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田制 |
전제 |
토지 분배, 경계, 조세, 군역을 아우르는 제도 |
| 井田 |
정전 |
토지와 조세, 군역을 묶은 주나라의 토지 제도 |
| 經界 |
경계 |
측량으로 확정한 토지 경계와 구획 |
| 私占 |
사점 |
토지를 제한 없이 사적으로 차지하는 일 |
| 兼幷 |
겸병 |
세력가가 여러 사람의 토지를 차지하는 일 |
| 均田 |
균전 |
사람 수에 따라 토지를 나누던 당나라와 고려의 제도 |
| 計田出賦 |
계전출부 |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는 원칙 |
| 受田 |
수전 |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받는 일 |
| 公田 |
공전 |
고대 정전의 공동 경작지 또는 국가 주도의 분전 체계 |
| 頃畝法 |
경묘법 |
면적은 같게 재고 토질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방식 |
| 結負 |
결부 |
세액은 같게 두고 토질에 따라 한 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방식 |
| 計田出兵 |
계전출병 |
토지의 양에 따라 군역 인원을 정하는 원칙 |
| 保夫 |
보부 |
군역자를 경제적으로 돕는 경작자 |
| 保布 |
보포 |
보부가 군역자를 돕기 위해 내는 포 |
| 限田法 |
한전법 |
신분과 직무에 따라 수전 한도를 정하는 법 |
| 賜稅 |
사세 |
왕족과 공신에게 지정 토지의 공세 수입을 주는 제도 |
| 餘田 |
여전 |
분전 뒤 한 경에 못 미치게 남은 토지 |
| 閭里頃 |
여리경 |
집과 마을 터를 한 경 규모로 편성한 구역 |
| 站店頃 |
참점경 |
역참과 주막에 배정한 토지 단위 |
| 田籍 |
전적 |
토지 면적, 등급, 경계, 수전자를 적은 장부 |
| 公券 |
공권 |
전적을 근거로 수전자에게 발급한 증서 |
| 量田 |
양전 |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재는 일 |
| 田品等第 |
전품등제 |
토질과 예상 수확량에 따른 토지 등급 |
| 田稅 |
전세 |
토지 등급과 작황에 따라 거두는 세 |
| 年分 |
연분 |
작황을 상년, 중년, 하년으로 나눈 등급 |
| 災傷 |
재상 |
재해로 생긴 농작물 피해 |
| 給災 |
급재 |
재해 피해에 따라 전세를 덜어 주는 일 |
| 經稅 |
경세 |
국가의 일상 경비에 쓰는 경상 조세 |
| 科外之賦 |
과외지부 |
정해진 조세 밖에서 따로 부과한 부담 |
| 閑戶 |
한호 |
토지를 받지 않고 직업에도 등록되지 않은 가호 |
| 頃夫 |
경부 |
수전 면적에 따라 역을 지는 경작자 |
| 工商 |
공상 |
공업과 상업 또는 이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 |
| 工匠 |
공장 |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전문 장인 |
| 坐賈 |
좌고 |
점포에 자리 잡고 장사하는 상인 |
| 行商 |
행상 |
여러 지역을 오가며 장사하는 상인 |
| 公廊 |
공랑 |
시장의 점포와 그 터 |
| 市廛 |
시전 |
시장 안의 점포와 상업 |
| 案籍 |
안적 |
과세 대상과 영업 상태를 적은 장부 |
| 定業 |
정업 |
생업으로 삼아 계속 종사하는 직업 |
| 常稅 |
상세 |
해마다 정해진 기준으로 받는 세 |
| 身役稅 |
신역세 |
신역 대신 개인이 내는 세 |
| 路引 |
노인 |
행상의 거주지, 용모, 나이를 적은 통행 증명서 |
| 船稅 |
선세 |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연간 세 |
| 魚箭 |
어전 |
물길을 막아 고기를 잡는 고정식 어업 시설 |
| 鹽盆 |
염분 |
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이자 과세 단위 |
| 雜色徵歛 |
잡색징렴 |
본세 밖에 여러 명목으로 덧붙인 부담 |
| 譏而不征 |
기이부정 |
신원은 살피되 통과세는 거두지 않는 원칙 |
| 什一 |
십일 |
수익의 약 십분의 일을 거두는 원칙 |