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bangye-translation-original-pair/v1"
pair_id: "bangye-25-020"
document_sequence: 25
pair_index: 20
pair_count_in_document: 21
title: "ㅗ) 승려 금지[禁僧尼]"
status: "complete"
pair_kind: "structural"
document_title: "반계수록 권25(卷之二十五)"
volume_title: "속편[續篇] 상(上)"
translation_language: "ko"
original_language: "classical_chinese"
role_order: ["translation", "original"]
boundary_method: "unicode-script-runs-v1"
contains_embedded_bilingual_figure_labels: false
source_hwp: "raw_sources/[반계수록] 권25 續篇 上.hwp"
source_hwp_size: 302592
source_hwp_sha256: "fbbb8d3549d7a6a40df1f6e4049366ab5da6956e1366a9ffbed38da2faf3d1b8"
source_markdown: "source_mds/25_권25_續篇_上.md"
source_markdown_sha256: "207ba61c87ea28307aa484ae91944a0a4b16175fcf2d88435a944c051e3700a9"
hwp_version: "5.0.3.4"
extractor: "pyhwp 0.1b15"
translation_source_spans: [[304, 318]]
original_source_spans: [[320, 320]]
translation_chars: 4907
original_chars: 1471
translation_sha256: "8430c7b3c7213bf8c55daa2a290009e1115651f3f167ede287bf1e0f87619053"
original_sha256: "1b1401afb8721af8ab1462697e4038e53f56180b7e343ab334e2a02f1248c9e6"
translation_images: []
original_images: []
---

# ㅗ) 승려 금지[禁僧尼]

<!-- PAIR_START id="bangye-25-020" -->

## 한국어 번역문

<!-- ROLE_START name="translation" lang="ko" pair_id="bangye-25-020" -->

ㅗ) 승려 금지[禁僧尼]

승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전제(田制)가 실행되면 자연 이렇게 된다. 전제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승려의 토지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승려의 토지[僧徒田]는
백성들이 관청에 보고하고 경작하여 먹게 하되 만일 토지 소유자인 승려가 3년 내에 환속(還俗)하여 백성으로 되지 않으면 그 승려의 토지를 영원히 경작자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또
지금 소위 사위전(寺位田)이란 것이 더러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여 백성에게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 승려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공밥을 먹고 있으면서 많은 심부름꾼을 데리고 있다. 그들의 거처하는 집과 사용 기구가 외람되게 왕궁의 것과 같으며 백성들도 부세를 내지 않고
모두 그들을 따라 승려 노릇을 한다. 이로 말미암아 미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지고 유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적어지고 재정이 축소되어 국가가 국가
노릇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를 맡은 자들은 그들을 다 농촌으로 보내어 농사를 짓도록 해야만 동일한 도덕과 풍속을 가질 수 있으며 국민의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국가의 재정을 충족케 할 수 있을 것이다.

1) 포고문을 전국의 승려들에게 반포하여 모두 환속하라 하며[지금 승려들이 자기의 본 성명을 쓰고 백성으로 된 것을 환속이라 하므로 당분간 지금의 말을 쓴다. 환속한 승려의
대하여는 3년간 자기 몸에 부과된 부역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해당한 직업에 종사케 하는바 군인이 되거나 혹 장인[工匠]이 되는 것은 자기 희망에 따라 하게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 글을 잘 알고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있으면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아전 구실을 하게 하며 혹 양반의 성씨를 가지고 경서(經書)에 통한 자로써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역시 그의 희망대로 들어준다.] 포고문이 내린 뒤에도 환속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별로 포(布)를 받는다.[소정 기한 내에 환속하지 않는 자에게는 포 10필을 받고
&lt;면포(綿布)로 받는데 모두 6승 30척 한 필로 계산한다.&gt;험첩(驗帖)을 준다. 만일 험첩을 갖지 못한 자가 있으면 어디서나 검사하여 엄한 죄에 처한다. 그러나 나이
60세 이상의 승려에게는 포를 면제하여 준다. 그들에게 주는 험첩은 해당 조(曹)에서 전국의 것을 다 만들어 각 도에 내려보내면 각 도와 각 읍에서 자기 관내의 승려 수에 따라
주되 거기에 어느 군(郡) 어느 절[寺] 연령, 얼굴, 모양, 승려 부친의 이름까지 기입한다. &lt;예조에서 그 험첩에다 공인을 찍고 어느 군 어느 절, 연령, 얼굴, 모양,
부친의 이름 쓸 난을 지금 안첩(案帖)의 식과 같이 한다.&gt; 승려들에게 험첩을 내어 주고는 발급 대장을 본 고을에 비치하여 후일의 참고로 되게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근래에 여러 산성(山城)에 수직사(守直寺)라는 절을 짓고 승려를 데려다 살리고 그에게 부과된 모든 부역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런 승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한다. 지금의 제도대로 나간다면 산성을 수직하고 있는 승려들에게 벌로 받는 포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은 극히 철저치 못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산성의
본의와도 상반되는 제도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산성은 필요 없는 곳에다 산성을 수축하였기 때문이다. 산성이 있는 데로서 읍을 설치할 만한 데는 읍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데려다
살릴 것이니 어찌 승려를 시켜 지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읍을 설치하지 못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성을 설치한 데라면 응당 철폐해야 할 곳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군사 제도[兵制] 성지(城池) 조에 있다.]

2) 사찰(寺刹)을 짓는 자가 있으면 그 주동자[主者]에 대하여 곤장 백 도를 치고 일체 비용과 물자를 몰수한다.[지방 수령으로서 권연문(勸緣文) 권연문(勸緣文)：조선시대 승려들이
사찰을 건축 혹은 수리할 때에 건축비를 모집하기 위하여 지방 원으로부터 희사금을 주라는 권고 성질의 문자를 얻는 것인데 권선문(勸善文)이라고도 함.

에다 직인을 찍어 준 자도 동일한 죄에 처한다.] 그리고 모든 빈 절[寺]의 재목과 기와는 전부 가져다가 관청[公廨]을 보수한다.

3) 지금부터[포고령이 내린 뒤를 말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출가(出家)하여 승려로 되는 것을 불허하며 승려로 된 자는 다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승려로 된 자에 한해서만 관청
혹은 우역의 노예[驛奴]로 만든다. 사람들의 고발할 것을 허락하며 4명 이상 고발한 자에게는 1명을 주어 자기의 노예로 삼게 한다. 그러나 노예로 된 자 자신에만 한한다.] 자기
자식을 승려의 상좌로 준 자가 있으면 준 자와 받은 자를 곤장 80도를 치는 동시에 또 국경으로 보내어 군대에 편입시킨다.

4) 관청에서 해야 할 모든 부역은 다 승려들을 잡아다가 시킨다.[승려를 다 환속시키기 전에는 관청의 모든 부역은 승려들을 부린다. 그러나 1년에 20일의 부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초과된 날짜는 규정에 의하여 급료를 준다.]

5) 모든 사찰(寺刹)의 종(鍾)과 북은 다 관청의 소유로 만든다.[조그만 경쇠[磬] 따위는 그만두고라도 1척(尺) 이상 되는 종은 다 관청의 소유로 한다. 큰 것은 고을의
성문(城門)에다 달아서 새벽과 저녁에 치며 작은 종이 많으면 합하여 큰 종으로 만들어서 단다. 그러나 만일 본 고을에 이미 종이 있다면 이웃 고을에 보내 주며 그리고도 남으면 다
화폐를 주조할 원료로 쓸 것이다. 만일 기치(旗幟)와 무기를 저장하였거나 소와 말을 기른 승려가 있다면 모두 죄에 처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다 관청에서 몰수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례로 보면 도첩(度帖)과 정포(丁布)도 모두 20필씩이니 이제 승려에게서 벌로 받는 속포(贖布)도 20∼30필로 정하여 엄벌하는 의미를 심각하게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한다. 모든 일이 너무 중하면 도리어 실행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것이다. 지금 사찰이 어느 산골짜기에나 다 있으며 머리 깎은 사람이 평민의 절반이나 되는데
이렇게 내려온 지가 이미 몇 백 년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정치를 옳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역에 견디다 못하여 부득이 승려로 된 자가 많으니 근본을 따지고 보면
사실 그들의 죄도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화시키는 교화 정책을 쓰고 부역(賦役)을 감하여 주어 관리로 하여금 백성에 대한 도리를 알게 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자기 직업에 안착되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또 법령으로써 제지하며 그들로 하여금 금법의 엄중성을 알게 한다면 그들인들 어찌 생리적 본능과 윤리 도덕을 버리고 금법[禁戒]을 위반하여
가면서 승려로 될 수 있겠는가? 승려를 금지하는 법령을 실행하여 오래되면 승려들도 자연 없어지게 될 것이니 우리는 법이 준엄하지 않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금법이 실행된 후에
오래 지속하지 못할지를 걱정해야 한다.

당(唐)나라 고조(高祖) 때에 부혁(傅奕)이 상소하기를 "서역(西域)의 법에는 임금과 신하 애비와 자식도 없으며 삼도(三塗) 삼도(三塗)：불경에서 말한바 소위
지옥ㆍ아귀(餓鬼)ㆍ축생(畜生)으로 가는 세 길이라는 뜻.

와 육도(六道) 육도(六道)：불교에서 말한 소위 사람이 죽으면 생시 선악의 인과로 간다는 여섯 가지 길인데 지옥의 길이라는 것이 그 예의 하나임.

라는 미신으로써 우매한 자들을 위협하고 용렬한 자들을 속이어 이미 범한 죄의 용서를 기도하면서 미래의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어 저의 몸이 극악한 역적죄에 범한 자도
감옥에서 염불을 하며 그것을 범언(梵言)이라고 하여 어떻게 하여서도 면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오래 살고 일찍이 죽는 것은 자연에 달린 것이며 형벌과
은덕, 위력과 복록은 임금에게 관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억설로 이것들이 모두 부처가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하여 자연의 이치를 위반하고 임금의 권력을 우롱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에 끼치는 해독을 생각하면 진실로 가련한 일입니다. 옛날 오제(五帝)ㆍ삼왕(三王) 때에는 불교란 것이 없었지마는 임금이 현명하고 신하가 충직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연대로 장구하게 내려왔으며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와서 처음으로 부처 사당[胡祠]을 지었으나 서역(西域)에서 온 승려들이 자기의 교리를 설교할 뿐이었으며
서진(西晉) 이상까지에는 중국 사람으로서 머리 깎고 불교 믿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다가 석륵(石勒)과 부견(符堅) 등이 중국을 강점하였을 때에 불교 금지가 해이해졌으며 임금은
용렬하고 신하들은 아첨하여 정치가 학정으로 되고 연대도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불교에서 원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무제(梁武帝)와 제양(齊襄)이 더욱 대표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승려는 남녀를 합하면 10만이 넘는데 그들은 흙으로 부처 소상을 만들어 위로하고 미신으로 여러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폐하께서 이 10만 명의 백성으로 하여금 부부 생활을 하게 하여 10년 동안 생산을 시키고 교양을 한다면 군인이나 식량이 충족할 것이니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옛날 고제(高齊)는 글을 잘하는 임금인데 그가 말하기를 '승려들은 탑을 만들고 절을 지으며 지방에서는 재상[宰臣]들을 훼방하고 궁대에서는 궁녀들을 미워하는 무리이다'라고 하고
승려를 외면하고 꺼리며 이면으로 욕질을 하다가 결국 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 후 주무제(周武帝)가 제(齊)나라를 점령하였을 때에 그 능묘를 총애한 일이 있었으니 저는
주무제더러 현명한 임금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당태종(唐太宗)이 일찍이 부혁에게 묻기를 "경(卿)이 어째서 불교를 반대하느냐?"라고 하니 부혁이 대답하기를 "부처란 서역에서
생겨난 인간으로 자기 무리를 기만하여 자칭 성인[神]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간사한 놈들이 장자(莊子) 노자(老子)의 학설을 모방하여 꾸며 대니
이것은 국가에 해독을 주며 백성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 ROLE_END name="translation" pair_id="bangye-25-020" -->

## 한문 원문

<!-- ROLE_START name="original" lang="classical_chinese" pair_id="bangye-25-020" -->

僧尼禁僧尼 ○凡僧徒 不得受田. 田制行則自如此. ○雖田制未行前 亦不許僧徒有田. 凡今僧徒田 使民告官耕食 三年內 主僧不還俗爲民則令永爲己業. ○又今或有寺位田者 此則尤當革罷以給民.今僧徒
游手游食 寔繁有徒. 居處ㆍ器用 僭擬王宮 平民逃賦 相率以入. 由是 異說昌熾 人心蔽錮 民小財耗 國不爲國 爲政者悉使返之. 南畝而後 可以一道德而同風俗 蕃萬民而裕邦國矣.一 行諭國內僧徒
令皆還俗 今僧尼還復爲人 謂之還俗 姑仍今稱. ○還俗者 復其身三年 乃屬相當職役. 或爲軍士 或爲工匠 皆依其願入屬. 其能文可任事者 擇屬吏任 若或士族通經書 願入學者亦聽. 其不還俗者 徵贖布.
寔其期限 限內不還者 徵贖布十疋 (凡綿布皆以六升密織三十尺) 令受驗帖. 無驗帖者 到處糾察 論以極律 年六十以上者免徵布. ○其驗帖 該曹總之 分送各道ㆍ各邑 計數準給
具某郡ㆍ某寺ㆍ年貌父名(該曹印板 而空其書某郡ㆍ某寺ㆍ年貌ㆍ父名處 如今案帖式)隨給置簿藏於本邑以爲後考.或曰"近來諸山城 有守直寺 使僧居之 除雜役 此則何以處之? 曰若仍今之爲則山城守僧 當免贖布
然事極苟且 殊其制禁 本意相反. 蓋山城本不當有而有者也 山城而可設邑則宜爲邑城 聚居民庶 豈可使僧看守? 若高仄山巓 不可設邑而別設爲山城者 則皆當撤罷者也. 其說已在兵制城池條.一 凡寺刹營造者
主者杖一百 沒入其貨物 守令聽許印給勸緣文者 同罪. 凡空寺材瓦 撤以補公廨之用.一 自今以後 謂立法之年. 令民不得出家爲僧. 凡爲僧者沒爲奴 限其身爲官奴或驛奴. ○許人糾告四口 賞一使之爲奴
亦限其身. 與子爲僧徒第者 與者受者 俱杖八十 邊遠充軍.一 凡有公家大小役 役以僧徒. 僧徒未盡還之前則凡有公家大小役 役以僧徒一歲無過二十日 皆給料如常式.一 凡寺刹鍾鼓 皆屬公. 小磬之類
姑勿論 其鍾之盈尺以上 悉屬公. 大者則懸於城門 以警晨昏. 數多則合鑄爲大鍾而懸之. 若本邑已有則隣邑輸之 其餘則悉以爲鑄錢之用. 若有旗幟 軍器等物及畜養牛馬者 皆治罪屬公.或曰"舊例 度帖丁布
亦二十匹 今此贖布 定以二三十匹以深示懲革之意 如何?" 曰凡事太重則反有所不行處 今寺刹遍滿山谷緇 髡相半於平民 如是者幾百年矣. 且國家失政 民不勝其役故 不得已逃於彼者多 本之則非其罪也.
宜先明敎化輕賦役 令君子知道小人樂業. 如此而又爲之制 使知禁戒則彼豈肯違天性 悖人倫 冒法禁而爲僧也哉? 法行旣久 彼將自息 不患作法之不急 唯患持法之不久也.唐高祖時 傅奕上疏曰"西域之法
無君臣父子 以三塗ㆍ六道 嚇愚欺庸 追旣往之罪 窺將來之福 至有身陷惡逆 獄中禮佛 口謂梵言 以圖偸免. 且生死壽夭 本諸自然 刑德威福 繫之人主. 今其徒矯托 皆云由佛 攘天理窃主權 其爲害政
良可悲矣. 五帝ㆍ三王 未有佛法 君明臣忠 年祚長久. 至漢明帝 始立胡祠 然惟西域桑門 自傳其敎. 西晉以上 不許中國髡髮事胡 至石ㆍ符亂華 乃弛厥禁 主庸臣侫 政虐祚短 事佛致然 梁武ㆍ齊襄
尤足爲戒. 今天下僧尼 數盈十萬 刻繪泥像 以惑黎庶 國家安有不亡者乎? 陛下以十萬之衆 自相夫婦 十年滋産 十年敎訓 兵農兩足 利可勝旣耶? 昔高齊章句子 他言'僧尼塔廟 外見毁宰臣
內見疾妃嬙.'陽忌陰謗 卒以讒死. 周武帝入齊 封寵其墓 臣窃賢之."太宗嘗問奕曰"卿拒佛法奈何?"奕曰"佛西胡黠人爾 欺訹夷狄以自神 至入中國而孅兒ㆍ幻夫
模象莊ㆍ老以文餙之有害國家而無補百姓也."帝善之.

<!-- ROLE_END name="original" pair_id="bangye-25-020" -->

<!-- PAIR_END id="bangye-25-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