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기록표
기록 경계: 번역문의 1. 표지와 한문 원문의 一 표지
| 기록 | 단위 | 내용 | 분야 | 연도 및 시기 |
|---|---|---|---|---|
| 01-001-000 | 번호 조목 이전 | ㄱ. 토지 분배 및 세액을 정하는 요강[分田定稅節目] 번호 조목 이전 부분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1 | 조목 | 1번 조목 모든 경지 면적의 결부(結負)법을 경묘(頃畝)법으로 개정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2 | 조목 | 2번 조목 경지를 제정함에 있어서 모두 정방형으로 구획하여 경(頃)을 만들 것이며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3 | 조목 | 3번 조목 경(頃)을 제정할 때에 도로와 하천들을 만나면 모두 그것을 경계로 하여 경을 만들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4 | 조목 | 4번 조목 경계를 정할 때에 균일하고 바르게 할 것이며 너무 급박하게 마칠 것이 아니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5 | 조목 | 5번 조목 어떤 농민이든지 20세 이상이면 경지 분배를 받고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6 | 조목 | 6번 조목 밭을 받아야 할 자는 그 규정에 해당한 면적의 땅에 대한 희망을 붙여서 관부에 보고하고 그 면적을 사정하여 받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7 | 조목 | 7번 조목 밭을 나누어 줄 때에 본래 경작하던 자에게는 계속 경작하게 한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8 | 조목 | 8번 조목 밭을 받을 대소인원은 모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관청으로부터 밭을 받지만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09 | 조목 | 9번 조목 밭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도로 바치는데 대부와 사(士)는 3년 후에 밭을 넘겨주고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0 | 조목 | 10번 조목 정2품 이상으로서 사망하여 처만 남은 자에게는 그 밭의 절반을 주고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1 | 조목 | 11번 조목 병역은 60세에 면제하여 주고 밭은 바치게 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2 | 조목 | 12번 조목 병역을 경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면 그의 대오(隊伍) 편성도 이(里)를 단위로 해야 한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3 | 조목 | 13번 조목 기병, 보병은 4경마다 한 사람씩 나오게 하는데 보병은 입대[番上]하고 기병은 말만을 준비하여 기르고 입대하지는 않는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4 | 조목 | 14번 조목 수군(水軍)은 기병, 보병의 예에 의하여 4경마다 1명씩을 내게 하는데 수군 기지가 있는 바닷가의 일정한 지역을 떼어 획정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5 | 조목 | 15번 조목 각 면(面)의 권농(勸農), 면주인(面主人), 각처(各處)의 사후(伺侯), 차비군(差備軍), 목자(牧子), 진부(津夫), 모든 능(陵)의 ...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6 | 조목 | 16번 조목 내부에 있어서 군직(軍職)을 가진 자와 지금의 모든 위사(衛士)들은 각각 본 규정에 의하여 경지를 받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7 | 조목 | 17번 조목 모든 여전(餘田)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8 | 조목 | 18번 조목 사람이 모여 사는 부락도 모두 경법(頃法)에 의하여 여리경(閭里頃)이라 이름하여 세액을 포로 정하고 병역을 면제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19 | 조목 | 19번 조목 모든 성읍(城邑) 내에도 역시 경묘법을 써서 성읍경(城邑頃)이라 하여 세와 병역을 면제해 주고 부역[役丁]만을 내게 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0 | 조목 | 20번 조목 참점(站店)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1 | 조목 | 21번 조목 참점에 사는 호(戶)에게는 각각 1경씩을 주고 보포(保布)를 면제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2 | 조목 | 22번 조목 점포[鋪子]를 개설하는 자에게도 밭 1경씩을 주고 보포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3 | 조목 | 23번 조목 적전(籍田)은 10경으로 정하여 1경은 친경전(親耕田)으로 하고 나머지 9경은 백성에게 주어서 친경전을 가꾸고 수확하게 하는데 그가 경작하...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4 | 조목 | 24번 조목 각 읍의 학교전(學校田)과 영(營)ㆍ진(鎭)의 군자전(軍資田)과 역마전(驛馬田)도 일정한 면적을 정하여 세를 면제해 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5 | 조목 | 25번 조목 역호(驛戶)에게도 경지 1경을 주고 보포를 면제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6 | 조목 | 26번 조목 각 고을의 의국(醫局)과 각 향에 있는 향상(鄕庠) 및 사창(社倉)의 기지(基地)도 모두 1경으로 정해서 세와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7 | 조목 | 27번 조목 종친과 음사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사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8 | 조목 | 28번 조목 서북 지방의 토관(土官:지방에 거주하면서 관직에 종사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29 | 조목 | 29번 조목 장인[工]과 상인에게는 50묘의 경지를 주고 보포를 반만 내게 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0 | 조목 | 30번 조목 무당[巫覡], 광대[優倡], 승려[僧道] 등에게는 밭을 주지 말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1 | 조목 | 31번 조목 경지를 받은 자에게는 모두 공식 문권[公券]을 발급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2 | 조목 | 32번 조목 모든 경지를 분배 받은 뒤에는 빼앗아서 감정하지 못한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3 | 조목 | 33번 조목 피폐해진 저수지 내의 토지를 사사로이 개간하여 백성의 경지로 된 것은 경(頃)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지 말고 수축(修築)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4 | 조목 | 34번 조목 토지대장은 16경씩을 한 자(字번:호)로 하고 경마다 경지의 형태, 등급, 장광(長廣), 경계의 표식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5 | 조목 | 35번 조목 경지는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액을 정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6 | 조목 | 36번 조목 연분(年分)은 3등으로 나누어 세를 받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7 | 조목 | 37번 조목 모든 경지의 등급을 사정할 때에는 반드시 토품의 비(肥), 척(塉)을 세밀하게 사정하고 논이라면 수원(水源)의 유무, 밭이라면 평탄 경사와...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8 | 조목 | 38번 조목 한 경내(頃內)에서도 양쪽으로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면적을 갈라서 측정하여 중간을 택하여 등급을 정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39 | 조목 | 39번 조목 1∼2등은 등급만을 설치하여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지가 있기를 기다릴 것이므로 반드시 도마다 그것을 둘 필요가 없으며 3∼4등도 역시 읍마...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0 | 조목 | 40번 조목 처음에 정한 경지의 등급이 혹 옳게 되지 않았으면 후에 개정할 것을 허용한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1 | 조목 | 41번 조목 묵은 땅을 새로 개간한 것은 첫해만 세를 면제하여 주고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2 | 조목 | 42번 조목 모든 세곡의 종별은 논에는 쌀로 받고, 밭에는 좁쌀 혹은 콩으로 받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3 | 조목 | 43번 조목 화전[山火粟田]은 매년 그 땅을 측량하여 경묘법(頃畝法)에 의하여 세를 받을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4 | 조목 | 44번 조목 모든 경지는 매년 9월 초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5 | 조목 | 45번 조목 해마다 그 해의 각 경의 조세(租稅) 실수(實數)를 총계하여 10석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6 | 조목 | 46번 조목 국가의 모든 경비는 경상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經稅]로써 사용할 것이며 기타의 부세를 가하지 말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7 | 조목 | 47번 조목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는 한호(閑戶)로 잡아서 매 호에 매년 3일의 부역을 시킬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8 | 조목 | 48번 조목 제언(堤堰)과 같이 백성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축 공사는 경부(頃夫)들을 출역시켜서 할 것이나 3경마다 1명씩 내게 한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49 | 조목 | 49번 조목 오직 성지(城池)의 공사로서 거대한 것은 군인을 동원하여 수축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50 | 조목 | 50번 조목 백성들이 좁은 곳을 떠나 넓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51 | 조목 | 51번 조목 산비탈로서 경작할 수 없는 곳은 부근 사람들로 하여금 뽕나무, 닥나무, 옻나무, 참대, 과목(果木) 등을 심어서 원지[園]를 만들게 하고 ...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1-052 | 조목 | 52번 조목 산림의 시초장(柴草場)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며 바다나 못의 어장과 염분 등도 백성들에게 주어 생업을 하게 하고...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
| 01-002-001 | 독립 저술 | ㄴ. 잡설(雜說) | 전제(田制) 상(上) |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