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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노예에 관한 역사적 고찰[奴隸攷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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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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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노예에 관한 역사적 고찰[奴隸攷說]

『주례(周禮)』에 "추관(秋官) 사려(司厲)[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정사(政事)를 범(犯)하여 악(惡)한 일을 하는 것을 여(厲)라 이른다.]는 도적(盜賊)이 소유하였던 무기와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되 물품의 종별로 수량을 맞추며 가격을 치고 패를 붙여서 사병(司兵)에게 보내며[정사농(鄭司農)은 이르기를"쓰던 그릇과 재물이라 함은 도적이 쓰던 병기(兵器)와
도적질한 재물을 이르는 것이고, 사병(司兵)에 들인다 함은 지금 사람을 상하고 죽이고 한 데에 쓰던 병기와 도적질한 장물을 책주하여 현관(縣官)에 함과 같음이다" 하였다.]
도적으로서 노예가 된 남자는 죄례(罪隸)로 보내고 여자는 용고(舂藁) 용고(舂藁)：죄인을 처리하는 관리.

에게로 보낸다.[정사농은 이르기를"도적질함에 좌죄(坐罪)하여 종이 된 자는 죄례(罪隸)ㆍ용인(舂人)ㆍ고인(藁人) 으로 관(官)에 보내는 것이다"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면 지금의
노비는 옛적의 죄인이다.『논어』에 이르기를"기자(箕子)가 종이 되었다"함은 죄례(罪隸)의 종이다. 정현은 이르기를"종이 좌죄(坐罪)됨을 따라서 현관(縣官)에 몰입(沒入)된 자는
남녀가 노(奴)라는 이름이 동일하다"하였다.] 그러나 도덕이라도 나이 70세 된 자와 직위를 가진 자와 아직 이를 갈지 않은 아이는 노예로 삼지 않는다.[작(爵)이 있다 함은
명사(命士) 이상을 이름이고, 이를 간다 함은 이가 빠지는 것이니 남자는 8살, 여자는 7살에 이가 빠진다.]라고 하였다.

또 "사례(司隸)는 오례(五隸)법을 맡았는데 오례는 죄례(罪隸)[도적이 노예를 된 것], 만례(蠻隸), 민례(閩隸), 이례(夷隸), 맥례(貉隸)이다.[이상 네 예는 중국의 4면
변경에 있는 소수 민족의 포로] 종족에 따라 의복과 병기를 가지고 직무를 맡게 하며 그들과 함께 도적을 잡거나 국내의 고된 일을 시키며 모든 관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며
죄인을 가두고 체포하는 일들을 맡긴다.[백성이라 함은 오예(五隸)의 백성이다. 정사농은 이르기를"일백 관원의 마땅히 맡아 가지는 그릇은 관(官)이 주가 되어 모으는 것이다"하였고,
정현은 이르기를"임(任)은 쓴다 함과 같다" 하였다.] 국가의 제사와 손님 접대 및 상사가 있을 때에 번잡하고 고된 일을 다 그들에게 맡긴다.[번거롭다 함은 극심하다 함과 같다.
사상례(士喪禮)에 이르기를"예인(隸人)이 황측(湟厠)한다" 하였다.] 사례는 포로로 된 각지 노예들을 통솔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민속의 의복을 입고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왕궁과 외지에서 국왕이 있는 장소의 수위를 맡게 한다"라고 하였다.[야사(野舍)는 임금이 밖에 나가서 머무는 곳이고 여(厲)는 막음이다. ○ 상고하건대 『주례』에 이 아래의
오예(五隸)는 각각 그 소속이 있고 모든 사적(四狄)의 예(隸)는 말ㆍ소ㆍ새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고 그 왕궁(王宮)에 있는 자는 그 나라의 병장기를 잡고 왕궁을 지키며 들 밖에
있으면 여금(厲禁)을 지킨다.]

상고하건대 옛날 노예는 국내에서 도적으로 잡혀 들어왔거나 국경 지대의 약소 민족을 토벌하여 포로로 잡아 온 자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요 보통 사람을 노예로 만든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들이 비록 도적질이나 침략을 하다가 노예로 되었더라도 그 죄가 아들에까지 미쳐서 대대로 노예를 삼는 법은 없었다. 또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때에도 모두 사례가 그 일을 주관하여
각 기관 일을 시키고 관청이나 개인[公私]에게 배속시켜 주어 저마다 상전 노릇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한고조(漢高祖) 5년에 조서를 내려 굶주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팔려서 노비가 된 자는 모두 노예 신분을 면제하여 평민[庶人]이 되게 하였다.

한문제(漢文帝) 4년에 관청 노비[官奴]를 해방하여 평민을 삼았다.

한무제(漢武帝) 건원(建元) 원년에 반란을 일으킨 영주국인 오(吳)ㆍ초(楚) 등 7개 국의 반란 주모자의 처자로서 관청 노비가 된 자들을 전부 놓아 주었고[오초(五楚)
칠국(七國)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일을 수모(首謀)한 자의 처자(妻子)를 몰입(沒入)하여 관가(官家)의 노비로 삼더니 무제(武帝)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赦)하였다.] 그 후 국고들이 전부 비게 되자 국내에 공포하기를 백성들 중 노비를 바치는 자에게는 종신토록 부역을 면제하고 혹은 낭(郎)관 벼슬을 시켜 점차 품계를 높여 준다고
하였다.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이르기를 "탁왕손(卓王孫)의 집 종이 800명이요 정정(程鄭)의 집에도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동중서(董仲舒)가 한무제에게 말하기를 "조금이라도 옛 제도와 맞게 하기 위하여는 백성들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지가 부족한 자에게 보태 주어 토지 겸병의 폐단을 방지하며
노비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권력을 없애야만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원제(漢元帝) 때에 두연년(杜延年)이 관청 노비[官奴婢]의 의식(衣食)이 궁핍하게 된 죄로 면직을 당하였다. 이때에 공우(貢禹)가 상서하기를 "지금 관청 노비가 10여만 명인데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이 한가하게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민(良民)들에게서 세를 받아 그들에게 주고 있으니 그들의 노비 신분을 면제하여 평민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마단림(馬端臨)이 말하기를 "부호들의 사사 노비[豪家奴婢]는 가난한 백성들이 기한에 견디다 못하여 팔린 자들이요 관청 노비는 죄를 범하여 잡혀 온 자들이다. 백성들이 기한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노비로 될 때에 정부에서는 그들의 살길을 열어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토지 겸병을 하는 부호의 하는 짓을 본받으며 법령을 설정하여 노비를 바친
자에게 벼슬을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주니 이는 기한에 쪼들리는 백성으로 하여금 아무런 죄도 없이 죄를 짓고 잡혀 온 노예와 같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필요치 않은 10여만 명의
노비를 관청에 두고 다시 양민들에게서 조세를 받아서 먹여 살린다면 이것이 사업에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였다.

한광무(漢光武) 13년에 조서를 내려 익주(益州) 백성으로서 광무 8년 이후 노비로 잡혀 온 자들을 모두 방면하여 평민으로 만들며 혹 남에게 의탁하여 첩 노릇을 하면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는 마음대로 가게 할 것이며 강제로 억류하는 자는 약인법(略人法) 약인법(略人法)：남의 집 부녀를 유린한 죄.

으로 논죄하겠다고 하였다.

주무제(周武帝) 천화(天和) 원년에 조서를 내려 65세 이상 된 강릉(江陵) 사람으로서 관청 노비로 되어 있던 자는 이미 방면(放免)하게 하였으니 공사(公私) 노비로서 70세
이상된 자는 그들의 소속 관청이나 개인이 이를 평민으로 속(贖)이라고 하였으며 건덕(建德) 원년에 또 조서를 내려 강릉에서 잡아 온 포로를 관청의 노비로 삼은 것은 모두 방면하여
농민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홍용재(洪容齋)의 수필에 이르기를 "북위(北魏)가 강릉을 격파한 뒤에 거기에서 포로한 양반과 평민은 귀천을 묻지 않고 다 노비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북방 이족(夷族)의 풍속이 다
그러하였던 모양이다. 정강(靖康) 이후로 금(金)에 포로로 잡힌 자는 제왕 자손이나 저족, 환관의 집을 막론하고 전부 노비로 만들어서 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피[稗]
5두씩을 주었는데 자신이 방아에 도정하여 1두 8승으로 식량을 하게하고 매년 삼[麻] 다섯 묶음[把]씩 주어 옷을 해 입게 하는 이외에는 도무지 돈 한 푼, 천[帛] 한 나부랭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길쌈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1년 내내 나체(裸體)로 지내게 하여 그들이야 살건 죽건 그대로 방임하여 사람을 초개처럼 대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제도에는 온갖 반역죄에 관련된 자는 전 가족을 잡아다가 관청 노비로 삼는데[반역자의 권속 남녀로서 관가에 잡혀 들어간 자를 관청 노비라고 한다. 그들 중 남자 14세
이하는 사농(司農)에 속하게 하고 15세 이상은 나이가 들었다 하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영남(嶺南) 등지에 보내어 각 고을의 노비[城奴]로 삼았다.] 1회 감면하여
심호(審戶)로, 1∼2회 감면하여 잡호(雜戶)로, 2∼3회 감면하여 평민[良人]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반역죄로 관청 노비가 된 자는 다 감면을 받게 되므로 모두 방면의 혜택을
받았다.[면(免)한다는 것은 모두 은사(恩赦)를 통한 것임을 말한다.]

｢당지(唐志)｣ ｢당지(唐志)｣：중국 송나라 때 구양수(歐陽修)가 편찬한 『당서(唐書)』 중의 본기(本紀)와 표(表)를 제외한 지(志)를 말함.

를 보면 "형부(刑部)에서 포로 노예 명부를 가지고 의복, 식량, 의약을 공급하며 그들의 송사와 면제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 반역죄에 관련된 자는 그 가족을 잡아다가 각 청에
배속시켜 큰 사람[長役]은 관청 노비로 삼는다. 1회 감면을 받은 자는 1년에 세 차례씩 노역을 시키고 2회 감면을 받으면 호[雜戶]로 되는데 그것을 관호(官戶)라고도 하여 2년
만에 다섯 차례씩 노역을 시키는데 한 차례의 노역은 모두 한 달이며 3회 감면을 받으면 양민으로 되었다. 그들 중 60세 이상 된 노인과 폐질자는 관호(官戶)로 되며 70세 이상
된 자는 양민으로 된다"고 하였다.

｢한유전(韓愈傳)｣ ｢한유전(韓愈傳)｣：『당서(唐書)』 본전에 있는 당나라 문장가 한유의 전.

에 이르기를 "원주(袁州) 풍속에 자기의 자녀를 잡히고 빚을 썼다가 기한이 지나서 갚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노비로 데려갔던 것이다. 한유가 원주 자사로 가서 그들의 일해 준 날짜를
계산하며 그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자 700여 명을 자기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동시에 다시 노비로 삼지 못하도록 약속하였다"고 하였다.

유종원(柳宗元)이 유주(柳州) 자사(刺史)로 되었을 때에 유주 풍속은 자기 자녀를 잡히고 빚을 썼다가 약속한 기한 내에 본전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의 자녀를 데려다가 노비로
삼았던 것이다. 유종원이 속량(贖良)하는 방도를 안출하여 다 본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그중에 만일 빈궁하여 담보로 쓴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하여는 노비로 된 자들의 복무한
날짜를 품삯으로 계산하여 빚과 상당하게 될 때에 속량하게 하였다. 관찰사(觀察使)가 유종원의 방법을 다른 주(州)들에 하달하여 그대로 하게 하게 하였다.

한유(韓愈)가 목종(穆宗) 초년에 임금에게 말하기를 "제가 전일 원주 자사로 있을 때에 날마다 원주 경내를 검찰하다가 자기 자녀를 잡히고 빚을 썼다가 노비로 되어 천역을 하고 있는
자 700여 명을 발견하였었는데 그들의 복무 날짜를 따져서 빚을 상환하고 일시에 방면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을 따져 보건대 혹은 수재ㆍ한재로 흉년을 만나거나 공사(公私) 간에
빚을 지게 되면 자녀를 잡히는 것이 점차 습속으로 되었고 매질을 해 가면서까지 부려먹어서 그가 죽은 뒤에야 노비를 면하게 됩니다. 제가 있던 원주는 아주 작은 지방인 데도 700여
명의 노비가 있었으니 전국의 모든 주에서 이와 같이 노비로 된 자를 통계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리로 하여금 다시 옛 법에 의거하여 전부 방면하여 주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 관리에게 명령하여 실행 정황을 엄격히 검찰하되 만일 사실을 은닉하거나 누락시키는 자는 반드시 중한 죄를 가한다면 전국의 백성들이 누가 황제의 은덕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송태종(宋太宗) 지도(至道) 2년에 조서를 내려 "강남(江南)ㆍ양절(兩浙)ㆍ복건(福建) 등 성의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서 빚을 쓰고 갚지 못한다 하여 그의 자녀를 데려다가 노비로
삼은 자는 조서가 도착되는 날을 기하여 모두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자기 부모에게로 돌려보내게 하되 사실을 은닉하는 자는 죄를 추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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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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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隸攷說周禮 秋官司厲 鄭玄曰"犯政爲惡曰厲." 掌盜賊之任器貨賄 辨其物 皆有數量 賈而揭之 入于司兵. 鄭司農云"任器貨賄 謂盜賊所用兵器及所盜財物也 入于司兵 若今時傷殺人所用 兵器盜賊贓
加責沒入縣官." 其奴 男子入于罪隸 女子入于舂藁. 鄭司農云"謂坐爲盜賊而爲奴者 輸於罪隸. 舂人 藁人之官也."由是觀之 今之奴婢 古之罪人也. 論語曰"箕子爲之奴 罪隸之奴也."玄謂"奴
從坐而沒入縣官者. 男女同名." 凡有爵者與七十者與未齔者 皆不爲奴. 有爵謂命士以上也. 齔 毁齒也. 男八歲女七歲而毁齒.司隸掌五隸之法. 曰罪隸 盜賊之家爲奴者.蠻隸ㆍ閩隸ㆍ夷隸ㆍ貉隸.
征四狄所獲者 皆誅討寇賊爲暴者也. 辨其物而掌其政令 帥其民而轉盜賊 役國中之辱事 爲百官積任器. 凡囚 執人之事 民 五隸之民也. 鄭司農云"百官所當任持之器物 此官主爲積聚之也."玄謂"任
猶用也." 邦有祭祀ㆍ賓客ㆍ喪紀之事 則役其煩辱之事. 煩 猶劇也. 士喪禮曰"隸人涅厠" 掌帥四翟 狄 之隸 使之皆服其邦之服 執其邦之兵 守王宮與野舍之厲禁. 野舍 王行所止舍也. 厲遮例也.
○按周禮此下五隸 各有其屬. 凡四狄之隸 主畜養馬ㆍ牛ㆍ鳥獸. 其在王宮者 執其國之兵以守王宮 在野外則守厲禁.按 古者奴隸 皆其坐盜賊沒入及誅捕四夷之爲寇賊者而爲之. 無凡人爲奴之事. 雖坐盜寇爲奴
然罰不及嗣無世世爲奴之法. 又其役之也 皆司隸主之 以役諸司之事 不散屬公私諸處 各自爲主也.○漢高祖五年 詔民以饑餓 自賣爲人奴婢者 皆免爲庶人.文帝四年 免官奴婢 爲庶人.武帝建元元年
赦吳ㆍ楚ㆍ七國帑輸在官者. 吳楚七國反時 其首事者妻子 沒入爲官奴婢. 帝卽位 哀而赦之. 其後 府庫並虛 乃募民能入奴婢 得以終身復 爲郎增秩.司馬相如傳"卓王孫僮客八百人
程鄭亦數百人."蕫仲舒言於武帝曰"宜少近古 限民名田以贍不足 塞兼幷之路 去奴婢 除專殺之威然後 可善治."元帝時 杜延年坐官 奴婢乏衣食 免官. 時 貢禹上言"官奴婢十餘萬 游戱無事 稅良民以給之
宜免爲庶人."馬端臨曰"豪家奴婢 細民爲饑寒所驅而賣者也 官奴婢 有罪而沒者也. 民以饑寒 至於棄良爲賤 上之人 不能有以賑救之 乃復效豪家兼幷者之所爲 設法令其入奴婢以拜爵復役 是令饑寒之民
無辜而與罪隸等也. 况在官者 十餘萬人 而復稅良民以養之則亦何益於事哉?"○光武十三年 詔益州民 自八年以來 被略爲奴婢者 皆一切免爲庶民. 或依託爲人下妻欲去者 恣聽之. 敢拘留者
以略人法從事.○周武帝天和元年 詔江陵人 年六十五以上 爲官奴婢者 已令放免 其公私奴婢 年七十以外者 所在官私 贖爲庶人. 建德元年 又詔江陵 所獲俘虜 充官口者 悉免爲百姓.容齋洪氏隨筆曰
"元魏破江陵 盡以所俘士民爲奴 無問貴賤 蓋北方夷俗皆然也. 自靖康之後 陷於金虜者 帝子王孫ㆍ宦門ㆍ仕族之家 盡沒於奴婢 使供作務. 每人一月 支稗子五斗 令自舂爲米 得一斗八升 用爲餱糧
歲支麻五把 令緝爲裘. 此外 更無一錢 一帛之八 男子不得緝者 終歲裸體 任其死生 視如草芥云."○唐制 凡反逆相坐 沒其家 爲官奴婢. 反逆家男女沒官 謂之官奴婢. 男年十四以下者 配司農
十五以上者 以其年長 令遠京師 配嶺南爲城奴. 一免爲審戶 再免爲雜戶 三免爲良人 皆因赦宥所及則免之. 凡免 皆因恩言之.按唐志 刑部掌俘隸簿錄 給衣糧醫藥而理其訴免. 凡反逆相坐沒其家配官曹
長役爲官奴婢. 一免者 一歲三番役 再免爲雜戶 亦曰官戶 二歲五番 每番皆一月. 三免爲良人 六十以上及廢疾者 爲官戶 七十爲良人.韓愈傳 袁州人以男女爲隸 過期不贖則沒入之. 愈至 悉計傭 得贖所沒
歸之父母 七百餘人 因與約 禁其爲隸.柳宗元爲柳州刺史 州俗以男女質錢 約不時償子本相侔則沒爲奴婢. 宗元與設方計 悉令贖歸. 其尤貧力不能者 令書其傭足相當則使歸其質
觀察使下其法於他州.韓愈於穆宗初 言於朝曰"臣往任袁州刺史 日檢州界內 得典貼人男女 作奴婢驅使者 凡七百餘人. 準律計傭折直 一時放免. 原其本末 或因水旱不熟 或因公私債負 遂相典貼 漸以成風
鞭笞役使 至死乃休. 袁州至小 尙有七百餘人 天下諸州 其數固當不少. 乞令有司 重擧舊章 一皆放免 因勑長吏 嚴加檢責 如有隱漏 必重科懲則四海蒼生 孰不感荷聖德?"○宋太宗至道二年
詔江南ㆍ兩浙ㆍ福建貧人 負富人息錢 無以償 沒入男女爲奴婢者 限詔到 並令檢勘還其父母 敢隱匿者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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