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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적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籍田攷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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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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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적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籍田攷說]

주(周)나라 제도는 천자가 정월 초하룻날을 기하여 몸소 연장을 준비하여 수레 오른쪽에다 싣고 재상ㆍ제후ㆍ대부들을 거느리고 서울 남쪽 교외에 가서 천 묘(畝)의 적전을 친히
간다.[적(籍)은 빈다 함이니 사람의 힘을 빌어서 다스리는 것을 이르는데 천하를 인도하여 거느리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農事)를 힘쓰게 함이다.『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교(郊)한 후에 밭갈이하고 드디어 사람의 힘을 빌어 1년의 농공(農功)을 이루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적(帝籍)이라 이른다" 하였다.] 천자는 면류관에 붉은 끈을 달아 쓰며
몸소 장기를 잡고 세 번 앞으로 민다.[추(推)는 흙을 갈아 일으킴이고 제후와 삼공(三公)은 면류관을 쓰고 푸른 끈을 하고 몸소 따비를 잡는데 삼공은 오추(五推)하고 제후는
구추(九推)한다.] 여기에서 난 곡식으로 천지(天地), 산천, 사직(社稷)과 시조의 제사[先古]에 쓰는 술을 빚으며 자성(粢盛)도 여기서 가져다 쓴다.[공경의 지극함이다.]
내재(內宰)는 왕후에게 말하여 궁녀[六宮之人]들을 거느리고 늦벼와 올벼 종자의 싹을 내어 왕에게 드렸으며 새 곡식이 나면 종자로 할 것을 후궁(後宮)을 시켜 보관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 또 싹을 내게 하였다.[대상조(大常條)에 곡식 씨는 기장ㆍ피ㆍ능(稜)ㆍ늦벼ㆍ올벼이고, 내재(內宰)와 후궁(後宮)으로 하여금 생(生)하게 하는 것은 뭇 물류(物類)가
생식(生殖)하는 상서를 보이고 또 왕(王)을 밭갈이하는 일로 돕는 것이고, 모신다 함은 함께 스스로 교묘(郊廟)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다. 올벼는 한(旱)함이고 늦벼는
만(晩)함이니, 먼저 심고 뒤에 익는 것을 늦벼라 이르고, 뒤에 심고 먼저 익는 것을 올벼라 이른다.] 이렇게 한 뒤에는 전사(甸師)가 자기의 소속 인원을 데리고 적전 농사를 지어
제때에 거두어들였다.[그 속(屬)이라 함은 서인(庶人)이고, 김맨다 함은 서(鋤)함이고, 왕적(王籍)이라 함은 왕자(王者)의 적전(籍田) 1천 묘(畝)를 이름이니, 친히 공경
이하를 거느리고 밭갈이하는 바의 곳이다. 서인(庶人)은 1천 묘에 마치는 까닭에 이르기를, '그 속(屬)을 거느리고 왕적을 밭갈고 김매고 하여 그 수확을 드린다'고 한다.]

전(傳)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천자가 적전 1천 묘를 두었는데 면류관에 붉은 끈을 달아 쓰고 몸소 장기를 잡으며 제후는 적전 100묘를 두었는데 면류관에 푸른 끈을 달아 쓰고 몸소
장기를 잡았다. 거기에서 난 곡식으로 천지, 산천, 사직과 시조에게 제사지내는 술을 빚으며 자성(粢盛)도 여기서 가져다 쓴다"고 하였다.[적(籍)이라 함은 적전(籍田)이고, 끈이라
함은 면류관의 끈인데 단단히 매는 것이고, 선고(先古)는 선조(先祖)이다. 밭갈이함에 반드시 면류관의 차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공경하는 까닭이다.] 전(傳)에 또 이르기를"천자는
남쪽 교외에서 친히 갈아 자성을 마련하며 제후는 동쪽 교외에서 갈아 역시 자성을 마련한다"고 하였다.[천자의 적전은 남교(南郊)에 있고 제후의 적전은 동교(東郊)에 있으니
밭갈이하는 것은 양(陽)의 일이고 동쪽과 남쪽은 모두 양(陽)의 땅인데 남쪽은 태양(太陽)의 땅이 되는 까닭에 천자는 남교에서 밭갈이하고 면류관에 붉은 끈을 쓰는 것도 또한
이때문이며 동쪽은 소양(小陽)의 땅인 까닭에 제후는 동교에서 밭갈이하고 면류관에 푸른 끈을 쓰는 것도 또한 이때문이다.]

한문제(漢文帝)가 명하기를"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적전을 설치하고 내가 몸소 갈아서 종묘(宗廟)의 자성(粢盛)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자(粢)는 기장과 피이고 성(盛)은 그릇이니
안이 둥굴고 겉이 모난 제기(祭器)와 안이 모나고 겉이 둥근 제기를 말한다.] 옛 의식은 이른 봄에 천자가 적전에서 밭 가는 의식을 거행하며 해당 관원이 태뢰(太牢)
태뢰(太牢)：소, 염소, 돼지를 가리킴.

를 갖추어 선농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관리들이 다 이에 참가한다.[선농(先農)은 신농(神農)이다. 『오경요의(五經要義)』에 이르기를"단(壇)을 전소(田所)에 세우고 사당으로
하니 그 제도가 사(社)의 단(壇)과 같다" 하였다.] 또 적전에는 창고를 설치하고 창고에는 영(令)과 승(丞)이라는 관리를 두었으며 거기서 나는 곡식을 다 천지 종묘, 산천
제단[群望之祀]의 자성(粢盛)으로 썼던 것이다.

한경제(漢景帝)가 조서를 내리기를"내가 몸소 적전을 갈아서 천하에 시범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소제(漢昭帝)는 어려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환관들과 함께 밭가는 시늉을 하였다.[구순(鉤盾)은 환자(宦者) 근서(近署)인 까닭에 가서 시험 삼아 밭갈이하여 희롱을 삼았다.]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연간 2월에 동방으로 순행하다가 하비(下邳) 땅에서 밭을 갈았으며 장제(章帝) 원화(元和) 2년 2월에 동방으로 순행하다가 정도(定陶) 땅에서
밭을 갈았으며 3년 정월에는 북방으로 순행하다가 회현(懷縣) 고을에서 밭을 갈았다. 그때 적전을 가는 의식은 매년 정월에 천자가 맨 처음으로 밭을 가는데 언제나 초하룻날을
택하였으며 그날 선농에게 제사를 지내었다. 적전이 있는 곳에 가서 갈 때에 낮 누수(畫漏)가 정오가 되었다고 고하면 일보는 관리들이 선농에게 지내는 제사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한다.[밭갈이하는 날에 태뢰(太牢)로써 선농(先農)을 전소(田所)에서 제사 드린다.] 갈기를 시작하려 할 때에 일을 주재하는 관리가 의식 거행을 청하면 천자가 적전에 들어선다.
천자, 삼공(三公), 구경(九卿), 제후 및 모든 관리들은 각각 자기 품계에 따라 밭을 가는데 장기를 미는 횟수는 주나라의 법과 같이 하며 종자를 심고 흙 고르기를 다하면 소관
관리가 작업이 끝났다고 고한다. 이 달에 지방 수령들에게 명령하여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밭갈이를 시작하도록 지도하게 하였다.

진무제(晉武帝) 태시(太始) 4년 정월 정해(丁亥)에 무제가 동쪽 교외에서 적전을 몸소 갈고 조서를 내리기를"근대 이래로 몇 보(步)의 적전을 가는 것만으로 옛 제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명목뿐이요 제사에 쓸 곡식을 마련한다든가 농업을 장려하는 사실이라고는 도무지 없고 백관의 거마[車] 비용만을 낭비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옛날 적전 천 묘(畝)
제도[千畝之制]를 준수하려 하노니 여러 재상과 관리들은 농사짓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동교(東郊)의 남쪽, 낙수(洛水)의
북쪽[궁(宮)과의 거리가 8리(里)이고 16리를 멀리 가면 북(北) 1천 묘(畝)가 된다.]에서 무제가 나무 수레를 타고 가서 적전을 갈았으며 태뢰(太牢)를 갖추어 선농에게 제사를
지냈다. 진혜제(晉惠帝) 이후는 그 의식이 폐지되었고 동진(東晉) 원제(元帝)가 적전을 가는 의식을 거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다.[이때에 조정의 의논이 지존(至尊)한
임금은 응당 선농에게 몸소 제사 드리지 못할 것이라 하니 하순(賀循)이 말하기를"한(漢)나라의 의식(儀式)에 몸소 제사드린다는 글이 없으나 그러나 임금이 사망(四望)에 제사드릴
때에는 취면(毳冕)을 하고 사직오조(社稷五兆)에 제사드릴 때에는 치면(絺冕)을 한다 하니 이것으로써 친히 제사드리는 뜻이 없다는 것은 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송문제(宋文帝) 원가(元嘉) 21년 정월에 문제가 몸소 적전을 갈았다.[이때에 사학생(史學生) 산겸지(山謙之)가 과조(科條)로써 그 의식(儀式)을 수집하고 그것을 아뢰어 올리니
조서(詔書)를 내리기를"여러 조목(條目)을 참작하여 도주(圖註)를 만들어 정(定)하라" 하였다.] 입춘 전 9일에 사공(司空), 대사농(大司農)과 서울의 윤(尹)ㆍ영ㆍ위(尉) 등
관리가 궁전으로부터 8리 이상 되는 지점에 1천 묘의 경지를 적전으로 선정하여 가운데 밭두렁을 만들고 그 두렁의 서쪽, 남쪽에 선농의 제단을 쌓고 두렁의 동쪽, 북쪽에
어경단(御耕壇)을 설치하였다. 적전을 갈려고 할 때에는 경단(耕壇) 위에 푸른 막을 설치하고 황후(皇后)는 궁녀[六宮之人]들을 데리고 올벼와 늦벼 종자의 싹을 내어
적전령(籍田令)에게 주었다. 적전을 가는 날에는 태축령(太祝令)이 태뢰(太牢)를 갖추어 선농에게 제사지내기를 제사(帝社)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정월 첫 신(辛)자 든 날을 지내고
해(亥)자 든 날에 황제가 경근삼개자(耕根三蓋車)에 푸른 말을 메우고 푸른 깃발을 세우며 통천관(通天冠)에 푸른 건을 받어 쓰고 푸른 끈 용포를 입었다. 제후들로부터 600석(石)
품계에 이르기까지 다 푸른 옷을 입으나 무관들만은 의복을 그대로 입고 또 장기질을 하지 않았다. 적전으로 황제가 행차하는 의식은 교제[郊]나 종묘 제사에 나가는 의식과 같았다.
황제가 적전에 이르면 시중(侍中)이 꿇어앉아 황제가 삼개차에서 내리라고 아뢰며 황제가 어경단에 이르면 대사농이 꿇어앉아 선농 제사를 이미 마치었다고 아뢴 다음 황제가 몸소 갈기를
청하며 태사(太史)는 찬하기를 황제께서 세 번 앞으로 밀고 갔다가 세 번 돌아오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여러 신하들이 자기의 품계에 따라 적전을 가는데 왕공과 제후는 다섯 번,
재상들은 일곱 번, 사(士)들은 아홉 번씩 앞으로 밀고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적전령은 자기 소속 인원들을 영솔하고 남은 적전을 다 갈고 종자를 뿌리며 흙을 고르게
덮은 후에 의식이 끝난다. 의식을 마친 후에 곧 주와 현에 명령을 내려 각각 이런 의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후위(後魏)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17년 2월에 효문제가 몸소 적전을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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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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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田攷說周制 天子孟春之月 乃擇元辰 親載耒耟 置之車右 帥公卿ㆍ諸侯ㆍ大夫 躬耕籍田千畝於南郊. 籍借也 謂借人力以理之 倡率天下 使務農田. 春秋傳曰"郊而後耕 遂藉人力以成歲功故 謂之帝籍."
冕而朱紘 躬秉耒天子三推 推 撥也. 諸侯ㆍ三公 冕而靑紘 躬秉耒. 三公五推 諸侯九推. 以事天地ㆍ山川ㆍ社稷ㆍ先古 先古 先祖. 以爲醴酪 粢盛於是乎取之. 敬之至也. 內宰詔后 率六(宮)之人
生穜稑之種以獻於王 使後宮 藏種而又生之. 大常條 }\種 黍ㆍ稷ㆍ稜ㆍ穜ㆍ稑 使內宰ㆍ後宮生之者 示衆類孶息之祥. 且佐王於耕事 所以俱自盡於郊廟也. 稑 早也. 穜 晩也. 先種後熟 謂之穜
後種先熟 謂之稑. 甸師掌帥其屬而耕耨王籍 以時入之. 其屬 庶人也. 耨 鋤也. 王籍 謂王者籍田千畝 所親帥公卿以下 親耕之處也. 庶人 終於千畝故曰帥其屬 耕耨王籍 入其收也.傳曰"昔者
天子爲籍千畝 冕而朱紘 躬秉耒. 諸侯爲籍百畝 冕而靑紘 躬秉耒以事天地ㆍ山川ㆍ社稷ㆍ先古 以爲醴酪 粢盛於是乎取之." 籍 籍田. 紘 冠冕之繫所以爲固者. 先古 先祖 耕必冕服 所以敬其事也.
又曰"天子親耕於南郊 以共粢盛 諸侯耕於東郊 亦以共粢盛." 天子籍田在南郊 諸侯田在東郊耕陽事 東南皆陽地而南爲太陽之地 故天子耕於南郊. 冕用朱紘者 亦以此東者 小陽之地 故諸侯耕於東郊冕用靑紘者
亦以此.○漢文帝制曰"農 天下之本 遂開籍田! 朕躬耕以給宗廟粢盛." 粢 黍稷也. 盛器謂簠簋. 舊儀 春始親耕于籍田 官祀先農以一太牢 百官皆從. 先農 神農也. 五經要義云"立壇於田所祠之
其制度 如社之壇." 爲立籍田倉置令ㆍ丞 }\皆以給天地ㆍ宗廟ㆍ羣望之祀 以爲粢盛. 景帝詔曰"朕親耕爲天下先."昭帝幼卽位 耕於鉤盾弄田. 鉤盾 宦者 近署故往試耕 爲戱弄. 後漢明帝永平中二月
東巡 耕於下邳. 章帝元和二年二月 東巡 耕於定陶. 三年正月 北巡 耕於懷縣. 其籍田儀 正月始耕 常以一日 祠先農. 及耕於乙地 晝漏上水礿納 執事告祀先農已享. 耕日 以太牢 祭先農於田所.
耕時 有司請行事 就耕位. 天子ㆍ三公ㆍ九卿ㆍ諸侯ㆍ百官 以次耕 推數如周法. 力田種各耰訖 有司告事畢. 是月 命郡ㆍ國守 皆勸人始耕.○晉武帝太始四年正月丁亥 帝躬耕籍田于東郊. 詔曰 "近代以來
耕籍田於數步之中 空有慕古之名 曾無供祀訓農之實 而有百官車徒之費. 今循千畝之制 當羣公卿士 躬稼穡之艱難 以帥先天下."於東郊之南ㆍ洛水之北 去宮八里 遠十六里爲北千畝. 帝御木輅以耕
太牢祀先農. 自惠帝後 禮廢矣. 東晉元帝 將修耕籍事竟不行. 時 朝議至尊應躬祀先農不賀循曰"漢儀無躬祭之文 然王祭四望則毳冕 祭社稷五兆則絺冕 以此不爲無親祭之義."○宋文帝元嘉二十一年正月
親耕. 時 史學生山謙之 以科鳩集其儀 因已奏聞 詔言酌斟衆條 造定圖註. 先立春九日 司空ㆍ大司農 京尹ㆍ令尉 度宮之辰地八里之外 整制千畝 中開阡陌 立先農於中阡西陌南 御耕壇於中阡東陌北. 將耕
宿靑幕于耕壇之上 皇后帥六宮之人 出穜稑之種 付籍田令. 耕日 太祝令以一太牢祠先農 一如帝社儀. 孟春上辛後吉亥御乘耕根三蓋車 駕蒼駟 建靑旂 着通天冠ㆍ靑幘ㆍ靑袞. 藩王以下至六百石 皆衣靑
唯三臺ㆍ武衛 不耕 不改章服. 駕出如郊廟儀. 至籍田侍中跪奏"至尊降車"臨壇 大司農跪奏"先農己享 請皇帝親耕."太史贊曰"皇帝三推三反"於是羣臣以次耕 王公及諸侯 五推五反 孤ㆍ卿ㆍ大夫 七推七反
士九推九反. 籍令率其屬 耕竟畝 洒種卽耰. 禮畢乃班下州縣 悉備其禮焉.○後魏孝文帝 太和十七年二月 親耕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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