시 시가지와 상점을 두어야 하며 내왕하는 주민이 많으며 기타 도로도 평시에는 반드시 수레와 말 및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닐 만해야 하고 군사 관계 사업이 있을 때에도
군인들이 내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 안의 도로는 넓고 또 평탄하여 다시 수축할 것이 없지마는 군 소재지들의 도로는 형편이 없으며 또 간혹 새로 성지를 수축할 데와
고을을 합쳐서 새로 설치할 데가 있다. 옛 고을들과 오랜 도로들은 졸지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마는 만약 새로 수축할 곳이라면 거리와 도로들을 미리 측량하여 구역을 설정하고 백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경작지 중에 길을 내야 할 데가 있으면 토지 측량을 할 때에 반드시 미리 구역을 설정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천천히 백성들이 여가 있는
때를 이용하여 점차로 수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풍속이 수레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도로를 수축할 때에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지형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직업에 안착되는 때에 다시 평탄하게 개수하여 모두 수레가 다니게 해야 한다. 만일 한 번만 완전하게 수축한다면 그 다음에는 딴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해마다 보수만 하면 그만일
것이다.[상고하여 보면 옛날 도읍은 앞에는 정부 청사를 건설하고 뒤에다 시가를 설치하였으니 이 제도가 극히 좋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 지형이 평탄하지 않아서 산 밑에다 궁궐을
짓게 하였기 때문에 형편상 뒤에다 시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거리의 양옆에다 시가를 설치하되 궁궐과 관청에서 조금 멀리하며 중앙에는 정부 테두리에 시가를
두게 하는 것이 좋다. 시가와 점방은 본래 시내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률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군 소재지에는 시가와 점방을 두지 않고 읍에서 멀리 떨어진 쓸쓸한
곳에다 여기저기 두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생긴 해독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고을들의 도로는 이상에서 말한 규정에 의하여 수축하였다가 후일 주민들이 많아질 때에 거리 근처에 시가와
점방을 같이 설치할 것이다.]

모든 교량은 점차 돌다리로 건설해야 한다.

상고하건대 도로와 교량의 수축도 중요한 정치 사업 중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교량 건설은 관청에서 전연 참여하지 않고 반드시 승려들의 자선 사업에다 맡겨서
건설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속된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민(四民)들이 각자 자기 직업에 안착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에 수축할 만한 곳으로부터 점차
완성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비는 국가에서 지출하고[지방에서 지출하더라도 정부에 보고하여 국가 재정에서 감해 준다.] 인부는 규정에 의하여 부역을 시키거나[매년 부리는 모든
부역은 일정한 규정이 있다. 만일 승려 제도를 없애기 전이라면 승려를 먼저 부린다.] 혹 삯을 주고 인부를 사서 수축하며[부역 규정 이외의 것은 삯을 준다. 공사에서 일하는 목공,
석공들에게는 다 삯을 준다.] 돌로 교량을 수축하여 영원히 견고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흙과 나무로 만든 다리는 매년 비용을 낭비하고만 있으니 반드시 돌다리로 개축해야 한다.
그러나 기둥을 세우고 놓는 다리는 무지개다리[虹橋]와 같이 견고하지 못하니 이왕 수축할 바에는 무지개다리로 만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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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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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路○道路ㆍ橋梁 工曹ㆍ本府 考察ㆍ修治. 都城內路 大路廣三十六步 中路十八步 小路九步. 凡路兩傍 皆有溝渠. 大路溝廣二步 小路一步. (溝廣不入路步數內.) 道下皆倣此. 道路溝渠 分授各里長
不得侵占掘取或投汚穢之物.外方邑城內路 大路十八步 中路九步 小路六步. 及凡道路 大路 (自諸道達京城之路.)十二步 中路(兩官相通之路)九步 小路(自鄕村達官之路.)六步. (其次
又有村間相通經路 其廣ㆍ二步.) 皆有其制. 凡官路 每十里立小堠. 三十里立大堠. 堠刻某府 東距幾里地名某 南西北同.或曰"道路寬廣若是何也?" 曰京中之路 不但開列市廛 通行軒騎 民庶之繁
法駕擧動時 隊衛百官 不如是 不能以整列. 而行外方郡邑 雖非京比 亦必容市廛人民之衆 及凡道路 常時必容行旅車馬之通 軍事亦有師旅之行故也. 今京內道路則旣寬且平 無可改修至於郡邑 率多苟且者
又間有當新築城池 合縣新設處. 其舊邑宿路 雖不可猝然盡改 若新築新設處則街衢道路 預爲經度分畫 使民知避. 田野之際 作頃時 亦必預畫 使民無犯 徐待民力有餘以漸治之. 蓋今俗不知用車故 其治道也
例是苟簡 任其狹仄 俟民業有定 出力平治 使皆用車可也. 苟一番整治則後無別段費力 不過年例修補而已. 按古者都邑 前朝後市 此制極好. 但我國 地形不平 例爲因山爲宮 勢不得後市. 只宜如今
開廛於街道兩傍而稍遠王宮官府 使得內朝外市可也. ○市廛本開城邑者 今法制未備 郡邑無市廛 而散出場市於遠外空荒之處 其害非細. 城邑之路 依此展治 俟後人民完庶則宜使旁開市廛 如制也.◈ 橋梁一
凡橋梁以漸作石橋.按道路ㆍ橋梁 亦王政之所必理者也. 今我國橋梁之作 公家不與知而必待僧徒私自勸緣爲之 其政廢俗弊也如此. 四民定業然後 待力有餘暇 其可造成處 以漸成之可也. 量出財儲 以國儲禀
報會減. 依式調役 凡一歲 用民力有常數. ○若僧徒未罷前則先役以僧徒. 或雇役 給價募人以役. ○凡工匠輩. 皆準酬其直. 以石爲橋 永使牢固. 今土木之橋 每歲勞費 必作石橋 然柱橋不如虹橋之完牢
作虹橋尤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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